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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0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6.09.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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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9월 2일(금) 14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폭염이 물러가고 성큼 다가온 가을 날씨가 조석으로 제법 싸늘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일교차가 큰 요즘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9월 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황진용 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상정된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4호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조의2 제9호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창원시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를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하였습니다.

1. 영업장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류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입니다.

4. 그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황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로 상정된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푸드트럭으로 통칭되는 식품위생법의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해야 할 주요서류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과 영업장소 및 첨부해야 할 주요 서류를 명확히 하는 제정조례안은 첨부서류 일원화와 함께 영업장소의 세분화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4호 ‘그 밖에 창원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황진용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이 언제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개정은,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21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개정이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2014년 10월인데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여기 책에는……. 아, 그렇습니까?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영업을 하려면 영업신고하고 가능한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규칙 상에 나와 있는 영업가능 장소는 8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8개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지, 하천, 대학, 고속국도 졸음쉼터, 그리고 일반 공유재산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상 정해져 있고, 저희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은 문화시설, 그리고 각종 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주관 주최하는 행사나,

전수명 위원 됐습니다. 이게 사용허가 기관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곳에는 다 할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공유재산이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자동차에 액화 석유가스 이건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자동차 음식판매를 하고자 하는 데는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필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조변경에 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에 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에서 한다, 그럼 진해구청에서 허가를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각 구청 별로, 실질적으로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전수명 위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그럼 구청?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공유재산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허가가 나면 규정에 의해서 신고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기존 상권에,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이 다니다 보면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8개 시설은 거의 공유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지 하는 사항들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서에서 그 사항을 적절하게 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아니면 번잡한 보행자 우선도로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래서 기존 상권과의 어떤 마찰은

전수명 위원 마찰은 없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전수명 위원 그럼 별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우리 창원시에서는 푸드트럭을 몇 대 정도 허가를 내 줄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현재 2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아, 2대가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창원과학관과 그리고 진해구민회관에서 각각 1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진해구민회관에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티로스’라 해서 명칭을 위에 붙여 가지고 구민회관 앞에 가면 푸드트럭이 1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아, 2대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하고 있는 영업실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영업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영업에 많은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굳이 운영을 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계속 되고 있다는 사항은 영업이익이,

전수명 위원 그 다음 11페이지 보면 영업연령별 이라고 되어있는데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안 되고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연령을 자료로 내 놓은 사항은 공유재산관리법이 올 7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사항에 청년실업자, 청년창업자에게는 공유재산부지를 임대 허가해 주면서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을 우선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어놨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세부터 29세 이하라든가 청년실업에 한해서, 그럼 청년은 다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청년은 우리 청소년의 연령이 19세로 되어있죠. 19세 이상에

전수명 위원 해당되는 사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대학생은?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대학생도 해당됩니다.

전수명 위원 해당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왜냐하면 차를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어서, 나이가 14살 15살은 하기가 좀,

전수명 위원 대학생도 해당이 된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의문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푸드트럭을 허가를 내 주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김우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는 그 이후에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신고사항입니다. 신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내기 위한 조례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이 있어야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만 영업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움직이면서도 일정구역에 자동차로써 영업을 할 수 있고 그 영업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사항,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맞추기 위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푸드트럭이 2대 있습니다. 2군데가 있는데 그 2군데를 할 때는 지금은 진해구민회관으로 한정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과학체험관, 2군데로 한정이 되어있고 이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이동을 해서 그 차가 도로변이나 공원이나 어디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신고를 할 때 어떤 서류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2개만을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에 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그걸 기초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유원지, 공공시설, 체육시설 등등 모든 사항은 공유재산으로써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김우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조례를 정하는 목적이 앞으로 푸드트럭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청년이 되었든 일반인이 되었든 불특정 다수의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행정 처리를 해 주기 위한 하나의 법적 근거를 삼기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게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김우돌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관이라든지 한번 허가를 내 주면 평생 간다든지 이런 기준에 대한 거는 지금 언급할 사항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동차가 고정이든 이동이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빌리는 사항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면적이라든지 수요대수라든지 하는 사항을 적이하게 판단해서 공모를 하게 되어있고 공모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량을 제한하겠죠.

제한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 선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앞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안 맞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본인이 원하면 A라는 지역에서 장사를 하다가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니까 B지역에 가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무데가 아니고 공원이나 축제장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아무데서는 할 수 없지만

김우돌 위원 그렇죠. 지정된 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럼 과장님 얘기하고는 안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정된 장소를 정해주기 때문에,

김우돌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가 선의의 정말 생계를 위해서 선의의 목적으로 이런 업을 하실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그러나 역선택 개념으로 봤을 때 악용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하는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허가가 되어서 영업할 수 있는 지역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동 안 하고 나는 계속 있겠다, 여기서 하겠다 고정적으로 일반 점포처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현재 사항은 고정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우돌 위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허가기간하고 같은 맥락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김우돌 위원 몇 년으로 되어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공유재산관리법 상에는 3년간 하도록 되어있고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다 하면, 편의상 허가기간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허가기간을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허가기간을 주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는 당연히 존치, 사용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사용기간이라니? 그거는 무엇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부지를 사용하는 기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김우돌 위원 부지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장사하는 그 자리,

김우돌 위원 자리? 그럼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트럭이라는데 트럭의 개념이 통상적으로는 1톤 트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1톤 트럭으로 보통 하는데 가령 악의의 목적으로 25톤 트럭을 사 가지고 대형 추레라를 사 가지고 한 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것도 움직일 수 없는 노후된 차를 사면 1톤 새차보다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그래서 한 곳에 25톤 트럭을 대 놓고 거기서 3년 동안 장사를 했다,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있냐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 사항은 지금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에 신고첨부서류로써 자동차의 구조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는 어떤 규격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정해져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김우돌 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예를 좀 과격하게 들었는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악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조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면서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황진용 국장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좋은 안인데 관리하는 부분을 정말로 제대로 안 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는데, 특히나 사람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또 이동하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답답해서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는 그런 부분도 일부분 보면 정말로 옛날 무슨‘쟁이’하듯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선정하는 부분이나 허가기준 이런 걸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정말 이 부분은 철저히 하지 않으면, 수시단속이나 불시에 단속을 하지 않으면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식당을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 놓고 있는 분들도 중국산을 가져 온다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말로 이건 큰일 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은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차도 남들이 봤을 때 먹고 싶은 준비가 되어있는 것하고 포장마차 쳐놓은 거하고는 눈으로 보기도 틀리고, 또 인성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왜 저기는 내 주고 나는 안 내주느냐 하는 이런 것도 물밀 듯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다른 지역도 몇 곳에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286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모든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규제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전에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위생교육을 비롯해서 각각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기준을 지키도록 되어있고 그 사항을 어겼을 시에는 허가를 취소하든지 제재를, 행정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아까 김우돌 위원이 큰 차, 작은 차 했는데 1톤이라든지 크기 기준이나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도 정해져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되어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에 모든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고정된 식당하시는 분들보다도 정말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 하면 고정된 자리보다 다니다보면 물 사정이나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그릇을 씻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뒤에서 가끔 보면 참 비위생적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접시를 비닐로 싸서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창원시만은 특별히 시작할 때 좀 세분화 해 가지고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 이 안은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도 보면 옥수수 판매한다든지 푸드트럭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들은 허가를 안 냈지만 그렇게 다니는 게 편하니까, 허가를 내서 정확하게 해서 규제하는 것은 하더라도 정말로, 그리고 아까 김우돌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다른 데서 고정으로 있다가 한 행사장에 무슨 행사를 한다면 10대 20대 30대가 되면 자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행사장을 망가뜨리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세분화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우리 시에서 골탕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히 챙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위생상의 문제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 지도점검을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황진용 국장님, 김이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정부에서 규제개혁 완화를 위해서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이라고 하는데 이걸 언론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지금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특히 청년실업자, 청년창업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청년창업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자립기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보다 먼저 한 데는 서울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부산도 대여섯 군데 있고 경남에는 사천시에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영업이 가능한 장소,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우리 시도 도로는 제외했잖아요.

조례를 읽어보니까 도로가는 안 된다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 도로가에 자투리땅에 기존 커피차량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구산면 같은 경우에도 해양드라마세트장 입구에 국수를 팔면서 트럭을 운영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규정에 맞지 않은 불법이다 말입니다.

이런 차이점하고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또는 우리 조례상 그리고 타 지역의 조례상에 도로에 대한 사항은 교통, 차량소통의 문제와 안전의 문제로 해서 제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식품안전처의 표준조례안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로와 유사한 사항이 있고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사항은 보행자의 권익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 시에서는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는 차량이 올라가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장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모든 차량은 보행도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교통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배치가 된다고 판단해서 넣지를 않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일반 인도라든지 이런 도로까지 다 점령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잘 하셨다고 보는데, 문제는 기존 도로가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에, 안민고개도 그렇고 기타,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래서 도로라든지 보행자 전용도로라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도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업종이 사실상 도로변 아니면 보행자 전용도로에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조리된 음식이 주된 영업의 단속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다른 타 부서와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들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제가 조례를 보고 있는데 제2조4호에 보니까 우리 시장이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다른 시는 규칙으로 명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너무 포괄적으로 임의규정을 정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러면 우리 창원시장이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다른 규칙하고 우리 시장이 붙임서류 정해놓은 규칙하고 제가 볼 때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사실상 규칙에 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조례상에, 그리고 식품위생법상에 명시되어있는 시설사항은 거의 다 망라가,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장소로는 거의 망라가 되어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더 이상 시장이 굳이 판단해서 해야 될 장소는 극히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그러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3년 기간인데 그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설공연장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축제행사장에 한정해야 현실적으로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걸 너무 확대해서도 안 되거든요. 기존 상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중히 좀 고려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일명 푸드트럭이라고 하는데 푸드트럭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장소를 확대한 사항이 한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상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장소만 하더라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넓은 의미의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2대, 공모를 통해서 2대가 영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상가밀집이나 아니면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 거는 가능하면 안 되도록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기존 상권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제외했기 때문에 일정한 구획된 장소 외에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우돌 위원님께서 2.5톤이라 했는데 허가되는 톤수가 몇 톤부터 몇 톤까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1500에서 2500 정도

전수명 위원 그 정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2.5톤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공유재산관리법에 3년 허가사항입니다.

전수명 위원 3년?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3년 이내입니다.

전수명 위원 연장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연장은 1회에 한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전수명 위원 그럼 6년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6년 후에는 못한다 그 말입니까? 또 신청을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3년이 경과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업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면 공설운동장 앞이다, 구청 앞이다 하면 우리가 허가를 냈지만 허가필증이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이러한 서류를 구비해서 구청 위생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필증을 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그 위치에서 장사를 해라는 허가필증이 딱 나오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참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 창원시에 100대 200대 불어나버리면 진짜 이거는 전쟁 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철저히 처리를 잘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창원시민의 건강을 생각하셔 가지고 항상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아까 기준이 2500cc, cc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일본에 가보면 0.5톤 트럭 기준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1톤 트럭 이하로 해야 되고 소형 화물의 기준에 맞춰야지 2500cc라든가 푸드트럭을 cc에 맞추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도로를 막는다거나 행사장을 완전,

일본 기준으로 보면 0.5톤 트럭이 우리 여기 다마스 트럭 그 기준에 맞추거든요.

그거는 수정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00cc라는 것은 승용차 기준인데 0.5톤이나 1톤, 1톤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수정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김장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구조변경을 해야 되고 자동차안전사업소의 기준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러한 대형차는 되지 않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구조변경을 하더라도 푸드가 트럭 기준에 맞추지 cc기준에 맞추는 법은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통상 1톤 트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1톤까지는 소형화물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맞추지 cc에 맞추다 보면 나중에 기준점이 모호해지고, 아까 2500cc라고 말씀을 하셔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위원장 강호상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문 중에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이 정상적인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주거권이 있지만 주변상권에 의해서 이 부분에 마찰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비록 도로에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분들이 생계가 있다 보니 거기에 장사가 잘 되면 나도 모르게 이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존 영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권에서 영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푸드트럭에서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 기존 불법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하는 자를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할 것인지가 제일 안점이 되어주셔야 푸드트럭이 청년실업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강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생태교통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05호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산절감 및 자전거 등록 유도를 위하여 자전거보험 가입대상을 자전거를 등록한 창원시민 및 누비자 이용회원 등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2015년 11월 13일 조례 제794호로 개정하였으나, 한정된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불가하여 보험가입 대상을 창원시민 및 누비자 이용자로 재개정하여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용어와 혼돈이 있는 조례상 정의를 삭제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위원 성별균형 반영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에서 법제처 자율정비대상인 상위법령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와 혼돈이 있는 ‘자전거 주차장’의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15조제1호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 시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자전거보험 가입시 자전거 등록시민 및 누비자 이용회원으로 한정된 자전거보험 가입대상을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누비자 이용자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황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405호로 상정된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보험 가입대상을 전 시민과 누비자 이용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용어와 혼돈이 있는 ‘자전거 주차장’의 용어를 정비 삭제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성별균형을 반영하였으며, 자전거보험 가입대상을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누비자 이용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용어의 미비점 보완과 함께 자전거 이용 중 사고발생 시 보험수혜 대상자가 전 시민으로 확대되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제23조에 자전거의 보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누비자 이용자로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죠?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생태교통과장 오성택입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비자 보험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우돌 위원 피보험자를 얘기하는 거죠?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누비자 이용자가 되어야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이 된다 이런 표현이 맞죠?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그렇지 않습니다. ‘및’이라는 게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그 다음에 누비자를 타는 사람, 그렇게 구분한 이유는 누비자는 우리 창원시민이 탈 수도 있고 외지에서 와 가지고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김우돌 위원 아니죠. 이 ‘및’이라는 의미가 ‘and’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창원시에 주소를 둬서 충족이 되고 그리고 누비자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국문법상 문법의 해석방법이고, 만약에 이걸 ‘및’대신에 ‘또는’이라는 표현을 하면 창원시에 주소를 둔 창원시민이거나 누비자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준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앉아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및’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그 밖에’,‘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민과 또 그리고 창원시민이 아니더라도 누비자를 타는 사람은 같이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우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해석상으로 봤을 때 이게 분명히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아니, 해석에 정확하게 ‘및’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그 밖에’,‘또’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및 이라는 표시가

위원님, 지금 네이버에서 ‘및’을 쳐보시면 ‘및’에 관한 뜻이 나와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에서는 ‘및’이라는 것은 ‘and’라는 의미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나’‘그 밖의 것’이거나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또는’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 자체가 ‘시민 및 누비자’에서 ‘및’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와 ‘또는’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예를 들어 만약에 혼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의미가 ‘또는’과 같다면 ‘또는’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듯이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도 되고 그 다음에 누비자 이용등록을 해서 누비자를 이용하는 사람도 보험혜택이 되는 것 같으면 굳이 ‘및’이라는 표현을 해서 혼돈을 야기 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는’이라고 하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 안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김우돌 위원님, ‘또는’으로 수정해서 해도 무방합니다.

‘또는’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없도록.

김우돌 위원 아니, 우리가 옛날에 수학적으로 배울 때도 ‘and’와 ‘또는’을 그렇게 배웠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일단 그렇게 혼돈의 여지가 있다면 굳이 이것을 ‘및’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그런데 저희들이 해석을 할 때는 이 문구가 ‘그리고’‘밖에’‘또는’이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및’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썼고, 우리 조례나 각종 문구에 보면 ‘및’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썼는데 이게 불필요하다면 ‘또는’으로 해도 그렇게 어긋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니까 그것은 한번 알아보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보험회사에 10년 관리자로 있었는데, 그때 보험금 청구 들어오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수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자전거는 자꾸 불어나고, 사고율이 2014년 2015년 2년간은, 2016년도는 회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자전거 불어나는 숫자하고 사고율이라든가,

저번에 내가 듣기로는 보험회사에서 받는 돈보다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보험회사 걱정할 일은 아니고, 사고율 부분에 대해서 좀,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생태교통과장 오성택입니다.

자전거사고 보험지급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억 6,5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지급률이 5억 1,100만원으로 2배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3억 2,3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7억 2,100만원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2012년도에는 3억 3,7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5억 8,200만원으로 계속적으로 손해를 봐 왔습니다.

이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거의 자전거보험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전국에서 4군데만 단체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 KB, 새마을, 현대하고

그래서 2014년 2015년 들어와서는 조금 반등이 되어서 많이 줄어들어서 2014년도에는 3억 9,500만원 했는데 2억 800만원, 2015년도에는 3억 9,3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9,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김장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자전거도 좋지만 사고율이 작아야 안전문제나 도로문제, 자전거 정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어날 수도 있고, 보험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보험은 내되 적게 받는 것이 좋은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 업무가 우리 위원회에 처음 오다 보니까 사실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은 보험 관련된 조례만 개정하기 때문에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는 환경과 우리 창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한 조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 조례 제정 이후 시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좋은 시책을 펼치고는 있는데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생태교통과장 오성택입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계속 확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터미널이 265개소 있고 자전거가 3,932대, 무인보관대가 5,930대로 누비자 시설을 확충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누비자 외에도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생활 자전거연합회하고 자전거실천협의회에서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자전거 면허증도 따게 해서 어릴 때부터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것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우리 업무로 넘어오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도 기존 일반 동호회라 해야 되죠? 창원시 연합회,

연합회가 있고 그 다음에 박완수 시장 때 누비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전거실천협의회가 읍면동에 다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 협의회라 해야 됩니까?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되어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 관변단체라고 봐야 되거든요. 실천협의회가,

그럼 그 실천협의회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이 공동으로 우리 자전거 관련해서 업무를 협의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오늘도 출범식하고 30대 출발해서 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천협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물어보니까, 자전거연합회 그쪽에서만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례와는 관계없지만 얘기 나온 김에 이런 부분들에 참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느껴서 오늘 들먹여 보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저희들은 연합회하고 실천협의회 2개 단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월 이후가 되면 자전거연합회는 체육진흥과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전거실천협의회 주축으로 해서 홍보라든지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천수 위원 당연한 얘기입니다. 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하고 업무를 같이 공동으로 해 나가야 맞거든요. 우리 시에서 만든 단체인데,

그것은 반드시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절이 좋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도 많이 타지만 봄 여름 가을도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일반 학생들도 많이 타고 어른들도 많이 타거든요, 보면, 누비자를.

그런데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고도 자꾸 증가하고 보험은 김장하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전체 금액은 나왔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1인당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금액이라든지 최저금액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에서 사망했을 때 1,300만원 지급을 해 드리고 있고 후유장애 1,300만원 한도까지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위로금에서 진단 4주에 20만원, 5주에 30만원 해서 8주까지 60만원, 최고 80만원까지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우리 창원 시민 중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제일 많이 지급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작년 2015년 이후에 제일 많이 지급한 거는 51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1인당?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1인당.

이천수 위원 후유장애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후유장애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33%진단을 받아서 430만원 지급하고 진단 8주 이상 80만원해서 510만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나서 보험금이 작게 나간 건 아니다 그죠?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대 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 회장을 했었고 또 이천수 부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오늘 광역시 입법 청원하러 가는 그 관계에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예산은 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곳은 자전거연합회인데, 연합회에서 하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생태교통과 소속인데 왜 거기서 진행을 집행하느냐, 생태교통과는 전혀 진행하는 내용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업무 구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9월달이든 10월달이든 연합회가 체육진흥과로 가든 안 가든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62개동 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가 창원시의 관변단체입니다.

그래서 연합회는 동호회 개념이기 때문에 분명히 업무를 구분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진용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호상이천수김우돌
김순식김장하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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