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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0회 제1차 본회의(2016.09.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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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7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기태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8월 22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김헌일 의원 등 1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8월 26일 김석규, 김태웅 의원으로부터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수 의원 등 22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농‧수‧축산물의 제외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시장으로부터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서와 함께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요구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이해련 의원 등 18분의 의원께서 모두 25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7월 17일 마산회원구에 거주하는 임춘경님을 비롯한 네 분으로부터 쓰레기봉투 값 인하 등 네 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김삼모 의원

나. 한은정 의원

다. 전수명 의원

라. 공창섭 의원

(14시1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김삼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존경하는 107만 창원 시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남, 사파, 대방동 지역구 출신 김삼모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저출산 문제가 최근 여기저기서 그 경고음이 더욱 세차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3만 4,4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8%가 감소, 혼인 건수는 2만 5,500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8.6% 감소, 이혼은 9,200건으로 10.8%가 증가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도 전국 출산력 조사에 따르면 30~44세 미혼 남녀 839명을 대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남성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이유를 꼽았고, 여성은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가 32.5%,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11%,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해지고 싶어서가 9.2%, 결혼 생활과 직장 일 동시 수행곤란과 결혼 생활로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7.7%, 결혼의 적당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6.5%,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5%,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 실업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또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추정해 본 결과 인구감소라는 재앙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와 같이 결혼기피와 저출산 문제는 우리 코앞에 닥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에서 우리 창원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창원시의 인구감소 추이를 보면 통합 당시 109만의 인구가 2016년 6월 현재 106만 7,000명으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아기를 많이 낳는 연령대인 25세~34세 여성은 2010년 7만 9,477명에서 2016년 6월 6만 4,398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이대로라면 10년 뒤에는 100만의 인구도 유지하기 어렵고, 향후 20년~30년 뒤에는 인구밀도가 높은 노후 고층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공동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창원시는 이러한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인구 증가대책 및 출산율 증가방안 대책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육정책에 따른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모자 보건사업 지원, 읍‧면‧동 전담홍보반 운영, 저출산 극복 동영상 송출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위의 각종 통계 자료와 미혼 남녀의 결혼 기피 이유만 보아도 기존 정책적이고 부분적인 출산 대책으로는 크게 실효성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인구증가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추진상황을 분석, 점검하여 장기적 안목에 근거한 제도적이고 새로운 정책을 이끌어 내어, 강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결혼과 출산장려 정책 추진에 있어 공직사회가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임신여성의 직장경력 단절,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에 따른 출산기피, 교육비 증가로 인한 경제적 이유와 특히 최근 들어 결혼기피 현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과 결혼장려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그 해결이 어려울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여성의 삶을 중심에 두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전담부서의 신설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결혼과 여성이 안심하고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부터 5년을 골든타임으로 설정하여 인구감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창원시가 국가적 난제인 결혼과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촉구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랍니다.

한은정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은정입니다.

창원시는 2011년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택시 브랜드사업 활성화를 통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생활 유지 및 업계 경영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7조”에 의거 매일교통을 포함한 3개 택시법인에 카드체크기, 내비게이션, 택시미터기 등 차량장비 설치를 위해 차량 한 대당 44만 5,000원, 각 180대분 8,01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합니다.

올 초 택시를 타고 내리면서 운전자 아저씨께 드린 명함 한 장의 인연으로 2011년 “택시브랜드 사업” 보조금을 받은 3개 택시법인 중에 매일교통 노조위원장의 민원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차량 1대당 89만원이 들어가는데 창원시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회사에서 50%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매일교통 사업자가 아닌 택시 기사님들이 36개월간 할부로 납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한 근거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르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산 서류상의 문제는 없었다. 당시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인정하지만 현재 보조금 반환 요구는 어렵다.” 하면서 택시운수 종사자들을 행정적으로는 도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2015년 12월 31일에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면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법인택시 사업장 운영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반가운 소식에 담당부서에 연락을 했지만 답변은 특별시 및 광역시는 올 10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그 외 지역은 내년 10월로 유예되어 우리 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5년 3월 20일 시행된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창원시장은 시민이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예된 「택시발전법」 제12조 이전에 창원시도 법인택시 사업장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할 이유입니다.

또 제17조에는 시장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분기별로 확인,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이지만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창원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명백히 목적 이외에 사용되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택시 노사간 “갈등 대신 윈-윈”으로 물꼬를 텄다고 자랑하던 「택시발전법」 제12조만 유예된 것은 아마도 아직은 갑의 지위에 있는 택시회사의 입장을 더 많이 고려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루 벌고 하루 쉬는 택시기사분들의 하루는 참으로 고단합니다.

14여 만원의 사납금을 맞추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24시간 동안 400km 이상을 운전해야 합니다.

최저 생계비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현실입니다.

정말 도울 방법이 없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1년 브랜드 택시 사업 창원시 보조금 외에 매일교통 측의 자부담금 50%, 사업자가 아니라 택시기사님들이 36개월간 할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 금액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한은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진해 해양음악분수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 진해에서 해상음악분수의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가 있었습니다, 진해시에서.

그 다음에 2013년도 진해 해상음악분수 설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셨습니다,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그런데 국비가 된다, 안 된다는 보고를 저희들은 받은 적이 없고 또 진해시의원들에게 그런 이야기 들은 적도 없고 시장님에게는 이 분수대가 적정치 않다고 보고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해구 전수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의 수려한 바다와 해안선을 자원으로 사계절 관광사업이 될 수 있는 진해 해양관광분수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양관광분수사업은 지난 2011년 목포시가 먼저 도입하여 불과 5년 만에 누적 관람인원 315만 명을 넘어섰으며, 해양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경제파급효과가 376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목포시 바다분수 공사비가 150억, 길이 150M, 높이 13.5M, 최대 분사높이 70M로, 부유식 바다분수로는 현재까지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두운 밤바다에서 워터스크린, 레이저 등을 이용한 다양한 영상과 분수를 동시에 실현하는 멀티미디어 쇼를 연출하여 빛과 음악, 화려한 물줄기와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며, 한해 205일, 427회 공연하고, 92곡의 분수연출음악과 45곡의 레이저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념일, 프러포즈 등 985건의 사연을 소개해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매년 50만 명 이상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여 목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춤추는 바다분수로 인해 젊은이들과 관광객이 늘면서 전문식당, 호프, 전문커피점 등이 관광서비스 산업으로 특색 있게 발전하고 있으며, “춤추는 바다분수는 목포시의 주변 상권을 바꾸고 목포의 랜드마크로 바다의 감성을 자극하는 물과 빛의 환상의 조합”이라는 신문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는 일부 시민 및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었으나, 목포시의 주도하에 해양관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비를 확보하여 과감하게 추진한 결과입니다.

또 최근 발 빠르게 민자유치로 해상케이블카를 추진 중인 목포시는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과 MOU 체결 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해 연말께는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살펴본 결과 우리 창원시는 목포의 인구수 약 24만명, 교통 환경보다 더 좋은 입지조건에 있습니다.

진해루 앞 바다에도 진해 해양음악분수를 설치할 경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와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첫째 봄에는 군항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벚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진해바다와 진해해상분수쇼를 관람함으로써 추억과 낭만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둘째 매년 군항제 기간 개최하는 해상불꽃쇼를 진해해상분수 공연으로 대체함으로써 축포 발사비용을 줄여 해양분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벚꽃과 같은 한시적 자원이 아닌 봄, 여름, 가을, 겨울 진해구의 사계절 관광자원으로서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해양분수는 주 공연시간이 야간임으로 지역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숙박업소와 서비스 업종 등에 영향을 미쳐 체류형 관광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은 물론 진해구의 다른 관광자산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 계획은 2013년에 진해 해양음악분수 설계용역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문제로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새로이 추진할 경우 기회비용이 많이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비 40억 원, 도비 40억 원, 시비 20억 원 총 100억입니다.

시장님 국비, 도비 다 필요 없이 시비로써 진해구민, 창원시민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남해안 시대에 관광 중심적인 도시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진해구민은 야구장 이전, 육대부지 대학유치, 글로벌 테마파크 등의 사업이 줄줄이 무산됨에 따라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진해구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기를 북돋우고, 진해구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전수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1번지 봉림동, 창원의 1번지 용지동 지역구 공창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창구 사림로 주변에 위치한 창원의 집, 창원역사민속관, 창원국제사격장 등 주요 시설을 연계한 문화관광테마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의 집은 1898년 순흥안씨 희진의 6대조 퇴은 두철이 거주하던 곳으로 고유의 한옥을 보전하고 전통문화와 풍습을 되새겨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1985년 6월에 복원하여 창원의 집으로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역사민속관은 우리 조상들의 얼과 지혜가 담긴 민속 문화를 전승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전통문화 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창원의 집과 연계하여 2012년 8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창원국제사격장은 1982년 7월 개장하여 제63회 전국체전, 2002년 아시안게임, 2003년 이후 ISSF창원월드컵 국제사격대회 7회 개최 등 매년 크고 작은 국내 대회를 개최해 오다가 올해 초부터 2018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하여 리빌딩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이러한 문화시설과 이번 리빌딩 공사로 최첨단화 된 사격장의 관람, 특화된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이를 연계해서 상품화 한다면 작지만 의미 있는 테마거리로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관광은 외지인의 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 시민의 발걸음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창원에 머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문화시설의 현 실상은 관광이나 문화자원으로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체계적인 관리와 주변 여건 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먼저 창원의 집은 주말이면 전통혼례로 관광객보다 하객수가 많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인근에 일반음식점이 없어 하객들의 식사 및 피로연 장소가 마땅치 않아 제대로 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해 이 또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풍을 중요시하는 요즘, 다양한 이색행사와 시설개선, 주변 여건조성을 통해 창원의 집을 명실상부한 전통혼례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것 또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퓨전혼례나 이색 전통혼례, 전통놀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아울러 2018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해 주변의 사림로를 특화거리로 조성 계획 중에 있지만 15일간의 대회기간 중 사격장을 찾는 4~5천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만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일반음식점 또한 특화거리 지구단위계획에 없습니다.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통하여 창원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창원국제사격장의 위상은 한층 더 올라가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과 선수들이 찾아 올 것이고, 우리는 또 이들을 통해 창원의 우수성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격장 리빌딩 공사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볼거리, 먹을거리는 기본이고, 체험하고 즐길거리를 보완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인근의 창원대학교 앞 상권을 보면 PC방, 당구장, 분식점, 커피점, 호프집, 노래연습장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권이 다양하지 않고 작다보니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시내로 빠져나가고, 대학로 문화를 보고 즐기러 오는 이들이 없어 대학로라 하기에는 무색할 만큼 옹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반면에 홍대 앞 거리는 유명세만큼이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대고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수많은 젊은이들을 불러들입니다. 이것이 문화이고 관광입니다.

결론적으로 관광 활성화는 지자체나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입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주변에는 당연히 관광 상품, 휴식 공간, 먹거리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8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기회로 사림로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주택이나 1종 근생으로 용도가 묶여 개발이 제한된 사림로와 대학촌 일대의 규제를 완화하여 창원의 집, 역사민속관, 사격장 등과 연계한 테마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공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35분)

○의장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태웅 의원 등 11명 발의)

(14시3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태웅 의원 등 11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농‧수‧축산물의 제외 촉구 건의안(이천수‧강호상‧김순식‧김영미‧김우돌‧김이근‧김장하‧김재철‧노종래‧박옥순‧배여진‧배옥숙‧손태화‧송순호‧이민희‧이상인‧이치우‧전수명‧정쌍학‧조영명‧한은정‧황일두 의원 발의

(14시3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농‧수‧축산물의 제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107만 창원 시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구산‧진동‧진북‧진전면 지역구 이천수 의원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농‧수‧축산물의 제외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금품수수 문제 등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전이나 향응 외에 한우, 과일 등 농‧수‧축산물 역시 수수가 금지된 금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연간 농‧수‧축산물 수요가 1조 8,000억 원에서 2조 3,000억 원이 감소하는 등 우리 농‧수‧축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농‧수‧축산물의 고급화 정책과 상충하여 값싼 수입 농‧수‧축산물 세트가 대체재로 자리 잡아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 위축을 가속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수산업은 한중 FTA 등 최근의 계속된 FTA 체결로 저가 수입산 농산물의 유입과 쌀 등 주요 농‧수‧축산물의 수요 감소로 인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을 붕괴시키고 식량주권 및 농어민의 소득 기반이 상실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농수산업에 대한 보다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이 제외되어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의 우려를 방지하고 우리 농수산업과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농‧수‧축산물의 제외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이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농‧수‧축산물의 제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농‧수‧축산물의 제외 촉구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

(14시4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된 조사기간 연장의 건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듣고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주철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중간보고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철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철우 의원입니다.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먼저 본 위원회의 그간 활동사항에 대해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운용 실태를 파악하여 창원시 도시개발 정책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난 6월 7일 제58회 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16년 9월 6일까지 3개월 조사기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 9명과 사무보조 4명으로 후반기 원구성으로 인해 7월 6일자로 기존의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김헌일 위원님과 강영희 위원님이 사임을 하시고, 김동수 위원님과 방종근 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사업 추진 경위, 사업 개요 그간 추진 사항 등은 별첨된 중간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사항으로는 지금까지 약 120건에 달하는 사업관련 서류 및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39사단보다 앞서 부대이전 사업을 시행중인 35사단 부대이전 사업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전주시의회와 사업현장을 비교견학 하였습니다.

39사단과 35사단 부대이전 사업에 대한 비교자료는 유인물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22일 본 사업의 주관부서인 부대협력과로부터 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였고,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친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8월 29일, 8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증인 심문 및 참고인 의견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활동을 통해 본 위원회에서는 향후 보다 세부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해 보았습니다.

첫째 의회 동의 절차와 관련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부대양여라는 사업방식의 적정성 여부, 셋째 국방부와 체결한 합의각서의 적정성 여부, 넷째 세 차례로 이루어진 총 투자비 조정의 적정성 여부, 다섯째 총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여섯째 사업 범위의 문제 및 부지개발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일곱째 토양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 여부, 끝으로 중동지구의 공동주택에서 임대주택 부분을 제외한 것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도출된 의문점들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검증을 위해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당초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3개월이었지만 활동기간 중 정례회 1회, 임시회 2회 등 창원시의회 회기와 중복되어 실질적 활동기간은 2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 청취가 필요하며, 상반된 법령 해석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본 위원회 활동기간을 2016년 6월 7일에서 2016년 11월 5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내실 있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요청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주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질의」하는 의원 있음)

질의.

(이희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이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의원 이희철입니다.

먼저 지난 3개월 동안 39사단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신 송순호 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39사단 행정사무조사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9사 이전사업의 경우는 2008년 우리 의회에서 동의하에 추진하였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단 한푼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1,281억의 개발이익과 공원, 녹지 및 공공업무 용지 등의 많은 땅을 확보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런 사업에 관한 검토도 필요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구성에 관해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지만 굳이 꼭 연장까지 해야 되는지, 꼭 필요한지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 두 번째입니다.

도 종합감사나 분야별 특정감사의 경우에 보통 2주 이내로 실시하는 반면 조사특위에서는 39사 이전사업 한건에 대해서 현안업무도 미루어가며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혹제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차라리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공개를 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업방식의 경우 창원시에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국방부 자체 이전을 주장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사업방식이 적정한지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창원시 의지로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지 근본적으로 39사 이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특위 연장이 굳이 필요한지 필요성에 관해서 여쭈어 보고 싶고, 두 번째 감사지적 사항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의혹제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세 번째 39사 이전 자체가 잘못이며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특위라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우리 특위에서는 창원시가 예산에 손실을 봤다 잘못되었다, 창원시에서는 이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다, 특위 내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질의응답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왜 양쪽 다 언론플레이를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이희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순호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순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희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특위활동을 하고 굳이 더 연장이 필요하냐 이것에 대한 물음인데요.

6월 7일 본회의로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을 상정을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특위활동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받는 기간이 7월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일로부터 거의 한달 정도 지나서 계획서를 7월 4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격적 활동은 7월 4일부터 가능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또 7월 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불가능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로부터 또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요구 기간이 한 1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료가 제출된 기간은, 우리 특위에 제출된 시기는 7월 13일에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위 구성하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단순하게 공제되는 기간이 한달 하고 한 13일 정도 소요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위활동에 투입한 기간은 거의 한달 반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아직 한달 반이 안 되었죠.

한달 10일 정도 투입했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까지.

그런데 한달 10일 동안 저희들이 단 차례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혹시 우리 특위 사무실에 와 보신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자료 제출이 캐비닛 한 분량에 가득 있습니다.

권수로 보면 120권이고 추가 목록까지 합치면 150묶음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의혹이 있는 것은 공무원 면담을 또 7차례나 진행을 했습니다.

7차례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제기된 의문점과 관련해서는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화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초기사업에 결정을 담당했던 시청의 국장부터 해서 공무원들 그리고 그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도록 근거를 제공했던 용역사에 일하셨던 대표들과 실무자들을 불러서 이틀에 걸쳐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는 또 의창구에 39사단 부지에 예전부터 그 땅을, 그분들 표현으로는 강제로 매수되거나 강탈되어서 있던 억울한 주민들의 입장도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의 과정상 실질적으로는 3개월이라는 특위기간이 주어졌지만 이 기간 안에, 주어진 기간 안에 특위활동을 마쳐야 되는 것이 분명한 소임이었지만 도저히 물리적으로 자료 분석과 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도저히 더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위의 상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공을 하는데 지금 공정률 80%정도로 보면 됩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기반조성 공사를 끝내고 거기에 골조를 세우고 벽조와 콘크리트 공사를 다 타설하고 창호까지 마르고 지붕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리창을 달아야 되고 벽면에 내부 실내 마감도 해야 되고 도배와 장판이 남아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일정들이 끝났습니다.

의혹 제기된 부분들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한 7가지 제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최소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까지 3개월 동안 달려왔던 특위의 활동이 아무런 결과 보고서도 담지 못하고 담는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소위 질문해 주신 이희철 의원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의혹제기 수준에서 그치는 보고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위위원장으로서 그런 보고서를 만든다는 것은 제 자존심도 문제겠지만 창원시의회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자존심상 허락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지적 사항과 관련해서 감사지적, 그러니까 도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수준에서의 의혹들이 그친 것 아니냐, 그래서 감사원 결과를 오히려 공개를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특위기간을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문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39사 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도 감사를 진행을 했었고, 감사원에서도 우리 시를 대상으로 감사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 시설과 관련해서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를 두 차례 진행 했었는데요.

2007년 7월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 5월에 감사원에서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서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서에서는 다른 감사가 아니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체하기 어려운 시설을 소위 말하면 골프장에 대한 지적입니다.

골프장이 애초에 39사단에 없었고 그 골프장이 불요하고 불급했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합의각서에 없었던 시설을, 2008년도에는 없었던 시설을 2012년도에 합의각서가 아닌 투자비 변경 그리고 민관군이 합동회의를 거쳐서 왜 결정했느냐, 군에서 필요 없는 시설이다 그리고 불요한 시설이다 불급한 시설이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국방부시설본부장에게 창원시에 쉽게 말하면 예산을 부담해서 하는 군에서 군사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무리하게 내지는 과도하게 요구하지 말라는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언론사에서 이 감사 결과서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와서 이것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이희철 의원님이 했던 언론플레이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언론플레이를 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 결과는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원 결과를 충분히 공개할 수 있습니다.

도의 감사도 공개된 내용이고 또 감사원의 감사도 공개된 내용이다, 이것을 충분하게 공개할 수도 있고 저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창원시의회에서는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과 또 도에서 감사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중복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창원시에 민간사업과 관련해서 개발방향이라든지 그리고 8,879억 원이라는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적정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투자비 변경이 세 차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대물변제방식과 관련해서 대물변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도도 그렇고 감사원도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분명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조금 더 구체적 확인을 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한번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대물변제를 했습니다.

총 수입을 통해서 땅값이 1조 161억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8,879억입니다.

우리 협약서에 따르면 8,879억 원을 유니시티가 선투자하고 그 비용만큼의 땅을, 8,879억 원에 해당하는 땅을 유니시티에 주도록 협약에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가치를 평가하면 1조 161억 원이지요?

여기에서 8,879억 원을 빼면 조금 전에 개발이익금으로 남았다는 1,281억 원입니다.

1,281억 원의 땅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일이였을까 저는 고민합니다.

왜냐 하면 창원시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행정자산을 처분할 때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처분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8,879억 원에 대한 공사비를 주면 중동에 있는 땅만 제공하고서라도 8,879억 원을 제공하고도 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북면감계지구에는 땅값이 500억 원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북면감계지구인 500억 원의 땅을 과연 시의회의 동의도 없이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유니시티에게 넘겨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을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1,281억 원이라는 창원시의 자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특위에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러려면 법제처나 행안부에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아낼 수 있는 적어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신을 주고 답변을 받는 데에 적어도 15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특위의 의무이고 또 창원시의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사단 특위에서 39사단 이전 사업에 대해서 애초에 부정적 생각이 아니었느냐, 이것을 어째보면 트집 잡기 위한,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한 특위의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잘 모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면서 느꼈던 지점은 있어요.

우리가 애초에 가졌던 의혹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기부대양여방식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 하면 특별회계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특별회계방식을 하겠다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방부에서는 특별회계방식으로는 도저히 못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2007년도에 공개되지 않은 감사원 결과에서는 창원에 있는 향토사단과 부산에 있는 향토사단이 군 구조 개편에 의해서 서로가 합병되는 계획을 가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산에 있는 53사가 해체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원에서는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기부대양여방식이 아닌 군 구조 개편 계획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특별회계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국방부에서 직접 특별회계방식으로 할 것을 감사 결과를 내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2007년도 7월에 그런 결과를 통보해요, 감사결과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3개월 후 2007년 12월에 감사원에서는 국방부에 또 하나의 공문을 보냅니다.

2007년도 5월에서 6월 한달 동안 벌였던 감사 결과 중에 39사단 관련해서는 특별회계방식이 아니라 귀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라, 특별회계방식으로 하든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하든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은 보내면서 예전에 감사했던 것을 불문처리 한다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애초에 감사원 감사할 때는 이것이 창원시와 국방부가 진행하는 기부대양여방식이 아닌 특별회계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국익에 적합하다라는 감사원의 의견을 줬지만 이 의견서를 받은 국방부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소명을 했겠지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불문처리한다는 통보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불문처리를 받은 국방부는 39사단을 이전하려면 국방부 스스로는 특별회계방식으로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창원시 입장에서 39사단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부대양여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조사 특위의 자료를 보면서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2008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창원시 전체 북면이라든지 감계지구에 신도시 개발 계획을 포함해서 할 때 과연 그 당시에라도 긴급하게 그렇게 창원시가 칼자루를 국방부에게 쥐어준 상태에서 급박하게 기부대양여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39사단이 개발되면 33%가 개발됩니다, 나머지 사화공원 빼고 나면.

거기에 뭐가 들어섭니까? 6,10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숲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상업부지가 들어섭니다.

그 상태가 개발된 이후입니다.

그러면 그 개발의 이익을 과연 누가 가지고 갑니까?

그 개발의 이익은 태영 유니시티라는 곳에서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4,000억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갑니다.

창원시가 그 사업을 통해서 행정에서 1,281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얻었습니다. 그것 플러스 업무공공용지를 팔면 500억 원 정도가 더 는다고 하니까 한 1,700억 원 정도의 개발이익을 얻습니다.

결국은 현금으로 개발이익은 유니시티와 창원시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과연 창원시 전체와 중동지구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6,100세대 아파트 숲이 들어선 것은 과연 창원시의 공익적, 공공적 토지이용 계획에 그것이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순호 다른 시설로 이용된 것이 더 적합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순호 또 다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이희철 의원님 답변에 대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순호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39사단 관련해서 잘못되었다라는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밖에 없는가에 대한 불가피성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것과 관련된 정책과 평가에 대해서는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희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 답변 사항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 반갑습니다.

특위위원회 방종근 의원입니다.

39사단은 1954년도에 중동지구에 주둔을 합니다. 주둔을 하면서 지역경제와 또 지역안보에 큰 역할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중화학공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1974년도에 산업촉진법을 가지고 창원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 창원 건설 속에 39사단이 많은 걸림돌이 돼요.

39사단이 옴으로써 군사보호지역이라든지 또 지상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은 고인이 되신 황낙주 전 국회의장님 그 다음에 김종하 전 국회부의장님께서 선거 때면 공약을 해요.

공약을 했지만 사단으로 받은 땅을 신청을 못 합니다.

왜? 사단이 들어오면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군사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제약을 받기 때문에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경석 의원이 나와서 김영덕 국회의원님 하고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인구증가 차원에서 함안군에 옮길 것을 논해야 됩니다. 그 행정절차가 무려 1,583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1,583일 동안 많은 것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체결을 합니다.

체결을 하고 난 후에 사업을 해서 오늘의 39사단이 함안군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 나서 많은 의혹들이 있었어요.

방대한 사업이었으니까 실체가 없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한번 헤쳐 보자 하는 의미에서 특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활동 중에 특별하게 위법사항이라든지 부적합 사항이 없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국방부에 줄기차게 특별회계로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을의 입장이고 군은 갑의 입장에서 우리는 특별회계를 할 수가 없다,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를 받았지만 힘들었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안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안군도 많은 처리를 하였지만 사업규정 중에 창원시는 39사단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되었는데 함안군에서 볼 때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의장 김하용 존경하는 방종근 의원님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 생각으로 인해서 골프업자가…….

○의장 김하용 과정 설명보다는 정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 골프업자가 골프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골프장도 만들어 주고 함안군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방종근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필요가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아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수명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반대토론 전수명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조금 전 송순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대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39사단 행정사무조사위원으로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수명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39사 이전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원님들의 노고로 3개월에 걸친 조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금번 조사기간 연장의 건의와 관련하여 보도된 자료와 특위에서 거론된 내용들을 듣고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사특위에 지적하고 있는 사업추진 방식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9사 이전사업은 이것이 창원시에서 해 놓았는데 전)창원시입니다. 앞전자입니다.

전)창원시와 국방부 간에 체결한 합의각서에 의거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초기 단계부터 이전방식에 대한 논의는 수년간 지속되어 2004년 8월 전)창원시의 39사 이전 건에 대하여 국방부는 부대에서 요구하는 장소에 필요한 대체시설, 적법한 절차에 의거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전 가능함을 대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년간 일관되게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이전하는 특별회계방식을 전)창원시에서는 요구하였으나, 2007년 감사원 감사결과 국방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국방부는 기부대양여방식을 원칙으로 고수하여 사업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것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9사 이전사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사항이라고 담당부서에서 몇 차례 보고를 받고 납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부대양여 및 민간자본 조달방식에 대해서는 2008년 전)창원시의회도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 적정성을 논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이며, 의회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로 비추어져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3개월의 조사기간 동안에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사업현황 설명 및 7차례 면담조사를 통하여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고 수많은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작성, 제출하는 등 성실히 조사에 임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사특위로 인해 산재한 현안업무에 행여라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 있습니다.

조사특위의 활동은 위법부당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는 시의 정책적인 결정 등에 대해 현 시점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자칫 의회권한의 남용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을 위축시키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시와 의회가 마찰을 빚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조사기간 동안 7차례의 관계 공무원 면담과 자료조사 등을 거쳐 의혹이나 비리 등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기간을 연장하여 특위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39사 이전사업은 수년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많은 부분들이 시민에게 알려져 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통해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의 과정을 거친 마당에 현 시점에 조사특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자칫 시민들로부터 뒷북 의정을 펼치고 현안 사업에 대해 발목을 잡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사특위가 마무리 된다고 해서 39사 이전사업에 대한 검증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민들과 언론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또 종합감사를 비롯해 분야별 특정감사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수많은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9사 이전사업에 대한 특위활동은 3개월도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조사특위 활동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현업으로 돌아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충심어린 뜻을 심사숙고해 주셔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 송순호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한 것 같이 2개월을 연장을 하더라도 무슨 덕을 얻을 겁니까?

전)창원시에서 해 놓는 부분을 통합창원시가 1,000억이라는 예산을 또 확보를 안 합니까.

의원님 여러분 하루속히 끝내고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전수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송순호 의원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순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전수명 의원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일리도 있고 이유 있는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39사 특별조사특위활동이 본업입니다.

그것이 본업이고, 왜냐 하면 의회의 권한 내에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희철 위원장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인 이해와 설명이 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주어진 기간은 3개월 10일이었지만 실질적 활동기간은 한달하고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쉼 없이 달려왔지만 그 달려오는 과정에서 의문점을 간략히 소개를 해 드리면 사업방식 결정은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고 8,879억 원이라는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비 변경의 적정성입니다. 투자비 3차례에 대해서 거의 346억 원 정도를 변경을 합니다.

이 346억 원의 변경이 과연 적정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아직까지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요구한 기부자산의 적정성입니다. 군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창원시에.

군에서 필요 없는 시설까지 요구를 했고, 기부대양여방식이라는 또 창원시가 39사단을 꼭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시급성과 급박성을 이용해서 협의를 잘 해 주지 않으면 창원시가 안달하도록 만들어서 국방부가 필요 없는 것까지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요구의 적정성이 분명하게 파헤쳐져야 됩니다.

단적 예로 119연대가 있습니다, 39사단에.

119연대는 2007년도 11월 16일 창녕으로 이전을 합니다, 2007년도.

그런데 부대가 이전하고 난 1년 후에 2008년도 11월 6일 최초로 창원시와 국방부가 합의각서를 적습니다. 그 합의각서에는 기부재산 목록과 양여재산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부재산 목록에 1년 전에 이전한 119연대의 37개동의 건물 그리고 78개의 공작물이 들어 있습니다. 37개의 건물 건축비 142억, 78개 공작물 구축비가 58억 총 200억입니다. 200억을 없는 부대를 이전해 달라고 창원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창원시가 합의각서를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또 다시 되어야 됩니다.

저는 단언컨 말하는데 국방부가 칼자루를 쥐고 창원시에게 과다한 요구를 했고 국방부가 사기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대물변제의 적정성 아까 말씀드렸고, 토양오염 처리과정의 적정성, 의회 동의절차의 적정성입니다.

의회 동의절차 2008년 10월 23일 구)창원시의회에서 동의 받을 때 7,169억 원이라는 사업비에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사업 내용이 변경됩니다.

8,879억 원으로 결정이 되고 사업방식 역시 창원시의회에서 동의 받을 때는 어떤 민간 회사가 창원시에 있는 39사단 부대를 함안으로 이전하는 것까지만 동의를 받습니다. 그 사업비가 7,169억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할 때는 부대를 이전하는 것 플러스 기존에 있는 중동부지와 감계부지의 개발기반 조성비 1,600억 원까지 포함해서 8,879로 사업시행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야 될 사항인가요?

이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현 상태에서 특위를 마감하고 중단한다면 이제껏 3개월 동안 더위와 싸우면서 자료 분석과 공무원 면담, 증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우리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껏 특위활동을 하면서 제기되었던 의혹 또는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본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특위 활동 보고서는 의회의 기록물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보고서는 창원시의회의 역사적 발자취이기도 합니다.

특위가 연장이 되지 않으면 창원시의회의 공식기록물이 될 특위조사보고서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거나 의혹만 제기하는 정도의 부실한 보고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또는 후대에 누군가가 어떤 이유에서든 이 기록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특위 보고서를 보고 제2대 창원시의회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면 낯이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사무조사활동은 의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의회 고유의 역할을 의회 스스로 중단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한마디로 모순입니다.

110만 창원 시민께서 우리 의회에 위임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이 사업 결정 당시 전, 현직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위활동 연장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39사 특위는 행정사무조사이지 정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략적 이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려스러워 특위연장을 반대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증인 또는 참고인이 있다면 특위에서 충분해 논의해 출석이 아닌 서면답변 등 그분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위에서 합의하면 그분들을 증인과 참고인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특위에서 제거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사특위의 목적이 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평가하고 앞으로 창원시의 도시개발 방향과 도시 관리의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특정 정치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해서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39사 부대이전 및 개발 사업에 대한 특위활동의 성과 있는 마무리와 시민들이 부여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39사 특위 연장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9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박춘덕 의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 하러 왔는데 안 하려다가 송순호 위원장님 열변을 들어보니까 답변을 길게 하니까 전부 옳은 이야기 같아요, 질의하시는 분 짧게 하니까 나쁜 이야기 같고.

이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특별회계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냐 그 다음에 기부대양여 방식이 맞냐 이런 것이 굉장히 토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특위를 운영하면서 언론에 수차례 보도도 되고 공중파 보도도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이슈가 된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부대양여사업이라는 것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주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옮기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 구)창원에서는 39사 이전이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중앙정부의 돈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겠고 구)창원이 돈을 10원도 부담을 하지 않고 이전을 할 수 있는 기부대양여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부대양여 방식이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감사를 통해서 결정이 됐다 말입니다.

그 과정은 송순호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설정됐을 때 국방부가 물론 요구하겠죠.

함안군도 굉장한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사업주체가 각오하는 쪽이 어느 곳이냐,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구)창원입니다.

구)창원은 39사를 빨리 내보내고 싶은 욕망에 굉장히 충족을 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의 그런 생각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부대양여사업을 진행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전주 35사를 우리 특위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에서 한 사업비는 8,879억 원이죠.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장으로 가는 사업도 그 사업비 한도 내에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줄이는 것은 곡사공용화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다음에 숙소를 축소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사업비 내에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었다, 함안군이나 국방부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받는 쪽에 칼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 다 이해가 가실 것이고, 35사 같은 경우에는 애초 사업비가 6,8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3,200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 자료에 보면 다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무려 예산이 1조 530억, 35사를 옮기는 데 돈이 들었어요.

우리가 전주를 방문해 보니까 전주시 공무원하고 전주시의회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했어요.

1,000억이 넘는 적자가 나는 공사를 했는데 시가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능 하냐, 우리는 1,281억 원이라는 수익금이 생겨도 창원시의회가 굉장히 시끄럽다, 전주시의회는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우리는 부대이전이라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회기반시설하고 우수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만족을 한다, 이런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입장을 또 물어봤어요.

1,000억이 적자가 났는데 의회에서는 견제를 안 하냐, 기부대양여사업을 해서 손해 가는 쪽은 공사를 맡은 쪽에서 했기 때문에 시가 손해 가는 것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창원시의회가 아니고 전주시의회이기 때문에 전주시의회는 집행부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황당한 답변을 들어서 온 적이 있긴 있습니다.

골프장 이야기는 제가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39사 이전사업은 이미 아까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지만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특위를 두 달 동안 연기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상남도 하고 우리 창원시의회가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다, 도감사를 수감한 것을 부정을 하는 행위잖아요, 이것이.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략적인 부분을 우리 위원장이 전혀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특별위원회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서 정략적으로 충분히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하는 과정에도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우리가 1,281억 원의 수익금이 이렇든 저렇든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동지구에 아파트가 6,100세대 정도 들어오고 지금 2,800세대가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인데 그렇게 했을 때 중동지구나 감계지구나 사화지구에 있는 원주민들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그 다음에 그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신경 쓸 때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3대에 걸쳐서 부모 때 거치고 자기 때 거쳐서 3차의 토지 보상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과거 군정시대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 우리 구)창원시 안에는 도시계획이나 공장 들어설 때 피해본 사람들이 아마 중동이나 감계지구보다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거기에 먼저 눈을 좀 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희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에 우리 의회가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를 해 준 사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저는 옳은 것이 아니다, 의회가 동의해 주고 의회가 또 이런 조사를 한다 안 한다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구)창원에서는 39사 이전이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창원 출신 의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계속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기부대양여사업으로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수익금을 남긴 데는 창원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구)창원의 지도자들 시장, 국회의원 여러 분, 관계 공무원들 국장 이상급들, 공무원들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사실은 좀 욕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을 할 때 어느 누가 하겠느냐는 말이죠, 또 해 놓고 나면 또 뭐라고 할 것인데.

그래서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3개월 동안 물론 특위 활동한 것은 한 두 달 정도 기간입니다마는 3개월 동안 했고 또 감사원 감사도 국방부가 받고 그 다음에 도 감사도 수감을 했고 또 3개월 동안 특위기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집행부한테 보고서 할 때 칭찬을 하고 못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창원시의회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책자를 봤습니다.

제8조에 보니까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을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책자는 안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탁자 위에 있는 조사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보고서가.

저는 특위위원인데도 이 책을 본 적이 없어요.

본회의장 와서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것을 본회의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특위위원들이 먼저 이 책자를 봤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뭐 저 혼자 못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혼자만 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그 책자를 봤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고 제가 여러 가지 좀 중대 결심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결심도 하이소.)

조사특위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발언드리면 마무리가 되더라도 우리 의회의 순수한 기능이 뭡니까?

견제와 감시 이것을 계속 할 수가 있고 또 도시건설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또 39사 관련해서는 환경 쪽에서는 환경위원회가 또 맡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견제와 감시 기능은 얼마든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만 하겠습니다.

말 많이 해서 본전도 잘 못찾겠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니까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까 본업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는 본업이 맞습니다, 특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본업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부대협력과를 본업으로 보내자 이 이야기 같습니다.

부대협력과가 한 3개월간 자기 업무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찬성토론 하실 분 있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노창섭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안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39사 특위 노창섭 의원입니다.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는 최대한 줄이고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설명한 대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120개의 자료를 거의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보는 데만 한 8월 중순까지 걸렸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질문 작성하고 하는 데 이것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저는 이것이 토론을 통해서 연장이든 종결이든 결론이 나겠죠.

그런데 역사가 이것을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답변이 좀 부족한 것이 있던데 제가 감사를 전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가 국방부 특별회계로 할 것이냐 양여방식으로 할 것이냐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 입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도 요구했고, 제가 아는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요구했는데 이 국방부 이전사업은 국방 안보와 관련된 것이라서 국회의원한테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희철 의원님 말씀대로 좀 감사원 감사 좀 공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질문하신 특정 언론 이야기하시던데 위원장님께서 바빠서 제가 대신 좀 했어요.

저는 감사원 자료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거기 가서 알았고요.

그 이후에 자료 좀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하니까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루트로 받아서 보니까 하나의 예만 들게요.

골프장 304억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정확하게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7차례 면담과정에 저나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어요.

이것 어떻게 지어주게 됐습니까 하니까 함안군의 요구에 의해서 지어 주었습니다, 2012년 공문을 가져왔더라고요, 5개.

국궁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감사원 자료를 그 뒤에 보니까 2011년도 1년 전에 창원시 민관군 합동회의에 지어주기로 협의를 다 했더라고요, 벌써.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잘못 보고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간 안에 그것을 연장해서 공무원 부르고 함안군 관계자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을.

조사보고서는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려면 시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각 위원들이 증인 해서 60명 증인 신청했습니다.

초기 11명 보냈는데 5명 안 오고 6명 왔어요.

6명 질문하는 데 그것이 사업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기부대양여 방식 결정, 합의각서 체결, 공모지침서 작성, 공모·공고 그 다음에 유니시티 단독입찰, 사업계획서 검토, 시행협약 체결, 함안군 부대이전 이런 행정절차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10년 걸린 사업입니다.

아직 공사하고 있잖아요.

10년 걸린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정도 특위위원들이 이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서류하고 이것이 공무원이 답변한 것이 참고인 답변한 것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조금 전에 쭉 설명한 것 많습니다.

이것을 행안부나 법제처에 질의해서 아 이것이 맞다, 공무원 의견이 맞다고 하면 옳다고 쓰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물리적 시간이 증인 지금 40명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이 사업을 한 유니시티, 공무원도 인정했어요.

사장 한번 불러야 되는데 종결해서 끝나는 것이에요, 이 사업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기부대양여 방식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이 8,879억이 왜 하느냐 하면 태영을 중심으로 한 유니시티의 단독입찰입니다, 공모용 PF사업을 했거든요.

8,800억 중에 570억 5개 회사가 내고 8,000 몇 백억을 은행공모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 사업에 현대와 삼성물산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태영 단독입찰을 했어요.

경쟁입찰을 했으면 8,879가 아니고 7,000억 될 수도 있고 6,000억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단독입찰을 했을까, 저는 이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 공모절차나 공모심사과정이나 입찰과정에, 협상과정에 제가 그것을 보고 질문하려는 순간에 특위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신청한 증인들한테 물어보고 답변해서 자료는 이것이 제가 받은, 이희철 의원님 질문 잘 하셨어요.

이 사업은 특별위원회 하든 안 하든 합니다.

그대로 갑니다.

8,800억 사업비를 가지고 역사가 증명할 뿐이지 이 사업은 그대로 6,100세대 지어주고 감계지구 개발하고 상업지 개발합니다.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것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위가 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앞으로 창원시가 민자형 사업 많습니다.

해양신도시, 마산로봇랜드, 진해웅동글로벌파크, 글로벌파크는 안 됐지만 그런 사업 그 다음에 팔용동 문화타운 수천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민자를 끌어들이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년 일몰제이기 때문에 공원 안 하면 전부 풀어줘야 돼요.

그것을 하려면 민자투자 하는 사업이 지금 공원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번 39사단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의, 공무원도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반면교사로 삼는 역사적 중요한 사실을 만드는 것이에요.

39사단 이것은 이 사업은 끝난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나 우리가 만장일치로 한번 점검해 보자 해서 의회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점검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처음에 특위위원 구성할 때 여야가 어디 있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상임위별로 2명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야구도가 나오고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구성할 때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박춘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원주민들이 와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억울한 심정이니까 특위 연장을 해서라도 이 사실을 우리 아픔을 달래달라고 원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업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은 마지막 단계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기간 안에, 이제 오늘 통과 안 되면 6일까지 5일밖에 안 남았는데 보고서 작성하고 의사봉 두드리면 끝입니다, 이것이.

그것은 캐비닛에 들어가겠죠.

창원시의회가 경상남도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명실 공히 김해시의회, 의령군의회 의장선거의 논란을 거치는데 최소한 수부도시 창원시의회만큼은 야 수준 높더라, 여야 안 가리고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다, 이런 결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판단하십시오.

역사가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제가 찬성토론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찬성과 반대토론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배여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배여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배여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무슨 발언입니까?

(배여진 의원 의석에서 - 단상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십시오.

배여진 의원 배여진 의원입니다.

먼저 가장 더웠던 이번 여름에 3개월 동안 특위활동을 진행해 주신 송순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3개월 동안 특위활동 과정에서 여러 항목에 대해 수없이 많은 조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보고서 내용만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앞서 동료 의원께서 해 주신 반대토론 및 질의·답변 내용을 들어보니 서로의 주장이 상반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상반된 주장을 경청하면서 특위 위원이 아닌 본 의원은 특위기간 연장을 어떻게 해야 옳은지 합리적인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본 의원처럼 특위 위원이 아닌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회를 하여 집행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들어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봅니다.

해서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배여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배여진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결정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끝났는데, 뭐」하는 의원 있음)

(「들어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여기서 공무원 불러서 어떻게, 회의시간에」하는 의원 있음)

(「무엇을 한다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하는 의원 있음)

정회 요청에 이의가 있다고 의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표결보다는 일단 정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정회요구가 타당하면 정회를 계속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 반대의견이 많으면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정회시간을 통해 정회 요청을 하신 배여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당사자인 배여진 의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셔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의사일정 제4항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의석에서 - 작동을 안 합니다.)

(「에러가 있다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민희 의원님도 좀.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기계가 안 돼요.)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0명, 반대 23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6시0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민희 의원님과 김우돌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민희 의원님과 김우돌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6시0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의원(43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순식
김영미김우돌김이근김장하
김종대김재철김태웅김하용
김헌일노종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배옥숙
배여진송순호손태화유원석
이민희이상인이옥선이찬호
이천수이치우이해련이희철
전수명정쌍학정영주조영명
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박재용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행정국장 임인한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이명옥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진 해 구 청 장 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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