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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1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6.10.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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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0월 13일(목) 14시 00분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

2. 진해군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시장제출)

2. 진해군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관내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속한 복구 작업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과 진해군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과 진해군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총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강호상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수산국장 양윤호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7년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비로 경남로봇랜드 재단에 출연할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 로봇랜드 조성 우리시 부담금은 총 277억원으로 이중 사업비가 271억원이며, 운영비 및 인건비가 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428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17년도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과 관련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과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의 공동 출연하여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및 반동리 일원 약 125만㎡ 규모에 7천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경남마산로봇랜드 사업의 조성과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법인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재단출연금으로 각각 50억원과 40억원, 기타 54억 7,500만원을 출연하여 총 144억 7,500만원의 재단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창원진북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인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과의 시너지효과는 물론, 로봇관련 첨단산업구조는 혁신과 관광레저문화 구축으로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로봇랜드재단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창원시 출연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창원시 출연기관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편성 이전에 창원시의회에 반드시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오늘 절차가?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항만과장 김종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해양수산국만 아니고 우리 산하에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경영평가 자료도 보고, 주가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경남마산로봇랜드긴 하지만 공익부분에서 창원시가 경남도보다 많은 1,100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통합 이후에 재정이 어려운데 창원시 예산이 1,100억이 투입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전국 2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산하기관에 출연을 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정부가 법을 개정한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은,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하고 창원시가 공동사업자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는 사업시행자로 되어있고 정부는 주관부서로써 산통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공동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7천억 중에 국비 560억, 도비 1천억, 창원시 1,100억, 민자를 빼고 최고 많이 투자한다 아닙니까? 그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산업부하고 도가 로봇랜드재단을 통해서 거의 주도하고 창원시는 예전에 울트라 건설이 부도났을 때 시장님이 상당히 이의제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투자는 제일 많이 하면서 권한과 간섭은 없다 통제권한이, 저는 이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고, 6월 27일날 전문가 의견을 거쳐 가지고 울트라 건설에서 대우컨소시엄으로 바뀌면서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했었습니다. 맞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하면서 당시 울트라 건설하고 추진하던 실행계획이 상당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관련자료 보여주면서),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고 관련 자료를 다 봤는데 짚어야 될 것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창원시가 과연 공동사업자로서 이 조성실행계획을 변경할 때 얼마만큼 의견을 냈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봇랜드재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출자 출연금을 내는 것만큼, 나와서 충분한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오늘 참석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위원님 말씀처럼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도, 우리 시, 재단 3자가 여러 가지 의논을 해 가지고 지금 해광복지재단 앞에 있던 테마파크 위치에 대해서 민원과 위치적으로 변경할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주차장 부지 변경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나왔지만 해상케이블카 1,970m 제척된 부분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해서 주차장이 바뀜으로 해서 도로선형의 위치가 바뀌는 부분하고 몇 차례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도는 여러 가지 관여와 간섭을 다 하고 시는 안 한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책사업으로써 이렇든 저렇든 도에서 주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광역시도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도와 우리 시가 공동시행자로 되어있어서 우리가 1,100억원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도 협약을 할 때 여러 가지 공사와 관련된 것, 콘텐츠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확인도 할 수 있는 협약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위원님이 혹시 의정 아니면 우리 대행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언제든지 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단의 오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은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 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의회에 이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내용의 절차를 밟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12월달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재단이 전에는 상임위원회 할 때 참여 안 했지만 올해부터는 재단에서도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 참여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다른 부분은 두고 마지막 답변에 제가 이의제기 하는 이유가 오늘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편성을 못 합니다.

출연 동의안을 할 때 와서 설명하는 게 원칙이죠.

두 번째로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당초 울트라 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경남마산로봇랜드 사업명도 바뀌었고 업체도 바뀌었고, 핵심은 조성실행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최초 우리가 승인해 주고 변경된 협약해 주고 협약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을,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사업계획서거든요.

이게 7천억 들여서 구산면에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애물단지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사업은 진행됩니다.

그러면 결국 운영은 우리 창원시가, 우리 창원시 땅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조성실행계획이 변경되도록 산자부의 승인을 받았고 심의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고 했지만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로봇랜드재단이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죠.

이게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간다,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이해가 되요.

저도 위원회가 바뀌면서 현장에 방문할 때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질문할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현황만 설명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면 제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잠시 다른 위원님 질문 먼저하고 하도록 하세요.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로봇랜드에 관해서는 노창섭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신 부분도 많고, 이게 따지고 보면 마산시에서부터 현재 계속사업이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게 2002년도부터 마산에서 마산밸리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우리 통합은 2012년도에 했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2010년도에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2010년도에 재단이 설립되어서 지식경제부에서 재단이 설립되었는데 그럼 그 당시에 구 마산시에 있을 때는 의회에서 이걸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까?

일단 걸렀을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 마산시 시절부터 여러 협약을 하고 조성실행계획을 하고 또 사업자와 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하고 그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통합된 이후에도 우리가 수시로, 지금 위원님들은 후반기 원구성이 새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전반기 위원님들께는 문제점이나 울트라에서 대우건설로 넘어오면서 지난해에 여기서 설명을 다 한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마산시뿐만 아니고 통합된 이후에도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충분히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기 전에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1,100억이라는 예산을 부도가 나서 공기에 맞게 진도가 안 나가는 이런 현안사항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내용을 여러 가지로 짚어가면서 지난해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동의를 얻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그 말씀은 제가 충분하게 아는 부분이고, 그럼 그 당시에 거기서는 구 마산시에서 상정을 할 때도 출연금이나 일반회계나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를 한다는 그런 말은 없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똑같이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전수명 위원 잠시만요. 그럼 구 마산시에 있을 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자고 한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에 7천억이라는 국책사업을 할 때 국비 560억, 도비 1천억, 우리 시비 1,100억 할 때 우리 재정에 맞는 1,100억을 하려고 의회에서 의결 받아서 거기서 통과를 해서 협약을 하고, 지난해 울트라에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다 드리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1,100억 중에 우리한테 남아있는 470억에 대해서 2개년도 밖에 공기가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71억, 후내년도에 200억을 하자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지, 기 과정은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겪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총 남은 게 400억 남았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471억입니다.

전수명 위원 이번에 분담금은 277억이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게 운영비 6억 포함해서 277억이고 우리가 471억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 정도는 내년도에 먼저 확보를 하자는 취지에서 271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구 마산시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전수명 위원 그거 지금 볼 수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찾아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이거 끝나기 전에 한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위원님, 그 속기 내용은, 예산 1,100억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은 속기를 안 봐도 당초에 구 마산시 시절부터 위원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전수명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의회에서 상정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한다는 그 부분이 되어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산은 471억 말고 629억을 이때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때그때 연도별로 예산편성을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하게 이에 대한 사업이나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것 지금 볼 수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회의록 속기 내용을 위원님한테,

전수명 위원 그 부분만 좀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구 마산시 시절부터 이 로봇랜드가 시작된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진행과정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트라 건설이 부도가 났어요. 그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리고 어렵게 대우건설 컨소시엄하고 재실시협약을 한 거예요.

법률적 용어로 완전히 사정변경이 일어난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뭐가 있었냐 하면 법이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예산편성하면 끝나지만 지금은 출연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울트라 건설이 그렸던 콘텐츠, 테마파크든 공공시설이든 기반시설이든 그것을 확 바꿔서 대우컨소시엄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초 마산시 시절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이 계속 그대로 쭉 왔다면 위원님 말씀이나 과장님 답변이 맞아요.

지금은 10년 전보다 획기적인 변화가 온 겁니다.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금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콘텐츠는 지금 로봇산업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가지고 용역을 하면 1년 후가 되면 또 옛날 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울트라에서 용역을 하고 설계를 했던 그런 콘텐츠는 기존 콘텐츠에서 부분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또 과학적인 증명에 의해서 로봇산업이 발전되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일부분은 바꿔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다만 기본 틀을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 부분은 현재 공공부분 5개에 관해 우리가 12개 콘텐츠를,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 20개 콘텐츠 용역을 내년 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윤곽이 나오면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의회에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자문과 고견을 들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루트로 재단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받았지만 일부 핵심자료는 안 줬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로.

그건 내가 로봇재단에 따질 거고, 일단 얼마나 바뀐 부분인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물어볼게요.

충분히 협의를 하셨다 하니까 답변을, 로봇재단도 안 오셨고, 그죠?

그 다음에 로봇재단하고 경남도하고 협의를 다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제가 아는 만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런데 그 내용은 위원님이 전에 재단에 요구했던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부분 내용 같으면 충분하게 제가 받아서 중간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민간부분은 7천억 중에 2,660억 외에 민간부분에 하는 내용은 사적인 개인기업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중요한 부분은 기업체에서 공개를 못 하겠다, 자료를 못 주겠다 하는 내용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요, 39사하면서 다 봤고요. 그거 다 핑계입니다. 주기 싫은 핑계죠.

제가 일단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시의회하고 도의회 통과된 요약부 말고 실시협약서 원본 있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일단 그것 한부 저한테 주십시오. 원본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협약서에 보니까 토지매매를 2단계 공사하기 전에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것 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토지매매 어느 부분을?

노창섭 위원 여기 보면 시에서 새로 된 협약 23조 토지의 매매대금, ‘특수목적법인은 매각부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각부지를 2단계 사업의 착공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을로부터 매수한다.

1. 매각부지의 토지매각대금은 적정원가(조성원가)를 반영하여 을과 특수목적법인이 합의한 금액으로 하고 ‘을’과 ‘특수목적법인’은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출연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전단의 취지를 담아 토지매매예약 약정을 체결한다.’

체결하셨어요? 2단계 사업 2017년 되어있는데,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 당시에는 2단계 사업 2017년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7월 달에 그 기간도 1년씩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단계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아니, 착공일. 여기 협약상 착공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2단계 사업,

노창섭 위원 그건 내가 여기 사업계획서를 다 봤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2단계 사업 내용은 1단계 끝나기 6개월 전에 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2018년 19년으로 1년씩 연장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기는 미도래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약정을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토지매매 약정을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건 아직,

노창섭 위원 안 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안 했으면 되었습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로봇재단이 안 오셨다니까.

경상남도가 산업자원부에 신청한 조성실행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시관부터 주차장부터 예를 들면 유스호스텔을 없애버리고 펜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맞지요?

그런 거부터 내가 쭉 질문을, 왜 이렇게 바꿨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했다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펜션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나하나 질문 드릴게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근데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3시부터 1년에 한번 있는 마산항발전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학교수들을 모시고 3시에 심의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내용은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가서 아니면 자료를 드리고, 오늘 할 내용만 질문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시간을 좀 아껴가면서, 다음에 매립 건이 1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출연금 동의를 하는 중요한 안건인데 3시에 회의시간 잡아놓고 시간 때문에 질문을 하지마라는 거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니, 질문을 하는데 하지마라는 뜻은 아니고, 하는데

노창섭 위원 비공식적으로 동의통과 내 놓고 해명한들 사후약방문이지, 뭔 의미가 있어요.

답변이 충분하면 내가 동의를 해 줄 거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과장님, 일단 알겠고, 노창섭 위원님은 좀 간단명료하게 자료요청할 건 자료요청하시고, 로봇랜드에서 안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자료를 요구해서

노창섭 위원 그래서 내가 재단이 왔으면 재단에 물어보면 되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위원장 강호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1번, 주차장을 변경하셨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두 군데 있던 위치를 안쪽 한 군데로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위치변경도 중요하지만 면적을 줄였습니다.

면적을 줄였다는 거는 주차대수를 줄인 거예요. 그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로봇랜드 같은 경우 이 계획서를 보면 몇 백만, 1년에 연차계획이 추정이 되어있던데 최소한 몇 십만 명 이상이 오실 건데 주말에, 주차면수를 줄이고 주차장을 안쪽으로 넣어서 이게 순환구조라고 설명이 되어있던데, 입구에서 저 안쪽으로 넣었더라고요. 도면도 있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변경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위치를 보면, 저번에 현장에 안 가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해광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입니다.

장애인 시설 앞에 우리 테마파크 위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장애인 시설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마파크가 있으면 소음이나 사람들이 오는데서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존 되어있던 주차장 위치하고 테마파크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 면수 줄어들었다는 내용은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주차장 면수 일부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금 커버하기 위해서 기존 들어오는 입구부터 주차장이 되게 되면 많이 밀리고 정차가 되기 때문에 전체 4차선 도로를 1차선으로 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그 도로를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주차장 기존 면수하고는 2천대 이상 보고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대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민원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합법적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4차선 도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시 90년대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 대수가 40%다 보니까 한 집에 2대 해 가지고 길가에 막 대는 것처럼 로봇랜드도 아직 기반시설 밖에 없는데 주차를 이면주차까지 해서 주차장 대수를 줄였다고요?

그게 맞는 논리라고 생각하세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니, 그것 때문에 줄인 것이 아니고 전체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니까 기존 되어있던 주차장 면적하고 지금 콘텐츠가 들어갈 테마파트 주차장하고 면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입구에 이렇게(자료 들어서 보이면서) 되어있던 거하고 위에 이 부분 있는 거를 이렇게 줄였잖아요.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서 순환해서 보는 것하고 여기서 와서 이렇게 보는 거 했다가 쭉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순환구조더라고요. 맞죠? 민원은 제쳐두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이게 제 상식으로 제가 주차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안쪽에 들어가면 차가,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첨두시에 쫙 몰려왔을 때 피크타임에 이게 밀릴까, 이게 밀릴까, 여기서 쭉 걸어가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주차장이 모자라서 이면도로까지 주차를 해 버리면 이것 분명하게 문제가 된다, 예? 제 상식으로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이건 말이 안 맞다,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만 다른 콘도나 펜션이나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을 옮겼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왜냐 하면,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건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들어보십시오. 테마파크 이용자 주차장은 에버랜드를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입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테마파크 주 이용객들은,

그건 뒤에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호스텔을 없애버리고 펜션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숙박시설이죠. 숙박도 하면서,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그것부터, 답변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펜션을 하려고 유스호스텔을 없앴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는 유스호스텔을 고수를 했는데 도에서 이왕이면 콘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스호스텔도 요즘은 학생들하고 젊은 층이 대단히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제기를 했지만 도에서 콘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큰 문제도 많이 나온다 해서 도에서 그렇게 올렸지만 산통부에서 최종 할 때는 유스호스텔을 포함한 관광편성을 해라, 했기 때문에 유스호스텔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없어진 건 아니고,

노창섭 위원 없어진 건 아니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 보세요. 이게 전체 조감도입니다.(자료 들고)

당초에 여기 주차장이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맞죠? 이것 보세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콘도하고 펜션이 이쪽 안쪽에 있어요. 내수면 안쪽에,

그럼 여기 있으면 불편하죠. 가운데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 이용객들 편리하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건 위원님,

노창섭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 콘도하고 유스호스텔은 그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기본적으로 있겠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차장을 옮기는 건 아니고 원래 주차장이 밖에 있었는데 안쪽으로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입구 쪽에 있어서 밀리면 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대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으로 쭉 빼버리면 그래도 안쪽까지 들어오면 옆에 놀이기구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더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측면하고 아까 회관 학교에 민원 있는 것 하고 그 2가지 측면으로써 안쪽으로 위치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양윤호 국장님, 잠시만요.

노창섭 위원님, 상세한 거는 위원장 생각인데 설계 변경된 거는 사유하고 변경된 자료를 노창섭 위원님한테 전부 주시도록,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별도로,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위원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자료는 변경된 걸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다 읽어봤어요. 제가,

얼마나 면적이 줄었는지 평방미터를 평수까지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정책 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 점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해가 되면 동의해서 계속사업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 사업을 반대할 이유도 없고 내 개인이 반대한다고 이 사업이 안 되겠어요? 국책사업인데,

그러나 저는 로봇랜드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건설하고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 빠지고 가버리면 끝이지만 이건 우리가 30년 40년 운영해야 되는 테마파크 아닙니까?

중요한 로봇랜드 아니에요? 그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잖아요.

정책 질의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강호상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은 어떤 경우라도 현재 노창섭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전 창원시민이, 43명 의원이 공히 똑같은 생각입니다.

성공하기 위한 질타니까 의심 한 점도 없이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요구하면 한 건도 음해하지 말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노창섭 위원님, 시간도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 요구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위원장 강호상 지금 로봇랜드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별도로 시간을 배려하면 어떻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동의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내가 의문을 해소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자꾸 별도로 라고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노창섭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처음 오시다보니까 이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2년 동안 이 문제를 엄청나게 설명을 듣고 우리가 현장에도 여러 번 갔다 와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요.

주차장 같은 경우도 해광마을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만큼 주차장을 위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설명을 들었고 우리가 현장도 갔다 왔고, 전반기 있었던 위원들은 그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질문하는 내용이,

그래서 물론 처음 위원회에 오셔서 궁금하다 보니까 물어보시는데 전체적인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오늘은 큰 것만 간단하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기 있었던 위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예, 배옥숙 위원입니다.

노창섭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히 모르니까 궁금한 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출한 거는 어디까지나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의결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지금 로봇랜드 측도 나오지 않았고 또 원래 10시에 하게 되어있던 걸 우리가 변경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촉박한 건 이해를 해 줘야 되고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12월달에 내년도 예산 심의를 다룰 것 아닙니까?

그때 로봇랜드를 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노창섭 위원님의 의문사항 질문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마무리 하시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노창섭 위원 나 혼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의문 나는 것을 위원이 질문하는 것인데 줄이라고 하니까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최대한 줄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두 번째 질문인 주차장 부분은 별도로 재단에서 와서 설명하시든지 과장님이 오시든 제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아까 말씀하신 유스호스텔을 왜 이렇게 변경했는지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시 입장은 원래 유스호스텔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재단, 우리 시, 도에 의견조율을 하면서 최종 할 때 방금 유스호스텔을 빼고 올렸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아니다, 유스호스텔을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공고할 때도 유스호스텔을 포함한 관광숙박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리 명시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유스호스텔은 빠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포함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노창섭 위원 그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줄이라 하니까 더 추가질문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있죠? 사업계획서 토지매입비가 총 사업비 산정을 해서 토지매입비가 약 25억 줄였어요. 사유지, 공유지, 국유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부지를 할 때 차입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일부 금액 차이 나는 것은 감정평가액 일부 조정된 것, 또 당초보다 면적하고 일부 좀 조정된 것도 있습니다. 매입할 때,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이 당초계획보다는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사유지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공유지하고 국유지가 줄은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주로 사유지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공유지도 줄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일부 공유지도 우리가 당초 계획할 때 그런 계획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금액이 필요한 예산이나 그에 대한 사업비를 그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계획보다는 조금 차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감정평가가 늘어나면 보통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세월이 지나니까 보상이,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런데 그게,

노창섭 위원 면적은 늘었는데 금액은 줄었다, 공유지하고 국유지가,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지목도 임야 일부, 전답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게 전체적으로 할 때 조금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이게 제 상식적으로, 사유지는 감정평가해서 변경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공유지가 면적은 늘었는데 보상금액은 줄었다, 그럼 가격을 다운시켜준 것밖에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사업 전체면적은 똑같아요? 로봇랜드 전체 사업면적은 변경이 없다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담당 계장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데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로봇랜드담당 김선호 로봇랜드담당 김선호입니다.

이 부분은 국유지하고 공유지 중에서 무상으로 받는 토지가 일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전에 유상에서 무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로봇랜드담당 김선호 아니, 원래 국유지나 공유지 중에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바로 양여를 받는 그런 땅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줄 수는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당초 계획보다 줄은 이유가, 그럼 처음부터 무상이었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가는 건데,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처음에 유상으로 계획을 했다가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유상으로 했다가 무상으로 바꿔준 게 있죠?

○로봇랜드담당 김선호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자료 주세요. 핵심은 그겁니다.

○로봇랜드담당 김선호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간이 많이 있는데 질문을 못하게 하니까,

(「본 예산할 때 구체적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있습니다만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게 몇 달 전에 로봇랜드 관련해서 민간전문가하고 토론회도 교육도 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재단을 부르든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 재단,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 플러스 지역주민참여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형식적인 콘텐츠 잘 해서 기반시설 하면 전혀 이 사업은 오래 못 가고 반짝하고 만다.

그래서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광범위하게 구성해서 논의구조부터 할 때까지, 특히 구산면이든 삼진지역이든 인근 지역들의 다양한 민간을 끌어들여서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한다, 이런 지적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도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도 위원님 말씀처럼 애물단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 부분에 테마파크를 조성할 때 서울랜드보다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니까 방금 얘기한 일부 민간부분, 공공부분도 로봇랜드 발전에 대한 부분, 그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도 벤치마킹, 또 여러 가지 로봇산업과 관련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자문을 받아서 수시로 하고 있고, 방금 그런 내용을 의회 위원님들께도 중간에 보고를 드려서 다양한 콘텐츠가 발굴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전혀 주민참여 모델을 연구하거나 실제로 진행하는 거는 없네요? 그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재단에서 자문위원회를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가 의견도 한 번씩 듣고 반영을 시키고, 또 전문가가 이런 콘텐츠가 좋더라 어느 지역을 가보자 하면 같이 가보고 하기 때문에 그건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문가 그룹의 자문도 중요하지만 이게 숙박형으로 가고 로봇랜드 뿐만 아니고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콰이강의 다리든 인근 지역에 여러 가지 관광산업을 하기 위한 체류형 관광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지역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래서 같이 인근에 있는 구복마을, 용원마을, 이천수 위원님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서 수시로 의견을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듣고 있다가 아니고 협의회나 기구를 만들어서 정례화 시키세요. 왜 그게 안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니, 우리 콘텐츠 부분에 우리시 자체에서도 회의를 상반기에 두 번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콘텐츠 부분, 민간 부분, 대학교수, 전문가가 포함되어서 회의를 계속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대우컨소시엄에서 민자를 오늘까지 얼마 투자하셨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1단계 사업에 천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까지 950억을 각 금융기관에 약정서를 받아서 도급계약을 하는데 950억, 그 다음 그에 대한 자본금 50억 해서 천억은

노창섭 위원 천억은 납부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조치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PF자금으로 해 가지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해군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54분)

○위원장 강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해군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수산국장 양윤호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진해군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 설치되는 방파제와 공유수면 사업은 군 작전상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되며, 군사시설 정비 및 지원을 위한 부지확보 등 군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매립면적은 105,484㎡이고 주요 시설로는 기존 방파제에 이어 추가로 500m를 더 연장하고 확장되는 부두 측면에 호안 770m를 설치하며, 함선 정박과 연료공급을 위한 부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함선 수리를 위한 지원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총 공사비는 2,20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시기간은 매립기본계획 반영 후 2020년까지 총 4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설명 드린 진해군항지구 공사 시행을 위한 진해군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430호로 상정된 진해군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의거 공유수면매립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진해구 군사기지 일원 내에 시설물 전략화에 따른 대상함의 계류부두 건설과 정비 및 육상지원시설 설치 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공유수면매립은 방파제를 포함하여 총 105,484.2㎡이며 향후 전체 군사시설 용지로 활용이 됩니다.

매립예정 해역은 현재 군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항해금지구역인 해군기지에 해당되어 있으며 인근 해안 2㎞이내에 어업권은 위치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시설 정비 및 지원을 위한 부지확보 등 군 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나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관리해역으로 설정되어 공사 시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해군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입니다.

과장님,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항만과장 김종환입니다.

위치는 위원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군사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잠수함 사령부가 있습니다. 잠수함 사령부 안에 들어가면 본관 건물 앞에 실내체육관과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도로변 앞쪽 해상을 매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수명 위원 이번에 배 폭발한 데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전수명 위원 잠수함 폭발한 데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니 거기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물어봤는데 거기하고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를 소모도라 하는데 맞습니다. 거기 맞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니, 소모도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소모도하고 왜 떨어져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여기는 도로변 바로 앞에 매립하기 때문에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와 연접되어 있는 그 면적을 매립해서, 여기 나오지만 육지 방파제 연장하고 안에 창고 정비공장을 짓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지 도로변 옆에 바로 매립하는 내용입니다.

전수명 위원 일단은 거기 들어가는 쪽에 이 부두가 ……

○배옥숙 위원 1페이지에 보면 위치가 나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잠수함 기지 바로 앞입니다.

전수명 위원 1부두네요. 그럼 소모도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졌네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여기에 어망이나 이런 거는 일체 없거든요. 검토보고에 2키로라 했거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전수명 위원 2키로 만큼은 안 떨어졌을 건데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런데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매립되는 게 한 100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수명 위원 100미터? 여기 보니까 770미터라고 해 놨던데?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 옆으로는 770미터이고 방파제에서 바다 쪽으로 나오는 게

전수명 위원 추가로 500미터?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거는 방파제.

전수명 위원 방파제? 부두 측면으로 호안이 770미터,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방금 그거는 방파제는 기존 500미터 되어있습니다. 500미터 되어있는 그 부분에 연장해서 파도가 더 못 들어오게 방파제를 500미터 연장하는 것이고 지금 호안 쪽에 되어있는 거는 육지와 연결되어있는 그 도로변 옆에 매립을 해서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그 내용입니다.

전수명 위원 물론 군사지역이고 해군의 땅이더라도 우리가 방파제를 여기다 매립을 하게 되면 불순물, 오탁수 같은 물이 흐릅니다.

흐르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근방으로 소모도 쪽으로 돌아서면 마산 쪽이 보이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삼귀 석교마을하고 연결되는 그 위치는 한참 와야 됩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물이 어찌되었든 간에 매립을 한다면 토사가 흐를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건 자료에 보면 오탁막 방지시설을 해 가지고

전수명 위원 방지시설을 해 가지고 다 걸러서 나갑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그게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그렇게 해서, 자료에 보면 다 되어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분명히 말썽이 생길 것 같은데,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 5월 7일에 진해수협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설명을 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할 때 진해수협, 어민, 어촌계, 물환경연대 해서 다 설명해서, 할 때 건의사항은 다 받고, 혹시 통제부 안에 산란기에는 많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의견은 다 수용하고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전수명 위원 그럼 어촌계에서는 결론은 그 방파제를 함으로써 군사시설 지역 안에 가서 어업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니고, 통제부 안에는 어민이 못 들어갑니다. 어업을 하기 위해서,

통제부 밖에 있던 고기가 통제부 안으로 들어가면 산란 시기에는 다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도 신경 써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전수명 위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수협에서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수협에서 영향평가 할 때 일부 어민들 얘기는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발췌를 해 왔습니다.

이 내용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진해수협은 공사에 의한 부유사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조치해 달라,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영향평가 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세부조사를 실시해서 어민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반영하기로 했고, 물생명연대에서는 어업피해범위와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 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어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이것도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를 2회 실시했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부유사 확산에 대한 어업권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민들에 대한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주민들 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 재사용을 원칙적으로 먼저 고려해야 된다, 이건 군사시설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주민들 건의사항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건 100% 국방부에서 다 반영했다는 내용을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일단은 국방부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 소재가 우리 해양수산국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죠? 결론은,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 피해가 있다 하면?

전수명 위원 피해를 입으면,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그럴 수도 있죠.

전수명 위원 어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민들이 부대에 건의를 하겠습니까? 다 우리 창원시로 올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런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통제부 안에서는 어업행위를 불법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해 일부, 귀산 일부 어민들이 밤에 통제부에서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통제부 안에서는 어업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수명 위원 2키로 이내니까 지금 어업하는 것도 전어철 되면 안에 불법어업을 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토사나 이런 게 해군에서 군사시설을 하면서 과연 그걸 지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다 파악을 하고 감시를 할 수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것도 그 시기되면 우리가 군사보호구역에, 어제 저하고 국장님하고 갔다 왔지만 공사할 때 거기에 오탁막을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어민들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관찰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부분 나도 잠수함 부두가 소모도하고 거기에 2개 있는 걸 잘 알지만 저는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과연 어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게 설명은 했지만 만약에 막상 공사를 시작하면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이고, 만약에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를 한번 볼 수 있으면, 거기까지는 충분히 들어가도 됩니다. 우리가 간첩도 아니고,

들어갈 수 있으면 한번 보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제가 국방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전량 국방부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있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이죠? 의견 제시의 건이네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동의안은 아니고, 토지이용계획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상가시설입니다. 9,139평방미터, 비율로 8.7%, 평수로 약 3천평이 됩니다.

군사시설 안에 상가시설이 뭐가 필요한지, 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표기를 상가시설이라 하는 것은 육지에서 영업하고 장사하는 그런 상가가 아니고 shiftlife라 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shiftlife?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그게 뭐냐 하면 잠수함을 계류장에 접안해 가지고 물에서 라인까지 올리는 물 밑에 shiftlife를 장착해서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 시설을 군사용어로 상가라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상가라고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전수명 위원 한마디로 도크

노창섭 위원 도크? 이게 9,139평방미터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일반 상가시설이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군사용어라서 제가, 두 번째 39페이지에 보니까 자연재해와 관련한 매립을 하잖아요?

방파제도 하고 호안도 만들고 다 하는데 상시․지진시, 39페이지에 구간별 단면안정 검토결과가 있어요. 그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최근에 경주 지진으로 새로 짓는 시설은 내진설계를 하라 하는 게 정부 방침이고, 이게 보니까 2천억 3천억짜리 예산이던데 여기에 보면 방파제, 계류부두, 매립호안, 수소충전부두 되어있고 활동․전도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고 지진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이 설계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안 그래도 어제 제가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립하는데 일부 방파제, 부두 매립하는 것, 수소산소 공급을 위한 장비설치를 하는 일부 매립 건입니다.

수소 산소라고 하면 육지로 말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에 기름 넣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잠수함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충분하게 바다와 육지와 연접되어있기 때문에 지진 내진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옆에 보면 상가시설에 위에 라인을 타고 가면 거기에, 어제도 보니까 잠수함 5대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비창고입니다. 정비창고도 내진설계를 다 해가지고 강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2.49하고 1.20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진도 6.5 이렇게, 현재 기준이 법으로 6.5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히 방사능 시설은, 이건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설계되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진도, 지금 설계가 어찌 되었다는 말입니까?

지진 내진설계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기준으로 되어있냐가 중요하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여기 되어있는 활동․전도는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2.36이라고 되어있는데 2.49에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견딜 수 있도록,

노창섭 위원 이 2.36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아는 진도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어떤 기준이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진 전문가가 아니데 이래 놓으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아는 진도, 어느 수준까지 내진 설계가 된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저번에 5.8일 때는 사무실 TV가 흔들려서 잡으려고 했다, 일주일 후에 나타난 2.3정도면 약간 바닥이 떨림 현상, 2.5에서 3정도 사이는 약간 떨림 현상이 미약하게 일반 사람들은 못 느끼는 사람도 있답니다. 2.5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미미한 느낌으로 감지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방파제나 계류부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6.0 6.5까지는 안 된다는 설명이네요? 설계가,

그 정도로 안전하게 설계된 건 아니네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지금 이걸 봐 가지고 저도 이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전문용어가 되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물은 진도 6.5이상 다 합니다. 일반 구조물도 6에서 7도 이상까지 다 합니다. 방파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서 이게 그런 진도 7정도의 지내력, 전도력, 활동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족했다, 요즘 최소기준을 만족했다 하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노창섭 위원 확실해요? 국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나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러니까 그게,

노창섭 위원 그걸 증명해 주십시오. 속기가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이걸 하려면 전문가를 오라고 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별도로 이걸 이 안건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얼마나 되는지, 국가가 하는 사업을 방해할 이유도 없고, 통제부 안인데,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노창섭 위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까 전수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공사하면서 어업권 피해를 주는 환경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탁방지막 설치로 부유사 확산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최소화 한다고 쭉 했는데 제가 39사 특위하면서 느낀 거는 국방시설본부는 행정절차가 끝나고 돈 받으면, 쉽게 말하면 민간인 말을 잘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해요.

사정을 해도, 아직까지 현재 우리나라 국민 중에 가장 민주화가 안 된 데가 군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명령 하나로 죽고 사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행정법으로 절차는 이렇게 갖춰졌기 때문에 의견제시도 하고 어업피해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 법의 기준으로 하는 완벽한 환경을, 바로 진해 앞바다에서 생업을 하시는 어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사 기간에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건데 법을 준수하고 지키고 감독할 게 창원시에 없잖아요. 법으로, 그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감독하실 건지,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방금 군의 공사, 저도 공병대 옆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공병대의 습성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FM대로 공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민간인보다는 군에서 수치나 체계적으로 더 잘 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우려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되지 않나 그런 거는 39사 육지하고 바다하고 틀릴 수도 있고 39사 같은 경우에는 39사 군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는 민간하고 관계되어있기 때문에 저거는 군부대 안에서 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감독을 잘 하면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공법에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도 앞으로 관리체계를 군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국방부가 옛날 각 사단 별로 사업을 하다가 조직개편을 해서 모든 공사와 사업은 시설본부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시설본부에서 다 합니다.

하는데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원칙대로 저는 잘 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피해는 어민이 보는데 민간이 통제할 창원시가, 만일에 예외로 원칙적으로 하다가 잘 안 되어서 공기가 모자란다 그러면 감독할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시설본부와 그런 부분에 대한 민관군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공사할 때 일어나는 각종 민원, 아까 해상시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민들이, 사전에 민원발생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자 국방부하고, 공사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서 어업피해를 최소화하는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자, 국방부 시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거기에 우리 어민대표도 참석하고 창원시도 참석해서 시설본부하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협의회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제안내용에 대해서 군사보호구역 안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민간인이 군 부대에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 관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민들이 옆에서 조업할 수 있는 구역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민간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옥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늦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면서 사실 고기가 요즘 많이 안 잡히고 이러니까 진해 쪽에 어업활동하시는 분들이 부대 안쪽에는 사람들이 안 가고 하니까 고기가 많아요.

사실 진짜 성수기 그때는 군대에서 잠시 눈 좀 감아주면 요즘 보안이 많이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큰 지장 없고 그렇는데, 좀 봐 주면 되는데 너무 강력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대 안의 바다지만 그 밖에서 어업활동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수협계통에서 영향평가 결과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미치니까 그럼 이 공사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줬으니까 정말 전어 떼가 온다든지 고기 떼가 왔을 때 앞 바다 어디까지는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이런 걸 해 가지고 이런 거 할 때 서로 이런 협약을 만들어놓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우리 진해지역 김성찬 국회의원님께서 군 출신이다 보니까 부탁을 많이 해 오는데 그럼 그렇게 해주도록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요즘 김영란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런 일을 추진할 때 그걸 좀 해서 그런 시기에는 할 수 있는 말미를 만들어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민들 피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어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를 특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해군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해군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윤호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호상이천수김우돌
김장하김순식노창섭
배옥숙송순호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로봇랜드담당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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