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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5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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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일시 2016년 6월 14일(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개 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5개 구청의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창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의창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 낭독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신용수 의창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신용수.

○위원장 이치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용수 의창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소개와 함께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채성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곽병용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안경자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어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의창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 725페이지부터 769페이지까지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36건으로 총 38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 727페이지 기본현황 등 2건이며 부서별 개별사항으로서는 유인물 735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사항으로써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등 6건입니다.

유인물 745페이지 산림농정과 소관사항으로써 쌀소득보전 직불제 추진현황 등 15건입니다.

유인물 759페이지 상하수과 소관으로써 2016년도 예산현황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행복한 의창구 실현을 위해 모든 직원은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할 차례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의창구청 3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직위와 이름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729페이지부터 769페이지까지 의창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의창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먼저 환경미화과 과장님,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입니다.

김우돌 위원 우리 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36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36개 화장실인데,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저희들이 화장실은 총 36개인데 말하자면 현대식 수세식이 19개이고 재래식이 17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주식회사 코드원에 했습니다만 올해는 입찰에 의해서 강남테크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계약금액은 1억 347만 9,800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김우돌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의창구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환경미화과에서 36군데를 관리하고 또 산림농정과에서 16군데를 관리를 하더라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예산전체를 보니까 한 6억, 7억 몇 천 정도, 2개과에서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그렇게 들고 있던데 지금 이 관리 자체를 청소를 잘했고 못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공중화장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하절기라든지 되면 야영객이라든지, 그런 곳에 공중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야영객이라든지 많이 몰리면 수세식이라 할지라도 물이 달리고 또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지 또 관리한 것을 잘 이용하면 되는데 관리를 난폭하게 하다보면 파손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라도, 물론 청소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희들이 하루라도 관심을 안 가지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민원인한테서 다른 데로 안통하고 우리 사무실로 바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관리 자체가 깨끗하게 잘 되고 있는데 간혹 가다보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점검카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것은 매일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받아서 체크를 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관리카드는 저희들도 하지만 청소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날 그 날 매일 체크를 합니다.

김우돌 위원 매일매일 체크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김우돌 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어떻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구청에서도 관리를 그래 합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은 매일 청소를 하지만 전화가 온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3번 정도씩,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꼭 나갑니다.

그래 안하면 청소하는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사실 청소라든지 이런 게 조금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담당해 가지고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보니까 36군데를 관리하는데 담당자 한 분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김우돌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매일 체크한다는 것은 한 달에 모아가지고 매일 했다 해도 사실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비용을 들여서 지금 산림농정과에서는 16군데 관리를 하는데 미래개발에 3억 9천을 지급하고 하나인뱅크에 2억 6천을 지급하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먼저 우선이지 않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맞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공중화장실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취약지역이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지금 화장실은 옛날에는 야간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지금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는 좀 취약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래식이라도 남녀구별이 돼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남녀공용 사용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재래식이 17군데 있는데 전부 다 별도로 입구가 반대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곳은 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산․임야라든지 이런 데는 사용을 안 하니까 등산객이 아침 일찍 이라든지 이런 곳일 때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전부 다 불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고라는 것이 항상 보면 예측하지 못한 데서 사고가 일어나는데 우리 구청이나 또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업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면 사고가 발생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할 수 있다 사고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맞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관리가 청소부분 깨끗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사람들이 자주 거기에 왔다갔다 안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범죄자들에게 그게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철저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우리 의창구 산림농정과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공중화장실 관리를 특별히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앞에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744페이지 환경미화과 8번, 9번, 10번, 11번 조치내용에 보면 태산골재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광신개발은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미가건설은 고발하고 조치이행명령인데 고발이 좀 세게 들어갔습니까?

두 번째로 가중처벌된 겁니까? 이것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이것이 보면 똑같이 비산먼지 억제시설조치 미흡 해 가지고 ○김이근 위원 예,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고발돼서, 이게 두 번째 걸린 겁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는 개선명령을 합니다.

김이근 위원 이게 두 번째 걸린 거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하는데 저희들이 이행명령을 한 데 대해서 개선이 정확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비산먼지.

그런데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린 기간 내에 그게 조치가 안 되면,

김이근 위원 이행이 안 됐을 때 고발하고 조치, 같은 건으로 그렇게 두 번 처벌했다 이 말씀이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농정과에 보면 스토리가 있는 명품가로수길조성 이게 사격장 올라가는 그 길이죠? 과장님,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산림농정과장 곽병용입니다.

김이근 위원 메타세콰이어 길, 사격장 올라가는 그 길 말하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아닙니다. 용지동사무소 앞, 도지사 관사 앞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김이근 위원 아, 도지사 관사 앞 그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김이근 위원 그럼 사격장 올라가는 거기도 메타세콰이어 길, 나무가 있잖아요? 좌우로,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김이근 위원 거기도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올라오고 맨홀이 안 맞고 그 다음에 나무뿌리가 옆으로 가정집으로 막 들어가고 부분에 지금 민원이 발생돼 있잖아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김이근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지금 대체로 가구에서 예를 들어 배수가 안 된다든지 무슨 금이 간다든지 일단 피해가 발견되면 저희가 가서 뿌리를 제거하고 또 뿌리가 가정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고무판으로 벽을 대서 그런 식으로 임시조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이근 위원 임시방편으로 조치하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현재 명품거리 조성하듯이 어차피 이 내용이 거기도 적용될 사항이다 말입니다.

어차피 보도블록 울퉁불퉁 나와 있고, 그것도 한번 정리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기로는.

과장님 그것도 생각해서 정리를 한번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상하수과장님 765페이지 보시면 체납횟수가 몇 회쯤 되면 정수처분경고를 합니까?

또 정수처분 경과하고 나서 몇 회쯤 되서 단수조치를 하는지, 그리고 단수조치하고 나서부터 언제쯤 재산압류라든가 조치를 하는지 정해진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상하수과장 안경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상하수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세에도 준하고 우리 조례에도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2개월 이상이 되면 가산금 붙고, 1개월이면 가산금이 붙고 2개월부터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물이다보니까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체납된 대부분의 건은 보면 상가가 주축으로 돼 있어서 한 두 개가 여러 개다 보니까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따로 별도 있어서 아주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폐업이라든지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관리를 잘 하고 또 체납됐을 경우에 그 집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그러는데 조그만 상가일 경우에는 일부 폐업되는 곳도 있고 영업부진 등으로, 이게 고지서가 하나다 보니까 100% 다 받아야만 납부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좀 일부 체납된 게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과장님, 제가 물은 의도는 뭐냐 하면 체납처분 할 때 우리가 예고하고 단수조치하고 재산압류하는 이런 정해진 매뉴얼이 있느냐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아,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매뉴얼을 제가 이야기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보통 2개월이면 우리가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요.

장기, 고액, 이렇게 횟수가 많은 거, 그런 순으로.

김이근 위원 그게 그러니까 장기면 금액은 얼마, 안 그러면 몇 개월에 단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정해진 매뉴얼을 제가 듣고 싶어서,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아, 금액은 30만원이상

김이근 위원 개월 수는?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장기는 6개월이상 이렇게 되면 단수예고를 들어가고 2주일정도 예고기간을 줘서 단수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도 이게 징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안 합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재산압류.

김이근 위원 재산압류라든가 다른 조치를 하는데 그때는 언제쯤 기간이 지나야, 30일 더 지나갑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절차를 해서, 우리가 재산을 압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든 수용가에서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가정방문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독촉을 해서 고질적이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 이러면 건축주나 가구주 이런 데에 재산압류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의창구도 조이빌딩 이런 것도 보면 횟수가 34건이면 34개월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가기 전에 빨리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34개월이나 이렇게 체납이 안 되고 쉽게 말해서 많이 가봐야 1년 정도, 1년 정도 되면 법적인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단수조치를 해야 안 되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물론 지하수사용 수용가는 지하수를 우리가 끊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은 정해져 있습니까? 지하수 사용하는 업자에 대해서.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지하수일 경우에는 우리가 단수처분을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김이근 위원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햐고, 이런 경우에는 부도라든지 수용가가 매매돼갖고 가구주가 바뀌었는데 미처 못 챙겼다든지 뒤에 들어온 사람이 자기가 못 내겠다 그러거든요. 앞에 사용한 것을,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34개월이나 이렇게 미루지 말고 1년쯤 되면 재산압류 들어간다든지 어떤 그런 매뉴얼을 정해 놔라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34회 같으면 너무 안 많습니까, 근 3년 동안 이렇게 독촉하다가 밀려나오고 계속 이렇게 봐주고 이러다보면 근 3년이라는 세월이 끌어졌으니까 지하수 같은 경우더라도 1년정도 안에 재산압류 들어가든지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빨리 받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44페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18, 19번째 태영건설에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미흡 해 가지고 현장이 의창구 중동 53번지더라고요? 맞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이민희 위원 지금 그 곳에 어떤, 뭐가 지어지고 있나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현재 용호동 재개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용호동입니까? 중동 39사 쪽 아닌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아, 죄송합니다.

두 군데가 있어서 제가 위에 있는 걸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39사 지역이 맞습니다.

이민희 위원 18번 19번 연번에 보면 39사 맞나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맞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거기 대표자명이 태영건설로 되어있는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태영건설입니다.

이민희 위원 예, 태영건설로 되어있고 거기에는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을 시켰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이민희 위원 그 이후에 민원에 대해서는 들어온 게 없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 두 번이 아니고 전화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공사를 하고 소음이 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소음을 측정해보면 소음 같은 경우 소음규정이 65데시벨인데 보통 전부 다 65데시벨 이하입니다.

이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우선 뭐 시끄러우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물론 규정은 이하지만 민원인들이 어차피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규제를 저희들이 합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하는 건 많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24번에 보면 유니시티 이후관이라고 있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이민희 위원 거기 보면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했거든요.

이 부분은 배출자 입력기한 초과 했는데 유니시티도 태영건설과 같은 현장은 아닌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맞습니다.

법인이 유니시티로 되어있고 시공사는 태영건설로 돼 있거든요. 공사시공은 태영건설에서 합니다.

그래서 배출은 법인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시티로 나간 거고, 배출자 입력기한이 당일 24시까지, 올바로시스템 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환경 관련해서는 엄격합니다.

엄격해서 그 날까지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부과는 같은 현장인데 태영건설 유니시티 다르게 다르게 부과를 한 거네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맞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태영같은 경우에는 법인회사가 많다 아닙니까? 그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이민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으로 볼 때, 한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중복적으로 경고를 받으면 벌점이나 어떤 죄의 무게가 가중된다 아닙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그렇지요. 가중되죠.

이민희 위원 법인같은 경우에 이름이 몇 개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따로 부과하게 되면 혹시 그런 봐주기식 행정은 아닌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이것은 규정이 적용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배출자 입력기한 초과라든지 이런 것은 법인이 관할한다면 법인이 계속해야 되고 다른 법의 규정에 대상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배출자가 아니고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건설현장이나 태영건설하고 유니시티하고 여기에 법적으로 법인명의 몇 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법인은 유니시티고 그 다음에 시공사를 유니시티로 구성한 7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태영건설 소속이 아닌 것도 있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그렇지요.

이민희 위원 대표 주계약이 태영건설이기 때문에 태영건설로 과태료가 나가는 거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27번에 보면 육군6128부대에 보면 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 해 가지고 조치명령을 하였다 하였는데 어떤 명령을 하였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이건 이제 토양오염도 조사는 저희들이 수시점검도 있고 정기검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수시검사에 의해 가지고 검사결과에 의해 가지고 토양요염기준이 초과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민희 위원 초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초과된 내용이?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저번에 언론이라든지 많이 되어있는 그 사항인데 유류하고 대부분이 유류입니다. 유류관련해서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납 성분, 그런 게 주성분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 결과통지서를 이 때 연번27번에 관한 결과통지서를 저한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좀 배부바랍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잘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의례적인 인사는 앞에 위원님들로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김우돌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신 내용에 보면 아까 공중화장실 36곳은 공원부서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산림과에서 16곳을 운영한다하는데 경비가 보면 36곳은 1억 정도 예산이고 16곳은 두 군데 미래개발이 3억 9천, 하나뱅크가 2억 6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산림농정과장 곽병용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의창구 관할에 공원 1구역을 해 가지고 용지공원에 64개소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7개소에 3억 9천만원을 관리 위탁을 주고요.

그 다음에 2구역에는 남산공원 등 51개소하고 화장실 9개소에 2억 6,600만원으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 공원관리가 포함되어가지고 같이 되기 때문에 거기 공원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는 비용입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우리 환경미화과에 그 밑에 보면 계약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계약이 코드윈에서 강남테크로 바뀌었는데 계약금액이 줄어들면서 밑에 2015년 일상감사시 재료비를 민간위탁금에서 제외하고 직접 구매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부분이죠?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환경미화과장 황채성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민간위탁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일상감사를 받았는데 내용이 계약내용에 재료비는 계약내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감사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재료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 화장실 화장지 같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 구입했을 때하고 계약했을 때하고 비용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어떻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어느 정도, 저희들이 용역에 보면 약 800만원정도 재료비가 돼 있거든요.

강영희 위원 전체 36곳 시설에?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그래서 한 7~800만원 그 정도 재료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크게 비용의 차이는 없다 그렇죠? 계약금액이나 봤을 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강영희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다음은 상하수과에 769페이지 약수터관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창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제가 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등산로에 약수터가 있는데 수질 관련한 정보가 없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상하수과장 안경자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요 약수터시설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여 표지판에 적합 부적합 여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재수질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대부분 적합으로 돌아가는데 하절기 장마철 이럴 때 간혹 물이 흐리고 이래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두 번 부적합이 나오면 다시 사용중지를 하고, 그리고 14개소에 전부 다 매분기 수질검사사항을 자세하게 게시판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 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100% 다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강영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약수터 모양처럼 돼 있는데 붙어있지 않은 경우는 일반주민들이 그걸 했다고 봐야 되나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우리가 구청에서 정식으로 한 14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 붙어있고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하절기에는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강영희 위원 팔용수원지 있잖아요?

봉암쪽 말고, 동서식품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약간 수원지 쪽으로 내려가는데 보면 약수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많은 곳이 아니라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바가지가 걸려있고 해서, 그럼 그 지역은 봉암 쪽으로 들어가나요? 팔용 쪽으로 들어오나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우리가 관리하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하여튼 거기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고 바가지는 걸려있고 물은 고여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치적으로는 봉암 쪽인지 팔용 쪽인지는 산 중앙이라서 알 수가 없긴 한데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약수터에 수질을 보고 하시면 되는데도 그 물을 떠다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수질검사 하는데 늘 신경을 써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신용수 구청장님, 또 세 분 과장님, 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셔서 구청장님께 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창구에는 약 10만 4백여 세대에 25만 5천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대체로 아마 인구가 좀 많은 그런 의창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이하 우리 의창구민을 위해서 복지, 또 아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의창구 총 공무원 숫자가 정원이 467명인데 현재 442명이고 구청에 공무원 숫자가 261명에 253명이고 읍면동에는 보니까 206명에 189명인데 구청에는 8명 정도 정원이 부족하고 읍면동에는 17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동에도 업무가 많지만 특히 면단위 농촌지역은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마다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남자 공무원 일손도 많이 필요하고 농촌에는, 특히 동읍은 읍이다 보니까 정원 숫자가 31명 현재 31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계시고 북면같은 경우에는 현재 27명 정원에 2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4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문제는 읍과 면 차이인데 지금 동읍같은 경우는 8천 4백여 세대 해서 인구가 보니까 2만 3천명, 북면같은 경우는 1만 7백여 세대에 근 3만명 가까운 인구가 있거든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데 읍과 면 차이는 있지만 문제는 27명 정원에 4명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지역구가 구산 삼진면입니다.

4개면 지역구인데 면단위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면같은 경우는 4명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현장파악을 하셔가지고 인원을 좀 더 채워주시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이천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우리 창원시 전체에 14% 정도 결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휴직처리가, 정원을 따지면 다 되는데 병가라든지 휴직이 14% 정도 됩니다.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10%였는데 4% 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가장 인구가 많이 늘고 민원이 많은 곳이 북면하고 동읍인데 사실상 북면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요즘엔 또 사회복지업무가 워낙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의창구가 5개 구청 중에 민원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복지민원뿐만 아니고 개발민원 도시개발민원이 가장 많은데, 제가 어느 손이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다 계속 요구하는데 본청에서도 워낙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못 채워주고 있는데 성산구하고 의창구 하고는 민원이 배 정도 차이날 겁니다. 아마 실제적으로.

인원은 저희들이 5~60명 많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의창구를 선호 안하고 성산구를 선호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이 부족한 인원을 채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른 읍면동에는 1명, 2명,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특히 북면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명을 가고 있고 또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북면을 많이 가봐서 아는데, 그래서 면단위에 민원이 많은데 4명이 부족하면 정말 일손이 부족합니다.

구산 삼진 같은 경우에도 평균 2명이 부족한데 업무가 과중돼가지고 직원들이 평균 9시 이렇게 퇴근합니다. 지금도, 구산면에 가면.

그런 걸 제가 보고 이야기를 해 보면 업무량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특히 북면같은 경우는 인원을 두 세 명 정도는 보충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한번 이것은 해결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과장님, 의창구 관내에 보면 마을상수도를 사용하시는 세대수가 1,633세대, 급수인원이3,89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정기수질검사에서 총128회 수질검사를 했는데 1회가 부적합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부적합이 식수부적합입니까?

어디에 어떤 부적합이 나왔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보통 하절기에 대장균, 이런 게 주로 많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시는 식수인데 128회에서 단1회가 부적합 판정나왔다는 이게 문제거든요. 1회라도 이게, 지금 개선이 됐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이것은 장마철이라든지 주변에 오염으로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고 다시 재검을 1개월 지나서 하면 거의 대부분 적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그런데 이게 농업용수가 아니고 식수입니다.

식수가 어떤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식수로서 맞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부적합을 붙이고,

○위원장 이치우 장마철에 이런 데서 물이 오염된다면 지표수가 흘러들어간다는 것인데, 식수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항목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대장균의 경우에 염소투입 기구를 투입해서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아니, 부적합 1회로 나왔는데, 어떤 항목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대장균 같은 경우.

○위원장 이치우 대장균이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위원장 이치우 그럼 그게 지금 개선이 됐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안 되면 약수터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아니, 약수터 말고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마을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그런데 이 마을상수도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주변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약수터의 수질이 바뀐다는 이 자체는 식수로써는,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기는 아주 부적합하거든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예.

○의창구청장 신용수 대부분 마을상수도에 간이 염소소독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관리하시는 이장들이나 주민들이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자기들이 편의상 떼버리거든요, 가끔식.

그래 가지고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충도 하고 염소소독기를 새것으로 갈아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가끔 나오는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맛으로 느낄 수 있는 거라든지 인체에 해로운 것은 거의 없습니다. 관리상 그렇지,

○위원장 이치우 자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관리상 그렇다 그렇죠?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위원장 이치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성산구청과 합포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차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성산구와 합포구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성산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 낭독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이명옥 성산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창원시 성산구청장 이명옥.

○위원장 이치우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명옥 성산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소개와 함께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 성산구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과 조영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복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조영현 산림농정과 농수산담당입니다.

이승우 상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소관 감사사항은 755페이지부터 813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으로 인구 및 면적 등 주요 기본현황 6건과 각종 으뜸시책 추진실적 3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사항은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현황 등 6건을, 산림농정과 소관사항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현황, 어선등록 및 어업현황 등 15건을, 상하수과 소관사항은 2016년도 예산현황, 상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 등 1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성산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흥수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예,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이치우 위원장님과 조영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산합포구 500여 직원 모두는 창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욱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신복기 수산산림과장입니다.

김이권 상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산합포구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9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의 마산합포구 기본현황 및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1페이지부터 환경미화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가지청소업무 지도점검현황과 공공용쓰레기 수거운반 처리현황입니다.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하여 68명의 환경미화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간 8,497톤의 공용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832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감독실태입니다.

공중화장실은 59개소로 정기․수시점검 위탁업체 청소교육 등을 실시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33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2,167개소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111개소에 대하여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8건의 위반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83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주택을 제외한 바닥면적 160평방미터이상의 건물과 경유 차량에 대해 3만 19건에 14억 9천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였습니다.

834페이지 생활악취․소음․토양오염 등에 대한 지도 단속현황으로써 대기수질 등 8개 분야 68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그 중 위반업소 32개소에 대하여 고발 경고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841페이지 수산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실적으로 2,102건에 대해 쌀소득보전직불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어선은 1,842척이 등록돼 있으며 허가 신고 수립 관리건수는 2,772건이 되겠습니다.

842페이지 수산 가공업 등록 현황입니다.

등록된 수산가공업체는 17개이며 주요 가공품은 오징어, 참치, 꽃게, 미더덕 등이 있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은 34회를 실시하여 83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해안변 쓰레기는 총235톤 수거처리 하였고 35톤의 불가사리는 수매하여 퇴비나 비료로 재활용하였습니다.

846페이지 패류독소 피해예방 활동현황입니다.

마비성 패류독소로 인한 어업권 피해예방을 위해 90건의 채취금지명령서를 발부하는 등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847페이지 등산로․둘레길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등산로는 16개소로서 71km이고 둘레길은 3개소에 18.1km입니다.

848페이지 임도관리 현황 및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면지역에 임도가 16개소이며 시설개선사업으로 4건에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9페이지 공원현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내용입니다.

공원은 도시근린공원 15개소를 포함해서 총 73개소 98만1천평방미터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850페이지 녹지는 완층녹지 54개소를 포함한 90개소에 44만7천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115명의 산불감시원의 철저한 순찰활동으로 산불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855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입니다.

856페이지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현년도 1억 8,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 1,800만원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는 63건으로 총 2,524개공 중 2,058개공이 사용 중이며 466개공은 폐공되었습니다.

857페이지 사용료 체납현황으로써 사용료 1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액은 7건에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8페이지 공용차량은 비상급수용 차량 등 6대가 있으며 검침․수전은 24,560전, 검침원 15명, 누수대행업체는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859페이지 마을상수도 마을급수시설 현황은 총 98개소로서 5,713세대에 급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을급수시설은 100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1일 급수량은 2,404톤입니다.

860페이지 수도시설 손괴자 현황 및 조치사항으로 2015년 1명, 2016년 1명에 대하여 변상금으로 2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861페이지 마을급수 및 먹는 물 시설 수질검사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마을상수도는 대상시설물 107개소에 대해 1분기 1회 수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총 26건에 12억 1천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성산구와 마산합포구청 각 3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775페이지부터 861페이지까지 성산구와 합포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우리 두 구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성산구 환경미화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현황 자료 보시면 14, 15, 16, 19, 20, 21번 보면 한동종합건설이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반복해서 비산먼지도 기준치초과, 특정공사 사전신고위반, 생활소음 이렇게 해서 과태료하고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반복적으로 두 번이 일어나는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게 어떤 공사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한정복 과장님?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입니다.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식회사 한동종합건설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중복으로 계속 지적,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딘고 하면 성주동에 더스퀘어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인데 여기에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이라든지 설치기준미흡으로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과 관련해서 수시로 저희도 지도점검을 하고 계도를 했지만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규제기준을 초과함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조치개선명령이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완공이 되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조치명령을 내려도 그 조치명령에 따르지를 않는다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두 번을 반복해서,

사전신고의무도 위반하고 이런 사례도 있네요. 이것도 보면 두 번이나,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특정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대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신고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신고해태를 함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한번 신고위반이 있었을 때 계속명령을 내렸었고 조치명령을 했을 텐데 또다시 그렇게 신고를 안 하고 그런 현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거기는 민원이 굉장히 빈발했던 지역입니다.

개선명령을 내리고 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이후에는 개선이 되었는데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다시 점검해 보면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해서,

강영희 위원 어쨌든 행정명령을 제대로 이 업체가 안 따르셨다 그렇죠? 그 동안에,

여기도 있고, 보니까 포스코건설도 보면 특정공사 사전신고위반 과태료 한번 있고 그 밑에 23번에 또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까?

18번에 포스코건설 있고, 23번 포스코건설, 똑같은 내용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위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맞습니다.

가음정에 있는 주공아파트 건설현장인데 여기도 포스코건설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과태료 100만원과 14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 큰 업체가, 가음정주공아파트건설이면 큰 공사를 진행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가 조금 미흡해서 된 상황은 아닌 건가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대체적으로 소음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하지만, 위반이 발생한 그 시점에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연간 1,200여개소에 대기수질 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지도점검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연 1회 이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이 결과를 보면 민원인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라 하면 조금 더 강력하게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은 하셨고, 성산구청에 779페이지 보시면 수도계량기가 작은 거는 8년에 한 번씩, 큰 거는 6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색깔별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합포구청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이권 예, 합포구청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색깔별로 이렇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이권 예.

김이근 위원 그리고 아까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동종합건설 생활소음규제로 세 번이 적발됐습니다.

첫째는 조치명령 60만원, 두 번째는 조치명령 120만원, 세 번째는 조치명령하고 과태료 200만원했는데, 이렇게 세 번씩 할 때 공사중지명령 같은 건 내릴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조례나 법 쪽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조치명령하고 과태료만 부과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릴 수 있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환경미화과장 한정복입니다.

김이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성주동에 더스퀘어상가 공사현장이 특정인들의 민원이 계속 됐었습니다.

공사중지명령은 거기까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이근 위원 법적으로 내릴 수는 있죠? 공사중지명령을,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그 다음에 한 번 더 민원발생 되면 5번, 10번까지 계속 과태료만 매길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공사중지명령을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필요에 따라서는 공사중지명령도 내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점검 할 당시에는 중지명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회원구는 보니까 구책으로 돼가지고 생활소음규제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 가지고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리더라고요.

70데시벨인데 79데시벨 나와도 두 번째는 바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강력하게 생활민원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회원구는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사실 여기 공사현장은 반복민원이 계속 제기될 때마다 사실은 건설업체라든지 시공주에게도 많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을 해서 공사중지명령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809페이지 사용료, 과태료 보면 성산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2회, 3회밖에, 다른 데는 34회, 24회 근3년 동안 상하수도 체납료가 있는데 성산구는 이렇게 양호한 게 악성체납을 결손처리를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원래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양호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승우 성산구청 상하수과장 이승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체납기동반을 편성해서 되도록이면 체납이 일소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체납이거의 없는 실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관리를 양호하게 해서 체납이 없는 겁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승우 예, 검침원들이,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배부할 때 또는 그 때 체납이 얼마가 있다 하는 걸 주지를 시키고 해서 체납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835페이지 보시면 합포구에 푸른환경하고 아리온축산에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인데 영업정지 1개월에 과징금 2천만원이면 굉장히 법을 과하게 매겨놨는데 아리온축산하고 푸른환경의 법위반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하게 나왔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박희욱 합포구 환경미화과장 박희욱입니다.

푸른환경은 건설폐기물이고 가리온축산은 음식물폐기물입니다.

건설폐기물에는 굉장한 과징금이 붙습니다. 음식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하고 그 차이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 차이입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박희욱 예.

김이근 위원 그럼 아리온은 축산인데 축산에 음식물은 어떤 내용이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박희욱 식당에 있는 음식물을 수거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김이근 위원 아, 처리를 불량하게 했다 그 말씀이네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박희욱 예.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김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마산합포구에 835페이지하고 833페이지 보면 위반현황과 조치결과가 같이 중복된 거 맞죠? 내용이,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박희욱 합포구 환경미화과장 박희욱입니다.

몇 번, 몇 번입니까?

이민희 위원 835페이지 21번, 20번, 19, 18, 17이 833페이지 위반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박희욱 수정자료 드렸는데?

이민희 위원 수정자료 받았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박희욱 예.

이민희 위원 그러면 이 수정자료는 32건이 되어 있고 여기,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박희욱 앞에 자료를 잘못해서 수정자료 32건을 바로 수정해 드렸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봉병원하고 시니어카운티하고 보통, 여기는 요양시설이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박희욱 예.

이민희 위원 여기는 요양시설인데 방류수라 하면 말씀드린 오수를 말하는 거죠?

21번 태봉병원하고, 새로 받은 자료에는 태봉병원하고 시니어카운티하고 유산참숯랜드하고 다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원책자에 이렇게 기준초과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기재를 하셨는데 그러면 과태료부과가 안 된 건가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박희욱 예, 그것은 과태료 부과가 안 된 겁니다.

앞에 자료는 저희들이 잘못 드려서 뒤에 수정자료 32건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인쇄된 거를,

책자가 좀 잘못 되어서,

이민희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책자가 잘못됐다는 게 단순하게 이런 지적사항도 없었다는 건가요? 민원도 없었다는 건가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박희욱 예, 없었는데 앞에 담당자가 짜깁기를 하면서 예년 것이 짜깁기가 같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산구하고 합포구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합포구가 인원이 많으니까 합포구청장님과 담당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50페이지 보면 구청장님, 담당자님, 그리고 성산구청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5번에 산불방지대책 및 추진현황에 있어서 합포구가 굉장히 산불감시 인원이 많거든요.

115명으로, 종사자들이,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 81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해마다 보지만 산불감시원들이 보면 식사문제가 참 어렵더라고요.

둘레길에 가보고 겨울에도 산행을 하고 같이 하다보면 거기에서 움막처럼 비닐처럼 혼자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상황에서 따뜻한 밥을 못 드시고 거의 찬밥으로 드시고 또 불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따뜻한 물이나 컵라면조차도 데워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하고 했는데 창원시 예산이 얼마나,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산불감시원들이나 겨울에 종사하는 종사원들한테 특수한 보온병이라든지 보온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합포구청장님께서 한번 좀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산불감시원을 모집을 합니다.

하는데 했던 사람이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합포구 같은 경우는 산 면적이 워낙 많다보니까 산불감시원 숫자도 많습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겨울에 추운데 찬밥을 먹고 근무한다는 것은 참 효율성도 떨어지고 가슴 아픈 일인데 보온병 보온도시락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우리관내 복지관을 통해서 기증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합포구청뿐만 아니라 성산구청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함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이명옥 구청장님, 김흥수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합포구청 수산산림과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보시죠.

844페이지 제일 밑에 야간식별이 가능한 양식어장 경계표지 시설보급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양식어장에 경제표지 시설설치를 현재 일부분 했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신복기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신복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합포구에서는 당초 계획에 162개소에 650개를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보면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고 물량확보가 504개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설치는 7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설치한 것은 아직 하나도 없네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조금 지연된 사유가 수산산림과학원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인증이 떨어져야, 인증관계로 조금 늦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게 야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색깔이,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신복기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야광이 되는 색깔을 해야만 밤에 경계표지가 잘 보이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요즘 워낙 어장이 많다보니까 사실 밤에 보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경계표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설치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신복기 예, 올해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지켜봐가지고 어민들의 안전성이라든지 판단해 가지고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경계표지계획은 잘 세우신 것 같고 경계표지계획을 세우실 때 작년에 제가, 배 운항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밤에,

고기 잡는 배도 많고 그래서 배 운항할 때 어떤 표시등, 야간표시등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배는 야간에 운행을 하려고하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표시등이 2개가 달리는데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그냥 형광등 달아놓은 사람들, 전기등 하나 달아놓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리가 있으면 아예 식별이 안 될 정도로 밤에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야간표시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신복기 예, 저희들도 어장구역에 이번에 650개를 설치하니까 이걸 설치해서 한번 보고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배 같은 경우도 몇 톤 이상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불조심 같은 경우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타 구보다도 배 이상 면적이 넓다보니까 지금 사실 115명 인원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했던 계획대로 산불조심의 효율성을 위해서 드론을 도입해 가지고 드론을 활용해서 하면 산불조심 예방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겨울 내내 제가 봤는데 드론활용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신복기 우리 합포구에는 산림면적이 상당히, 전체 창원시 면적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산불감시를 위해서 드론을 도입해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드론이 우리 창원시 전체 계획에 구청별로 구입한다든지 또 다른 부서가 구입한다고 하면 이중성이 있으니까 시청 시민안전과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잠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중단하면 전체적으로 시민안전과에서 구입을?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신복기 예, 시민안전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이천수 위원 그럼 올 가을부터 그렇게 하실 겁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신복기 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이권 상하수과장님, 특히 구산 삼진지역에 상수도시설가라든지 동네지하수문제 민원이 많은 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구산면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동네별로 지하수펌프가 해수를 통해서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은데 지금 용호마을에는 국도5호선 바람에 잘 먹고 있던 지하수가 국도5호선 밑에 깔려가지고 새로 지하수를 파고 있는데 제가 계속 보니까 5군데 6군데를 파도 물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신복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군데를 시공했는데도 염분이 많이 받친다든지 물량이 적다든지 해서 지금현재 아직까지도 완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지하수를 시공하는 회사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다른 곳 두 세군데를 지정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개발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천수 위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동네는 작지만 그래도 멀쩡히 먹고 있던 지하수가 도로공사바람에 이렇게 파묻히고 새로운 동네지하수를 파고 있는데 6군데를 파도 지금 물이 안 나오니까 업자도 상당히 힘들 것이고 주민들도 힘들고 있는데 과장님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유천마을에는 상수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펌프를 3킬로로 교체했다가 또 5킬로로 교체했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물 잡았지요? 이제 해결이 됐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수도비만 따로 예산확보하면 되죠? 추경에,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신복기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남포마을은 물이 새가지고 지금 누수를 두 군데 잡았는데 현재는 괜찮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신복기 현재는 괜찮습니다.

이천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물 때문에 지금 노이로제에 걸려있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신복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김흥수 구청장님, 합포구에 전체 공무원 숫자가 510명 아닙니까?

현재 478명, 32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제가 타 구청에 보니까 13명, 17명, 많은 데가 의창구가 워낙 넓고 공무원이 많아도 그래도 25명 정도 부족한데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지역도 많고 면단위가 있는데 32명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정말 현장에서 면․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에 시달려가지고 상당히 하는 걸 이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밤늦게 지나가다 면사무소 쳐다보면 불이 켜져 있습니다.

들어가면 9시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답니다.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독 합포구만 타 구보다 인원이 많이 부족한데이거는 구청장님께서 인원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민원해소 하는데 또 직원들 근무하는데도 역량을 높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예,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풀로 관리하는 인사부서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32명 부족분은 최대한 빨리 충원되도록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 빨리 충원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구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잔잔한 민원들이 많이 있고 특히 4개면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네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의 업무들은,

그래서 면에 업무들이 지금 과중되고 있는데 면 같은 경우도 인원이 한 명 두 명 부족하니까 정원이 적은데다가 한 명 두 명 부족하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구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가지고 직원들 일하는데 사기진작도 돼야 되고 또 민원해결에 있어서 앞서서 해결할 수 있으려면 공무원 숫자가 정원이 어느 정도 차야 그래도 일이 효율적으로 잘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예, 최대한 빨리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보면 우리가 환경점검을 해 가지고 위반업체를 많이 적발했습니다.

의창구에 28개, 성산구 30개, 합포구 32개, 회원구 40개, 진해구 39개인데 이게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구청장 이명옥 성산구청장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큰 건물, 대규모 아파트재건축이라든지 큰 상가 신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민원들이 아파트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아파트에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민원신고가 많은 실정입니다.

각 구청마다 신규건축물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민원에 따른 소음측정이라든지 먼지측정이라든지 해서 위반사항이 많아서 과태료처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물론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하셔가지고 위반업소를 많이 적발했지만 또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너무 평소에 단속을 좀 미비하게 하니까 이런 위반업소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또 위반내용을 보면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반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산먼지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또 폐기물, 이런 내용이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반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단순한 프로그램 입력이나 이런 다른 기준을 위반한 것하고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민원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구청에 많은 업무가 과중한 업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민원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더 각 구청마다 신경쓰셔가지고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이것으로 성산구청과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마산회원구청과 진해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마산회원구와 진해구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 낭독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위원장 이치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예,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이치우 위원장님과 우리 지역의 조영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세원 산림농정과장입니다.

박우식 상하수과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으로 환경미화과 6건, 산림농정과 15건, 상하수과 15건 등 총36건을 각각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867페이지부터 872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기본현황과 역점시책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부터 884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877페이지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으로 환경미화원 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월 1회이상 복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쓰레기 수거운반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및 관리감독실태는 우리 구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36개소로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월1회 정기점검 및 주1회 수시점검 등을 통해서 청결한 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79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0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은 45,424건에 약 21억 2,700만원 부과해서 79.6%인 16억 9,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생활악취, 소음, 진동, 토양오염 등 지도단속 현황은 대기배출시설 등 8개 분야 726개소에 대해서 40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및 과태료 처분한 바 있습니다.

889페이지부터 897페이지까지 산림농정과 소관 개별사항으로서, 먼저 쌀소득보전 직불제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249건 신청 받아서 모두 지급했고 금년도는 현재 신청기간 중으로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선등록현황은 없고 어업허가는 17건의 신고어업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낚시어선업이라든지 수산가공업 등록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90페이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은 매월3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해안변 쓰레기, 불가사리 구제사업이라든지 어업면허 및 관리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91페이지 해양 편의시설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등산로 둘레길 조성현황은 등산로 21개 노선에 63.3km, 둘레길은 무학산 천주산 2개 노선에 26.9km이며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등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93페이지 임도관리 현황 및 시설개선사업은 감천임도 11.3km에 대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공원 현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우리 구 공원은 도시근린공원 9개소, 소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42개소 등 총 60개소가 있으며 27건 2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96페이지 녹지 점․사용 허가 및 부과․징수현황으로 녹지현황은 18개소, 42만제곱미터가 있으며 점․사용 허가는 감사기간 중 2건으로 모두 면제대상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은 산불감시원 96명이 근무해서 작년과 올해 산불발생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3페이지부터 909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황은 36억 6,100만원이 편성돼있고 904페이지 상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은 현년도 5,434건에 1억 1,220만원, 과년도 9,967건에 1억 5,440만원으로 총 15,401건 2억 6,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현황은 신고 20건이며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현황은 현년도 89건에 162만 4천원, 과년도 145건에 399만 4천원, 총234건에 5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상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은 상하수도사용료 등 체납자 8명 3,200만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차량 현황이라든지 급수민원 처리현황,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7페이지 마을상수도 현황 및 관리실태로 마을상수도 1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3개소가 있으며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급수시설은 24개소가 있고 수도시설 손괴자는 없습니다.

누수 및 상수도 관리 민원처리현황은 누수민원 2,216건, 계량기 교체 및 수선은 2,13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마을급수 및 먹는 물 시설 수질검사 현황으로 총29개소에 대해서 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은 2015년도에 22건 28억 3,200만원, 2016년도에 8건 4억5,800만원, 총30건에 3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향후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영 진해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와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 진해구정창 정철영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진해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일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다음은 임종봉 수산산림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우 상하수과장입니다.

앞으로 간부공무원들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진해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주요 기본현황, 각종 역점시책 추진실적, 개별사항으로는 환경미화과 소관 6건, 수산산림과 소관 19건, 상하수과 소관 15건 등 총 40건의 자료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915페이지부터 919페이지까지 인구 및 면적 등 주요 기본현황과 우리 구 역점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925페이지부터 930페이지까지로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및 관리감독실태 등 6건입니다.

다음은 수산산림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935페이지부터 950페이지까지이며, 어선등록 및 낚시어선업 신고현황, 어업면허 및 관리실태, 해양 편의시설 현황, 드림파크와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운영추진현황, 광석골쉼터 관리현황 등 총 19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955페이지부터 962페이지까지로 2016년도 예산현황, 마을상수도현황 및 관리실태 추진사항 등 1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성실히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진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한 층 더 발전된 구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마산회원구와 진해구청 3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자료 책자 867페이지부터 962페이지까지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진해구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예, 구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마산회원구청 김용규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879쪽을 보고 있거든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예,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입니다.

조영명 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상시설이 어떤 곳입니까?

123곳이 있는데, 지도점검내역에 대상시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대상시설이요?

조영명 위원 예, 879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에 보면 설치현황, 지도점검내역이 있거든요.

지도점검내역에 보면 대상시설 123곳, 점검시설 123곳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이것은 대상시설 지도점검내역인데요.

저희들이 개인 가정집에 단독정화조하고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업소에 오수정화처리시설 이렇게 구분돼있는데 저희들 하수관거 BTL사업이 저희 구 관내에 된 지역이 있고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처리시설을 개인 단독정화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청소안내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오수처리시설 455개소에 대해서는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어제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하수과 직원하고 같이 구암동을 갔다 왔습니다.

고기집인데, 고기집하고 횟집에서 오폐수가 나와 가지고 지금 소계천이 엉망이다 이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저도 고기집 앞에 맨홀 뚜껑 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어떤 일이냐면 돼지고기 숯불구이 이런 집인데 석쇠를 씻어가지고 그냥 하수구로 바로 흘려버리니까 안에 오물이 끼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하수과 직원이 청소를 한번 하자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고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그 부분은 일단 식당에서 나가는 것은 오수로,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돼서 그것은 최종적으로 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조영명 위원 예,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그런데 구암동 같은 경우는 BTL사업해 가지고 연결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일반 싱크대에서 정상적으로 씻어야 되는데 싱크대 외에 주방옆쪽에서 씻어서 그냥 하수도로 내려 보내는 것 같아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상하수과하고 문화위생과하고 위생점검, 그 다음에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예방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고기집이, 우리 회원구 쪽에 보면 유흥가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보면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냥 하수구로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앞으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농정과에 과장님 한번,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산림농정과장 이세원입니다.

조영명 위원 제가 892쪽 보고 있습니다.

등산로 현황하고 둘레길 현황 이렇게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는데 사실은 회원구 무학산에 얼마 전에 살인사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예.

조영명 위원 어찌 보면 산에 등산로가 많고 둘레길 많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는데 혹시 CCTV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정상에 산불감시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거는 산불감시용이고, 시가지는 보면 CCTV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등산로 입구 쪽도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설치된 데 한 군데도 없다 그죠?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생기고 나서 초입구에는 등산로 입구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려고 하면 전기를 끌어놓고 할 비용이 너무 과다 소요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회원구에 등산로가 이렇게 많은데 CCTV 이런 것도 앞으로 구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상하수과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다 한 분씩은 일어섰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박우식 회원구 상하수과장 박우식입니다.

조영명 위원 905쪽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하수도사용료만 해양식품이 미납되어 있거든요. 보통 상하수가 같이 미납되는 경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지하수 사용할 경우에는 하수도만 받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런 사항입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예.

조영명 위원 해양식품에 영업이 부진한가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예, 지금 영업이 굉장히 부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110만원 못 낸다 그래요?

나도 이 사장을 잘 아는데, 그럴 분이 아닌데, 미납돼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 쪽 보면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있는데 이게 결국 약수터 아닙니까? 그렇죠?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약수터는

조영명 위원 약수터 개념하고 다릅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909페이지 보시면 약수터 5군데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예. 그러면 약수터라고 하면 수질검사해서 붙이고 있잖아요.

아까 강영희 위원이 잠깐 질문하던데 팔용산 가니까 봉암저수지 제일 끝자락에 보면 저수지 제일 위쪽에 보면 동서식품 올라가는 계곡이 하나 있어요.

중간쯤 보니까 약수터 비슷한 게 하나 있던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바가지만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서,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약수터가 있다고 무조건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1일 평균 이용자가 50명 이상이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럼 그 지정한 약수터에 한해서 우리가 관리합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런 기준이 있다 그죠?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마산회원구에 환경미화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부분인데요. 881페이지 보면 엘리트건설에 여기가 중리 내서 삼계거든요.

시행사가 라임주택이었죠? 여기에 3차에 걸쳐가지고 조치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까지 부과됐는데 지금 준공이 났습니까? 엘리트건설에서,

우리 그때 계장님하고 저하고 새벽에도 현장에 나가고 했는데 김현석 계장님 맞죠?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 대기담당 김현석 예.

이민희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준공이 났나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 대기담당 김현석 아직 안 났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이 민원부분에 있어서 제가 직접 새벽에 현장에 나가보고 그때 새벽 6시 20분까지 계장님하고 도착을 했었거든요.

나가서 같이 소음도 측정해 보고 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3회에 걸쳐서 됐지만 사실은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거기에 마주보는 대동이미지아파트에서 보면 건물이 바로 앞에 세워짐으로 해서 너무 가까워가지고 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동이미지아파트 입주민들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가서 집회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심했는데 혹시 민원발생에 대해서 엘리트건설 쪽하고 입주민들하고 서로 협의가 되고 얘기가 된 부분이 있었나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예,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로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주민들이 또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 여러 가지 금액을 한도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나갔다오셨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14회, 현지 점검을 16번 정도 해 가지고 한30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이 너무 무리하게 돼가지고 그 보상협의는 결렬이 되고 6월말 현재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민원을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만약에 주민들이 단체로 보상관계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적정선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공사과정에 있어서 어느 한 쪽이 이익을 봤다면 어느 한 쪽이 피해를 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세 번의 과태료를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이렇게 세 번을 부과했거든요. 3회에 걸쳐서.

했는데 혹시 준공나기 전까지 그래도 최소한의, 거기는 정말 산이 좋아서 들어간, 대동이미지아파트 제일 끝동에 산이 좋아서 산을 쳐다보는 그런 입주민들이 많았거든요.

낮에도 어르신들이 계시고, 어르신들이 좀 많았습니다.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피해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좀 많이 받으시고 또 제가 직접 그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까 문을 열면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을 아예 열 수 없을 정도로 그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정말 위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보상이나 아니면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아파트복지차원에서, 회사 측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나오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서로 협의가 잘 될 수 있게끔 준공나기 전까지, 지금도 저희들이 중리 내서 쪽에 넘어가면 지금도 거기 입주민들은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상임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서 현장하고 주민하고 소통을 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여기서 끝내지 말고, 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민원도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조망권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피해가 되는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우리 의창구는 이천수 위원님께서 다 해서 저는 진해로 가 보렵니다.

939페이지 등산로는 창원시 전체의 이야기라서, 진해 임종봉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해 빗자루병은 얼추 해결됐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완벽하게 처리됐습니다.

김장하 위원 완벽은 없을 건데요?

제가 볼 때 창원 전체 등산로가 한1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또 강영희 위원님 지적사항인 등산로, 특히 데크로드 부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핀이 빠졌다든가 밑에 받침대가 썩었다든가, 지금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수시로 하고 또 등산객들이 민원제기를 하면 사전에 올라가서 즉시즉시 안전위해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장하 위원 저희들도 보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데크가 있는 자리는 습관적으로 기대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데크로드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고 자연 그대로 편의시설을 만들면 좋을 건데, 사후관리나 증축해서 더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지금현재 올해는 오일펜스, 이게 목재이기 때문에 올해 기간이 한 8년 내지 9년 됐습니다. 진해 구곡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지속적인 관리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그래도 진해는 민원 별로 없이 주민들이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전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갔을 때 안민고개에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런 데도 있나 할 정도로, 편백 숲하고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나 안전이라 하는 것은 백에 천에 한번이라도 방심하면, 데크 높이가 엄청난 장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추락하면 창원시 전체의 이야기지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나 진해는 빗자루병하고 또 안전사고도 한번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을 대표적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구청장님도 다 같이 생각하시고 정말로 등산로 부분은 앞으로 우기철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거나 등산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잘못되면, 진해 그런 데는 받침대 기둥높이가 엄청 높더라고요.

또 안민고개 그 주변에는 악산들이 경사도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기철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전체의 이야기고, 과장님은 대표적으로 나오신 거니까 정말로 부탁드리고, 올 여름에는 정말로 안전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저희들도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의례적 인사는 위원님들께서 하셨으니까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회원구 환경미화과장님, 김용규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입니다.

강영희 위원 878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및 관리감독실태 보시면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공원이 8곳 있다가 3곳으로 줄었어요.

5곳 어떤 부분이 줄었는지 하고, 그 밑에 유원지가 4곳에서 4곳이 더 늘어서 8곳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공중화장실이 줄어든 경우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강영희 위원 공원이 2015년도에는 8곳이 있다가, 자료주신데 보면 8곳에서 3곳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철거한 데가 있으신가 해서요. 아니면 그 옆에 관광유원지하고 조정이 된 겁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줄었는지, 제가 근무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옆에 보면 관광유원지는 또 4곳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정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데 감사오시면서 업무파악도 안하고 오시면 되겠습니까?

자료는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예,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민간위탁현황에 보시면 계약금액이 2015년하고 2016년 금액이 낮아진 건 제가 아까 의창구청에서 물어서 확인이 됐고, 대신에 이게 지금 재료비가 포함이 안 되어서 낮아진 거잖아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예.

강영희 위원 그런데 보면 의창구청하고 관리지역이 36곳이 똑같거든요.

의창구는 36곳에 금액이 1억 347만 9천원인데 마산회원구는 1억 2,093만 9천원 해 가지고 1,690만원 정도가 회원구가 많거든요. 계약금액이,

그래서 특별하게 계약금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그것은 여러 가지 공중화장실 규모라든지 설치장소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유원지나 이런 데가 관리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의창구가 오히려 유원지가 20곳이거든요.

회원구는 8곳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인력도 보면 청소인원이 의창구는 4명이고 회원구는 3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차이가 1,690정도가 더 많이 책정된 데는 물론 자료를 제가 받아서 봤으면 확인될 텐데, 설명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설명이 안 되시나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다른 구청은 안 계시는데 세 개 구청에 관련한 계약서 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진해구청 쪽에 환경미화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입니다.

강영희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926페이지 똑같은 질문인데요. 진해구의 공중화장실이 다른 구보다 2배 정도 관리감독 양이 많은데 일단 3개소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늘었고, 밑에 보시면 위탁현황은 3개소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더 낮게 계약이 됐고 물론 재료비를 감안해서 낮아졌다하더라도 3개소가 증가했으면 그 비용이 증가할 만도 한데 금액이 낮게 책정돼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소 증가된 사유는 올해 공중화장실 환경문화개선사업으로 진해구 벚꽃축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계로 여좌천 주변에 새롭게 도비 3천만원, 시비 7천만원, 1억을 투입해 가지고 새롭게 신규 여좌천 변에 1개 대형시설물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 소쿠리섬에 기존 수산산림과에서 관리하던 2개소를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다 해 가지고 기존에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소쿠리섬에 기존 2개소를 저희 과에 이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총 위탁금 안에 화장지라든지 비누라든지 샴푸라든지 이러한 각종의 재료비가 위탁금 안에 포함됐던 것을 재료비는 행정부에서 관리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약 5,400만원 정도 재료비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개소수는 늘어났지만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강영희 위원 재료비가 다른 구청보다 꽤 많이 든다 그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기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200만원하고 포함돼 있던 3,800만원 하고 도합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다른 구는 보니까 아까 36개소일 때 한 800정도 재료비가 든다하더라고요.

그러면 2배정도 하더라도 1,600정도 될 것 같은데 3천이상의 재료비가, 5천만원정도 재료비가 되는 거다 그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수선비하고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강영희 위원 그럼 재료비도 각 구청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뭐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관리비용의 용역산출수수료, 산출용역을 해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거의 비등한 그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어쨌든 답변감사하고요.

세 개 구청의 계약내용이나 이런 게 나오면 결산 때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회원구 환경미화과장님, 881페이지 보시면 대유건설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이래가지고 조치명령 및 과태료 60만원, 그 다음에 조치명령 불이행 해 가지고 사용금지명령을 바로 내렸습니다. 대유건설에,

그 다음에 롯데건설에 생활소음규제 해 가지고 조치명령 6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조치명령 불이행 해 가지고 사용금지명령을 2번 만에 이렇게 내렸는데 앞에 성산구 보니까 4~5번 정도 이렇게 과태료를 60만원, 120만원, 200만원까지 네 번까지도 이렇게 사용중지명령을 안 내리더라고, 성산구는.

그래서 이게 구청별로 뭔가 통일된 매뉴얼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일단 행정처분이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조치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해 가지고 과태료처분을 하고 지금 중지명령은 4차, 4차에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중지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은 롯데건설은 두 번째에 바로 사용금지명령을 내렸는데 적발된 건수가 두 번째거든요.

앞에 대유건설에 보면 적발건수 두 번째에 바로 사용중지명령을 내려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조치명령불이행은 바로 그렇게 중지명령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단속자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입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그것은 행정처분 절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생활소음규제라는 것은 우리가 뭐 포크레인 작업할 때 보면 소음이 나잖아요. 공사하는데 소음이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하고 네 번째는 조치명령불이행, 보통 조치명령이라는 것이 그냥 소음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을 수 없으니까 나게 돼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단속을 하고 네 번째 조치명령을 내리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렇게 바로 내리면 회원구청의 자체의 그겁니까?

아니면 단속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저희들이 보통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정기점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점검해서 적발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김이근 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민원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공사를 맡은 업체도, 저희들이 기업 활동을 너무 억제하면 안 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조치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몇 번 행정지도를 한 다음에

김이근 위원 한3번 정도 행정지도 하고 난 다음에 한다 그 말씀이죠?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될 때 하지 바로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처분하지는 않습니다.

김이근 위원 보니가 신화공영도 단속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됐는데 세 번째만에 사용금지명령을 내리고, 그럼 사용금지명령을 내렸다가 풀어줄 때는 언제 풀어줍니까?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사용을 하다가 또 단속 안 되었을 겁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그것은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기준치 이내로 되면,

김이근 위원 다시 사용을 하게끔 허락했다가?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또 이렇게 단속되고 이렇네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

김이근 위원 두 번 단속되고 반복되네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예,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산림농정과에..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위원님,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한다면 저희들이 환경미화과 업무가 좀 방대하고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환경미화과 업무의 이해도를 좀 높이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조그마한 책자를 오늘 제작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한 부 이렇게,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환경미화과가 민원도 많고 업무도 과중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05페이지 박우식 상하수과장님.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박우식 회원구 상하수과장 박우식입니다.

김이근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게 미납이 됐는데 1,848만 4천원, 금액이 많아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언제 부과를 합니까?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박우식 이게 사실은 영업신고 허가 들어갈 때 허가할 때 부과가 되는 건데,

김이근 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준공검사 할 때 보통 생활용도 나오잖아요. 2종근린생활시설이다 그러면 식당, 사무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부과를 하잖아요.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박우식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체납될 일이 보통 없잖아요. 준공 전에 보통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원인자 부담금이 이렇게 체납된 게 내가 이해가 안 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무실이라든지 용도변경을 할 때 하더라도 영업전에 우리가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납부되고 나서 허가를 해 줘야지, 이렇게 된 게 제가 이해가 안 되서 질문합니다.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박우식 예, 정확한 지적 맞습니다.

이게 하수도 조례 20조 5항에 보면 신고 승인부서에서 원인자부담금납부확인을 하고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당시에 담당자가 이걸 놓치고 바로 허가해 주고 6개월 뒤에 우리 부서에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 부서에서 사실 이거 내야 되는데 당신이 안 냈다 우리가 확인하고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못해 줘서 발생한 건데 그래서 담당,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회원구청 도서관 바로 옆이거든요.

거기 사장님 찾아가서 협의를 해서 24회 분납하기로 하고 지금 3회째 납부를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박우식 예, 사실은 놓친 겁니다.

김이근 위원 우리 행정에서 실수한 거다 그죠?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박우식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박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산회원구청과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요청 등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9인)
이치우조영명강영희김우돌
김이근김장하이민희이천수
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신용수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상하수과장 안경자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이명옥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상하수과장 이승우
농수산담당 조영현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환경미화과장 박희욱
수산산림과장 신복기
상하수과장 김이권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환경미화과장 김용규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상하수과장 박우식
대기담당 김현석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정철영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상하수과장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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