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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2회 제1차 본회의(2016.11.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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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1월 8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o 5분 자유발언

가. 김삼모 의원

나. 김동수 의원

다. 주철우 의원

라. 송순호 의원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7분)

○의장 김하용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북면마금산온천 오폐수 민원현장 참석 관계로 인해 부득이하게 5분 자유발언은 시장님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시07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기태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10월 26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11월 1일 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이옥선 의원 등 11명의 의원께서 모두 17차례에 걸쳐 서면질문을 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09분)

○의장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1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수 시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107만 시민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역량을 결집하여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이 함께 경제성장을 이끄는 투트랙 발전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시승격과 글로벌 문화예술특별시 창원을 만들고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발전 방향과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조선업체 경기 침체를 헤쳐 나가기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 시책추진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38억 원이 증액된 2조 8,60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82억 원, 특별회계는 55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액 내역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31억 원, 도세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16억 원,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19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40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CCTV통합관제센터 인건비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6억 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3억 원, 서민자녀 지원사업 등 교육 분야에 15억 원, 경화역 문화예술 테마공원 조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9억 원, 생계급여, 조선업 희망지원센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120억 원, 창원 치유의 숲 지원사업,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3억 원 그리고 로봇비지니스벨트 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61억 원, 제2안민터널 건설, 유가 보조금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반영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안상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는 11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4시1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옥순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 노종래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배여진, 김재철 의원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김우돌 의원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황일두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김삼모 의원

나. 김동수 의원

다. 주철우 의원

라. 송순호 의원

(14시1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삼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존경하는 107만 창원 시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상남, 사파동 지역구 김삼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에 의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형태는 권력 분립의 원칙 아래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여 의회와 단체장이 서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원시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보니,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소신 있는 정책지원이 어려울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분권적 기본 역할과 의회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회 근무 직원들의 인사권이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선책이지만 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회 근무 직원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제90조제2항에 의거“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59조제1항에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으며, 전문위원의 역할과 기능은 제59조제2항에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문위원은 지방 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의회는 43명의 의원과 5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위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5급 5명과 6급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밝힌바 있는 의회 근무 직원들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다 보니, 견제와 감시 관계인 의회에서 소신 있는 입법 및 정책 지원을 하는 데는 객관성 및 공정성에 한계가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법적 규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고정관념과 집행부 편의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의회의 독립성 유지와 전문성 강화에 꼭 필요한 정책임을 확신합니다.

전문위원의 역할인 의원의 입법 활동지원과 위원회 업무에 따른 연구 및 조사 기능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인사권을 가진 집행기관과 비교적 자율성이 보장된 원칙과 소신 있는 업무를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기초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집행기관의 초당적 결정과 기본적 본질에 의한 판단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를 강력히 촉구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삼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의창동, 북면, 동읍, 대산면 지역구 김동수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안 계셔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40일 동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저의 잘못과 무능함을 속죄하고, 뭉개진 저의 자존심과 일방통행, 불통행정을 일삼는 창원시에 항의의 표시로 제 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동안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북면 감계지구 공공청사 부지에 팔용동과 같은 불법, 탈법이 창원시의 묵인 하에 자행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철 구조물, 콘크리트 바닥, 야간 조명시설, 가스통, 하수관 등이 설치된 무허가 식당과 사무실용 컨테이너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부계약서에 연간 71일간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어 5일장이 끝날 때마다 이런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71일간의 대부료만 내고 365일 무단 점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사용상 위법행위와 대부계약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사단 개발이익금 활용 중에서, 우성 김종영 선생의 미술관과 조각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만 서울 성북구 평창동 우성 미술관을 통째로 옮겨 오지 않는 한 우리 지역에 조성될 미술관과 조각공원은 짝퉁 미술관, 모조품 조각공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품비 30억을 책정했는데 그 돈으로 작품을 구매해서 미술관 종합공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선생의 생가를 김종영 기념관으로 조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사화공원과 내동천 박스교량 설치 사업은 수익자가 부담할 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내동천 박스교량 설치는 유니시티에서 사용할 교량이므로 수익자가 해야 합니다.

북면 내곡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도로와 교량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라는 게 창원시의 일관된 입장이고 여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지역, 특정 사업자를 위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과 교량을 조성하는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창원광장 Super Zone 사업은 어떤 이유로 사업을 하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원광장은 그 존재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잘 관리해 왔습니다. 용지문화공원 등 일대는 교통 여건이 뛰어나고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창원시의 하수 무단 투기로 낙동강 취수원이 오염된 줄도 모르고 우리 시민이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산을 시급하게 써야할 곳이 한 두 곳이 아닌데 한가하게 원주민들의 눈물이 깃든 피 같은 돈을 당장 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는 사업에 쓸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및 공유재산 매각 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창원 아티움 씨티와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화복합시설은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고 층별 용도는 5개 층은 숙박시설, 4개 층은 판매시설, 4개 층은 문화집회시설로 숙박시설과 판매시설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 38개동에 지하 4층, 지상 49층의 1,132세대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9층의 오피스텔, 상가 6동 규모의 주거복합시설물입니다.

사업자는 창원시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1,000평에 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고, SM은 이 타운에 20년 동안 공짜로 수익사업을 운영합니다.

사업자는 문화복합타운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규모의 주거복합시설 개발 사업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창원시가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이라고 자랑하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사업계획서와 사업협약서, 토지 매매계약서 등을 참조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전반기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좀 더 철저히 따져 보지 못한 점과 동료 의원들의 반대와 보류 의견을 적극 경청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의사진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것을 지금 발췌만 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참조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서 써지고 있는 500억이라는 예산을 아껴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팔룡, 명곡 지역구 주철우 의원입니다.

인사는 동료 의원님들의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간 창원시 집행부서가 편법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올려 예산서가 작성되어온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예산편성운영기준,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거 엄격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공문서입니다.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히,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예산수립은 가내시서(임시통보서)에 의거해 작성하여야 합니다.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즉 창원시가, 부담할 금액, 사업기간 등을 명시하여 도지사에게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부결정이 나면 이를 예산에 반영, 의회 승인 후 창원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 이 조례는 보조금이 허술히 집행되는 것을 막고자 그 집행 방법 또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2011년에 시내버스 고급화 사업 명목으로 도비 11억 원, 시비 11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의회는 승인을 합니다.

하지만 도비는 내려오지 않았고, 시비만 4억 8,500만 원을 사용합니다.

확인해 보니 도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가내시나 내시(확정통보서)가 없었다고 합니다. 창원시에도 알아보았지만 가내시서나 내시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도 창원시는 또 이 사업비 명목으로 도비 8억 7,500만 원, 시비 8억 7,500만 원을 올려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역시 도비는 받지 못했고, 그 해에도 시비 8억 7,000만 원만 집행합니다.

이 또한 경남도와 합의가 되지 않았기에 도비는 내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2013년과 2014년 대폐차 사업 예산도 이렇게 해서 도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소관 상임위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매칭사업이고, 절반 정도의 예산을 도에서 지원받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이 예산을 별 무리 없이 승인해 주었을 텐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공문서인 예산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창원시의원으로서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여러 공무원의 증언에 따르면 사실 시간이 촉박해 가내시가 없지만 구두통보만 가지고 예산서에 반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엄연한 편법인 것이지요.

이런 경우 정상적인 절차는 우선 세입·세출을 시비로만 잡고 집행하다가, 도비 내시 후 추경을 통해 이를 정리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거꾸로 하고 있었던 거지요.

비슷한 일이 수원시에서도 있었는데요.

수원시는 올해 초 경기도의 가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누리예산을 편성하였다가 허위공문서 작성 논란에 휩싸입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 수원, 안산, 안성시만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나머지 시군들이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취재해 보니, ‘만약 가내시가 있었던 것처럼 예산을 짜 시의회에 제출하면 그 자체가 허위공문서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누리과정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경기도 공무원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내버스 고급화 사업 건으로 돌아와 보면 이 예산은 수원시의 누리예산처럼 전년도에 받아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회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르면 ‘만약 당시 국‧도비 책정과 관련한 구두통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국‧도비 책정이 없을 것을 잘 알면서도 허위로 의회를 기망하여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내용을 기재한 예산서를 만들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잘못된 관행, 기필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창원시의회 의원님께서는 소속 상임위원장님과 상의하셔서 올바른 예산 심의를 위해 앞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가내시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롱당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이 건 외에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짠 사실이 더 있는지 철저히 감사를 하여, 근절대책을 수립한 뒤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대로 된 1년치 예산을 짜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위협하고 있는 ‘학교 횡단 고압 송전선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이 밝힌 ‘학교시설 횡단․인접 송전선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횡단하는 고압 송전선이 9곳이고, 학교 50m 이내로 인접해서 지나는 송전선로는 45개입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화면)

세계 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송전선의 전자파를 살충제인 DDT와 납과 같은 2B등급의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만 명의 학생들이 발암물질인 전자파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송전선로가 학교를 횡단하는 곳은 9곳인데, 경남이 4곳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창원이 2곳입니다. 창원의 2곳은 내서읍 소재 상일초등학교와 내서중학교인데, 154,000볼트의 고압전선이 이 두 학교를 횡단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자 학부모들은 이제껏 이 문제를 쉬쉬하거나 공론화 하지 않은 한전과 교육청 및 자치단체에 불만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건강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주민서명,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대책위 구성 등 ‘학교 횡단 송전탑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암 연구 센터는 3~4mG 이상 전자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지고 우울증이나 신경질환, 생식기능 장애 등 각종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전자파 노출 기준인데, 그 기준이 나라나 기구마다 달라 전자파에 대한 기준과 유해성 논란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 기준인 833mG를 채택하고 있고, 스웨덴은 인체 안전기준을 2mG로 선정하고 있으며, 미국 국립 방사선방호학회에서는 2mG로, 네덜란드는 4mG, 스위스는 10mG, 일본은 4mG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한전에서는 833mG 이하이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보다 80~200배나 높은 우리나라의 전자파 기준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횡단 송전탑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학교에서 한전 측에다 전자파 측정을 요구하였고, 한전 측에서 두 학교의 17지점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0.5mG~9.2mG로 법 기준인 833mG보다 현저히 낮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또한 이설 요구에 대해서는 현실적 대체 경과지가 없어 이설이 불가 하지만 지자체 즉, 창원시에서 소요공사비 50% 부담을 전제로 요청 시에는 당사 심의 후 지중화 사업은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법적 기준이 이러니저러니, 예산이 어쩌고저쩌고, 공사비 부담이 이러쿵저러쿵, 이런 문제로 좌고우면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한전, 교육청, 경남도, 창원시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송전탑 선로가 아이들의 머리 위로 지나가게 방치한 어른들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미래가 문제입니다. 초등 6년, 중등 3년 도합 12년 동안 154,000볼트의 고압전선 전자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뛰어 놀고, 밥 먹고,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적어도 고압 송전선이 학교 위를 횡단하는 것만큼은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학교 횡단 고압 송전선 문제 해결’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교육청, 경상남도, 창원시가 학교 횡단 고압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협의회에서 학교 횡단 고압전선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를 해야 합니다. 같이 모여 논의하다 보면 대안과 힘도 생길 것입니다. 합리적 대안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국회와 중앙정부의 협력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경남 4곳 중 2곳이 있는 창원시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안상수 창원시장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라며, 저 또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4시4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공창섭 의원님과 이희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창섭 의원님과 이희철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4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의원(40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순식
김영미김이근김종대김재철
김태웅김하용김헌일노종래
노창섭노판식박옥순박춘덕
방종근배옥숙배여진송순호
손태화유원석이민희이상인
이옥선이찬호이천수이해련
이희철전수명정쌍학정영주
조영명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박재용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행정국장 임인한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이명옥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진 해 구 청 장 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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