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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1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6.10.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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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0월 13일(목) 14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국)

3.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4.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배여진 의원 발의)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국)(시장제출)

3.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및 관계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태풍 차바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래도 피해복구 작업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연찬회, 정례회 등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배여진 의원님께서 9월 28일자로 발의하신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6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국 소관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배여진 의원 발의)

(14시04분)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여진 의원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여진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여진 의원입니다.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기능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체계화된 지원규정이 없어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일괄성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일괄성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기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지정근거를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 선정의 남발을 막고 지정취소 및 제외,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조항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판매품목이 지역물가 평균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창원시가 현지실사 및 서류심사 평가 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업소로 착한가격업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총 60곳입니다.

제3조1항에서는 착한가격업소를 연 2회 지정하게끔 의무조항을 하여 착한가격업소를 꾸준히 늘려갈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제4조와 5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이후 해당가게가 착한가격업소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시 홈페이지게재 등 적극적 홍보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대 시민 알림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기존 쓰레기봉투 배부에 한정된 지원 사업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여 착한가격업소의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10조까지 우리 지역의 숨은 착한가격업소 발굴을 위해 기존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한 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을 운영하여 새로운 업소 발굴 및 실효적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일괄성 있고 구체적 선정 및 효율적 운영으로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착한가격과 우수한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의안번호 419호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조례안 제6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물가모니터요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제정 및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추진하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은 서민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업종이 어떻게 되나요? 음식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배여진 의원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외식업하고 이·미용업, 목욕업하고 세탁업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일반 시중에 나갔을 때에 음식점에서 착한가격업소 타이틀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나옵니다. 제3조에 1, 2, 3, 4, 5호 했을 때 일단은 가격이라는 표시가 들어가서 가격이 강조되다보면 음식점의 경우에는 음식재료를 무엇을 쓰는지가 조금 빠져있는 듯해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기입해 넣으면, 타 지자체 착한가격업소 조례들을 보면 거의 비슷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창원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세부내용에 예를 들면 원산지표시를 정확히 기입하는 업소, 또 저염 음식을 우리 업소는 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저희 업소는 GMO 식품은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든지 약간 세부적으로 요즘 시대에 맞게끔 넣어 주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시민들에게 알리기 쉽고 그리고 왠지 식당이 고급화된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저는 그걸 한번 제의드려 봅니다.

배여진 의원 한은정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행정자치부 물가억제정책으로 실시가 되었고요. 이것을 행정자치부의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방금 한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절차과정에서 선정될 때 한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입원산지 표시 이 부분이 가산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60점, 영업장 위생·청결 주방 같은데 어떻게 청결하냐가 30점, 그리고 종사자가 얼마나 친절하냐, 거기에 원산지 표시가 10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경로우대 할인판매에 5점의 가산점이 있고, 이런 거를 종합해서 우리시가 누가 착한가격업소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그 적격여부를 심사를 해서 그걸 취합해 가지고 경상남도에 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다시 행자부로 보내면, 최종 결정은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시 피드백 되어 내려오면 여기는 지정해도 좋다 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방금 한은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그게 평가점수에 다 들어갑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GMO 식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미로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30년 전에는 GMO의 과학이 전 세계 식량을 해결해 줄거라는 희망이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최악의 음식으로 판명이 나고 있는데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물론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알리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희 창원시에는 거리곳곳에 GMO에 대한 글귀가 좀 들어가 줌으로써 젊은 세대는 GMO가 뭔지 네이버에 검색도 할 수 있고, 왠지 시장에 있는 음식은 싸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런 표기가 들어가고 나면, 전 조금 획기적인 제안이 될 것 같은데....

배여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많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배여진 의원님께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배여진 의원님께 몇 가지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는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2회 지정한다 이리 되어 있지요?

배여진 의원

김삼모 위원 지금 우리가 지정하려고 하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업소들이 좀 있지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이게 우리 창원시 관내에 몇 개소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배여진 의원 지금 현재 창원시에는 60곳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그건 지정된 곳이고, 지정하려고 하는 점포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

배여진 의원 15,6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조사한 것은 조금 더 되거든요. 한 23,000곳 정도가 나오는데 행자부 관리지침에 보면 몇 %까지 관내?

배여진 의원 3%.

김삼모 위원 3%이지요. 그러면 이 기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분들이 뒤에 보면 결격사유가 나옵니다. 이 사유가 없는 업소가 신청을 하면 해 주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배여진 의원 신청을 하면 적격여부를 창원시에서 현장에 나가서 취합을 하겠지요. 만약에 A라는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시에서 나가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도에 보냅니다. 도는 다시 행자부로 보내고, 도와 행자부가 협의를 해서 여기는 착한가격업소로 타당하다고 해서 피드백으로 창원시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착한가격업소로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질의의 요점은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정이 되잖아요?

배여진 의원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23,000곳이 예를 들어서 3% 이내 지정을 해야 한다고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 700곳 정도 되지요?

배여진 의원

김삼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수립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배여진 의원

김삼모 위원 그 점을 조금 각인을 시키고, 제4조에 보면 행자부의 지침보다 조례에 담을려고 하는 내용들이 조금 강화가 되었어요. 행자부 지침 혹시 갖고 계시지요?

배여진 의원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거기 2항에 보면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이것까지는 행자부 지침대로 조례에 넣었는데 3항에 보면 지방세를 2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이리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좀 강화가 되었지요. 그지요? 또 4항도 보면 영업개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는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업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강화를 한 이유가 뭡니까?

배여진 의원 제가 담당부서에서 받은 이 지침서는 사실 2014년 11월 지침서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는데 지금 제3조는 사실 행자부의 목적은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6월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 좀 강화를 시킨 것은 사실, 김삼모 위원님 지금 제3조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4조 3항, 4항. 지방세를 2회 이상 이리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는 지방세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영업개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이게 행자부 지침에는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업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행자부 지침보다 오히려 강화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배여진 의원 제가 2014년도 지침을 갖고 뭔가 잘 안 맞아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또 중간에 바뀐 게 있고 하니까

김삼모 위원 그럼 조례를 발의하는데 조금 미비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배여진 의원 이거는 지정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업소의 도덕성 유지와 위법사항, 긴급사정...

김삼모 위원 아니 배 의원님 본위원 질의에 좀 간단 간단하게, 지금 질의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연구가 덜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배여진 의원 조사

김삼모 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배여진 의원

김삼모 위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배여진 의원 이 부분은 집행부가 답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김삼모 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자료에 팩트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잠깐만요. 국장님 그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삼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변경된 내용에 대한 단순 질문이신지 아니면 조건이 변화된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강화된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후자내용입니다. 왜 이게 행자부보다 더 강화를 시켰나 이거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우리 배여진 의원님께서 사전에 소통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조례 제안은 배여진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실제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김삼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조례를 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에 김삼모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 지침상 3%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해서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걸러내겠다는 뜻에서 아마 조례를 제안하는 그런 목적이 안 있었겠나 그렇게 봐 집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부분은 정리가 잘 되지 않는데 왜 이걸 강화를 했느냐 하니까 더 엄정하게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김삼모 위원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독소조항도 될 수 있는 거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행정자치부 지침은 지침일 따름이고, 어떤 법적인 효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보다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실제 아까 15,000개 정도 되면 한 740개 정도 업소가, 3%를 지정하게 되면 그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이 남발하면 실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조금 더 강화를 해 줄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질의한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결국 결격사유가 없으면 760곳 지정을 해야 돼요.

○경제국장 송성재 신청이 들어오면

김삼모 위원 결격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지정해 주어야 됩니다. 누구는 지정하고 누구는 안하고 이리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별표에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배여진 의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쭉 나열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가격이 평균이하로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60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기준점수가 40점 이상 되는 부분,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3%까지 실제 잘 안 됩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는 60개소이고, 가게는 68개소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정 신청을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이렇게 해도 실제 잘 안 들어옵니다.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아니 국장님 잘 안 들어오는 사업을 왜 합니까?

말씀을 그리 하시면 안 되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잘 안 들어오는 부분이 신청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많은 업소를 지정해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을

김삼모 위원 그런데 잘 안 될 것이라 하면 이 사업 뭐 할라고 합니까? 안 해야 되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결격사유가, 거기 점수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김삼모 위원 내가 조금 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창원시가 2011년도부터 착한가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행자부가 따라서 착한가격업소 이리 하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거에 착한가게가 경상남도로부터 우수 사업으로 지정받은 적이 있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착한가게

김삼모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물가안정 모범업소예요. 착한가게가.

○경제국장 송성재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투트랙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착한가게이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착한가격업소이고, 이거 똑같은 겁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김삼모 위원 그런데 창원시가 하는 68개소가 이미 지정되어서 이 분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걸 놔두고 또 착한가격업소를 지금 행자부가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우리 창원시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착한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공문이 2012년도에 들어 와 가지고 착한가격업소를, 우리시와 유사한 부분을 만들라는 지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이런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실제 착한가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결격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실제 착한가게 68개 업소가 지금 행자부가 하는 지금 이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예요, 이 업소가. 68개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이 지침대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착한가격업소 60개가 지정되어 있어요. 맞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건 그 정도하고, 작년에 착한가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된 금액이 한 2,800만원 정도 된다 그지요? 부직포앞치마 제작·배부에 2,120만원 소요를 하셨고, 맞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대부분 앞치마라든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간판인테리어, 주방시설 교체비용 지원 여기에 거의 소요가 되었다 그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지금 60개소하고 68개소 착한가격업소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나중에 3% 이내로 관내 점포를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700개, 10배가 넘는 이런 업소들이 나중에 지정이 되었을 때 여기에 상응한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거는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 투입된 예산만큼 업소 수가 그 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기준이나 품목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급 문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1개 늘어나면 이만큼 예산이 더 들어 가야된다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배여진 의원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7조 2항에 보면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를 보조하겠다, 3항에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소모품을 보급하겠다, 4항에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이런 항목을 넣어 놨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지금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자체가 굉장히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주방기자재 이게 고가가 굉장히 많아요. 고가가. 거기에 따른 구입비를 보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배여진 의원님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지요.

배여진 의원 김삼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자재 보급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받아서 하는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0.3% 그거로 돌리고, 여기에서는 앞치마라든가 티슈 있지 않습니까? 손 닦는 그것이고, 김삼모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사실 착한가격업소가 왜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는가 보면 금년에 10개 업소를 선정하면 자진취소나 폐업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실 10곳을 선정해도 8곳이 취소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재정은 실제적으로 크게, 이 예산내로 조율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도 사실은 상수도요금을 주다가 또 쓰레기봉투를 주다가 지금은 부직포앞치마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삼모 위원 배 의원님,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항상 상위 760개 업소가 나중에 지정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기존 예산을 가지고 나중에 추가 지정되는 업체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맞지요. 그지요?

배여진 의원 만약에 760개 업소가 지금 바로 선정이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특별수당을 줄 겁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1억을 받았거든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는 이 사업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지요. 지정이 안 될 거를, 지정이 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되지요. 반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확산이 되어야 만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를 하지 신청이 어려워서 포기를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되지요.

배여진 의원 포기를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김삼모 위원 금방 답변이 그랬잖아요?

배여진 의원 예산부분에서

김삼모 위원 지금 배 의원님 답변 중에 소모품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소모품은 이해가 가는데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를 보조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 가야돼요. 그리고 4항에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재정을 지원하려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배여진 의원 김삼모 위원님 2,160만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김삼모 위원 이거는 올해 쓴 거고,

배여진 의원 예산은, 정말 활성화만 잘 된다면 물가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도 안 됩니까?

김삼모 위원 배 의원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23,000여개 업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그 업소 사장들이 자기 봉급도 못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물가안정을 잡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식당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는 가격 탓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경제에 자기들 경쟁논리에서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착한가격업소가 됩니다. 조금만 떨어지면.

제 질의는 이 정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더 하시면 마이크를 돌리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제5조에 사후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시장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게를 방문하여 조사를 한다 했는데 과연 우리 창원시 직원들이 음식업이나 미용업 하는 데가 매우 많은데 다 순방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분기별로 3달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위원님 여기에서 말하는 분기 1회 이상은 착한가격업소만 점검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착한가게 68개소하고 128개소입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분기 1회 정도,

김재철 위원 128개라도 지금 창원시 전반에 다 분포되어 있는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우리 물가모니터요원이 33명 있습니다.

33명으로 하여금 대행을 하도록 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은 한번에 6개소씩 지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방문하면 전부 조사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김재철 위원 그 중에 위배된 업체가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위배되는 업소는 분기 2회,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위배되어 취소 된 곳은 몇 곳이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금 현재 취소된 업소는 없습니다.

그 규정을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업소에서도 잘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우선 우리 의원은, 조례를 본인이 발의해서 의회에서 채택이 되면 상당히 그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로가 있습니다. 공로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주로 자기 위원회보다는 타 위원회에 가서 동의를 얻고 하는데 오늘 세 분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창원시 전체에 해당되는 업소가 14,000개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정이 많이 되어서 좀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의 삶의 질을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더 물가안정도 하고 잘 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걸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데 예산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 의회에서, 채택이 되면 우리시가 그거는 앞으로 예산을 늘리고 하는 것은 시가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우리 위원들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변경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보강할 문제가 있으면 보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리면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반대하실 분 있으면 하고 만약에 이 조례가 우리 의원 중에서도 누가 반대하면 찬성하실 의원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거 하나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준비를 잘 했어요. 했는데 일부 좀 더 강화,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강화한 행자부 지침하고 좀 차이나는 그런 부분은 너무 많을 때 감당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좀 강화를 해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착한가게하고 착한가격업소하고 겹치는 업소들이 얼마나 되나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겹치는 업소는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착한가격업소가 60개 업소, 그 전에 우리시가 운영하던 착한가게가 68개소 그래서 128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부로 그쪽은, 기준은 같은데 다른 업소가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소를 지정한 것인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아까 질의 응답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청 받아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서 딱 지정을 해 줍니다. 지정을 해 주는 게 착한가격업소이고 종전에 우리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착한가게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착한가게 외에 다른 업소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위원장 이옥선 예,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이게 우리시가 최초로 만든 조례는 아닐 것 같고, 다른 시군의 조례를 인용한 것이지요?

배여진 의원 예, 지금 현재

방종근 위원 집행부에서 볼 때 우리 김삼모 위원님 지적처럼 제4조 3항, 4항이 행자부의 법하고 우리시가 만든 조례하고 괴리가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입니다. 행자부는 2014년도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침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든, 우리나라 전체에 조례가, 지금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다음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6개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를 조금 강화를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통계 포털자료 2014년도 기준 15,672개소입니다. 서비스업이. 그래서 거기에서 3%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7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많이 이리 하다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마 도덕성이라든지 지방세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한 것 같습니다.

방종근 위원 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문제는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럼 이 조례를 만든 8개 시군도 비슷합니까?

배여진 의원 예, 지금 조례가 기 제정된 8개 시군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방종근 위원 같습니까, 우리처럼 강화된 데가 있습니까?

배여진 의원 같지는 않고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정취소, 현장에 실태조사를 나가는 이런 부분도 저희 같은 경우는 분기별 1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다른 시군하고 유사한지, 우리시만 강화가 되어 있는지?

배여진 위원 우리시만 강화된 게 아니고 좀 비슷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우리 집행부서에서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 다른 시군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다른 시군의 조례도 검토하고 법제 심사도 받고 했습니다.

조금 강화된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도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은 없고 이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는 행자부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종근 위원 조례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누가 말할 사람이 없겠지만 조례에 담는 행자부 지침하고 또 다른 시의 조례하고 좀 괴리가 있으면 우리시 안에서 활동하는 업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더 조례를 완화해서 착한업소를 많이 양성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왕 착한업소를 유도해 갈려면 좀 강화해서 엄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조금 완화시키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5조 사후관리에서 월 1회, 물론 물가모니터요원 33명이 활동을 하겠지만 기 활동한 업무들이 있다 말이오. 있는데다가 또 이 업무까지 중복하면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분기별로 한다든지 조정안이 들어 와 있네요. 조정안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배여진 의원님께서는 월 1회로 조례안을 작성했는데 금방 방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분기 1회로 하는 걸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원시에서 지정한 착한가게가 68개소이고, 행자부 착한가격업소가 60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찌 됩니까?

지금 부칙에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착한가게도 있고 착한가격업소도 있는데 이거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관리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게 저희들이 용어를 이렇게 썼는데 지원해 오던 거는 가게나 가격업소를 똑같이 지원해 왔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데에는 착한가게 이름이 붙어 있을 테고 어떤 곳은 착한가격업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일원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이트에 쭉 보니까 여러 지자체에 착한가게가 많이 있습디다. 거기에 로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규격이나 모양 여러 가지가 똑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동시에 표시를 같이 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거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도 같이 통일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부칙 2조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착한가격업소하고 착한가게하고 같이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 이게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겠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김종대 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우리한테 나누어준 이 유인물, 이걸 과에서 만들었지요?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듭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아! 그렇구나, 이왕 말을 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난번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이 유인물에 조례안 제안이유가 3페이지에 걸쳐서 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1페이지, 9페이지, 18페이지. 그 다음에 하나는 관련법규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6페이지, 14페이지, 24페이지에 똑 같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안도 2페이지, 10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데 단지 5조에 보면 우리 배의원님께서는 월 1회로 되어 있고, 3조 변경된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조정한 내용이 분기별 1회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만 바뀌고, 그다음에 조례안 대조표 같은 경우 7페이지, 23페이지 이 한 권에 똑같은 내용들이 2중, 3중으로 담겨져 있다는 말이지요. 이거 좀 개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토론을 좀 심도 있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정회시간을 통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해서 몇 가지 결론을 얻었는데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3호 지방세를 2회 이상을 지방세를 3회 이상으로, 4호 영업 개시 후 1년을 영업 개시 후 6개월로 수정하고, 제5조 사후관리에서 창원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을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국)(시장제출)

(15시26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27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7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 경제국 소관 출연금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 66억2,999만4천원으로 세부내용을 기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미약한 사업자의 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융통 및 창업·경영개선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광역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써 지역진흥정책 연구 및 컨설팅 활성화,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역 관광상품 전국적 홍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1,375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미래산업과 소관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창원시 산업의 장기발전 전략 수립 및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5년도에 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창원산업진흥원의 출연금 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4,787만원이 증액된 63억1,96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운영예산은 경상적 경비의 합리적 편성을 통해서 작년 대비 1억6,012만원을 삭감한 16억4,269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미래 산업 발굴,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방위산업 활성화 등의 신규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편성으로 27억800만원이 증액된 46억7,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2017년 예산요구액은 전년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9,700만원으로써 증액된 사유는 출연금 기준이 되는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지방세제의 발전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송성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경제국 소관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 우리시가 출연할 경남신용보증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창원산업진흥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의견으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우리시는 2016년 1억원의 출연금을 출연하였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보증으로 기업 경영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컨설팅․연구용역 수행과, 자치단체를 위한 지역홍보센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진흥정책 연구 및 지역 관광 상품 전국적 홍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는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창원시의 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서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방위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등 지속적인 지역산업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는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5/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는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은 출연에 대한 동의부분입니다. 동의부분이고 그래서 출연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질의와 함께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출연금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여기에서 동의가 되는 부분에 한하여서 저희들이 예산심의에서 다시 한 번 액수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내용들은 질의를 하되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에서 계속해서 출연금을 매년 이렇게 요구하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사업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인력이 보강되고 하면 해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발전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증가가 계속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실제 2015년도에 재단이 설립되었고, 2016년도에 내년도 예산액이 25억이 늘어난 부분은 실제 세부적으로 보면, 물론 매년 증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마다 사업에 따라서 증가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고 이런데 올해 예산은 경상적경비는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줄였습니다. 대폭적으로 줄였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올해 산업진흥원에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하는 53개 업무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요구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향후 사업내용에 따라서 출연금을 요구했을 때 그 내용이 있으면 증가가 안 되겠나

○경제국장 송성재 탄력적으로,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걸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가 되면 적절하게 예산편성은 차후에 다루더라도 잘 운영해서 산업진흥원의 본래 모습대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여기 표기에 보면 전부 재단 명칭을 아직도 많이 쓴다 그지요? 원으로 바뀐 지가 제법 되었는데, 확인 한번 했습니까?

재단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정정해 주시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있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김삼모 위원 얼마 전에 지방소득세법이 개편이 되고 조정교부금이 개편이 되었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김삼모 위원 개편이 되면 우리 창원시에 한 400여억원 손실이 온다 그지요?

지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김삼모 위원 이런 연구단체에 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실제 세제개편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부분이고,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부분은 전국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제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조사하고 평가를 하는 이런 부분에 출연하기 때문에 크게,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봐 집니다.

김삼모 위원 법적근거에는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연구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폐지를 시켜 버리든지 해야지 지방세연구원해 놓고 지방세에 대한 연구가 오히려 우리 창원시는 429억이 더 손실이 가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제국장 송성재 그거는 전체 도세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전체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지방세는 줄어들지만 국세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거는 정책적인 결정이라서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김삼모 위원 내가 이러면 지방세연구원에서 두드려 패려고 할 거고, 이쯤 합니다. 이쯤 하는데 국장님 출연동의를 해도 나중에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심의가 가능하지요? 증액을 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경제국장 송성재 오늘 동의하는 부분은 이 기관에 대해서 출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아까 모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고, 예산 심의 부분은 나중에 예산 심의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작년에 우리가 문화재단에 출연금 95억을 동의를 해 주었는데 나중에 예산 심의를 할 때에는 총액 95억 범위 내에서는 사용을 해도 된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액이 나와 있잖아요. 동의를 받고자 하는 총액이.

○경제국장 송성재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 총액 안에서는 사용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삭감을 해도 된다 이리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예산심의 때 삭감은 당연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유원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출연기관에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어느 특정 출연기관에는 출연을 안 해도 됩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여기에서 결정이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서 어느 특정기관에 출연을 안 해도 됩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안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 경제국 소관 출연기관에 출연을 안 할 수는 없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출연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리 나와야지 출연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라 하면 어느 특정기관에는 출연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출연 안 하면 곤란한 입장이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말씀을 바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재단이 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경제국장 송성재 재단 그대로입니다.

방종근 위원 재단 맞지요? 맞고 산업진흥원만 이름을 개명했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방종근 위원 신용보증재단에 증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실제 우리 창원이 담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7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했는데 실제 경남 전체는 총 출연금이 7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0.98%정도밖에 우리 창원시가 부담을 안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관내 기업에서 총 출연금을 보증을 받은 것은 40.6%입니다. 도내에서 우리 창원시가 받은 것은. 그다음 대의 변제한 것은 36.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한 금액보다 상당히 우리 창원기업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창원시한테 출연을 조금 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작년에는 10억인데

○경제국장 송성재 2016년도 1억이고, 2015년도에 2억 출연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100% 더 올랐다 아닙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방종근 위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비율로 보면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남도내 출연금의 0.98%밖에 안 되는데 실제 우리 기업들이 받은 것은 40.6%를 받았거든요.

방종근 위원 혜택을 많이 봤으니까 더 내라

○경제국장 송성재 그만큼 더 내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2억도 상당히 작은 부분이고, 이번에 조선업에 위기가 왔을 때 저희들이 2억을 요구받았는데 실제 우리 기업에서 10건에 4억원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창원시가 그동안 출연금이 너무 작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유원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그거 때문에 지금 동의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송성재 국장님으로부터 우리 경제국 소관 출자, 출연기관에 출연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리고 예산심의는 12월에 2차 정례회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것은 묻기로 하고 오늘 이 동의안에 대한 결정만 빨리 진행을 하고 넘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이 과도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짚어보는 내용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길게 토론한다기 보다 질의하실 내용들은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58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22호에서 423호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2호로 상정된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맞춤형 교육급여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을 유사·중복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창원시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폐지로 절감된 재원 20억원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호로 상정된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자가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명을 변경하고, 입주대상자의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 조례상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명,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 제명을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에서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연령기준을 확대 및 세분화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환불하지 아니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9조, 제14조, 제15조에서는 약칭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별표의 제목과 별지서식에서도 근로청소년을 여성근로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2건 모두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용암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 및 경남도의 교육지원 사업 등 복지사업의 시행으로 유사·중복 지원 사업인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장학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 및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비지원,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등 유사·중복사업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장학기금의 일반회계 전환을 통한 복지재정의 효율화 및 투명성을 추구하는 것이기는 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사기진작 및 교육격차 해소 등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조례 폐지에 따른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제명 변경 및 관련 용어를 정비, 조례안 제4조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의 연령기준 확대 및 세분화,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 미 환불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제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제명의 변경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여성의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추세에 따라 입주자 연령조정 및 세분화, 불이익처분인 사용료 미 반환규정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등 임대아파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이거는 유사·중복사업으로서 권고사항이기도하고 만약에 폐지를 안 할 경우에는 기금관리 법에 의해서 5년 이후에는 자동으로 폐지되는 상한기간이 있습니다.

법령일몰제에 따라서 이게 5년 뒤에는 자동 폐지되는

정영주 위원 일몰제에 따라서 기금이 자동 폐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동 폐지되는 기간이 언제예요? 일몰제에 의해서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2016년 올해 말입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저소득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사·중복 조례에 대한 통합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대상자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액수가 총액으로 봤을 때 줄어든다든지 이런 경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본 조례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도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상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조례가 폐지되면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에, 지금 대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장학금이.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좀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그 외 일부 기금 2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 흡수해서 긴급지원에 쓰여 지도록 복지를 더 알뜰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일반회계로 편성되더라도 가능하면 대학생 지원을 확대하고 긴급지원으로 많이 돌려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들은 차후 2017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조례안에 보면, 큰 틀은 명칭을 변경한다 그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예, 명칭하고 입주대상자를 확대 시켰습니다.

김삼모 위원 연령도 보면 29에서 35세로 조금 확대를 하고 그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김삼모 위원 확대를 하는 거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혹시 우려하는 게 이래 놓으면 나중에 35세까지 결혼을 안 한다든지 이러면 출산에 문제는 없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29세 이하로 되어 있다 보니까 미성년자도 들어올 수 있고 지금 현재 사실상 결혼연령이 점차적으로 올라가 가지고 옛날에 30년 전만 해도 25세~26세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결혼연령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35세 정도까지가 결혼적령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35세까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김삼모 위원 기본취지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29세까지 해 놓으면, 아이고 내 나이가 30이 되면 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35세까지는 어쨌든 안정적으로 주거가 해결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맞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김삼모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로청소년 이래 놓으면 연령 35세하고도 용어가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여성근로자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근로자의 정의가 지금 어떻게 되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상에 근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사업장으로써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거는 각 일반점포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이런데 근무하는 여성도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김삼모 위원 지금 4조에 개정하려고 하는데 보면 근로여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래 놓고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거는 해당이 돼요. 관내 아동·여성복지시설의 퇴소자 중 자립 지원이 필요한 사람 이거는 근로를 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근로자 중에서 지금 여기에 왜 이걸 넣었느냐 하면 우리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인이 되면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애들이 자립기반금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일부 받아서 나오지만 당장 그 돈 가지고 기거를 못하고 자립을 못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양육시설에서 나와 가지고 일정한 거주시설이 없고 하면 이렇게 저렴한 시설에 들어 와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뒷받침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김삼모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35세 이하의 미혼 근로여성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2항을 보면 관내 아동·여성복지시설의 퇴소자 중 자립 지원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직장을 안 가져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직장이 있어야지요.

1항에 미혼 근로여성이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미혼 근로여성으로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미혼근로여성 중에 관내 사업장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하고 그다음에 관내 아동·여성복지시설의 퇴소자 중에서

김삼모 위원 근로를 하는 사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김삼모 위원 별도로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면 당연히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래도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김삼모 위원 그러면 우선한다 이리 해 놓아야 되지 이해가 좀 안 가잖아요.

직장을 다니면 당연히 신청을 하고 입주를 하면 되는데 제가 이해를 할 때에는 여기에는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이리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35세 미혼 근로여성으로 한다 이거를 여성 및 이렇게 조항을 바꾼다든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맞아요. 그리고 3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례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런 경우는 갑작스럽게 사실상 좀 포괄적으로 이용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갑자기 재해발생이라든지 갑자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했다든지 집안사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문을 확대시켜 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35세 이하의 미혼 근로여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걸 근로여성 및을 하나 첨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위원님 질의 내용을 보니까 타당한 면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수정하셔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용료가 나옵니다.

큰 방, 작은 방 해 가지고. 큰 방, 작은 방 평수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 아파트가 지금 현재 11평 정도 되거든요. 11평인데 주방하고 화장실하고 베란다하고 빼고 나면 큰 방이 3평 정도, 작은 방이 2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를 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11평되는 아파트에 두 사람이 거주를 하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방이 2개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방 하나에는 한 사람이 거주를 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1인 1방으로. 한 세대에 2인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김삼모 위원 그리고 앞에는 용어개정을 다 했는데 9조도 그렇고, 10조도 그렇고 전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전부 사람이 이리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앞에 용어대로 여성근로자 이렇게 명칭을 같이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로여성으로서 특정대상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이왕 손을 대는 거, 사람 표기를 특정대상 여성근로자, 앞에서 명칭을 변경한 대로 같이 바꾸는 게 안 맞습니까? 전부 사람, 사람 이리 되어 있는데. 사람이 계약체결 후 등 9조부터 해서 쭉 보면 전부 사람,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례에 사람, 사람 되어 있는 걸 여성근로자 이렇게 바꾸는 것도 조금, 지금 현재 바꾸나 안 바꾸나 큰 차이는 없는데

김삼모 위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왕 바꾸는 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당초 조례 전체적으로 사람, 사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바꿀려고 생각을 못했는데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주한 사람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전부 사람이 나오거든. 그러면 입주한 여성근로자가 계약이 만료되거나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놈자’를 많이 썼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나 한글로 사람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더 부드럽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자’보다는 ‘사람’이 더 낫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특정인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김에 여성근로자 이렇게 바꾸어 버려도 되잖아요. 그걸 굳이 사람으로 할 필요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여성근로자로 바꾸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례 운영상이라든지 현재 조례를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사람,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성근로자로 일괄 다 바꾼다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리고 과장님 10조가 삭제가 됩니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게 삭제가 되는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입니다.

조례에 이 내용이 있는 것은 부당하다, 그건 당연히 일할 계산을 해서 반환을 해야지 그걸 반환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는 권고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기간이 1일부터 30일, 여기 뒤에 보면 방 값이 나오지요? 큰 방 같은 경우는 3만9천원을 내는데 1일날 입주자가 3만9천원을 납부를 했다가 5일에 퇴소를 하게 되었을 때 잔여임대료를 환급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김삼모 위원 그 내용이 여기에 없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건 이 조례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사용한 만큼 일할 계산해서 주고, 받고 하는 것이 통상 관례적으로 그리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항에 따라서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조례는 전체적으로 환불 안 한다 이리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환불 안 하는 것은 안 맞다 사용한 만큼만 받고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삽입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기간을 제외한 부분은 환불한다든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걸 지금 현재 후불로 받고 있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삼모 위원 3만9천원이라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아니 후불로 계산하니까 저희들이 계산해서 부과를 하면 되니까.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조례 17조에 위탁운영 조항이 있는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직영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위탁운영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아니 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나 보증금을 직접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시에서 직영한다 그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정영주 위원 그런데 제15조에 통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15조에 의해서 혹시 통보를 하거나 협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조례하고 관계없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현황에 보면,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100세대다 그지요? 2개 동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맞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47세대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다 그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정영주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가음정동에 상당히 위치가 좋은데 있는데 이 좋은 위치의 이 아파트를 100세대 중에서 47세대가 있다는 말은 절반이상 비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위원님 참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계속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수리된 방부터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입주를 새로 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본인이 찾아오는 거 외에는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다 들어 올 겁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원룸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 아파트 11평 안에 2명이 거주한다는 것은 자유롭고 싶은 시민들이 많잖아요. 누구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니까 1개동 정도는 지금 대대적으로 수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다고 저는 안 보거든요. 이렇게 2명씩 거주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걸 47세대 정도 입주된 이 정도 수용을 하시고, 1개동 정도가 비는 것은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로 돌리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려 보거든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신다 하니까 청소년 임대아파트 개념을, 기존에 이거는 벌써 87년도에 준공한 거거든요.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이미 원룸이나 투룸 이런 식으로 주거문화가 계속 변천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대에 맞추어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딱 그렇게 가져가시고, 1개동 정도는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혜택을 주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고민한번 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립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이 부분은 주신 자료에 조례 개정사항 2014년도에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개정해서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조정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현재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관리비는 2014년 5월 15날 의회에 통과해서 7월 1일부로 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안 주셔도 되는데 큰 방, 작은 방해 가지고, 그러면 임대료, 관리비는 인상을 거의 안 하고 언제까지 이게 몇 년간, 계약할 때 계약서를 체결하면 안 올리고, 인상을 안 시키고 계속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현재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같은 경우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14년도에 충분하게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시일이 더 흐르고 나서 인상이 필요하면 그때 인상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임대기간을 2년으로 계약하고 나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임대하고자 할 때 매년 연장하는 내용을 삭제를 하고 그냥 계약만료 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거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상인 위원 얼마나 입주자들이 거주를 합니까?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더라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통상적으로 지금 원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시설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TV, 냉장고까지도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저렴한 만큼 시설이 그렇게, TV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조금 있다가 생활이 나아지면, 그렇게 장기간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현재 내용을 점검했을 것 아닙니까?

보통 2년 합니까? 3년, 4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보통 2년에서 한 4~5년, 그 정도 지나고 나면 대부분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기고 결혼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렵고 힘든 분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취지에 맞게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사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해 주실 거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아까 정영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창원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입주률이 낮은 것을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게 개정되고 나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아마 창원 관내 기업체 여성근로자들 쪽으로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상가라든지 점포에 근무하는 이쪽에도 홍보를 많이 하면 입주률이 좀 높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수리가 끝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거의 90% 이상 입주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 만큼 보다 효율적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나면 최대한 홍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것이 정회시간 동안 의견이었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옥선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노판식방종근유원석
이상인정영주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세정과장 이희주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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