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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1회 제1차 본회의(2016.10.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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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4시07분)

○의장 김하용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동수 의원님 소개로 팔용 5일장, 북면 이전 반대 송영삼 대책위원장님과 감계현대3차아파트 조강영 노인회 회장님 등 다섯 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4시07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기태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9월 30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9월 28일 배여진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박춘덕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6일 조영명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7일 정쌍학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과 한은정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 강화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요구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한은정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여론조사 용역업체 현황 등 7차례에 걸쳐 서면질문을 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8월 29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창원지회의 휴게소 건립 요청 등 2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김우돌 의원

나. 김동수 의원

다. 이옥선 의원

(14시1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김우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구 동읍, 대산, 북면, 의창동 지역 김우돌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창원시 명예문화대사로 위촉됨과 함께 국제적인 예술학교 설립을 위해 창원시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세계적인 문화예술인의 양성을 위한 종합예술학교를 조수미 씨의 부모님 고향인 의창구 동읍에 건립되어야 함을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문화예술 분야의 수요가 급격한 증가 추세이며,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반면, 미래 세대의 창의적인 문화 인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는 게 우리 시의 현 실정입니다.

이는 지난 시정 300인 원탁토론회에서도 예술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7월 1일 우리 시에서는 문화와 예술이 시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임을 대외에 알리는 `문화예술 특별시 창원’선포식을 개최 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과 함께 미래에 문화예술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최근 조수미 씨가 ‘국제무대 데뷔 30주년’ 행사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여 많은 시민으로부터 큰 감흥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조수미 씨의 부모님이 태어나고 성장한 의창구 동읍에 세계적인 성악가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조수미 예술 학교’가 건립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의 지역구 동읍에는 고대국가 형성 시기에 중국, 낙랑과 활발한 교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유적으로 당시 문화상을 확인할 수 있는 ‘다호리 고분군’이 있으며, 노랑부리저어새를 비롯한 천연기념물 그리고 환경부 멸종위기종 등 150여종의 다양한 철새가 감동을 주는 살아있는 자연사박물관인 ‘주남저수지’가 있습니다.

또한 천하 대명물 조선의 찻 사발을 재현한 종산 배종태 선생님께서도 동읍이 고향으로 진례에 도예촌이 형성 되었을 때 가히 진례의 도공들이 종산 선생의 기법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대한 종산가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800여 년 전 동읍 판신마을과 대산면 고등포 마을을 이어주는 ‘주남돌다리’가 지금도 그 자리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읍에 지금도 조수미 씨의 일가가 살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는 “신이 내린 목소리”,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라는 카라얀의 극찬과 함께 세계적인 소프라노의 위상과 한국 성악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으며, 2007년 음악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네스코로부터 ‘평화예술인(Artist for Peace)’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수미 씨의 업적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의 어린 싹들이 세계로 향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조수미 예술 학교’를 의창구 동읍에 건립하여 창원의 문화 자산이 오롯이 남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기시대 문화상을 알 수 있는 다호리 고분군, 뛰어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주남저수지, 도예촌의 정신적 지주 종산 배종태 선생의 고향이며, 마을 간에 소통의 역할을 한 주남돌다리, 그리고 세계적 성악의 혼이 깃든 조수미 씨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충분히 살려 ‘조수미 예술종합학교’를 동읍에 건립한다면 우리 시 문화예술의 시너지 효과를 크게 상승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계적인 예술가를 배출하며 양성할 수 있는 ‘조수미 예술 학교’를 그의 부모님이 태어나고 성장하였으며, 지금도 그 일가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의창구 동읍에 건립하면 예술문화의 혼이 깃들어 세계적 문화예술인을 양성하고 대한민국 예술문화의 고향으로 더욱 승화하여 발전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조수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술학교를 동읍에 꼭 건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우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로 단식 13일째입니다. 목소리가 약합니다.

시간 조금 오버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팔용 5일장 북면 감계지구 이전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는 2003년 2월 송림회(팔용 5일장 운영주체)로부터 우리시에서 사용할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자진 철수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팔용동 상업시설 부지에 지난 9월까지 약 13년간 무상으로 5일장을 허용하였고, 사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송림회는 그동안 창원시로부터 아무런 간섭 없이 철골조 등을 이용한 무허가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여 각종 국밥 등을 판매하는 무허가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료 화면)

저것이 철골 구조물입니다.

창원시는 안상수 시장님의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조기 추진 지시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하고, 송림회에서 자진 철수하지 않을 경우 팔용 5일장을 폐쇄하고 지장물을 강제 철거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지난 9월 13일 송림회와 북면 감계지구 공공청사 건립 예정부지에 팔용 5일장을 이전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민 생활 및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5일장 이전과 같이 중요한 사안을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나 지역구 시·도 의원과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버렸고 더구나 전날 김충관 부시장은 팔용 5일장 이전의 부당함을 항의 방문한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는 다음날 기습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주민을 기망하고 우롱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적법 절차 없이 전주, 야간 조명등 설치를 완료하고 하수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5일 마다 들어서는 이동식 장에 하수관으로 배출할 오물이 왜 발생합니까. 전기와 야간 조명등은 왜 필요합니까.

이는 철거 현장 사진처럼 과거 팔용 5일장에서 하던 대로 이동식 5일장이 아닌 상설 야시장을 하겠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북면 감계지구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학교보건법 등 개별 법률에 용도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도시 계획 조례에 주류 등을 판매하는 식당 등을 허가할 수 없는 곳으로 과거 팔용 5일장과 같은 형태의 5일장 개설은 법률과 조례 위반입니다.

대부계약서에도 대부일수는 71일간이며 영구시설물은 설치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상설 야시장을 위한 전주, 야간 조명등, 하수관 등 영구시설물 설치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계약 위반입니다.

감계지구 공사현장 사진 한번 보여주시지요.

(자료 화면)

지난 4일 장에 살아있는 닭을 위생시설 없이, 허가 없이 도살 판매한 사실도 있고 경찰에 고발되어 끌려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법률과 제도로 모든 식품 영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점상에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묵인하거나 허용하는 시책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것이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제는 과세자료 양성화를 통하여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창원시는 35년 이상 지속된 북면 온천, 소계 노점상을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창원시는 지금까지의 이 시정 방향과 달리 무허가 불법 식당을 운영하는 팔용 5일장 이전을 왜 허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팔용동 부지 매각이 다급해서인지, 무슨 사정으로 송림회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차별과 모멸감에 분노하는 북면 면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창원시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항의나 지적을 음모나 음해로 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복합타운 조성 부지 매각의 전제조건이 되었던 미관지구 해제 등 용도지역 변경에 적극 협력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지역구에 팔용 5일장을 몰래 이전한 것이 진짜 음모가 아닌가요.

면민의 정당한 요구를 소수 불만 세력의 치기나 음모로 몬다면 면민들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약 10만평 39사단 북면 사격장에서 소총사격, 포사격 등 각종 군사 훈련에 따른 통행제한, 소음, 진동 등으로 아이나 가축이 유산하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습니다.

따라서 39사단 개발이익금을 주둔 면적과 피해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해 달라는 면민의 요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창원시는 북면 신도시를 부도심으로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목표 인구를 약 10만 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북면 신도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인구가 증가하면 행정, 복지, 문화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감계지구에 공공청사 부지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면 인구가 3만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9사단 개발이익금으로 면민의 수요에 걸맞은 공공청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송림회도 팔용 5일장의 북면 이전이 면민의 저항에 부딪혀 사실상 장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5일장 이전부지가 다시 선정되면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반대 대책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부응해서 하루빨리 이전 대체 부지를 선정하여 그동안의 갈등이 정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극심한 무더위로 인한 어려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태풍으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들로 고통을 받고 계신 시민들께 우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시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고생하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더욱 민심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살림살이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살림살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역 경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지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구매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법인세가 늘어날 정도로 기업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버텨나가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더구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 업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창원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관내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업체들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타 지역 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에는 일정량의 지역 업체 제품 구매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들이 느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LED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과 관련한 우리 시 구매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올해 즉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창원시에서 발주한 관급자재 중 LED 구매액이 전체 8억 5천만 원 중 지역 업체 제품 구매액은 4억여 원, 약 50% 수준에 불과 하였습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절반의 관급자재 비용이 외부로 유출되었다 할 것입니다.

대형 사업이거나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결정이라면 아무리 지자체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인 또 기술적이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번 야구장 건립과 관련한 지역 업체와 창원시의 갈등에서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5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소액 계약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으로 타 지역 업체가 선정되는 것은 물론, 수의 1인 견적으로 100만원도 되지 않는 계약이 타 지역 업체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 즉 법적인 문제나 제품의 수준에서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에서 지적한 계약 등의 경우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지역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호와 지원이 따르지 않는 이상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조건입니다.

물론 무조건적 지원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쟁력이 있다면 지역적인 뒷받침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해 본 결과 무조건적으로 지역 업체만 지원할 수 없는 매우 타당한 점들이 분명 있습니다.

첫째, 제품의 안정성 때문에 우수조달제품을 선호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합당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수조달제품 생산업체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지역 업체는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조달청 등록업체만이라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계약을 할 때 특정 지역이나 제품을 명시할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입니다.

물론 건설업과 관련해서도 각 지자체에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등에 대해 중앙 부처에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공정성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분명 한계가 있겠지만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의 사업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의 심의 의견으로 ‘경상남도 내에 등록된 업체로 정부조달등록 품목 등~~~’ 이 제안됨에 따라, 조치 결과에 ‘시방서의 자재에 대한 내용 중 [경상남도 내에 등록된 업체로 정부조달 등록 물품]의 내용을 추가 수정 반영하겠음’ 이라는 내용이 첨부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심의 과정에서 조금만 더 의지를 가진다면 얼마든지 우리 지역 업체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 살림살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역 업체들의 생산품이 지역에서 우선 구매되는 선순환을 통해 창원시 경제가 말초혈관까지 활발한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옥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29분)

○의장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정쌍학 의원 발의)

(14시3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핵폐기 요구를 무시하고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조속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단호한 대책을 수립하고,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하려는 결의안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정싹학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정쌍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을 정쌍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한은정‧김종대‧공창섭‧김장하‧주철우‧이옥선‧김삼모‧김석규‧김헌일‧김동수‧이희철‧강영희‧송순호‧강장순‧노창섭‧전수명‧정영주‧이해련‧김태웅 의원 발의)

(14시3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를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 한은정입니다.

바로 결의안 읽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저녁 7시 45분경 경주 내남면에서 진도 5.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약 1시간 후 저녁 8시 33분에는 내남면 화곡리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이어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여진이 무려 463회이고 규모 4.0~5.0의 여진도 2회나 발생했다.

지금도 여전히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된 것이다.

경주의 지진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진원지에서 27km 떨어진 경주 양남면에는 월성 1,2,3,4호기, 신월성 1,2호기 그리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있고 원전이 몰려있는 기장군까지는 50km 안팎, 창원시청까지는 66km 거리다.

인구 500만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에 세계 최대의 핵발전 단지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초대형 핵발전소 2기를 다시 건설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 장소에 원전이 모여 있는 다수호기 원전의 위험성이 확인되었고, 캐나다 연방법원은 2014년 다수호기의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해서 달링턴 신규핵발전소 허가를 보류했다.

기존 원전에 대한 운영허가 갱신 때도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원전 밀집도 세계 1위 우리나라는 안전성 평가 기준도 없고, 평가도 하지 않고 신고리 5,6호기를 승인했다.

경주와 울산지역은 고려시대부터 잦은 지진이 있었던 지역이고 월성, 울진, 고리원전 지역은 양산단층을 중심으로 8개의 대규모 활성 단층대가 분포되어 있다. 확인된 활성단층만 60개가 넘는다.

우리나라 원전은 진도 6.5, 신고리 5,6호기는 진도 6.9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고 후쿠시마 원전은 8.0을 견디도록 내진설계 되어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9.0의 지진이 올 가능성은 낮았지만 9.0의 지진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확률은 낮지만 지진에 의한 심각한 원전 사고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지진학자들의 주장이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가파른 상승세는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여름철 전력 피크 때에도 원전 24기 중 6기를 멈추고, 가스 발전회사는 가동률 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발전을 못해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고, 전력 다소비 업종인 철강, 조선업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어 전기요금을 인하해서라도 전력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실정이다.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우리 창원시는 고리원전과 불과 50km정도의 거리에 있다. 단 한번의 사고가 창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것은 불을 본 듯 뻔하다.

천재지변이 인재지변과 함께 발생할 경우 그 재앙의 크기는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다는 것,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배운 바 있다.

천재지변인 지진과 인재지변인 원전, 원전의 위험에 대한 불감증을 강요하는 정부가 전쟁보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창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 국회, 한수원은 활성단층이 산재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계획된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안정성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하나, 정부, 국회, 한수원은 설계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노후화로 인해 내진성능이 떨어진 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정부, 국회, 한수원은 원전주변 지역에 산재한 단층대에 대한 정밀조사를 즉각 수행해야 한다.

하나, 정부, 국회, 한수원은 다수호기 안전성평가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중대 사고를 반영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모든 가동원전에 대해 즉각 실시해야 한다.

선배 의원님들 제가 오늘 발표한 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참 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

(한은정 의원 등 19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한은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이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의원 새누리당의 김이근 의원입니다.

한은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그 안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는 사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정서적으로는.

모 시민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전 건설 중단하고 우리 10시, 11시에 불 끄고 자면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시, 11시에 불 끈다고 해서 전기 절약되는 것 전혀 없습니다. 1%도 전기 절약되는 것 없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한번 따져 봅시다.

풍력, 태양열 다 원전 대체안이지, 안 됩니다.

정서적으로는 여러분들 다 동의하지요? 저도 다 동의를 합니다.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 신문에 났지만 분진이 최고로 많이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전소 하나 지으려 하면 앞으로 님비 현상으로 어디에도 다 못 짓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양산단층 지진 충격 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5,6호기를 중단한다면 앞으로 어디에 화력발전소 못 짓습니다. 원전 못 짓습니다.

짓고 있는 것은 짓고 그 다음에 지질조사를 똑바로 해서 지진이 안 일어날 곳에 원전 짓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양산 쪽에 더 짓는 것 저 이제 찬성하지 않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것만이라도 지어서 우리가 전기를 써야 안 되겠습니까?

저 반대 토론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봐서 줄을 확실히 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웃음)

건설 반대하시면 한전에 이야기해서 전기 단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줄 확실히 서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웃음)

○의장 김하용 김이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의원님 반대토론이시지요?

(김이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여기에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이근 의원님 독한 말씀하셔서 제가 약간 겁이 납니다.

마음씨가 좋은 대표적인 의원님께서 불 못 쓰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두렵기는 하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학자들이나 현실적인 데이터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처럼 이렇게 더운 날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전기 아끼라는 말을 별로 못 들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전기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전기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전기를 써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만약에 고리원전 1호기, 2호기, 월성 1호기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지으려고 합니다. 결정은 났고 지금 짓지도 않았고요.

이런 원전을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목숨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 지난달 23일 결정 났는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일단 10기 이상의 원전이 모여 있는 데가 세계에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한국에는 4개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리, 월성, 영광, 울진 이런 곳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영남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에 근 20만 명 이상이 30km 이내 안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경제적 피해는 약 400조 내지 앞으로 약 1,000조 정도의 경제비용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이곳에 문제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 재앙의 규모는 발전용량 곱하기 30km 반경에 있는 인구수를 포함하게 되면 지금 후쿠시마에서 생겼던 재앙의 한 40배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한반도 중에서 남한은, 적어도 우리 한국은 섬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일단 어떤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한민국은 존폐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여러 법령들이 있지만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시도지사들이 지역의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직원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동시에 취급하면서 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전을 확실히 해서 사용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굉장히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난 2012년도 3월 9일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와 원전 확대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고, 또 2015년 6월 5일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부가 내일 바로 우리의 결의안을 보고 그것을 폐기하거나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적어도 지방 의회가 주민들의 어떤 생명과 복리증진을 담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담아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결의안은 우리가 채택을 해서 관계되는 부서나 사람들에게 문제를 촉구하고 이런 것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로서 진짜 선진의회 우리 창원시가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외람스럽게 한 말씀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이근 의원님.

(김이근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 하셨는데 이것 의결로 할까요?

(김이근 의원 의석에서 - 의결로.)

(「의결로」하는 의원 있음)

의결로.

(김이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앞서 찬성과 반대토론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실시를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재석 확인 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의사일정 제3항 한은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자 투 표)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8명, 반대 2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4시5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방종근 의원님과 주철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종근 의원님과 주철우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5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의원(41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순식
김영미김우돌김이근김장하
김종대김재철김태웅김하용
김헌일노종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배옥숙
배여진송순호손태화유원석
이상인이옥선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해련이희철정쌍학
정영주조영명주철우한은정
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행정국장 임인한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이명옥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진 해 구 청 장 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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