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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0.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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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0월 13일(목) 15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정혁신담당관 소관)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시장제출)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정혁신담당관 소관)(시장제출)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시장제출)


(15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번 태풍에 창원시의 많은 곳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10월은 낭만의 계절로 위원님들께서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시장제출)

(15시03분)

○위원장 김헌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인한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인한 행정국장 임인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21호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사용료 신설과 창원서부스포츠센터 명칭 변경, 마산종합운동장 내 주경기장 철거에 따른 관련 조항과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정비를 통해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는 11월 준공 예정인 성산스포츠센터와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용원국민체육센터 개장에 맞춰 명칭, 위치, 사용료 징수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고 창원서부스포츠센터가 방위명을 사용하고 있어 지역적 명칭을 사용하도록 의창스포츠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마산종합운동장 내 주경기장은 야구장 신축을 위해 철거하여 관련 명칭과 위치, 사용료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규제 조항으로 지적된 조례 제11조 제3항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 등이 취소되거나 입장제한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여 규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26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제3항에 의거 우리 시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국 소관으로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이 있습니다.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종합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2015년 9월 창립하였으며 올해는 대회 종합계획 수립과 수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안은 10억 원이며 대회 운영계획 수립, 국내외 스폰서 유치 및 대회 홍보 등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출연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임인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21호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진해구 웅동2동장으로부터 용원주민운동장을 조례의 관리 대상 체육시설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출의견이 있었으나 주민운동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영하지 않았으며, 본 건 개정이유는 신규 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사용료 신설, 일부 센터의 명칭 변경, 규제 조항 삭제 등 조례 정비를 통해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별 균형적인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시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배치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대상에서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라 창원시생활체육회를 삭제하였고, 창원서부스포츠센터를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여 의창스포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하는 체육시설 등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야구장 건립을 위하여 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철거로 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대한 명칭, 위치, 사용료 등을 삭제하였고 신규 스포츠센터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제출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산스포츠센터, 용원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관련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명칭 변경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6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17년도에 우리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할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2015년 9월 1일 설립하였으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0조 제3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격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유치·주관 하는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효율적 대회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 시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헌일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대상에서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라 창원시생활체육회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창원시체육회와 창원시생활체육회가 존치하다가 지난 7월 초에 통합해서 출범했기 때문에 체육회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감면 대상이었다가 지금 감면을 삭제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30% 감면해 줄 수 있다 하는 그 규정이 지금 현재 조례 규정인데 체육회가 두 개 단체가 한 개 단체로 통합됐기 때문에 창원시체육회만 하면 되고 창원시생활체육회는 지금 해산이 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이해가 바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창원시생활체육회는 감면 대상이었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회도 감면 대상이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면 이 감면…….

○행정국장 임인한 창원시체육회가 있었고 생활체육회가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창원시체육회로 하나로 묶어졌습니다.

생활체육회 그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아 그러면 기존 생활체육회 그 혜택은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행정국장 임인한 혜택은 내나 체육회 아래에 생활체육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포함이 되니까 기존 혜택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내용상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것 답변을 조금 받아볼까요?

제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수영장과 관련된 민원 때문에 쭉 수영장을 다 둘러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좀 문제가 있네요.

5페이지에 보면 마산종합운동장 사용료에 마산체육관을 보면 수영장에 1일 1회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체육경기는 20만 원, 체육경기 외는 40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맨 밑에 내려오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보면 수영장 해서 체육경기가 금액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뒤페이지 쭉 넘어가다 보면 성산스포츠센터 사용료라고 해서 별표12 해서 10페이지에 보면 수영장에 1일 4시간 사용하는 데 20만 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별표13에 12페이지 보면 용원국민체육센터 사용료도 1일 4시간에 20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표기상의 문제인데, 물론 마산에 있는 수영장은 어떤 정화방법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금액을 덜 받는지 더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지금 받는 것으로 봐지는데 왜 마산은 8시간을 사용함으로 해서 체육경기 외에 40만 원을 받고 용원이나 창원은 4시간만 해서 20만 원만 받냐 이것이죠.

표기가 똑같이 되려면 똑같은 금액입니다마는 마산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료를 받고 창원이나 용원 같은 경우에는 4시간만 써도 되는데 20만 원만 받고 또 그것보다 반만 쓰면 50% 절감해 주거든요.

이것이 표기상의 문제입니다마는 통일을 시키려면 마산도 마산체육관 수영경기장은 체육경기는 1일 4시간에 10만 원, 체육경기 외에 1일 4시간은 20만 원을 해야 형평성에 맞죠.

어느 사람은 마산에 가서 8시간 꼭 쓰도록 해서 40만 원을 받고 창원, 진해는 4시간만 쓰도록 해서 20만 원 받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미처 몰랐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마산체육관 수영장 이 부분은 전문체육시설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8시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이라든지 성산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시설로 하다 보니까 4시간 정도로 시간이 그런데 시간이 4시간, 8시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것이 표기상에 옛날에 마산 쪽에는 말 그대로 종합체육시설로서 되어 있는 것이고 성산이나 이런 부분은 생활체육시설이 되다 보니까 4시간, 8시간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노종래 위원 조례상으로 이것을 받으면 법적인 경우를 봤을 때는 물론 시설은 사실 마산이 못합니다.

제가 수영장 다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마산이 시설이 못하고 모든 것이 못합니다마는 기준이 8시간 기준으로 해서 40만 원이 기본료입니다 하는 것하고 4시간에 20만 원입니다하고 그 대신 6시간 쓰면 조금 더 받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중에 상호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마산 것도 표기를 하려고 하면 1일 1회 4시간에 10만 원, 경기 외는 1일 1회 4시간에 20만 원을 표기해 줘야만이 창원 것이나 용원 것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이죠.

왜 용원 것이나 창원 것은 4시간만 써야 되고 마산 것은 8시간 안 쓰면 안 된다는 이런 기준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표기상에.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형평성을 맞추려면 이것도 수정을 해 줘야죠.

1일 4시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얼마입니다, 추가 됐을 때는 50%씩 더 받습니다, 이 표기가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생활체육시설이 있고 종합체육시설이 있고 전문시설이 있는데 마산은, 창원 쪽은 거의 최근에 저희들이 짓는 체육관들은 생활체육시설로 4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이 되겠고 마산 쪽은 8시간, 옛날에 전문·종합 체육시설로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을 다음 기회에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준공할 시점에 그때 또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데 그때 한번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마산종합운동장에 4시간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20만 원이다, 사용료가 그렇게 됩니까?

지금 8시간에 40만 원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경기 외에?

○위원장 김헌일 예.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4시간 사용하면 사용료가 20만 원입니까, 아니면 40만 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1회 사용이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으로, 시간을 이것이 전문종합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데 오는 것 같으면 선수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8시간이 괄호 안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문보다는 마산도 주로 생활체육 쪽의 수영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금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마산종합운동장 지금 오늘 종합운동장 아닌 것으로 조례 개정하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제가 종합운동장이라고 했지만 마산운동장으로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종합운동장도 아니고, 이것이 마산실내체육관은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어떤 시설보다도 낙후되어 있어요.

시가 어떤 시설을 임대하거나 사용료를 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노후된 시설에 그 요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대부료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 이 요금표는 시간, 레인의 길이라든지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앞에 표지에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창원스포츠파크 안의 수영장하고 시민생활체육관의 수영장은 레인이 50m입니다.

50m에 시간당 1회 사용이 4,000원 되어 있고 나머지 마산부터 해서 청소년 이런 시설들은 25m 레인이기 때문에 시간당 3,500원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수영장의 규격에 따라서 요금이 좀 있는 것이지 오래된 시설과 최근에 신축된 시설의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규격에 따라서 그렇게 요금이, 전체 조례를 비교하시면…….

손태화 위원 규격에 따라서 요금이 어디에 나와 있는 국가, 그 산출하는 방법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번 줘보니까 지금 용역을 받았던 기관에서는 수영장을 1일 1회 1시간 사용했을 경우에 적정가격을 4,000원으로 25m 레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00원을 받아야 원가의 한 86%까지 간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중간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산스포츠센터하고 진해 용원을 3,500원으로 요금을 뒤에 책정해 놓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4,000원선 정도.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시설의 대부료는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손태화 위원 산정하죠?

노후도에 따라서 산정도가 내려가더라고요.

다른 시설은 다 그래요.

수영장은 길이가 길다고 50m이고 25m라고 해서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 그것을 많이 받아야 된다?

아니 수영하러 가서 시간이 중요하지, 길이가 길다고 그것이 요금을 더 받아야 되면 지금 메인스타디움 임대하는 것이 얼마인 줄 아세요?

종합운동장을 하루 임대하는 요금이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마산 쪽의 이야기입니까?

창원 쪽의 이야기입니까?

손태화 위원 창원하고 또 다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마산은 지금 현재 이번 조례상에…….

손태화 위원 아니 종전 조례상에 얼마였어요?

시간당입니까? 그것이.

제가 자료를 다 안 봐서 그런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트랙도 있고 필드도 구분되어 있는데 15페이지 쪽에 보면.

손태화 위원 아니 축구경기를 하는 경우에 그것 빌리면, 운동장 빌릴 때는 다 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전에 마산종합운동장 빌릴 때하고 창원종합운동장하고 임대료가 차이가 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같습니다.

같은 것이 마산이나 창원이나 트랙이…….

손태화 위원 그것은 시간당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시간당 55,000원 해서.

손태화 위원 8시간 하면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필드는, 트랙은 55,000원이고.

손태화 위원 트랙만 빌려요?

그러면 트랙 따로 빌리고 필드 따로 빌리고 이렇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요율표가 15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트랙이 그 길이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아니 수영장 같은 경우에 50m와 25m가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개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손태화 위원 시간개념이 있고 길이개념하고 이것이 선수들이 하는 데는 물론 정규 규정이 되어 있는 곳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료를 많이 주고 하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트랙 길이가 길다고, 시간하고 비례해서 사용료를 받아야지 그것이 수영장 길이가 길다고 해서 그것을 더 많이 받는다?

저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보면 도민체육대회라든지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면 50m 이상이 돼야 됩니다.

50m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25m 레인을 가지고 있는 수영장에는 전국대회를 개최 못하는 것으로 기록을 인정 못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원에는 시민생활체육관하고 스포츠파크 내에 수영장만 50m 레인이 되어서 그 두 수영장은 시간당 4,000원씩 요금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3,500원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세밀하게 자료 조사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해주민운동장을 조례 관리 대상 체육시설에 포함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미반영 사유를 보니까 주민운동장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하여 미반영했는데 미반영한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왜 미반영 했습니까?

보통 보면 조례에 반영하면 동 쪽에서는 훨씬 관리하기 쉽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통합이 됨으로 해서 기존에 창원에는 주민생활 주민운동장에 관련된 조례가 없이 동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고 기존에 마산이나 진해 쪽은 마산에는 삼진운동장, 내서운동장에 기본 조례가 있었고 진해 쪽에는 이동이라든지 풍호라든지 영길에 대한 개별 조례가 있었습니다.

개별 조례가 있는데 통합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마산 두 개 조례는 개별 조례로 남아있고 보니까 진해 쪽의 조례는 여기 첨부물에 조견표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웅동2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진해구 쪽에 있던 조례가 존치되어 있으니까 진해 쪽에, 시 전체를 통합으로 보지 말고 진해구에 같이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주민생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 1년 넘게 저희들이 자료도 수집하고 주민여론도 받아보고 해서 올 5월달에 우리 시에 내부적이지만 정책토론회라는 것을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하고 7월 초순에 두 번을 했는데 기존에 창원은 주민운동장을 지금 현재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5개입니다.

동읍부터 해서 웅남까지 5개 운동장은 주민자치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기존에 마산하고 진해는 조례를 통해서 관리하는 데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수입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창원 쪽에는 보면 동에서 관리하는 데 수입이 플러스 되는 그런 쪽입니다.

5개 구장이 연 8천만 원 정도 흑자가 되고 마산하고 진해 5개 구장은 1년에 2억 5천 정도 적자입니다.

2억 5천 정도 적자가 되다 보니까 창원 쪽에 운영하는 분들이 민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책토론회에 부의가 되고, 그렇다면 좋다, 주민운동장 이것은 조례 없이 있는 그대로 운영을 하자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용원운동장은 조례 제정보다는 전체적으로 기존에 창원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정책 결정이 정책토론회에서 결정이 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웅동 쪽에서는 조례 제정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동에서 건의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다른 진해 쪽에 운동장 있잖아요?

조례, 지금 현재 진해구 쪽에 그것 한 그런 부분도 조례 제정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조례 제정이 이 첨부물 뒤에 보면 있습니다.

기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던 것이 통합 조례 하면서 이 첨부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원처럼 그렇게 갈 것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 갈 것입니까?

아직 추이를 봐서 갈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추이를 지금 현재 창원은 젊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운동장 사용이 워낙 그것하다 보니까 흑자 운영이 되고 또 지금 기존에 마산이나 진해는 적자가 되는 부분을 같이 맞출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기존 조례를 그대로 놔두고 신규 조례는 제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앞으로 추이를 봐서 이렇게 진해구나 마산 쪽도 반영을 하든지 안 하든지 동에서 면에서 관리하든지 이렇게 가보겠다 그런 뜻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이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과장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용료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입으로 들어오고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는 우리 시 세출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 된 부분은 그 수입으로서 관리도 하고 인건비도 주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보니까 창원 쪽에는 동마다 특성이 주민운동장이 설치가 될 때 나름대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조성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되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니까 주민들 의견이 너무 그것해서 정책토론회를 거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많이 걸려서 지금 현재대로 하면서 수익금으로서 체육센터 주민운동장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도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수익금이 많은 데도 있고 수익이 거의…….

○위원장 김헌일 말고 용원운동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용원운동장 쪽에는 웅동2동에서 기존에 진해처럼 조례 제정을 원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조례 없이도 창원 쪽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전체적인 쪽은 제가 그때 당시에 정책토론회를 거치고 해 볼 때 사실상 주민운동장에 대한 조례가 전국에 다 검색을 해 보니까 전라도 어느 시에 한 군데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우리처럼 주민생활 체육시설이 안 많아서 그런지 조례가 있는 데가 전국에 하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례 제정 없이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및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조례상 사용료의 감면 사유가 한 5개 정도 되잖아요? 전액, 50%, 30%, 10%,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때.

요새 일선 학교에 가면 발암물질, 유해물질 때문에 운동장 보수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각 학교마다 교기가 있어요.

교기라는 것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그것을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중단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팀들이 타 구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용기간이 좀 단기간일 가능성이 많죠, 그 공사가 끝나면 보강이 되면 다시 운동장에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럴 경우에 물론 이 기간이 항시적으로 하는 것은 좀 아닌데 일시적으로 단기간적으로 운동장을 사용할 경우가 생긴다 말이죠.

이럴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 적시된 규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 구장을 사용료를 내고 이럴 경우가 생긴다 말이죠.

이 교기라는 것이 아마추어나 이런 사람들은 구장 사용이 안 되면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적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해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감면문제, 감액문제를 좀 추가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 그러면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냐, 그 판단은 일단 학교장이 할 수밖에 없다 말이죠.

그래서 학교장이 이런이런 사유 때문에 요청 시 시장이 판단하여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맞겠다, 이런 경우는 물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입니다.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하듯이 이것도 저는 특별한 사유로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특별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용료 감면 대상에 좀 포함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시설이 저희 체육부서 체육진흥과에서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 부분의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주민운동장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읍·면·동이라든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인 것 같으면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에다가 만약에 협조 요청이 됐을 경우에 저희 체육부서에다가 협조 요청이 오면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 사항을 적용해서 좀 감면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물론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때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이지가 못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렇게 제가 설명을…….

김태웅 위원 그 취지는 동의를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사례별로 다 넣어버리면 너무 그것하다 보니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조례를 하나하나 너무 다른 내용이 있으면 또 다른 내용 넣고 개정하는 것 같으면 너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쪽에다가 그것을 하면 감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시에 협조 요청을 하면 기관장이나 학교장 정도 되겠죠, 협조 요청을 하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학교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무료사용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이 판단하기가 그것하면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타 필요하다는 그 조항을 들어서 감면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조문을 안 넣더라도 제16조 사용료의 감면 부분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해석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의 마산종합운동장의 종합이 빠진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종합이 빠지는 것이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시설, 잠깐만요.

김동수 위원 종합운동장 기준에 지금 주경기장이 빠지면 종합운동장 기준에서 제외됩니까?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창원하고 마산은 종합운동장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고 진해는 공설운동장…….

김동수 위원 지금 기존에 종합운동장인데 거기에 최고의 주경기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동수 위원 주경기장을 이번에 삭제한다는 그런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야구장을 신축하면서 축구장, 종합운동장, 육상하고 필드, 트랙, 축구하는 그 경기장의 관련 조례들이 요금 조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

김동수 위원 간단하게 그러니까 주경기장 지금 삭제한 것이죠, 그렇지요?

주경기장을 삭제한 것이지…….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동수 위원 여기 종합운동장의 종합을 삭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동수 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동수 위원 그러면 주경기장을 삭제했는데 종합운동장이 되냐 이것이죠.

종합운동장이 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것은 제가 체육시설법을 정확하게 다시 보고.

김동수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것이 주경기장이 없다면 종합운동장 요건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는 주경기장 명칭만 삭제하는 것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종합운동장의 종합도 삭제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아까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는 종합이 삭제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얼핏 제가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별표를 보면 종합이 있어요.

개정안 별표3에 보면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고 기존 조례에 37페이지 보니까 기존 마산종합운동장 사용료에 보면 주경기장 있고 지금 현재 별표하고 차이점을 보면 주경기장만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종합운동장의 종합의 명칭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조례 만들 때 이 명칭이 종합이 빠져야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그때 다시…….

손태화 위원 과장님, 지난 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체육시설로 바꿨거든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이 없어지면서 체육시설로 바꾼다고 그 쪽에 조례가 개정이 됐다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아니 그러니까 이 명칭이…….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 쪽에 명칭이 종합운동장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규정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그 쪽에 바꿨는데 이쪽 행정에서는 안 바꾸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쪽에 제 기억이 그렇게 나거든요.

종합운동장 그때 삭제가 되고 체육시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에.

손태화 위원 예, 종합운동장에서 체육시설로 바뀌는 도시계획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서 빠졌는데 여기 행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도시계획법하고 체육시설법하고 용어 자체가 같이 쓰는지를 검토해서 내년 초 정도 되어서 다시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될 때…….

손태화 위원 그것이 한 시에서 정말 중대한 사업을 하는 데 그것이 연계되어서 할 때는 서로 업무 협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이것이 저희들은 체육시설업 법에 따라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손태화 위원 저는 당연히 그 심의에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종합운동장 명칭이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 이쪽에서 사용료 받는 데는 사용하고 그쪽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그것을 삭제하는 조례를…….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명칭이 삭제가 됐는데 제가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이것까지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과장님, 다음에 다른 시설을 조례를 만들고 할 때 그때 하겠다라는데 그것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 마산종합운동장이 아닐 것 같으면 이 종합을 떼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야지, 이것이 두석 달 있으면 그때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지금 빨리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마산 그냥 운동장이냐 종합운동장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끝에 정회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다면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는 공공체육시설의 구분이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고 종합이라 하는 그런 공설이라 하는 그런 내용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마산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축구장, 육상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종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진해를 예를 들면 진해는 운동장만 있다 보니까 공설운동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마산종합운동장을 계속 써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은 종합경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실제 도시 국토법에 의해서 시설이 종합운동장이라고 쓸 수 없도록 개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안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꼭 쓰라는 것도 아니고, 또 종합운동장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그렇게 붙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개별법에 맞추어서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떤 근거를 찾아서 명확하게 이것이 지금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정회시간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정리가 안 되니까.

손태화 위원 안 되죠, 예.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최소한 종합운동장이라 하면 종합체육대회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육상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체육 올림픽이라든지 할 때는 주가 종합을 할 수 있는 것이 메인스타디움이거든요.

체육 그러니까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경기장이 아닌데 종합운동장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창원시에는 종합운동장 하나, 나머지는 체육시설이다, 이것이 통합의 시너지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산 시민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종합운동장이 이제 폐지가 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붙여서 나쁠 것이 없다, 붙이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이상 제가 반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토론시간이라든지 그렇게 통해서 전체적인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현재 동네 운동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부터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태웅 위원 언젠가 인터넷 접수를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바꿨지요?

옛날에는 서류 신청을 했는데 인터넷 신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만약에 10월 1일부터 사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8월 31일 저녁 12시 땡 되면 접수를 받거든요.

한 달 전에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접근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잘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다툼의 소지가 있고 운동장에 나가보면 참 볼썽사나운 일도 많이 있다 말이죠.

왜,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그날 인터넷 접속을 잘 못해서 법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서면으로 접수를 하다가 인터넷 접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도 있고 구청 그 다음에 동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위치가 가까이 있고 시설이 좋다 보니까 서로 사용하려고 하고 예를 들면 인터넷 접수를 하는 데 특히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사용 신청하기에 인터넷 접근하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 구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허가 조례 9조에 보면 그런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상에 서면 미리 받고 인터넷은 시작하는 날 받아서 사용자들을 안배해서 운영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젊은 동호인들이 양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꽤 받고는 있는데 이 인터넷을 받아서 노인들이 불편하지만 그 부분도 운영상에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웅 위원 운영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인터넷 접수를 폐지하고 서면 접수하자, 이런 식의 조례 개정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상에 그것을 살리면 되는데 그런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10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관계 동호인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좀 조정해서 그것이 또 우리 관리하는 사람들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무조건 계속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지도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금 이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명칭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명칭 문제를 해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연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출연기금의 성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비를 사용하는지 그 설명 부탁드리고, 하나는 여기 지금 조직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99 거의 100명에 가까운데 이 분들한테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10억의 용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내년도에 기본운영경비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그런 기본운영경비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무처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 집기들이 있습니다.

그 집기들 그리고 기타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기타 특별 사업을 하는 그런 경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사무처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명이나 되는 조직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 위원들은 지금 위원들에 대한 각종 예산이나 수당이나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수 위원 사무처 운영경비이다, 그렇지요?

결국은 그런 말씀인데 사무처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처는 지금 현재 17명으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창원시청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사무처의 사무국 총장은 문체부에서 국장으로 계셨던 분이 이번에 모집공모에 참여하셔서 채용되셨습니다.

총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것이 한시적인 조직이고 새로 사람을 채용해서 꾸릴 조직도 아닐 것 같은데 아까 말씀처럼 대부분이 파견 공무원이고 일부 인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유급이 지급되고 있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고 직책은 어떻게 되죠?

몇 분이나 됩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지금 현재 유급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과 그 다음에 사무총장을 지원하는 보조요원 이렇게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총장의 인건비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사무총장과 그 다음에 실질적이고 본격적으로 대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급 상당에 해당되는 경기전담 인력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7급 상당 되는 4명 정도의 전문인력 즉, 영어인력 그 다음에 사무총장과 조직위원장을 수행하는 운전인력 또 경기에 필요한 경기운영 인력 등 이렇게 해서 총 6명의 임기제가 채용될 계획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로 3억 정도가 경상비 규모가 그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회가 2년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약 7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10억이고 후내년에는 조금 더 증가됩니다.

왜냐 하면 대회가 임박할수록 운영경비가 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수 위원 왜냐 하면 통역인원이고 하니까 한시적인 조직이라고 해도 알바생 정도의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전문인력이 조직위원회에 이것이 2018년도에 해체되는 조직인데 어떤 인력들이 오는 것이죠?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5일간 개최됩니다만 큰 대회를, 이 대회는 IOC 단일종목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채 안 남았는데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범위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전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환경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마는 경기운영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데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일부는 단기 1년에서 2년씩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임박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단기 채용을 한다거나 유급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것은 2018년도에 해당될 이야기이고 그렇지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급 인력하고 7급 인력 5명 충원인데 대부분 보니까 경상비로 쓸 모양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16년도 올해 7억의 예산을 썼는데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어디에다 썼는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앞으로 업무보고라든지 또 예산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걸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정혁신담당관 소관)(시장제출)

(16시12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시정혁신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24호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한 우리 시의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정 싱크탱크로서 2015년 6월 16일 개원하였고 올해는 기본과제, 정책과제, 현안연구 등 총 28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은 연구원 충원과 이에 따른 연구과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억 2,138만 2,000원이 증가한 23억 1,548만 2,000원이며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과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7년도 창원시정연구원의 원활한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종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24호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17년도에 우리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할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5년 4월에 설립허가를 득하고 2015년 6월 16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정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정한 시의 출연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우리 시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과 행정수요 예측 및 긴급한 연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창원시정연구원의 운영경비를 우리 시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2016년도의 수익금은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현재는 없는 것이에요?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

손태화 위원 그런 자료들을 좀 내놔야 질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시정연구원의 수익금은 총…… 2016년도 말씀입니까, 2017년도 말씀입니까?

손태화 위원 금년도.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금년도에…….

손태화 위원 수익 예상, 지금 현재 수입이 됐거나 예상하는 것이 개략 어느 정도 되는가 규모가.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연구원 예산 기준으로 보면 총 16억 9,500만 원이 수입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우리 출연금 주는 것 말고, 연구용역을 해서 받는 수익금, 지금 시정연구원의 운영, 세출예산은 수익금과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의 출연금이고, 수익금이 얼마나 되냐는 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올해 수익금은 수탁과제 연구용역을 받아서 수익금이 1억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1억 5,800.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그리고 기타 예금 이자수익 조금 하고 그렇게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 그러면 현재 출연금은 편성을 해서 하는데 수익금은 시의 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얼마가 수익이 되는지 시에는 어떻게 보고가 되죠?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그것은 이사회에 안건으로 예산안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사회에 심의안을 이사장이 창원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자체 수익금에 대해서 따로…….

손태화 위원 우리 시가 시정연구원이 탄생되기 전에는 경남 도정연구원에 우리 시가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쪽은 수익이 좀 발생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의뢰하는 것은 용역비를 안 받고 한다는 것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1억 5천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우리가 대부분의 과제를 시에서 필요한 과제를 정책과제로 의뢰를 하면 돈을 받지 않고 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5천 수익이 있다면서요.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1억 5천만 원 이것도 현재 올해 기준으로 5가지 수탁과제를 전부 우리 시에서 용역 의뢰한 과제…….

손태화 위원 시에서 용역 의뢰하는 데 수입으로 용역 그것을 받는다고요?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모든 과제를 다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유료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료로 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연구원에서 판단해서 정책과제를, 정책과제는 보통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수행할 정책과제를 미리 부서별로 신청 받아서…….

손태화 위원 됐습니다.

이것이 출연금 심의하는 것과는 별개지만 우리 위원회가 출연금 이것이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전체가 어떻게 예산이 움직이는지 출연금이 내년에 보면 거의 한 40% 정도 업이 되는데, 될 때 수익이 발생하는지 조례를 보면 수익금하고 출연금하고 합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새로 상임위원회가 됐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것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한번 업무보고가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막 이렇게 조례 해 달라고 해 놓고 사전에 아무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출연금을 올려 달라,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수익이 어떤 것인지 직원이 몇 명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자세한 자료들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좀 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질의 자체가 필요 없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전에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남아있는 위원님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번에 새로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로 오신 분들은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아주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것 아니라도 기본자료 같은 것, 정책과제라든지 수탁과제라든지 그런 것의 구분이라든지 해서 그 동안에 시정연구원에서 하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쉽게 보고 이해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정리해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창원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심의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데 추경 같은 것은 자체 심의를 하고 의회가 무엇을 심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맞는지는 몰라도 예산심의의 어떤 취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시정연구원의 추경예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꼭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잘 알 수 있도록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관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하나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2015년도에 출연금이 10억이었죠?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김동수 위원 올해 16억이고 내년에 23억입니다.

그러면 2015년 대비하면 100%가 안 되게 증가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인원 현황은 어떻죠?

2015년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인원이 설립 초기에 연구원이 6명이었습니다.

6명이었고 파견공무원 관리직 2명 해서 8명이었는데 2016년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인원이 연구원이 이사장님 포함해서 8명, 관리직 직원을 3명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파견직이 아직 4명이 있고 그래서 지난해 설립 초기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요, 지금 이 출연금의 사용용처가 행정수요 예측하고 긴급한 연구 요구에 대응하고 또 창원시정연구원의 운영경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경비라는 말은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 외에, 지금 인건비는 지출비율이 얼마 정도 되죠? 전체 출연금의.

인건비를 경상비라고 합시다.

경상비로 지출하는 것이 몇 % 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올해 예산 기준으로 보면 총 17억 8,400만 원 중에 사업비용이 인건비가 8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동수 위원 절반이다, 그렇지요?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김동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어떤 용도로 쓰죠?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일반 운영비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사업비, 연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김동수 위원 연구사업비라는 것이 원래 연구하러 오신 분들인데 그 연구하는 데 무슨 사업비가 들어가죠?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연구를 해도…….

김동수 위원 연구하기 위한 자료를 산다든지 뭐 세미나에 참석한다든지.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지금 소수의 연구원들이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35가지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를 모두 연구원이 직접 다 하지는 않습니다.

김동수 위원 또 다시 재용역을 하청을…….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부분적으로 파트별로 다른 대학교수라든지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 데 들어가는 연구사업비이다, 그렇지요?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김동수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2015년, 2016년의 연구사업비로 지출한 내역들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오늘 우연찮게 이것을 보니까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봤어요.

그런데 창원시정연구원이 2015년 출범해서 짧은 기간에 이것이 아마 평가기간이 2015년도 실적이에요.

그런데 경영현황부터 해서 모든 것이 최고 총평까지 보니까 A등급에 해당하는 정말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가 되어 있던데 시정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적절한 용역결과인지 평가 한번 듣고 싶네요.

어떤 점에서 이것이 우수했는지 저는 아까 손태화 위원님 지적처럼 예산규모 세입 부분에 보니까 수탁용역이 2015년에 5,400만 원이었어요.

올해 1억 5천 얼마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출연금으로 지금 까먹고 예산을 다 쓰고 있는데 왜 경영이 A등급 80몇 점인가 나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제 짧은 소견으로 이해가 안 돼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시정연구원 경영평가는 경영수지를 가지고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정연구원의 어떤 조직발전이나 혁신 부분이라든지 성과물, 연구과제 수행건수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지표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수지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또 수익사업을 하는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볼 때 1년 조금 넘었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또 계속적으로 더 많은 과제들을 앞으로 현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나름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재무예산에 보면 재무예산이 평가가 100점 환산했을 때 85점이 나왔어요.

상당히 우수한, 평균점수가 84.25인데 재무예산이 85이면 평균보다 상회하고 있어요.

경영관리나 밑에 경영성과를 봐도 다 이렇게 엄청 우수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항목별로 뗐을 때 제 이야기는 지금 평가점수를 한 것이 한 가지 지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 중에 경영 부분 지표만 따졌을 때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말 그대로 수익사업이 거의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렇게 지금 경영되어 왔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왔는지 이 보고서 자체가 믿기지 않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것 한 번 더 보시고 실제 우리 시정연구원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본연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그런 평가도 됐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노파심에서 하나 물어봅니다.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면 좀 그것이 강해요.

아집이 강하잖아요.

자기 고집이라고 할까요?

학자적인 고집이 있는데 어떤 시정의 평가라든지 시정에 대한 어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지금 결정방향을 정한 것하고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상치될 수 있잖아요.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과제를 주는 시의 입맛에 맞게만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실 시정연구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학자로서의 정말 어떤 소신을 가지고 옳은 시정을 이끌기 위해서 연구원 본연의 그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2년의 기간 동안에 그런 역할을, 우리 시의 어떤 정책방향을 오른쪽으로 가던 것을 유턴을 시켰다든지 이런 과제를 수행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사례를 설명해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연구원들은 연구자의 양심에 따라서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 연구원 설립 자체가 시의 정책기능을 연구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립했기 때문에 일단 시의 정책방향에 필요한 연구 타당성이라든지 논리를 개발하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시의 정책방향과 다른 어떤 의견을 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연구과제를 분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김동수 위원 단순히 시의 정책의 이론을 뒷받침해 준다든지 어떤 그런 면피용이 된다면 저는 시정연구원이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것은 외부기관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가지고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야 저는 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본질과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김동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주무부서장으로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정말로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주무부서장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위원장 김헌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아까 제가 2015년하고 올해하고 예산 약 두 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시정연구원을 키울 것인지 규모를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든지 여타 지자체의 사례도 비교해 보기도 하겠지만 실제 시정연구원의 본래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에 연동해서 그 정도 실적에 비례해서 조직을 키워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시정연구원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다르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시정연구원에 어느 한계점을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규모가 단 2년 만에 두 배로 큰다는 것은 조직 자체가 두 배로 컸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약적으로 조직을 키워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일단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차차 예산을 심의할 단계에서는 이것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토론은 아니시고요?

김동수 위원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반대하고 찬성을 같이 했다고 보면, 제 의견에 공감해서 이 정도 증액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저는 그쪽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담당관님, 애초에 시정연구원이 출범할 때 연구원을 어느 정도로 쓰고 조직을 어떻게 해서 하고 인력은 어느 정도 충원한다는 기본계획이 있었죠?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행을 하고자 하는 집행기관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방금 김동수 위원님이나 손태화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출범된 기관이라든지 그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은 잘 모르니까 많은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자료도 제출하시고 따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시장제출)

(16시41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예산실 소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 대안과 고견을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25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제3항에 의거 우리 시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시 진해장학회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08년 7월 7일 설립하였습니다.

2009년도부터 재단 기금과 시 출연금으로 관내 학생 1,400명에게 총 20억 1,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보다 1억 4천만 원이 증가한 4억 4천만 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대상을 당초 진해지역에서 창원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25호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17년도에 우리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할 창원시 진해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창원시 진해장학회는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적극 육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8년 7월 7일 공익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창원시 진해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한 시의 출연금, 민간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진해장학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해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진해장학회 운영경비를 우리 시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진해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진해지역만 한정해서 하지 말고 통합이 됐으니까 창원 전역으로 확대해서 해 달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여기 증액사유에서 창원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사유로 올라와 있어서 기쁩니다.

여기에 보면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 육성한다는데 우수인재는 어떤 대상자가 들어갑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 일단 소득기준이나 여러 가지 선발기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득기준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배려가 돼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저희가 2008년 7월 7일에 이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2009년도에 시 출연금이 들어갔죠? 2009년부터.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래서 지금 2008년도에 설립할 때 시대 상황하고 지금 또 창원시가 문화예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 아래 지금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우수인재 속에 이제는 문화예술을 하는 아이들도 좀 포함시키는 부분은 어떨까 싶은데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대학교 학생들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고등학교나 예술 쪽에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같이 포함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별도로 떼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선발기준을 검토할 때 문화예술특별시 정책에 좀 부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학생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장학회와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진해지역에서, 사유가 창원 전역으로 확대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진해구청에만 장학금을 주는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렇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다면 이 명칭에 대해서 명칭을 좀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해장학회 측하고 논의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 9월 30일부로 임기가 끝나는 이사님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다시 선발할 때는 마산하고 창원지역의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님들을 추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가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은 뒤의 문제이고 저희들이 확대해 놓고 명칭에 대한 것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명칭을 바꿔놓고 예산을 더 확대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진해장학회의 앞으로의 수혜대상이 창원시 전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사회에 의논해서 창원시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장학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진해분들한테 명칭의 문제가 약간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해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에 잠깐 정리를 해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우수인재 속에 문화예술이 창원시 정책방향과도 부합되는, 문화예술을 하는 아이들도 좀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해지역에서 창원 전역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이 명칭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운영위원 이사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할 것인가, 명칭을 바꾸고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말씀처럼 앞으로 명실상부한 창원시 진해장학회, 얼마나 좋은 뜻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명칭을 저의 바람이 창원시 통합에 맞게끔 좋은 명칭으로 하나 바꾸어서 전체가 또 같이 좋은 뜻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학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알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회의장 안에 있는 분이 최인주 담당관님하고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태동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길어지고 지금 이것을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솔직히 명칭 자체가 바뀌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진해장학회가 재단으로 등록되어 있죠?

재단으로 등록되어 있고 기존에 진해장학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진해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명칭 변경에 있어서 진해장학회의 이사들이 흔쾌히 동의를 해 주고 좋다, 우리가 발전으로 해체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 명칭을 창원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 줘야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데,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지역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세월이 지나면 서서히, 당장 내일 뭐 부러뜨리듯이 이렇게는 안 되지만 그렇게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현재는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질의하시고 싶은 동료 위원님들은 대충 아마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들이 지금 진해장학회의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또 관에서 물론 우리가 출연금을 대고 이렇게 해서 장학사업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지만 안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늘려나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 명칭 자체를 그 사람들의 뜻에 반해서 이것은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하기도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멀지 않은 시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특히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들께 제가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이것이 우리 시 조례만 바꾸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설립등기까지 되어 있는 재단인데 재단에서 동의가 안 되면 명칭이나 이것을 우리끼리 논의해서 변경할 사항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설립 당시에 21억 원이 그 당시 설립자산이에요.

상당한 금액인데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이 22억하고 1억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이 된다면 기본재산의 처분행위가 어디까지 가능하며 보통재산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일단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면 그런 사유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원래 당초에 장학재단을 설립할 때 기본재산을 확대해서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원 취지였는데 금리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시에서 주는 출연금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기본재산 이것은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죠?○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경비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 경비라는 용어를 썼던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비라는 이 자체가 장학금 지급이라는 말씀이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동수 위원 여기에 지금 경상비가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인력.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경상비 같으면 인력비나 그런 것은 없고요.

김동수 위원 인력비나 운영비는 없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없고 한 번씩 하는 이사회 할 때 식대나 자료 같은 것을…….

김동수 위원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것을 위해서 회원끼리 이사회를 하면 이사들이 나름의 돈을 걷어서 운영비를 쓰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말한 자산에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정관에다가 또는 예규에다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죠?

여기서 그러면 아까 말한 이사회를 운영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이 자산에서 충당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아니요, 저희들이 별도로 1천만 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 운영비를 지급하네요.

그러면 여기 예산에 1천만 원이 운영비이다, 그렇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나머지는 장학금.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장학금을 전액.

김동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매년 우리 예산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지, 거의 주다시피하는 것이잖아요, 구조가 지금.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기본재산의 감소나 처분 없이 1년 한 해 편성된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구조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 시에서도 저는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기본적인 자산은 감소하지 않으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자기들이 누리고 좀 모순되잖아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이자수익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다 그런데, 이자수익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이자수익 외에 기본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이자만 받아서 한다면 사실 불가능하죠, 금리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기본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 부동산 수익으로 장학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마냥 예산만 가지고 자기들 1천만 원 운영비 쓰고 또 장학금 지급한다, 이것은 본래 취지도 안 맞을 뿐더러 운영상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이 부분이 맨 처음에 태동된 것이 저희들이 다른 일반 장학재단과의 어떤 다른 모습으로 시가 주도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다 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이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떤 출연금에 대한 본인들이 돈을 내놓고 그렇게 하실 입장은 아니고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특별히 우리 시의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것을 누리시는 것은 없으시고.

김동수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재산을 은행에 현금자산으로만 놔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 그대로 여기에 지금 이사장을 비롯해서 인적 구성이 17명이나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잘 해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지금 22억 정도 되는 재산이라 하면 얼마든지 활용해서 부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말이에요, 그냥 놀릴 것이 아니라.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김동수 위원 그런 지도가 좀 필요하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저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정관이나 이런 데 그렇게 되어 있다면 수익구조를 다변화시켜서 은행 이자수익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처를 찾아서, 아마 그 당시에 설립할 때 21억을 부동산에 투자했으면 지금 곱하기 2는 됐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제 눈에 보이기에,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이사회에 저희 실장님과 제가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올해 예산을 주고 말고를 떠나서 이것을 한번…….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김동수 위원님을 이사로 영입하셔서 좀 수익이 발생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명칭 말씀하셨는데 통합된 지 6년 됐죠.

정서적으로 명칭을 변경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찌됐든 2017년부터는 창원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에 출연금 3억, 내년에는 4억 4천, 혹시 2015년도에 출연금이 얼마였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2015년도에도 3억이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3억.

2014년도에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때도 3억이었고요.

김태웅 위원 1억 4천 더 하면서 창원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태웅 위원 혹시 기존에 진해지역에만 지급하다가 창원 전 지역으로 하면 수혜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숫자적으로.

해서 기존에 받고 있던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역적으로 볼 때 금액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좀 적용됐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출연금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 한번, 제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런 질문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 진해장학회가 순수하게 진해에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만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는 진해만 주고 있고 대학생은 창원시 전역으로 지금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4천만 원 예산이 더 편성이 되면 고등학생에 대한 마산, 창원 지역에 있는 학생들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창원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진해에서 받고 있던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전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억 4천이 증액됐는데 이 1억 4천은 창원, 마산에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들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놓친 것 같아서 설립 당시 21억 원이 설립 재단 기본재산인데 이것이 설립 당시에 설립자본금이 무엇으로 됐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설립 당시에도 시 예산으로 출연금.

손태화 위원 그렇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명칭만 진해장학회에서 운영하지, 출연금도 그 다음에 재단 설립비용도 그 다음에 매년 나가는 것도 전부 시 재산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진해에 계시는 독지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출연을 해서 한 것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앞으로 우리 통합의 의미를 살려서 이것은 전체가 시 재정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 시간은 아니겠지만 명칭이라든가 또 수혜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재육성이 가장 미래에 우리 통합 창원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예산도 좀 더 늘려가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리라 봐지거든요.

가장 염려했던 것이 이것을 어떤 진해분이 독지가가 출연을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진해시에서 출연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출연 동의(안) 자체가 여기에 보니까 각 부서마다 다 있는데 일단 예산편성권을 가진 실장님이시니까 이것이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출연 동의(안)을 저희들이 동의해 주고 다음 달인지 2017년도 예산을 다룰 때 또 다시 이것이 가타부타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양새가 참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예산심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연 동의(안)만 툭 던져놓고 거기에 부대되는 자료들은 하나도 안 준다면 무엇을 가지고 출연 동의(안)을 동의해 줄 것이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출연 동의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자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서에서 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들이 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이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기획예산실장 허종길입니다.

강장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출연금 사전동의를 받는 이 자체는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도입할 때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예산편성에는 사전적 절차가 있긴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라든지 보조금 심의라든지 이런 사전적 절차와 같이 출연금도 하나의 사전적 절차를 해서 규모를 정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입법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사전적 절차를 해서 금액을 심의했는데 예산편성 해서 예산편성 심의과정에는 어떨 것인지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출연금 이것은 사전적 절차가 바로 사후적 절차하고 연결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출연 동의(안)에 동의를 하고 한두 달 뒤에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이것은 규모가 안 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 출연 동의를 해 주고 이것은 안 된다, 5억은 삭감해야 되겠다, 이것도 모양새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 전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보고 이것을 동의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갑갑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에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의 세부적인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후에는 이 부분들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같으면 2015년도에 집행했던 내역이라든지 어떻게 쓰여졌다든지 등등의 세부적인 자료들이 주어져야 저희들이 그 토대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출연 동의(안)을 얼마를 주면 되겠다, 아니면 얼마를 삭감해야 되겠다, 규모가 많다라든지 이런 판단의 기준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반드시 좀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면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대서류들을 받아서 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강장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안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공창섭김동수
김석규김영미김이근
김태웅김헌일노종래
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행정국>
행정국장 임인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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