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8회 제3차 본회의(2016.06.27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 27일(월) 14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7.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

8.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천수 의원

나. 김종대 의원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5.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7.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0분)

○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시의 유일한 주민자치회 전국 시범동으로 지정된 용지동 주민자치회 강창석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4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 이기태 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같은 날 경상남도에서 창원시 제1부시장으로 발령받은 박재용 제1부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용 제1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제1부시장 박재용 반갑습니다.

지난 6월 24일자 인사발령으로 경상남도에서 창원시 제1부시장으로 발령받은 박재용입니다.

앞으로 시장님을 잘 보좌해서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박재용 제1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관 제2부시장님, 송성재 경제국장님, 양윤호 해양수산국장님, 한홍준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국비지원 중앙부처 방문과 경제전문가 초청 토론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기태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6월 10일 송순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과 같은 날 김하용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3일 김헌일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6월 21일, 22일, 23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6월 24일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될 동의안과 의견제시의 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와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손태화 의원 등 14분의 의원께서 모두 16차례에 걸쳐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 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 현황입니다.

5월 26일 마산합포구에 거주하시는 이하수님으로부터 이미 확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금지 요청 등 두 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 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이천수 의원

나. 김종대 의원

(14시06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지역구 이천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지역구인 구산면의 화재사고와 해상의 구난‧구급을 담당할 “119 안전소방센터” 설치를 건의하기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

구산면은 시의 동남단 끝자락에 위치하여 진해만의 수역을 끼고 진해구, 거제시, 고성군을 마주하고 있는 지리적으로 외진 곳이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육지부 진입은 현동으로 진입하는 1면 밖에 없습니다.

(자료 화면)

또한, 면지역의 특성상 21개 마을이 마산합포구 전체 면적의 약 1/5에 해당하는 43평방킬로미터의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면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산면은 외부 도심지에 위치한 소방관서의 관할 하에 5,000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 문제를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안전센터 건립은 새로운 청사를 짓는다는 의미를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구산면민들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 상태는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구산면은 마산합포구청 밑 중앙부두변에 위치한 “중앙119안전센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구산면 중간지점인 내포, 반동마을과는 18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 출동시간이 30분이나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길목은 꼬불꼬불한 고개로 이어져 속력을 내기에 한계가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자료 화면)

구산면의 끝자락인 원전마을은 더욱 심각합니다. 무려 24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 아무리 사이렌을 울리고 달려도 도착을 위해서는 45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도로 위에서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자료 화면)

이를 보듯 지난 5월 2일 심리마을에 발생한 주택화재의 경우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불길을 잡기에는 시간이 지나버려 주택 전체가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

최근 5년간 구산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50건으로 연 평균 10여건 발생을 하고 있으며, 구조, 구급, 출동 건수는 5년간 1,088건으로 연 평균 217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상레저 수요 증가로 해마다 이와 관련한 출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마산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용호마을 일원에 계획 중인 해양레포츠 사업 등이 완료가 되어 운영에 들어갈 즈음이면 구조‧구급 건수가 더욱 증가하게 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금쪽같은 시간 “골든타임”이 구산면에서도 유효할 수 있도록 “구산 119안전센터” 설치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행히 구산면 중심부인 내포지역에 시유지가 2,54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구산면 어느 지역이든 10분 이내로 도착이 가능하며, 로봇랜드, 해양드라마세트장 등 관광지와의 접근성 역시 뛰어난 최적의 장소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구산면 주민뿐만 아니라 구산지역을 찾는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주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니만큼 조금 전 말씀드린 시유지 땅에 구산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119소방안전센터를 내년에는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 작년에 지은 “구암 119안전센터”는 설치에 13억원의 예산이 들었고, 구산면은 이보다 규모를 줄여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건축과 함께 비품까지 장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건은 5년 전인 2010년 9월 제3회 임시회 시정질문 석상에서 당시 지역구 시의원인 강용범 의원과 건설국이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는데도 아직 아무런 진척 사항이 없는 사안으로, 시장님께서 내년 예산에는 꼭 책정해 주시기 바라오며 소관 부서에서도 내년에는 착공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반갑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창원시의회는 2조 7,562억의 추경예산과 3조원이 넘는 15년도 세입 결산액을 추인하게 됩니다.

16년도 당초예산 대비 재정자립도가 39.74%에서 제1회 추경으로 37.92%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서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오는 18년부터 도세로 전환하고,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연간 소득매출 비용의 1.0~2.2%를 지자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이 소득세는 전국적으로 2013년에 9조 3,000억 원에서 2015년도에는 12조 8,000억 원으로 증가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도세로 전환되게 되면 15년도 995억원에서 429억원으로 예산의 손실을 보게 되고 아울러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이 변경되게 되면 45억 원에서 90억 원까지 최대 519억 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 자체 가용 재원은 480억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창원시는 인구 감소 등으로 재원 규모가 날로 줄어들고 있고 지난 2012년도부터 지역개발 채권을 해마다 400억 원 정도를 발행하고 있고 작년 말 부채가 7,441억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통합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해 시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들의 지장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새 마산야구장의 건립,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진해 명동마리나 조성사업 및 각종 복지사업과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은, 지방재정의 안정화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각 지자체의 특수한 재정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배분을 강조하는 것은 중앙 집권의 통제이고, 기초연금, 보육비 등 온갖 명목으로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자치단체의 하향평준화이며, 지자체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을 긴급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예산일부를 세우고 부자 지자체가 일부 예산을 추렴해 공동펀드를 만들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스웨덴의 예산시스템을 도입해 본다거나 또 다른 대안으로는 재산 과세 위주의 지방세 체계를 소득‧소비 과세를 도입해 지방 재원을 확충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하는 것 등 광역과 기초단체 간의 세목 교환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정부 공약인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 건전화의 근본적 해결은 지자체에서 줄곧 요구해 왔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사회의 최고의 가치는 다양성이기 때문에 미래의 정치질서는 지방분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 된 지 4반세기가 지난 현재, 지방자치 분권의 강화는 곧 국가 경제력의 강화이고, 대한민국 성장의 열쇠이며 미래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5.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18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옥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배옥숙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배옥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5월 9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23일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6월 24일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안 개요, 예비비 지출내역, 기금결산 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31일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2일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 및 개요 청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별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집행의 합법성, 적정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방세 세수 증대 및 체납세 감소를 위한 대책촉구 및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창원시 재정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 과다계상과 예산 전용의 과다한 사용을 지양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메르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염병 예방활동, 청소차량 전복사고 발생에 따른 차량 대체구입 등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한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예탁금의 분산 및 정기적․순차적 예치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관리와 공공성 확보 및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한 집행 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세출예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부산과 경계지역인 진해구 용원동 용재삼거리에 시 경계 특화 홍보탑 제작비 1건에 2억 1,000만 원을 경관 심의 등 진행 절차를 거친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증액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각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진해 음식물 자원화 처리장 이전사업은 부지매입비와 실시 설계비로 진해음식물 처리장 이전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39억 6,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각 위원회가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배옥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4시27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운영재원은 정부‧도‧시‧군의 출연금, 금융기관‧기업 등의 출연금과 보증료 등의 수입으로 충당하여 운영하는 채무보증재단으로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30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조영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입니다.

이번 제5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폐수를 바이오에너지화 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하고자 추진되는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은 토목, 건축, 환경, 전기, 제어 등 복합플랜트 사업으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설 계획에서 준공까지 원활한 추진과 고도의 시공 품질확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암항 어항 기본시설 부족에 따른 시설확충과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452억원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4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광암항 공유수면매립으로 하천 하구에 위치한 지리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물양장 신설 등 부족한 어항 시설 확충 및 항내 정온도 개선으로 어선통항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34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4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 심사와 제2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시 의회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의원(43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순식
김영미김우돌김이근김장하
김종대김재철김태웅김하용
김헌일노종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배옥숙
배여진송순호손태화유원석
이민희이상인이옥선이찬호
이천수이치우이해련이희철
전수명정쌍학정영주조영명
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박재용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행정국장 권중호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관광문화국 허종길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이명옥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진 해 구 청 장 정철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