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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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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


일시 2016년 6월 9일(목)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가 전반기에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반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해양항만과,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해양수산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9일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위원장 이치우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수산국장 양윤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에 앞서 먼저 해양수산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해양항만과장입니다.

김상운 해양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재원 수산과장입니다.

계장님들은 각자 일어서서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반갑습니다.

(공무원 소개)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은 해양항만과 14건, 해양사업과 5건, 수산과 13건 등 총 32건입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17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총 14건으로 우도해변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 해양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 진해바다 70리길 조성공사 추진현황, 해양레포츠스쿨 운영현황, 각종 해양레포츠행사 개최현황,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경남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 가포신항 활성화 지원현황, 마산항 화물유치실적 및 지원현황, 신항만건설 활성화 추진현황,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토지공급 추진현황, 두동지구 개발추진현황, 어류생태학습관 건립공사 및 현황입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총 5건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명동마리나항만 조성사업 추진현황, 마산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현황, 해양친수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2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총 13건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현황, 연안어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현황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향후 우리 시정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이치우 위원장님, 조영명 부위원장님의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국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16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양윤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종환 과장님, 그리고 김상운 과장님, 윤재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김종환 과장님께서는 전에 교통경제 쪽에 계실 때 우리 동읍 주차장 관계를 시원하게 해결을 해 주셔가지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178페이지에 보게 되면 해양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김우돌 위원 그래서 해양공원 정비사업 중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물도 굉장히 낡고 볼거리가 없는 그런 실정인데 2016년도 사업 중에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박 중인 강원함을 반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김우돌 위원 강원함이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설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비용을 들였습니까? 지금까지,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항만과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함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행양공원 방문객들한테 볼거리 제공이나 우리 해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 7월 9일날 인수를 했습니다.

2001년 7월 9일 인수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무상 대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중에 안전이나 이런 것에 부분적으로 했지 크게 많은 돈 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안전진단점검을 한 결과에 강원함이 앞으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데 안전진단 결과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올해 우리가 해체작업 인수인계를 군에 해 가지고 아마 가을에,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함 자체를 해체수순을 밟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은 특별히 많이 지원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우돌 위원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해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김우돌 위원 그럼 지금까지 강원함, 지금 우리 해양공원에 가게 되면 볼거리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죠?

특별히 볼거리가 없는데 강원함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걸 해체하고 나면 실제로 앞으로 해양공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양공원 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원함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14년도 오픈한 쏠라타워 뿐만 아니고 강원함이 해체되고 나면 그 주변에 시민휴식 공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공풀장, 어린이 푼돈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은 차후에 의회에 별도로 말씀드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관광객들의 안전을 어떻게 유지시켜 갈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만약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까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까지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철저한 어떤 계획․관리 하에서 특히 안전에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준비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양윤호 국장님, 김종환 과장님, 김상운 과장님, 윤재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우리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환 과장님이 통합과장으로 오셔가지고 광대한 업무를 처리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추진에 제일 애로점을 겪고 있는 마산로봇랜드 사업이 어쨌든 간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작년 9월달에 맡아가지고 올 2월달에 토목공사부터 착공을 한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울트라건설 시절에 일했던 분들, 하청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미수금 때문에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해 가지고 공사가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자기들 주장은 한 30억 정도 되는 미수금을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정판결로 21% 정도, 그런데 문제는 그게 4년 거치 6년 상환이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10년 아닙니까?

그 돈은 그때 가서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사 진행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천수 위원님 말씀처럼 울트라건설 관련된 채권단이 그때 당시에 공사나 장비투입에 한29억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울트라 관련된 업체부분 인건비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19억중에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21% 약4억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외한 약19억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채권단에서 한38개 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공사하기 전에 이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대우건설의 요청을, 전에 위원님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직접 회의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견개진 한 게 30%, 대우건설에서 30%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단에서 30% 같으면 4억 6,700만원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채권단이 의논해 가지고 아마 이번 주일에 다시 대우건설하고 서로 의논해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쪽의 건설기계라든지 이쪽의 노조 쪽에서 와 가지고 자기들이 같이 집회도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실제 이야기를 해 보면 100% 다 못 받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5~6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우건설에서 별도로 한30% 정도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4억 몇천인데 그 정도 선 같으면 해결의 어떤 실마리가 보인다고 보거든요.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이,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법원 판결이 21%, 4억에 해당되는 거는 아까처럼 그 포함해서 하면 8억 9억 상당이 되기 때문에 채권단에서도 의견일치는 안 봤지만 거기서 오고 가는 의견을 하면 마무리가 잘 안 되겠느냐 그런 추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이천수 위원 다음 문제는 구복 어촌계 주민 등 이런 분들이 바다에 피해가 많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8월 25일날 폭우로 인해서 흙더미가 떠내려 와 가지고 사실 바다를 많이 덮었거든요.

개발장이라든지 이런 양식장을 많이 덮었는데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많이 덮었는데 그게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자체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까지 피해보상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사차량이 못 가게 큰 바위로 도로를 막고 했지 않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이천수 위원 막았지만 서로 얘기해 가지고 돌도 치우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복 어촌계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만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옆에서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의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큰 대형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부딪치고 있는데 그 중에 구복마을 주민들이 2014년 8월 25일날 태풍 강풍 우천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흙물이 바다에 유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양식장에 어민피해를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당시에 거기에 보험도 가입돼 있고 해 가지고 재단에서도 행정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 증거를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도 지역구라서 잘 아시겠지만 그에 대한 확실한 피해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이야기는 하지만 물증을 아직 제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진도 많이 찍어놓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어촌계장 만났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일단 그 내용하고 일부를 제시를 하겠다, 그 내용까지 제시하면 재단하고 우리 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의논을 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보험도 있고, 큰 사업을 하다가 민원이 생기면 대응을 해서 잘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자기들이 주장하는 피해사진 찍어놓고 금액 써 놓은 거 제가 두 번이나 쭉 읽어봤는데 제가 봐도 요구금액이 높긴 높습니다.

그러나 기초 자료를 가지고 로봇랜드 백상원 원장한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재단에서 이건 좀 챙겨줘라, 서류 미비한 것은 좀 보충을 시키고 해서 보험회사하고 협상을 해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좀 해 주라고 제가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문제는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조금 전 말씀대로 피해 증거들이 현재까지는, 자기들은 그것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재단이나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자료제출이 좀 부족하거든요. 보험회사에서 볼 때도 부족하고,

그걸 재단에서 정리를 잘 해 가지고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구복 동네로 해서 진입문제가 민원 때문에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국도5호선이 구산면 반동에서 남포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남포입구에서 로봇랜드로 진입도로를 만들거거든요, 앞으로.

그런데 지금 대우건설에서 로봇랜드 공사차량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그 진입도로를 가도로를 만들든지 그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 도로를 빨리 만들어서 공사를 재개하면 더 쉽지 않겠느냐, 제가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 부분도 1월 7일날 시장님도 현장에 가시고 여러 가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진입로 자체가 우리 국도5호선하고 연계되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하고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양쪽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는 우리가 공사를 하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는 대우건설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 있다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예.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건 별도로 해서 잘 하려고 하는데 다만 아까처럼 민원관계가 있고 구복 마을 옆에 있는 바위를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발파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관건인 그것 때문에 그거만 조금, 구복마을하고 어촌계에 발파하는 200m 이상 되는데 21세대를 안전하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하면 진척이 생각보다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는 어차피 구산면을 통과하는 지방도로거든요.

남포입구에서부터 바로 진입도로 쪽으로 가도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총 200억 예산이었거든요. 로봇랜드에 투입할 예산이,

국비 77억, 도비 100억, 시비 23억 해 가지고 200억이었는데 10월 초에 울트라건설이 부도나고 올해 2016년도 본예산이 80억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럼 현재 예산은 올해 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위원님 지역구니까 많이 챙겨주시고 해 가지고 우리가 울트라 부도와 관련되어서 공기 자체가 조금 늦지만 그래도 그 기간만큼 하면 예산 남은 건 우리 시비를 500억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확보한 거 가지고 공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그럼 현재 지금 공사가 사실 안 이루어지지 있거든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계획은 8월달에 완전히 1단계 공사를 착공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런 속도로 가면 불과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8월달에 공사진행이 계획대로 잘 되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지금 재단하고 우리시하고 또 대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원 관련된 그 내용만 조금, 아까 채권단 29억은 빨리 해결될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복마을 어촌계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하면, 지금 토목공사가 준비 단계에 있어서 발파하면 바로 속도를 내기 때문에 하는 데는 별 이상 없이 8월 이전에 우리가 민원해결을 다 봐서, 안 그래도 이번 달에 민원해결을 다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만 어느 정도 해결되고 공사만 예를 들어 8월달에 공사 착공만 된다면 2018년도 1단계 공사, 19년도 마무리 공사까지 크게 걱정은 안합니다.

대우건설이 공사를 잘 하는 업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공사는 걱정 안 하는데, 문제는 이런 민원들이 조기에 해결돼가지고 공사가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많은 노력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가포신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포신항이 작년 1월 30일날 개장해 가지고 물동량이 작년 상반기 하반기 보니까 자동차 수출을 해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5년도 하반기 물량 때보다 현재 올해 상반기 물량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달에 개장하고 난 뒤에 꾸준히 가포신항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전년도 대비하면 120%, 1월초 얘기입니다.

계절별로 하는 것도 물동량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원안은 의회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줬고 컨테이너부두 지원조례를 마산항 전체로 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지난해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엠대우라든지 물동랑 자체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물류운영비 부담해소를 위해서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물량확보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컨테이너 화물을 외국에 수출하는 화물을 하면 화주한테 1teu당 5만원씩, 1teu라면 6m 2.5m되는 teu가 있습니다.

거기는 5만원, 그 다음 해상화물운송 사업자한테 3만원 그렇게 지원해 가지고 다른 타 지역에 갈 수 있는 물동량을 우리 가포신항 또는 마산항 4부두 5부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시적으로 더 성과를 이루고 하면 작년 1월달에 정부에서 많은 수 조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3년까지 다른 타 지역에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창원 마산가포신항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연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냐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가포신항이든 마산항이든 현재 보니까 25개사에 약 5억 4,200정도 작년에,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원금이 나갔더라고요.

그럼 작년 기준으로 해서 5억 4,200인데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었을 때 그 물동량은 늘어나고 그 물동량에 비례에 해서 수출금액의 그 이익이 우리 시에 발생을 많이 하는 건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지금 부산산항도 있고 진해에 있는 신항컨테이너, 가포신항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자체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수적인 효과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인센티브를 지원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산 가포신항을 더 활성화 시키고 하면 그런 물동량이 증가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더 많이 증가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신규 항로를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걸을 알고 있는데 중국, 일본 이런 데 신규항로가 개설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개설이 가능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된 거는 일본항만 개설되어 가지고 4개 도시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중국에도 개설하려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 오사카, 시모노세키, 가나자와 이런 4개 도시에 마산 가포신항 물동량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팬스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회를 동경이나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이상 실적을 내고 신규 나라의 항로를 개설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7천만원 있기 때문에, 5천만원 2천만원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제도 담당 본부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포신항에 물동량을 더하기 위해서는 신규항로, 국제적으로 신규 항을 더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중국 쪽으로 많이 하려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시 돌아가서 가포신항에 큰 배가 운행을 하기 위해서 구산면 남포 앞바다 수심이 당시 9m에서 9m50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그 큰 배가 운행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11m에서 12m정도는 수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흙을 긁어가지고 파내가지고 우리가 해양신도시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이천수 위원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심이 11m50정도 됩니까? 현재,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지금 2항로 쪽에 계획하고 있는 준설, 지난번에 의회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항로는 9m50정도 되는데 지금 가포신항의 수심이 11m되기 때문에 5만톤이상 선박이 접안을 해도 항로 접안할 수 있는 부두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다만 아까처럼 해양신도시 할 때 앞에 있는 1항로나 주변을 준설한 거는 해양신도시에 들어갔고 2항로에 준설할 그 내용만 지난번에 설명한 준설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수심은 11m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화물선 배가 제일 큰 게 몇 톤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5만톤 정도

이천수 위원 5만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그 수심에는 5만톤 이상 배가 다녀도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가포신항은 이상이 없습니다.

저번 달에 해수부 장관님이 직접 와서 수심확인도 하고 4부두, 5부두, 두산 있는 적현부두 그쪽과 비교했는데 그쪽은 앞으로 더 해야 되고 가포신항 쪽에는 11미터니까 선박 물동량 접안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렇게,

이천수 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이천수 위원 제가 이 부분이 사석에서 바다 일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수심을 팠지만 수심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정확한 것은 아니고 사석에서 들은 내용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큰 배들이 운항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민간투자시설사업 변경실시협약을 안 했습니까? 체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아까처럼 신규물동량이 가포신항에 더 많이 오기 위해서 각 업체별로 올해 가을에 MOU 체결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면 물동량이 더 증가추세에 있을 거고 각 해양업체들도 같이 마산해수청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그에 대한 행정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두 달에 한번씩, 실무자는 한 달에 한 번, 간부들을 두 달에 한 번씩 거기서 계속 토론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물동량을 확보하는데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어쨌든 개장한지 1년반정도 되어 가는데 물동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신규항로를 개설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발전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가지고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다 했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우리 해양수산국하고는 이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악연도 있는, 도하고 굉장히 부침이 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미추진, 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가 사실은 한3년 동안 공사를 못하다시피 했거든요.

원래는 2039년까지 30년간 임대기간인데 경남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임대기간이 늘어났습니까? 소문에는 늘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하는데 도의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 공모에 의해서 조금 지연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연됐다 해도 우리가 준설하고 기본공사는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진해오션에서,

그런데 다만 공기가 30년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 하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공기는 아직 변경된 것은 없고 공사기간만, 아마 오늘 내일정도 승인날 겁니다.

변경승인을 도하고 경자청하고 개발공사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는데 1차년도 사업이 15년 동안 계획이 돼있었는데 우리 계획상에, 그래서 그 공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까처럼 조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2017년까지 1차 사업은, 1차 사업이라고 하면 36홀 골프장하고 숙박시설하고 오수처리장 이런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 17년 6월달에 오픈계획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기는 조정이 되고 단지 그 운영하는 30년 운영기간은 아직 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로써는,

김이근 위원 그럼 2039년까지?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임대기간이 그렇단 이 말이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김이근 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주식회사 진해오션이 임대기간이 늘어나야 맞는데 39년 같으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임대기간을 제가 듣기로는 이치우 위원장도 알다시피 2년인가 3년 늘어난다는 이야기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건

김이근 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그건 의논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늘어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거기에 복합관광레저단지 부지 안에 창원국제외국인학교설립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2014년도 책자에 보면 2015년 상반기에 설계 및 공사착공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 교육지원교육환경평가심의회에서 환경이 안 맞다고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부결되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부결된 사항인데, 이걸 추진을 아예 포기한 겁니까?

지금 사항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런 아직 포기는 안했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1차 2차 3차에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하고 그렇는데 거기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2014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외국인학교하고 여러 가지 의견에 의해서 1차 부결된 것은 도로거리하고 소음관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부결됐는데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 다시 1차 2차 부결해도 학교 주변에 생기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진행으로 보고 계속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지를 거기에 안 하고 딴 데 옮겨서 할 겁니까? 그 자리에 할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 자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자리에 하면 도로이격 거리하고 이런 환경이 안 맞아서 부결되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데 그 사업자체가 경자청 사업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자청하고 하기 때문에 부지는 그 자리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경자청 지정 지역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지는 아마 경자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경자청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환경적으로 좀 부적합하니까 다른 장소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럼 그 말이 맞네요?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말고 다른 경자청 부지 쪽으로 옮겨 가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경자청 구역 내에, 경자청에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 부지 지역은 도에 해당되는 부지거든요.

도 해당부지라면 도 개발공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경자청 내에서도 지금 학교부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답니다.

없어서 그 부지 아니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지를 해 가지고 1차 부결됐지만은 도교육청하고 계속 더 의논을 하겠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른데 계획을 찾아봤는데 담당자 이야기는 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 공간이 없더라,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럼 계속 추진할 거다 그 말씀이지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김이근 위원 2014년도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188페이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토지공급 추진현황에 보면 진해수협하고는 이야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진해수협하고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진척사항이,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부터 진해수협하고 의창수협하고 부지를 해서, 진해수협은 지금 337명 어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 부지에 요구하는 금액이 1인당 한 2500이나 3000 사이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다음에 매각되는 그 금액하고 오션에서 다음에 활용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오션에서 많이 못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상은 2000에서 2500사이에 의논 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 봤는데 그래도 어민 측에서는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직 결론은 안 났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의창수협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거기는 개인 어민조직 자체도 진해처럼 된 게 아니고 자체 정리할 것도 있고 아마 진해수협이 먼저 정리하고 난 이후에 의창수협도 하려고 저번에 대책위에서 몇 번 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하기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김이근 위원 내가 말을 들어보니까 스포츠휴게로 지목이 돼있는 걸 다른 지목으로 바꿔서 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런데 원래 계획이 의창수협 같은 경우는 스포츠 관련 된 거고 여기 진해는 숙박이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도 정해진 거기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변경할 수는 없고, 그대로?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그 용도시설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과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동지구를 보면 사업을 보면 보상 50%, 환지 50% 이래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업이 흔치않은 사업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환지방식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공영개발을 하든지 양자택일해서 하는데 이렇게 혼용해서 하는 방법이 흔치않은데 이런 계획이 잘 될 수 있을지 사실은 의문이 가서,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자청에서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자료에 된 50% 보상에 50% 환지방법으로 하는데 자료는 우리가 4월달에 내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71필지 아니고 320필지에 보상은 한66%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환지보상 받는 분은 다른 데 부지를 다시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아니고 경자청에서 다 하는 겁니다.

다만 경제구역 내에 우리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파악해서 해 놓은 겁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기 전에 우선하나 먼저 여쭤 볼게요.

지금 생물테마파크 위탁이 소송 중에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이민희 위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거고 그래서 그 진행과정을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의회에도 나름대로 설명을 했었고 또 그 중에 이민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도 해 주시고 방법도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법적으로 2건의 소송을 걸려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매월 3,570만원 정도의 위탁수수료가 나가는데 위탁수수료 임시처분 지급가처분 신청을 테마파크에서 창원시로 해 가지고 우리는 작년 12월 18일 이후로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급을 해 달라는 그 가처분신청을 1차 2차 했는데 1월 21일 1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승소를 했다, 생물테마파크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니까 법원에서 창시에서 안 줘도 된다, 또 다시 2차 2심에 항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심결정을 해서 또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친 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건 현재로써는 소송 종결이 됐습니다. 5월 17일부로,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생물테마파크에 명도소송을 냈습니다.

명도소송 낸 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서 조금 개선을 하려고 명도소송을 내가지고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빨리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명도소송은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법적심리도 계속하고 변론도 하고 그러니까 올해 내에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해도 변호사측에서는 명도소송 건은 오래 갈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안 된다 빨리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지금 명도소송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보고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태 계장님께서 정말 고생도 많으셨고 업무처리도 정말 잘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 편히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진해 해양공원이나 생물파크나 쏠라타워나 방문을 하다보면 진해생물파크는 지금 안내자도 없거든요. 학예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 쪽에 정전기 쪽인가 소방 쪽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 일하시는 60대 넘은 어르신 분들이 입구에 작업복 입고 왔다갔다하는 이런 모습들이 안내에는 적합하지 않다,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이러는데 관광적으로 볼 때 지금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위탁수수료는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일단 유지보수나 운영비는 우리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맞죠?

유지보수비는 지급되고 있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런데 그 해양생물테마파크 내에 안내도 없고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적극성도 띠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빨리 쫓아내고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제공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개선책을 지금 현재 찾아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리 자체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우리 자체에서 파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명도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그 진행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시에서 필요하다면 안내라든가 관광차원에서 또 우리 운영차원에서 필요하다면 파견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지적사항에서 해양쏠라파크 내부공간에 여유로운 공간이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볼거리를 제공할 콘텐츠 유치를 위해서 적극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관련부서와 민간단체와 협의하고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쏠라파크 자체는 쏠라타워 27층 28층 되는 136미터 거기에 주로 관광을 하고 준공할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전시등이 앞에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로봇 관련된 체험장도 있고 카페도 있는데 거기에 민간단체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앞으로 쏠라파크를 대대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같이 찾아야 하는데 거기 지금 계획은 뭘 사먹으려면 주변에 식당도 없고 일부 조그마한 매점이 있지만 그건 소규모고 카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뷔페를 한다든지 또 다른 전시장도 로봇이 앞으로 내년 2월에 더 많이 해 가지고 전시관을 옮기게 되면 그 공간 재활용 방법을 찾아서 민간과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를 효율적으로,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찾아는 내방객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민희 위원 지난 몇 달 전에 방문을 하니까 원래 쏠라타워에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조차도 이제 없더라고요.

안쪽에 보면 차를 마실 수 있는 그 공간조차 운영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좀 빠른 시일 내에 사람들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잠시 쉬면서 차도 마시고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류생태학습관 계속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어류 내부구성을 다시 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수족관하고 그때 시설이 설치가 됐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됐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어류생태학습관은 작년 초에 오픈하고 나서 공간이 처음 할 때보다 개선이 돼야 되니까, 그때 김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해이어보 관련된 내용을 전시관을 해서 하는데 지금 하반기 계획에 우해이어보가 최초의 어업 관련된 책자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시관하고 수족관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가지고 하면 수족관은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우해이어보 전시관 하고, 또 거기에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피아노 터치식 리듬으로 해 가지고 입구에 들어올 때 그 공간을 활용하고, 벽면하고 여러 가지 지금보다 더 업된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수족관은 차후에 하려고 하고 단지 벽면을 활용해 가지고 어보에 나와 있는 그런 어종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화면을 해서 다양하게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어류생태학습관은 가면 안내도 잘 하고 있고 사람들이 가면 친절하게 안내가 되니까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생물테마파크는 안내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임시직이라든지 채용해서 안내정도는 파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안 나가니까 명도소송까지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불편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앞에 했던 것보다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그런 지원들을 지금까지 일부러 안했습니다.

그래서 장기화되면 또 관광오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런 것들을 두 개 다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한번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 7월이 되고 8월이 되고 하면 거기가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붐빔거라고 여겨지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이민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해양레포츠행사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9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1억 2천 보조금이 지원됐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이민희 위원 2014년도에는 4억 2천이었는데 두 배도 넘는 금액이 이렇게 지급됐더라고요.

행사가 이렇게 치러졌는데, 어떻게 국비가 많이 내려 온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1억, 1억 2천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 여기는 국비 도비 지원 없이 우리가 옛날 구 진해시 시설부터 바다를 끼고 있는 진해 해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치를 해 가지고 쭉 해 왔습니다.

유치신청을 해서 해 왔는데 우리 시비 1억 2천을 지원해 가지고 해 왔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이게 다 비슷한 시기라고, 창원시장배 윈드서핑하고 모터보트그랑프리대회하고 비슷한 시기에 있어서,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는데 이 행사를 겹쳐가지고 할 수도 있느냐 그런 질의도 했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1억 2천이 늘어날 때는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더 추가가 됐을 건데, 그죠?

2014년도에는 4억 2천이었거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금액 차이는

이민희 위원 아, 4,200만원,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이민희 위원 2014년도는 4,200만원이었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

이민희 위원 2014년도는 4,297만 7,550원이었고요. 2015년도 집행금액은 1억 2천이었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2014년도에는 1억 2천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차이나는 것이지 통합 이후 2012년도에는 1억 5천, 2013년도에는 1억, 2014년도에는 1억 2천 예산을 했는데 세월호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안에 보면 2015년도에 내용은 18회라고 해 놨더라고요.

19회가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9회에 1억 2천이 집행된 거고 세출내용에는 18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보조금 1억 2천이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19회가 맞는 겁니까? 오타가 난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올해는 19회가 맞습니다. 그게 혹시 결산서입니까?

이민희 위원 2015년 결산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결산은 18회가 맞고,

이민희 위원 아, 그럼 오타가 난 거네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오타가 아니고 결산은 지난해를 결산을 했기 때문에 18회가 맞고

이민희 위원 그럼 14년도 18회고 15년도 18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내용이 그러면 사업비가 합쳐진 건가 그랬거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14년도에는 취소해서 안 했기 때문에 그 횟수는

이민희 위원 아니,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에는 19회로 돼있거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19회는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5월 6월에 하던 걸 군항제 기간에 하면 볼거리를 제공해서 땡겨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이민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19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김상운 과장님,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이천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구산해양관광단지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초에 구 마산시부터 구산해양관광단지 예정지로 지정해 가지고 현재까지 약 15년간 끌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육지부 86만평이 그 당시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 3월에 관광단지조성계획을 경남도로부터 승인받아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우리시에서 토론회나 TF팀을 해서 조성계획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토론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와중에 로봇랜드 조성사업하고 웅동복합단지 조성사업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사실,

확정이 안 되고 계속 한다한다 해 가지고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사실 미지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산해양관광단지하고 사실 중복된 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 같은 중복시설에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중복시설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는 중에 있고 이제 웅동지구복합단지하고 로봇랜드사업이 완전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중복시설을 재검토 해 가지고 7월달이나 우리가 민자공모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문제는 7월달에 민자사업자가 희망을 하겠습니까?

제가 더 깊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지금 민자사업자하고 의논 중에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진해 웅동복합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에 골프장 호텔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에도 병원이나 휴양 이런 게 들어 있고 우리 해양관광단지 사업에도 비슷한 건강휴양숙박지구도 있고 골프도 있고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중복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해나 마산 같은 가까운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개발을 할 건데 이게 복합되면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제가 봐서는 숙박시설하고 골프장, 웅동은 36홀이고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18홀인데 아무튼 중복시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위치상 구산하고 웅동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개 회사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몇 개 회사는 2~3개 회사는 들어올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산해양관광단지를 당초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한 지정 아닙니까?

지정이 연도 기간이 있습니까?

민원들이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그 지정했던 기간이 올해인가 내년인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아닐 것이다 공사 끝날 때까지 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정은 제한이 없습니다. 없고,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승인날짜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내년 3월달에 취소가 됩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 말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러면 재조성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2017년도 3월달에 승인시기가 끝나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재승인 받으면 또 2년 연장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건 됩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하시면 되고 아까 올 1월달에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를 건의했다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부분은 해면부를 레저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안에 마리나 시설로 돼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래서 해면부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1월달에 해수부에 건의했고 국장님과 저희가 가서 협의도 했습니다.

했고, 지난 2주전에 부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책임연구원이 와가지고 시장님과 면담하시고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갔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지금 해수부에서 2018년까지 전국 바다에 있는 수자원보호구역 이걸 조정하겠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부산에 있는 수산과학원에서 하는데 거기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해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걸 판정할 자료를 만드는데 거기부터 우리가 부산 수산과학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 직원들도 창원시를 방문해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랜드하고 구산해양관광단지하고 사이에 있는 바다가 해제가 되어야 거기가 관광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기회에 해수부에서 조정을 한다니까 꼭 해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거니까 위원님들도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이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에 해양수산부에서 조정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2018년,

이천수 위원 2018년도면 안 늦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아니, 해수부에서 2018년도에 결정할 거고 지금 수산과학원에서 이제 조사에 착수를 해서, 5월말부터 착수한 그런 단계입니다.

수산과학원은 우리가 수 십 번 갔다 왔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여러 가지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하겠지만 지금 안 나타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기 밑에 보면 전체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조성사업 허가가 가능하다고 돼있거든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전체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이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래서 관광법에 보면 민간사업자가 하면 수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를 민간사업자가 우리한테 자금을 넣고 우리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다시 민간사업자한테 되파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게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그 방법 외에는 토지수용이 안 돼서 개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지금 ㄴ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부분이 사전에 협상이 잘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협상이 가능합니까?

우리 시에서 사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나중에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 부분은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민간이 땅을 사려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가서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고 돈을 주고 사려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하자세월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연구를 해 보니까 민간이 토지보상비만큼을 우리 시에 선수금으로 입금해 주면 우리가 수용해서 토지를 보상하고 그 토지를 민간한테 다시 넘겨주는 방법, 이렇게 해야만 이게 제대로 공사가 진행된다 해서 이 방법을 우리가 택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과정이 같고 협의만 잘 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이천수 위원 민간사업자가 어느 회사든 간에 현재 민간사업자가 7월달에 공모하면 신청자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믿어도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에 계속 문의가, 2~3개 업체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사실, 내나 그 업체에서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하면 한 2개 업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개발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민간사업자는 사실 자기들 돈 되는 것만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한 2개 업체는 안 오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천수 위원 저게 전체사업을 다 맡아서 하겠다는 민간업자가 있으면 더 좋고 그게 아니면 분리사업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도,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알아서 협상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내년 3월 되면 다시 계획승인을 연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지역민들은 지금 땅을 사고팔고 못하니까 상당히 많이 불편하다 말입니까? 민원인들이,

그래서 이 기간이 되면 차라리 안 하려면 중단해 달라, 땅도 팔고 먹고 살 수 있게끔 해 달라 그 말입니다. 더 깊이 이야기 드리면,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을 하려면 빨리 시행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어차피 이건 우리 시에서 앞으로 내다보고 중추적으로 해양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성공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민간사업자가 빨리 나타나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아무튼 모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장, 조영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영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천수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일단은 4개 지구로 돼있는데 방향은 전체를 다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부분부분 해서 할 겁니까? 일단 방향은 정해졌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는데, 민간사업자 모집할 때 전체적으로 하는 거, 3개 지구로 하는 거, 2개 지구로 하는 거, 1개 지구로 해서, 점수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 점수평가제로?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 가지고

김이근 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할 거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제일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민간사업자가 없을 때에는 2개 지구가 들어오든지 1개 지구가 들어오든지 업체를 선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럼 일단은 2/4분기에는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 보고 그게 전체적으로 안 될 됐을 때는 3/4분기 가서 나눠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말씀이 아니고 모집할 때 차별을 줘 가지고, 전체 지구하고 2개 지구나 3개 지구하고 점수 차별을 줘가지고

김이근 위원 공모할 때부터 아예 그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공모할 때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골프승마지구는 대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건강휴양박시설도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모험체험지구하고 기업연수지구는 제가 보기로는 그게 좀,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분양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천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걸 그냥 대행을 해서, 쉽게 말해서 민간업자가 토지를 다 사기가 힘드니까 우리 시에서 대행을 해 가지고 강제수용이 가능한지, 공영개발 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대행만 한다고 해서 남의 토지를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법적인 판단을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관광진흥법 상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수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김이근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하는데 제 말씀은 우리가 공영개발 했을 때는 당연히 강제수용이 가능한데, 민간사업자가 하는 걸 우리가 대행만 해서 강제수용 하는 그걸 법적으로 검토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법적으로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가능하게 되어있습니까? 확실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김이근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하여튼 물생명연대하고 말이 많았던 내용인데, 일단은 우선 협상대상자가 부영으로 선정이 되었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사실은 제로베이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 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유수기업이 들어 와서 멋지게 개발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 되다보니까 아마 부영이 들어 온 것은 사실은 아파트 짓기 위해서 들어 온 거 아닙니까?

시도 다른 업체가 없다고 보고, 다행히 그래도 부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3천몇백억이라는 돈을 투자는 해 놓고 본전은 뽑아야 되겠고, 안 그렇습니까?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을 부영하고의 어떤 협상과정에서 시민이 바라보는 요구하는 사항하고 우리시는 투자비 3천몇백억을 회수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접점을 찾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데 과장님이, 물론 시장님도 나서 있습니다만 담당부서 양윤호 소장님이나 김상운 과장님이나 고민이 많겠습니다만 이걸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올라서 토론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한데, 신문에서만 보고 알아야 되니까 담당 우리위원회에서는 서운한 감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중간에라도 한번 해 줬으면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할 텐데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안 것만 갖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섭섭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차후라도 진행이 좀 되면 개발방향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한테 물어보면 좋은 의견을,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구하면 좋은 의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차 의견을 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국장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 예,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시간을 정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라도 말씀드리고, 또 향후에 이런 생각을 시에서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저희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면 받아들이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언론에 보면 좋은 미술관도 짓는다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을 한번 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해양사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213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219페이지 보시면 제가 작년에 어업지도선에 관해서 통합을 해서 뭔가 필요 없는 거는 매각도 하고 비용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시자라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경남236호는 매각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진해에 지도선을 마산항으로 일단 옮겼습니다.

옮기고 인력을 같이 운용을 했습니다. 운용을 하고 또한 한척은 매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각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지도선 직원들이 올 하반기에 1명, 총 6명입니다. 하반기에 1명 퇴직으로 나가고 내년에 또 1명 나갑니다.

그 두 분이 다 퇴직하시는 순간에는 매각 절차를 바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그 분들 관계없이 일단 매각하고 그 분들 정년퇴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안 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래도 되는데 배가 있으니까, 지금은 배를 양쪽으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한 척만 쓰기 때문에 운영경비 기름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도 1년 전에 파는 거하고 1년 후에 팔면 배 값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연식이 오래 되면,

○수산과장 윤재원 그 부분은 말씀도 맞는데 지도선 그거는 매각할 때 거의 용도자체가 일반 분들이 쓸 용도가 없습니다. 아주 헐값에 매각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국장입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인원에, 인원도 고려를 전혀 안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행정상 필요가 없다면 매각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의논해서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배 매각한다고 사람까지 매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년퇴직 그대로 놔두시고 배만 빨리 매각하면 단 몇백만원이라도 더 받을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윤재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윤재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농촌이고 어촌이고 태어나서 살고 있다 보니까 농업도 관심이 많지만 바다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바다를 매일 둘러보고 있는데 시의원 되고부터 구산삼진 지역에 바다 쪽을 제가 시간나면 다녀봅니다.

다녀보는데, 현재 수산업무가 늘어나지만 바다에 지원되는 거, 기타 행사라든지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산과 업무를 보면,

그런데 요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좀 지원을 해 달라, 양식어업장을 해 달라, 그 다음에 물량장을 설치해 달라,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물량장을 여러 군데 해 달라는 하는데 1개 아니면 2개밖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량장이라든지 어항시설물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덕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체가 예산이 상당히 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1개 만드는데 보통 좀 큰 방파제는 1개 50억정도, 작게 해도 10억정도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도비하고, 지방 어항은 국비확보가 안 됩니다.

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방비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 시비 자체가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저희들도 계속,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에 저희들 요구를 하니까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이 저희들 요구한 것에 반 정도 확보가 됐고 도비는 확보를 했는데 우리 시 재정이 조금,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추경에 그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공사를 계획대로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들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뛰어 가지고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만큼 100%는 수용이 안 되겠지만 늦으면 늦은 대로 설득을 하고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물론 여러 가지 사업신청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예산확보를 도비라든지 확보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협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원전에 수산물 가공공장을 현재 한참 건립하고 있는데 실제 처음에 건립하려고 할 때 원전 주민들이 여러 가지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했는데 지역주민들 동민들이 투표까지 하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밀고 나가고 있는데 현재지금 가공시설 건립하고 있는데 있어서 따로 민원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혹시 없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투표까지 하고 해서 민원이 해소가 다 된 상태고 거기 수협에서는 당초 홍합젓갈 같은 걸 하려고 했는데, 홍합젓갈은 냄새가 나고 이래서 홍합젓갈은 하지 않고 홍합레토르트라고, 레트로트라는 게 재첩국처럼 국물하고 바로 된 거, 렌지에 넣어서 데우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홍합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걸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한 60% 정도 나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제가 계속 가서 보고 있는데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게 가공시설이 완공되면 수산물들도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단지 동네가 그 인근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완공해서 가동을 했을 때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대책을 앞으로는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271페이지 중간에 오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전부 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중간에 감성돔 치어구입 이게 8,500만원인 거 같은데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계약액 워낙 돈을 많이 올려놔가지고, 제가 읽어보니까 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워낙 갈수록 수산 업무들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많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수산업 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것으로 해양수산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요청 등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8인)
이치우조영명강영희김우돌
김이근김장하이민희이천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수산과장 윤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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