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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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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녹지국


일시 2016년 6월 8일(수)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전반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전반기 상임 활동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홍의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반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 만큼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원만한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오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하고도 충분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감사 첫 날인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로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을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석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8일 창원시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위원장 이치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홍의석입니다.

제5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이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노무용 공원개발과장입니다.

박봉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생태교통과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사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6건, 개별사항 59건 등 총 65건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공통사항으로는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등 총 6건입니다.

공통사항은 환경정책과는 책자 9페이지에서 18페이지이며 환경위생과는 53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입니다.

공원개발과는 87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산림녹지과는 121페이지에서 133페이지입니다.

1항목에서 5항목은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6번 항목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 환경정책과 지적사항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 등 올1월 해양항만과로 이관한 어류생태학습관 관련업무를 제외한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더욱더 신중하고 철저히 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을 추진하겠으며, 주민친화적 주남저수지 종합발전 관리계획 마련과 대기환경오염 저감대책 도입 등 주요 업무에 관한 지적도 다양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환경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서 62페이지 환경위생과 지적사항으로 청소대행업체 포상금지급심사 철저, 재활용처리시설 예산절감방안 검토 등 5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공원개발과 지적사항으로 공원관리 예산부족 대비 예산확보만전 등 4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관련부서와 예산협조체계 구축 등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서 133페이지 산림녹지과 지적사항으로 산불관련 예산 및 인력 적정유지, 보호수 관리계획 수립추진 등 3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로 산림자원보호 및 쾌적한 녹색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개별사항 59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인 환경수도 창원만들기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단체별 환경운동실적 및 예산지원현황,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주남저수지 종합관련계획 추진현황 등 19건은 책자 21페이지에서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인 쓰레기종량제관리 운영현황과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현황, 쾌적한 시가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15건은 책자 65페이지에서 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개발과 소관인 공원조성현황, 각종 공원조성공사 추진현황, 청안 제2공원리모델링 공사 등 11건은 책자 103페이지에서 1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인 임야 녹지 조림 임도 등산로 숲가꾸기 현황, 산림사업 융자현황,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현황 등 14건은 책자 137페이지에서 1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전 직원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환경 위생 공원 녹지 숲속웰빙공간 등이 잘 어우러진 녹색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차례입니다만 감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직제 순으로 오전에는 환경정책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공원개발과와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정책과와 환경위생과를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이치우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환경녹지국에 홍의석 국장님, 최옥환 과장님하고 김이수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만 해도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그때 그 이후에 딱 1년만입니다.

1년 만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라는 이 자리에 제가 앉아있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그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6.25하면 잊지 못하듯이 저는 7월 달만 되면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2015년도 자료인 만큼 조그만 사업비를 가지고 훌륭한 사업을 아마 이루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 고생이 아마 안 많았나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년 동안 2015년도 1년 동안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창원시를 위해서 창원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애쓰신 부분에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지나간 2015년도의 결산을 잘했나 못 했나를 따지는 부분인데 여러분도 우리 창원시가 예산이 부족하단 부분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감사가 될 수 있게끔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양지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30쪽 한번 보겠습니다. 으뜸마을사업 추진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으뜸마을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작년 연말에 보니까 녹색환경21입니까? 거기서 발표해 놓은 걸 한번 봤었어요.

보니까 참 저에게 필요한 거를 하고 있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돈을 가지고 효과는 아주 크다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각 동별로 막 주고 있는 사업들이 150인가 200인가 가죠?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이거를 모아서, 사실 보니까 우리 각 지역구에도 보니까 동에 일반자금으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 사업기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이 돈을 한 군데 몰아서, 3~4개 동에 몰아서 똑바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시범사업 이런 것처럼 필요한 데다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 한번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지금 현재 62개동에 일괄적으로 1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읍면동에서 자그마한 동네에 환경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에 이런 돈을 사실 기다리는 데도 있습니다. 이 돈이 작지만,

조영명 위원 기다리는 데 좀 많이 주면 안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래서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한 8개 사업에 8,500만원 정도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좀 장려를 해 가지고 시범사업 쪽에 돈을 좀 더 올려가지고 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예, 그것도 방법이 괜찮겠습니다. 그죠?

시범사업에다 조금 더 올려주든지 다른 데 좀 줄이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증액을 하든지, 그죠.

그런 방법을 생각해서 말 그대로 마을들이 으뜸가는 그런 마을들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 한번 볼까요. 빗물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시설설치 추진현황에 보면 말 그대로 하늘에서 공짜물이 내려와서 흘러가는 이걸 사실 가두어두는 게 빗물체계인데 예산을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꾸 줄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것도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 부분을 200만원씩 1개소에 해 가지고 한 10군데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를 읍하고 면 쪽에는 굉장히 선호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물을 모아가지고 농작물 키우는 데도 집에 텃밭 같은 데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선호도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도심 속에는 우리 일반주택에는 이걸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도심에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게 개수물이나 이런 데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올해 주택에도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보를 좀 해 가지고 확대를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도심 속에도 보면 전에 그 홍수가 나고 이랬잖아요.

사실 도심 속에 물이 땅에 좀 스며들어야 되는데 스며들어야 지표수도 많아지고 이래 되는데 스며들지 않고 비오면 아스팔트 포장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하수구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밑에서 네 번째하고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거래제 모니터링계획 검증용역과 창원시 기후변화적응 시행계획수립용역과 그리고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에너지명세서 검증용역과 그 세 가지를 볼 때 사실상 모니터링 기간이 2016년 1월 13일부터 16년 3월 12일 또 2016년 1월 13일부터 16년 6월 30일 그리고 16년 1월 15일부터 16년 3월 30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온실가스 에너지명세서 용역이나 온실가스 에너지명세서 검증용역이나 작성용역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부분인데 이렇게 2천만원정도해 가지고 용역을 이렇게 분리발주를 해서 이 용역결과가 이제 3월 30일자, 제가 이 용역보고서하고 내역서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간단한 내역서만 왔지 보고서는 오지 않았거든요. 용역결과 보고서는 저한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용역집행이 너무 쪼개기 식으로 집행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보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법적사무입니다.

법적으로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산정 자료기준이 되는 모니터링 계획을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어있고 이 용역을 잘됐는지를 또 검증을 하게 되어있고 그 잘 되어 나온 거 배출에 대해서 적합한지를 또 검증을 하게 되어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분리발주 한 거는 아니고요.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규정이 되어있는 내용이고 그 용역이 아직 하나, 기후변화적응 시행계획수립용역은 용역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고, 용역이 완료된 두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용역 결과물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래서 온실가스 에너지명세서 검증용역이나 온실가스 에너지명세서 작성용역이나 크게 별반 결과물을 보지 않더라도 크게 큰 차이가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무리 법적인 부분이 있지만 우리 행정손실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으면 저는 꼭 용역을 줘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좀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근데 이 부분은 위원님, 그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환경부에서 규정을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환경부에 다음에 회의라든지 있을 때에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마을도랑살리기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산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제가 정산보고서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런 내역서만 왔거든요, 사실은.

내역서만 왔는데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경남환경연합인데 경남환경연합이라 하면 경남에서 보조금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명칭은 경남환경연합으로 되어있는데 주 활동무대는 사실상 창원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명칭 면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많고 책임의 소지도 많고 활동범위도 달라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남환경연합이라 하면 창원시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명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내역서에 보면 개인계좌로 다 40만원씩 이렇게 엄청, 매달 40만원씩 심지어는 80만원씩 다 이체가 되고 있어요.

이게 도랑살리기의 인건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여기 자원봉사자 분들을 많이 알거든요.

저희 회원들도 많고 근데 회원들끼리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인건비조로 매달 5만원씩 10만원씩 15만원씩, 이 통장내역을 보면 지금 40만원씩 다 나가고 있거든요. 또 심지어는 8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가 들어온 게 친인척이나 그런 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조금을 한번 적극 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자동이체 됐다는 확인은 다 했더라고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정말로 80만원어치의 인건비를 받을 정도로 봉사인지 그냥 단순하게, 저는 여기 경남환경연합이 다 봉사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주변 분들도 봉사한다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봉사치고는 좀 과하지 않나, 이틀 일하고 80만원, 이틀 일하고 40만원 받는 거는 누가 생각해도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적극 한 번 더 좀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관계에 있어서.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국장님 계장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동물피해보상 예방사업 이 부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렇게 질의를 하는 편인데 지금 특히 농촌지역 마을단위로 보면 특히 멧돼지 때문에 이렇게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고 예방차원에서 시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작년 말까지 이렇게 피해보상하고 보니까 지출이 됐는데 2016년도 예산 잡을 때 예산이 너무 적다 해 가지고 제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1차 추경에 편성을 좀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못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피해예방사업에 사실은 돈이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예산부서에서는 매칭비율대로 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추경 때 모자라는 부분은 올리긴 올립니다만 예산사정에 의해서 못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따로 800만원 더 추경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준적이 있는데 에게 예방설치사업은 사실상 돈이 많이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해서 농작물을 보면 주로 고구마 과실류 벼 이런 쪽으로 피해보상이 있고 동물로 보면 특히 멧돼지 피해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멧돼지 고라니 이런 순인데 멧돼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울타리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다른 방법, 불빛을 달아가지고 접근을 못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지금 그 퇴치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전기목책이라든지 표준형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들판에 가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등이 반짝반짝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비전문가다 보니까 뾰족한 방법은,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서울하고 쭉 알아보니까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알아보는 게 안 괜찮겠나, 왜냐하면 울타리 치는데 예산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이런 방법이 있다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피해금액이 면적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시행을 하지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올해부터 면적 관계없이, 피해금액 관계없이 신청을 다 받아서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이천수 위원 심의를 해서 할 건데, 지금 봄에 상반기에는 신청을 다 받은 걸을 알고 있는데 신청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신청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아직까지 신청만 받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제정을 한 부분에 100헤배 미만 그리고 10만원 미만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접수를 해 보니까 총 8건에 76만원정도가 지출됐는데, 아직 몰라서 그랬는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우리는 구청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건수가 그렇게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이천수 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이천수 위원 일반적으로 홍보는 아마 면을 통해서 한 것 같은데 이장님한테도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이장님들한테.

그 바뀐 내용을 홍보를 했는데 잘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홍보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농작물 피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수받아 가지고 심의도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건,

금액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동물피해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신청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오랫동안 그 마을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내 있으면서 촌에 2~300평 논 밭 있는데 피해가 심하다 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내가 조사를 쭉 해 봤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정확하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실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금 야생동물 멧돼지 개체 수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개체 수 파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뭐 파악한 거는 없고, 저희들은 피해에 대해서,

○위원장 이치우 피해에 대해서만 하시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멧돼지 고라니 까치 너구리 오리 이런 순입니다.

이런 순인데 피해는 전체 한 69건 중에 57건이 멧돼지니까 멧돼지의 피해가 제일 많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위원장 이치우 그러니까 우리가 멧돼지 피해의 방지책도 좋고 보상도 다 좋은데 최우선의 방법이 개체 수를 조절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 과에서 직접적인 그게 없다 하면 그에 직접 연관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렵기간을 연장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 개체 수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을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멧돼지가 천적이 없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협의해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관례 인사는 했으니까 할 말만 하겠습니다.

지금 주남저수지 이야기가 나오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하기 싫었는데 지금 사안은 밖에서는 동읍이 엄청나게 변할 것처럼 이야기 해 놓고 사실 지금은 변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차원밖에 안 되거든요.

또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나 주남저수지계장님 고생하시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야기 할 건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남저수지 올 때는 웃으면서 왔다가 울면서 가는 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주남저수지가 천혜의 자원이라고 가까이 와서 물가에 사시는 분들이 벌레나 악취들 때문에, 올 때는 비싼 돈 주고 사고 갈 때는 몰래몰래 팔아야 될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알고는 안사니까, 특히나 가월 앞에는 솔마을이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죠. 행정적으로는 솔마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솔마을이라고 부르지,

그런 부분은 가면 매일 방역 제 때 안한다고, 방역은 해 봤자 30분 있으면 다시 그대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남저수지 부분은 관리도, 보상 문제도 지금 22.몇%지요?

이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두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걱정하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시장님 특별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저는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포괄적으로 봐도

얼마 전에 구청에서 있은 이야기로는 여태까지 진입로 도로 부분 때문에 그것도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신방에서부터 주남저수지 입구까지 10m 도시계획에서 20m로 앞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고, 또 주남삼거리에서 북면 동전까지 가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진작 해야 되는데 정말로 환경의 득을 보는 건가 환경이 골병이 드는가 구분을 못할 정돕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도 못 다니는 그런 곳을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남저수지에는 사람이 작게 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역반응으로 왜 저런 소리 하느냐, 왜, 불편한 게 더 많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상기준 한 개, 국장님 물어봅시다.

작년에 보상기준을 우선순위를 어디서부터 정하는 겁니까?

논 매입하는 보상기준, 매입우선기준을.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토지 매입은 지금 몇 년 전부터 순번을 다 정해 놨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해 갖고 그 순위에 의해 가지고, 먼저 우리가 돈에 맞춰가지고 일단 통지를 하고 거기서 포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후순위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일이 엮여가지고 있을 때는 또 같이 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하고 저기하고 안 맞다고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분들이 어떻게 부탁을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챙겨주시고 또 저번에 용역결과물 있죠? 앞으로는 용역결과물에서부터 시작할 겁니까?

지금 계획하고 관리하는 수준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몇 가지 제가 보고를 드리면 일단 토지매입부분은 작년까지는 연 2억원 정도로 해서 사실은 아주 시원찮았는데 올해에 아시다시피 10억 예산을 편성했고 또 추경에 10억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억 정도로 하고 결산추경에 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더 확보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의한 결과물을 참고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생태관광지에 대한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부에 지금 국비 신청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해서 그게 한 7월정도 되면 얼추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곽이 나오기 전에 지역 위원님들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리고 용역결과 책자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봤을 때 그대로 해도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실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용역결과서는 저희들이, 물론 전문가들이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민간협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다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하 위원 주남저수지 저 부분에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단체다 이런 빌미로 인해서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관리차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또 아닌 거는 아닌 거고, 이거 뭐 돈 1~200억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밖에 소리만 커지고 실제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나중에는 지역 위원들이 매 맞는 거는 괜찮습니다. 저는 어차피 맞고 사는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온도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답답할 때가 많은데, 오죽했으면 저번에 구청에서 간담회식으로 한번 했는데 동읍에서 올린 것인데, 주남저수지부터 안 되니까 덕산역 청사라도 옛날 칠곡이라든지 청도라든지 정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거기부터 시작해 갖고 주남저수지를 어떻게, 시작되는 입구부터 되는 데부터 가보자는 그런, 주남저수지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부터 시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번을 보면 아시지만은 우리 시골말로는 유수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국장님 볼 때는 주남저수지나 지금 우리 기술센터나 저쪽에 단감테마공원 봤을 때는 같이 연계해서, 제가 볼 때 최소한 계에서 못한다가 아니고 국은 못될망정 과 정도는 이동해 갖고 그런 수준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숫자가 많다고 꼭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주남저수지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 꼭 뭐 기술센터다 환경국이다 과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걸 엎어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아무래도 시장님하고 만날 일들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 좀 한번 건의해 가지고 하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김장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감공원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 단위 관계도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생태통로라든지 그런 관계 국비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 가지고 7월정도 되면 결정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단감테마공원은 부서가 틀리지만, 단감테마공원도 돈을 100억원 넘게 들였는데 공사가 잘못됐다 잘했다를 떠나서 3만평 되는 땅에다가 입구에 주차장이 50면정도 될 겁니다.

그래 놓고 뒤에 2만평을 비워놨습니다.

주차장이 없냐고 물으니까 뒤에 갈 길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 주남저수지나 동읍 단감테마공원 이런 부분들은 주차장에 대해서 좀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남지 유채축제 가보셨지요? 남지나 축제 행사를 지역을 떠나서, 그 많은 차들이 와도 진입하고 나가는 데만 불편하지 차들이 대고 남을 정도입니다.

정말로 우리 창원시는 주차장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그런 기분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차장을 좀 넓히라니까 길도 없는 뒤에다가 옛날 농가주택 하나 있는데 긁어가지고 몇 면 되도록 만들어 났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한 번 두 번 생각해보고 열 번 이상 생각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건물들이나 모든 집합적으로 50m만 올라갔다면 정말로 얼마나 좋겠냐, 그렇다고 해서 옮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23일날 단감테마공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아무래도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회의를 많이 들어가니까 정말로 좋은 이야기든 안 좋은 이야기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이야기를 잘해 가지고 저희들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랑살리기나 이런 이야기들은 이민희 위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담당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지난해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 중에 대기환경오염 저감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한다고 쭉 결과서를 내주셨고요.

그 관련해 가지고 올해 또 계속 보면 1월부터 5월 6월까지도 미세먼지 농도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대책수립을 위한 지시 지침 이런 걸 내리고 계시던데, 그와 또 연유해서 경유차와 관련된 논란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차배출가스관리 관련해 가지고 뒤쪽에 보면 배출가스 관리계획도 있고 대수 관련해서 지도감독 하는 결과도 나와 있던데 실제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저감대책으로 보면 2017년도에 미세먼지 발생현황 및 저감대책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던데, 전에도 작년도 같은 경우 질문 드렸을 때 미세먼지와 관련한 종합계획이나 이런 거는 광역도시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법적으로 굳이 그걸 수립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건지 아니면 정부지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분야 저감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부분입니다.

CNG 자동차하고 전기차를, 지금 현재 CNG 시내버스 보급률이 9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공해 자동차에 인센티브 지급을 하는 게 있고 공영주차장에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자전거 누비자라든지 배출가스점검 공회전단속 이걸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무감사 때에 강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에 비산먼지 청소차량부분은 서울하고 울산 쪽에 시행하고 있는 데를 서울은 못가고 울산을 갖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거기서도 현재 조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투자에 대비해 가지고 효과가 그렇게, 우리도 지금 습식차량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리고 미세먼지 모니터링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부산시 같은 데는 서울시는 3억원정도 용역비를 들이고 부산에도 2억원정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도쯤에는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책개발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 별도로 법적규정은 안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용역을 한번,

강영희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창원 시민들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거는 좋은 결과라 생각을 하고요.

꼭 예산 확보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다음은 22에서 23페이지, 환경수도 창원만들기사업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지난해 위원님들이 얘기하셔가지고 표는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추진현황하고 예산까지 이렇게 표로 작성해 주시고 진행률까지 표시해 주셔갖고 하여튼 감사드리고, 23페이지 보면 재활용가능자원 관리체계 구축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배출저감 시스템구축 해 가지고 이 사업이 폐지가 된 걸로 돼 있어요.

아까 자료책자를 주셔가지고 찾아보니까 EM과 관련해서 추진하던 사업이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효용성이 떨어져서 이 사업을 폐지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음식물쓰레기 배출저감 시스템추진 이거는 가정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그런 시책사업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실무자 말씀 들으니까 한 2년간 추진을 해 왔는데 사실상 시민들의 호응도가 안 따라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저히 계속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강영희 위원 그럼 효과가 없는 거는 아니고 주민들 호응도가 떨어져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이대로 하면 좋기는 좋은데 목표대로 하면 좋은데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는

강영희 위원 아니, 주민의 호응도가 떨어진다고, 이 좋은 사업을 환경수도 정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뭔가 해서 추진을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환경위생과가 해야 될 몫이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들이 쭉 진행이 돼서 계속 추진되면 좋겠다싶었는데 이게 폐지로 올라와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래서 저희들도 뭐 취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추진과정에서 장애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다음에 환경위생과 할 때 그럼 대책관련해서 질문 따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22페이지에 3-4 창원수목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도 물론 산림녹지과에다 질문 드려야 되는데 15년도 완료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이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데 그 계획이 완료된 걸로 올라와 있어 가지고,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여기 완료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계속 사업인데 그걸 안하는 거는 아니고 계속하는데 당해 연도의 설정목표가 완료된 거는

강영희 위원 아, 당해 목표가 완료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하기가 좀 곤란해 가지고.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우리 환경수도 창원만들기 전략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우리 과에서 제대로 점검해 주시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 42페이지 구 진해화학 토양정화 관련해 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정화업체선정 및 폐석고 처리방안검토 등 오염정화계획서 제출이 지연돼서 오염정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5윌 기사들 나오는 걸 보면 부영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신청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염정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지금 현재 진해화학 터는 오염토양정화조치명령이 나가있습니다.

기간이 올 1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나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민간인들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오염토양정화조치명령을 내놓고 저희들이 3월달하고 5월달에 빨리 진행하라고 촉구공문도 발송하는 이런 상태고,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공동주택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이 이행이 완료되지 않고서는 진행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강영희 위원 진행이 안 되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러니까 자기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강영희 위원 그 다음에 정화계획서도 아직 제출도 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제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정화조치명령에 불응할 때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자세히는 주택건설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아마 시기적으로 2년이라든지 기간 후에 할 수 있는 그런 걸 미리 대비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 상태로서는 정화 없이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물론 정화가 진행이 돼야 당연히 건축행위를 하겠죠.

그렇지만 오염정화계획서 제출도 계속 안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 추진을 하고 이런 게 연동돼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뭔가, 그리고 내용에 보면 기업형 임대주택 이런 것들로 신청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혹시라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빠르게 정화작업도 진행을 하고, 정화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 계획서가 올라오고 나서

한 2년 걸리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기간은 2년을 줬지만 2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정화기간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짧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계속 촉구를 하고 하다보니까 자기들 부영에서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빨리 진행을 하려고 사실상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빨리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방침은 정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김장하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그거 외에 나머지 하나, 어로행위를 제안하는 기간 내에 있잖아요.

그 기간 내에 어로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민원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관련해서 혹시 조사하거나 이런 현황들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어로행위에 대해서는 11월달부터 익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어로행위 제한을 하고 보상을 주고 있는데 실제 어로행위 제한대상자가 보상대상자가 22명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어로행위를 하는 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강영희 위원 조사를 해 본 현황은 없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영희 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민원이 있다라고 하는 건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민원이 있는 거를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안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런 말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그 기간 내에 그런 행위를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조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치우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5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위생과 입찰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민상 계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많은 자료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산음식물폐기시설 자원화시설에 입찰공고가 1차 2차 3차 4차, 1차 3월 25일, 2차 4월 5일 3차 5윌 11일, 4차 6월 1일, 그리고 취소공고까지 2회 해 가지고 6회까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취소공고까지 포함해서 6회까지 이렇게 나갔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산음식물처리장 그리고 성산소각장이 이번에 저희 계약만료로 인해서

이민희 위원 과장님, 마산음식물 입찰관계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음식물 관계는 이민희 위원님 지적대로 6회에 걸쳐서 입찰공고와 그리고 취소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 당초 3월 25일날 낙찰자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가격입찰을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능력평가를 위해서 1차 3월 25일날 공고를 했습니다만 그게 적격심사 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가 한 업체밖에 나오지 않아서 1차 공고에 대한 사항은 일단 접어두고요.

그 다음에

이민희 위원 잠깐만, 과장님, 거기에 3월 25일날 유찰된 이유가 1개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유찰된 게 아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아닙니다.

이민희 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4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이민희 위원 아, 점수가 1개 업체였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1개 업체만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리고 4월 5일날 재차 공고를 했습니다.

그게 통상 유찰이 되면 재공고를 하는데 저희들 사업수행능력평가 내에 서식의 누락으로 처음부터 다시 공고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공고 2차공고가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다보니까 낙찰자 결정방법이 오류가 났기 때문에 그 사항은 회계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의과정에서 공고문에 다른 세부기준이 첨부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소공고를 냈고요.

다시 그 사항을 오류를 정정해서 다시 5월 11일 다시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럼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수탁자 선정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를 다시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이민희 위원 그 취소한 이유가 처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라하고 그 다음에는 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행정상의 실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행정상의 실수였습니다. 그 사항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실수사항이 당초 저희들은 85점 이상의 참가자를 회계과에 적격자를 넘겨주게 되면 회계과에서는 다시 가격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은 당초 계획상 최저가격입찰자가 최종낙찰자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첨부물이 잘못 붙어가지고 그 사항을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포함해서 85점 이상자의 최고가를 제출한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이래 하다보니까 저희 당초 취지와 그리고 진행과정상의 오류로 인한 그 사항이 맞지 않아서 취소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래서 2차 때부터 입찰공고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민원이라든가 어떤 지역업체든 대기업이든 어느 업체가 선정되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입찰공고가 4차까지 나가고 취소공고까지 6차까지 나간다는 거는 저는 조금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많은 문제가 있는 사항을 끝까지 진행하기에는 저희들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 확보보다도 저희 진행상에 행정상의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취소를 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저한테 보내준 검토서 하고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제가 이렇게 비교해(자료) 왔거든요.

우리 창원시에서 보는 게 경상남도하고 창원시에서 경상남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관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주신 겁니다.

맞으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이민희 위원 이거(자료)는 창원시에서 보내주신 거 맞으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이민희 위원 여기 볼 때 적격심사제라는 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입찰공고를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적격심사 및 관리대행지침서를 제가 이렇게 옮겼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주신 내용을 옮겼거든요.(자료)

경남남도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은 경상남도의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서 지역업체 참여부여를 30%, 3점 내지는 30%해서 20점 해 가지고 1점을 주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맞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경상남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있어서 적격심사부분에 세부기준에 따라서 지역업체 참여점수가 없습니다.

소각시설 지역업체 참여점수가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공공하수도시설 보면 환경부의 관리업무대행지침서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중에서 창원분뇨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에 따라서 공동도급을 허용한다는 지역점수하고 상관없이 공동도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맞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 입찰공고를 같이 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어떤 부분은 공동도급을 불허한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공동도급을 또 허용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게 지금 창원성산소각장 입찰 진행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결정 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아직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동도급을 불허한다고 공동수급 불허한다고 나라장터에, 조달 나라장터에 올리셨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경상남도에서 보내준 세부기준에 따라서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경상남도는 어떤 입장이었냐 하면은 회계과 계장님하고 옥윤하 담당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제6조에 보면 창원시, 각 시군에서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제6조에,

그 내용에 따라서 창원시에서 또 기타 세부조항을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바꿨는데 보니까 도에서 내려온 거는 주계약자가 동종소각 100톤 기준으로 해 놨는데 또 창원시는 100톤 기준이 아니고 200톤 기준으로 바꿨어요.

이 기준에 있어서 200톤 기준이라면 대기업만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제한을 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소각장은 지금 현재 1일 200톤 규모의 2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적격심사 기준에는 100톤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 시설기준과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설기준을 중심으로 200톤 기준으로 다시 조정을 하였고요.

그 사항은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그 시설에 대한 1대1이란 사항이 있습니다.

1범위 내에서 조정한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이민희 위원 아, 그래서 바꾸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이민희 위원 그러면 이런 기타사항을 바꿀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발주처 우리 창원시에 있죠? 지금 우리 상황에 맞게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기본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새롭게 만든다는 사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세부지침도 마찬가지로 저희 각 시군에서 나와 있는 공통된 사항을 모아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 도에서 도 회계과 계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를 세부조항에 따라서 하되 제6조에도 들어가 있고 기타사항에 보면 발주처의 권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별첨하여서 입찰공고를 내도 된다, 그거는 발주처의 재량입니다, 거기까지는 자기들이 관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점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다시 질의해 가지고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질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 부분 지역업체에 대한 사항은 우리 이민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 적격심사기준은 지역에 어떤 가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이 실효성 없는 조항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지역에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저희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에 건의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다음부터는 우리 지역업체에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을 보면 창원성산소각장 같은 경우는 평생 대기업만이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많이 봤는데 행자부에서 이런 보도 자료를 5월 18일날 냈더라고요.

낸 거 보니까 이 자료에 보면 많은 규제를 풀고 불공정한 계약관행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규제를 많이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침이나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창원시에서 도에 질의할게 있으면 빨리 요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입찰공고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제도로 그대로 간다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업체는 평생 동안 어떤 기회를 참여기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 있는 성산소각시설은 한 번도 참여도 못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거든요.

사실상 민노총 근로자들이 거기에 많이 계셔가지고 고용승계가 문제가 되는데 고용승계는 협약서에 하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고용승계 부분을 협약서로 넣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협약서라는 게 뭡니까?

고용승계 몇%까지 하라는 그런 계약을 당연히 해야죠.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창원시의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이민희 위원님 사항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 지역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또는 제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무 방대한 내용을 단 2줄로 이렇게 표기해 놔서 제가 세부자료를 좀 많이 찾았습니다.

음식물자원화처리장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왔습니다.(자료)

진해음식물 폐기물자원화처리장의 위탁운영비가 12억 200입니다. 1년 2015년,

이게 우리 세출 결산내용 안에 보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마산음식물 폐기물자원화처리장 위탁운영비가 13억 4,200입니다.

우리 세출안에 보면 있습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이민희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원가산정 할 때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대로 위탁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근데 진해음식물자원화처리장에 지금 보면 50톤입니다. 50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진해음식물 50톤입니다.

이민희 위원 예, 50톤에 12억 200이고요. 그것도 고정비만, 변동비는 별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산음식물 폐기물자원화처리장 위탁운영비가 85톤이거든요. 13억 4,200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확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해는 전기세 재료비 별도로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공공운영비에서 진해만 지붕벽체시공 1,980만원, 스크류시공 1,700만원, 그리고 전기요금 4,200만원, 그리고 2014년도에도 전기요금 4,500만원 별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통합된 지가 2010년도부터 16년, 6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마산시와 창원시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급위탁운영비는 일원화가 안 되고 왜 진해는 고정비만 지급하는 데도 이렇게 금액이 두 배 가까이, 톤수가 마산이 85톤이고 진해가 50톤이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사실상 진해는 지금 하루 반입량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약 40톤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40톤이면 실질적으로 마산은 85톤 풀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마산음식물폐기물 시설에 고정비 이렇게 주고 변동비가 별도로 나가야 되는 이런 지급부분인데 진해음식물은 굉장히 방대하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음식물처리장은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서 사실상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져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항과 지역주민의 어떤 민원사항이 결부가 되어서 지금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산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은 2009년도인가 3개 시설 중에 제일 늦게 준공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음식물처리장은 가동률이 타 시설보다 조금 높다고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이민희 위원 과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마산음식물폐기시설을 계속 방문을 하고 조사를 했거든요.

보니까 이거는 원가산정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출발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운영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빼고 고정비 변동비를 마산에도 똑같이 지급하든지 아니면 진해에 지급하듯이 고정비만 지급하고 변동비를 별도로 지급하든지 이것은 마산창원진해가 일원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도 이민희 위원님 지적대로 일원화돼야 된다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지금 각각의 시설이, 통합 전 각각의 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사항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넘어와 있는 사항이고 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원화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지금 현재 창원의 음식물처리장, 마산의 음식물처리장과의 계약산정방식이 각각 좀 다릅니다.

전체 마산음식물은 총액방식이고 창원이나 진해같은 경우는 고정비와 정산비로 나누어서 고정비는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을 하고 그리고 정산비는 운영비에 대한 필요한 시설을 개보수한 실질적 금액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차기계약이 이행될 시에는 그러한 원가산정방법을 새롭게 갱신을 해서 하나의 방식으로 일원화해서 효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해음식물폐기물 자원화처리장의 위탁운영비가 12억 200정도 됐는데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지급된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변동비를 지급한 걸 포함하면 진해음식물폐기물 자원화처리장이 금액이 마산보다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50톤을 운영하는 거하고 85톤을 운영하는 거하고 그거는 이 금액 자체에서 누가 봐도 의구심을 가지고 마산과 진해에 대한 차별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어떤 상황인지 만나보니까 진해같은 경우에는 정말 편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산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간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꼭 한번 짚고 일원화시켜 가지고 고정비를 지급하고 마산도 진해처럼 이렇게 변동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진해를 마산처럼 하든지 창원처럼 하든지 똑같이 일원화시켜 줄 것을 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에 앞서 11시 40분에 음식시식회가 있습니다.

오전에 다 못한 질의는, 환경정책과와 환경위생과를 오전에 마치려고 했는데 질의가 길어짐으로 오후에 다시 연개해서 하도록 하고,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홍의석 국장님, 최옥환 과장님, 김이수 과장님은 처음 이렇게 사무감사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65페이지 보시면 제가 작년과 2014년 2015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창원진해마산 쪽에 통일된 매뉴얼이 없어 가지고 이때까지 해 오던 관례대로 그냥 이렇게 해 오니까 이제는 통일돼서 5년차 6년차 되니까 뭔가 매뉴얼을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할 때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현재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안 되고 있으면 시민한테 결국은 손해가 갑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신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밀양하고 창원은 700원이고 강남이 3백몇십원이고 이런 식인데 비싼 원인이 뭐냐를 따져보면 결국은 어떤 매뉴얼, 이때까지 해 온 관례대로 그냥 방만하게 운영해 와서 뭔가 쓰레기처리비용이 단가가 비싸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봉투가격이 비싼데 주민부담률은 얼마 안 되거든요. 3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생각 한번 해 봤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이런 게 나면 우리가 비싸게 된 이유를 언론을 통해서 주민한테 설득을 시키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부분이 굉장히 또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정책과장 김이수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격에 대한 사항은 아주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치우는 사항은, 수거와 처리까지.

언론의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지만은 저희 시는 20리터기준으로 700원을 받고 있고 강남구는 370원을 받는다고 계속 연일 보도가 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 원인은 어떤 지역의 청소구역이 우리 시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사항을 두고 있고 저희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창원시가 전체 총면적이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 넓습니다.

우리 시가 347킬로평방미터, 아, 700, 그리고 서울시는 690킬로평방미터 정도 되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39킬로평방미터입니다.

우리시와 강남구를 비교하면 20배정도 면적의 차이가 있고 저희 행정조직으로는 62개 읍면동이 있는 반면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22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창원시는 100만 인구에 강남구는 6~70만 가까이 인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아파트가 밀집돼있고 저희들은 도농주거형태로 굉장히 밀집된 곳과 느슨한 곳의 어떤 쓰레기수거의 용이, 차량의 진입관계, 또 발달된 도시와 쓰레기수거의 방식, 또 수거의 회수 등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소각장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그리고 매립장까지 모든 환경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반면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각시설이 없어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비용은 매립비용에 사실상 곱절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감안할 때 저희 시에서는 700원, 그리고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300원대에 머물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 20리터 기준에 850원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 음식물처리비용은 20리터당 700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강남 같은 데는 20리터당 1,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별 수거여건이나 아니면 처리여건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과장님 많이 공부하셨네요.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좁은데 아파트단지가 많아서 수거비용이라든가 매립비용, 소각은 안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싸고 370원 받아도 주민부담율이 66%입니다.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주민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700원을 받아도 주민부담률이 31%밖에 안돼요.

쉽게 말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인데, 서울 같은 데는 거점수거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한 군데 모아서 단일화 하고, 그리고 매일 수거 안하고 창원 같은 데는 매일 문전수고를 합니다.

집집마다 가면서 수거를 하고 처리차량도 우리 창원은 1톤 차량입니다.

서울은 대형차 가지고 일절 한꺼번에 거둬가서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런 문제라는 이런 걸 갖다가 비용이 많이 들면 그런 걸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주민들을 잘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그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3개시에서 쓰레기 처리하던 행태가 통일이 안 되어있습니다.

부산광역시라든가 서울시처럼 통일이 안 되어있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옛날부터 해온 그 관행대로 그냥 그대로 해 오다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쓰레기소각장도 한 군데 있어야 될 게 세 군데 있죠, 음식물처리장도 한 군데 있으면 됩니다.

그거 한 300톤 해 가지고 싹 처리하면 비용이 쌉니다. 그런데 세 군데 있죠.

모든 게 3개 시에 같이 있다 보면 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부담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 문제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통일된 매뉴얼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한번,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시장님 선에서라도 이 문제를 토론하고 계속 연구하고 해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용역을 주든지,

주민부담률을 올리려면 처리단가를 낮추면 안 됩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부담률 31%라는 사항은 2014년도 6월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전에 31%였고 지금 현재 인상된 가격은 작년 2015년도 폐기물 통계조사,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43%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 청소재정자립도도 당시31%가까이 되어 있던 사항이 지금 현재 51%까지, 아직 완전한 통계가 공표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수치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51%까지 지금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는 3개시 통합을 하다보니까 각각 시설이 분산돼서 사실상 효율적 운영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 사항이 물론 김이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통합된 통일된 한 개의 큰 시설에 모든 사항이 처리가 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운영비가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 여건은 각각의 지역에 각각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통합이라는 사항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김이근 위원 과장님, 그럼 어렵다고 이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계속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걸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게, 우리가 통합된 상태에서 분리 안 한다는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결국은 주민들 부담률을 낮추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각의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시민이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개선을 하고 그에 따라서 주민부담률, 저희들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제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합천군이 27%고 창원시가 26%인데 두 번째로 2015년 실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2장에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녹색제품구매 생산촉진시책의 수립, 시장의 책무라든지 쭉 나와 있는데 우리도 지금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녹색제품하고 그냥 일반제품하고는 조금 차이를 둬서 대우를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 상급부서인 경상남도에서도 녹색제품에 대한 목표액을 설정해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녹색제품 구매를 작년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제일 구매를 많이 했다고

김이근 위원 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래서 그 사항도 계속해서 녹색제품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업체가 녹색제품 인증을 받아가지고 등록했는데 어떤 아무런 혜택이 없고 그냥 일상시 해 온 그대로 그냥 해 온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사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종량제봉투의 구매 관계는 굉장히 좀, 저희들 이번에 도의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 사항에 지적이 되어서 우리 관내기업이 과연 참여가 가능할지 하는 사항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녹색제품이 활성화되어서 저희 종량제봉투 구입이 전부다 녹색제품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할 때 만약에 우리 관내에 4개 5개 업체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25%씩 계약을 하는 게 관례가 안 되어있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도감사가 경쟁 입찰을 시켜라 하면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능한 방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 사항은 계약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공감을 해서 그 사항이 지적을 받았으면 그 사항을 또 올바르게, 바르게 나가야 될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법상에

김이근 위원 따라서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법상 사무입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정책과와 환경위생과를 오전에 마치려고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음식 시식회 행사관계로 오후에 계속 연결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다 끝나지 않았으므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민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비정산분 관련해 가지고 처리내용에 보면 위탁사와 관련해서 회계사를 통해서 감사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시겠다고 되어있고, 이게 시행한 걸로 되어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질의했던 게 진해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존에 지급되던 게 삭감되어서 계약이 체결되고 하는 이 과정 때문에 상당한 민원도 있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실제로 그 회계감사나 이런 게 그때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강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리고 이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민간위탁운영비 결산서에 대한 저희 나름의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는 저희 자체 감사도 있었겠지만 외부감사를 통해서 했는데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했고, 그리고 진해

강영희 위원 음식물 말고 생활폐기물.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진해소각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복리후생비에 대한 사항은 원가계산 시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임금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종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관련사항은 계속적으로 물가상승 요율 등을 감안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어쨌든 잘 처리가 되었다니 다행인데요. 3년 후 되면 다시 또 용역결과를 해서 재용역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때도 보면 용역비 산정에 관련해서 비합리적인 내용이 많았거든요.

산정결과서가,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강영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계약업체가 임금부분을 책정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긴 거고 그런 거라서, 다음 용역을 하실 때는 다른 시설하고 비교할 때 형평이 맞거나 이런 걸 잘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성산자원화시설 공고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난 걸 보니까 2가지가 나와 있던데, 엔지니어링 기술부분 기술자 노임단가 체계가 바뀌었다고 2016년 1월부터는 적용을 ‘가’‘나’2개 있는데 되어있는데 하여튼 ‘가’로 적용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해석이 안 되니 이건 답변을 부탁합니다.

‘16년 신규사업 후’부터 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재계약을 하는 용역을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기존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되는 건지 이건 어디다가 적용하는 겁니까?

저희는 용역결과가 2016년도 새로 나온 거에다가 결과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실제 기술자들의 노임이나 이런 게 단가가 내려가거든요. 실제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강영희 위원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적용을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강영희 위원 그런데 적용토록 되어있는데 그 밑에 단서를 보면 ‘2016년 신규사업부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가’를 적용할 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신규사업에 대한 사항에 해석의 문제는 저희 소각시설 뿐만 아니고 자원회수시설은 3년마다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3년마다 계약인데 그걸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올해 사업이 7월 10일로 해서 계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 입찰사항은 신규로

강영희 위원 신규로 본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것은 신규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해석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강영희 위원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실제로 그냥 예를 들어보면 기술사 같은 경우에 새로, 전년도가 39만 2천 얼마라고 하면 올해는 40만 7천원으로 책정되는데 여기서는 전기가 35만 8,692원 이렇게 되거든요. 단가가,

물론 환경은 35만 7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단가가 내려가잖아요, 임금단가가.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계약할 때 임금단가가 내려가면 입찰하는 업체에서 이후에 아까 고용승계조건을 달지 않는 이상 그 임금체계에 대한 불합리성이 발생할까 우려되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성산소각장은 현대산업개발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강영희 위원 지금 다른 업체가 또,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낙찰자로 누가 선정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단지 엔지니어링 임금체계 자체가 저희 자체에서 조정을 한 사항이 아니고 엔지니어링 기술협회에서 자기들의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임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준수는 해야 되고, 또 낙찰자가 변동이 있을 때는 또다시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혹시 낙찰자가 한 업체만 되어서 다시 공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강영희 위원 그런데 그 낙찰자가 만약에 다른 업체가 되었을 때 고용승계가 조건이 안 되었을 경우에 임금체계가 기존 노임단가가 아니고 변경된 노임단가로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은 승계가 되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전체적인 임금부분이 물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지만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관계는 낙찰된 회사와 임금협의를 통해서 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저희 시가 관여를 못한다는 얘기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법적으로, 아까 이민희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어떤 업체가 되더라도 고용승계가 되어서 기존의 임금체계를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단가부분은 계약이 총액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기존에 받아왔던 아까 앞에도 문제제기 했지만 복리후생비든 여러 가지 임금과 관련해서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초임기준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초임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원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장기근로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공표한 그 임금기준을 가지고 전체적 원가를 산정하고 산정된 금액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입찰범위 내에서 아마 임금이 조정될 걸로 판단됩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그 내용은 알겠고요. 법적으로 고용승계라고 하는 걸 입찰할 때 명시할 수는 없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그러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그럼 법적으로 공고할 수는 없다고 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후에 고용이 그 분들을 다시 승계해서 간다고 하면 초임부터 시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서, 그 회사하고 사용자와 이용자 간에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이해당사자 간에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충분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재활용품 관련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는 없고, 제가 질문 드렸을 때도 각 동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네마다 있는 의류수거함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오래 전부터 10년 전부터 해서 계속적인 동네민원사항이죠.

의류수거함이 동네에 있음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거기에 집하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기고 또 어떤 동네는 철거시키기도 하고 어떤 동네는 새롭게 미장을 해서 이쁘게 해서 관리번호를 다는 동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우리 시가 관리체계를 제대로 만들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동네별로 현지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각 동에가 맡겨놓기 보다도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관리방안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2002년도 보니까 서울시 관악구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징수조례에 의류수거함 이런 것들을 명기해서 불법화 시키지 않고 합법화 시켜주는 조례로 만들었더라고요.

합법화 시켜주고 그걸 관리번호를 등록하고 관리해서 그 동에서 관리되는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동이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하든 어떤 체계를 하든 우리 시도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래 싶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류나 고철수거함이 일부 동에 아니면 도로 상에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류는 저희들 재활용품 수거대상품목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의류수거업체에서 임의적으로 갖다놓거나 아니면 읍면동의 동장과 협의를 통해서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지금 마산은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의류수거함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진해도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진해의류수거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아마 해당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도로점용료를, 제가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항을 협의를 통해서 설치를 하도록 했는지 당장 알 수는 없지만,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의류수거함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우리 여기 부서가 담당하시는 건 아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재활용수거품이 아니라서 여기서 관리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구청이 나름 정해서 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허가된 건 불법이잖아요.

실제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도로점용허가를 매년 받는 게 한 500여개, 전체 파악된 바로는 1800여개가

강영희 위원 아, 점용허가를 접수받아서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강영희 위원 그건 제가 안전건설과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불법화 되지 않도록, 또 그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체계 이런 걸 만드는데 책임을 맡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김이근 위원 미더덕 덮밥 상당히 맛이 있던데, 맛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김이근 위원 68페이지 보시면 자원회수시설에 성산과 마산을 보면 2015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치입니다.

비정산 부분이 18억 1,800만원이고 2016년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이 18억 정도 됩니다.

비정산 부분은 거의 인건비하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정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8개월하고 4개월인데 마산도 그렇고, 마산은 14억인데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은 26억 9천만원이고 이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이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1월부터 4월까지로 계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상 4월 전에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4월달 한 달이 빠진 사항으로 제출이 되었고 마산은 4개월분을 하면 마산회수시설의 비정산비는 28억 7,100만원, 그리고 진해에 1개월 더한 사항이 10억 6,700만원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과장님, 내가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진해자원회수시설은 8개월 동안에 5억이고 4개월 동안은 10억이니까 이게 8개월 비정산 부분이 작다는 말이죠. 4개월보다,

고정비잖아요, 쉽게 말해서, 비정산 부분이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8개월치가 많아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작고 4개월치가 더 많아졌다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비정산 부분

김이근 위원 예, 비정산 부분에. 정산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정산을 하니까 그건 기계를 수리한다든가 안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그건 정산을 하니까 별도로 치더라도 비정산 부분은 고정적으로 딱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거의 인건비고 고정적인 전기세, 안 그러면 수도세 이런 부분인데 이게 8개월치가 적고 4개월치가 배로 많으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015년도는 8개월치고 2016년도는 4개월치인데 14억에 26억, 진해도 8개월치는 5억이고 4개월치가 10억이고,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올해 사항이 조기집행 한다고 선급금을 일부 선지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따로,

김이근 위원 따로, 그래도 조기집행 건 때문에 선집행을 하더라도 물론 그건 연단위로 계산해서 6개월치를 미리 줬다든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올해 예산을 받을 때 1년치를 못 받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6개월 정도,

김이근 위원 6개월치밖에 못 받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왜 6개월치를 못 받느냐고 내가 예산실장님과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조기집행 부분이 안 되어서 사실은 6개월밖에 못 줬다, 1년치를 주고 조기집행을 하라고 독려를 하더라도 부서에서 자꾸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못 한다고 해서 6개월치만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6개월치인데 그래도 안 맞는 거라.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올해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비정산분은 100% 다 받고 정산비는 50%만 받은 사항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비정산비 받아서 4개월 일했는데 10개월치 줬다 이 말입니까? 그것도 안 맞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 사항은,

김이근 위원 조기집행한다고 10개월 선급금 준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안 맞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선급금이 일부 나가다보니까 그것 포함되어있는데 자세한 집행사항은 따로 서면으로

○위원장 이치우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게 아직 일도 안 했는데 선급금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조기집행하는 부분도 물론 문제가 있는 거고, 내가 보기로는.

그래서 이걸 자료를 따로 저한테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그리고 76페이지 보시면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2015년도는 1년치입니까? 제가 받은 게?

마산재활용은 6억 5,300만원이고 창원은 11억 2,200만원인데 이게 1년치입니까? 2015년도 거,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제가 복사해드린 게?

김이근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2015년도 거는 1년치고 2016년도는 제가 보직을 받아 환경위생과로 오면서 제가 3월달에 취합을 해서 계산한 사항입니다.

3월까지의 매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닌데요? 안 맞죠. 이 자료가 틀리죠.

왜 그러냐 하면 2015년도 1년치가 6억 5천인데 마산에, 그럼 2016년도면 3개월치 건데 5억 8천이면 1년치와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이,

이것도 안 맞는 거죠.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게 지금 재활용품에 대한 가격변동사항이 굉장히 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물론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2016년도는 3개월치에 10억이고 2015년도는 1년 건데 11억 2천이라면 거의 1억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 자료도 현재 안 맞아요, 제가 보기로는. 이것도 다시 한 번,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김이근 위원 다시 한 번 이 자료도, 이것 내가 보기에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가격 차이가 나더라도 너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게 아니고 뭐냐 하면 창원재활용선별장에 1년 용역비가 얼마냐 하면 42억입니다. 42억,

마산은 13억 5,300만원입니다. 진해는 독립채산제입니다. 자기들이 수거해서 자기들이 팔아서 그걸 비용처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산 같은 경우에는 13억을 비용처리하면 수입이 얼마냐 하면 작년에 6억 5천입니다.

창원은 수입이 11억인데 비용은 42억 8천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도 진해처럼 독립채산제로 하면 우리 시가 훨씬 득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재활용 수거업체가 그냥 무상으로 다 수거해 가고 자기들이 정리하고 수입가지고 비용처리하고 다 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진해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사항은 수집운반비가 빠져있는, 자기들 인력운영에 대한 사항이 빠져있고, 창원과 마산의 사항은 선별장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계상되어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나오는 수입금은 사실상 매각을 하는데 매각한 금액이 운영비에 따라가지 못하고 적자가 되기 때문에 김이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공부도 많이 하셔서 아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개 시가 통합하는 과정에 원래 있던 대로,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한 번 더 정리해서, 좀 더 시민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해야 안 되겠냐,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챙겨보고 어떤 방향이 옳은 건지, 어떤 방향이 득이 되는지, 시민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한 번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이 굉장히 고심스러운 부분인데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김이근 위원 통일이 안 되어있으니까 통일 매뉴얼이 안 되어있으니까, 원래 진해는 진해하던 그대로 두고, 그냥 그게 제일 편리하겠죠.

이제 발령받아와 가지고 그걸 한번 건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원래 창원은 창원방식대로, 원래 마산은 마산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타성에 젖어서 계속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처리비용도 단가가 비싸진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쓰레기 봉투값 때문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김이근 위원이 하셨고, 저는 올 초에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 칩 판매 현황을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75쪽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칩 판매현황이 저는 사실 줄 거라고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년치를 쭉 받아보니까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줄지는 않았더라고요. 칩 판매현황이,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큰 아파트 단지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같이 모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주택가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많이 뒹군다고 말을 많이 해요. 많이 뒹굴고 있어요. 골목골목 가면,

많이 뒹굴고 집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야 되는데 일반 봉투에 섞어서 버린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내 놓으면 고양이들이 막 뜯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을, 차라리 비닐봉투로 하든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저희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이라 하죠. 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담아서 내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것은 길고양이가 훼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길바닥에 흩어져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음식물 통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그런데 그것이 음식물 수거함이 조금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배출하는 배출자나 수거를 하는 환경미화원이나 서로 간에 불편한 점은 있는데 그것이 일반화 되고 원활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악취라든지 음식물이 흘러서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 사항이 지속되기는 해야 되는데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배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경남에 우리 시처럼 통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경남에서는 거의 한다고 보면 되는데 서울은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영등포구 이런 데서 우리와 같이 통으로 배출을 하고 있고요.

타 우리 관내에는, 관내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아주 좋은 취지로 출발해서 아주 좋은데 사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면 밑에 국물이라 해야 됩니까? 물이 빠지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변기에 버려야 되는데 사실은 하수구에 버리고 있거든요.

하수구에 버리면 결국은 또, 우리 양덕천에 보면 오염원 줄인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오염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실용성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에서 주부들이나 배출자이신 시민들이 정확한 배출원칙을 좀 지키지 않는,

조영명 위원 FM대로 하면 좋죠. 안 하니까 문제지.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기를 짜 내고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통에 담으면 음폐수가 흘러나오지 않을 텐데 그냥 조리되어서 버려지는 음식을 그대로 통에 담다 보니까 음폐수가 고여서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부분도 계도를 하든지, 계도를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얘기처럼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불편한 지,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장단점을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재활용품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신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상설교환판매장 위탁사무 관련해 가지고 진해에 진해YWCA가 97년도부터 위탁을 해서 상설교환판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입니까?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입니다.

강영희 위원 지금 사용계약을 보면 지하1층 지상1층 지상3층 되어있는데 지상2층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무실이 있는 건가요?

계약서상으로는 지상2층이 없어 가지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1층에는 YWCA가 위치하고 있고 2층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진해학습관이 있고

강영희 위원 아, 다른 게 위치하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3층에는 당초 새마을회관이었던 거 같습니다. 새마을회관, 바르게,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건물은 상설교환판매장이 아니고 다른 건물에 지금 판매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판매장은 지하1층 지상1층 지상3층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판매장은 지하1층과 1층과 2층 일부분을 사용하는 걸로,

강영희 위원 3층 되어있네요? 이 계약서상에,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강영희 위원 그렇게 되어있고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전체건물이 다 아니고 일부만 그렇게 계약을 맺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강영희 위원 자료 주신 걸 보면 감사하고 지도한 사항을 보면 어쨌든 이걸 통해서 사용료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하면 시로 20%를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빚이 차용금 850만원이 발생해 있는 걸로 계산을 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단체가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뭔가 방안을, 새로 위탁주체가 바뀌든지 아니면 이 분들이 적자가 안 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계속 97년도부터 이 한 단체에만 이렇게 위탁하고 계신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해YWCA에서 했던 사항이었고요.

강영희 위원 최초에는 공모사업이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물론 YWCA 단체 자체가 봉사활동 단체입니다.

또 저희 시의 재활용 폐자원 활용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셨기 때문에 YWCA와 계속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윤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활용을 통해서 또 그쪽에 리폼사업도 하더라고요.

리폼사업을 통해서 폐자원을 다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정책이라 판단되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정책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적자가 나는데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뭔가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거고, 그럼 이 분들이 운영해서 실제 관리비나 운영비는 자체 본인들이 부담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적자 부분이 좀 있지만 적자를 감수하고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 건물 전체 주인은 진해구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창원시입니다.

강영희 위원 창원시, 그럼 다른 기관들은 월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계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나 관련 법령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강영희 위원 아,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그럼 여기도 어쨌든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데 수익금 발생은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런 사항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강영희 위원 어쨌든 적자가 안 나는 방안으로 뭔가 새로운 걸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재활용이 원활하게 되어서 판매수익이

강영희 위원 근무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라 그러셨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판매수익이 난다면 더욱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자를 통해서 조금 지원을 하는, 인력을 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다섯 분이 근무를 하시니까 어쨌든 그 근무와 관련해서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YWCA와 서로 소통 협력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수익이 나면 저희도 수익이 나는 사항이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 시가,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않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4페이지 보면 진해음식물류자원화처리장 이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위원장 이치우 이게 이전사업이 가능하시리라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계획이 되어있고,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위원장 이치우 아니, 그건 우리 시의 입장이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예상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위원장 이치우 그런데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게 먼저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것이 지금 현재 진해음식물처리장이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도심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 같고, 진해 원포 쪽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사전에

○위원장 이치우 그건 권익위의 권고사항일 뿐이고 지금 죽곡마을이나 여기에 보면 이주계획이 다 서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위원장 이치우 그런데 STX 경영악화로 인해서 많은 차질이 예상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위원장 이치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인권위의 권고사항만 받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하겠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인권위의 권고사항이 내려오기까지 지역주민들과의 많은 의견이 교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거기가 내 지역구라서 하는 소린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기본적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절차에 의해서 공청회, 주민의견수렴 등등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좋습니다. 이거 어쨌든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8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공원개발과 최대 현안이 제가 이 자료를 작년에 받은 건데, 일몰제가 얼마 있지 않으면 시작되잖아요?

그리 되면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비현실적입니다.

2016년 17년도에 1,589억원 정도 하려고 하고 3단계 2018년 이후에는 3,561억, 사실 이렇게 안 될 거라 말이죠. 제가 보기로는,

그 다음에 사실은 2014년 15년도는 얼마 안 됩니다. 한 800억 정도, 그런데 16년 17년도는 1,500억, 그 다음은 3,500억, 이게 사실은 이렇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그럼 구 창원시 안에서 민간개발하려고 생각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진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불일치한다는 판결이 나와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됩니다.

해서 저희들은 구 창원시 내에 9개의 공원에 대해서 일단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왜냐하면 9개의 공원이 전부다 국가산단 내의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5개 공원은 민간특례사업으로 가능성이 있겠다고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먼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이후에 시행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 나머지 4개 공원으로 확대하려고 그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이근 위원 1개소 어딥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사화공원입니다.

김이근 위원 사화공원, 그럼 그 1개를 해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파악해 보고 가능성이 많으면 계속 추진할 거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라든지 시행착오라든지,

김이근 위원 그런 걸 개선해서 계속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럼 5개 정도를?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5개인데 사화공원을 먼저 하면 4개가

김이근 위원 4개, 제가 보기로는 그건 창원시에서 도랑치고 가재잡는 그런 식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우리 공원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만약에 밀집된 아파트가 오면 교통사항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게 문제가 없이 개발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 문제가 좀 따라올 것 같거든요.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전부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115쪽 팔용공원 구암마당 조성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추진 사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팔용공원,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소재한 팔용공원 구암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국고 3억, 도비 1억, 우리 시비 6억 3천해서 10억 3천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보상이 곧 완료가 됩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곧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전에 보상 부분에 문제가 좀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 부분이

조영명 위원 부산 법원에 공탁을 걸고 하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백방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고 해서 공탁을 걸어놓고 사업을 진행하려던 차에 마침 그 분하고 연락이 닿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해결이 되었다 그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해 가지고 빨리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이 지역이 구암2동 쪽인데 구암동에 변변한 공원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구암 주민들이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라든지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설계가 완전 마무리되기 전에?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되기 전에.

조영명 위원 그리고 과장님, 돝섬에 점진적으로 방문객이 늘고 있다 하더라고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렇습니다. 10만명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조영명 위원 돝섬도 좋아지고 하는 것 같으니 고생이 많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감사합니다.

조영명 위원 감사합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간단한 것 하나는 표기상 수정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요.

103페이지에 공원조성현황 관련해서, 지역별로 해 놨는데 이걸 구청 별로 표기하기는 어렵습니까? 구분할 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강영희 위원 103페이지,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굳이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지역 별로 된 것을 다시 세분해서 구청 별로 뽑아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저희가 볼 때 구청 별로 업무가 다 분화가 되어있으니까 볼 때도 그렇게 보기가 더 나을 것 같아서, 혹시나 표기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 드리고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생태놀이터 조성공사 관련해 가지고 2014년도부터해서 최근 2015년 12월달에 완공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행된 걸 보니까 시의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3곳을 실시했더라고요.

정부지원 사업인데 향후에 이렇게 지정해서 할 만한 대상 지역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생태놀이터 조성공사는 환경부 공모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중동지구 1호 생태놀이터, 2호 생태놀이터, 내서상곡 생태놀이터는 저희들이 완공을 다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환경부 생태놀이터 공모사업에 꾸준하게 응모를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대상 지역이 할 만한 데가 또 있습니까? 지역 별로,

시에서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있는 곳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강영희 위원 그렇게 공원이 조성된 데가 있는데 아직 조성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지정이 되어있는 곳은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도 전국에서 응모를 받아서 지원해 준 곳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환경적 현지 확인을 나오거든요

강영희 위원 아니, 저희 시에 조성은 안 되어있고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이 외에 또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황이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3개소 외에는 우리 시에서 기 조성으로 완료를 했는데요.

조성이 되고 햇수가 경과되면 다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국고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이 녹녹치 않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국고가 70%정도 부담하면, 국고 %가 좀 낮거든요.

강영희 위원 국고가 30%인가,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50%만 되어도 적극적으로 나설 텐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30% 지원받고 우선순위에서 우리 공원개발과에서 좀

강영희 위원 그래도 창원시 전체를 봤을 때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이 있거나 이런 데는 또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잖아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거든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명심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하여튼 그런 현황이 있는지 차후에 자료가 있으면, 노후화된 어린이 공원이 있으면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강영희 위원 제가 3곳은 다 못 가보고 중동지구 유휴생태놀이터 의창구 서상동을 다녀왔었거든요.

보니까 완공이 2015년 12월에 되었어요.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거기에 나름 생태공원이라고 쭉 해놔서 기존에 있던 보호수도 한 그루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한데 거기에 설치되어있는 놀이프로그램 중에 이 나무들이 12월달에 완공되었으면 현재 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나무들이 다 부서져 있어요.

사진을 제가 찍어왔지만 안 보이실 텐데,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강영희 위원 나름 톡톡톡 두드리는 나무로 되어있던데 나무 재질 자체가 두드리면 견뎌낼 수 있는 재질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이기구는 아이들이 놀기에 참 적당한데 이미 두드리는 나무도 부서져 있고 담아놓는 통도 깨져있고, 두드려지는 통판도 완전 금이 가 있고, 껍질은 다 벗겨져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나무 통으로 세워놓은 여러 가지들도 금이 다 가 있어요.

이건 예산 부분을 제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그럴 시간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실시된 내용까지 다, 정산서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이 현상만 보더라도 지금 6개월밖에 안 된 시설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뭔가 시공이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데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한 곳만 가 봤으니까, 혹시 가 보셨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생나무를 충분하게 수액을 다 빼가지고 해야 뒤틀림 현상이라든지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저게 수입목이거든요. 일부는,

수입목이다 보니까 또 관급자재고 해서 저희들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하자보수가

강영희 위원 하자보수 가능하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필요한 부분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고사된 고사목 같은 것을 해서 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공사가 이렇게 된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나름 생태공원을 하겠다고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막 도입하기는 하셨던데, 그리 하더라도 이런 재료 면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제대로 안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어서 그걸 꼭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면 돌무덤 같은 게 있더라고요.

큰 돌들로 쌓아놨는데 동글동글한 작은 돌들도 아니고 큼지막한 바윗돌 비슷한 것들로 군데군데 쌓아놨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위험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뭣 때문에 조성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기에는 공사 잔재물을 올려놓은 것처럼 느껴져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런데 생태놀이터라는 것이

강영희 위원 생태놀이터라고 하지만 안전은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어린이들이 노는 곳인데.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한 번 더 안전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챙겨봐 주시고요. 다른 지구도 제가 가 볼 건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예산을 국비를 들여서 시비를 반영해서 새롭게 도입한 거라고 하면 좀 제대로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설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부분은 철저하게 챙겨서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111페이지에 청안제2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보면 테니스장에 인조잔디포장 이래 놨는데, 대부분 테니스장을 가보면 인조잔디로 안 되어있고 모래나 이런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인데 테니스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침 이 구역이 이치우 위원장님 구역이기도 한데, 저희들도 사실 인조잔디를 포장하면서 여러 가지 사용하는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조잔디를 하는 것보다도 조금 전에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건이 훨씬 낫다고 저희들이

강영희 위원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인조잔디가 스치면 오히려 더, 모래가 배수나 이런 기능만 제대로 갖춰놓으면 그 부분이 낫다고 저는 들었는데 기술적으로 인조잔디가 나아서 그런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래서 저희들도 모래나 흙이 나을 것 같은데 주민들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거든요.

이용주민들이 한결같이 인조잔디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우리 시에 인조잔디로 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되어있습니까?

시립테니스장도 인조잔디는 아니다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하는 추세가 아닌데요.

강영희 위원 일반 축구장에 있는 그런 인조잔디하고 똑같은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렇지 않습니다.

강영희 위원 좀 다르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테니스장 전용의 인조잔디가 좀 틀립니다. 앞으로는 이게

강영희 위원 이게 카페트 형입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인조잔디라도 테니스하고 적합하도록 개발하고 발전시켜 가지고 아마 앞으로 추세는 인조잔디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우리 시는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다른 데 되어있는 데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처음 시도하시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저는 전문적으로 이게 옳다 저게 나쁘다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판단하셔 가지고 주민들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게 맞는지 제대로 판단하셔서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전국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아까 마저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합성2동에 보면 밤골여울마당이라고 1차 사업만 하고 지금 스톱되어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사항입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개발과에서 공원개발에 필요한 부분이 1년에 평균 50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수가 시급해서 보수하는 것, 그 다음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매칭하는 것 외에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예산확보하기가 참,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해서 그것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작년에 할 때는 이 책자에 들어있었는데 올해는 슬그머니 빠져버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부지 안에 민가가 몇 가구 있잖아요. 그 분들도 자꾸 질문을 해요. 가면,

언제 되는 건지 안 하면 안 한다고 하든지 해야 생각을 할 건데 이 분들은 보상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 이사를 나가야 되는지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질문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산 빨리 확보해서 조기에 추진해서 앞에처럼 다목적 구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멋지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산을 같이 확보해 봅시다.

○위원장 이치우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안제2공원 리모델링 공사 중에서 풋살장, 족구장, 노무용 과장님하고 담당자 분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도 하고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 되었는데 지금 보면 화장실 문제라든지 어린이놀이터시설 개선문제가 아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국장님, 이걸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우순순위에 넣어 가지고 시급히 조속히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예, 위원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우선확보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보면 과장님이하 담당자 분들이 상당히 여기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이루어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가 조금 남아있어 가지고 이걸 신경을 써 가지고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121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133페이지 보시면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실시 이래 가지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데크로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보수가 되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진해 쪽은 뒤에 난간 쪽이 부실해서 사고가 나서 우리가 현장도 방문했는데 각 구청별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현황 확인해 가지고 올 7월달 안에 하는 걸로, 누락된 노선은 공제가입 실시를 회계과에서 8월 중에 재점검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되는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현장방문도 하시고 한 이후에 영조물 보험가입이 다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작년 7월달에 다 한 겁니까? 올 7월달에 한다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작년에요.

김이근 위원 작년 7월에, 그러면 거의 다 되었다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김이근 위원 그럼 앞으로 데크로드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5년 10년 가다보면 철거하고 다시 해 줘야 될 그런 형편인데 데크로드도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데크로드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은 가급적이면 데크로드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김이근 위원 예, 본인 생각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10년 15년 가다보면 계속 보수해야 되고 다시 뜯어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당초 설치비도 과다하게 들뿐더러 매년 유지보수비가

김이근 위원 더 많이 들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무시하지 못하지 정도로 돈이 투자가 많이 되어서 가능하면 안 하고 다른

김이근 위원 다른 쪽으로 한번,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다른 천연자원 재료를 활용해 가지고 데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김이근 위원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그런 시설을 하고 싶고, 데크로드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김이근 위원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페이지, 창원수목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밑에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01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고 2017년까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 전액확보 애로가 있다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 연말까지 총 사업비 56억원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수목원 등재요건 중의 하나인 온실을 당초 2009년도에 수목원을 계획할 때는 규모가 너무 작아 가지고 그 온실을 해 놓으면 오히려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온실규모를 저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해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한 게 한 16억 정도 더 드는데 그걸 산림청하고 경상남도에 내년도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당초는 금년 연말에 전 공정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16억이 더 드는 바람에 내년 연말에 전체 준공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예산확보 답은 받으셨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시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신경을 곤두세우셔 가지고 꼭 해서 제대로 완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보호수정비사업 관련해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관리계획도 수립하시고 나름의 실태조사, 전수조사 이런 것들을 쭉 진행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보호수나 노거수 관련해 가지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스토리텔링사업들을 추진해 보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추진된 내용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겠다고 서류상으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호수, 노거수에 관련된 확보예산이 미비해 가지고 아직 금년에는 추진해 보지를 못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예산이 문제긴 하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노거수 관련한 조례를 이번 회기 때 아마 발의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와 관련해서 조례 안에도 보면 지원하는 여러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심도 있게 토론해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예사확보를, 왜냐하면 창원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게 관광자원화 사업을, 관광사업화를 추진하시는 게 주 사업이시잖아요.

그럼 그런 비전에 맞게 보호수나 노거수도 그렇게 관리되기도 하고 실제로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체계도 만들고 이런 게 담당부서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진행될 때 예산확보 하는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부서가 그런 일을 안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반영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담당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저희도 조례가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하여튼 예산확보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51쪽 보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상녹화 현황을 보니까 매번 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변동이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혹시 옥상녹화사업 해 놓고 만족도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작년에는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없고요. 과년도에 보면 혜택을 본, 사업을 한 세대에서는 잘 했다고, 하기를 잘 했다고 만족

조영명 위원 만족이 아주 좋다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아주 만족한다고 그리

조영명 위원 그러면 아주 만족하면 예산을 좀 늘려서, 이 부분을 좀 늘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총액제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급한 게 있고 해서 여유액의 예산금액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다른 쪽의 예산을 좀 돌려서라도, 사실은 옥상녹화사업은 전에 5분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만 열섬현상이나 이런 걸 줄이고 장마철에 비를 머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이 부분에도 예산을 좀, 조금 전의 말씀처럼 만족도가 아주 만족을 한다고 하니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도비 보조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도에 도비확보라든지 시비확보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점진적으로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것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요청 등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 이틀째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9인)
이치우조영명강영희김우돌
김이근김장하이민희이천수
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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