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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0회 제3차 본회의(2016.09.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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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9월 9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마산자유무역지역 한국산연 정리해고 철회 건의안

2.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10.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화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노창섭 의원

나. 김석규 의원

다. 주철우 의원

라. 김재철 의원

1. 마산자유무역지역 한국산연 정리해고 철회 건의안(이옥선 의원 발의)

2.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김태웅 의원 발의)

3.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경화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00분)

○의장 김하용 본회의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의회홍보물 영상 제작을 위해 본회의장 내 영상촬영과 그리고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바로 의회 정문 앞에서 의원님 단체 홍보 영상촬영이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기태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 안건 심사현황입니다.

9월 7일 이옥선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마산자유무역지역 한국산연 정리해고 철회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8일 송순호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이 9월 6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노창섭 의원

나. 김석규 의원

다. 주철우 의원

라. 김재철 의원

(10시0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 사파, 대방동 정의당 노창섭 의원입니다.

최근에 KBS 창원방송과 경남신문에서 창원시 시내버스 문제점을 수십 차례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KBS 창원 방송국의 감시자 프로그램에서 제기한 내용을 보면 총 16회에 걸쳐 시내버스 난폭운전, 대무기사, 시내버스 차량 승‧하차시 도어 속도 불법 개조, 불량 재생 타이어 사용, 무정차 통과, 버스 노선별 배차 시간 등 시내버스의 총체적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십시오.

(자료 화면)

보조금을 받는 지선버스가 불을 끄고 운행하는 모습은 손님을 태우지 않고 운행하고 실제 운행한 것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지선버스가 현금계수기를 2007년부터 부착해서 현금수입 정산하고 부족분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현금수입이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선버스 23대가 현금계수기 없이 지선버스로 운행하고 있어 현금 수입을 버스회사가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남신문도 기획 시리즈로 총 7번 창원시 시내버스의 총체적 문제점과 서울시와 제주도를 직접 방문 취재하여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선시내버스 수입의 14.5% 171억 원인 현금 수입에 대한 의혹이나 실제 손님을 태우지 않고 유령버스 운행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창원시는 전면 실태 조사를 통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수준을 넘어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 형사처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1년에 9개 시내버스 업체와 마을버스 업체를 포함한 총 13개 업체에 운행손실보조금, 무료 환승 보조금, 공차거리 보조금, 유가보조금, 저상버스 운행 손실보조금, 저상버스 구입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대폐차 보조금, 현금 계수기 보조금, 공영버스 구입보조금, CNG 버스 구입 보조금, 국가 유공자 할인 이용금 등 국비, 시비로 약 43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이므로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관리·감독의 책임은 창원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시내버스 사고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 단기적인 대책과 대응을 해 왔습니다.

지금 언론에 제기된 각종 문제는 지금까지 내재되어 있는 모든 문제가 곪아 터진 것입니다.

이제 창원시 시내버스 문제의 종합적인 점검과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은 지난 8월 9일 간부회의에서 창원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과 재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시고 창원시 시내버스의 운영 체계에 전반적인 검토를 지시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내버스 문제는 단순한 실태 조사와 관리·감독 강화, 운전자 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매일 30만 명 이상 이용하고 연간 1억 명이 넘는 창원시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교통정책과 전면 조직개편, 시내버스 전담 노선제와 현금 수입의 객관적인 제3자 입회하는 공동 수익금 관리제, 유명무실한 조례 정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장기적으로는 공영제를 포함한 교통 공단 설립 등 전문 기관의 종합적인 연구 용역을 통한 제도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지시가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 사업이 진행되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내버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풍성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도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창원시에서 발주하는 민간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 분들입니다.

오늘 저는 그분들의 임금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창원시에서 발주하는 민간청소용역은 2016년 기준으로 126건에 504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이라는 것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면서 정부가 마련한 대책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기준 시급은 8,018원입니다.

이 지침은 이명박 정부시절 법령적 효력을 가진 행정자치부 ‘회계통첩’ 및 ‘예규’로 각 공공부문으로 내려왔고, 이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더욱 강화된 조건으로 정부 지침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경우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가, 지난 2015년부터 개선되어 올해 2016년부터 정착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용역 과정에 편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근로기준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민간 기업이나 혹은 창원시에서 직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창원시에서 용역하고 있는 민간청소용역 노동자는 희한하게도 209시간이 아닌 200시간 내외로 되어있습니다.

이유는 창원시가 원가산정시 유급휴일 외에 법정공휴일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청소용역노동자는 월 평균 8~9시간을 적게 산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일반 노동자와는 다른 불평등한 월소정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창원시 또한 용역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취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액으로 계산하자면 대략 월 6만 원~7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원시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상컨대 이것은 현재 재정건전화 방안 중 하나로 보입니다. 정부지침은 지켜야겠고, 예산은 아낄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발주하는 청소용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일자리이며,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월 급여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130만 원~140만 원 정도이며, 사업주가 매년 바뀌는 대표적인 비정규직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다가오는 추석연휴 3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이 나오지 않는 날입니다. 연휴 3일이 평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서두에 추석인사 전하기가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창원시의 재정지수가 매년 악화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건전화는 현 시점에 대단히 중요한 시책중의 하나임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창원시 행정의 가장 낮은 곳에서 임하고 있는 간접고용 청소노동자의 임금마저 변칙적으로 절감해야할 만큼 창원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아낄 걸 아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는 10월에서 11월 경 창원시 해당 부서에서는 약 500억 이상의 민간청소용역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없다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법정공휴일은 무급으로 하여 우리 노동자는 내년에도 정부가 보장해 주는 임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임에도 말입니다.

하여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정부지침에 맞게, 변칙이 없는 행정을 위해서라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꼭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작은 것부터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창원시의 위상을 세워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석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팔룡‧명곡 지역구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일 제가 부위원장을 맡아 소임을 다해 온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그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의안상정 전 저희 특위 위원들 상호간에도 논란이 좀 있기는 했지만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피하여 특위의 활동기간을 최소한으로 연장하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은 예상 외로 부결되었는데 본회의장에서 나온 주장들은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 주장들은 처음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단계에서나 논란이 될 수 있을 법한 주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업인데 왜 자꾸 조사를 하려 하는가?’, ‘감사나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는가?’ 또 ‘관련 의혹을 파헤쳐봐야 나올 게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 등은 활동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토론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많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회 내에서 아무런 잡음이 없이 구성된 특위를, 구성단계부터, 창원시는 야당의원이 많으니 그 수를 조정하고, 그 활동기간도 기니까 더 짧게 해 달라고도 했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때부터 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 것은 예견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9월 1일 본회의가 있기 전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여, 이 건에 대해 논의를 하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고도 하였답니다.

과연 이것이 사드배치 같이 당론으로 정할 정도의 중요한 주제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양식이 있는 의원님께서 제지를 해 이 연장의 건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는 합니다.

저는 ‘어쩌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하다 이런 불합리한 결과를 막으려면 ‘우리 의회에서 먼저 개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국회가 도입한 표결정보시스템을 우리 창원시의회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한마디로 본회의장 법안과 정책 관련 표결 결과를 모든 시민께 홈페이지를 통해 낱낱이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먼저 우리가 다룬 조례, 정책적 안건에 대해 알고자 하는 시민과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은 각 의원의 판단 결과에 대해 잘 알게 됨으로써 시행된 조례나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 역시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해 왔던 정책실명제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표결정보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예상효과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의회 의원들은 표결 전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더 열심히 하고 보다 신중히 표결에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당연히 시민들의 진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표결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보다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믿는 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고해 보면 지난 회기에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녀의 군 입영 행사 참석을 위한 특별휴가를, 또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상담 행사참석 등을 위해 특별휴가를 주는 것은 기존의 연가제도를 잘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 역시 만약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결 결과가 공표되고 시민들이 알 수 있었다면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이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합니다.

신임 국회의장이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게 좀 슬픈 현실이기는 하지만 우리 또한 제대로 일하는 창원시의회인지, 또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최우선적으로 시민에게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더 이상 시의회 무용론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며,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의원들에게 혼자서 일 하느라고 힘드니, 보좌 인력까지 두고 더 잘 하라고 시민들께서는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주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광역시 승격 추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창원시의 문화산업 육성과 도시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 2016년 7월 1일 문화예술특별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후 많은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관심을 갖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 세코에서 열린 시민 300인 원탁토론회에서는 소규모 공연 및 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특히 시장님께서는 문화예술을 선도할 인재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시가 문화예술인들의 인재육성과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지원 및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면 명실 공히 문화예술특별시라는 브랜드 가치와 더불어 살기 좋은 창원광역시로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현재 마산에 등록된 예술단체는 마산예총산하 9개 단체에 1,100여명입니다. 마산의 문화예술단체에서는 해마다 공연 시 사전에 연습할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예술 단체는 공연 전 교회를 빌려 제한적인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문화예술인들의 기량을 올리는 데 한계를 주며,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기대하기 힘들어 창원시가 추구하는 문화예술특별시라는 사업계획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원시가 문화예술단체의 연습 공간 및 전시 공간 파악과 필요한 지원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의 어려운 예산으로 문화예술단체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고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마산합포구에는 마산음악관이 있습니다. 현재 마산음악관은 문화예술인들에게 공연이나 기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마산음악관은 2005년 6월에 개관하여, 대지면적 11,735㎡ 약 3,500평이며, 건축면적 257㎡, 사업비는 11억 7,200만 원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2016년 6월에는 900만원 예산을 들여 공연자 탈의실과 창고도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마산음악관은 야간조명 시설을 갖춘 야외무대와 주변에는 조각품 18점도 전시되어 있으며 주차장 시설, 체육시설, 잔디, 주변에 숲 등 다목적으로 문화예술인들 뿐 아니라 시민들도 활용하고 있는 아늑한 예술 공간입니다.

화면, 저것은 전체 음악관 사진입니다.

(자료 화면)

마산 음악관의 조각품 전시 광경과 주차장 관계입니다.

(자료 화면)

마산음악관 야외무대는 해마다 9개 단체 3,37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동아리 모임이나 각 단체에서 시민들과 함께 연중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이러한 마산음악관의 약 3,500평 부지 중 야외무대 공연장 옆에 비어있는 부지 약 50평의,

(자료 화면)

화면, 저 공간입니다.

그 옆에 탈의실도 올해 신축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여, 별도의 부지매입비 없이 건축비 예산만으로 다목적 공연 연습장을 건립한다면 마산문화예술인들의 부족한 연습 공간 해결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마산문화예술단체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마산음악관을 검토하여 마산에 다목적 공연연습장을 해결해 주시면 문화예술특별시 선포 후 마산 문화예술인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입니다. 인재육성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건의안과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회의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마산자유무역지역 한국산연 정리해고 철회 건의안(이옥선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김하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마산자유무역지역 한국산연 정리해고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한국산연 정리해고 철회 건의안 제안설명서.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산연의 생산부문 폐지결정 및 생산직 전원 정리해고 철회요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선도해 왔으며 수출전진기지로서의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0~80년대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힘입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를 하여 왔지만 80년대 후반 수미다, TC사업장을 비롯 경제 불황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외국투자기업들이 최근까지 하나 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외국투자기업들이 지역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한국지사의 구조조정 혹은 철수를 결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산연 또한 일본 산켄전기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으로 지난 2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생산부문 폐지를 결정하면서 생산직 직원 전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였고 많은 근로자들이 심각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9월 30일까지 3차 정리해고를 회사 측에서 통보한 상태이며, 추석을 앞둔 이 시점에 30여명의 노동자들이 어제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국투자기업은 그동안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으나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은 상당히 미미하여 그들의 일방적 기업철수로 인해 먹튀 기업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기업경영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노사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지만 한순간의 일자리를 잃고 수많은 고충을 겪는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로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미 문제해결을 위한 입장을 밝혔었고 담당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외국투자기업의 횡포에 경종을 울려 일방적 폐업 등을 방지하고 꾸준한 투자와 책임과 신뢰 있는 경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마산자유무역지역 한국산연 노동자의 정리해고 철회 요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그들의 생계와 직결된 큰 역경을 헤쳐 나갈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마산자유무역지역 한국산연 정리해고 철회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이옥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산자유무역지역 한국산연 정리해고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산자유무역지역 한국산연 정리해고 철회 건의안을 이옥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김태웅 의원 발의)

3.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창원시정연구원의 수행사업 대상범위에 창원시의회를 추가하여 창원시정연구원과 시의회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통보한 자율정비 대상 자치법규에 대하여 재정비하고 교육경비 신청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지역 교육청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경비 지원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설시장 사용‧수익허가 취소 규정과 창원시장의 책임 면제 및 사용자의 자격을 제한한 불합리한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서 지방규제완화 및 사용자의 권리규제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상권활성화협의회 관련 규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권관리기구 정관으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임시 시장 개설 등록대상을 신고대상으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라는 개정안으로서 지방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규정 삭제 및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이행하는 실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중복 규정에 따른 협의회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 중소유통업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 지원 대상에 대하여 변경된 소득기준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중복된 저소득생활안정지원사업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사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 전환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부위원장 이천수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부위원장 이천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영업점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해야 할 서류를 명확히 하는 제정조례안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미비점 보완과 함께 자전거 이용 중 사고발생시 보험 수혜 대상자가 전 시민으로 확대되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경화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4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화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춘덕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제6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일제정비 대상, 법제처 주관 자율정비대상, 국무조정실 개정요구 사항 등을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본 건의 일부개정은 필요한 조치라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화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화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 예정시기와 법령개정으로 추가된 항목 포함, 기반시설 조정 등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여겼으며 마을흔적 보존을 계획하여 시행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란다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정비구역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기준 제시를 위해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화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의원입니다.

건축조례 중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법령이나 규제완화 체계에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가 총 부과횟수 4회 이내로 한다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년에 1회, 현행조례는 1회로 바꾸었거든요?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을 규제완화 차원인 것인지 총 부과금액이 변화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1년 1회로 줄인 것인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어떤 질의‧응답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답변하실 의원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노창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 조례의 전체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상세하게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부과횟수, 징수 이런 부분의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적법하게 상세하게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시간에 상위법에 관한 개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본회의 통과는 상위법 개정에 관한 사항이니까 통과를 시켜 놓고 나서 자료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것이 이행강제금은 상위법 개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은 제가 이해되는데 창원시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조례에 4번으로 하기로 되어 있고, 연 2회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기록이 있는데 이것을 1회로 줄여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없잖아요. 상위법령 같으면 이해가 되지요. 명확하게 답변을 누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하용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의원 예.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김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질의에 이해가 갔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화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5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철우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철우 의원입니다.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목차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설치개요입니다.

본 위원회는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운용 실태를 파악하여 창원시 도시개발정책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2016년 6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3개월로 위원회 구성은 9명의 위원과 4명의 사무보조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타 특별위원회 설치개요는 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 기본현황입니다.

부대이전 사업은 39단을 함안군 군북면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부지개발 사업은 39사단이 떠난 의창구 중동 및 북면 지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업방식은 기부대양여와 민간자본유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9년간입니다.

사업비는 8,879억 원이며 사업시행자는 창원시장, 민간사업자는 (주)유니시티입니다.

기타 사업추진 경위, 사업개요, 그간 사업추진현황 등의 기본 현황은 보고서 6페이지부터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입니다.

총 7차례의 공식 회의를 개최하였고, 35사단 부대이전사업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전주시의회 및 사업 현장을 견학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주관 부서인 부대협력과로부터 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였고, 총 7차례에 걸쳐 관계 공무원 면담을 가졌으며, 2차례에 걸쳐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의견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활동 사항은 보고서 27페이지부터 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그동안의 조사 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의회 동의와 관련된 행정절차의 하자, 둘째 기부대양여라는 사업방식의 적정성, 셋째 국방부 합의각서의 적정성, 넷째 총 투자비 조정의 적정성, 다섯째 사업범위의 문제 및 부지개발비용산정의 적정성, 여섯째 토양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 일곱째 중동지구 공동주택에서 임대주택 제외의 적정성, 끝으로 민간사업자 영업이익의 환원문제입니다.

각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본 위원회 종합 의견에 대해서는 보고서 43페이지부터 6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서 6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특별위원회 활동사진과 언론보도 자료를 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3개월 조사기간 동안 무더위와 싸워가며 휴가도 반납한 채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주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 말씀을 잠시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를 마치고 바로 의회 정문에서 의원님 단체 홍보 영상촬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콜레라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활기 진작을 위해 오늘 오후 5시 의창수협 위판장에서 의원님들과의 만찬을 준비하였사오니 의원님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39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삼모김석규김순식김영미
김우돌김이근김장하김종대
김재철김태웅김하용김헌일
노종래노창섭노판식박옥순
박춘덕방종근배옥숙배여진
송순호손태화유원석이민희
이상인이옥선이천수이치우
이해련이희철전수명정쌍학
정영주조영명주철우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행정국장 임인한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변재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이명옥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진 해 구 청 장 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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