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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6.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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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 17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포함)

나. 공보관

다. 시정혁신담당관

라. 창원시정연구원

마. 감사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추경 예산 준비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은 제1차정례회 일정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기금, 예비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이란 예산이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 적소, 적기에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등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 심사가 추후에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소관의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감사관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결산 심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질의·답변을 끝내고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포함)

나. 공보관

다. 시정혁신담당관

라. 창원시정연구원

마. 감사관

(10시08분)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원시는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기금운용 규모는 2014년도 말 조성액 1,094억 2,900만 원과 2015년도 조성액 426억 4,100만 원에서 185억 6,9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240억 7,200만 원을 포함한 1,335억 100만 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적립기금 2개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개별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과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각종 대형 공공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개별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 설치된 기금으로서 당해 연도 230억 7,200만 원을 확보하여 201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42억 1,800만 원입니다.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되어 있는 기금 잔액 4,800만 원과 2015년도 이자수입 1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 사용하고 잔액은 없으며 관련 조례는 2015년 제52회 임시회에서 폐지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금 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운용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세출 대비는 예산현액 3조 248억 8,500만 원, 세입결산액 3조 211억 9,200만 원, 세출결산액 2조 3,937억 8,900만 원, 세계잉여금 6,274억 3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발생 비율은 20.7%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조 1,121억 5,0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이 3조 212억 9,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이 909억 5,800만 원으로 수납 비율은 97.1%입니다.

일반회계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4.6%인 974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조 2,170억 8,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140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조 2,169억 1,300만 원을 수납함으로써 5.4%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와 보조금 순으로 세입결산의 비중이 높으며 전년도에 대비하여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증가하였으나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국내의 내수 회복세 둔화,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신 세원 발굴, 예산 절감, 체납세 징수 등에 심혈을 기울여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577억 4,700만 원이 증가한 8,077억 9,700만 원이고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68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8,042억 7,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3%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248억 8,500만 원에서 지출 2조 3,937억 8,900만 원, 이월 3,196억 4,700만 원, 불용액 3,114억 4,9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 비율이 약 10.3%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45억 5,000만 원을 합한 2조 2,170억 8,8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4%인 1조 9,146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345억 5,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678억 8,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3.1%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077억 9,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791억 3,800만 원이며 이월액 850억 9,700만 원, 불용액은 2,435억 6,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30.2%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구제역 및 메르스 확산 방지업무 등 12건에 대해 22억 9,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7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1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4,700만 원이고 특별회계에서 감계지구 개발, 소송 배상금 및 천선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2건에 대해 17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분야에서는 전용은 31건 26억 1,100만 원으로 어류생태학습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에 따른 공기관 대행사업비, LH경남지역본부와의 위·수탁 협약에 따른 공기관 대행사업비, 일상감사 의견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예산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등 448건 3,128억 7,5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총 487건에 3,196억 4,700만 원으로 명시이월비 293건에 1,687억 900만 원, 사고이월비 140건에 540억 9,500만 원, 계속비 이월비 54건에 968억 4,300만 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총 1,873억 9,1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263억 3,200만 원, 특별회계에서 1,609억 900만 원, 기금에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채무결산액은 2014년도 말 2,290억 500만 원 중에서 2015년도 발생액 575억 8,300만 원 중 155억 200만 원을 상환하여 총 2,170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606억 1,200만 원, 특별회계가 2,104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세계잉여금 6,274억 300만 원 대비 43.2%이고 불용액 3,114억 4,900만 원 대비 87% 정도입니다.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은 2014년도 말 8조 5,035억 4,400만 원에서 증가액이 7,828억 6,200만 원이며 감소액은 549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78억 7,2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9조 2,414억 1,600만 원입니다.

물품 증가 및 현재액은 2014년도 말 578억 7,200만 원에서 2015년도에 취득 50억 2,200만 원, 매각·폐기 등 처분 20억 6,1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 60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우리 시 전체 23.9%에 해당되는 7,231억 5,400만 원이며 이 중 5,890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459억 5,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 대비 12.2%인 881억 6,3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237억 7,900만 원 중 4,629억 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459억 5,900만 원은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2.8%인 149억 1,8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93억 7,500만 원 중 1,261억 3,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36.7%인 732억 4,5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 이용·전용과 이체는 모두 73건에 2,179억 3,700만 원으로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2건 2,100만 원, 특별회계 1건 7억 원이며, 이체는 일반회계 56건 458억 9,400만 원, 특별회계 14건 1,713억 2,1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 총 59건에 459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37건에 190억 1,200만 원, 사고이월은 7건에 21억 1,1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15건에 248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실·국·사업소별 결산 보고입니다.

보고는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시정연구원, 감사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고 행정국,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5개 구청 소관은 심사 당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소관 결산 총액은 모두 일반회계 54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52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1.9%인 9,700만 원이나 부서운영의 최소한의 경비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을 위해 업무처리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결산 총액은 모두 일반회계 8,300만 원으로 이 중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12.7%인 1,000만 원이나 부서운영의 최소한의 경비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을 위해 업무처리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나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이 현액 대비 과다하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원 소관 결산 총액은 모두 일반회계이며 10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8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700만 원으로 대부분 연구원 미채용에 따른 잔액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소관 결산 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4억 1,100만 원 중 4억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2.7%인 1,100만 원이며 부서운영의 최소한의 경비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총액은 2,512억 9,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19억 1,7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791억 8,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1,201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1,697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용액은 현액 대비 32.1%인 806억 4,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36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14.2%인 73억 9,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61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6.7%인 732억 4,5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특별회계 1건 7억 원으로 12월 레저세 납부금액 부족 지급을 위한 전용으로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32건 332억 8,200만 원, 특별회계 14건 1,713억 2,100만 원으로 총 46건 2,046억 3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로 부서의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액은 574억 3,000만 원을 대행사업비로 교부받아 561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2.2%인 12억 4,800만 원입니다.

예산액 중 기획예산실 소관 대행사업비는 11.1%인 63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아 63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6%인 3,7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 대행사업비는 예산 규모의 37.9%인 217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아 214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6%인 3억 4,500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대행사업비는 예산규모의 1.2%인 6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아 6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8%인 2,7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대행사업비는 예산규모의 3.1%인 17억 6,900만 원을 교부받아 17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3%인 2,300만 원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 대행사업비는 예산규모의 9.2%인 53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아 52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0.9%인 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대행사업비는 예산규모의 17.6%인 10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아 99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2%인 2억 30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 대행사업비는 예산규모의 11.9%인 68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아 64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9%인 4억 800만 원입니다.

해양항만과 대행사업비는 예산규모의 5.1%인 29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아 24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6%인 7,700만 원입니다.

관광과 등 대행사업비는 예산규모의 2.8%인 16억 1,600만 원을 교부받아 15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0.5%인 7,8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스포츠, 레저, 복지, 장사, 교통, 환경, 공원 등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적기에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며 불용액 2.2%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예산실 예산 일반회계는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2%인 73억 9,800만 원이나 예비비 2억 4,7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불용액 3,700만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71억 1,300만 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적기에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경륜관리공단 특별회계 불용액은 경륜사업 특별회계 9억 5,400만 원 중 예비비 1억 원,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8억 5,400만 원이며 기타경륜특별회계 불용액 431억 6,200만 원은 경륜사업 직접경비와 구분이 필요한 경륜·경정법에 의해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을 관리하는 회계로 손실보전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감가삼각비, 공익사업적립금을 적립하여 특정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금을 관리하는 회계이므로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세입·세출 결산은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되었고 전 부서에 당초 사업과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과 특히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세입 부분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택지 및 산단 매각 사업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는바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결산자료는 향후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 연계·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적립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1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채상환기금은 폐지가 된 상태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지방채 상환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저것은 2012년부터 저희들이 2016년까지 계속 해마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5년 이후에 일시불로 다 갚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연도별로 상환계획은 없는 상태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2016년부터 지금 돈을 갚아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2016년도나 2015년도나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상환 기한이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상환을 먼저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것은 계약할 당시에 지방채를 발행할 때 그렇게 5년거치 이렇게 딱 정해놓고 빌리기 때문에 미리…….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 통합관리기금이 올해 많이 불었더라고요.

한 200억인가 이렇게 상당 금액이…….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것은 다른 기금에서 좀 여유가 있는 기금들을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그것을 또 융자를 해 주는 그런…….

김헌일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으로 지방채 상환을 좀 할 수도 안 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은 당초에 발행할 때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상환을 하고 있고, 지방채상환기금 이것은 옛날에 진해구청 청사 지을 때 빚을 갚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 것인데 이것은 진해구 청사 그 빚을 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 기금은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서 행자부에서 기금 관련 이런 것은 정비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난해 폐지를 한 것이고요.

통합관리기금도 저희들이 다른 여유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이렇게 모아서 SOC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여유가 생기면 지방채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유가 생기면 지방채도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지금 금액상으로 상당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해야 된다, 권고사항인가 의무사항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을 좀 건전화시키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지방채를 갚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통합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최대한 우리가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습니다마는 세출규모를 줄일 수 있다 하면 세출규모를 줄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면 우선적으로 빚을 갚는 데에 써야 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서 빚 갚는 데는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1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기획담당관부터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 3페이지부터 10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책자 4-1 5페이지 사용료수입 맨 하단에 보면 기타사용료수입이 28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그렇고 징수결정액은 조금 다른데 실제수납액도 좀 차이가 나고 하는데 제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무재산 결손처분을 했을 때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기타 부분의 금액이 가장 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타가 뭔지를 모르니까 금액은 제일 큰데 기타를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표기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는 부분들이 결산서상에서 나타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보충자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이해를 좀 돕는 그런 작업을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결산을 할 때마다 사실상 제가 결산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어디를 잘 맞추어 봐야 이 내용을 알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돼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사용료수입에서 이것이 지금 기타 부분이 아마 제일 금액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담당관님이나 예산실장님께서 이 결산서나 예산서상에 표기가 좀 어렵다든지 한다면 조금 이렇게 별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따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 별로 번거롭지 않다면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기타사용료가 큰 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 2건 정도만.

○예산담당관 이재득 그 부분은 지금 회계과 소관인데 전체 세입 부분은, 지금 예산담당관실의 세입이 아니다 보니까 좀…….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이 부분은 예산 편성 매뉴얼에 보시면 사용료수입에 도로, 하천, 시장, 입장료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각종 변상금이라든지 다른 기타 사용료, 우리가 각종 시설에 입장할 때 받는 그런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체육, 복지 이런 데 들어오는 수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 할 때 자료를 따로…….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283억인데 위원님 일반회계에서 아까 2,000 몇 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금액은 283억 정도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시·군조정교부금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도에서 우리한테 조정교부금을 안 주고 몇 백억인가, 지금 예상하고 있지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예산현액이나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이렇게 다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서 그러면 지금 도에서 안 주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어떻게 이것이 원래 계획에서 빠져 있은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원래 조정교부금은 내시가 옵니다.

도에서 얼마 주겠다고 오는데 그것이 앞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더 줘야 될 돈을 안 준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자기들이 반영을 해서 내려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내년까지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2016년도 건은 1,710억을 지금 받아놓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미 작게 내시됐던 것을 우리가 좀 많이 올 것이라고 보고 올려놨는데 그 금액하고 비슷하게 들어가서 이번에 조정은 안 했습니다, 추경에.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매년 초에 경남도에서 시·군에 내시를 해 줍니다.

내시해 주는데 내시된 금액과 일치하게 도에서 우리 시에 자금을 송금해 준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지금 시·군에 교부해 주지 않은 조정교부금은 경남도에서 이번 추경에 일부를 반영하고 내년 초까지는 그만큼 더 주겠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때 내려올,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협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연도 2015년도 지방재정공시에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2016년도…….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것을 우리가 2016년에 공시를 안 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42.62%가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은 우리 시의 통계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우리 시의…….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한 것이 어제 지방재정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규탄대회 안 갔습니까.

거기에서 이 자료가 40%대가 아닌 30% 후반 39.몇 %든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이것이 왜 이렇게 2016년도에 와서 또 조금 지표가 좋아지다가 2016년도에 왜 이렇게 지표가 다시 나빠졌는지 하는 그런 의아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표가 나빠지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그것이 아니고요.

원래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세, 세외수입을 말하는데 공시할 때는 지침에 의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 내부전입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좀 올라가고 그것을 빼면 내려가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를 할 때는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재정자립도를 보면 좀 높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재정자립도는 일반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하는데 그것이 39.75%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재정의 자립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에서 우리가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것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지금 기초연금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국도비보조사업 금액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는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국도비보조사업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조금 낮아지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통합 이후에 급격하게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재정자립도의 상태가 좀 안 좋을수록 국비 지원이라든지 중앙의 어떤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이것이 사실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많이 변하면서 지방의 지방세 비중이 낮아지면서 지방세 비중이 보통 8 대 2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올리려고 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이나 6 대 4 정도로 조정하면 재정의 자립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재정자립도 이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시가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것하고 재정 365에 365 자료하고 지표상의 차이가 좀 1%, 2% 안 납니까?

이렇게 발생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입장에 놓인다든지 그런 어떤 차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행자부에서 지방재정 365 시스템 거기에 보면 재정의 자립도, 자립도는 우리 시가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30%대 이하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 시는 거의 40% 가까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창원은 돈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경남도에서 합니다마는 재정의 자주도라 해서 재정을 그 시·군을 운영하는 데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합니다.

산정을 해서 기준재정수입을 뺍니다.

기준재정수요라 하면 인구, 면적, 각종 행정수요 이런 것을 다 곱해서 시설하고 다 곱해서 그 시·군의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해서 시·군세, 세외수입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이런 것을 받는 금액을 뺍니다.

빼서 부족액만큼 교부세로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내국세 19.24%로.

채워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력지수가 중요한데 오히려 군 지역이 재정력지수가 우리 시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부족재원을 채워주기 때문에 오히려 군 지역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용재원이 더 많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 지역은.

시 지역은 지금 각종 행정수요나 예산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족하고 예산을 짜서 집행하기가 더 어려움이 많고 오히려 군 지역은 주로 노인 계층이 많고 노인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군 지역이 채무도 없습니다.

지방채도 한번 보시면 인구 30만에서 한 100만 그 사이가 빚이 많지, 군 지역은 지금 빚이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만큼 군 지역은 행정수요, 예산수요가 적다, 정부가 그만큼 부족재원을 채워주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예,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이런 어떤 지표상의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혹시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이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없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있다면 우리 시 나름대로의 어떤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것이 일반화 되어 있어서 다른 시·군도 우리와 비슷하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공동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인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서 우리 시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고 결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조례상이라든지 아니면 조례의 입법 취지나 그 당시의 어떤 창원을 개발하는 그런 상황들에 따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남는 잉여금이라 해야 될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남는 어떤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지금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현재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구)창원지역에 도로, 공원, 하천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 조례를 그래서 한 번 받아봤습니다.

조례를 받아보니까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같이 있는 구)창원 출신의 동료위원님들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소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진해를 사랑하고 이렇게 진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특히 지금 39사단 중동지구 개발하고 연관을 지어서 왜 진해 시운학부 부지를 처분했을 때 특별회계 관리를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지금 늦지만 39사단 처분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이익이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옛날에 우리가 시운학부 부지를 처분했을 때 그때 발생했던 어떤 이익을 진해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분들의 표현은 환수라고 합니다, 환수.

그런데 그런 표현은 사실상 안 맞는 표현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특별회계를 설립하자 그럴 때 제가 별로 거기에 찬성을 안 했습니다.

찬성을 안 한 이유는 어차피 이것이 특별회계를 하든 안하든 간에 결국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쓸 것이고 또 우리가 모자라는 금액은 또 다른 데서 재원을 마련해서 결국 보태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그때 한 300억 정도인가 얼마 그 정도 남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지역 챙기기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것이 그때는 사실상 이런 마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원이 잘 사니까 굳이 진해가 내 몫 이것 안 챙기더라 해도 구)창원의 어떤 튼튼한 재정으로 진해의 열악한 재정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기대가 좀 있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안 챙기더라 해도 안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인데 정말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30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은 정말 창원 출신의 우리 동료위원님들 그 다음에 창원에 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김헌일이 하는 소리가 그것이 무슨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많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늘 시운학부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또 진해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도 거기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들과 한번 연관을 시켜서 제가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용도를 궁금하게 생각해서 최근에 조례도 한 번 받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안 해 주셔도 되고 좋은 답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을 가지고 구)창원지역의 대표적인 것이 동부스포츠센터입니다.

동부스포츠센터 거기에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을 일부 투입을 했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했는데.

지난번 2015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은 구)창원지역의 도로, 공원, 도시계획시설에 투입하지 않은 부분, 동부스포츠센터를 도시계획시설로 당연히 알았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것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냐, 거기에 재원을 좀 투입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도로 나중에 여건이 되면 상환을 하라, 그런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반드시 도시계획, 구)창원지역의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하거나 유지 운영하는 데 그런 데 쓰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합이 된 지가 거의 6년째 접어듭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구)창원, 구)마산, 구)진해, 재원이 사실은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아직까지 지역민들 여론이나 이런 것이 한 쪽에 조금 재원이 많이 가면 또 한 쪽은 우리는 홀대 한다 이런 여론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통합 당시에 재원 배분기준 이런 것을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은 이제는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지금 진해 시운학부 자리에 문화센터라든지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정들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로 그때 이렇게 종잣돈을 좀 남겨 놓았더라면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몇 개는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좀 후회막급이고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꾸 이 부분을 이야기…….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여좌동에 구)육대 부지를 받기위해서 시운학부에 해군관사 땅하고 건축비하고 치면 약 1,000억짜리 돈을 들여서 해군관사를 지어드렸습니다.

지어드렸는데 여좌동에 구)육대 부지를 앞으로 잘 활용하면 진해 쪽에도 좀 재원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자꾸 이 이야기는 하면 더 길어지고 또 혹시 우리 동료위원님들 마음도 불편해지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어제 캠페인 가서 한 자료인데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손실이 429억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자체가 1,498억 원이고 현행에, 개편에는 1안, 2안 해서 1,408억 1,453억에 손실 규모가 매년 45억에서 90억이 손실이 난다라고 되어 있고 뒤에 보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43%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사했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군조정교부금이 배분기준이 변경됐을 때 우리 시에 손실되는 금액을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법인지방소득세가 지금 시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세로 전환됐을 때에 우리한테 감소되는 손실액을 표기를 해 뒀습니다.

먼저 45억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인구수 그 다음에 징수실적, 재정력 이래서 50대 30대 20 이래서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0억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안이, 징수실적이 지금 30% 되어 있는 것을 10%로 했을 때에 개편안 내용이 그렇습니다.

재정력이 40%로 올라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시의 손실금액이 한 90억 정도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45억은 뭐냐 하면 징수실적을 20%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재정력을 30%로 바꿨을 때 그 정도 감소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안을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것이 어느 것을 할 것이냐, 그것을 자기들이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결정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지방소득세가 도세로 전환되면 429억이 감소된다는 내용은 우리가 법인지방소득세를 연간에 우리 창원시가 받아들이는 돈이 995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절반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500억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에서 가져가서 또 배분하는 금액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아무리 해도 저희들이 429억 정도는 감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기본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정도 행자부에서는 국회에 상정을 해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는 대통령재정전략보고회 하면서 보고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 막대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규탄대회도 하고 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만약에 개편이 됐을 때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예산담당관 이재득 저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호상 위원 저지를 하는 것은 좋지만 상위 부서에서 개편이 됐다 그러면 다른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시·군 공동세인 도세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등록세 이런 것을 도세를 징수해 주면 시·군에 일정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서 내려 교부를 해 주는 것이 조정교부금입니다.

강호상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이런 것이 부족하면 보통교부세로 우리가 보충을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부족한 만큼은 지방재정이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해서 기준재정수입이 부족하면 내국세의 19.24%를 가지고 보전해 주는 제도가 지방교부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전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재정난을 해소하고 이런 것은 광역시가 빨리 되어야 이런 것은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강호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광역시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부터 113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부터 127페이지 내용과 세입·세출 결산안 4-4 특별회계 페이지 4,571페이지부터 4,580페이지 내용, 별책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1페이지부터 16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부터 19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앞서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결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1권의 12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별책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경영분석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 가지 경영에서 많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채비율이 보면 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좀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용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의 공사, 공단의 부채비율이라든지 부채는 회계연도 12월 31일날 발생되는 수입금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반납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발생되는 수입금 또 저희들 4대 의무보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다음에 부과세 납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부채비율이 발생되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기업 공단에서 부채가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올해 지금 곧 의회에서 자본금 10억을 증액한 내용도 절대적인 12월 31일 마지막 날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될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의 금액에 따라서 부채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옛날에 창원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에 10억 자본금 가지고는 지금 창원 또 진해, 마산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시설이 늘어나면서 연말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거나 또 납부를 해야 될 돈을 마지막 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본금을 10억에서 10억 더 증액해서 이 부채비율은 또 경영평가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좀 이렇게 큰 것은 저희들이 부실경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이 많이 올라가서 12월 31일날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회계상에 못하고 가지고 있는 돈이 커지면 부채비율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부채비율은 오늘 아마 의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자본금 10억이 증액되면 내년에는 이런 부채가 아마 제로로 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경영상에 있어서는 많이 호전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8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위에 상단부에 성과급하고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초가 나오고 밑에 이렇게 경정 부분이 나오는데 그 경정 부분에서 지금 4억 8,000 얼마 나오는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됐다는 표기입니까?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김헌일 위원 결산서요.

○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부장 권영균입니다.

성과급 30억 9,000만 원 당초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추경에 의해서 4억 8,000을 삭감하고 최종 확정액이 25억 5,000만 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예.

그러면 그 밑에 위탁관리비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앞서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별책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경륜공단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앞서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페이지 65페이지부터 8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자료를 잘 봤습니다마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78페이지에 창원시보 편집기자가 몇 명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공보관 김병석입니다.

3명입니다, 지금 현재.

노종래 위원 총 3명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예.

노종래 위원 그러면 일반임기제가 몇 명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지금 무기계약이 5명이고 일반임기제는 총 5명입니다.

5명인데 한 사람은 보도자료 작성하는 분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정책홍보에 기획보도팀에 또 1명 해서 총 5명입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공보관 김병석 예.

노종래 위원 창원시보 편집과 관련된 기자가 총 5명입니까, 아니면 총 10명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임기제가 5명이고 다른 인원이 5명 있다는 내용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우리가 채용할 때 시보편집기자로 채용한 분은 5명입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상 시보편집에 전임하는 사람이 3명 그 다음에 보도자료 작성에 1명 그 다음에 정책기획보도에 1명 해서 5명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하여튼 시보편집기자는 5명이지요?

○공보관 김병석 그렇지요.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 예산액 보면 1억 9,887만 5,000원이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해서 쓴 지출액이 1억 9,400 그러면 평균 2,000만 원이네요?

○공보관 김병석 지금 전부 8급으로 채용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좀 보수가 적은 편입니다.

노종래 위원 다 좋은데 보수가 작고 이것이 본예산 예산서 보셨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2016년도요?

노종래 위원 2015년도 것 아닙니까, 지금.

2015년 본예산, 잠깐만요.

본예산 책자 187페이지 보면.

○공보관 김병석 예, 2015년도.

노종래 위원 기본급 193만 1,870원 시보편집기자 인부임 해서 한 명이 12개월 해서 이것이 4,324만 9,000원이 나와 있고요.

○공보관 김병석 180…….

노종래 위원 아니 본예산 책자에 보면, 2015년 본예산 예산서에 추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시보편집기자 인부임이 한 사람 해서 4,300만 원밖에 안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저 앞에 보면 예산서 186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보면 일반임기제 해서 기본급 290만 원 4명 해서 12개월 해서 1억 3,920만 원이라는 돈이 앞 페이지에 4명이 나와 있고 여기에 1명분이 지금 190만 원짜리가 나와 있거든요.

○공보관 김병석 2015년도에 시보기자가 4명이었습니다.

4명이었는데 7월 31일부로 한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이래서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로.

그래서 예산 변동이 좀 생긴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추경도 안 잡고 결산으로 인원이 추가됐다는 것 표시도 없고 그냥 1억 9,000…….

○공보관 김병석 그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있었던 분이 편집기자였는데 그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6월 말부로.

그래서 다시 7월 1일부로 시보편집기자 8급을 일반임기제로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하는 데 조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상세하게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금액이 일단 어찌됐든 간에 함께 묶었든 어찌됐든 예산서하고 결산서가 금액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것이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공보관 김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그만두고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금액이 지금 예산서하고 안 맞다는 내용입니다.

임기제 보수조로 해서 1억 9,400이라는 돈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몇 개월, 몇 개월 자료가 나왔으면 알겠는데…….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공보관 김병석 중간에…….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공보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나 결산자료 이런 것을 받아보면서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시정 주요시책 및 축제 등 홍보 광고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보관 김병석 68페이지…… 예, 하단에.

김헌일 위원 이것이 지금 그 위에 상단부에 올라가면서 보면 고속철도 객실모니터 시정 홍보 그 다음에 와이드칼라 및 각종 홍보매체 아, 광고 시안 제작 이것은 아니네.

그 다음에 67페이지에도 보면 맨 하단부에 도시브랜드 와이드칼라 홍보 이런 쪽에 보면 제가 느낄 때는 이것이 이런 자료상으로만 가지고는 다소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의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들거든요.

○공보관 김병석 수도권 LED전광판이라든지 KTX 고속철도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와이드칼라 이것은 워낙 언론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 집행한 내역을 위원님께 충분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군항제 홍보와 국화축제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공보관 김병석 맞습니다.

그것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런데 K-POP하고 국화축제하고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홍보가 있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 홍보비의 분리 즉, 말해서 K-POP에 얼마, 국화축제에 얼마, 이런 부분들은 분리해서 산출이 나옵니까?

○공보관 김병석 예, 나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러면…….

○공보관 김병석 별도로…….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초보자들이 보더라 해도 어디어디에 얼마가 소요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공보관 김병석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김병석 군항제가 조금 더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71페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71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시정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정책홍보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시정보도는 시정홍보 사진 인화비가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홍보에서는 시정 홍보영상물비가 있고 이것이 지금 시정보도하고 정책홍보하고 이 차이가…….

○공보관 김병석 시정보도는 우리 조직상 부서가 공보담당, 정책홍보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보도는 우리 공보담당에서 언론사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하는 것이고 정책홍보는 말 그대로 중앙지라든지 TV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기획보도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는 정책홍보계에서 소관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시정보도, 정책홍보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참 애매한데 73페이지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에 보면 축제 및 캠페인광고 송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정책홍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캠페인이라든지 이것이 정책적으로…….

김헌일 위원 캠페인은 되겠네요.

캠페인은 되는데 축제 같은 것이…….

○공보관 김병석 축제도 정책홍보계에서 일반 보도 언론사가 말고 TV라든지 주로 특히 중국에 있는 중화권 TV라든지 군항제 관광객 모집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은 정책홍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부분은 논쟁이 끝이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기회가 있으면 뒤에 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병석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종래 위원 있습니다.

보충…….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보충 질의십니까?

노종래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한 3일 전에 감사할 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이나 자재구매 이 내역서를 원래 다 저희들한테 제출하기로 한 것을 보다가 지금 결산서 올라온 것 보면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많거든요.

김헌일 위원 합쳐서입니다, 합쳐서.

노종래 위원 아닙니다.

합쳐서요?

그러면 하나 찍어볼까요?

지금 65페이지 창원시보 배부함 제작 해서 1,753만 5,000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뭐 합친 것입니까?

배부함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아크릴로 된 것도 있고 목재로 된 것도 있고 다 나눠진 것입니까?

○공보관 김병석 아니 아크릴로 된 시보 배부함입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제작을 한 것이 1,753만 5,000원인데 물론 이것을 다섯 번에 나눠서 하다 보면 1개 500만 원씩 해서 배분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다 빠져 있어요.

없어요.

○공보관 김병석 아니 이것은 배부함 제작인데 용역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용역에…….

노종래 위원 제조·구매 집행에 구매는 1,000만 원짜리 이상…….

○공보관 김병석 아닙니다.

그때는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자료.

노종래 위원 여기 있는데……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제조·구매 집행현황 해서 1,000만 원 이상에 공보관실에 3건을 표기했어요,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3건의…….

○공보관 김병석 작년에 1,500개를 제작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한 500개 정도 또 필요할 때마다 또 300개 이렇게 분할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안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 자료 좋습니다.

발주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병석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앞서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앞서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페이지 87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회계실무 교육 행사용품 및 대관료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감사관 김해성 예.

김헌일 위원 비단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보면 복수의 사용처의 사용금액을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가능하다면 이것을 조금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행사용품은 얼마이고 대관료는 얼마인지 이렇게 분리해서 좀 표기를 해 줄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이 결산책자나 이런 데 아니면 예산서에나 이렇게 분리 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이것을 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급식비가 좀 많습니다.

급식비가 좀 많은데 급식비 이것이 일회성의 급식비는 좀 아닌 것 같고 여러 개의 급식비인 것 같은데 이 급식비 내역을 따로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김해성 감사관 김해성입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앞서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하시죠.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책자 8페이지 수익적 수입에서 수탁용역사업에 지금 5,4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결산서 8페이지.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기획경영실장 이종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건은 북면 읍 설치 기본계획수립 용역 2,6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창원국가산업단지 녹지보전 관리를 위한 정비 방안 및 타당성 검토 연구 이 건이 1,8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마산해양로봇레저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해서 2,000만 원, 그래서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이 외부용역을 받은 그런 경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의뢰한 용역 말고 다른 외부기관이라든지.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 한 건은 경남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위탁한 것입니다, 세 건 중에.

김헌일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수익사업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우리 시정연구원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이런 조직체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조직체 그런 데는 수익사업을 활발히 하는 것이 좋은데 연구기관에서 수익사업 쪽에 인력이라든지 시간을 뺏기다 보면 안 그래도 지금 인원이 부족한데 주어진 과제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억 정도 불용액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보면 연구원 채용 부분에 있어서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이후로 어느 정도 충원계획이라든지 또 그런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려움이 없는지 동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은 지금 현재 기반을 잡아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부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위탁받은 세 건은 불가피하게 받은 사항이거든요.

경남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한 것도 우리 연구원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좀 부탁을 한다고 해서 받은 것이고 북면하고 창원국가산단은 우리 창원시의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기존에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수탁을 대외적으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 남은 2억 중에서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이렇게 뽑지 못한 것은 뽑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면접을 하다 보니까 자격미달 사태가 있어서 결국은 누락되고 해서 지금까지 못 뽑았는데요.

아직 하반기에 2명을 더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제가 다른 질의는 마치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연구원에 투입된 여러 가지 기초 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깝지 않게끔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잘 쓰여져서 정말 여기에 투입되는 그런 예산보다 몇 배의 어떤 효과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정연구원이 정말 좋은 연구원으로 거듭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7월달에 연구원이 개소를 하셨지요? 2015년 7월달에.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정확하게 개원일자는 어제 날짜인 6월 16일이고요.

직원들 활동이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노종래 위원 저희들이 결산서에 보면 자산과 관련해서 현금흐름표에 보면 결산서 25페이지에 비품의 증가 해서 5,875만 6,200원어치가 비품이 있고 그 목록이 38페이지 비품명세서가 결국은 우리 창원시에서 비품을 사서 연구원 자산으로 일단 잡아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도 결국 자산으로 우리 자본금하고 자산을 같이 넘겨줬을 것인데.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기획담당관 결산서에 보면 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창원시 시정연구원 청사 사무집기 구입비로 3,989만 5,000원만 쓴 것으로 저희들한테는 보고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자산취득비 4,000만 원 예산액에 지출액은 3,9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창원시정연구원 청사 사무집기 등 구입에 3,989만 5,970원만 지출됐다고 결산서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자산에서는 5,875만 6,000원이 자산으로 잡을 수 있냐 이것이죠.

물론 저희들이 준 출자금에서 비품을 자산으로 잡았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최초에 사들였던 자산은 3,989만 5,000원인데 여기는 5,800 약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초에 설립할 때 자산을 그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설립한 이후에 저희들이 집기를 추가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원래 제 사무실 같은 것은 당초 계획에 없었습니다.

제가 7월달에 다시 오다 보니까 제 사무실을 다시 만들고 거기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하고 그런 예산을 일부 전용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자산이 불어난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정말 따지고 싶은 내용이 그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창원시정연구원을 처음 출범하기 위해서 그래도 일부 취득한 자산 사무집기와 관련해서 자본적 측면에서 보면 자산으로 잡아서 거기다가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그 이후의 자산 증가는 별도로 표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산도 저희들이 무상으로 준 자산이 있고 그러니까 기본 자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비품과 관련된 자산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결산서에서는 자체 행정을 하면서 비품 늘인 것도 같이 자산으로 잡았거든요.

우리가 준 4,000만 원짜리 자산은 별도의 기증자산이고 나머지 약 1,8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아닌 자체적으로 어떤 자산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여기서 분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부 기증된 자산하고 이것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된 것이 조금 분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여기서 봤을 때는 예산이 비품명세서에서는 거의 맞는데 보니까 연구 참고도서가 한 1,670만 원 있는 이것이 아마 비품명세서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차액이 안 발생했나라고 봐집니다.

정확한 것은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좀 분리하셔서, 다음에 또 이런 결산서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단기 감가상각액을 빼고 나면 또 금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자산으로 안 잡힙니다마는 실제 또 감가상각이 들어가면 금액이 또 달라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정확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정 안내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소방본부,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예비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김석규
김영미김태웅김헌일
공창섭노종래정쌍학
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 김병석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감사관>
감사관 김해성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산담당관 이재득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창원시정연구원>
시정연구원장 박양호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균형발전부장 황인식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용철
경영본부장 정수훈
시설운영본부장 박창규
감 사 실 장 이광주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생활체육부장 구창모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환경해양부장 이경우


<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경주팀장 박한석
고객서비스팀장 박영명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감사홍보담당관 박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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