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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8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6.06.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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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 17일(금)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해양수산국

다. 농업기술센터

라. 상수도사업소

마. 하수관리사업소

4.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농업기술센터

5.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농업기술센터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치우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본연의 시정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예산, 결산심사 준비 등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동안 본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지난 6월 7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치우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석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홍의석입니다.

제5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는 마산덕동하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하고 있으나 마산만 연안오염총량제 3단계 시행에 따라 향후 발생되는 음폐수는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가 불가하여 음식물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창원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설치사업은 음폐수를 전처리해서 하수처리장에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본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에너지를 생산 판매하여 세입증대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에너지화로 정부정책에도 적극 부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은 공정간 연계처리가 불가피한 복합플랜트설치사업으로써 고도의 기술력과 각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과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보유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으로 사업시행코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창원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설치사업이며 사업위치는 성산구 창곡로 108번길 8 창원재활용종합단지내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96억원, 도비 64억원, 시비 160억원으로 총사업비는 32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음폐수처리시설 1일 200톤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은 창원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설치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위탁내용은 사업계획부터 시설물준공까지입니다.

환경환경공단 위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산하 준정부기관으로써 2010년 1월 1일 설립되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사업수행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배출저감, 환경오염방지, 친환경처리사업, 환경복합시설설치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본사에 5개의 본부와 지방에는 6개의 지역본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1,972명의 전문기술자격을 갖춘 우수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위탁시 업무분장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우리시는 사업비부담, 행정절차지원, 사업관리 등을 맡게 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시행단계인 조사․설계부터 공사관리감독까지 수행하게 되며 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 행정절차이행, 감사수반 등을 이행합니다.

업무위탁시 사업추진 비교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사업추진시 기획부터 설계시공감독까지 직접 수행으로 인한 사업추진 단일화로 행정절차 기간단축과 책임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업완료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술지원도 가능합니다.

업무위탁시 경제성 비교검토입니다.

우리시 자체 발주시 건설공사감리저가기준에 따라 감리용역비는 최저 낙찰률 85%를 기준으로 23억 5,300만원이며 한국환경공단 위탁발주시에는 18억 8,100만원으로 4억 7,200만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현재 환경기초시설설치를 한국환경공단이 수탁하여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23개이며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은 5개 지자체에 대하여 준공 및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탁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한국환경공단사업위탁시에는 사업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책임시공이 가능하고 그간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관리를 통한 풍부한 기술력으로 고도의 품질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통하여 우리시와 주무부서인 환경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가능할 것이며 전문인력에 의한 공사관리로 사업수행시 하자발생방지 및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기술지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고도의 품질성능보증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371호로 상정된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설치사업은 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음폐수를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하고 판매하여 연간 11억원의 세입증대 효과와 폐기물의 에너지화에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설치공정은 토목과 건축․환경․전기․제어 등 복합플랜트사업에 해당되어 2019년까지 320억원의 사업비로 계획해서 시설물 준공까지 원활한 추진과 고도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는 내용에 해당되며, 검토결과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국도비 확보와 함께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환경녹지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국환경공단 본사가 5개고 지방에 지역본부로 6개를 뒀다는데 본사는 어디 어디 있는 겁니까? 다 인천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부가 5본부로 되어있습니다. 그건 본사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 내에, 우리 시청과 같이 각국이 소관되어 있듯이 본부도 그렇게 되어있고,

전수명 위원 지역본부도 거기 다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역본부는 각각 경남 그리고 대구, 충청, 권역별로,

전수명 위원 경남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경남은 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위치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용역조사를 했습니까? 용역조사 안 했죠, 아직?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위탁이 한국환경공단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설계와 모든 사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음폐수처리시설 200톤이면 됩니까? 창원시가?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창원시 전체입니까? 구 창원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성산음식물처리장이 당초 100톤에서 200톤으로 증설이 됩니다.

200톤으로 증설하다보니까 마산만 오염총량제에 걸려서 음폐수를 바로 덕동으로 연계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200톤 규모로, 그러니까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바이오에너지가스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수명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창원 성산구 산 밑을 말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에 하는데 음폐수처리를 200톤을 해 놨으니까 그럼 구 창원시 그것만 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마산하고 진해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마산과 진해는 지금 현재 덕동으로 연계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전수명 위원 그러면 진해 것도 덕동으로 돼 있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전수명 위원 연계가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아, 진해는 진해하수종말처리장에,

전수명 위원 진해는 진해하수종말처리장에?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는 톤수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진해는 50톤입니다.

전수명 위원 50톤, 마산은?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마산은 85톤.

전수명 위원 그러면 85톤 같으면 마산에도 용량이 부족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마산 85톤은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하고 있고

전수명 위원 하고 있는데 그래, 마산같은 경우에도 85톤 같으면 처리장 용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마산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마산 전체에 대한 사항을 마산처리장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소화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전수명 위원 진해는 50톤으로 소화가 되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폐수는 발생량의 85% 정도가 음폐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같은 경우도 200톤에 85% 하면 170톤정도 발생되는, 그래서 200톤으로,

전수명 위원 그러면 한 30톤이 남는다 그 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한20톤 정도,

전수명 위원 20톤 정도 여유가 된다? 그러면 오버가 안 된다 그죠?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예.

전수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이걸 꼭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산하 공단으로써 지금까지 양산시 바이오가스시설, 김해시 음폐수바이오가스시설, 고양시 바이오가스시설, 영천․경산시, 서산시 자원순환형바이오가스화사업을 준공을 했거나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 이 시설 외에도 다른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모든 기술에 역량을 가지고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기관으로 판단이 되어서 위탁하려고,

전수명 위원 한국환경공단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부 소속입니다.

전수명 위원 환경부 소속입니까? 환경부 여하에 있는 소속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전수명 위원 똑같이?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환경부 여하에 있는 공단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음폐수 시설비가 총 320억인데 음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사업말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덕동처리장 바다에 투기하는 그런 쪽 말고 다른 방법,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은 자체정화능력을, 시설을 가지고 가스를 만들어서 저희 세입 증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영명 위원 320억 투자해서 11억 증대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전체적으로 320억에 저희 시비가 160억 그리고 도비가 64억 이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방법 말고 분사소각이라는 방법이 있는 모양인데 분사해서 소각하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분사소각도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예산의 비용이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분사소각이 많이 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320억 투자해서 11억 매년 올라오는 음폐수 이 방법이 최고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현재의 시설의 처리에 대한 기술상으로는 세외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최적의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제안서에 보니까 세외수입 증대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유지비는 얼마나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유지비는 저희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100톤 규모의 증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톤과 그 연계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처리장의 운영인력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현재 인력으로 가능하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음폐수가 지금 현재 하수처리를 200톤이 돼서 연계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마산만 연안오염총량제가 2단계가 종료되고 2017년에 3단계 계획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종말처리장과의 협의결과 음폐수반입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마산오염총량제 2단계 방류수수질정화기준이 COD와 인의 법정기준이 COD는 40ppm, 환경부기준은 16ppm, 마산오염총량제 2단계사항 기준이 11ppm, 인이 환경부 기준은 2.0 그리고 마산만총량제에는 0.7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법정기준은 가능하겠지만 마산오염총량제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1차 정화처리를 해서 정제처리를 해서 덕동으로 가거나 아니면 바이오가스사업을 해서 바이오가스로 판매하는,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 창원권은 음폐수바이오가스사업을 해서 하면 되는데 마산음폐수 한100톤 나오는 거 그거는 그냥 덕동으로 가도 문제가 없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김이근 위원 총량제 3단계 이거 해도 걸리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것은 협의된 사항입니다. 총량제이전의 시설이라서 가능하고,

김이근 위원 새로 하는 시설은 안 된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김이근 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구별은 분명히 해 줘야지.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김이근 위원 원래는 진동쓰레기소각장에 음폐수하고 축산폐수하고 같이 연계처리해서 태우려고 시설을 해 놨어요. 2억을 들여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해 놨습니다.

김이근 위원 음폐수하고 축산폐수 태우려고.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법을 안 바꾸는 바람에 못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 조항도 3단계 시행이, 그럼 지금현재 새로 짓는 음폐수는 무조건 연계처리가 안 되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안 된다고,

김이근 위원 기존에 있던 거는 되는 거고 새로 짓는 것은 무조건 바이오가스로 가든지 안 그러면 태우든지 연계를 해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다른 전처리를 해야 가능합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과다한 사업비 이래 되어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중기재정계획에는 아마 반영이 안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희 위원 여기 보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과 현재의 예산 금액이 과다하게 더 반영이 됐다 이 말씀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반영된 계획서가 이대로입니까? 국비가 96억, 도비가 64억, 시비가 160억,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강영희 위원 어쨌든 총량제 시행이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시가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예산을 보면 우리시가 160억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확보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비율적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도비도 너무 작거든요. 64억이면,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전체 320억 중에서 국비가 96억, 도비가 64억, 저희시가 50%인 160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0억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이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폐기물설치기금이 있습니다.

30만 평방미터 이상 토지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주변의 시설설치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저희 폐기물관리시설 중 음식물처리시설 그리고 소각장 그리고 이 사업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 이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그렇다하더라도 비율적으로 우리시가 무조건 50%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부의 폐기물 관련사항은 지자체의 책무로 항상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인 우리 소각장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법적경비 30% 국비가 책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 범위를 준수하다보니까 저희 지방비 대신에 나머지 70%는 지방비로 분담을 해야 되는데 도비도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50%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특별하게 국비나 도비를 더 받을 방안은 없는 거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럼 됐고요, 시설이 되고 나면 4년 후에 우리시에 오게 되면 처리하는 것은 현재 운영하는 시설에서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거기에 걸 맞는 인력이 확충돼야 되겠고 지금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아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영희 위원 인력이 더 충원돼서 운영해야 되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음식물처리장 지금 100톤에서 200톤으로 증설하고 그와 연계되는 폐수전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추가가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 폐기물기금에서 설치기금을 부담할 수 있다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폐기물기금이 지금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현재 조성 금액이 150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택지사업이 형성될 때마다 그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가 아직까지, 방금 조금 전에 강영희 위원님 질문한 부분에 중기계획에 반영이 돼 있다는데 그건 내가 책자를 안 봐서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한국환경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가 기술을 이수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 분들이 그대로 거주를 합니까? 위탁을 주면,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준공이 되면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충분한 기술인력을 갖고 있는 곳에 위탁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국환경공단도 포함될 수는 있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포함된다? 그러면 그 한국환경공단에 직원들이 나와서 거주를 하고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인력은 필요가 없네, 그럼.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준공이 끝이 나면 한 3개월 동안 한국환경공단에서 시범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인수받기 위한 어떤 조직이나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전수명 위원 그러면 결론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와가지고 우리 창원시에 거주하는 직원들한테 기술이전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죠? 그래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다가 위탁을 주든가 안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민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3년간인가 몇 년간 계속 운영을 연속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현재 위탁을 주는 사항은 준공까지의 사항입니다.

준공 후에 정상적 가동이 가능한지 안한지에 관한 사항을 시범운영기간으로 3개월을 두고 그 이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영을 한다든지 그 사항은 준공시점에 저희들이 계약방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이민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거의 뭐 위수탁도 보통 연계돼가는 게 보통 관례 아닙니까? 그죠?

국토해양부법령에도 보면 시설한 데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면 전차용역에 가점을 줘서 입찰을 했을 시에도 우선시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에 설치, 플랜트사업을 설치하는 사업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타 지자체에 시설을 설치한 데는 23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양산하고 김해하고 고양하고 이 바이오가스가 설치돼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3천톤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데 연간 이익이 얼마나, 세비가 얼마나 이익이 생기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희 계산 방식으로 한다면 음식물 처리를 하게 되면 70%정도, 60%정도의 음폐수가 발생됩니다.

음폐수가 발생되는 사항을 ……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금 혼돈이 있었는데 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는 통상 85%로 봅니다.

85%에서 가스발생량이라든지 가동일수, 단가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울산 같은 경우에도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다른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제가 울산 사항은 현재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민희 위원 이 사례가 어떤 곳은 애물단지가 돼 있다, 시설만 해 놓고 애물단지가 돼 있다, 사실상 실효성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설하는 게 혐기성소화시설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전에는 또 호기성발효시설로 해야지 이 시설이 효율성이 높다해 가지고 호기성으로 해 가지고 실패한 방식도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혐기성소화방식과 또 호기성발효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 사항은 이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0년대 들어서서 아마 바이오가스설치사업이 정부정책사업으로 시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 한국환경공단에서 아니면 타 민간용역기관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 사항이 그동안 굉장히 악취라든지 그런 사항에 시행착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술을 굉장히 발전시켜서 보완을 해서 악취를 굉장히 저감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축적은 돼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하고자,

이민희 위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성공방식이라 해서 아우스텝방식을 설치를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혐기성소화방식으로 하면 온도45도씨 가스생산을 해서 저온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 그렇게 들었고, 호기성발효라는 것은 고온방식 90도 이상으로 해서 발효를 한다 그 차이점에 있어서 호기성발효를 했을 때 왜 효율성이 떨어져서 왜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또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방식과 이 방식의 두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처음에 설치한 것이 실패했는데 혐기성소화방식으로 하면 괜찮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그 차이점이 우리 창원시는 혐기성소화방식처리로 하자고 이렇게 제안이 올라왔지 왔습니까?

그러면 혐기성소화방식의 장점이라든지 예전에 실패했던 호기성발효방식의 단점이라든지 이런 차이를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안단계에 있고 정확한 설계의 사항까지 아직 검토단계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한국공단으로 위탁이 되면 그 문제까지 전체적인 사항을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뭐, 저희들이 전문가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시설 면이나 실패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반회사에서 바이오가스를 설치해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도 많지는 않은 데 저희 경남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무학주점이 바이오가스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술 찌꺼기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부분적으로 듣기는 했는데 정확한 시설의 견학이라든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창녕도 돼지분뇨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분뇨라든가 술 찌꺼기 같은 그런 경우에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성공사례, 기업에서 하는 이런 성공사례도 저희들이 한국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맡길 게 아니라 어떤 자리내주기 위해서 환경부 산하 공기관처럼, 준공기관처럼 이래가지고 어떤 자리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무리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사례라든가 보통 이 큰 시설을 해 놔놓고 애물단지가 돼 있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운반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메탄가스, 바이오가스가 결국 메탄가스인데 메탄가스는 경남에너지라든지 탱크로리로 이동을 해서 판매를,

전수명 위원 저거가 환경에서 하겠지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전수명 위원 그러면 기름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기름?

전수명 위원 음식물찌꺼기를 하면,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희,

전수명 위원 거기서 나온, 예를 들어서 200톤이면 200톤에서 우리가 생산한다아닙니까?

기름이나 이런 걸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예측을 해서, 아직 안 해 봤으니까, 예측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메탄가스는 11억정도의 판매수익이 되고,

전수명 위원 얼마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11억. 지금 통상 전처리를 하면 파쇄하고 거기에 대해서 메탄가스 바이오가스가 발생이 되고,

전수명 위원 디젤 기름 같은 거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단지 메탄가스 발생,

전수명 위원 연11억?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이치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입니다.

평소 해양수산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치우 위원장님, 조영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은 광암항 정비공사 시행을 위한 광암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광암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시책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위치한 광암항은 진동천 하구와 광암해수욕장 사이에 조성되어 19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고, 정온수면적은 66,000평방미터, 접안능력은 10톤 기준 약282척이며, 방파제 420m, 물양장 685평방미터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마산항내 어항폐쇄에 따라 마산항내에 위치한 어선들이 지속적으로 광암항을 선적항으로 지정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항 기능이 포화상태에 달해서 추가수요를 고려한 시설확장이 필요한 실정이며, 태풍 등의 기상이상 시에 항내에 정온 확보가 어려워 국가어항의 주역할인 피난항의 역할수행이 필요함에 따라 어항시설의 전반적인 정비계획수립 및 적정규모의 어항기본시설확장을 통해서 안전 및 이용편의성을 확보하고자 국가어항으로써 기능과 어업전진기지의 역할수행을 위해 광암항 정비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써 매립지 위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전면해상이며 매립면적은 28,260평방미터이며 매립의 목적은 어촌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용지확보를 위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으로써 주요 시설로는 중앙방파제 300m, 서항방파제 760m, 물양장 2,000평방미터, 선양장 7,500평방미터 등입니다.

개략 사업비는 공사비 375억을 비롯해서 설계비 및 감리비 등 77억원으로 총 452억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매립기본계획반영 후 2020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설명 드린 광암항 정비공사시행을 위해 광암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와 더불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로 상정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항이 4개의 하천 하구에 위치해 토사매몰로 인한 어선통항의 안정성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어항기본시설이 부족하고 태풍시 정온도 확보와 매몰방지 등 이용여건개선을 위해 어항시설 28,260평방미터 용지를 확보하여 물양장을 신설하는 등 이용여건개선을 위해 사업비 452억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공유수립매립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 시장가치만을 고려할 경우 경제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비시장가치인 관광수요 등을 포함할 경우 경제성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매립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회 의견을 받는 내용에 해당되고 검토결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립으로 해수흐름에 따른 해수교환 효과와 해양환경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준설토 투기에 따른 제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해양수산국

다. 농업기술센터

라. 상수도사업소

마. 하수관리사업소

4.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농업기술센터

5.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치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비비와 기금은 모두 세입세출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하되 예비비와 기금이 있는 부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먼저 심사한 후 예비비와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직제 순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국.사업소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토론을 일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석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결산안, 예비비,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환경녹지국장 홍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기금결산보고서 85페이지에서 1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2831페이지 세출결산총괄표부터 설명 드리고 환경녹지국의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02억 4,513만 1,290원이며 지출액은 973억 5,907만 9,520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 305억 147만 5,070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8,457만 6,70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1페이지부터 2891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7억 1,606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75억 8,438만 5,140원으로 이월액은 6억 5,645만 1,47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7,522만 6,3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정책,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기관리, 환경교육, 수질관리, 주남저수지, 행정운영 및 기본경비, 보전지출, 수산자원회복은 세출항목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95페이지부터 293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015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92억 2,957만 6,600원이며 지출액은 605억 5,044만 410원으로 이월액은 176억 1,608만 7,810원이며 집행잔액 10억 6,304만 8,3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자원재활용, 청소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위생행정, 식품유통 및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보전지출은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41페이지부터 2965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2015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4억 174만 1,090원이며 지출액은 115억 2,932만 1천원으로 이월액은 65억 863만 3,060원이며 집행잔액 3억 6,378만 7,0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원기획, 공원조성, 공원관광,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생발전특별회계 중 재정인센티브사업인 친환경돝섬유원지 조성사업은 46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중 중동어린이공원조성, 가음정공원조성사업은 4672페이지부터 46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69페이지부터 3022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38억 9,775만 600원이며 지출액은 176억 9,493만 2,970원으로 이월액은 57억 2,030만 2,730원이며 집행잔액 4억 8,251만 4,9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녹지조성, 도시녹화사업, 학교 숲, 산림관리, 산림조성, 산림휴양문화공원조성사업 및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결산, 세입세출결산안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세입세출결산안, 예비비, 기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창원시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입니다.

편의상 억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체 규모는 예산현액이 3조 248억원입니다.

세입은 3조 211억원으로 2조 3,937억원을 지출하여 6,274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까지 회계별 및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현황입니다.

시 전체 채권액은 지난해 대비 483억원이 증가한 1,873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지난해 420억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현재 2,71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재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가로 우리시의 재산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299억원으로 이 중 4,616억원을 지출하고 1,011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71억원입니다.

12페이지 하단에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사용현황입니다.

시 전체는 158건에 1,320억원입니다.

이 중 우리 본위원회 소관 전용은 13페이지 9건에 7억원이며 이체는 64건에 8억원이고 이용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하단에 계속비 결산현황입니다.

시 전체는 29건에 890억원입니다.

이 중 우리 본위원회 소관은 13건으로 244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시 전체 이월액은 487건에 3,19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본위원회 소관은 161건에 1,011억원으로 명시이월이 100건, 사고이월이 46건, 계속비이월이 15건입니다.

1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을 하고 본 위원회 소관과 관련해서 분야별로 개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쓰레기봉투가격현실화에 따른 판매수수료인상으로 인상전인 2013년 대비 2015년 결산액을 비교하면 49억원이 증가하여 시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4페이지 지출분야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전체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대비 10.6%로 시 전체 평균 1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일부 과목에서 집행실적이 전혀 없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예산 중 농업정책과의 창원수박축제 자치단체부담금 3,750만원, 가축방역약품구입에 3천만원, 농업기술과의 신규유망작목육성보조에 1,75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고,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의 경우는 수도행정과와 수도시설과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그리고 수선유지교체비와 일부 시설비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일부 민간위탁금과 재료비 시설비 등에서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에 맞게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한정된 재원이 긴요한 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45페이지 하단에 예산전용분야입니다.

예산의 전용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환경정책과 어류생태학습관 위탁운영에 따른 전용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농업정책과의 창에그린 육성과 마산지도과의 농촌체험마을 육성은 당초예산 편성착오로 전용된 사항입니다.

예산전용은 사정변경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기는 하나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전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수립과 검토 등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6페이지 이월사업분야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에 청소업무위탁운영에 20억원, 덕동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 31억원 등이며 사고이월은 천선폐기물매립장조성에 35억원, 상수도노후관교체에 25억원 등이고 계속비이월은 자원화처리장증설에 48억원, 진해마리나방파제설치에 22억원 등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민원발생에 따른 협의 및 보상지연, 사업비확보지연, 행정절차과다소요, 절대공기부족 등이 원인으로 확인됩니다.

예산의 이월은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적기투자를 저해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정책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와 사업진행상황을 고려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사업초기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설계․공사계획․국도비 등 예산의 확보가능성과 예상되는 민원, 관련 법률의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7페이지 기타분야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를 포함한 보조금은 세입 총 수납액 3조 211억 대비 9,907억원으로써 30.8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정부의 균형집행을 위해 대부분 적기에 집행이 되었으나 일부 사업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전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세입증대를 위한 수납률 제고노력은 물론, 국도비보조금반납액과 불용액 및 이월액 등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잔액을 줄여 예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예산편성과 철저한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지출결정액은 총14건에 40억 2,900만원이며 그 중 34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7건으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발생 및 구제역확산방지와 어류생태학습관건립공사 국도비반환금, 청소차량전복사고에 따른 대체구입 등으로 11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긴급방제 및 긴급복구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 사료되나 가축전염병예방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2억 1,800만원을 지출승인 받아 9,6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지출결정액에 비해 집행액이 저조하므로 향후 예비비지출요구시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요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창원시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 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에 제출된 창원시 기금결산 총액은 총15건에 1,335억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2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총액은 4건에 286억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기금규모는 전년도 말보다 5억원이 늘어난 21억 6,300만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 전입금 등이며 지출은 폐기물처리시설기금설치에 따른 전출금 및 주민편익시설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덕동마을지원사업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택지개발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해 2014년도에 조성이 되었으며 기금규모는 전년도 말보다 20억원이 늘어난 115억 1,100만원입니다.

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전입금이며 지출액은 전액 예치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기금규모는 전년도 말보다 3,200만원이 증가한 11억 9,800만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 보조금 등이며 지출은 음식문화축제지원과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지원, 예치금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3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은 농산물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규모는 전년도 말보다 1억 6천만원이 증가한 137억 6,600만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농업발전융자사업 2차보전금 및 예치금 등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위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동 기금들은 관련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이 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운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책자는 2015회계연도 결산서 2-1권, 2-2권과 결산서 첨부서류,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4-3권과 4-4권을 가지고 심사를 하되 세입세출결산안 4-3권과 4-4권을 위주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4-3권 2841페이지부터 3022페이지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 잘하라고 돈을 많이 줬는데 이렇게 불용처리 돼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과장님하고 특히 계장님들,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것은 계장님들이 다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돈을 과다하게 우리가 너무 많이 줘가지고 불용처리 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질문이 좀 많은데요.

환경정책과에 2859페이지 국장님, 어쨌든 결산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보조금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860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가 아마 연동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85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천연가스자동차 공차거리 연료보조금이 본예산에 2억 2,800원 편성됐는데 1억 5,899만 3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6,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비율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쓰고 남은 것인데 국도비는 정산이 익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 추경 때에 불용이라든지 이런 처리를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은 총 4억 2천만원이 편성돼서 2억 7,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 4,20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 부분은 CNG하이브리드 버스 3대 구입을 해 가지고 4천만원씩 1억 2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 하이브리드 차량이 2015년도에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 부분 하이브리드는 내년도에 다시 또?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내년도 사업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8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에 1억 2,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천연가스자동차 청소차량구입보조금입니다.

우리가 당초 8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구청 환경미화과에서 예산편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에서 예산을 미확보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 구청에서 예산을 미확보 해 가지고 구입비를 반영을 못했다는 이야기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여기에 잡혀있으면 구청에서 일부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일단 차량이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정수책정을 해 가지고 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정수자체에서 에러가 생겨가지고 11톤짜리 1대하고 5톤짜리 2대만 편성이 되고 그 외의 부분이 편성이 되지 않는 바람에 9,600만원만 보조금이 지급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또 다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부서 간에 서로 업무가, 그죠? 예산확보가 안 되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업무가 서로 원활하지가 않는 거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러니까 예산을 구청에서 좀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럼 알겠고요.

2866페이지 석면피해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아마도 석면피해자체가 피해가 있는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다보니까 있을 때마다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 하더라도 현황조사나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한다거나 이런 방안을 좀 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석면피해는 진단이 5가지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석면폐증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더라도 환자들한테 알려줍니다. 병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불용이 나온 거는 피해자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국비로서 이렇게,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조사할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다 그죠? 발생할 때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혹시라도 만약에 많이 발생할 경우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걸 또 확보해야 된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이것은 기금이 90%고 도비5% 시비5%로 이 부분은 국가에서 충분히 기금으로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2871페이지 토양 및 수질정화관련 해 가지고 구 진해화학부지 정밀조사에 따른 오염검사수수료 이래 돼있는데 이것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게 어떤 사업이라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구 진해화학 토양오염도는 그쪽 회사에서 조사를 다 합니다.

하는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검사를 잘 하고 있는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교차검증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원래 해당하는 부영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외에 우리 시도 별도로, 예를 들면 현재 39사 토양오염관련해서 진행하는 예산은 지금 유니시티가 부담을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원래 조사를 했지만 다시 정밀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 경우도 만약에 우리시가 정밀조사를 의뢰하면 그 해당 업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러니까 회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검증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 검증차원에서?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39사하고는 좀 다른 경우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39사는 부대협력과에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되고 나서 또다시 580개 지점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검증하는 차원에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위생과 2911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면 진해YWCA와 함께 하는 리폼사업보조금 해 가지고 430만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 감사 때 진해재활용센터 있잖아요? 민간위탁 해 가지고,

거기가 여러 가지 실제 운영하는데 적자도 발생하고 있던데 거기에 함께 리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YWCA와 함께 하는 리폼교실 사업보조금은 지금 YWCA에서 거점재활용센터로 지정받아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리폼하는 사업을 따로 별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리폼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전체 재활용센터의 수익금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런데 그때도 어쨌든 법적으로 보면 수익금의 몇%를 해서 시설운영비를 시에다 납부하도록 돼있는데 운영상의 적자가 발생해서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또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위탁의 권한도 주고 보조금도 별도로 지급하고, 물론 적자가 나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그때 얘기를 드렸긴 하지만 또 별도로 사업보조금까지 지원하는 체계,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YWCA 자체의 모든 운영에 대한 사항을 수익이 날 경우에는, 사업을 해서 판매수익이 나서 이득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와 협약상 20%을 시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실제로 20%가 시 세입으로도 안 들어오고 있을 뿐더러 거기다가 리폼사업비까지 또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리폼사업은 하나의 특수시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공원개발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2947페이지 생태놀이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감사 때 지적해서 서상동 놀이터에 타악기나무 손상된 것은 제가 가보니까 다 손질을 해 놓으시고, 빠른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얘기 드렸던 것 중에 결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돌무더기 같은 경우나 이런 게 동시에 3개의 사업이 진행된 거잖아요.

생태놀이터와 관련해서 내서지역하고 중동에 2개 지구가 진행이 됐는데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게 중동하고 내서지역은 돌무더기가 없어요.

그런데 원 계획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료주신 걸 쭉 봤는데 원 계획에는 있었는데 변경에 의해 가지고 돌무더기가 없어진 사례더라고요.

그래서 돌무더기가 없어진 사례를 보니까 그 주변에 민원이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반영돼서 돌무더기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서상동에 있는 중동2호 놀이터 경우는 4개가 설치돼 있고 돌무더기가 붙어있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쌓여있어요.

똑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은 민원이나 아니면 안전을 고려해서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계획변경까지 해서 진행을 안 하는데 이것은 굳이 또 예산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걸 설치하는 이런 것이 놀이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전보다도 너무 생태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4무더기 중에 한 무더기는 반 정도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입니다.

지금현재 생태놀이터 중동지구에 2개를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만 강영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생태놀이터는 나무 흙 돌 물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데요.

생태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안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도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과연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제거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이게 생태놀이터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놀이터잖아요. 기존에,

어린이놀이터이고 실제 어린이들이 이용을 한다라고 보면 생태놀이터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마을 한가운데 있는 놀이터의 기능을 하는 어린이놀이터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들을 넣기도 했지만 안전과 관련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고려가 안됐다 이런 판단이 실제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정낭이라고 하는 입구에 들어가는 대가 설치돼 있는 게 있던데 대나무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나무가 다 어디로 갔는지 소실되고 없는 상태고 이런 경우는 진짜 예산이 불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큰 공원에 관리가 되는 공원에 설치되는 것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일반주민들이 다니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나무로 입구를 설치해서 빼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한 정낭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나무가 다 어디로 갔는지 쭉 찾아보니까 옆에 모퉁이에 다 나가있고 하나는 그 공원 안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할 때 앞에도 얘기했지만 안전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 안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는 차라리 대나무 그것을 아예 치우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비석은 세워져있는 거고 입구 들어가는 돌은 세워져 있는 것이고 걸쳐지는 대나무가 세 개가 있던데 3개가 다 어디로 갔는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안전하지 않게 돼있어요.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치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태공원 관련해서 보니까 3군데 다 설계가 변경이 됐더라고요.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공사비가 증가했던데 그 증가된 내용을 제가 보면 사전에 놀이터 구성할 때 보면 토사나 이런 것들은 구성할 때 토사위험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주변에 울타리를 치거나 충분하게 설계할 당시부터 반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설계변경까지 해서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3곳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공사비가 늘어나는 이런 건데 그 변경은 왜 일어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앞에 말씀하신 대나무로 된 출입구에,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용을 잘하면 참 운치가 있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이용자들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강영희 위원 이용자가 문제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주민들이 그냥 드나드는 일반공원인데 일반놀이터고 어린이놀이터인데 그게 일반 관리되는 공원이면 관리인이 있어서 아침에는 문을 열어놨다가 닫았다가 이럴 수 있지만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나무를 빼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넘어서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그런 것은 자그마한 놀이터에 대한 어떤 설계에 반영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충분하게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합니다. 사실요.

물론 충분하게 다 완벽하게는, 또 누락된 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예를 들어서 땅 속에 쓰레기가 나온다든지 또는 민원인이, 우리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크게 필요치 않은데 민원인들께서 이걸 꼭 설치를 해 달라 그런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민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설계변경 한 사항을 보니까 민원인들의 안전의 요구나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필요하거나 이래서 하기도 했지만 또 원래 설계할 당시에 고려가 됐으면 하는 부분도 없잖아있더라고요.

울타리를 설치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구성됐을 때 비탈길에 토사가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한 감안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변경이 돼서 계획서가 다시 됐더라고요.

해서 향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앞으로도 계속하실 거잖아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공모에,

강영희 위원 공모에 의해서 하게 되면 소규모의 어린이놀이터면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태와 관련한 놀이기구를 도입할 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서고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강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결산서 책자를 보고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책자 받을 때는 거기에 나와 있는 계약서하고 현재 변경계약서 제가 받은 자료하고 결산자료에 있는 금액들이 다 달라가지고, 아무래도 결산자료가 맞겠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최종적인,

강영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금액, 나중에.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될 것 같은데 금액에 대한 확인을 저한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갖가지 시설에 대해서 비용들을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아까 얘기한 앞에 입구에 있는 정주석하고 정낭 같은 경우 2개 시설에는 300만원으로 돼있고 1개 시설에는 33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금액이,

근데 똑같은 규모고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의 차이가 왜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동일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규모가 달라서 총 사업비가 달라지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갖가지 시설에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내용의 소재를 사용하는데 왜 달라지는지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중동1호 같은 경우에 우리지역 업체가 아니고 서울지역 업체더라고요.

이것은 지역제한입찰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지역이 아니고 서울지역의 업체를 꼭 썼어야 되는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저희들은 관내업체 또는 지역업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고용촉진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예산 회계법상 지역업체가 자격이 없다든지 응찰을 안 한다든지 하면 할 수 없이 전국으로,

강영희 위원 아니, 서상동하고 내서지역은 우리지역 업체잖아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런데 생태환경은 좀 특수한 업이라서 일정한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강영희 위원 규모가 비슷한 규모에 내용물도 비슷한 시설인데 굳이, 3개의 어린이놀이터가 같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동시에,

동시에 몇 개월 차이로 진행이 된 것인데 특정하게 중동에 1호 시설만 다른 지역에서 입찰본 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 부분은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후에 강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에 중동1지구가 현재 명시이월이 됐어요. 사고이월이네요. 1억 142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다른 시설보다도 중동1호시설이 2015년 6월달에 해서 돼있고 중동2호는 9월달에 해서 12월달에 준공이 됐고 내서삼곡지역은 6월달에 착공해서 9월 15일날 준공이 된 걸로 돼있는데 중동1호같은 경우는 6월달에 진행해서 2016년 4월에 준공된 걸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생태놀이터에서는 관급자재를 쓰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할 때 조달청에서 적기에 공급이 되면 우리 계획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조달청에서 관급자재가 적기에 수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이월시키는 수밖에, 그래서 공기가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 6월 9월 이렇게 3개 놀이터 공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시설은 작년도 9월에 종료가 됐고 또 한 시설은 12월달에 종료가 됐는데 이 시설만 중동1호만 특별하게 4개월이 더 연장돼서 원래 계획이 이렇지는 않았을 건데 그렇게 사고이월이 된 거라서 특별한, 관급자재가 공급이 안 됐다라고 되어있긴 되어있더라고요.

되어 있긴 한데, 다른 데 하고 특별하게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공급이 안 된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주 사유는 관급자재 공급부분에서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장, 조영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영명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거의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61페이지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참여인센티브 해 가지고 이번에는 7억 4,800만원이 이렇게 지출됐더라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가 4억 5,400만원 정도 됐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배로 늘어났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어서 늘어난 겁니까?

구마다 이렇게 포인트 금액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수는 73,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돈이 원래 한 포인트당 2원씩을 주게 돼있는데 예산이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이것을 1원씩, 처음에 2원씩 주다가 1원씩 줬다가 지금 돈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도내에 전체 못 쓰는 부분의 돈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받아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주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억정도해서 돈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포인트당 한 1.5원정도 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 해마다 늘어난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두 배정도 늘어났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7페이지하고 2881페이지 비교해서 보면 지난번에 한번 들었는데 진전초등학교 낙동분교 3차년도 대부료 해 가지고 올해는 45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작년에는 또 270만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2881페이지 용산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이번에 또, 지난해는 1,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올해는 900만원 정도 지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떨 때는 늘어나고 어떨 때는 줄어들고 변화가, 금액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진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대부료가 올해 450만원이고 지난해에는 270정도였거든요.

어떨 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2867페이지 진전초등학교 대부료는 2013년부터 했는데 2013년도에 409만원정도, 2014년도에는 430만원정도, 그리고 3차년도 15년도에는 452만 2,87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큰 차이는 없고 조금씩 조금씩 교육청에서 산정한 대부료에서 조금 증가하는 것이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없고,

이민희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진전초등학교 대부료가 270만 7,540원이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아, 그것은 2회차로 분납을 하는,

이민희 위원 아, 분납을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분납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연대부료는 그렇게 됩니다.

이민희 위원 아, 연대부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작년에는 분납으로 표시됐고 올해는 연으로 표시가 됐네요. 결산서에,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통일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2871페이지 아까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진해화학부지 정밀조사에 따른 오염도검사수수료가 2,600만원이었거든요.

한국철강에 오염도검사수수료가 얼마였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한국철강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진 않은데,

이민희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469만 9,800원이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위원님 이것은 여기 부기가, ‘등’이라는 부기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등’이?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수수료가 2,600만원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81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부기에 ‘등’이라 해서 다른 게 들어간 걸 합산해서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래서 한국철강하고 보통 이렇게 오염도검사수수료를 비교했을 때 2,600만원이 지출이 됐다고 해서 너무 큰 차이가 나가지고, 그러면 ‘등’이나 기타 이런 내용이 다 빠져있는 거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합산이 된 겁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 부분을 표기를 해 주시면 의문이 없겠네요,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2843페이지 중간에 사회단체 지방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9,500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어디어디에, 지방단체보조금이 어디어디에 지급된 거였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총 11개 단체입니다.

11개 단체인데 금액이 제일 큰 것은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6천만원이 됐고 그 외에 경남환경교육문화센터, 그 다음에 창원청년회의소 해군통신동지회 이런 11개 사회단체에 지급된 총액이 9,500만원입니다.

이민희 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보조금으로 8천만원이 지원됐고 그 다음 창원환경교육센터보조금으로 한3,400정도해가지고 1억 1,400정도가 지급돼가지고 약 3천만원정도가 지금 지급이 안 되다보니까 여기 지방단체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 이런 소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출이 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차감된 그런, 이번에 지출내용이 좀 힘들어 가지고 운영상 너무 애로가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밖에서 많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때 좀 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예산확보를 조금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다음 환경위생과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98페이지 이건 공공운영비인데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전기요금이 210만원정도 나갔는데 ‘등’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는 85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공공요금이 85만원에서 이렇게 2배, 2.5배 이상 이렇게 공공요금이 몇 배로 뛸 수가 있나요?

노조사무실이라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이 마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기요금 등 전체, 전기요금은 81만 8,400원이 집행이 됐고 노조사무실 통신요금이 128만 6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통신요금은 전화기 1대, 팩스, 인터넷 등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앞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노조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복사기 내지는 사무용품 내지는 소모품이 해마다 표시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난번에 미화원 노조사무실 전산기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토탈 해 가지고 344만 5,580원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번에는 복사용지를 따로 구입하고 노조사무실에 사무용품을 따로 구입하고 표기를 다 다르게 함으로써 금액이 이번에는 좀 작게 보이게끔 이렇게 됐고 작년에는 많아 보인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나 본데 그런데 여기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이 물론 환경이 열악하면 저희들이 더 지원하고 이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표기할 때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면, 지난번에도 전기요금 등 해 가지고 지난 2014년도에 85만 1,140원으로 표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210만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똑같은 전기요금이 몇 배로 나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기타사항이 있다고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문을 적게 가지고 질의도 할 필요가 없겠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담당자가 바뀌다보니까 조금씩 변동이 된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제출하는 서류가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가로청소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가 올해 130만원으로 급하게 이렇게 늘었는데 작년에 47,600원이었거든요. 지난 2014년도에는 47,600원으로 표기가 돼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게 추가로 들어가 있겠죠? 기타.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희들 관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사항에 따라서 출장횟수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그런 실비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조금 틀립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도 과장님, 관외출장여비가 지난번에는 47,000원 썼다가 올해는 130만원을 쓴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아주 작은 금액인데도 이런 부분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2899페이지 중간에 푸르미클린팀 조끼구입을 하셨는데 400만원정도 추가로 구입하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푸르미 조끼구입은 62개 읍면동에 4벌씩 해 가지고 총 248벌을 구입해서 배부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난번에는 1,100만원어치를 구입해서 드렸거든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이민희 위원 그러면 올해 추가로 적게 구입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추가되는 부분하고 변동되는 부분하고 파악을 해서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 위에 푸르미클린팀 봉사활동 종량제봉투 구입에 이번에 1,900만원정도 지출이 있었는데 봉투를 봉사팀에서, 저희들도 청소에 한 번씩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정도 구입을 더 많이 했더라고요. 지난해보다,

그런데 저도 푸르미클린팀에 한 번씩 나가보는데 가보면 쓰레기봉투가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정도 더 봉투 값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듭니까?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봉투 값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 인원대비 읍면동별로 15명 정도로 해서 10리터짜리 5매를 매월 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계산을 하니까 1,953만원, 10리터짜리 봉투 1매 가격이 350원이니까 2014년도에는 종량제봉투가격이 6월 이전에는 낮았고 2014년 7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 가격이 아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진해재활용선별장 협잡물 처리비 지급에 있어서 2,400만원정도가 지금 지급됐거든요.

지출이 됐는데 진해재활용선별장은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마산이나 창원이나 진해와 비교했을 때 진해만 이렇게 계속 더 지급되고, 재활용선별장을 우리 환경부에서 지금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옛날에 종량제봉투수집운반업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그 수입을 수집운반업체에서 가져갔습니다.

그게 독립채산제형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종량제봉투가격이 계속 동결된 상태에서 정체가 되다보니까 그 사항이 수집운반업체의 전반적인 경비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용역산정을 해서 원가계산개념으로 환경부 지침상 바뀌어 들어갔고 선별장에 대한 사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계속 진해를 독립채산제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기존 3개시가 통합을 하면서 각각의 재활용품 선별수집운반 선별까지의 모든 사항들이 각각의 구 시별로 조금 달랐습니다.

그 중에 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선별을 우리시 환경미화원이 수집을 해서 처리장에 갖다 주면 처리장에서는 위탁처리를 하고, 진해는 독립채산제형식으로 자체인력으로 자체선별해서 독립채산제로 수익을 갖고, 그리고 마산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해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운영하기에는 현 시스템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민희 위원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진해는 계속 운영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시스템의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독립채산제가 굳이 나쁘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부에서 독립채산제를 그렇게 적극 권장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 사항은 수입의 총액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계약의 총액이 나지 않는 부분이 발생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법의 어떤 관련사항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3개 시가 될 수 있으면 하나의 통일된, 일체의 통일된 계약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통일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어떤 절차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적절한 예산이 집행되고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2920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99만원이 지출됐는데 수당만 이렇게 지출된 겁니까?

지난해에는 수당이 200만원 지출됐는데 회의수당이 190만원정도 2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람이 참석인원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회의수당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주민협의체라는 사항은 덕동매립장 그리고 진해매립장, 폐기물시설 주변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협의체마다 회의의 횟수라든지 그 사항이 조금 달라서 그러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횟수가 많아져서 그런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924페이지 중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 주민 쓰레기봉투지급 웅남동 해 가지고 1억 2,400만원이 지급됐거든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또 한 2천만원정도가 많이 지출됐는데 쓰레기봉투가 2천만원정도 지급된다는 것은 굉장히 상당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될 수가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웅남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와 협약을 해서 약속을 해서 저희 폐기물관리조례에 월 20리터 봉투를 6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세대당 주도록 되어 있는데 세대의 변동이 있거나 그 사항을 웅남동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숫자만큼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약2천만원어치 정도 주민들의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지출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세대수 비례해서 나가기 때문에 한 세대당 20리터 봉투 6매씩 매월,

이민희 위원 아, 그러면 세대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웅남동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세대수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세대수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7페이지 함께 보시면 명품음식점 현장조사 식품소비자감시원 활동비가 60만원 지급되고 나트륨 줄이기 현장조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35만원이 지급됐거든요.

올해는 거의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된 건가요?

지난해에는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로 748만원이 지급됐는데 올해는 활동자체가 없어서 이렇게 지급된 건지,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자체…… 명품음식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는 2회, 11명이 2회에 걸쳐서 참석을 하고 그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민희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거의 활동을 안했다는 소리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활동이 조금, 횟수를 줄인 것 같습니다.

이민희 위원 특별하게 활동을 못하게 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자체참석을 해서 회의를 해서 마지막 선정까지에 대한 사항이 작년에는 2회만 된 것 같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293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933페이지 보시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또 따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공중명예감시원 활동비가 별도로 이렇게 지급이 됐거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6,2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이민희 위원 지난번에는 또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가 4,400이었거든요.

거기도 한2천만원 정도가 지출이 더 되고 공중명예감시원 활동비도 2015년도는 1,936만원이 지급된 반면에 지난번에는 940이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이민희 위원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약2천만원이 더 증액 지출되고 공중명예감시원 활동비도 약 천만원정도가 활동비로 더 지급이 됐는데 여기 활동한 내용이 개인통장으로 활동수당이 들어가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창원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전체 175명 됩니다.

그 중에서는 감시원 75명, 시니어감시원 9명, 어린이전담 48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3명이 있는데 작년에 위생수당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식품안전관리법 지침에 위생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참석당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사항입니다.

이민희 위원 인상이 만원씩 인상이 됐네요. 그럼, 1인당?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1회에 만원씩.

이민희 위원 그러면 그 인상폭은 4만원에서 5만원을 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만원을 인상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것은 식품안전처에서 지침으로 훈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2934페이지 보면 주민감시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감시원인건비가, 무기계약직 주민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천선매립장에 6명, 그리고 창원소각장에 3명, 마산소각장에 2명 그렇게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11명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이민희 위원 11명인데 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1,100만원정도 올랐거든요. 그죠?

지난번에 1억 5천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억 6,100만원정도 되니까 1,100만원정도 올랐는데 11명에게 1,100만원이 오른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순수한 인건비만 여기 포함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인건비 외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37페이지 참 힘든 부분인데 덕동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한2천만원정도가 많이 지출이 됐거든요.

덕동폐기물 때문에 주민들이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2천만원 정도는 어느 부분이 증가한 겁니까? 내용적으로? 2937페이지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것은 기금 수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폐기물 반입량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반입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이민희 위원 여기에 관한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빠진 것만 몇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903페이지 보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관리에 일반보상금 5억 4,200만원이 집행잔액도 2억 가까이 되고 이월액이 3억 5천 이게 지금 현재 명시이월 돼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이것은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폐업지원금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폐업지원금을 작년 10월경에 산정해서 하다보니까 10월경에 결산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9,200은 불용처리를 하고 3억 5천은 폐업지원금으로 이월시켜 놨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월시켜 놨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김이근 위원 그 업체에서 소송이 들어왔다던데,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업체에 폐업지원금을 찾아가라고 우리가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를 않고, 단지 3업체에 종업원들이 자기 월급이 체납됐다 해서 임금이 체납됐다 해서 그걸 대위소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소송 진행 중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9페이지 보시면 G40 및 ICLEI 총회참석 해 가지고 45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잡혀있는데 이걸 왜, 중간에 결손처리해서 하지 왜 이렇게, 작년에도 이게 참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이건 목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래 놨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이클레이 세계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됐는데 거기에 우리 홍보부스를 설치하는데 그 당시에 홍보부스 설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84개국에 1,200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동대문프라자에서 했는데 그 설치를 우리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김이근 위원 포기했다 이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민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주민감시원, 진해 주민감시원 인건비는 별도로 이렇게 청소시설에 나와 있고 그 다음 2934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주민감시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이원화했는지, 회계상 이렇게 해야 되는지, 통일시키면 안 되는지, 같이 진해 주민감시원도 행정운영경비에 넣으면 안 되는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각각의 시설에 주민감시원이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천선매립장의 주민감시원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타 시설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을 적용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과장님, 2917페이지 보시면 청소시설에 진해소각시설 주민감시원 인건비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5,800만원 나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진해는 1년씩 기간제근로자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진해 주민감시원도 여기에 행정운영경비에 넣어서 주민감시원 인건비에 다 포함해서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이거는 그럼 매립장 주민감시원이고, 이거는 소각장이라고 별도로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의,

김이근 위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차이가 나서 이렇게 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차이가 있고 각 사업별 예산을 짜다보니까 청소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결산안 4-4권을 봐주십시오.

특별회계 부분 4605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4672페이지부터 46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책자입니다.

7페이지의 환경정책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별책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양윤호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국 소관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양윤호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위원장님과 조영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세출결산 총괄부터 먼저 설명 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66억 5,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66억 5,7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00억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지출은 621억 100만원이며 이월금액은 135억 8,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7,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410억 9,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89억 300만원입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25페이지부터 305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6억 9,700만원으로 지출액은 138억원이며 이월액은 6억 2,200만원으로 진해항 어촌관광개발사업관련 용역비 7천만원, 우도해수욕장 친수공간조성관련 보상비 5억 5,2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61페이지에서 307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22억 2,100만원이고 지출액은 378억 2,200만원이며 이월액은 42억 9,300만원으로 가포지구 해양전망테마산책로 조성비 5억원, 진해 마리나 방파제 설치공사비 37억 9,3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73페이지에서 310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7억 3,9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4억 7,900만원이며 이월액은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사업 등 21건 86억 6,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73페이지에서 477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00억원으로 세입액은 가포지구 매각사업 수입 등으로 575억 3,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00억원으로 지출액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등으로 410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9억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4-3권 3025페이지부터 3109페이지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에 보면 환경정책분야 3026페이지에 전용이 4억 2천만원 생겼는데, 지금 제가 세부결산서가 없어 가지고, 이 전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항만과장 김종환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 금액에 대해서 기존 해양공원 해양쏠라파크에 되어있는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대행사업비로 전환하면서 전용된 그 내용입니다.

강영희 위원 전체 금액이 다 그런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전체비용 전체가 그렇게 된 거다 그죠? 이해가 되었고요.

3053페이지,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에 있어서 집행예산이 2,307만 8,500원이 남았는데 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하면서 진해수협, 의창수협에 생계대책용 토지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진해수협 의창수협을 통해서 하려고 감정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어민들이 요구하는 감정평가액이 생각보다 많다, 우리가 작년에 해 보니까 평방미터당 59,000원, 6만원정도 나왔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마무리 못해 가지고 올해 예산에 우리가 또 2천만원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하려고,

그래서 그때 못한 미집행금액이 지금 남아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2016년도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그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예산편성 되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럼 이해가 되었고요. 수산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3085페이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에 전액이 집행 안 되었는데 금액은 420만원 중에 100만원이 집행되었네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 전액이 집행 안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FTA 피해직불제 라는 게 있었는데 오징어라든지 이런 어종을 잡는 어업인들에 한해서 피해액을 보전해 주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업종을 가진 어업자가 없어서 사업비 집행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업종의 어업인이 없다 그 말씀이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정해질 때부터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나요?

○수산과장 윤재원 아니, 갑자기 위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강영희 위원 내려오더라도 우리 시에 안 맞으면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강영희 위원 국비라도 우리 시 사정에 안 맞으면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말씀은 맞는데 도에서 강제로 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예산을 강제로 배정을? 이게 도 예산입니까? 전액이?

○수산과장 윤재원 아니, 국도비인데요.

강영희 위원 그러게요.

○수산과장 윤재원 도에서 시군에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도에다 건의를 하시든지 그런 업종은 우리 시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가능성이 있으면 하지만 발생가능성이 없다면 도에다가 건의해서 배정을 안 받는 게 안 맞겠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렇게 했다, 그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강영희 위원 제가 본 것 같아서, 하여튼 건의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3087페이지 지도선관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6천만원 남았거든요. 6,089만 1천원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윤재원 그건 작년에 유가가 많이 하락되는 바람에 기름 값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강영희 위원 운영할 데를 안 한 이런 게 아니고 유가하락으로?

○수산과장 윤재원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였는데 작년에 기름 값이 많이 하락되어서 남은 그런 금액입니다.

강영희 위원 유가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한 6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5,100만원 들었거든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강영희 위원 그런데 5,100보다 5,700이면 유류비가 반 이상 줄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배 출항 관계도 좀 적었고요. 이 앞에 지도선을 하나 줄이라는 바람에

강영희 위원 그럼 지도선이 하나 줄은 겁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아니, 줄이지는 않았는데 배를 마산 쪽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진해하고 마산 양 쪽에 지도선 정박지가 있었는데 한 곳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배도 출항이 좀 적었고요.

기름 값도 작년에 많이 줄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기름 값 반영해서 적게 반영 했겠다 그죠?

○수산과장 윤재원 올해 조금 적게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그래도 수산과는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전수명 위원 일을 열심히 한 부분이 표시가 나는데, 우도해수욕장 친수공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보상관계가 다 완료된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항만과장 김종환입니다.

우도친수공간 사업 관계는 아직 보상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이월시켜 가지고 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아직 보상은 1필지도 안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월을 시켜놨네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전수명 위원 해양수산국 3083페이지, 양식장 다목적 해상작업대, 이것 왜 돈 안 썼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담이 좀 들어갔습니다. 20% 자담이 들어갔는데 20% 들어가는 부분을 어업인들이 부담하는데 무리가 간 모양입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진해 쪽에 두 군데 어촌계에서 하다가 반납하고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쉽게 얘기해서 뗏목 그거죠?

○수산과장 윤재원 다목적 뗏목인데, 그 뗏목은 어업인들 작업할 때 그 위에서 조개세척도 하고 휴식도 하고 그런 뗏목입니다.

전수명 위원 다음 3091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전년도 이월도 5천만원이나 되었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5억입니다.

전수명 위원 5억이네요. 이건 왜 계속 이월이 됩니까? 집행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 예산은 당초에 마산에서 교부세로 5억을 받았습니다. 교부세는 시설비로 쓸 수 있지 민자본으로 쓸 수가 없어서 그 교부세는 합포구 도로개설 하는데 쓰고 우리 시비를 다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수명 위원 방금 이천수 위원님이 자기 지역구라는데 하고 있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전수명 위원 수산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면 올해 이상하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네요. 유달리 올해 많이 되었네요.

국장님,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전수명 위원 올해 일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열심히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했는데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보상이라든지 민원관계,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늦어졌습니다.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줄 때는 이만큼 예산이 든다고 해서 통과를 다 시켜줬는데 불용처리가 다 되어 버리고 돈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위에서 보기에는 꼭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돈 집행해 주는 대로 일을 열심히 해서 다 쓰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3063쪽 보겠습니다. 63쪽 64쪽 보는데, 오토캠핑장을 작년에 오픈했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6월달에 개장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죠?우리가 한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뒤쪽에 보니까 조경시설 정비공사, 시설물정비공사, 유지관리경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유지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며, 지금 민간위탁을 줘놨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민간위탁 준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작년에 정비공사는 위탁받기 전에 해수부에서 오토캠핑장만 정비해서 우리한테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그 주변에 풀베기라든지 하여튼 정비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토캠핑장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에는 보수를 하고 합니다.

조영명 위원 아, 지금 추가경비는 안 들어간다, 그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조영명 위원 그럼 위탁비용은 얼마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위탁은 890만원인가 해서

조영명 위원 890정도, 그리고 3063쪽 위에 보니까 오토캠핑장 진입도로 임차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또 뭡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오토캠핑장 내려가는 도로가 그 당시에 개인사유지였습니다.

지금은 주택사업지구인데 현재는 LH공사가 매입을 다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고, 7개월 동안 우리가 임대료를 준 겁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 광암해수욕장에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시 통합되고 난 이후에 해수욕장이 없어서 앞으로 재개장을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올 5월 6월에, 분기별로 하든지 그게 정해진 건 아닌데 우리가 올해 한 달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해 보고 수질이 2년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장균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수욕장 기준조건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도 하고 6월 1일도 했는데 지금까지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9월까지 계속 한 달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럼 과장님, 올해 5,6,7,8,9월에 해 가지고 만약에 수질검사 합격기준에 왔다 하면 내년에는 예산편성 할 생각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그런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래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런데 그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수부에 승인도 받고 옛날 기준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보완도 해야 되어서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저번에 시장님한테 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

김이근 위원 지금 현재 해수욕장 기준에 광암해수욕장이 안 맞을 텐데요, 규모가.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규격은 길이 100m에 폭 20m 기준조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조건은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다만 2002년도 수질검사가 2등급 되어야 되는데 그때 안 되어서 폐쇄를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요. 수질이 중요한데,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올해 해 보니까 기준치 밑으로 내려왔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산과장님, 농촌에도 그렇듯이 어촌에도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때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모습에 우리 주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고, 또 우리가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어떤 민원이라기보다는 주로 사소한 민원입니다.

진해도 저번에 갔습니다만 그건 제가 공무원하고 처음으로 좀 이상하고 희한한 민원이 와 가지고 현장에 가서 말씀도 드리고, 주로 방파제라든지 인양기, 인양기 그건 민원이 많습니다.

그건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그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어떤 걸 설치해 달라는지 직접 묻습니다.

물어가지고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해결하려면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예산확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애를 쓰셔 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결산안 4-4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73페이지부터 4777페이지까지 해양수산국 해양사업과 소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용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결산안, 예비비,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기금, 예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기금결산보고서 107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으로 2015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규모는 총 137억 6,636만원이며 수입내역은 공공이자수입 3억 5,885만원, 예치금회수 106억 1,568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로는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억 5,007만원, 진해진미브랜드쌀 생산지원 4,500만원, 금고예치금 37억 6,636만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적립금이 70억 1,310만원입니다.

다음은 3189페이지 2015년도 예비비결산 2억 1,826만원 승인의 건입니다.

3189페이지 가축전염병예방 방제활동 건으로 총 사업비 2억 7,506만원 중 예비비는 2억 1,826만원이며 주남저수지 고병원성 AI차단방역을 위한 통제초소를 위하여 2015년 1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1일 5개 초소, 30명 인원으로 연123일간 운영한 결과입니다.

불용사유로는 AI 종식에 따른 예비비 시비 5,6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직제 순에 의해서 부서 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664억 9,181만원이며 이 중 557억 103만원이 지출되고 83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4억 5,17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설명입니다.

3113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8억 338만원을 포함하여 총 510억 1,059만원입니다.

그 중 412억 7,6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원예사업 등 30개 사업 총 76억 6,49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0억 6,92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1페이지 농업기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96만원을 포함하여 56억 4,921만원이며 지출액은 52억 7,381만원입니다.

이월액이 2억 2,94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59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3페이지 진해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1,083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5,30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779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3페이지 창원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781만원이며 지출액은 33억 154만원이고 이월액은 4억 4,45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17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85페이지 마산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4,285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 5,96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31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37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7,051만원이며 지출액은 25억 3,65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39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권 4781페이지 농어민후계자융자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억 8,881만원이며 이자수입 406만원, 잉여금 및 민간융자금회수금 1억 8,475만원이며 세출내역으로는 사업자금융자 1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175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4-3권입니다.

3113페이지부터 3461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결산서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3120페이지에 농어가도우미지원 관련해 가지고 535만 5천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잔액이 220만원 남았거든요.

이거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농업정책과장 이곤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신청자가 일부 없어서 집행잔액입니다.

강영희 위원 도우미신청자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예.

강영희 위원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강영희 위원 아, 조건이 안 맞아서 신청이 있어도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예.

강영희 위원 알겠고요. 밑에 보면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해 가지고 6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이게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월된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신청자가 있었는데 입국시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보통 그 해에 없으면 그냥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반영하시든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이월까지 시켜서 하시기에, 그럼 한분이시다 그죠?

한분한테 지원할 금액이 600만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예, 이건 보조사업이 되어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3183페이지, 82페이지,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도 있고, 창원수박축제 관련해 가지고 3183페이지에 3,750만원이 전액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당초에 낙동강 수변공간에 수박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꽃동산을 만들고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와서 부득이하게,

강영희 위원 그럼 이 사업을 못하는 거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예, 못하게 되어 가지고,

강영희 위원 그럼 그대로 반납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해가 되었고요. 3184페이지에 가축방역약품구입에 전용 2,500만원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예비비 말씀이십니까?

강영희 위원 아니, 예비비 말고, 밑에 전용된 2,500만원. 인건비가 전용되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어떤 사업비가 와서 이렇게 전용이 되었는지를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앞에 제안설명 드린 작년 예비비 해 가지고 돈이 없어서 인력비는 전용을 해 가지고 썼다는 초소 인건비입니다. 5개 초소 123일간 운영하는데 일부 썼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거기에 전용하셨다는 말씀이시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축산정책에 3천만원이 그대로 반납이 되었거든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이거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비용인데 창원은 가축매몰지가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 없어서?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강영희 위원님, 구제역이 발생하면 묻어야 안 됩니까? 묻어야 되는데 우리는 청정지역이라 구제역이 없었고 당해연도에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액이 불용액입니다.

강영희 위원 이건 보조금지원 사업인데 전액이 불용된 거다 그죠?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요.

3187페이지, 가축분뇨처리지원 부분에 보면 이것도 보조금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도 예산이 6,600만원 반영하셨다가 4,356만 9천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여기도 지원조건에 따른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액비를 살포하는 건데 민원이 좀 발생되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공처리물량으로 덕동처리장으로 빼고 이래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강영희 위원 아, 일부 비용은 가축분뇨를 덕동처리장으로 가고 해서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예, 일부 가고요. 원래 뿌려야 되는데 냄새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부득이 공공처리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남았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예산은 향후에 좀 적게 반영이 되겠다 그죠? 올해는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

강영희 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어쨌든 민원 때문에 덕동으로 처리를 하면 예산 부분이 줄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예, 일부 공공처리를 좀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농업기술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3256페이지,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신규유망작목육성에 신규작목을 하는데 육성을 위해서 사업을 집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1,750만원이 전액 잔액으로 발생되었거든요.

이게 신규유망업종을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신규사업은 아열대원예작물재배 시범사업인데 1차로 선정되신 분이 천혜향을 하고자 정명식 씨가 대산면 갈전 사람입니다.

정명식 씨가 1차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를 했느냐 하면 땅을 빌려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땅 주인이 과수를 심어도 괜찮다고 허락을 했는데 막상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니까 안 된다고, 과수를 심으면 앞으로 임대하는 데도 장기간이 걸리고 이래 하기 때문에 거부를 해서 1차적으로 정명식 씨가 포기를 했고 또 2차로 선정된 분이 지한열 씨라는 분인데 대산면 북부 사람입니다.

이 분은 7월달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천혜향을 심으려고 했는데 이 천혜향에 지원하는 금액이 천혜향 묘목만 지원하는 금액이 1,750만원인데 이걸 하려면 보온커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이상 한2천만원 정도 보온커텐 비용을 해야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온커텐 비용을 한다고 해 놓고는 12월 15일날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대타를 정하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산이 그대로?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강영희 위원 이 분들이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 반영되면 또 계획을 해서 하실 수는 있는 분들인가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지한열 씨는 한번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시범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강영희 위원 한번 포기를 하시면 5년 동안에는 신청을 못 하시는 거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신청을 해도 저희가 선정이 안 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279페이지 4H활동지원금을 보면 예산이 50%만 쓰고 50%가 반영되었는데 보통 단체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재료비도 전액 사용집행이 안 되었고 해서, 어떤 부분이 50%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몇 페이지입니까?

강영희 위원 3279페이지, 4H활동지원,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

강영희 위원 보통 우리가 단체나 이런 데 활동지원은 그 해에 반영하면 보통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데 이게 예산이 어떤 형태로 집행이 되어서 50%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제가 자료를 잘 못 찾겠는데, 작년에 서울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견학을 가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체험비용이 자부담을 좀 하면서 비용이 좀 줄어서 집행금액이 남았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게 어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소장입니다.

4H는 참고적으로 영농4H가 30명 정도 있고 학교4H가 23개 정도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영희 위원님 질의대로 일반운영비 250만원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고요.

강영희 위원 재료비도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다음이 재료비 문제인데, 재료비 135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이걸 사 가지고 과제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견학으로 바뀌어서 그 금액이 남았고 행사일반보상금은 글자 그대로 20%정도가 남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학생들 활동하는 거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국화모종이나 이런 걸 해서 화분을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준비가 안 되어서 재료비가 남았습니다.

강영희 위원 단체활동비 지원이 아니고 4H학생들이 하는 그 활동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재료구입을 하는데 그 행사가 취소되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83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선도농가 강소농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3,300만원 예산편성 했다가 1,2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것도 보조금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작년에 강소농대전이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37명이 견학을 가면서 연말평가회를 대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이 나오면 견학 가는 비용 따로, 연말 평가회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그거는 국비가 붙어 있기 때문에 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합동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한번 할 기회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산을 잘 활용하신 그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럼 농업기술과는 질문을 마치고요.

진해지도과하고 창원지도과에 유기농물중성화비용 관련해 가지고 마산지도과는 예산을 반영했던데 여기에 표기상으로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때 유기견이 오면 중성화 하는 걸 진해하고 창원은 예산을 반영했고 마산은 반영을 안 해서 마산에는 반영하겠다고 해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진해 창원은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혹시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는 있습니까? 제가 이 결산서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요.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창원지도과장 박성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성화 수술은 고양이 중성화 수술인데 1년에 각 지도과 별로 1마리 하는데 1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마리 정도 할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고양이 말고 유기견,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유기견은 1마리 가져오는데 35,000원입니다. 우리 창원지도과는 1년에 약800마리 정도

강영희 위원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행을 한 거다 그죠?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예,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지금 확인을,

강영희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표기상으로 안 되어 있어서요.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3361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강영희 위원 아, 일반보상금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죠?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예, 거기는 746마리를 포획해서 들어온 거고, 그 앞에 보면 57마리를 포획한 게 일반보상금에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포획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예.

강영희 위원 마산지도과는 별도로 구분해서 중성화 수술비를 표시를 해 놔서, 그게 구분이 안 되어서 일단 답변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3446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에 청과동 1층 천정방수공사하고 3447페이지 도매시장 건물옥상 및 방수공사 실시용역, 이 부분하고 그 뒤쪽에 보면 방수시설개선공사, 그 밑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건물옥상 및 방수공사, 처음부터 내가 묻겠습니다.

지금 방수공사를 하면서 용역을 줬어요. 600만원,

3447페이지에 있습니다. 건물옥상 및 방수공사 실시설계용역 600만원 되어있는데 344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건물옥상 보수 및 보수공사 해 가지고 1억 2천만원 되어있는데, 그럼 방수공사를 하면서 이것도 실시용역을 줍니까?

왜 그러냐 하면 방수공사하시는 분이 자기네들이 다 준비를 해서 하는 건데 실시용역 부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봉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봉입니다.

용역부분이 전부다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마지막 3449페이지 건물옥상 보수공사는 전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신 이 부분은 용역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방수공사를 용역을 하면 이 부분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방수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봉 설계용역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전수명 위원 그렇죠? 3447페이지에 보면 건물옥상 보수 및 방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보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봉 옥상방수공사 하기 전에 설계하는 그 부분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 60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통 방수를 하다보면 방수회사에서 모든 부분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예산얼마 이렇게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봉 그렇게 해도 집행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해 가지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이것도 실시용역을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전수명 위원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장입니다.

아까 3447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노후배관교체공사 실시용역 648만원은 3449페이지 1억 2,800만원을 방수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고요, 설계를 낸 거고요.

전수명 위원 소장님, 잠시만요. 내가 지금 그 부분을 묻는데, 이 방수를 하는데 왜 실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으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야 안 됩니까?

전수명 위원 설계를 넣어 가지고 입찰을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그 말이고, 농산물도매시장 실시설계용역 648만원은 8,517만 1천원을 입찰하기 위한 설계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내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이민희 위원께서 질의해 가지고 이 예산을 줄 때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통과를 시켜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입찰 볼 당시에 실시용역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본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결산안 4-4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4781페이지부터 4782페이지까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치우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비비 지출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활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해 준 부분에 대해서 참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책자입니다.

109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은 1,192억 3,100만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768억 1천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424억 2천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14억 8,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9억 3,9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립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111억 8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130억 8,800만원이며 수납액은 1,117억 7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701억 3,300만원이고 108억 5,200만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301억 2,200만원입니다.

이어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는 전체 252억 6,400만원이 편성되어 그 중 40억 3천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등 집행잔액 21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시설과는 448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 284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100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칠서정수과는 176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 158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5,300만원입니다.

대산정수과는 68억 1,400만원 중 62억 4천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억 7,400만원입니다.

석동정수과는 72억 2,200만원을 편성하여 그 중 68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9,700만원입니다.

그 외 5개 구청 상하수과는 92억 4,700만원을 편성하고 그 중 87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8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3,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 전체 43억 9,300만원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으며 그 중에서 36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2,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9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19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3,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7억 4,900만원으로 그 중 10억 5천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억 9,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4-3권입니다.

3465페이지부터 3471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결산안 4-4권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4785페이지부터 47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791페이지부터 47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수도시설과 30페이지 배급수비에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4억 9천인데 불용액이 1억 1천,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걸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일반운영비가 한5억 되는데 1억 1천이면 한20%가 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이런 거는 집행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을 이유가 없는데 많이 남은 거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가압장과 배수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 무인방범안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무인방범안전관리비가 체계가 전환되면서 계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금액이 사무관리비에 있는 불용이 많이 생긴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한 번 더 설명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우리 관내에 보면 배수지와 가압장이 100여군데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점차 CCTV 형식으로 계속 전환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다가 지금은 다 무인체제로 바뀌는 그런 관계에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데 그 계약을 하고 생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생겼고, 또 일부지역은 기존 카메라와 겹친다는 이유로 계약에서 커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순수하게 많이 생겨서 사무관리비가 1억 1천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수도시설 무인방범시스템경비용역 이런 쪽에서, 원래는 사람이 관리하는데 지금은 카메라가 관리해서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사람이 관리하던 부분을 전체 다 무인카메라 체제로 바꾸는데 그걸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옛날에는 일반카메라를 쓰다가 지금은 배수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집결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열관찰 카메라라고 밤에도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카메라를 큰 배수 몇 군데에 설치를 하고자 그런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그건 너무 고액이라고 해서 집행을 못하고 일반카메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럼 고성능카메라를 포기하고 그냥 일반카메라로 달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김이근 위원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쉽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시면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28억 8,700만원인데 이것도 불용액이 47억 정도 발생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특별회계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데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이 부분 예산이 328억인데 통상적으로 이 구축물에 대해서는 99%가 다 입찰입니다.

입찰이기 때문에 금액이 328억의 10% 정도는 당연히 남게 되어 있고, 그 외에 큰돈이 엊그제 제가 말씀드린 대산정수장에 물 때문에 연수화를 하기 위해서 17억이라는 예산을 2014년도에 계상을 해 가지고 이월이 되어졌습니다. 2015년도로,

이월이 되어진 금액이 17억입니다. 그 연수화 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17억 하는 바람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17억이 더 플러스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47억까지 남았습니다.

17억을 빼면 한 30억 되거든요. 30억 되는 거는 328억의 10%로 계약입찰 잔액이고,

김이근 위원 입찰잔액이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순수하게 불용처리 한 게 17억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연수화 사업,

김이근 위원 연수화 사업은 이월시키고 불용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잠시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32억입니다. 또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건 32억?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거는 금년으로 이월되어 있고 재작년 게 작년으로 넘어오면서 먼저 편성한 게 17억이 또 있습니다.

그걸 불용처리 한 사항입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문수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부서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영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예산안 편성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다소 미흡한 집행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 소관예산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예산현액은 1,332억 2,524만원으로써 871억 2,324만원이 지출되고 362억 79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8억 9,40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22억 2,243만원으로써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112페이지 결산액이 1,172억 2,100만원이며 수납액은 1,163억 1,15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으로는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 지출액이 731억 5,772만원이며 이월액 301억 4,780만원, 불용액 89억 1,691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결산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 431억 5,378만원 중 이월사업비는 301억 4,78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0억 598만원입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해 부서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는 설명서 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271억 5,125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93억 5,753만원이며 불용액은 77억 9,372만원입니다.

하수시설과는 설명서 29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506억 7,592만원으로 지출액 272억 1,448만원, 이월액 230억 4,823만원, 불용액 4억 1,321만원입니다.

하수운영과는 설명서 4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299억 2,657만원으로 지출액 222억 3,176만원, 이월액 70억 9,957만원, 불용액 5억 9,524만원입니다.

5개 구청 상하수과는 설명서 65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44억 6,869만원으로 지출액 43억 5,395만원, 불용액 1억 1,4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0억 281만원으로 지출액 139억 6,552만원, 이월액 60억 6,018만원, 불용액 9억 7,711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는 설명서 3475페이지에서 3476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4억 8,530만원으로 지출액 4억 7,780만원, 불용액 750만원입니다.

하수시설과는 설명서 3479페이지에서 3488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139억 6,645만원으로 지출액 76억 2,595만원, 이월액 58억 537만원, 불용액 5억 3,513만원입니다.

하수운영과는 설명서 3491페이지에서 3497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12억 7,080만원으로 지출액 11억 4,806만원, 불용액 1억 2,27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과는 설명서 3501페이지부터 3521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52억 8,026만원으로 지출액 47억 1,371만원, 이월액 2억 5,481만원, 불용액 3억 1,1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3권입니다.

3475페이지부터 3521페이지까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이문수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결산준비 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3497페이지 하수운영과 재무활동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이 예산현액은 8,860만원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2,500만원 정도 되고 6,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하수운영과장 오일환입니다.

이 차입금은 하수처리장에 슬러지소각시설을 2003년도에 설치하면서 지방채를 48억 5,600만원을 발행했고 2004년도에 23억 8,9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환이 5년거치 10년인데 2009년도부터 상환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밑에는 원금이고 위에는 이자인데 2009년도부터, 이거는 원금하고 이자가 환경부에서 전부다 내려오는데 2009년도부터 이자를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한 번도 반납을 안 했습니다.

제가 와서 왜 이렇게 남아 있느냐, 환경부에 얘기를 해서 이걸 반납하도록 조치를 해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더니 올해부터 반납을 받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김이근 위원 이자반납을 안 했다고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

김이근 위원 이게 누적되어 있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전국적인 현상이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돈을 해마다 받아야 되지 왜 안 받느냐, 이게 누적된 겁니다.

김이근 위원 차입금 원금상환은 7억 2,440만원?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맞습니다. 그건 원금이고 위에 거는 이자입니다.

계속 누적되어온 겁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이근 위원 반납해야 되는데 누적되어서 그렇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17페이지 폐기물관리과에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연금부담금등 6,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2,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것도 계산을 처음부터, 무슨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입니다.

당초에 정원이 18명에서 현원 15명으로 되어서 직원 수 조정이 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김이근 위원 지금 폐기물관리과 직원이 줄어들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정원이 18명인데 현원 3명이,

김이근 위원 아, 정원은 18명으로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는 15명이 있다?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게, 그래도 안 맞잖아요? 6,100만원에 근 반 정도 남았는데, 예산 짤 때 좀 느슨하게 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 3명이 준다고 해서 3천만원정도 불용처리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타이트하게 안 짠 것 같고, 과장님, 맞죠?

3명 줄어서 몇 백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근 반이나 불용처리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맞죠?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김이근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 시의원들 배지도 한글로 쓰는데 제안설명 타이틀을 한문으로 썼습니까?

쓰면 안 되겠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아니,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시의원 배지도 한문에서 한글로 바꿨습니다.

대단한 질문할 줄 알았을 건데 어떻게 보면 전면이 대단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한문을 쓸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배지도 그렇고 한글로 다 바꾸고 있는데,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아마 좀 있어 보이라고 그런 거 같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으로 하수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한 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치우조영명강영희
김우돌김이근김장하
이민희이천수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수산과장 윤재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진해지도과장 김종식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마산지도과장 김정희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봉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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