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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0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6.09.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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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9월 6일(화) 14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1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및 관계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뜨거운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누그러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의 바람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8월 26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4분)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03호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됨으로써 변경된 소득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저소득층 지원, 유사중복사업 폐지 등 주민지원사업 변경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원규정이 있으므로 제1항 4호 및 5호를 삭제, 정비하였으며, 제3조에서 월동 대책비 등 유사중복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용암 복지여성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과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 주민 지원대상자에 대한 변경된 소득기준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며, 저소득 주민지원 사업 변경에 따른 유사·중복된 사업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지원 사업 변경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변경된 소득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맞춤형급여 시행 및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 등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이 시행되고,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지침 등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중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사업내용의 변경 및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창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1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99호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0호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1호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402호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9호로 상정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사유보다 과도하게 규정한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및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창원시장의 책임면제 규정 삭제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시장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의 취소사유와 동일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한 창원시장의 면책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사용자의 자격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0호로 상정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상권활성화 협의회는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한 관련 조례를 삭제·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관계법령 인용조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로 정비하였고, 안 제20조에서부터 제26조까지는 상권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호로 상정된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서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등록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6조에서는 임시시장 등록을 신고로 변경하고, 제18조 임시시장의 등록·취소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관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관계법령 인용조문 변경 및 창원시 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상위법의 유효기간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102호의 부칙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02호로 상정된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는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이행한 실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7조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로 바꾸는 등 용어를 상위법에 맞도록 변경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이행한 실적을 조사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 제8조에서는 타 조례와 중복 규정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과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경제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송성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와 관련하여 상위법보다 과도하게 규정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서는 법령조문을 개정하고 사용자 손해에 대한 면책규정과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등의 취소는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제3항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 보상을 규정하고 있기에 근거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사용자의 권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2호에서는 상위법 인용조문을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조문으로, 조례안 제20조부터 제26조는 상권활성화 협의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이 조례 제3조제2호 “상점가”의 정의규정을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의 제호와 일치하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권활성화 협의회 관련 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3항에 상권활성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용조문의 정비 및 상권활성화 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16조, 제18조, 제35조 등에서 관련법령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르면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임에도 임시시장의 등록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과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와 중복 규정된 조문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이행한 실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7조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변경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이행한 실적을 조사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상위 법령과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와 중복 규정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삭제하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공헌 실적공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지역기여 활동이 미약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25조에 보면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이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취소·처분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손해에 대한 어떤 정의 규정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에서, 어떤 근거로, 얼마만큼 손해를 보았다 하는 게 정확하게 계량되어야 창원시장이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건지, 말건지, 얼마를 할 건지를 결정할 텐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의 종류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만약에 손해를 입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해에 대한 부분은 계량화하기가 힘들고, 어떤 종류의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원인에 대해서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시장이 책임져야할 부분에 대해서 과실 율이 얼마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 계산을 누가, 어떤 기준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손해를 규정하고 손해 규모를 정하는가 이 말이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손해를 입혔을 때 손실보상이라는 부분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은 잔여기간, 허가기간에 남은 기간을 보상한다든지 또 어떤 수목이전이라든지 시설이전 이런 부분을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시장이 이걸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조례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안 맞다 이래 가지고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이 지난 5월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라든지 규칙에서 나열을 안 해도 평가를 해 가지고 아마 여기에서 영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평가를 해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시행령에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다르게 얘기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보면 사용과 수익허가에 대한 취소내용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취소를 시키게 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내가 볼 때에는 말에 모순이 좀 생기는데다가 또 하나는 이 일을 집행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위에 제25조제1항과 2항과, 3항, 4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허가에 대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손해를 어떻게 규정하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 3항에 대한 것은 시행령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해 가지고 1, 2, 3 이렇게 시행령에 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맞습니다. 시행령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여태까지 시장이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시장의 책임소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장의 면책규정을 삭제하므로 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입장에서 위의 기준에 의해서 사용과 수익허가의 취소를 했는데 만약에 그 법대로 했는데 우리가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준을 25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행위를 했는데 손해를 우리가 보상해 준다고 하면 책임은 시장한테 있는 것보다는 그 행정행위를 잘못했던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국장 송성재 위원님 그래서 25조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행정재산에 대한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제3자에게 사용수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는 25조3항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는 어떤, 어떤 부분이 우리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을 손해를 끼쳤다든지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행위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그 당사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아마 공용 내지는 공공용재산에 대해서 손해 또는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이 조항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근거를 안 두어도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자료 관계법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이 문제를 그 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2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첨부해 놓으니까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조례에 관련한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 내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공공의 목적으로 계약했던 부분을 취소할 경우에 손실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 보상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김종대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할 내용인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경제과장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5쪽을 봐 주시면 되겠네요.

밑에 2010년 6월 30일날 이게 신설되었지요? 5쪽 관계법령에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 개정안이, 지금 20조, 21조 밑으로 현 조례가 다 삭제되었다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사실 대거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거 신설이 2010년도에 되었는데 우리 창원시 조례는 2012년 2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우리가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상위법령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2년 후에 와서 대거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된 이런 점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못은 물론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방향이 맞다 그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앞으로 조례할 때에는 지금부터 국장님, 과장님 이거 바르게 해 가는 것만 해도 제가 이 조례를 쭉 보면서 참 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님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 보고 나무랄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걸 다 알고 저희들이 질의 없습니다 하는 건데 이걸 안 읽어 보고 질의 없습니다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건 좀 우리 공무원들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국에서 지금 4건의 조례 개정을 위해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본위원은 조례개정 내용과는 조금 달리하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에 먹거리 식당들이 많이 있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이상인 위원 지금 먹거리 식당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허가를 안 받고 운영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허가를.

○경제국장 송성재 예, 예.

이상인 위원 그리하다보니까 상인들이라든지 또 손님하고 다툼도 생기고 허가를 안 받다 보니까 카드체크기가 설치가 안 되어서, 요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식품위생법 제37조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8조에 규정한 업종별 시설규정에 따라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케노피라든지 시설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지금 아무리 조례를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면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파악을 해서 현실성 있는 개선책을 내놔야 안 되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전통시장에 보면 많은 점포들이 있는데 지금 실제 76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점포들이 하나하나 인허가를 받고 위생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걸, 물론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잘 유도를 해 나가고 이리 해야 됩니다마는 실제 개별적인 법령이 있는 그런 부분은 개별법에서 이야기하는 건축법이라든지 환경위생법이라든지 또 가맹점의 카드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찌 보면 무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해당부서에 독촉을 해서 카드가맹점은 실제 본인들이 가맹등록만 하면 됩니다. 카드 가맹점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점포상인들이 가맹점 등록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허가가 안 난다 말입니다.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가 우리 담당직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파악을 하잖아요. 카드등록을 못해서 상인들이 등록을 못합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현장에는 지금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 경제국장님이 그렇게 안일한 답변을 하는데 대해서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별법이 있고 식품위생법이 있고 이러면 그 주관하는 부서가 국장님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규정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에 등록된 전통시장 76개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현장에 있는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개별적인 법령까지 우리 부서에서 전부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등록을 하고 인정 시장을 하면 관할 관청에서 다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이상인 위원 몇 개의 점포에 면적이 얼마 되면 거기에 따른 등록시장이라든지 인정시장 받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이상인 위원 그러면 시장으로서 허가를 받잖아요?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이상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처음부터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고 이런 업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지도라든지 계도를 하셔야지 등록만 전체적으로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점포 운영실태가 파악이 안 된다면 이거는 조금 깊이 생각할 부분인데요.

○경제국장 송성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영실태보다도 오히려 가맹점에 카드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불편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허가가 안 되면 나중에 상인들이 범법자가 된다니까, 무허가식당을 운영한다 이 말이지요. 무허가. 허가가 없으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무허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을 전부 점검을 하고, 무허가에 대한 부분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위원이 제안하는 거를 알고 계시지만 총체적으로 전통시장을 운영하고, 관 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협조를 해서 그런 분들이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고객이나 손님들이 필요한, 현금을 지불하면 괜찮지만 요새는 전부 카드로 하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시라 이 말씀입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개선할 수 있도록 수고스럽지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전통시장에 소규모나 약간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점이나 점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여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35조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이번에 첨가가 되었는데 굳이 이 조례를 위탁관리 안에 포함시킨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이 조례가 없을 때에는 적용을 안 했는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점가 위탁관리도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포괄적이기 때문 에 이 위탁관리, 상점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이 부분에도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주차장이나 화장실외에 또 위탁을 줄 수 있는 업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은 포함되어 있잖아요. 조례 안에.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주차장과 화장실 외에도

○위원장 이옥선 그 외 사무가 위탁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굳이 이번에 조례에 포함시키는 근거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비단 주차장이나 화장실외에도 사무실이라든지 공공이용시설물이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포괄적인 관리 조례를 근거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일단 어떤 이유인지 이해는 되나 그러면 앞으로 상인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앞으로는

○위원장 이옥선 그걸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위원장 이옥선 이해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노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에 전통시장이 76곳이라고 그랬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노판식 위원 76곳인데 사실은 재래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약 70%는 잘 안 되고, 한 30% 정도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잘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도 점포에서 장사는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국비라든지 지방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 실무자들이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는 전통시장이 잘 안되니까 전통시장을 폐쇄해 달라 이런 곳이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실제 저희들도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실제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장마다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시장 상인들이 실제 폐쇄해 달라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폐쇄를 요구하는 곳은 없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아무리 안 되더라도 끌고 나가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환경개선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개선해 나가려고 하지 우리는 안 되니까 폐쇄해 달라 이런 부분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폐쇄를 해 달라 하면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의 목적을 지금 벗어나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뭐 2층 같은 데에는 상가를 안 하고 공장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곳도 숱하게 있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있는데 시장은 잘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예산은 자꾸 지원이 되잖아요?

○경제국장 송성재

노판식 위원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우리시가 파악을 해서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국장님 혼자서는 어려워도 우리 의원들도 직접 나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실무자들이, 이 재래시장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설 때에는 과감하게 그 재래시장은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장은 활성화 안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도장을 한번 하면 보편적으로 재래시장이 최소 한 600평 이상인데 거기에 도장을 한번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방수를 한다든지 하면 돈이 몇 억씩 들어가거든. 사업은 안 되는데 자꾸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이지. 그런 걸 좀 확인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지출되는 그런 게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임시시장, 전통시장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임시시장을 개설하잖아요. 만약에 진해에서 벚꽃축제를 한다 그러면 임시시장을 개설하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노판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등록을 했는데 앞으로는 신고를 해서 하겠다

○경제국장 송성재 상위법이 등록에서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노판식 위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해 군항제를 했을 때 등록을 했을 때에는 우리시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점포를 일정한 규격에 500개를 주겠다 규정해서 하는데 누구라도 신고하면 받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요건만 맞으면 받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요건이 맞는 게 뭔데?

○경제국장 송성재 임시시장 개설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업무하고 신고업무하고는 실제 조금 틀리는 게 그 요건만 맞추어주면 제척을 못하고 다 수용해 주어야 됩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이 재래시장은 안 되는데도 노점상은 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노점상은 세금도 안냅니다. 그렇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노판식 위원 노점상은 일단 부가세도 없고 소득세도 없고 전부 면세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를 해서 요건이 맞을 때에는 되는데 그 사람들은 불법으로 하잖아요.

○경제국장 송성재 실제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단속해서 없애주어야 되는 부분이고, 임시시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행사시에 국화축제라든지 진해 군항제라든지 임시로 가설되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생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신고를 받아주어야 되는 그런...

노판식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단속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재래시장이 안 되면, 조금 전에 얘기대로 안 되면 과감하게 폐쇄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게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결과적으로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야.

자꾸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할게요. 조금 전에 도로점용 이야기 했는데 도로점유를 자동차가 지금도 그렇게 불법으로 많이 합니다.

자동차에 커피자판기를 얹든지 기타 등등해서 한 차 싣고 노점에서 물건을 팝니다. 파는데 우리시가 단속안합니다. 단속하면 첫째는 도로가 이야기하면 상품은 자기들 권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차만 도로위에 얹었지 상품은 위생과에서 하잖아요. 서로 회피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상권에 피해를 아주 많이 줄 때에는 그럴 때 우리시가 나서서 단속을 해서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해가 됩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등록과 신고의 행정적 차이와 절차는 어떻게 다릅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용어의 정의를 지금 확실하게는 제가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신고 사항은 어떤 면적이라든지 이런 요건만 맞으면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은 허가보다 조금 약하지만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어떤 어떤 부분을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사항이 더 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이 조례는 소위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할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키는 의미로 지금 기본적 성격이 흐르고 있습니다.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고쳐야 되는데 이 현행 조례를 보니까 2014년도 2월 7일 이게 많이 개정이 되었다 그지요? 여러 가지가.

○경제국장 송성재

김종대 위원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부칙 조항에 보시면 이게 벌써 정리가 된 것 아닌가요?

1조에서 시행일과 그리고 또 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의 유효기간, 그다음에 4조 경과조치 이런 것들이 2014년 2월 7일 폐지된 내용 아닌가요?

○경제국장 송성재 맞습니다. 이 부칙 조항 삭제부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적인 법이었습니다. 한시적인 법이었는데 그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13년 5월 28일날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개정할 때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2016년 12월말까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우리 조례도 그 당시에 삭제를 해 가지고 기한을 유효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건 다르게 말하면 2014년 2월 7일날 조례를 보면, 우리에게 지금 배포한 유인물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부칙은 4조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김종대 위원 개정이 된 것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그 당시에 이 부칙을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개정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법은 2013년 5월 28일에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한시규정이 2013년 5월 28일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7일 개정할 때에는 이 부칙 조항이 그 때 같이 삭제가 되었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하고 그 때 삭제를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이 부칙이 몇 개 조항으로 있습니까? 4개 조항으로 있습니까?

4개 조항으로 있는데 이번에 제3조 유효기간을 삭제한다는 뜻인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김종대 위원 그러면 3개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유효기간만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부칙이라서 저도 판단을 조금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2014년 2월 7일날 이 조례 부칙조항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리 해 버리면 앞에 것은 다 없어지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 조례안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 부칙 2조를 보면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마산시 재래시장, 진해시 재래시장 이것이 있거든요. 이게 폐지가 당연히 되었다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에는 2014년 2월 7일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얘기는 간단히 끝나는 겁니다. 그리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 이해하십시다.

○경제국장 송성재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전통시상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되어 있었어요. 이 내용이 삭제가 되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위에 5조에 삭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 지원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찌 되었든 이 위원회 같은 있어 가지고 소위 유통업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례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도 우리 지자체에서 행정 지도나 재정지원이나 이런 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안 7페이지 8조에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비슷한 조례가 2개가 되어 가지고 1개 조례는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 우리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지금 개정하려는 이 조례가 있고, 또 하나는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협의회 기능을 남기고 여기 있는 협의회 기능은 삭제하고, 유사한 조례 2개가 있어서 1개 조례는 정비하는 차원에서 없애는 겁니다.

지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협의회 구성, 기능, 지원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해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7월달에 우리 창원시가 대형유통업체 상생협력을 맺은 적이 있지요?

제가 잘 봤는데

○경제국장 송성재 예, 7월 28일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을 양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창원경실련에서 제안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들어 있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지난 6월 13일자 대형유통업하고 전통시장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 석상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실련이라든지 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재단이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공헌사업 가이드라인을 정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을 모시고, 시장님이 대형유통업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단들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7월 28일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형유통점에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 해서 지금 발전방향이라고 그럴까요?

7쪽 개정안 제4조에 보면 시장은 매년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실적을 조사하여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라는 이 안을 보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나마 우리 창원시가 발 빠르게 경제국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가한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면에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 직원이 얼마입니까? 직원이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가이드라인 속에서 첫째 조건이 뭡니까?

90 몇 % 이상 우리 지역민을 채용하자, 그리고 공익 환원하자, 그리고 용역도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하자 기타 등등 이렇게 6개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기업이, 우리 조례에 ‘조사하여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런 걸 보면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기대를 너무 한 나머지 대충 공부해 보니까 아직,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어요. 있지만 여기에서 간단하게 실제적으로 그 가이드라인 1순위가 뭐냐 하면 96%가 우리 지역민을 사용하자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2,56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민이 몇 명 취업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과연 몇 %나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경제국장 송성재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민 96%, 그다음 매출액에 0.2%, 당초에는 0.045%였습니다. 그걸 0.2%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그다음 96%이던 것이 현재에는 94%입니다. 우리 지역민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그 때 협약식 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시의 안대로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약속을 받았는데 이게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일단 이만큼 끌어올리겠다고 공언을,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공개를 해도 된다, 그러면 공개를 해서 거기에 못 따라 오는 대형 유통점은 따라 오도록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6개 시도에서만 지금 이런 부분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부분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발 빠르게 잘 움직이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짚어 보면, 지금 롯데백화점에 2,500명의 종업원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민이 몇 명이 있나 우리 의원들도 알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걸 다음에 서면으로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대형마트 그거를 좀 해 주시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점포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실적을, 여기 뒤에 보면 한 8개 항목이 되네요.

지역생산물 매입 판매 확대, 매장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용역이나 공사발주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 현금매출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우리 지역 은행에 예치하느냐, 공익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느냐, 창원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된 기타 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느냐 하니까 올려도 된다 이렇게 된 거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조사를 할 겁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예, 저희들이 매년 2월달에 조사를 해서 3월달에 공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역사회기업 협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이잖아요?

○경제국장 송성재

배여진 위원 이게 통과되면 내년 2월달에 조사하고 3월달에 공표가 되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조사는 대형유통점이 우리 관내에

배여진 위원 양식으로 해서 메일로 이리 받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감시단도 아니고 조사단도 아니고 창원시가 가서 다 내 놓아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경제국장 송성재 우리가 지난번에 이 상생협약을 위해서 별도로 조사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때는 실제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안 했고 자기들한테 줘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런 조사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배여진 위원 그 조사표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 대형마트에 우리 지역민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 혹시 조사, 조사를 한번 하셨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배여진 위원 조사하신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거 처음인데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실제 적으로 조사를 하는 데에도 실적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오픈할 수 없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3월에 제대로 된, 보고 어떻게 발전되어야 될지 같이 협의하도록 합시다. 하여튼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노판식 위원 보충해서,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대규모라든지 준대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이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조사한 게 없고 1년에 한번 정도 서식에 의해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대형점포를 다할 수는 없고 1년에 한 2건이라도 롯데면 롯데, 신세계면 신세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활권에서 제일 인접한 마트면 마트 이래서 한번 정도 사실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거래 상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상품을 가급적이면 몇 십% 이상 좀 써 달라 우리 지역민들을 좀 채용해 달라는 말은 그리해도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 인간관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하거든.

잘 안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따지자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력을 투입해도 정말, 조금 전에 롯데백화점 안에 종업원이 2,500명이면 정식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임시직도 있고 많이 있을 것인데 임시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지역사람들을 많이 쓰겠지요.

그 사람들을 채용했다가 안 맞으면 나가고 또 채용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실태 이런 거는 조사를 안 해 봤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 지역사람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채용되어 있는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2월달에 조사를 해서 3월달에 공표할 때에는 실제 우리가 상생협약을 하고 나서 신세계백화점 점장도 다시 왔고, 롯데백화점 점장도 다시 왔습니다. 저희 부서에 와 가지고 이 공헌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마 마산롯데백화점은 어시장하고 자매결연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창원롯데백화점은 지금 상남시장하고 결연까지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시장 1대형유통점이 1시장 특화자매결연을 맺도록 저희들이 공헌사업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좀 되살아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국장님 그것을 하시면서 뭘 유념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우리 지역민 채용이 96%라고 하지만 그 전에 94%라고 안 했습니까? 2%는 따지고 보면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억수로 실적을 많이 한 것 같아도.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전통시장을 다루면서 생각해 보면 대형유통기업에 사실 서운한 면도 있거든요. 우리 소상공인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지역민 계산할 때 그거 자세히 하셔야 될 게 본사채용 있지요? 그다음에 업체 있잖아요. 내가 삼양라면 같으면 삼양 업체에서 오는 그런 기간제 빼 버리고 나면 실제 우리 지역민은 몇 명안 됩니다. 그런 걸 국장님이 먼저 파악하시고 그분들하고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걸 꼭 한번 신경 써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 살려주어야 되지 대기업들은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실제 94%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백화점이 5개, 대형마트 12개, 그밖에 대규모점포 4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상생협약을 맺기 전에 조사한 부분은 임시직, 정규직 그다음에 체인점 협업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조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사할 때에는 정규직에 우리 지역민이 확실하게 되었는지 그것까지도 확실하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장님, 잊지 말고 잘 챙겨 주세요. 질의할 때 자료요구해도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번에 유통업 상생발전추진 계획안을 우리 위원님들 전부에게 제가 한 부씩 가져가서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민 채용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롯데나 신세계에서 하루 매출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카드도 있겠지만 또 현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 현금을 시중은행에 입금을 안 하고 잠을 안 재우고 그 밤이나 새벽에 본사 서울로 바로 송금해 가지고 유통을, 시중은행에 예금을 안 하고 바로 본사에 송금을 시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조사할 때 단, 2~3일 동안이라도 우리 시중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그리 안 한답니다. 옛날 대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에 예금을 하고 유통을 했는데 롯데하고 신세계는 그리 안 한답니다.

백화점에서는 바로 서울하고 직거래해서 올려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조사할 때 단 이틀이라도 예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큰 업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참고삼아 조사할 때 협조를 바라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러면 시중은행에 많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SSM해 가지고 상위 제한은 나와 있습니다.

3,000평방미터 이하, 하위 제한은 따로 안 둡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SSM이라고 하는 부분이 준대규모점포입니다. 준대규모점포인데 대규모점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SSM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에서 용어의 정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준대규모점포이기 때문에 얼마 이상의 면적을 갖추라는 부분이지 그 이하는 소규모점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구분은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업형 슈퍼마켓 같으면 우리 동네에 있는 CU, 세븐, 이런 것도 그러면 다 SSM에 포함이 됩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면적이라든지

김삼모 위원 면적이 10평, 15평 이리 되거든.

○경제국장 송성재 예, 예.

김삼모 위원 그것도 다 그러면 준대규모에 들어갑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그러니까 면적이 준대규모, SSM하는 그 부분이 198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그렇게 아마

김삼모 위원 여기에는 상위 제한만 있고, 하위 제한은 따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거를 표기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시가 할 건 아니지만. 국장님 본위원이 이해를, 우리 동네에 있는 CU라든지 GS라든지 세븐이나 이런 것도 다 SSM에 포함이 된다 그지요?

준대규모에 들어간다 그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거는 아닙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위 제한을 두는 게 맞지 싶은데. 국장님 지금 우리 조례에는 없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하위는 정하고

김삼모 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는 하위 제한 자체가 없거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조례에 하위 제한까지 둘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3,000평방미터 이상은 대규모점포이고 이하는 규모가 큰 거는 준대규모점포, 옛날에 우리 구 조례에는 SSM이 있는데 SSM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이고 법에 용어는 애초부터 SSM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었습니다. 준대규모점포로 관리가 되고

김삼모 위원 그러면 소규모점포하고 구분을 짓기가 힘들겠네요.

○경제국장 송성재 앞서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대규모점포는 3,000평방미터 이상, 그다음 그밑에 준대규모점포를 SSM이라고 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4호 가목에 보면 계열회사,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직영하는 점포, 면적에 관계없이 그리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고 그러면 면적에 하한선을 둬야 될 것 아니냐 이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체인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준대규모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소규모점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평방미터 이하입니까? 소규모점포. 그게 좀 애매할 수는 있겠다 그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소규모점포라는 용어는 없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지 소규모점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대규모,

○경제국장 송성재 그냥 통상적으로

김삼모 위원 소규모 이렇게 부르잖아요?

○경제국장 송성재 소규모점포라고 부르지 법에는 소규모점포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법에서 다루는 용어는

○경제국장 송성재 소상공인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상위법에서 용어가 변경이 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어디에서 용어를 바꾸었습니까? 이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우리 조례에는 SS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용어를 준대규모점포로.

김삼모 위원 그 준대규모라고 하는 용어를 어디에서 사용을 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준대규모점포는 법에,

김삼모 위원 산자부에서 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유통산업발전법에 준대규모점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용어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대규모 이리 하잖아요. 또 소규모 이리 하고, 그러면 중규모 이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준대규모 이런 용어를 만들어 내니까 안 헷갈립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대규모점포가 면적을 두고 있으니까 그 이하인 면적은 준대규모.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준대라는 용어 자체가 중규모 이리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면적

김삼모 위원 면적 상관없이

○경제국장 송성재 면적이 3,000헤배 이상은 대규모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밑에는 준대규모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 용어부분은 우리 조례 개정하고 별개로 한번, 정의를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용어라고 하는 것은 인지가 빨리 빨리 되어야 되는데 준대규모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위원님 그래서 대규모점포라는 용어의 정의가 나온다 아닙니까?

대규모점포란 3,000헤배 이상 면적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규모점포 용어의 정의가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준대규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 거기에서 준대규모를 빼고 중규모라고 이리 하면 상위 면적에서 표현하는 그 부분하고 더 혼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가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이리 쓰면 안 좋겠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준대 이런 용어를 좀 쓰지 말고.

○경제국장 송성재 그거는 용어의 정의를 별도로,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어 정리와 관련해서 따로 연구회를 하나 만들까요? 김삼모 위원님.

예, 그거는 한번 참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위원장 이옥선 사실 슈퍼 슈퍼마켓에서 SSM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실제로 그건 그냥 슈퍼마켓보다 조금 큰 규모로 법인이나 체인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어 나왔던 그런 의미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용어가 조금 정리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하는 준대규모점포라든지 아니면 대형유통점에서 관리하는, 직영하는 그런 점포인지 그런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참고될 만한 자료들이 있다면 법령상에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용어를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기 전에 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바는 실제적으로 지역사회 기업협력과 관련해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상 이게 얼마만큼 투명하고 공개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민 10명을 입사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3,000명 중에 10명은 별개 아니지요. 또 작년에는 15명을 했는데 올해 10명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더라고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꼼꼼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역에서는 협조를 구하려고 해도 아까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돌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요구하거나 협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항에 보면 협력을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어쨌든 그게 우리 부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점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성재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 후 상남동 대끼리 야시장 현장방문이 있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옥선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노판식방종근유원석
이상인정영주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경제국>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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