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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6.06.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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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 17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6일까지 진행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따른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 수감과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동의안 심사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2016년 5월 9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달인 5월 10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27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5윌 2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 5월 31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승인의 건과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인 5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상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69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담보력이 미약한 사업자의 채무보증으로 자금융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 및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산은 지난 해 2억원을 출연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1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2016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 타 시군 출연금은 김해, 양산, 거제시가 각각 2억원입니다.

진주, 사천, 함안, 창녕, 고성군이 각각 1억원 출연하여 전체 11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송성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6년 우리시가 출자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운영재원은 정부·도·시·군의 출연금, 금융기관·기업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출연금, 보증료 등의 수입으로 충당하여 운영하는 재단이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고 2015년에 2억원의 출연금을 출연하였으며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으로 경영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는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계획을 미리 위원들 방에 와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들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료에 보니까 김해, 양산, 거제는 2억으로 되어있고 우리도 원래 2억이었는데 이 한 장짜리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국장님.

자료 없어도 됩니다. 구두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비슷하면서도 같은 내용이진 않은데 김해나 양산, 거제가 2억씩 출연 확정된 거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주철우 위원 저희는 근데 1억만 해도 됩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실제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3억을 요구했습니다.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김해라든지 지금 16년도 출연금 예산액은 당초예산이 다 편성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예산을 편성 못해 드리고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했는데

주철우 위원 질의의 요지는 김해, 양산, 거제가 우리보다 규모도 작잖아요? 2억인데 우리가 1억하면 2회 추경, 3회 추경에 1억을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억으로 끝난다는 겁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부득이 2회 추경 때 조금 더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런 뜻입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주철우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고, 두 번째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실제로 기본자산의 시군의 비율은 낮은 걸로 나오는데 자료는 안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도는 이번에 출연을 따로 합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도는 10억을 출연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10억이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지난해에도 10억.

주철우 위원 근데 비율로 보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남도가 34%, 그다음에 금융기관 34%, 정부 22%이고, 시군은 1.3%로 되어있거든요. 기본재산 구성이.

근데 그런 비율로 보면 도가 10억하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군은 합쳐서 11억하고 우리까지 하면 13억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당초에는 비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시군 간에 진흥재단에서 시군에 협조를 구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주철우 위원 이 질의는 신용보증재단에 재원 출연하는 것마저도 지금은 시군 합친 게 도 보다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예, 전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도가 10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주철우 위원 그런데 시군이 우리 거 빼고 11억인데 그러면 13억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주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 시군이 더 많잖아요.

○경제국장 송성재 실제 당초에 기본재산 비율이 도가 34%, 시군이 1.3%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연도별로 매년 출연하면서 조정이라든지 시군 간에, 재단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재단에 이름 자체도 경남신용보증재단이잖아요. 기본재산의 구조를 봐도 경남이나 정부의 지분이 높고 시군은 제가 볼 때 구색 맞추기로 좀 낸 걸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 이해는 됩니다. 아래 부분들 보증금 잔액 대위변제가 올라가서 불가피하다 근데 왜 이 부담을 시군에 떠미는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실제 변제는, 우리 창원시는 전체 32%정도 변제를 해주고 있으니까 조금 많이 부담은 해야 됩니다마는 시군간에 또 도하고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맞기는 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국장 송성재

김삼모 위원 그러면 2억을 줬다가 지금 1억 주고 나중에 3회 추경 때 또 1억을 줘야 될 것 같다, 줘야 된다가 아니고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안줘도 되는 겁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뭐 굳이 딱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실제 정해놓은 건 없지만 타 시군에 비례해서 우리가 변제부분이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들이 점유율이 한 32% 이렇게 변제를 해주고 있으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자꾸 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또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의무적으로 줄 이유는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예, 의무적으로는 도내 시군이 1.3% 당초에는

김삼모 위원 아니 경상남도가 34.1%, 시군이 1.3% 처음 구성 비율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비율이 흐트러졌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변제를 시군에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이 구성비는 처음에 누가 정한 겁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그 당시에 협약을 할 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구성비라 하는 건 최초의 협약할 때 계속해서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약속을 해서 협약해 놓은 걸 도가 왜 자꾸 줄이고 시군에다 출연금을 더 증가하는

○경제국장 송성재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경남신용보증재단인데 도에서 많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시군에 결과론적으로 전체 변제부분이 시군에 혜택이 돌아가니까 시군 너희도 많이 내라 하는 그러한 주장을 자꾸 해오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지금 구성 비율 자체를 가지고 도에 압박을 하면 안 됩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상급 자치단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협약에 의해서 구성 비율이 처음에 책정이 되어도 국장님 아시다시피 악법도 법인데 지키자고 만들어진 구성비를 자기들이 깨면 됩니까? 지키자고 협약을 해놓고

○경제국장 송성재 신용보증재단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몇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원래 이게 1.3% 구성비 같으면 시군에서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대로 1.3%만 부담을 하는 것 같으면

○경제국장 송성재 10억 같으면 1억 3,000만원이고

김삼모 위원 창원시가 1억을 만약에 출연하면 총 12억이 되는데 이 구성비대로 하면 도가 얼마나 내야 됩니까? 1.3% 같으면 약 30배를 내야 되는데 360억을 내야 되는데

○경제국장 송성재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도가 이 구성비대로 내면 시군에서는 말 그대로 1.3%대로 하면 낮아지지요.

금액 총액적으로 따지면

○경제국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용기가 없습니까?

고함을 한번 지르든지 자기들은 원칙을 따질 거 아닙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열심히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 상급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갑질 하는 겁니까?

도는 채무제로 했다고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홍보를 하잖아요.

○경제국장 송성재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설립목적에 보면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이렇게 설립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경제국장 송성재

정영주 위원 창원에 워낙 많은 변제금액이 있고 해서 창원시에서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워낙 많은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출연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7페이지 보면요. 이 책자7페이지.

○경제국장 송성재

정영주 위원 별표에 세월호 특례보증, 메르스 특례보증 만기시일 도래에 따라서 보증사고율 증가에 따라 2016년도는 대위변제액 급증이 예상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월호 뿐만이 아니고 STX조선이 법정관리로 전환이 되어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한테 저희들이 찾아가서 특례지원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담보능력이 없는 그런 부분도 특례를 1억까지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협력업체에다가 STX 관내.

그러니까 세월호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증 담보라든지 이런 거 없이도 바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특례보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TX가 협력사들이 전부 담보능력이 안되거든요. 은행에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4억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담보능력이 없으면 은행에서 안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들이 1억까지는 담보능력이 없어도 해준다 하는 그런 특례보증입니다.

정영주 위원 아,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정영주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메르스 특례보증하면 메르스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받은 소상공인들 음식점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고, 세월호 같으면 밑에 하청에 관련된 업체들

○경제국장 송성재 예, 그런 업체들한테 별도로 담보능력 없어도

정영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국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9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총액은 기정액 보다 169억 8,500만원이 증액된 6,608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22억 1,200만원이 증액된 4,626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626억 1,300만원이 증액된 3,225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54억 5,900만원이 증액된 6,924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881억 3,200만원이 증액된 4,06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2조 7,562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3.8%를 차지하는 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7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048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부터 336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2억 8,300만원이 증액된 184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비 5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남시장 및 명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봉곡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 2억 6,000만원, 소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9억 2,300만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5억원과 수출기반확대분야의 강소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창원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 분야의 LPG부당사용자 과태료부과 우편요금 1,100만원, 저소득층 LP가스개선사업비 4,700만원, 근로복지 분야의 노후시설 보수공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에서 339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15억 9,300만원이 증액된 603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미래산업 육성분야의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2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IT소프트웨어 육성사업비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사업비 6억 7,500만원이 증액된 47억 1,500만원과 기업지원 분야의 지역산업마케팅 국내전시회 지원 사업비 3억 7,900만원을 감액하여 중점육성전시회 사업에 증액하여 세부사업간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사업비 78억 8,600만원은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한 2차 확대사업 매칭부담금 101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부터 342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6,300만원이 증액된 128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자리창출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의 사회보험료 9,700만원을 감액하여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세부사업간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6,000만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비 6,600만원을 편성하고,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지원에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9억 2,3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보고 드린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지출내역은 기금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확보에 따라서 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을 감액하였고 이를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총 14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송성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2,254억 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91% 증가하여 창원시 전체 예산규모 2조 7,562억 1,2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46억 7,500만원 증액된 2조 982억 4,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6.13%이며, 특별회계는 407억 2,700만원 증액된 6,579억 6,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169억 8,500만원이 증액된 6,608억 200만원으로 23.98%이며, 세외수입은 122억 1,200만원이 증액된 4,626억 3,800만원으로 16.79%이고 지방교부세는 626억 1,300만원이 증액된 3,225억 4,500만원으로 11.7%이며, 보조금은 454억 5,900만원이 증액된 6,924억 5,200만원으로 25.12%이고, 수입보전 등 내부거래는 881억 3,200만원이 증액된 4,061억 4,900만원으로 14.74%이며 조정교부금 및 지방세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8,565억 7,100만원 대비 747억 9,400만원 많은 8.74%가 늘어난 9,313억 6,600만원으로 창원시 총 예산의 33.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705억 8,900만원으로 8.52% 늘어난 8,993억 8,3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분과 국·도비매칭사업 부담금 및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등 539억 1,8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매칭사업 미반영으로 43억 9,9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2억 500만원 15.14% 늘어난 319억 8,2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예치금 및 김달진 문학관 공영주차장 설치 등 60억 5,700만원의 예산이 반영 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9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소관부서 및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국은 당초예산 대비 747억 9,400만원 8.73%가 증액된 9,313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73억 4,000만원이 증액된 40.53%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과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 26억 4,600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78억 8,600만원, 마산자유무역지역 2차사업 부담금 101억 7,200만원 등의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으며 국제공작기계 및 관련부품전 등 전시회 개최에 3억 7,9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복지여성국은 당초예산 대비 395억 7,800만원 10.46%가 증액된 4,181억 2,9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59억 2,300만원 9.95% 증액된 3,967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2억원과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3억 3,2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6억 1,200만원, 누리과정지원 101억 4,9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26억 4,5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24억 5,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38억 7,000만원, 마산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10억 3,000만원,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 15억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5억 7,600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10억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영유아보육지원 32억 2,700만원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1억 7,200만원 등이 주로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6억 5,500만원 20.67%가 증액된 213억 3,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예치금 55억 700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1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는 당초예산 대비 33억 9,300만원 10.18%가 증액된 367억 3,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창원문화재단 출연금 10억원과 가고파 국화축제행사 운영 3억 7,9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6억 5,900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창원아동문학축전에 2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창원보건소는 당초예산 대비 13억 1,100만원 5.26%가 증액된 262억 3,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억 6,400만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억 1,600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의무5급 일반임기제 인건비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산보건소는 당초예산 대비 12억 6,500만원 7.68%가 증액된 177억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억 6,700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시술비 지원 1억 8,000만원 등이 주로 감액되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는 당초예산 대비 4,000만원 0.23%가 감액된 172억 5,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의창도서관 청소용역 대행료 1억 3,800만원과 성산도서관 청소용역 대행료 4,1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사업소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1억 6,600만원 23.56%가 증액된 8억 7,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인건비 1억 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개 구청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8억 5,200만원 0.28%가 증액된 2,974억 9,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성산구청 문화위생과 중앙체육공원 및 상남테니스장 정비 2억원과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 정신요양원 운영비 2억 4,300만원, 진해구청 사회복지과 경로당 개보수 및 기구 구입비 1억 4,5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진해구청 문화위생과 김달진 문학관 공영주차장 설치 5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747억 9,400만원 8.73%가 증액되어 당초예산 미반영분과 성립 전 예산의 정리, 국·도비 매칭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부담액 정리,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업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추경재원의 한계로 사업계획변경과 예산절감을 통해 현안사업 추진재원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예산편성 누락여부와 사업의 경중과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7호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규모는 1,033억 8,900만원으로 수입은 당초 202억 5,500만원에서 367억 5,300만원, 지출은 당초 504억 7,300만원에서 666억 8,400만원으로 당초보다 162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5년도 말 141억 8,200만원에서 지출부분은 77억 300만원에서 20억이 증가한 97억 300만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하고 수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15년도 말 21억 4,900만원에서 수입부분은 6억 7,200만원에서 2,300만원이 감소한 6억 4,900만원이며 지출부분은 예치금 5억 8,500만원에서 2,300만원 감소한 5억 6,200만원입니다.

자활기금은 2015년도 말 39억 9,500만원에서 수입부분은 24억 8,300만원에서 4,500만원이 감소한 24억 3,800만원이며 지출 부분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9,500만원에서 4,500만원 감소한 5,000만원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제고를 위해 설치목적과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기금사업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실 때는 관련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 안하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다 필요한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있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미래산업과 337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라 해서 민군협력 함정 특화사업 복합단지 구축 기획사업, 미래철도 기술사업화 진흥사업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 같아서 이해를 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좀 이해를 구하고자 지난번에 보충자료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말씀드린 민군협력함정 특화산업 복합단지 구축사업은 저희가 함정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한 5,000억원 정도의 국책사업을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억원의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부터 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어서 산업자원부에 제공해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력해서 도비도 1억 보태고 또 중소조선연구원에서 한 5,000만원 보태고 우리 시비를 9,000만원 보태서 기획해서 산업자원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일단 통과되어야 정부 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미래철도 기술사업화 진흥사업은 이미 도하고 매칭사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래철도 기술사업화 진흥사업은 도하고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도비하고 국비, 철도연구원의 부담에 대한 시의 매칭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하므로 해서 철도사업에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자립화, 기술개발이전 이런 걸 촉진하는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기정예산이 9억이라는 말이지요? 337페이지. 민군협력 함정 특화산업하는 거.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민군협력 함정 특화산업은 지금 기정예산은 없고요.

이번에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한 1억 부담하고 중소조선연구원에서도 부담해서 정부 프로젝트로 우리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 기획 사업비로 이번에 9천만원 반영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338페이지에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관계되어서 국비가 지원이 된다는 뜻인가요? 민간보급 지원 사업에 관계되는 내용이나 관용차 보급예산에 관련되어서 두 가지 설명해 주시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을 금년에 민간에 12대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대에 대해서 국비가 2,750만원씩 해서 12대에 3억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외 시비는 6대에 6,000만원을 반영했고 나머지는 예산이 사정이 안 되어서 2회 추경 때 6대를 더 반영을 해서 수소차가 1대에 8,500만원 하는데 국비 2,750만원 우리 시비를 한 대당 1,000만원씩 더 보태서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민간보급에 대한 부담금 예산입니다.

김종대 위원 민간이 차를 살 때 본인도 부담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말을 어렵게 설명 하시네. 그리고 관용차도 보급하는 모양이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관용차는 금년에 20대를 보급하는데 국비가 이미 5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용차도 민간은 마찬가지로 2,750만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이번에 반영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얘기해 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창원시가 국가정책에도 그러하지만 전기자동차에 관해서도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고 국비나 또 도비나 우리 시비를 많이 지원해서 지금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수소연료자동차에 관해서 2개의 정책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나 두 사업 자체가 다 필요한 사업이고 미래 성장 동력 중에 하나인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돈도 없는데 2개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들이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초점을 맞추거나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국장님 제가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창원시 예산운용 전체 계획을 짤 때 소위 관계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간부회의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나 예산의 편성기준이나 이런 걸 논의할 때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투트랙으로 갈거냐 아니면 어느 것을 중점해서 할거냐 이런 정책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산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제 전기자동차를 육성시킬 것이냐 또는 수소자동차를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은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을 어느 누구도 크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예견을 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자동차 부분도 우리 지역 관내에 수소관련 부분이 이엠코리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또 우리지역에서 이런 수소스테이션도 환경부로부터 받고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수소면 수소 이렇게 한 가지를 선택해서 육성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산업을 다양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앞서가는 시책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실제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시장님께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의 산업들이 필요하다하는 부분은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또 컨퍼런스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수소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앞으로의 미래신성장 동력은 수소부분이다 또 전기자동차는 실제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걸보면 수소보다 충전부분이라든지 수소는 한 2, 3분 안에 충전이 다 되어버리는데 전기자동차는 2시간, 3시간해도 주행거리는 80k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수소차는 상당히 많은 주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앞서 육성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김종대 위원 원론적인 얘기이고요. 원론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 문제는 창원시가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거냐 아니면 두 가지를 다 지향하겠다 이런 식의 정책결정이 되어가지고 중장기 계획에 의한 소위 예산의 편성이나 정책의 시행에 따른 예산의 비중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정책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337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군협력 함정 특화산업에 관련 된 표기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나중에 관계되시는 분이 와서 설명 좀 더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삼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보면 대산면 제동리 공장 진출입로 확포장 해놨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329페이지 입니까?

김삼모 위원 32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경제국장 송성재 아 예,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제동리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삼모 위원 산업단지가 있는 그 일대가 제동리가 포함이 되는가 모르겠네요.

○경제국장 송성재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위치를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뒷 페이지 보면 전통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그 밑에 보면 청소년 경제교육 여기 보면 강사수당에서 도비가 삭감이 되었다 그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냥 규정에 의해서, 이 금액을 처음에 규정에 259만2,000원 이렇게 정할 때는 무슨 근거를 갖고 정한 거 아닙니까? 끝 단위 2,000원까지 넣었을 때는

○경제국장 송성재 전체 비율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비율을 이리 하다보니까 천 단위까지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원래 총 660만원 예산 중에 시비가 400만8천원인데 시비변동은 없거든요?

도비만 59만2,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경제국장 송성재

김삼모 위원 이렇게 하면 매칭엔 문제가 없습니까? 시비도 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이 부분은 연말 되면 경제교육 강사수당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도비가 당초에 259만2,000원이 예산내시가 되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도비가 교부된 건 200만원, 59만원이 적게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도비를 59만2,000원 삭감을 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비는 변동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이 부분이 이번에는 삭감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집행을 다하고 나서 결산을 해서 어차피 매칭비율이 5 대 5이기 때문에 시비도 삭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보면 도서벽지 저소득층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을 보면 도비가 삭감이 된 부분만큼 시비도 매칭비율을 맞춘다고 같이 삭감을 시켰거든요. 시비도.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도비 비율대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337페이지 IT/SW 산업육성기금 1억 8,900만원 도비가 삭감이 된다 그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이거는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지원 사업을 당초에 도비 시비 각각 부담을 해서 하는데 도비는 당초에 우리시를 왔다가 다시 돈을 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도가 직접 경남 테크노파크에 지원을 하고 우리 시비는 우리 시비대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김삼모 위원 도비는 1억 8,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시비가 7,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이게 사업비 평가를 해서 사업이 참 잘 되었다 해서 국비도 늘어나고 도비도 1억 8,900에서 직접 지원할 때 똑같이 7,787만5,000원을 증액해서 집행하고 우리시는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도비가 이만큼 삭감이 되니까 시비가 증액된 게 아닌가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도비가 1억 8,900이 삭감되는 건 도비가 많이 부담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직접 경남주관기관에 대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에는 빼는 겁니다. 빼고 도가 1억 8,900 반영했던 부분을 우리 시비 7,700부담하는 것만큼 더 부담해가지고 직접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삼모 위원 자기들이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김삼모 위원 그럼 좋은 일이다. 그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뒷 페이지 보면 국제공작기계 관련 산업전시회 여기도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다 그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그 부분은 당초 산업마케팅 전시회하고 그 뒷 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점육성전시회 부분에 똑같이 2억 6,500, 1억 1,400이 증액 되었는데 이걸 삭감해서 뒤에다가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체 원래 규정에 보면 17억 8,000만원인데 14억, 전체로 보면 3억 7,900이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김삼모 위원 그러면 전시회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그러니까 그 부분의 전시회를 3억 7,900을 삭감을 해서 그 뒷 페이지 339페이지에 3억 7,900을 증액을 했습니다.

예산을 실무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제대로 번지수를 찾아서 집어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을 삭감하고 뒤에 그만큼 증액시켜 놨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민간주도 기업사랑운동 실천사업 지원 해서 3,000만원 되어가지고 있는데요. 국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이 실천사업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기업사랑운동은 2005년도부터

정영주 위원 2005년부터 매년 3,000만원씩 지원했어요? 상공회의소에?

○경제국장 송성재

정영주 위원 2005년부터 매년?

○경제국장 송성재 연도마다 예산액은 다 틀립니다.

정영주 위원 틀릴 수도 있다?

○경제국장 송성재

정영주 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지원한 그 금액을 주시고, 2015년도 지출결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보조금정산 검사결과 보고서를 제가 아침에 이걸 받았거든요.

이걸 보면 저희 시에서 3,000만원 보조금을 받고 자부담 300만원을 해서 3,300만원 짜리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내용 중에 명예의 전당 헌정식, CEO경제교수단 운영, 어린이경제 한마당, 기업사랑 근로자가족 문화공연, 기업사랑 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집행내역을 보면 명예의 전당 헌정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명예의 전당 헌정식 할 때 보통 사회를 누가 보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아나운서를 초청해서 합니다.

정영주 위원 아나운서. 보통 행사시간이 몇 시간 정도 돼요?

○경제국장 송성재 시간적으로는 1시간 이내입니다.

정영주 위원 1시간정도 그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1시간정도 오찬까지 같이

정영주 위원 제가 쭉 보니까 사회비가 예를 들면 80만원, 밥값이 260만원, 그다음에 CEO경제교수단 운영하는데 강사료를 30만원씩 줬더라고요.

30만원씩 줬는데 강사식비 따로 있고 현수막비 따로 있고 홍보 광고비가 500만원정도 있고 여기 CEO경제교수단들이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강사료를 30만원 받잖아요?

○경제국장 송성재

정영주 위원 받는데 기념품비가 한 80만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념품은 누구한테 주는 건지 그런 궁금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돈을 절약할 수 있겠구나, 밥값이 260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명예의 전당 헌정하시는 분 같은 경우 사업체 사장님들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회장만 당선돼도 오늘 기분 좋은데 내가 한 턱 쏠게 이래서 그분들이 낼 수도 있는 거고,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충분히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사회도 아나운서가 굳이 와서, 1시간에 80만원 하는데 아나운서 불러서 볼 필요 뭐있습니까? 상공회의소에 유능한 분도 많고, 우리 공무원들도 유능하신 분들 많은데 얼마든지 사람들 키우는 입장에서 충분히 예산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지출결의서를 주시고, 이 사업은 시가 3,000만원내고 상공회의소에서 3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낼 부분이 아니고 5 대 5 매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 시가 보조금을 줄여도 충분히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기업사랑 실천운동이 매년 4월 달에, 지난 2013년까지는 10월달에 하다가 2014년도 40주년 기념식할 때 4월달로 정례화를 시키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아나운서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MC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액 3,000만원을 실제 보면 기업사랑 시민축제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실제 해마다 예산을 계속 줄여나가는 부분입니다.

2005년 당초보다도. 지금 매년 예산이 줄고, 줄고 하다보니까 행사 자체도 규모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기업사랑 시민축제라도 활성화를 해서 기업들한테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경상적경비 이런 건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일단 지출결의서를 통과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할 때 의회용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안 해도.

이제 2년차인데 맞는 용어를 써주시기를 위원장으로 당부 드립니다.

질의인데, 안 하겠습니다. 기록이 돼서.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중간부분에 마산자유무역지역 2차 확대사업 매칭부담금 해서 101억 정도 한다 그지요? 그럼 우리 창원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끝나는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101억을 이번에 반영하면 저희 부담은 다 끝나는 겁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도에는 지금 209억중에서 금년 1회 도의회 추경에 30억이 반영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 2회 추경에 일부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 반영하기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협의는 확실히 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배옥숙 위원 채무도 제로인데 왜 그런 건 천천히 합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이제 빚 다 갚았으니까

○배옥숙 위원 과연 할 것인지 그것도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도가 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어쨌든 간에 해서 배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배옥숙 위원 4월달인가 5월달인가 신문에 공사 중단되고 그런 사례도 있었다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배옥숙 위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건데 완공이 잘되어서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다음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보면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네요. 민간이전 사업비에 보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이 새로 6,650만원이 책정되었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청년취업센터 이건 오히려 500만원 삭감이 되고 이런데 청년취업센터하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먼저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2016년도에 취업청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부하고 대학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력해서 실시하는 신규 공모사업으로 대학 2개가 신청을 했는데 문성대학이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취업센터위탁 운영은 일반 사회적으로 대학 말고 청년들이 각종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장소로서

○배옥숙 위원 교육하는 곳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취업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배옥숙 위원 우리가 글로서 제목만 보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뭐가 달라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는 괄호해서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점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업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밑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사업도 새로 하네요. 이런 거는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먼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2016년 2월달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비영리법인하고 단체의 사업제안서에 대해서 사업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선정이 되는 우선순위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6개 업체가 여기에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3개 업체가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앞에 일자리 지원센터처럼 각종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사랑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행사비 지원해서 새로 예산이 배정 되었다 그지요? 보니까 도계시장하고 마산 수산시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계시장은 창원에 있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예.

○배옥숙 위원 마산 수산시장은 당연히 마산에 있을 것이고 그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이왕 하는데 왜 진해지역은 없습니까? 기존에 되어있습니까?

도비를 안 가져와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상인회에 신청하도록 안내를 했는데 진해지역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신청을 안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리고 사업비도 도비 50%, 시비 50% 매칭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배옥숙 위원 진해상인들 안되겠다 그지요? 장사 맨날 안 된다, 안 된다하면서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그렇게 되었군요. 많이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보면 부림시장 청년몰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림시장 청년몰은 중기청 지원 사업으로 단장을 했는데 화장실 부분이 노후하고 출입문 부분에 문이 없습니다. 요즘은 식당가면 화장실이 가장 중요한데 화장실 개·보수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존경하는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끝으로 질의할 거지요?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경제국에 늘 먼저 했는데 오늘은 일자리창출과로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배여진 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342쪽에 이번에 국가공모사업 선정된 현황을 제가 짚어나가겠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맞지요? 방금 앞서 배옥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배여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맞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배여진 위원 밑에 보면 우리시가 7,000만원이지요. 7,053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어디 지역산업맞춤형 말입니까?

배여진 위원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배여진 위원 아까 6개 항목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비파괴검사전문성 양성하는데 1,575만원, 일과 가정 양립 프로젝트 2,830만원, 도․농간에 공동체 지원 사업이 2,648만원 이렇게 해서 7천만원 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배여진 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면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공모사업 같은 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면 위원들은 모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아!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저는 어제 계장님입니까? 연구실 와서 설명을 해줘서 제가 설명을 듣고 있는 와중에 운영위원회 회의 때문에 거의 다 들어가다가 못 들었어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비파괴검사전문양성에 있어서는 현재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비파괴검사 하는 건 다양하게 있어요. 방사성 비파괴검사도 있고 일반적으로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RT가 있고 YT가 있고 MT가 있어요.

만약에 RT같으면, 어제 계장님하고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제가 방사선에 관심이 많습니다. 방사선비파괴 같으면 이 부위가 안 될 것 같고 이사업비로, YT는 전자를 쏴서 울트라해서 즉 말해서 우리가 배가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취업담당 유상근 예, 취업담당 유상근입니다.

배여진 위원 여기서 비파괴검사전문양성을 하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난이도가 높은 건 놔두고 MT/PT가 있는데 단순한 표면 검사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PT더라고요?

○취업담당 유상근

배여진 위원 MT같으면 마그네틱 표면에서 1㎜까지 우리가 검출할 수 있는 X-RAY를 찍었을 때, 그런데 여기서 전문양성은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몇 년안에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지?

○취업담당 유상근 부위원장님 그거는 6개월 과정입니다.

배여진 위원 6개월 과정이요?

○취업담당 유상근 비파괴검사 6개월 과정이고 이게 기능사자격증도 나중에 시험쳐서 딸 수도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6개월 공부해서 기능사자격을 따야 들어 갈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취업담당 유상근 꼭 자격을 따서 들어가진 않고요. 딸 수도 있고 한데 주로 취업하는 게 비파괴검사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거기에 우선 취업을 하게 됩니다.

배여진 위원 계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비파괴 이게 사실 3D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계장님 말씀 하신대로 말하면 3D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격을 따고 들어갔을 때는 그나마도 조금 편한데서 일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방금 자격증을 따지 않고 우리가 6개월 과정을 마쳐서 양성 뭐라 합니까?

수료증 이거 1개 받아서 취업할 때 정말 이 사람은 3D에서 어렵거든요.

이럴 것 같으면 본위원은 비파괴 검사계에 학생이, 전문성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인데도 오히려 실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도 앞으로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취업담당 유상근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위에 것 제가 어제 설명을 못 들었는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있지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취업담당 유상근 대학일자리창조센터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고용부가 50%의 재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학에서 25%,

배여진 위원 아니요. 지원하는거 말고요. 실제적으로

○취업담당 유상근 문성대학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문성대하고 커리어넷이라고 서울에 전문 컨설팅업체가 있습니다. 커리어넷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으로서 거기에 우리지역 내에 청년들, 대학생 뿐만 아니고 일반취업을 못한 청년도 해당됩니다. 창원대 또 경남대 다른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여진 위원 아니 계장님 유형을 계속 말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취업담당 유상근 청년들 저학년부터 해서 컨설팅에서 취업 지도·알선해 주는 겁니다.

배여진 위원 취업알선이다?

○취업담당 유상근

배여진 위원 부족한 건 다음에

○위원장 이상인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셔야지

○취업담당 유상근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계장님께 전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취업담당 유상근 감사합니다.

배여진 위원 조현국 과장님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냥가면 서운할 것 같고요.

330쪽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이 7,920만원이 사실 당초에 올라와야 되는 거다 그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그런데 당초에 도비를 받지 못했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맞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도비를 추경에 받으니까 우리도 올리자 해서 올린 거 맞다 그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그리고 1,440만원 도비를 사실 준다 하지만 도비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도가 추천한 6명 인건비 아닙니까? 맞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오감만족 육성사업 인센티브하는 거 과장님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제 인센티브 소상공인 이자지원금 2013년, 2014년, 2015년 전혀 지원한 사람이 없어서 사업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한 거 기억하십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그런데 도가 이렇게 하고, 이거 신규 사업 맞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보세요. 본위원이 원하는 게 이거였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부터 5년간 소상공인이 신청을 안 하면 과감하게 전환하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도가 이번에 25곳 했지요. 경상남도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도가 추진한 사항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도가 25곳을 지정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원을 얼마 해 주기로 했느냐하면 3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 선정된 곳은 몇 곳이며 금액은 매칭사업 5 대 5해서 시가 360이고 도가 360이잖아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그러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3개소에, 1개소 240만원씩 해가지고 720만원이

배여진 위원 그렇지요. 딱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라서 아마 많이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맨날 도에서 해서 시가 끌려가는 거 도비가 물론 매칭을 하니까 갈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건 이번에 도가 아주 잘한 거예요.

○위원장 이상인 잘하고 있으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배여진 위원 과장님 나중에 우리시는 몇 곳이 되는지 해주십시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다음에 332쪽에 보면 상남시장 문화관광형시장에 1억 2,000만원 삭감을 하고 명서시장에 6,000만원 삭감하고 이 사람들 불평이 많을 거다 그지요.

그래서 다시 봉곡시장으로 2억 6,000만원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출금 8,000만원 올려서 봉곡 2억 6,000만원 딱 맞춰 넣었더라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건 국비 직접지원 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정산해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감해도 괜찮은 그런 사항입니다.

배여진 위원 괜찮습니까? 그러면 명서나 상남이나 상관없다 그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그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있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원래는 우리가 12억 5,000만원이지요? 당초에 7억 5,000만원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난해에는 1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5억의 반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7억 5,000만원 확보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확보하기로 했는데 지금 추세로 보니까 한 25%정도만 추가로 더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 금액만큼만 요구를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사실은 과장님 계획대로 하면 이번 추경에 7억 5,000만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올라오고 5억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올라오지 했는데 다음에 2차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금 이자도 낮아지고 우리가 이율을 정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걸 예상을 해서 보니까 올 연말까지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7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집행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집행 잔액이 일부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너무 미안한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3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경남 도민일보에 6월 3일자 신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옥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마산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께서 6월 2일날 경남도에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하는 가운데 경남도의 채무제로 달성 성과에 대해서 의미를 깎아내리는 등 각종 음해가 있다, 사실이 아닌 음해를 이해할 수 없다, 엄정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특히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개축비 미집행에 대해서 하 실장은 남은 150억은 올해 정리추경과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하지만 이는 의무적인 도비 매칭사업이 아니다, 도가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인데 마치 도가 내야 할 돈을 안 내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발언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 사업은 산업부하고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협약을 중앙부처하고 해놨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반드시 부담을 안 해도 된다하지만 보도가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담을 안했을 경우에 각종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업부예산은 전부 삭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산업부에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1차 추경에 30억을 확보하고, 2차 추경 때 50억원을 자기들이 확보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반영을 다해서 사업하는데에는 지장이 없겠다 그런 식으로 미래산업본부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종대 위원 경상남도에 중요한 직책에 있는 이런 공직자가 사실이 아닌 말을 언론에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반하장이고 갑질의 여론호도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실제 도에서 저희들이 상부기관이고 해서 일일이 말씀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나 다만 부담액이라든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협약을 했으면 부담을 할 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몇 차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자유무역지역 협의회 할 때에도 조우성 부의장님께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저희들이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송성재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서울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사업소 대외정책관님 서울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진행발언인데요. 소장님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장님이 오셔서 발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인 양해를 했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일정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사업소 박진열 대외정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527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입니다.

추경예산은 8억 7,148만원으로 1억 6,6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먼저 기업·민자 유치 분야에서 직원 숙소 임차료 등 1,800만원, 관외 출장여비 800만원, 민간인투자자 외빈 초청경비 1,600만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있어서는 직원증원에 따라 인건비 1억 100만원, 직무수행경비 1,000만원, 연금부담금 600만원 그리고 기본경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 내용으로는 기업·민자 유치 분야에 있어서 차량임차료 및 차량 유류대 1,000만원과 국외출장여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하게 서울사업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진열 대외정책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고 의회 전문 호칭을 사용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2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관광홍보대사 활동비 1,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이희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광홍보대사 활동비를 1,000만원 확보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공보관에서도 이번에 2,000만원 확보를 했을 겁니다. 추경에 제시했고요.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분들이.

이번에 문화도시라든지 인천상륙작전 영화가 개봉될 테고,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분야에 축제든지 관광활성화든지 특히 홍보영상·광고 분야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동비를 책정했습니다.

이희철 위원 소장님께서 감사 시 본위원 질의에 부적절한 처사다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이희철 위원 활동비까지 주면서 관광홍보대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겠습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이거는

이희철 위원 이 사람들은 영화홍보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홍보만이 아니고, 홍보대사에 대해서 홍보 관련 조례가, 규정이 있고요. 민간인에 대해서는 반대 급부적으로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을 때는 지급할 수 있는데

이희철 위원 그러면 소장님 몇 명이지요. 홍보대사가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지금은 두 분이시고요.

이희철 위원 2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정준호 배우, 진세연 배우입니다.

이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열 서울사업소 대외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95억 7,900만원이 증액된 4,181억 3천만원으로써 일반회계 3,967억 9,200만원, 특별회계 213억 3,800만원입니다.

먼저 345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7,300만원이 증액된 547억 7,100만원입니다. 34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정예산보다 7억 9,800만원이 감액된 277억 9,700만원으로써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등 자활지원사업에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 1억 5,700만원, 생활보장수급자 월동연료비 지원 등 6억 700만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에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보훈선양사업은 4,700만원이 증액된 95억 1,300만원으로써 마산야구장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비용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및 마산충혼탑 내 위패교체비용 등에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90억 1,100만원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3,9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1억 3,800만원, 저소득자녀 학원비 매칭사업 3,6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51페이지 2015년 국도비반환금 9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여성청년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9억 3,600만원이 증액된 1,874억 5,800만원입니다.

354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56억 9천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4,300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가족복지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75억 9,6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출산장려시책,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미혼모 가족 지원 사업 등에 1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건강가정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8,700만원이 감액된 18억 6,600만원으로써 국도 비 변경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다문화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500만원이 증액된 11억 9,6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특성화사업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여성회관운영 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9,600만원이 증액된 15억 7,200만원으로써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및 여성회관진해관 시설운영 2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회관창원관 청소용역 계약집행 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보육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117억 8,900만원이 증액된 1,351억 6,900만원으로써 보육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공익근무요원 관리 2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국비지원사업으로는 보육돌봄서비스 등 6개 사업에 52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량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6개 사업에 36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는 누리과정지원에 101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대체교사인건비 등 5개 사업에 4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은 7억 6,100만원이 증액된 209억 5천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아동복지 관련 7개 사업 8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날 및 주간행사지원 등 4개 사업에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은 3,300만원이 증액된 90억 8,4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청소년상담센터, 동반자 프로그램 1,500만원, 청소년 보호활동 및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4,5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및 성문화센터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및 기본경비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국도비반환금에 보육아동, 청소년가족복지, 다문화지원사업 등에 28억 8,400만원을 2015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부터 410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6억 1,300만원이 증액된 1,545억 6,200만원입니다.

386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118억 2,600만원이 증액된 762억 9,900만원으로써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변경 등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 26억 4,4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24억 5천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38억 7천만원,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0억 3천만원, 마산노인종합복지권 증축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1억 7,200만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56억 5,500만원이 증액된 744억 1,9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7억 9,7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억 2,400만원,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25억 2,700만원, 증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9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수당 2억 9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지원 1억 2,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복지시설사업은 1억 3,700만원이 증액된 16억 8,900만원으로써 성주복지회관 장비 및 비품 구입비 등에 1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지복지회관 건립공사 집행잔액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2015년 국도비 반환금에 19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700만원이 증액된 83억 4,8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 등에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00만원, 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 반납금에 1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6억 700만원이 증액된 77억 3,8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 예치금 55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7페이지에서 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기정예산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6억 9,400만원입니다.

2015년 결산을 반영하여 예치금으로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7페이지에서 43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500만원이 감액된 25억 7,600만원입니다.

불요불급예산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5년 결산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은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용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총괄해서 국장님,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권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사업의 성격상 예비비를 쓴다거나 아니면 다른 예산을 끌어다 전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산회계법 상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번 예산을 쭉 보는 가운데 그런 예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 법 상에 나와 있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좀 적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가 심도 있게 의결했던 내용에 대해서 혼선을 일으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별로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추경이나 나중에 결산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추경에 만약에 전용되었거나 이체되었거나 이용되었던 예산이 만약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못 받게 되면 굉장히 예산운용에 혼선을 일으키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어떻습니까, 경험적으로 어찌 운영합니까?

예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특별히 질의가 없는 거로 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걸 어찌하는지를 질의하고 싶어서,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각종 사업에 부기를 명시해서 목을 선정하고 각 항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예산과목을 편성하게 되는데 최초에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향후에 일어날 사정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용하다보면 우리가 추계 못한 부분, 예상을 못했던 사업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창원충혼탑이 노후 되어서 돌이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에는 다른 예산을 목간 전용을 통해서 아니면 예비비를 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의회에서 심의한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목간전용을 해야 될 사업들이 발생되면 우리가 전용해서 그 때 그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요불급한 분야를 찾아서 목간전용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만약에 추경예산을 이용이라든지 이체라든지 전용 이런 거를 했는데 실제 의회에서 의결을 못 받게 되면 그 예산은 어찌되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사실 다른 목에서 우선 당겨서 사용하고, 당겨쓴 목은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결국 의회가 동의를 안 해 주면 결국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1개 사업은.

그래서 당겨썼으면 그 쪽 목에는 꼭 채워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꼭 그 사업은 해 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기 지출을 했을 때 여기에서 동의가 안 되면 처리가 굉장히 어려워 질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우리가

김종대 위원 그건 다르게 말하면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급한 행사를 했는데 우선 다른 목에서 당겨썼는데 그 다른 목에서 해야 될 행사를 못하게 될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없는 돈을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쓴 사업은 할 수 있어도 뒤에 사업은 결국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 때 꼭 그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김종대 위원 예산편성의 운영기준이라고 하는 이거는 전국 지자체가 같이 공용으로 쓰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각종 조항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만약에 이걸 우리가 심의를 해서 부당하다, 아니면 이것은 너무 집행부 월권이고 남용이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 이런 걸 만약에 편성을 안 해 주게 되면 이게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이게 남아서 결국은 지방재정운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게 될 때에 결국 해 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런데 서로 상이한 이견이 있을 때 결국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예산의 운용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우리가 긴급한, 어제 우리가 행사를 하나 했지 않습니까?

지방비 확보를 위한, 지방소득세가 도세로 올라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결의대회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예상하지 못 했던 사항인데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차상위계층 월동 연료비를 6억여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삭감을 했다가 다음 추경 때 올리려고 삭감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6억을 삭감한 것은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이 201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경제정책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경제정책과로부터 에너지 바우처사업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이 자체는 다른 과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올해부터 바뀌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작년 7월달부터 바뀌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걸 편성을 안 하셔야 되는데 하셨네.

당초예산에 편성을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입니다.

예산 편성 이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에너지 바우처사업으로 11월부터 시행을 한 겁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마산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700만원을 삭감했네요.

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건강가정하고 다문화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가 없어지면서 다른 대체사업비로 뒤에 보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시키고 다른 사업비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다른 사업을 가지고 이거 외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내려 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게 뭡니까?

과장님 지금 찾기가 어려우면 자료로 해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건강가정하고 다문화 센터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삭감된 부분이 주로 운영비 계통이 삭감되고, 그 뒤에 보면 그만한 돈이, 9천만원 정도 신규사업비로 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그 2개 합쳐서 9천만원에 다른 사업을 하나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운영비를 삭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자료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김삼모 위원 370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지원금에 왜 도비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거는 2015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도에서 사업을 안 하다보니까 사업종료로 미 시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사업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중단을 했지,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352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4,046만원 도비보조금이 반환되었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중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중복이 되어서 반환된 건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이건 중복 때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 교복 구입비를 다 집행하고 난 나머지 집행 잔액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럼 신입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910명 정도 됩니다.

배여진 위원 충분히 지원을 했다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충분히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얼마 내려와 가지고 910명 지원하고 이게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마음병원 같은 데에서는 2억씩 해서 매년 5년 동안 저소득층 신입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요, 도에서 하죠, 시에서 하죠 이래서 중복이 되어서 이렇게 반환을 하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총 올해예산이 1억 9,575만원 편성되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입생 자녀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당 25만원 정도해 가지고 1회에

배여진 위원 1인당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25만원.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고 교복 때문에 논란이 참 많았거든요.

비싸거든요. 비싼데 반환하기 이전에 혹시 빠진 데가 없나 한번 더 살펴보고 확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대상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래도 혹시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는 있고 해서 교복 지급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읍면동을 통하기도 하고, 학교 입학생을 통해서 입학생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학생, 이중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거의 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혹시 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배여진 위원 이게 신학기 되면 늘 매스컴에 보면 교복에 대한 문제 때문에 후배들한테 물려주기도 하자 그런 대안도 한번 내 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반환하는 것보다 좀 더 살펴보고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359쪽에 한부모복지시설 종사자 야간수당,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입니다. 종사자 야근수당이 366만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이제 야간근무를 안 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반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라 해 가지고 삭감된 것입니다. 당직자가 있고

배여진 위원 그동안에는 야근을 해 왔었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배여진 위원 그런데 필요성을 못 느껴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도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수당은 왜 이리 삭감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야근하고 있는데 일부 대기하면서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그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그리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야간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분만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야간당직자가 있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게 일반시설에 근무를 하는 야간당직자가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이.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외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로 한다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수당을 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여진 위원 그러면 야근수당은 긴급을 요할 때 지급된 야근수당이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올랐네요. 1억 4,600만원에서 2억 7,54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몇 페이지입니까?

배여진 위원 365쪽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린이집 지정을 더 늘려 놨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작년에 특화프로그램 운영하는 개소수가 401개소 정도 되었는데 올해에 61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밑에 있는 게 늘어난 거다 그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배여진 위원 2회 같으면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하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배여진 위원 그러면 22만5천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개소 당 4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배여진 위원 1회에 22만5천원해 가지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45만원입니다.

배여진 위원 늘어난 게 맞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370페이지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최근 3년간 우리 창원시가, 인성교육 어린이집 이게 2015년 종료가 되었다고 제가 방금 답변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우리 창원시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이 있었습니까?

최근 3년간 본위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게 어린이집 여러 군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림어린이집하고 도청어린이집하고 창원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이 3개소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최근 3년 동안 지원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작년까지 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사업이 종료되므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 도에서 사업을 종료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지원은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런 거는 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지원하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2015년에 종료를 했는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직접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종료를 시키면서 없어진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도가 종료하면 종료해 버리고 도가 50% 내려 주면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자기들이 도비 100%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럼 도에다가 따져야 되겠다 그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안 그러면 저희 시에서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여진 위원 지금 어린이집은 이것 때문에 서울 국회에서도 CCTV 특별교부금 내려와 가지고 달고 막 너무나 혈안이 되어 있는데 도가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작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가내시 내려오면서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없애버리니까 저희들 시비가 있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시비 없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거는 과장님 보고할 얘기는 아니지만 도가 50% 주면서 시에서 이거하라 하면 새로운 신규사업이 일어나고 50% 줘도 그리 하데요.

그런데 이거는 전액도비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도에 가서 따질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되고 있다고 우리 행정에서 도에 이야기할 수는 있잖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리 해 보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보고 그러는 건 아닌데 과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과를 맡았으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건의하십시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비에 3,794만원이 증액되었고, 352페이지 반환금에 2천만원 정도 반환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2천만원 정도 반환할 정도면 당초 예산이 잘못 잡힌 건지, 인원이 많아진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도비가 당초에 1억 6,900만원이 내려왔는데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 8,800만원으로 그다음에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시비도 1,8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차상위대상자가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차상위계층에 대한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인건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31명입니다.

차상위계층 생계보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기 위한

○배옥숙 위원 특별지원사업이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배옥숙 위원 도비가 올랐으니까, 1 대 1로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보니까 보훈단체사무실 임대보증금이 6천만원 있는데 어느 단체 보증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마산야구장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월남참전전우회 마산지회가 마산종합운동장에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부득이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은 마련해야 되고 해서 임차료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월남참전전우회입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출산장려 모니터 홍보, 캠페인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신규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홍보한다고 애기를 많이 낳겠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저희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민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더 주자니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출산홍보 독려반이라 해 가지고 기존 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동별로, 여러 단체와 주부민방위대, 통장단, 복지패밀리 이런 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자 그래서 그분들한테 활동비라도 조금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좀 이렇게 하면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나름대로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배옥숙 위원 물론 인구가 줄고 있으면 앞으로 인적 자원때문에 나라의 어려움이 닥친다는 그런 홍보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들이 애기 안 낳고 하는 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낳고 홍보 안 한다고 해서 안 낳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은 맞벌이가 대세이고 직장을 다니므로 인해 가지고, 애기를 가지므로 인해서 직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를 안 갖습니다.

키우는 것은 2차문제이고요. 공무원이나 국가에서 보장하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출산휴가도 가고 출산하고 나서도 당당하게 복귀도 하고 이러지만 일반기업에서는 갔다 오면 자기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과 우리 행정과의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런 정책들이 바뀌어야지 홍보한다고 해서 과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괜히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해 가지고 그래도 그냥 있는 것보다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고 또 이렇게 움직이므로 해 가지고 아무리 요즈음 기업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출산휴가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요즈음 추세가 그래도 공무원사회부터, 대기업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출산율 문제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가두캠페인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출산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러니까 한번 좋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게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조그마한 기업체 이런 데에서는 그런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이나 공무원은 극소수이고 조그마한 자영업이라든지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애기를 될 수 있으면 안 낳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게 차라리 우리시에서 그런 지원책, 그렇게 해 주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을 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옥숙 위원 조금 전에 김삼모 위원께서 질의 드린 내용인데 마산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거의 전액 삭감되고 다른 유사한 일을 해서 그렇다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마산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걸 전환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제가 아까 예산서를 급히 보다 보니까 빨리 못 찾았는데 362페이지 맨 위에 보면 통합센터 추가사업비가 성립 전 예산으로 9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면서 일부 운영비를 삭감하고 다른 별도사업비로 해 가지고 9천만원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몇 백만원 예산이 더 온 셈이지요.

○배옥숙 위원 그럼 그 일을 다문화센터에서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통합센터 추가사업비라는 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걸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마산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해 가지고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다문화센터라 해 가지고 센터가 통합되어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통합운영하면서 거기에 불필요한 운영비를 삭감하고 별도사업을 더 하라고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니까 361페이지 보면 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통합센터)이 있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배옥숙 위원 이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맞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것 말고 가정폭력이라든지 가정상담센터라든지 지금 유사한 단체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게 앞으로 점차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는 한 점진적으로 통합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공감합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에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비 인건비에 도비가 많이 깎였네요.

처음 이거 도입할 때 김삼모 위원님께서 해 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많이 실랑이하고 결정된 사항인데 18개 시군이 다하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만 안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주위에서 권유를 해서 설득을 해서 이게 되었는데 왜 도비가 이렇게 많이 깎였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돈이 깎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취사부 인건비 사업량은 작년에 291개소에서 올해 429개소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작년도에 사전에 도비 내시를 하면서 매년 과다 편성해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그 숫자에 맞추어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배옥숙 위원 380페이지에 진해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은 400만원이 깎였고 청소년전당은 신규로 300만원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여과부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각종 평가를 해 가지고 진해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미흡 판정을 받고, 나머지 마산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최우수를 받고 그 외 시설은 우수등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업비보조비가 지정이 되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 미흡평가를 받아 가지고

○배옥숙 위원 그럼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작년에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과부에서 와서 평가해 가지고

○배옥숙 위원 수련관 안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를 평가했습니까? 한 부분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전체를 다 평가를 해 가지고

○배옥숙 위원 전체를 평가했을 때 미흡하다 이리 나왔다 말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배옥숙 위원 열심히 뛰어 다니고 고생하던데 평가를 미흡하게 받았나 보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안 그래도 올해에는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내년에는 전 시설에 보조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원규 과장님 취사부 인건비 도하고 시하고 7 대 3 비율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4 대 6 비율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4 대 6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7 대 3 비율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3 대 7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런데 도비 내시가 잘못된 겁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도에서 내려온 게 과다 편성해서 내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7 대 3 매칭사업으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이게 오늘 추경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아닌데 주요 현안이라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방안에 관해서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셨는데 이거 진행은 지금 어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스컴 보도 이후에 바로 이옥선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도 하셨지만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지시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만 10세부터 18세까지를 조사해 보니까 3,076명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청소년들의 1일 소요량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 보니까 현재 물품구입을 할 때 3억 6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1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학교보건실에 비치하는 방법, 우리 관내 대상학교가 19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자 청소년들이 바로 집으로 배송해 주도록 원하면 저희들이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 등을 강구를 하고, 그리고 당장은 긴급생계비라든지 사례관리로써 그 애들이 파악되면 그런 애로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주 중으로는 시행이 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성남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추이도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앙부처에서도 나름 지금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이 관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예산은 없습니다. 없는데 민간자원을 우리가 구호물품을 접수받는 형식을 통해서 일부 수여받고, 그다음에 사례관리비 시 예산이 한 3~4천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1단계로 3개월분 물량을 구입해서 학교보건실에 비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 안에 결정이 나게 되는데 우선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3개월 분, 한 달에 3천만원해서 9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돈이 한 3~4천 정도 있으니까 6천 정도만 민간자원을 접수받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민간자원도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협조하겠다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우리가 3개월을 먼저 시행하고 그 이후 거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아울러서 국회와 교육부, 기획재정부에서 생리대 지원 문제는 학교 양호실에 비치하는 게 맞다 해서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대응추이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따라 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현재 민간차원에서의 기부는 한정되어 있을 테고 결국 이거는 특별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조례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제도화시켜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산편성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교육청하고 연동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시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 심지어 저는 양호교사의 말 한 마디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거기에서 지원받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하고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으로 배송해 주는 문제 그리고 제도화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이 질의하실 부분, 어저께 언론보도를 봤는데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미리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건소 업무라든지 사회복지과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면 향후 담당부서에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소통을 안 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하면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런 소극적인 방법을 택하면 안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소통 좀 합시다.

김종대 위원님이 질의를 안 했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할라고 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우리가 계획이 서면 위원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좋은 정책이 잘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다방면으로 우리 국장님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39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밑에 장수수당이 있는데 정부가 지금 장수수당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지자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이전에 지금 현재 장수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예, 위원님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90세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90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거는 각 지자체마다 정하기 나름이지요? 나이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장수수당 대상자를 더 늘리지는 않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배여진 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10월 27일날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장수수당을 받고 있는 노인 중에서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연금을 다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기존에 수당을 수령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정부가 각 지자체들에게 너무 중복성이 있는 사회복지는 통합하라는 그런 것도 있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거는 계속 연도마다 조금씩 조금씩 삭감되어 간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저희가 2014년 11월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는 200명이었고요. 2015년 1월에 175명, 올해 4월 현재 120명이 대상입니다.

배여진 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왜 자꾸 삭감이 되지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해서 여기 저기에서 알아보니까 그렇던데 우리 창원시도 그래서 그런 게 맞나 해서 확인 차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노후시설 개선이 있는데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가음동에 여성회관창원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건립연도는 언제 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87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몇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현재 100호 중에 73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파트에 들어 갈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노후시설 개선에 예산이 2억 4천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디에 노후시설을 개선하는지 하고 시설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365페이지 중간에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참가에서 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장사시설 4억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어떤 사업비로 쓰는 건지 자세한 내용, 그다음에 마산화장장 화장로 기능보강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장로 개보수 이런 부분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397페이지 행복주식회사 김치생산공장 증축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성주복지회관 장비 및 비품구입을 무엇을 하는지 어떤 비품과 장비를 구입하는지 이 부분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개선할 부분, 또 소통할 부분이 있으면 자주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용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중 문화예술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7억 3,4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333억 4,100만원에 이번 추경예산액 33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유인물 413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 문화정책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6,500만원이 증액된 131억 4,500만원으로서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10억원, 지역문화행사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상산업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7천만원, 문화이용권사업 3,100만원, 향교지원 및 종교행사 지원 등 1,100만원, 남산상봉제 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문화부흥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억 6,300만원이 증액된 24억 3,800만원으로써 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문학축전은 2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창원조각비엔날레는 5억원, 마산영화자료관 소장자료 매입에 1억 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예술진흥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액된 12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공연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국 교향악 축제 참가 2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문화예술축제는 8,500만원, 마산예술제 1,500만원, 삼색재즈콘서트 5천만원, 더 클래식 경남 1천만원, 케이팝 창원월드페스티벌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축제기획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억 6천만원이 증액된 27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해군항제사업에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사업에 3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문화재관리사업은 11억 7,300만원이 증액된 50억 8,700만원으로써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4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6억 5,9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1억 1,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400만원이 증액된 3억 7천만원으로 기타직보수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문화재보수, 향교지원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비율대로 조정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은 문화예술과 축제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허종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특히 호칭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중간쯤에 창원남산상봉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7,100만원 사업이었는데 9,100만원으로 올렸어요. 갑자기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상봉제 관련해서 2천만원 올리는 것은 종전에 금고 업무를 담당하던 경남은행이나 농협에서 전에는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을 작년도에 예산회계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농협이 직접 지원했던 부분이 예산에 들어 와서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래서 2천만원은 농협은행에서 남산상봉제에 지원해 주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416페이지에 보면 시립예술단 해외문화 교류사업에 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립예술단이 외국에 나가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 그라츠에 가서 공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라츠에서 물론 초청도 왔고 또 저희 인사과 국제협력부서에서 오스트리아 그라츠와 국제협력업무 체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를 하든지 우호도시를 하든지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일 그게 성사가 되면 저희 시립합창단이 가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만일에 그라츠와 우호협정이 맺어지지 않으면 이 계획은 취소 또는 보류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 417쪽에 보면 케이팝에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당초에 10억인데 2억이 덜 편성된 걸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아까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과 같이 경남은행에서 직접 지원해 주던 예산을 시 예산에 반영한 후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2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419쪽에 있는 창원 다호리고분군 CCTV설치 공사 이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이 지역이 혹시 훼손이 될까싶어서 감시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국비가 3,200만원 내려왔는데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허허들판인데 그 들판에 혹시 누군가가 훼손을 한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도굴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김삼모 위원 이거 한 개 가지고 다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커버가 안 되는 지역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CCTV 수명이 5년 정도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설치해도 카메라가 5대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커버가 된다고 보고, 수명은 5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거는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하고 상관없이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CCTV 모니터는 어디에 설치해 놓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설치가 되면 장소하고는 뒤에 협의해 가지고

김삼모 위원 박스를 하나 만든다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맞춤식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42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창원 진례산성 토지 매입 집행잔액 1억 1천만원 반환을 하는데 왜 반환을 합니까? 좀 매입을 하시지.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11만원입니다.

김삼모 위원 11만3천원은 왜 반환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자투리금액은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6~7킬로 빠졌다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2가지 마음이 동시에 드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특이한 2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예산들보다는 추가가 되는 내용들 금액이 큽니다.

그게 특이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전용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 있어서 2가지를 다른 부서보다는 규모가 큰 예산이 추경에서 다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문화예술과장님을 제가 보면 어떤 인상이 있느냐 하면 일반 민간보조사업들 중에서 200만원, 300만원을 10%, 15%씩 깎았던 그런, 좋은 인상과 나쁜 인상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정서적으로 볼 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한 프로그램에 1억 5천씩 예를 들어서 조수미 리사이틀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5억씩, 3억씩 이렇게 추경이 잡히는 것에 대해서 좀 예산편성에 있어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상황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김종대 위원님의 따가운 질책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 중에서 민간보조사업을 10%에서 15% 일률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 중에서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수미 리사이틀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출연료 중에서 일부 금액이 들어간 내용이고, 저희들 부서에서 갑자기 늘어난 금액 중에서 창원조각비엔날레 같은 경우가 5억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하다 보니까 조각작품을 저희시에서 전시를 하고 계속해서 남기려고 하다보니까 그만한 금액이 필요하고 또 우수한 작품을 유치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큰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예산중에서도 군항제 같은 경우 갑자기 시민들이 걱정하시던 바가 교통소통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그래서 그걸 부득이하게 해소시키다 보니까 선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못했다는 점도 저희 부서, 특히 제가 그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검토하고 예측을 해서 추경 시에 큰 금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본위원이 2016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관한 책들을 검토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에서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거기에 어떻게 저촉이 될까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용이라든지 이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당연히 할 수 있겠지요.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그걸 통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약의 경우 이게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겨 버리면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데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혼선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동시에 하나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서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관광문화국장 허종길입니다.

김종대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집행의 대원칙은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목적 외에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외조항으로 이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예외조항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 대원칙은 준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된 부분인데 사실상 심의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하반기 축제, 당겨쓴 예산은 축소된 예산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군항제 같은 경우 우리가 이미 써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심의하면서 의결해 주지 않으면 엄청나게 예산운용에 혼란이 있겠지요?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게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날 지자체 단체장이 환경수도를 지향했었어요.

사실은 그게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어떤 사업에 대해서나 중요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교감을 나누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 상황 속에서 의지를 모아가지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박완수 시장님이 그렇게 한 전철을 지금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밟는다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문화예술특별시를 만들겠다 저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좀 다르지만 창원에 무슨 관광, 문화 이거하고 산업도시하고 연결해서 소위 첨단산업도시하고 투트랙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무리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노력을 계속 한다는 것은 소위 미래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바람직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정책을 구사함에 있어서 우리한테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쯤 내가 이러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가운데 창원시를 문화예술특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적어도 전체 의회에는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아님 위원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소통이라도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7월 1일날 이걸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300인 원탁회의 하는 거 좋습니다. 문제는 제가 원탁회의에 참석해본 느낌이 그 한 원탁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보고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그날 배석하셨기 때문에 느꼈을 수 있었을 테고 이런 것들을 한 번의 모임이나 한번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창원시가 지향해야 될 내용에 있어서 특별시를 가는데 있어서 그러면 문화예술특별시로 가는데 있어서 미술 분야에 아니면 음악분야에 아니면 조각분야에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로드맵은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속에서 어느 부분에 로드맵으로 공정 일정을 정해서 예산편성은 적어도 5년 계획 단위로 종합계획 중에서 올해에는 이걸 초점으로 맞추면서 예산을 이렇게, 뭐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집행부에서 편성권이 있다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리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심의권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게 지금 우리 추경하고 이거하고 당장 매치가 안 될지 몰라도 9월달 안에 우리가 예산을 이리 저리 만들어서 11월달 되면 우리가 심의할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부서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파심이 생기고 거기 가면 그런 배경을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이 좀 길기도하고 거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솔직히 두 분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탁월한 행정력을 가지고 계시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6킬로씩이나 빠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남다른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창원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미래 창원시 먹거리를 만들어 낸다 도시의 위상을 제고한다 보면 중요한 문제라는 말이지요.

이걸 자기들끼리 집행부만 해서는 안 될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의 전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심의권을 가지고 계시는 의회와 협력을 하고 소통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원론적인 대답 말고 좀 진지하게 해 주이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과장님 저희 위원회 소관에서 다른 위원회로 이관이 되지만 내용이 위원장으로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창원문화재단에서 작년에 창원시를 음악도시로 선포식을 했거든요.

창원문화재단에서.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올해에는 문화예술특별시로 또 선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무슨 특별시, 무슨 선포식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 사실 작년에 창원시를 음악도시로 선포하고 나서 결과물이 없어요. 예산만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도 문화재단에서 하지만 주무과장이 챙겨야 됩니다.

자꾸 우리 시민들한테 혼란만 주는 이런 전시행정으로 비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표만 하고 언론플레이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 삶의 질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 가지 두 가지라도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거창하게 언론에 선포식만 하고 한 결과물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김종대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첨언을 시키면서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서 진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문화예술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 간단하게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삼색재즈부터 창원조각비엔날레도 5억이 증액되었지요. 이번에. 이 부분하고 삼색재즈 그다음에 더클래식 경남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색재즈하고 더클래식 경남은 당초 예산에 지역문화행사라 해 가지고 풀성을 갖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도 감사시에 풀성사업은 일체 편성하지 말고 정확하게 지원되는 보조사업단체와 그 내용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감사지적사항을 받고 저희들이 지역문화행사 1억중에서 삼색재즈사업에 5천만원, 더 클래식 경남에, 삼색재즈는 도민일보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고 더 클래식 경남은 KNN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이쪽에 실제적인 사업명칭을 넣다 보니까 추경이 되었고 그리고 지역문화행사 1억중에서 7천만원 삭감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드린 부분은 옆에 계신 배옥숙 위원이랑 이번에 예결특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다른 위원들께서도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자료를 달라고 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관광홍보대사는 어떻게 관광문화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관광문화국장 허종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관광홍보대사를 진세연하고 정준호하고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상 위촉식 장소, 위촉식 이후에 창원에서 어떤 홍보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지원사업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홍보대사들이 창원에 내려와서 홍보활동도 하지만 대략적인 일정을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 서울사업소 예산에 관광홍보대사 활동비가 1천만원이 잡혀 있던데 과연 이 1천만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서울사업소에서는 홍보대사 활동비만 책정해 놓고 우리 관광과에서 다 하시니까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관광문화국장 허종길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창원시를 중국친화도시 선포식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관광회사들하고 그 때 진세연씨하고 정준호씨를 관광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주요활동은 서울에서 각종 활동도 하지만 지난번 군항제 축제 때 진해에 직접 와서 팬 사인회도 하고

이희철 위원 우선 3월 2일날 홍보대사 위촉식은 오전에 한 겁니까? 서울에서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오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군항제에 두 분이 와가지고 팬 사인회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투어를 하면서 그렇게 같이 사진도 찍어주는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희철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네 가지를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416페이지에 마산 만날제행사 운영해 가지고 기금 8천만원, 시비 500만원 증액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마산 만날제 예산이 늘어난 것은 만날제 추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되어 가지고 8천만원 증액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증액이 되면 시비라든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신청하는 조건이 이것가지고 더 수준 높은 행사를 치루겠다는 여기에서 증액된 내용되겠습니다.

국가지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유료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네요.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해 놓았네요. 그지요?

앞으로 국화축제를 더 멋지게 더 잘해 볼라고 예산도 올려놓았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 관계는 유료화를 전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부터 국화축제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장료 전체를 유료화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안에 각종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를 유료화할 것이냐 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전문가의 여론, 또 공청회 시 우리 시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지 도에서 유료화를 안 하도록 권고안도 내려왔고, 또 진주 같은 경우에는 권고안이 내려와도 유료화를 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힌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보고 최종결정은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산 올린 것은 유료화하는 전제하에 멋지게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국화축제 증액된 내용은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실제 올라간 내용은 얼마 없습니다. 없고 이게 진해 군항제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경남은행이라든지 농협에서 직접 지원해 주어야 되는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금액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데 군항제는 도비가 삭감되었네요. 3,400만원.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거는 금액 자체가 도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창원시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배옥숙 위원 그러면 국화축제는 지원받는 게 들어온 것이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고파 축제를 올해부터는 용역을 해 가지고 유료화한다는데 지금 제일 폐단인 게 노점상 관계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할 때 노점상 관계도 위치선정이라든가 유료화한다면 임대차 계약이 되면 수입이 되니까 하고, 지금 펜스를 이번에 해 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도. 펜스사업비.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분양관계 말씀하십니까?

김재철 위원 펜스 안에 한 것 수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건 제가 정확한 금액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련 법 관계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로에 인접한 말 그대로 노점상이 들어오는 그 분야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분양한 금액을 받을 수 있든지 안 그러면 분양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 그냥 놓아 둬서 노점상이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노점치는 그 지역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규격화시키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도로를 사용할 ㅤㄸㅒㅤ에는 도로점사용료를 받습니다.

공사를 할 때에도 자재 등이 도로를 점거할 때에는 평방미터로 해 가지고 책정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거든요. 건설과에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도로점사용료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까 말씀드린 수입금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에 본위원장이 조금 보충을 하면 사실 행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노점상들 때문에 통행의 불편을 많이 느끼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가고파축제 할 때에는 좀 정리를 잘 하시고 임대료를 받더라도 좀 보기 좋게 물품을 판매하는 그런 시설을 개선을 하든지 불편함이 없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화축제가 사실 이상인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심의위원회에 처음에 들어가서 본위원이 위치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앞으로 가고파 국화축제가 부분적으로 요금을 받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요금을 받든지 간에 이런 변화가 있으면 본위원은 무대자체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필요하다, 본위원이 처음에 심의위원회에 갔을 때 무대위치를 바꿨으면 했을 때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계장님 현장에서 무대할 때마다 조금만 더 하려고 해도 위치가 안 됩니다 이렇게 성의 있게 전화를 주실 때, 정말 저렇게 할려고 노력할 때 참 기분이 좋았거든요. 저런 의식을 가지신 분이면 되었다 생각했는데 만약에 유료화가 되면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유료화가 될 때에는 우리 마산은 물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다를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실 본위원이 무대를 물위에 띄웠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오가고 해야 되니까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무대를 띄우지 말고 국화모형을 물 입구에 띄워서 무대를 좀 확장시켜 주어야 된다, 늘 이루어지는 공간과 행사에서 갑자기 유료화한다는 것은 입장하는 시민으로서는 불만의 요소가 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화축제 무대가 바다로 가고 이렇게 할 때에는 아! 이러니까 유료화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인식을 시키기 위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지금까지 국화축제가 몇 년간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그 범위에서 늘 주어진 그 범위에서 어느 날 문득 다른 시군 연등제가 유료화 되니까 우리 국화축제도 유료화된다 이런 맥락보다는 뭔가 명분이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상무대라든지 지금 국화축제를 하는 장소가 좁기 때문에 옆에 인근 바다를 이용해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첫째 그걸 설치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부족 관계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유료화 되면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간단한 꽃 하나라도 굳이 높이가 같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낮아도.

그러니까 무대보다 물 수심이 더 낮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꽃은 자연스럽게 띄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창원 우포늪에 있는 배처럼, 그런데다가 국화꽃 하나 얹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산을 상징할 수 있는, 창원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국화꽃으로 해서 하나 띄우면,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성산패총 유적지 정비 및 발굴조사가 있는데 발굴조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성산패총 유적지 발굴조사 이 관계는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이 확정된 후에 확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내용은 일부 시굴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수목자체가 임의로 심어 놓았다보니까 창원하고 토양이 안 맞다는 이런 문화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된 것, 그다음에 그 지역이 지금 수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정비하고 또 인근에 가로등이라든지 전기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만약에 유적이 발굴되면 우리 산업박물관하고는 또 어떻게 연계가, 발굴이 되면 어떤 절차를 밟지만 마지막에는 산업박물관이 22년도에 건립되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그걸 나중에 설명해도 되는데 어차피 부서가 이관되어서 물어보기가 어려울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현재 문화재를 발굴하면 보통 중요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것은 국립박물관에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발굴처가 있는 국립박물관에 보존을 한다든지 값어치가 없는 것은 발굴처가 보존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고 하면 우리 성산패총 내에도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시를 한다든지 값어치가 아주 높은 게 나온다고 하면 문화재청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저희들이 산업사박물관이 완성되고 나면 그것 역시 대여를 한다든지 모형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전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성산패총은 우리 창원의 기계공업도시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튼 정비도 잘 하시고 예산을 편성한 만큼 효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여진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성주사 대웅전주변 석축정비공사에 예산이 4억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자세한 공사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토요일, 일요일 행사로 인해서 휴일도 없이 많은 문화행사에 참여해 주신 두 분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회로 이관이 되더라도 열심히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문화예술분야 행사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종길 국장님을 비롯한 박종인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대표로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산보건소장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대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 후 부서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보건행정과 108억 2,929만9,000원, 건강관리과 69억 1,168만1,000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2억 6,599만원이 증액된 177억 4,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산보건소 직제 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안 455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예산액 108억 2,929만9,000원, 기정액 100억 1,807만5,000원으로 8억 1,122만4,000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458페이지 자동제세동기설치 지원 사업 6,000만원, 459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8,088만8,000원, 471페이지 어르신 틀니보급 시술비 1억 1,824만원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삭감하였으며, 458페이지 365안심병동 4,982만4,000원, 462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689만8,000원, 465페이지 체외수정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1억 3,382만원, 46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8,062만원, 470페이지 암 조기 검진비 9,871만6,000원을 증액하여 총 8억 1,1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에서 488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9억 1,168만1,000원 기정액 64억 5,691만5,000원으로 4억 5,47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473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억 9,441만1,000원, 475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5,359만6,000원, 476페이지 국가결핵 예방사업 2,638만2,000원, 477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서 6,091만2,000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총 4억 5,476만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마산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저희 3개 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종락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 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지난번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우려했던 일이 있어서 먼저 창원보건소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보통 우리가 신청을 하면 구매 같은 경우에 단가를 비교하라고 그러는데 다 비교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번에 진단 시약 같은 것들을 구매했더라고요. 특정업체를 찍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안 되고 있고, 이건 진해보건소, 마산보건소 공통입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들이 그냥 사인하지 마시고 몇 개 품목을 찍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일을 해주십시오.

그때 허위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는 점검이 안 되었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약영업이 너무 치열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리베이트 관행도 있고 그러면서 약간 부풀려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 거래가격을 꼭 챙겨서 보시고 해주십시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소장님.

자료 요청한 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주시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제세동기 부분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425페이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네요. 자산취득비에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이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국비가 감액이 되고 시비는 2,000만원 감액하고 기금을 가져왔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신청할 때 도를 통해서 우리가 수요량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9,000만원 정도 시비가 4,500만원, 그다음에 국비가 4,500만원 했는데 실제로 내시가 내려오기로는 국비가 전액 감소하고 건강증진기금으로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2,421만8,000원이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시비를 조정하게 된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4,000만원 줄었는데 사업진행에 차질은 없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그때 얘기할 때 의무화할 것은 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근데 이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때는 가급적이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의무설치 지역인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 이 앞에 빠진 게 7개였었는데 이번에 6개로 하고 1개 500세대 이상 된 업체 관리소에서 자기들이 기꺼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의 500세대 이상에는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동제세동기 관련해서 교육받은 사람들만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소장님이 내셔서 자동제세동기 업체를 봤는데 자동제세동기라는 게 말 그대로 음성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패드를 붙이고 일반인이 교육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건 의사들도 그냥 당하면 못해요.

그걸 숙지하지 않으면 의사들도 당황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내에 29군데 KT 공중전화박스에 붙어져 있어요. 사실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도 그걸 사용하지 못해요. 교육을 받아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 당황하고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교육을 시킵니다. 아파트에 가서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이라는 게 사용법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사용법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법이 나와 있지만 그걸 교육시켜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회 할 때 제품 선정할 때도 본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음성으로 해서 시키는 대로 하면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쉽게, 이거 1년에 한번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걸 제일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거기 다 써져 있어요. 음성으로도 거기 몇 초 후에 붙이십시오. 그게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경우를 당하면 의사들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주철우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이 깔아서 방송이나 매뉴얼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아파트에 적어도 20명 이상은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관리자뿐만 아니라 응급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을 통장, 관장 이렇게 교육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주철우 위원 질의를 바꿔 얘기해 볼게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주철우 위원 교육받은 사람만 - 그때도 물어봤지만 -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도 나잖아요. 초등학교 교사가 그걸 했다, 초등학생이 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시면 이 예산이 아까 6개라고 그랬지요?

6개 부문만 남겨두고 조정해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 부분은 이 앞 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파출소가 접근성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공급하기 때문에 전체 20개소로, 파출소 14개, 의창구 관내에 있는 파출소 7개, 그다음에 성산구 관내에 있는 파출소 7개해서 14개 정도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그렇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436쪽 에이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에 에이즈 환자분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4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치료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옛날에는 에이즈에 걸리면 곧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낫는 치료는 아니고, 치료제가 낫지는 않지만 생명을 연장해서 거의 20년, 30년을 살 수 있는 병으로 되었습니다.

그게 보통 HID에 감염되어서 발병이 되는 데에만 10년 이상이 걸려요. 그리고 발병된 다음에 치료제를 쓰면 또 10년이니까 거의 자기 명대로 살다가 죽는 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전염은 되지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전염성이 강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때문에 국가가 나서고 관리하는 것이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김삼모 위원 아직 백신 개발은 멀었다 그지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아직 백신은 개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분들 모니터링은 잘하시지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유선 상으로 합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하고 있는데 건강관리과장님이 대답해주세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건강관리과장 강순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4개월에 한 번씩 상담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적인 관리이고, 수시로 자기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오고 하면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분들이 최초의 보건소에서 관리대상으로 감염이 되어서 10년 된 분도 있겠다 그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10년 넘은 분도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추가 발병은 안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발병이라 하시면

김삼모 위원 추가 감염이 되어서 새롭게 환자등록이 된다든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신규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를 이전한다든지 그러면 주소지 관할로 오기 때문에 다른데서 관리하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신규발병도 있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게 1년에 몇 번 정도 감염이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신규 발견은 작년에 2명입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철저히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425쪽에 저소득층자녀 안경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 신규 사업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보건정책과장 손문기입니다.

예, 전액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김삼모 위원 도가 의욕적으로 저소득 자녀들한테 지원 사업을 하나 만든 것 같은데 도비를 많은 분야에서 삭감을 하는데 신규 사업도 만들기는 만든다 그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런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450만원하면 대충 계산하면 10만원씩 하면 45명 정도가 선정이 되는데 창원시 저소득자녀가 대충 몇 명으로 추정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안경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우리가 대상자를 추천하면 도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시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고 이번에 9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한 5만원을 잡아야 되겠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일단 의창구하고 성산구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왜 의창구하고 성산구만 신청을 받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여기는 창원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 지원 사업은 다른 보건소에서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 해도 작지 않습니까? 90명이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제가 볼 때 이 정도하면 되리라고 보는데

김삼모 위원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읍면동에서 받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일단 구청별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의 접수를 받아서 지원할 겁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읍면동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안경지원 사업을 한다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삼모 위원 요즘 안경을 많이 끼잖아요? 애들이 대부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형식적으로 전시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시비를 조금 더 보태서라도 조금 확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봐서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에 2차 추경 때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읍면동에 홍보를 좀 하십시오. 몰라서도 신청을 안 하겠는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일단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청에 맡겼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일단 이 앞에 까지는 학교를 통해서

김삼모 위원 학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학교라든지 구청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전 학교를 상대로 초․중․고 다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90명 정도밖에 안돼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일단은 말씀드린 것 같이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대상자녀가 제가 볼 때 줄잡아서 의창하고 성산만 해도 약55만 명이 되잖아요. 인구전체. 거기에 10% 정도만 잡아도 아동숫자가 약 10만 명이고 거기 저소득자 분류를 한다고 해도 상당한 숫자가 나오겠는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일단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층 자녀가 초․중․고등학생까지 전체가 27,350명이 되는데 의창구하고 성산구 소관에는 90명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전액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일단 도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일단, 지금까지는 도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우리관내 저소득자녀가 2만 명이면 거기 10%만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다 해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조금 전에 27,351명은 도 전체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김삼모 위원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제가 말씀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 전체에서

김삼모 위원 우리 창원시 의창구하고 성산구에 해당되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삼모 위원 그런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지 그래서 90명이 예를 들어서 10년 걸려서 애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혜택을 못 받는 자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도비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서 시비를 붙여서라도 이런 사업이 전시행정이 안되게 좋은 취지에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다 혜택을 받아야 되지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이 부분은 도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삼모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개 보건소가 있는데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475페이지 창원도 의료비 구입비가 5,600만원이고 마산보건소도 5,200만원, 진해보건소는 3,100만원 되어있는데 에이즈 진료비나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특히 3개 보건소 중에 마산 신포동에 집창촌이 있지요. 과장님?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몇 명이 되는지 압니까? 집창촌에 아가씨들이.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80명입니다.

김재철 위원 80명? 본위원이 알기로 13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정비가 되면서 80명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인원은 문제가 아니고, 거기 한 달에 몇 번가서 검진을 해줍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은 보건소로 오면 언제든지 보건증은 할 수 있고요.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집단촌 안에 있는 아가씨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저희가 나가서 하는 건 3개월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통합하기 전에 마산보건소가 있을 때는 월요일마다 해서 한 달에 4번을 갑니다.

월요일 아침 10시부터 해서 11시까지 1시간 하거든요. 그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한 달에 한번 정도도, 3달이라니까, 지금 왜냐하면 그쪽이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라기보다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외국에서 온 젊은 분들을, 가끔 지나가다 봤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석 달에 한번보다는 한 달에 두 번은 거기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찾아가서 거기 회장을 만나든가 해서 자기들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모든 병이 거기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한 달에 두 정도는 방문해서 그렇게 해주므로 해서 우리 마산시민에게 건강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법령에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쪽하고 저희가 의논을 해서 혹시 자주 검진을 원하면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80명 정도 되면 1시간 정도만 검진해 줘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검진이 본위원이 알기로 검진해서 이상이 생기면 차단을 시킵니다. 회에서요. 그쪽 모임이 있는데 나을 때까지는 격리를 시켜버린다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검진해서 나았다하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게 2달, 3달 만에 한 번씩 한다면 그런 제도가 없어지다 보면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보건소에는 그런 게 없지만 특히 마산의 경우에는 그런 게 있다 보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창원 건강관리과 432페이지에 아토피 예방관리 인형극운영해서 240만원이 있는데 이 비용을 전액 삭감하셨다 그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건강관리과장 강순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토피사업을 할 때에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비가 전액 삭감되고 기금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하반기에.

정영주 위원 사업은 그대로 기금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비사업만 삭감하신 거다 그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그러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아토피사업이 들어 있는데 기금에서 이 인형극에 대한 돈을 이번에 증가를 시키고 시비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정영주 위원 사업내용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인형극을 하는 내용이에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아닙니다. 이거는, 예 4개 학교 저희들이 아토피 안심학교를 8개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4개교, 인형극공연을 학교마다 찾아가면서 했었고요.

정영주 위원 4개교? 작년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올해는 다시 나머지 남아있는 4개교에 대해서 찾아가서 인형극을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아토피 예방관리 인형극 이 사업은 사실 아토피 같은 경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식이요법 같은 것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정영주 위원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정말 인형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머리에 뭔가 자극이 입력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기금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비도 있고 하면 이걸 더 확대해서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삭감시킬 생각을 했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하거든요.

창원에 학교들이 엄청나게 많고 한데 이게 충분히 전체 학교나 안 그러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부터 계속, 예산이 있으면 확대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기금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이건 삭감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확보하기도 어려울 텐데 왜 확대를 더 하실 생각을 안 하시고 삭감하실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저희들이 연 초에 각 급 학교에 공문을 내서 아토피, 천식학교 운영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작년에 6개교였다가 올해 2개가 더 늘어서 8개교가 되었고요.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정영주 위원 그러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서로 협조를 구하는 건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들어도.

정말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병원이라든지 어디든 얼마든지 자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들과 함께 앞으로 보건소도 새로 지어지고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인형극을 하고 그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와서 그 인형극을 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업들을 진지하게 좀 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을 텐데 학교에 공문하나 보내놓고 학교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아토피에 학교가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8개정도 신청이 오고 그 정도 선에서 그 많은 학교들이, 그지요? 과장님.

학교들은 다른 학교일도 바쁜데 아토피에 얼마나 애정이 있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방법을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탁상행정 식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까 정말 내 아이가 아토피라고 생각하시고 일을 접근하셔가지고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저희들이 내년에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강당도 큰 게 있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더욱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럼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방금 정영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조금 궁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사업은 계속한다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432페이지에 있는 게 과가 변경되어서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240만원이 432페이지에서 삭감되었지만 443페이지에 보면 새롭게 공연료 및 대관료해서 27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거하고 다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시비가 삭감이 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있는 기금에서 다시

○배옥숙 위원 똑같은 내용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똑같은 겁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본위원도 정영주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요즘 어른들도 아토피가 많이 생기고 애들도 그렇고 태어날 때부터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많고 해서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진해는 보니까 예산도 더 높여서 528만원을 책정해서 늘렸더라고요.

그런데 마산에는 본예산에 들어있어서 변동이 없어서 여기 없는 건지 아예 이 사업을 안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저희는 상반기에 4개교 했습니다. 인형극공연. 작년에도 4개교하고

○배옥숙 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마산보건소장님 모기 퇴치기 포충기 구입을 하시지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위원장 이상인 지금 마산보건소에서 포충기 구입한 게 몇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현재는 저희들이 산복도로라든지 가포 신항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 40개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으로 20대를 더 추가로 해서 지카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사실은 지금 하절기가 되어서 하천에 보면 깔따구라든지 모기라든지 이런 게 서식이 심한 곳에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 되고 있지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런데 진해하고 창원보건소는 모기가 없는지 포충기 구입예산이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추경에는 구입비가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해서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원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 관내에는 2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28대로 퇴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음에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진해보건소는요?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저희들은 총 4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49대?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위원장 이상인 주로 진해는 어디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공원하고 작년에 말썽이 많았던 해안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설치한 이후에 민원 발생이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몇 년 전에 진해가 깔따구 때문에 많이 혼났다 아닙니까? 깔따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간혹 한두 번 오는데 거의 저희들이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본예산에 예산편성해서 포충기를 구입하셨어요?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럼 마산보건소는 20개 구입했는데 본예산은 몇 대 구입했었어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저희들은 원래 40대가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없었고 지카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20대를 추가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마산보건소장님, 본위원장이 제안합니다.

산호천이나 양덕천에 많은 깔따구와 모기가 서식하고 민원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민원이 많은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426페이지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 100회해서 예산을 280만원 편성하셨는데 주로 강사료라 하면 어떤 분을 강사로 하고 어떤 분들을 교육을 시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모집해서 강사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니 강사비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을 교육을 시키느냐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초등학교도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찾아가면서 강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어떤 분이 주로 강사를 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강사는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가진 강사를 앞서 저희가 모집했습니다. 모집해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그래서 교육을 많이 확대를 해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내용에 부응할 수 있고 또 장비가 없더라도 우리가 인공호흡 시키는 거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확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해주시고 교육받는 시민들도 확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구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대표로 이명옥 성산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산구청장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대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과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004억 5,037만원 중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액은 390억 1,024만원으로 성산구 전체 예산의 38.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정액 388억 524만원보다 2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53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7억 6,161만원으로 기정액 377억 5,661만원보다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국도비 보조율을 조정하였으며 동주민 참여예산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9,333만원으로 기정액 3억 9,333만원보다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 체육공원 및 상남동 테니스장 정비, 도 재정 건의 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성산구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뢰 받는 구정실현과 차질 없는 구정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명옥 성산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구청 직제 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이명옥 성산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합포구청장님,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 성기범 진해구 대민기획관님 그리고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172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11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문화시설과 소관입니다.

문화시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89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술관, 박물관, 음악문학관, 역사 민속관, 청소 야간경비용역 등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7,800만원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에 따른 공공 운영비 등 3,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월 14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문화도서담당 신설에 따른 직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6,300만원과 문화도서담당 사무실 내부정비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의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1억 400만원이 감액된 28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사관리에 3개 도서관 청소용역 대행료 집행 잔액 1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서관운영에 도서관연장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400만원과 도서문화 운영관리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성산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3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 운영에 노후 형광 등기구 교체공사 등 시설비 3,500만원과 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성산도서관 청소용역대행료 집행 잔액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8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 인건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11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 인건비 및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산회원도서관 청소용역대행료 집행 잔액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23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진해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300만원 증액된 20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인건비 2,600만원과 기적의 도서관 게시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 어린이자료실 독서회원 카드발급기 설치 200만원 등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해도서관 청소용역대행료 집행 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 편성하였고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정성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성산도서관장님 517쪽에 보면 저번에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저번에 LED등으로 전도서관이 다 교체되었다 안했습니까? 그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먼젓번에 다 된 데는 합포도서관은 주차장까지 다된 것으로 합포도서관 때,

김삼모 위원 합포도서관만 다 되었다 이 말입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답변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었고, 우리 합포도서관장님이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다른 도서관은 아직까지도 계속 교체 중이다 그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성산도서관장님 시설비에 보면 예산 2,100만원해서 노후 형광 등기구 교체공사 해서 2,100만원 올라와 있다 그지요?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성산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김삼모 위원 LED로 교체해야 되는데 왜 형광등으로 교체합니까?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표기 자체는 형광 등기구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내용으로는 LED등 교체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김삼모 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표기가 형광 등기구

김삼모 위원 형광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등이 형광등이고 LED등은 따로 있어요. LED등이라고. 관장님 맞습니까?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 완벽하게 답변 못 드리겠는데 일단 형광 등기구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는 걸로 내용을 알고 있었고, 내용상으로는 등 자체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거고 제목은 형광 등기구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무리가 있습니다. 형광등하고 LED등 자체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다릅니다.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성철 문화도서관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국, 창원산업진흥재단, 복지여성국, 문화예술과, 창원문화재단,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인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김하용배옥숙이희철
정영주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공철배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세정과장 이희주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서울사업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취업담당 유상근


<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동마산보건지소장 김은경
내서읍보건지소장 유순금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의창구청>
구청장 신용수
세무과장 홍종래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성산구청>
구청장 이명옥
세무과장 이연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김흥수
세무과장 노장현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마산회원구청>
구청장 조철현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문화위생과장 하식


<진해구청>
대민기획관 성기범
세무과장 김경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문화위생과장 오종수


<문화도서관사업소>
소장 정성철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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