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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8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6.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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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 28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4.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김헌일 의원 발의)

4.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가 마지막 상반기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5월 3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6월 1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61호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2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1호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창원-i잉글리시 해외영어캠프 및 화상영어 참가자의 자부담률 상향 조정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고 저소득 학생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면서 물가상승분 반영을 위하여 참가비용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이용료를 상한금액 지정이 아닌 상한비율 적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해외영어캠프의 경우 영미권의 경우 250만 원 이하, 필리핀 1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항공료를 포함한 캠프 총 비용의 50% 이하로 변경하고 영어화상학습의 경우 월 5만 원 이하로 정한 이용료를 학습비의 50%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이익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3년 8월 6일 공포되었고 시행은 2014년 8월 7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14건 조례의 24종 별지 서식 및 3개 조항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또는 성별로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먼저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361호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창원-i잉글리시 해외영어캠프 및 화상영어 참가자의 이용료를 상한금액이 아닌 상한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이용료 중 당초 해외영어캠프 영미권 250만 원 이하, 필리핀 100만 원 이하이던 것을 캠프 총 비용의 50% 이하로 하고 영어화상학습 월 5만 원 이하이던 것을 학습비의 50% 이하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금해 제출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익자 부담원칙 실현과 저소득 학생 참여율 확대로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개정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2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지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17건의 조례를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의 어항시설사용 조사서 등 24종 별표 및 별지 서식과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의 조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개인정보와 시민권리 증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뉴질랜드는 저소득층 6명, 필리핀은 저소득층 20명 50%인데 왜 여기 인원이 6명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해외캠프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 2,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인원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인원을 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 자부담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저소득층을 배려하다 보니까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 6명 정도,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인데 50%까지 가능하겠다는 판단에서 좀 더 인원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비용이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몇 명 안 가는 것보다는 좀 필리핀 쪽에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많이 배려하면 기회가 더 확대될 것 같아서 인원을 그렇게 좀 배정이 가능하겠다는…….

강호상 위원 그런데 비용을 50%라고 명시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같이 인원도 비례를 50%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전액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들은 50%로 부담을 시키겠다는…….

강호상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비용을 전액 시비로 하다가 자부담 50%는 저소득도 자부담 50%를 합니까?

아니면…….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아닙니다, 전액.

강호상 위원 전액으로?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전액으로 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강호상 위원 그러면 50% 부담하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이것이.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지금 현재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250만 원으로 조례로 상한선을 묶어놨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묶어놨는데, 이것이 해마다 해외캠프의 비용들이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가는데 해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례를 변경을 해 가면서 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율로 해 놓으면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한 250만 원을 하면 한 48%,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한 100만 원으로 묶어놓으면 한 27%밖에 안 되고 이것이 편차도 너무 크고 해서 자부담 비율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많이 좀 보낼 수 있다…….

강호상 위원 아니, 의도는 그렇습니다.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인원 조정하는 것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시 예산 부족의 문제는 아니고요.

물가상승률을 계속적으로 조례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한선을 좀 두고…….

강호상 위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뉴질랜드는 한 48% 정도까지 되는데 필리핀은 한 27%밖에 안 되니 자부담 비율을 좀 올려서 동등하게 한 50% 정도로 맞추고 그래서 거기에 남는 예산은 우리가 저소득층을 보내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하고 의견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것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36명 중에 6명이라 그러면 이 퍼센티지 문제에서 다소 민원의 소지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저번에 저희들이 뉴질랜드 40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하고 각 저소득층 추천을 받았는데 저희가 기준 인원을 6명으로 설정해 놨는데 또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저소득층이라고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강장순 위원 그렇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 기준에 신청을 받은 것 중에서 보니까 그 기준에 합당한 저소득층이 한 3명 정도밖에 안 돼서.

강장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문호는 열어놓자 이것이지요.

문호는 열어놓고 그때 당해 연도에 해당 자격이 있는 사람이 3명이 되든 4명이 되든 그때 그렇게 맞춰 가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밑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 50%의 지금 혜택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굳이 시비를 투입하면서 민원의 여지를 남길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문호는 열어놓되 신청해서 자격이 안 되면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하고 필리핀은, 뉴질랜드는 주로 학생이 영어실력이 어느 정도 기본이 되고 홈스테이 뉴질랜드 가정에 같이 생활하면서 영어실력도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되는데 저소득층은…….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영어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래서 실제 학교를 통해서 우리도 50%까지 저소득 계층에 이런 혜택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통해서 그런 학생을 좀 많이 참여를 시켜라, 이렇게 해도 실제 인원이 많이 없는…….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런 실정인데 이 인원은 탄력적으로 자격요건만 되면 저소득층 우선으로 해서 선발하고.

강장순 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자격에 못 미치면 굳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김헌일 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헌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헌일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반갑습니다.

김헌일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모두 발언을 좀 드리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안 발의를 했을 때는 범죄피해자 보호보다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좀 더 중점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조례안 발의를 하고 부서 검토를 거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조례 준칙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칙안에 보면 물론 법무부에서는 좋은 의미로 여러 가지 조문을 담았을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합니다마는 제 기대는 솔직히 많이 못 미쳤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부처 이기주의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즉, 말해서 여러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그런 것보다는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센터나 이런 쪽을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뭔가의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는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꼭 조례로 끝까지 발의하게 된 것은 그렇다 해도 전향적 의미의 이런 조례안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 점 잘 유념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시민들의 이해 증진 도모는 물론이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이렇게 되어 있고 제3조, 제4조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5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은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 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과 법인 등 보호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시장의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협조 요청 시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여기에서 관계 기관이라는 말은 법무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7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종사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누설금지를 규정한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 시민에 대한 조속한 피해 회복과 인간존엄성 보장 등 시민의 인권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김헌일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회부된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김헌일 의원으로부터 조례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 시민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사업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치료 상담 및 피해현장 정리 등의 사업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충격에 빠져있는 피해자의 심적 안정과 일상의 조기복귀를 도모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저촉내용은 없으며 조례 제정 시에도 시의 추가 재정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중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63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3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입영 자녀 및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서 이중으로 정하는 동일 규정을 삭제하며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그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시 연간 3일 이내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의 종류,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은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4호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무계획, 통합방위협의회 민방위 관련 비상대비 업무가 행정과와 시민안전과로 이원화 되어 있어 비상대비 업무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과로 일원화 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총무담당 간사를 삭제하고 민방위담당 간사를 행정과장에서 시민안전과장으로 하며 관리책임부서 변경에 따라 창원시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을 제1부시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하고 읍·면·동 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더욱 구체화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5호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종류를 추가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관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으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2년으로 정하며 수해복구 공사인 하천, 도로, 상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8호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포유원지 내 리조트 건립 토지매입 건으로 창원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사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대규모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재산 현황은 진해구 명동 산 116번지 일원에 부지 5만 4,791㎡를 약 47억 원으로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권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먼저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363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군입영 자녀 및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불필요한 중복 조항 삭제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휴가의 종류,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군입영 자녀 및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금해 제출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역병 입영 가족의 특별휴가 신설에 대하여 경남지방병무청의 협조 요구를 반영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매우 적절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4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의견 한 건이 있어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육군 제39사단으로부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완 협조가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관리책임부서 변경에 따른 민방위담당 간사를 행정과장에서 시민안전과장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을 제1부시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구 지원본부 부분을 삭제하고 읍·면·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금해 제출된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상대비 관련 충무계획, 통합방위 등 이원화된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5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종류를 추가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했으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종류를 신설하였고 그 밖에 인용 법령명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해 제출된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종류를 추가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일부개정안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8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남포유원지 내 리조트 건립 토지매입 건은 진해구 명동 산 116번지 일원에 8필지 5만 4,791㎡ 부지에 가족형 리조트 200실 및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협의취득 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건립하고자 해당 토지를 사업비 46억 3,200만 원으로 협의매입 하는 것이며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및 남포유원지 도시관리계획은 경상남도 고시 제1997-32호 및 창원시 고시 2012-289호로 기결정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진해군항제 해군 참모 총장배 요트대회 등 대규모 축제행사 시 관광객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체류형 관광이 가능한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공영개발방식을 통한 리조트 건설은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 준공의 불투명성과 사업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자녀가 군 입대를 할 경우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이런 데에 학부모가 자녀나 선생님을 찾아뵐 때 이런 때에 지금 특별한 휴가를 실시하겠다는 이것이 주목적이지요?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추가 신설하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러한 조례 개정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자녀의 특별한 어떤 일에 시간을 내기가 정말 어려운지, 그러니까 실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런 것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 휴가를 늘려줘야 되는데 단지 그런 휴가 일수를 늘리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익 즉, 말해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휴가가 특별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야 되는데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특별휴가라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연가를 씁니다.

연가를 쓰든지 반가를 쓰든지 아니면 외출을 쓰든지, 쓰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근무연수에 따라서 최고 20일 간의 연가가 주어지고 근무연수가 좀 짧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서 아기 금방 낳고 얼마 안 된 5년 이하 이런 데는 연가일수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연가를 쓸 수 없는 사람, 자녀에 대한 일이 아니더라도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 연가를 다 소진해 버리면 못씁니다.

그래서 특별휴가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경조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이 사항을 신설해서 넣음으로 해서 더욱 더 아마 자녀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낼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직 내에 출산율 증가 및 양육에 대한 부담도 좀 줄여주고자 그래서 그렇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방문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연가일수가, 근무연한이 짧아지니까 그렇지만 이 입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 공직생활이 한 20년 이상은 돼야 되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기에게 주어진 휴가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것도 있고 지금 자녀 입대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도 협조공문이 와서 또 병무청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니까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너무 소액까지는 일일이 우리가 참여하기가 어렵겠는데 주민들이, 큰 공사 안 있습니까? 큰 공사.

큰 공사나 전문 공사는 사실상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니까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범위를 좀 넓혀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몇 조이지요?

개정안에 보면 제12조 9항에서 “수해복구 공사로서”의 이렇게 단서가 좀 붙어있는데 차라리 이 단서조항을 빼고 하면 그냥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주민참여대상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더 이렇게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허선도입니다.

주민참여대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에서 그 범위를 명문화해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개정하는 이유가 “수해복구 공사로서” 이 부분이 시행령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

김헌일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것이다.

○회계과장 허선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런 주민참여대상공사의 범위를 좀 기본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질의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저 황일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개정하기 전에 지금 주민참여감독제라 해서 각 읍·면·동에 한두 사람씩 지정한 감독관이 있지요?

○회계과장 허선도 황일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명예감독제라 해서 월 2만 원 수당을 책정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월 2만 원?

○회계과장 허선도 예.

황일두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이행한 일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도 한때 명예감시관으로서 참여를 했는데 저는 돈 받아본 사실도 없고, 사실 이 명예감시관은 큰 공사는 당연히 공사 감리자나 감독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각 읍·면·동에 보면 아주 소소한 공사 즉, 상하수도라든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 와서 언제하고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고 나면 며칠 안 있으면 그 곳에 또 문제가 생겨버려요.

무슨 공사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좀 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무슨 감시·감독이 될 것인데 자기들 와서 슬쩍 해 놓고 가버리고 나면 며칠 있다가 고장 나면 ‘어? 이거 왜 이랬을까?’, 제가 시내에 다니면서 한 서너 군데 지적을 해 줬어요.

예를 듭니다.

지금 상수도공사 같은 데에 긴급 누수가 생겨서 공사를 파서 하다 보면 이 노후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다 녹이 슬어서 삭아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잘라내 봐야 그 옆에 부분에 또 터집니다, 압력에 의해서.

그러면 그런 것도 조금 더 좀 길게 하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아 이것은 우리 예산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딱 그것입니다, 그 사람 답변은.

그러면 그것이 자기들이 완료해 놓고 나면 한 3일 지나고 나면 또 터져버려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에 대한 영업이익만 우리가 부여해 준 것밖에 안 된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현장공사 감독 겸 감시인데 이 역할이 아무것도, 지금 읍·면·동에 이 대상자들 지금 해 놓은 명단은 다 있습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저희들이 집중관리는 하지 않고 각 사업부서에서 단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 몇 군데 알아보았습니다.

이 명예감시관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도로개설 사항이라든지 그런 데서 가로수라든지 도로 선행을 어떻게 또 변경한다거나 그럴 시에 명예감시관이 의견을 많이 접수해서 좀 활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황일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공사를 설계하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시의원님이나 기타 읍·면·동 사무소에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지역단체장님들 의견을 좀 들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를 어느 부위에 집중호우가 발생됐을 때 누수가 많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설계 전에 좀 세밀히 파악을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공사 중에도 시의원님들과 중간에 또 협의도 하고 또 명예감시관님들의 의견도 좀 접수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부 설계할 당시에 그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부서에 전반적으로 한번 공문을 내려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래 지금 회계과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좀 맞지는 않지만 어차피 우리 조례를 지금 정리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런 부분은 누누이 기술부서에 연락을 합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더라도 그 지역에 어떤 공사가 있으면 먼저 읍·면·동장한테 통보를 해 주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한다라고 통보를 해 주고 하면 되는데 전혀 지금 제가 볼 때 한 20% 정도는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마음 내키면 한두 개 딱 오고 그 다음에 안 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야 우리는 그때 안다고요, 각 시의원들은.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서 서로가 하면 결국 조금만 잘하면 업체도 돈을 법니다.

업체 그 공사 한번 테나오시 하면 결국 자기들 손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시대로 또 손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차피 국장님 좀 지시를 하셔서 각 일선 부서에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꼭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관광도시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리조트라는 것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리조트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조트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이 개발은 리조트를 유치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공영개발 형태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투자유치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창원지역에 리조트나 펜션 이런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 97년도에 남포유원지를 결정하고 리조트 유치를 구)진해시 시절부터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나서부터도 대명이나 한화, 리조트 업체지요.

그리고 개별 기업들도 상당히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그 분들이 리조트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추진을 못한다, 즉 예를 들면 부지를 취득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여러 차례 의논한 결과 저희들이 그러면 공영개발 형태로 전환해서 땅을 매수해서 땅을 그렇게 하면 개발업자가 개발하면 하루 빨리 리조트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공영개발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부지 조성이나 기반시설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매각하는 형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부지만 매수해서 그 투자자한테 이렇게 넘기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공영개발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흔히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이나 여러 부분들을 다 조성해서 거기에 투자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보통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형태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결과 금방 이야기한 기반시설 광장이라든지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땅을 구입하고 개발을 해서 민간사업자한테 넘겨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사업시행자들이 한결같이 땅만 구입해 주면 충분히 리조트 건립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굳이 우리 시비를 들여가면서 기반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지금 민간사업자가 그런 땅만 확보되면 충분히 이 지역에 리조트와 주위 기반시설 부대시설 전체 다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지금 저희들하고 투자유치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단계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그 의미보다는 3만 5,000평 되는 전체 면적을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초기비용이 저희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땅을 구입하는 데 한 93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1, 2단계로 나눈 것은 1단계 부지만 해도 충분히 리조트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이고 나머지 부지는 부대시설 들어오는 부지입니다.

따라서 초기비용을 어떻게 들이고 1, 2단계로 나누어서 초기에 한 4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한 검토보고서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투자 홍보를 작년 2월부터 이렇게 좀 시행하고 진행되어 왔는데 시정조정위원회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회의를 거쳤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물론 매입하는 공영개발 형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됐으니까 이렇게 위원회에 올라왔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관련 법령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 6월 8일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6월 8일날 하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주된 의견은 어떤 것이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관광 형태로 시 방향이 전환되어 있고 작년에 리조트 건립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일단 이런 것이에요.

실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기에도 나온 것처럼 대명, 한화, 부영, 대원 이렇게 하면 리조트 관련해서 국내에서 대단위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 굴지의 업체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한테 따로 주신 자료를 보면 이후에 이것이 투자하겠다라는 데 보면 주로 이런 기업들은 빠져있고 몇 개 업체, 한 6개 주셨는데요.

6개 업체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조트 전문업체, 그러니까 전문업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운영의 전문성을 가진 이런 업체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조트의 전문업체인 대명이나 한화, 부영, 대원 등에서 충분한 미팅을 거쳐서 그 분들도 의향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지금 공유재산관리심의계획안에 이 업체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에 저희들이 명기를 안 했고요.

참고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코업 등 6개 이 업체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의논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업체가 참여했을 경우와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를 상기해 볼 수 있는데요.

참여했을 경우에 이 업체들이 리조트를 운영하기보다는 건설에서 자기들이 공영개발이지만 매수만 하잖아요.

우리 시가 매수해서 투자업체한테 넘길 것인데, 이 업체에서 건설만 하고 그야말로 영업과 관련한 리조트를 건립하는 데에만 투자를 하고 또 다른 이익을 남기고 빠져나가는 뭐 이런 형태로 되는 업체들 아니냐, 예를 들면 건설업체가 건설업체도 굴지의 건설업체는 아닌 것 같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런 업체가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와서 짓고 이익 남기고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업체가 참여한다 하더라도.

주신 업체를 보면 대다수가 리조트 운영과 관련한 업체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공영개발 형태에 있어서 향후에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제약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이 공영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공개입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는 단계에서 협상 형태로 가든지 해서 어떻든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실투자자 그 다음에 실사용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철저한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게 제약조건을 단다라고 한다면 투자할 데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애초에 그냥 민간투자자를 모집하는 문제이면 조금 연장되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공영개발이라는 형태로 한다는 자체가 토지매입을 우리 시가 지금 46억입니까? 들여서.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바로 매입하기 때문에 제약조건을 달 경우에 과연 하겠느냐, 지금 왜냐 하면 투자의향 업체가 리조트 운영과 관련한 업체가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주신 자료에는 아까 이야기하신 코업부터 해서 이든텍까지, 미주한인협회 뭐 이렇게 해서 리조트 운영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업체가 자기 사업체라는 것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그마한 건설사가 이것 하고 짓고 매각 하고 빠져나가는 형태로 이익만 가지고 나가는 형태로 간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그러면 수익성이 높냐 이렇게 따져봐야 되잖아요.

수익성이 높습니까? 이것이.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계약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순수한 최고낙찰자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공개 공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연간 한 30만 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텔 객실당 지금 현재 우리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한 1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부대시설 설치하고 이러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 그런 용역 결과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래서 수익성 문제인데 애초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수익성 문제가 이것이 계속 용역 결과 이야기하시니까 애초에는 여기에 고급형 리조트, 호텔형 리조트 이런 것을 계획을 하셨지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처음에 97년도에 남포유원지가 결정이 되고 2012년도에 호텔 부지로 결정할 당시에 고급 호텔로 리조트형 호텔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러니까 리조트형 호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김석규 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고급 호텔과는 조금 다른 것이지요?

호텔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갖춰야 되는 것이 있고 리조트가 갖춰야 되는 것은, 리조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가서 여러 가지 음식도 할 수 있고…….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취사가 되는.

김석규 의원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김석규 위원 그런 형태의 고급형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용역으로 했을 때 이것은 경제성이 안 나온다,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B/C가 안 나온다.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김석규 위원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변경해서 다른 방식으로 건축비를 낮춰서 평당 건축비를 7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500만 원 정도로 예를 들어서 낮춘다, 그러면 이것이 경제성이 있다 해서 가족형 리조트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조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원지 결정, 리조트 결정 당시에 리조트형 호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 시에는 거기에 대한 분석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업지시상에 리조트를 건립하는 과업지시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조트형 호텔은 약 900억 이상 들어온다,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과업지시 한 리조트형으로 했을 때는 한 501억 정도 들어가니까 이것은 사업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본 것인데요.

이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하면 건축비를, 쉽게 평당 건축비를 700만 원짜리로 해 보니까 경제성이 없더라, 그래서 평당 건축비를 500만 원으로 하니까 이것이 경제성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온 것이 용역결과이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호텔 건축비와 리조트 건축비는 좀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호텔, 리조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리조트는 리조트잖아요.

리조트는 리조트잖아요.

리조트인데 호텔형 리조트를 하니까 평당 건축비가 700만 원이다, 그런데 호텔형으로 하니까 500만 원이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성이 나온다, 일단 그렇게 용역보고서는 나온 것이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호텔형 리조트를 하니까 경제성이 안 나오고 가족형 리조트를 하니까 경제성이 나온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게 해서 경제성 B/C가 얼마 나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일단 1보다 큰데 1.17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1.177…….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1.177 그 정도 나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1.177 그 정도 나왔지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B/C 1이 가까스로 넘었습니다, 건축비로 나누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길게 하느냐 하면요.

실제 원래 호텔형 리조트를 과업을 했는데,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것으로 결정이 나니까 평당 건축비를 낮춰서 하니까 겨우 B/C 1이 넘었어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1.117인가 뭐 그렇게 나온 것인데 1.1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시가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온 것은 46억에 매입해서 민간투자자한테 준다, 그런데 민간투자자 투자의향 업체를 준 것이 6개 업체가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리조트 아까 이야기했던 한화, 대명 이런 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건설업체나 아니면 심지어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제조업 업체입니다.

제조업 업체가 이것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업체가 짓고 나서 이익만 남기고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익만 남기고,

왜냐 하면 그 토지 전체가 자기 것이니까, 우리가 바로 팔아버리니까 빠져나가면 이것이 우리가 계획했던 리조트가 우리가 생각했던 관광사업을 위한 리조트가 제대로 서겠냐는 우려가 생기는데 그것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를 여러 가지 협상이나 협약에 의해서 만들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데 이것이 경제성이 있어야 경제성이 충분히 있고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야 제약을 두어도 투자자가 들어올 것인데 경제성이 겨우 해서 1.1을 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증거 할 순 없지만 겨우 용역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맞추어 놓은 것이에요, 이것 1,800만 원짜리 용역은.

맞추어 놓은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민간투자자 입장에서 지금도 거기 투자해 봐야 조금 돈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것을 짓고 나는 이것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다 건설하고 부대시설도 다 건설해서 전체 90 몇 억을 투자해서 다 하고 나서 빠져나갈 것인데 여기에 못 빠져나가는 제약을 두면 내가 어떻게 투자하겠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김석규 의원 그래서 이것이 애매한 지점이 생겨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46억을 투자해서 공유 매수를 했는데 이후에 팔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상황 그리고 빠져나갈 우려 업체만 지금 현재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뭐 한화, 대명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중소업체들이 안 그러면 협회나 안 그러면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이 참 난감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최종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용역결과는 1.117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민간투자자든 그 다음에 투자자 중에서 우리가 리조트 선두주자든 아니면 개인 제조업을 하는 기업체든 누구든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했을 때 수익성이 있겠느냐, 겨우 1.117인데 그러나 그런 부분은 사업투자자들이 우리 시보다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드리고요.

아울러 그 개발업자들이 개발만 하고 나간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이 지역은 남포유원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이 지역도 시설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리조트 시설로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A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빠지더라도 100이 하나 빠지더라도 B업체도 만일에 들어온다면 그것도 리조트 외에는 다른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막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런 것이야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실 것인데 제가 솔직히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B/C을 맞춘 기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관광객이 연간 30만 명이라 하는 것도 수요와 관련한 부분들은 주로 용역결과에 과다 예측이 많아요.

수요는 과다 예측을 하고 건축비는 하향을 시켜서 B/C를 맞춘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고 경제성이 없는 것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공영개발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 어디든 토지 매수와 관련해서는 민간투자자가 다 하는데 유독 여기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창원시가 토지 매입만 하고 이후에 리조트까지는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정말 애물단지가 또 정말 골칫거리가 하나 생기는 것이지요.

남포유원지 전체에 대한 골칫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랬을 때 리조트 유치를 위해서 지금 제시하신 조건, 여러 가지 매입해서 투자자가 있으니까 매각하고 리조트를 투자유치 해서 건립하고 이렇게 가는 이 계획에 46억만 들고 팔면 되는데 창원시 입장은 쉽게 이야기하면, 46억 플러스 해서 그 외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히려 더 알파를 제시해야 투자유치를 받는 것 아니냐, 오히려 제약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 알파를 해서 오히려 싸게 매각하든지 왜냐 하면 수의계약 형태로 아까 경쟁입찰 하지만 두 번 해서 유찰되어 버리면 수의계약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운시켜서 한다든가 아니면 나머지 2단계 사업인 부대시설 기반시설에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투자유치를 받는 그래서 또 다른 퇴보를 해서 투자유치를 받는 형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하시지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 업체들이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부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빼고, 토지매입을 해서 민간사업자한테 넘기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계획이고요.

다만 이 46억 3,400만 원을 투자해서 토지가 투자자가 없어서 안 팔리면 그것이 어떻게 예산을 잠식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투자업체들과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투자가 지금 당장 되지만 이 땅을 팔면 저희들이 다시 또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위원님들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영개발 형태로 해서 땅만 매입을 해서 매입된 땅을 다시 리조트 사업처한테 넘겨준다는 그런 계획하에 지금 작업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의문이 좀 드는 것이 지금 8필지 중에 7필지 지주들은 거의 다 하겠다, 그런데 1필지가 유독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지금 그 유명한 리조트 전문업체들이 그것을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수익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자기들이 판단이 들고, 두 번째 위험한 발상이 뭐냐 하면 우리 시로서는 이것을 빨리 리조트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우리 창원시의 어떤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뜻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노리는 이유가 뭐냐, 만약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이 공영개발로 해서 토지를 매입했다손 치더라도 저 사람들이 선뜻 손을 안 대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매 입찰을 봅니다.

유찰입니다.

두 번 유찰하면 수의계약입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가서 수의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그 이하의 금액으로 다운시켜서 다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창원시는 손실만 보고 말 것이다, 이렇게도 지금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7필지 지주들은 다 동의를 하는데 1필지가 반대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리조트를 활용해서 굉장한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이 전문리조트 업체들이 그냥 그것을 둘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손을 안 대는 입장인데 거기에 우리 시가 달려들어서 이렇게 조작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땅을 저희들이 공영개발로 매입을 해서 만일에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김석규 위원님 질의에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여러 업체와 협의한 결과, 투자유치 한 결과 충분히 투자자는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덟 소유자 중에서 가장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분이 사실은 자기가 이 땅에 리조트를 개발하고자 인근 지주소유자와 많은 협의도 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지금 남포유원지 그 다음에 저희들 요트사업 그 다음에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등 이러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기대심리, 땅 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있고 이래서 그 분이 사실상 땅을 지금 선뜻 매도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옆에 인근 나머지 일곱 분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렇다면 이 분도 충분히 이 부분에 공감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리조트를 건립해서 우리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황일두 위원 과장님, 지금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지금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 나머지 일곱 분들은 우리 시가 시행을 하면 다 매각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매각하겠다고 약속까지는 안 했고요.

황일두 위원 아니, 뜻이 있다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황일두 위원 예, 그러면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을 지금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한테 매수를 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 즉, 말해서 그 분이 전체적인 리조트를 만드는 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면 우리가 경제 지원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 하면 충분히 될 것인데, 저는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이 지금 안 팔려고 하는 그 사람이 결국 안 팔면 우리가 토지수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도 그 사람이 과연 동의를 해 줄 것인지 그러면 수용을 해서 매입을 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수익을 남겨서 다른 분한테 되팔았을 때 그 여론이 가만있겠습니까?

그런 위험한 짓은 저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사업시행자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되려면 토지의 3분의 2 취득 그 다음에 2분의 1 소유자의 동의가 사업시행자가 민간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이고요.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자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이 분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리조트를 건립하겠다고 추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사업시행자 요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공영개발로 해서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춰서 땅을 취득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6억 3,400만 원 정도 이것은 탁상감정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수익을 시가 남길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리조트를 유치하는 목적이지 수익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어쨌든 리조트를 짓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감정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땅을 구입하는 매수 매도한 만큼 금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정말 리조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황일두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토론은 정회를 해서 했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일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계는 본회의에서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일두 위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달아줘야지, 왜 이의 없음으로 갑니까?

○위원장 정쌍학 본회의장에 가서 하실 것 아닙니까?

황일두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달아줘야지, 간다라고.

일단 알았습니다.

저는 본회의에서…….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59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일부터 16일까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금 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10시에 제4차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김석규
김영미김태웅김헌일
공창섭노종래정쌍학
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행정국>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과장 황진용
회계과장 허선도


<경제국>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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