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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7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6.04.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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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4월 19일(화) 11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4월 1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이치우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최용균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입니다.

먼저 저희 농축산 업무에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는 이치우 위원장님과 관계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3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방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외래․돌발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나아가 농작물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예찰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예찰․방제 업무수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인 단체대표 등으로 예찰․방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수립, 지도점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채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반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최용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343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산물 개방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외래․돌발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며, 능동적 대처를 위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예찰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하고 연중 운영토록 하고,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식물과 재배지, 작업장, 창고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식물방제관의 임무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전반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며, 능동적인 대처로 국민의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찰․방제 업무수행을 위한 예찰․방제단을 구성을 하고 이를 위한 예찰․방제 협의회를 별개로 운영함은 업무의 이원화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찰․방제단에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일원화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하여 3페이지에 보면 제3조 3항에는 시 예찰․방제단을 구성하고 그 임무를 제7조에 병해충 예찰․방제 전반에 대한 8개 항목의 임무를 수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조에 예찰․방제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시 예찰․방제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제협의회를 새로이 구성한다면 시 예찰․방제단을 구성할 이유가 없을 걸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입니다.

병충해 예찰․방제단이 아까 제3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두 가지 기능입니다.

첫째는 병해충 예찰을 하는 활동과 병해충 기술지원을 하는 그 두 가지 방제단을 합해서 병해충 예찰․방제단입니다.

그래서 병해충을 예찰하고 방제하는 것에 예찰업무는 저희 기술직 공무원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 임무고, 병해충 방제는 농민이 하는데 그에 따른 기술을 저희가 지원한다는 그런 뜻에서 예찰․방제단이라고 하겠고요.

조영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찰․방제협의회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만 하면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관계자, 즉 농협대표와 농업인 대표를 해서 예찰․방제협의회를 운영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경남도에서 이런 비슷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남도에는 예찰․방제단 구성원에 전문가하고 공무원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업무담당 과장, 농약공급업체 대표, 농업인단체 대표까지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걸 회의를 위한 자문기구까지 구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고적으로 경상남도에서는 기술원에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영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전문가는 없습니다.

없고 기술원에 연구사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방제는 예찰활동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방제를 해 가지고 효과를 거양해서 확산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산의 현실을 아는 전문가하고 농약업체대표를 해서 농약의 특성이라든지 또 농업인대표는 농가에서 종전의 예, 또 앞으로 예견,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은 예찰․방제협의회를 별도로 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 3항에 보면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하고 식량작물담당하고 또 읍면에 산업계가 있습니다. 그 계장들 포함해서 10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현재 공무원 인력이 방제단으로 편성이 되는 거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제8조에 보면 전문인력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2항에는 전문인력을 병충해 분야의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되어있고, 3항에 보면 보조인력을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렇는데 이 2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전문성을 감안한 병해충 분야 전공자는 결국 병해충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뜻하고,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2항은 공무원의 전문인력을 둔다 이 말이고,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강영희 위원 3항은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보조인력은 무기계약직으로 병해충 예찰담당자 1명이 계속 국비로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 현재도 되어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강영희 위원 여기에 별도로 그게 없어가지고, 위에는 공무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어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균 소장님과 박봉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치우조영명강영희
김우돌김이근김장하
이천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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