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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3.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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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03월 11일(금)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3.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시장제출)

3.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추운 겨울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기분 좋게 힘찬 출발을 하시기 바라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느껴지는 날씨이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22호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3호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2호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천 및 경기도에서 리스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 지역개발공채의 일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채권매입 면제를 시행하고 있고 경상남도, 대구·부산광역시에서도 한시적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전등록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 등록비용의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일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채권매입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레저·스포츠카 등 다목적 차량에 대해서는 채권매입기준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로 하고, 2000㏄ 미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시에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호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고 경영환경을 안정시키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출자금 10억 원을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 대행사업비의 규모는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규모 또한 광역시급 규모인 반면에 자본금은 변동이 없어 대행사업 규모가 확대될수록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시급의 시설공단 사업규모에 적정한 자본금 유지 및 전국 지방공단 평균 부채비율 수준 유지를 위하여 현재 10억 원인 자본금을 20억 원으로 증액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먼저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322호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에서 리스차량 유치 경쟁으로 전 시·도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 시의 지역개발채권 및 취득세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채권발행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채권발행금액이 5억 1,900만 원 감소되었으며, 취득세 부과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리스차량 취득세 35억 8,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일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채권매입을 면제토록 하여 우리 시에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타 지역 이전등록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 등록비용의 시민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호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0년 2월 10일 자본금 10억 원으로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 창원시 대행사업 규모는 5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자본금은 고정되어 있어 사업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의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 원을 증액하면 재정건전성도 확보되고 부채 비율도 개선되어 경영환경안정 및 공단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설관리공단의 끊임없는 자구 노력과 경영개선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해 주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좋은 점을 써놓았는데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면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안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안 좋은 점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이…….

김헌일 위원 부족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조금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리스차량의 대부분이 배기량이 2,000㏄ 이상이고 그래서 다른 시·도와 맞추어도 크게 지역개발채권 금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문제가 ‘않을 것이다.’라는데 이것이 추측이 제대로 맞아지면 좋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좋은 점만 써놓으니까 이렇게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으면 통째로,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면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매입채권이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들이 세수가 이만큼 증대가 되면 채권이 줄어드는, 감소되는 부분들도 같이 좀 제시해 주면 우리가 비교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자본금 증액 관련해서보다는 이것과 유사하게 시설관리공단의 부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재정건전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을 약화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운영에 있어서 제가 나눈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용역 관련한 것입니다.

전체 금액이 자료를 보니까 시설공단이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 금액으로 대략 22억 5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창원시 곳곳에서 청사나 이런 청소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항상 제가 기획예산실장님께 강조했던 것이, 이것이 정부지침이 있다는 말이에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라는.

회계통첩으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라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거의 대부분이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것을 준수하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됐어요.

작년에 좀 미진한 것이 있었지만 올해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공단에서 이것이 안 지켜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제가 왜 지금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공단 입장에서는 이 지침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는 있지만 시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이 어려운 살림에 청소용역 단가를 깔 수밖에 없다, 올해 6,080원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2016년 시중노임단가는 8,000원이 조금 넘거든요.

엄청난 시급 기준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우리 시는 보통 보니까 각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7,200~7,500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도 적용대상이라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공단은 시에서 돈을 안 주니까 못한다는 입장인 것 같고, 시에서는 줄 돈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을 존중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은 이것이 고용노동부 권고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또 공단의 입장에서는 정부 노인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지침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준용해서 대부분 청소용역 하러 온 분들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인력을 파견 받아서 하는 파견사업주가 공단에 파견해서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다, 또 노동력이 좀 떨어지는 어르신들한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려고 하면 일반 성인들이 하는 경우보다, 성인들 주는 돈에 맞추어서 주면 전체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보다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공단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단에서도 시에서 각 시설물별로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충분히 받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공단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의 재정여건으로 보면 올려주기가 좀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우리 재정여건이 대폭 나아지면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우리 재정여건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은 다른 형태의 시가 되는 길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실장님, 보세요.

이 회계통첩이 2011년도에 내려온 회계통첩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시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어요.

우리 시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통첩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침이라는 것이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2011년부터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줬는데 지금까지 안 해 왔는데 앞으로도 돈이 없으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발주하는 청소용역은 다 되되 공단에서 하는 것은 형편이 안 좋으니까 예산사정상 못하겠다, 이런 답변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침이나 회계통첩을 어기면서 가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고요.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하신 공단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느 회사 청소용역도 근로자들이 55세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청소용역 근로자들은 노인일자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건복지부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 시가 조례로 정해서 노인일자리창출센터라는 공공성이 강한 것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줄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이고, 행안부 지침인 회계통첩은 그렇게 하더라도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지침을 준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것이 지금 실장님께서 공무원으로서 2011년 내려온 법적 효력을 가진 지침을 지금 여건이 안 좋으니까 계속 어기면서 갈 테니까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공단도 하겠다, 이런 답변이 올바른 답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공단의 입장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력을 줄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자 하면 공단의 입장에서는 인력을 줄여서 이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받는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한 상당히 개선하기가 어렵다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기준대로 적용하면 공단에 기 임금을 받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이런 근로자보다 임금수준이 오히려 역전이 된다, 그런 통계치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우리 시는 외주 형태로 주고 있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여기도 외주를 주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것도 청소용역을 준 것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실장님, 여기 노인일자리창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단에서 고용한 사람들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파견 받아서 하는 근로자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죠, 청소용역이라는 말입니다.

청소용역인데 마치 공단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틀린 이야기고요.

엄연히 청소용역이죠.

그리고 우리 시도 청소용역을 주잖아요.

주었지만 우리 시가 고용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에 형성되고 있잖아요.

올해 최저임금이 6,03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200~7,500원에 형성해서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정부지침대로 시는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단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어진 예산 속에서 그 분들의 인력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청소용역 인원을 산정하거나 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거기의 방식, 면적이나 여러 가지 규모를 해서 그 방식의 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설계를 해서 몇 명이 몇 시간을 얼마 정도 일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해서 정리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작정해서 6명 하던 것을 우리는 무조건 5명으로 줄인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청소를 못하게 하는 것인데.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이것이 그렇습니다.

청소구역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적게 내려오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여럿이한데 혜택을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임금 단가를 좀 올려서 적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하고 이것은 어떤 가치가 더 소중한 것인지, 그것은 한번 공단의 입장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여러 입장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지가 않다는, 그러면 인원을 한번 줄여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설계를 할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시설물에 대한 청소를 5명이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5명을 4명으로 줄였을 경우에 그 설계가 제대로 된 설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형편에 따라서 5명을 4명으로 못 줄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단에서 인원수를 많이 책정해서 설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부득이 한정된 재원으로 그 사람들을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노임을 올려주었을 경우에는 인력을 당연히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공단에 내려가는 금액을 늘려야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줘야 되는 돈이니까 이만큼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시설공단에서 2014년도에 위탁하면서 어떻게 발표를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노인일자리창출센터에 주니까 그동안의 경비가 6억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정부지침을 위반하니까 6억이 절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오히려 경영을 잘 했네, 재정건전성을 높였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시설물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수익을 좀 더 높이고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칭찬할 문제이지만 정부지침을 어겨가면서 노인일자리, 노인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임금을 깎아서 경영을 개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공기관이 할 이야기입니까?

민간기업에서도 잘 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이, 실장님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위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을 당연시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저는 당연히 위반한 것이 아니고 노인, 이 공단의 청소 경비는 보건복지부의 정부 노인일자리하고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공단의 청소 경비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임금 선호도를 보면 임금을 올려주고 인원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느냐 그 다음에 현행 수준으로 현행 인력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을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면 현재대로 인원을 늘려서 하는 것이 조금 적게 받아도 좋다, 이런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한꺼번에 고치기가 좀 어렵다…….

김석규 위원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그것이 다수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 공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실장님하고 공단 측하고 그 다음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차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4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중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이번에 인사이동 해서 뒤에 계시는 분들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소개를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쌍학 예.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인사이동이 아니고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때문에 부대협력과에서 오시다 보니까 처음 뵙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부대협력과 조우명 부대협력과장님이십니다.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계장님들, 인사하십시오.

○부대협력과 육대부지개발담당 육대부지개발담당 조성민입니다.

○행정과 시정담당 시정계장 김성환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권중호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예,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27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제324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5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6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7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육대부지 내 건축물, 공작물 처분·철거 건으로 구)육대부지 일원에 추진 중인 여좌지구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개발사업 착공 예정일인 2017년 7월까지 부지 내 건축물 방치로 인한 우범지대화를 방지하고 시민안전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작물을 포함한 건축물을 철거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처분대상 재산현황은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구)육대부지 내 건축물 61동 및 공작물 55식이 되겠으며 재산가액은 약 1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경상대학교병원 부지조성사업과 창원과학체험관 조성사업, 천선소공원 조성 추진, 천선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창원국가산업단지 가음정지구 2공구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사업 시행 전에 사용하던 법정동 명칭과 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부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성산구 삼정자동과 남산동의 일부를 성주동으로 변경하고, 창원과학체험관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의창구 두대동 일부를 성산구 중앙동으로 변경하며, 천선소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성산구 천선동 일부를 성주동으로 변경하며, 천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성산구 천선동 일부를 성주동으로 변경하며, 창원국가산업단지 가음정지구 제2공구 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성산구 상남동과 가음정동 일부를 가음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품격의 문화예술특별시 지향과 주거환경 개선의 전문성 강화, 신항 개발에 따른 지역이익 극대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정비를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본청 과 단위 신설·폐지로 시 전체 관광·문화예술 정책의 연계 수행을 위한 관광문화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균형발전과는 폐지하여 균형발전 사무는 기획담당관으로, 재생시범지 운영 진해원도심담당은 도시재생과로 각각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명칭·위치·직제를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소를 사업소 중 첫 번째 직제로 편성하고 도시개발사업소 내에 재건축·재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재개발과를 신설하였으며 신항의 고용창출 및 배후단지 인프라 구축을 전담하는 창원신항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구 변동, 부서의 신설·통폐합 등 조직개편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소방인력을 제외한 일반직 정원 3,831명에서 3,839명으로 8명을 증원하여 전체 정원의 총수가 4,482명에서 4,490명으로 8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5급 2명, 6급 이하 6명이 증원되었으며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계는 4억 9,6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권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먼저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327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구)육대부지 내 건축물·공작물 처분 건은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부지 32만 5,630㎡ 일원에 건축물 61동과 공작물 55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인 구)육대부지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도시개발 이전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부지 내 건축물·공작물의 방치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철거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진해만 요새사령부의 근대건조물로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 처분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법정동 명칭 변경과 올바른 명칭을 표시하는 것으로 경상대학병원 부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성산구 남산동 삼정자동 일부 법정동 명칭을 성산구 성주동으로 변경하고, 창원과학체험관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의창구 두대동의 일부 법정동 명칭을 성산구 중앙동으로 변경하고, 천선소공원 조성사업 및 천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성산구 천선동 일부 법정동 명칭을 성산구 성주동으로 변경하며, 창원국가산업단지 가음정지구 2공구 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성산구 상남동, 가음정동 일부를 성산구 가음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법정동 명칭과 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시가 지향하는 문화예술특별시 조성과 주거환경개선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항 개발에 따른 지역이익 극대화를 위한 부서 신설·폐지, 직제 변경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청은 9국 41과로 변동사항이 없으나 관광문화국 관광문화담당관이 신설되고 관광문화국 균형발전과는 폐지되며 직속기관은 변동이 없으나 사업소는 직제 순번 변경과 5급 사업소가 신설되는 것으로 4급 도시개발사업소 직제가 기존 네 번째에서 첫 번째로 배치되고 5급 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가 신설됩니다.

따라서 금회 제출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가 지향하는 문화예술특별시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업무를 관할하는 창원신항사업소 부서를 신설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조직정비를 위해 개정된 조직개편에 따라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직급조정을 살펴보면 5급의 정원 2명과 6급의 정원 6명을 늘리는 것으로 총 정원과 기관별 정원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8명이 늘어나 3,795명이고 소방기구의 소방공무원과 의회사무국 정원은 변동 없이 각각 651명과 44명으로 창원시 총 정원은 4,490명입니다.

5급 정원 개정은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와 창원신항사업소 신설에 따른 것이고, 6급 정원개정은 관광문화담당관 및 재개발과, 창원신항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적정한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아까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근대건조물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알면서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61개동에 공작물 55식을 전체 다 멸실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게 되면, 어차피 예견된 부분이 근대건조물로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정 났을 때는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동의해 줄 때는 뭔가 다음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적이하게 판단해서 이것을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부대협력과장 조우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61동 중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보니까 해군교육사령부 본관 건물에 대해서는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2월 15일자에 우리 창원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건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은 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있었듯이 그 부분이 보존으로 결정이 난다면 우리가 동의해 준 부분하고 또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안을 넣어서 위원회안으로 수정해서 동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 강장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내용입니다.

철거 전에 철거대상의 역사성 발굴, 기록화, 보존대책 강구 등 사전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조건부 내용으로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조건부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철거 전에 철거대상의 역사성 발굴, 기록화, 보존대책 등을 사전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것이 조건부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조건부 내용을 포함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보통 이 조례가 올라올 때 보면 지도를 첨부해 주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인데 이번에 지도가 빠져버렸어요.

지역구 의원들은 좀 이해하기 빠르겠지만 지역구가 아닌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례 책자 27쪽에 보면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5개인데 두 번째 것을 보면 대상공원 조성사업(창원과학체험관) 완료에 따라서 의창구 두대동에 있는 것을 성산구 중앙동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체험관 조성사업이 과학체험관이 완공된 지 꽤 됐습니다.

굳이 지금에 와서 이것을, 그것도 다른 지역은 거의 성산구 내의 일인데 이것은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별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조금 전에 나눠드린 도면을 보시면 밑에 중앙동 지역하고 밑에 빗금 친 부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나서 바로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계조정이 중앙동하고 두대동하고 관계가 딱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앞부분하고 이 부분은 중앙동으로 명칭이 변경돼야 되는 것이 맞지 싶어서 저희들이 비로소 바꾸게 됐습니다.

여기가 사람이 살고 있고 이런 것은 아닌데 이 사업이 확정됨으로 해서 어차피 창원과학체험관에 앞으로 이동 표시를 할 때도 이것은 두대동보다는 중앙동이 위치가 맞기 때문에 중앙동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밑에 운동장 부지도 다 가져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운동장 있는 데는 또…….

○행정과장 황진용 거기는 도로 밑이기 때문에.

공창섭 위원 큰 도로로 따지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손 대려면 한꺼번에 다 대어버리든가, 일부만 떼어가고 일부는 남겨놓고.

○행정과장 황진용 사업이 마치기는 사실상 일찍 마쳤는데 준공이 좀 늦게 됐습니다.

공창섭 위원 다른 것은…….

○행정과장 황진용 옆에 사업개요에 보면 창원시 고시 제2015-172호 해서 사실상 서류상 준공은 2015년 7월 30일자에 됐습니다.

공창섭 위원 아니 이것이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같은 구 내의 이야기이고 이제 막, 아직 추진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이것은 구가 바뀌는 문제이거든요.

광역시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자치구로 바뀌면 이것, 하필이면 이 자리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중에 의창구 의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 안 드리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그냥 가더라도 이것은 좀 보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창구에 가서 좀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그런데 이 지구에 지금 과학체험관 위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창섭 위원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하고 싹 다 가져가도 괜찮다니까요.

한꺼번에 다 가져가면 제가 아무 소리 안 하죠.

그것만 뚝 떼어가니까 이상하잖아요?

○행정과장 황진용 그런데 밑에 경계를 한번 보십시오.

도로변 밑에 바로 중앙동 밑에 어중간하게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공되자 조정을 같이 해 버리는 것이 원활하게…….

공창섭 위원 이것은 조금 두고 봅시다.

이것은 빼놓고 다음에 또, 저도 의창구 가서 좀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하고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제가 잠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이 사업은 2015년 7월 30일날 최종 준공 마무리가 돼서 저희들한테 법정동 변경 신청이 된 부분이 이제 이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것은 구가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부분은 인구하고 관계없이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도 이 중앙동 부분에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의 예로 보면 세코 옆에 교통방송국 그쪽 부지도 정리될 때 최종적으로 두대동이 중앙동으로 넘어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창구에 가서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공창섭 위원 다음에 올릴 때 그 관계도,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창원시립도서관입니까?

용지호수 위에 있는,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의창도서관 지번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찾아보고요.

아마 그것이 반송동으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에 그것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구역 조정이 되면서 인구변동은 없습니까?

전혀 인구 변동은, 그대로이고?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구)마산·진해 동폐합 하는 여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현재 총선 끝나고 나면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강호상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강호상 위원 작년에 시정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것은 행정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청 관내 주차공간에 지금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회계과장 허선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총 440면인데 민원인전용주차장이 161면을 지금 지상주차장에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6시 이후하고 토·공휴일날 개방함으로 해서 장기주차 차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본관 서편하고 제1별관 동편 지역에는 12시 이후에 차가 빠져 나가고 나면 그 이후에는 못 대게끔 줄을 치고 해서 그렇게 단속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근절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협소하다 보니까 민원인 주차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해서 더 단속을 강화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이나 시청에 민원을 해결하는 고객분들이, 제가 대체로 출근을 일찍 합니다.

8시 반이나 8시 20분에 와도 주차할 공간이 없는 데가 태반입니다.

두 바퀴 돌아야 겨우 주차하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과장님, 이 주변 대구은행 빌딩에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회계과장 허선도 예.

강호상 위원 엘리베이터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대구은행 빌딩 주차안내” 해서 “주변 주차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청 내 4층짜리 별도 주차건물 사용, 한 시간 내 무조건 무료, 추가 30분 500원, 5시 이후 입고 시 다음 날 6시 전 출근은 무료”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은행 엘리베이터 내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시청에 주차관리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5시 이후에 입고시켰다가 아침 8시 반 내에 가면 요금이 무료니까 애용을 많이 하라고 주변 상가에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카메라에 담아왔는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면 저쪽 주차공간 앞에 주차해 놓고 가는데 대체적으로 주차를 하고 나서 직원이 아닌, 이 주변을 다 나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잠시 민원을 해결하러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차공간을 활용해야 되지만 이 주변에 상가를 이용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소규모의, 직원들 이런 부분이 사실 주차를 시청 내를 거의 다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을, 5시 이후 입고 시 6시 이전에만 출고하면 무료라는 이런 개념도 방법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독 대구은행 빌딩에만 이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히 파악을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허선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행정구역 변경은 동명을 바꾸는 것이죠?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법정동명.

김헌일 위원 동명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법정동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동명을 바꾸는 것이죠?

○행정과장 황진용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동명을 바꾸면 예를 들어서 필지를 따졌을 때 천필지 정도를 바꾼다고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단순히 동명을 바꾸는 데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업하는 데 예산이 소요될 뿐이지.

김헌일 위원 공부 정리하고 이러는 데 소요되는 돈 같은…….

○행정과장 황진용 공부 정리하는 데 별도로 드는…….

김헌일 위원 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진해에 보면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다른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분명히 옳은 것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소요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면 진해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맞지 않는 그런 지역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법정동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실정에 안 맞는 것도 맞게끔 고쳐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이나 어떤 현황에 따라서 바꾸어지는 것이거든요.

두 개가 겹쳐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천선공원 조성을 하는 데 두 동이 같이 겹쳐져 있다든지 그러면 한 동으로 묶는 것이 좋다고 해서 바꾸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입니다.

가음정동 1번지에서 이것을 성주동 몇 번지로 바꾼다, 지금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가음정동 몇 번지에서 성주동 몇 번지로 변경시키는 데 따르는 인력도 투입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뒤에 공부 정리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어떤 예산문제가 수반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각종 공부가 전부 다 바꾸어집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진해에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진해구에 가면 병암동이라는 동이 있습니다.

병암동에 보면 경화동·이동·석동 지번, 이 세 개의 지번이 혼재해 있고 석동에 가면 석동지번을 가진 것이 실제로 행정구역은 이동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또 이동지번을 가진 것이 실제로는 석동이나 병암동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행정과장 황진용 진해뿐만 아니고 창원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정리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도저히 손 대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면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저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옛날에 지적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과장 황진용 저희 행정에서 힘든 부분도 물론 조금 있겠지만 더 힘든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이때까지 대대로 중앙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상남동으로 바꾼다든지, 겹쳐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에 같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에 반송동 같은 경우에 게리맨더링 형식으로 바꿨듯이.

김헌일 위원 아니 이런 것은 지금 주민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석동인 줄 알았는데 통지서 오는 데 보니까 이동으로 와서 내가 이동사무소에 가니까 석동으로 가라 해서 나는 석동으로 갔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것이 이동에 사는 사람은 이동지번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석동 관할인데 이동지번으로 돼서 자기는 이동주민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아 내가 사는 동네가 석동이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답은 안 들어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것이 많은 돈이 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의 노력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행정국장 권중호 제가 잠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의 변경이라든지 법정동의 명칭을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4조2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또 행정동을 통폐합하거나, 저희들이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경계가 과거에 잘못 설정되어 있다 보면 한 건물이 쪼개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운데로 구분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번에 행정구역 조정을 하면서 경계 부분도 전부 조정 부분에 넣어서 같이 조정이 됐을 때 같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구역 조정업무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들도 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쪽으로 여튼 검토를 한번, 당장 시행은 안 하더라 해도 진해지역에서 이런 불합리한 지역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가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행정편의를 위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다 보니까 행정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이고, 법정동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손 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 행자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다 손을 대야 바뤄지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무엇이 여기서 꼭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행정동에 법정동이 1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손을 못 댑니다.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제가 그래서 행정동 통폐합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러면 법정동까지 조정을 하라, 한 개 동 안에 법정동이 13개가 들어 있으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창원시가 통합되고 나서 조례를 지금까지 전부 조례와 일부개정 조례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11번 개정이 됐습니다.

자고 나면 조직이 바뀌어 버리고 자고 나면 조직이 바뀌어 버리고 1년에 보통 2~3회 정도 조직이 개편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를 통폐합하고 신설 및 기능 배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별 이의는 없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본 위원도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업무를 가지고도 A과가 금년에는 A과에 있다가 해가 바뀌면 B과로 또 넘어가 버립니다.

B과에서 C과로 또 넘어갑니다.

이것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스럽고 혼란스러움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왜 잦은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을 행정변화에 맞게 개편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작년 연말에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개편 이후에 지금 신항사업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업무 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대로 자주 일어난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즉시에 조금이라도 개편을 해서 현재 상황에 맞게 적응시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보면 재개발·재건축 업무도 도시재생과에서 재개발·재건축 업무와 원도심재생사업이라든지 시범지역사업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 보니까 좀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또 관광문화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 업무가 우리 창원시 관내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민원까지 다 수용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고 지난 번 조직개편에도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마땅한 방법을 사실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새로 과를 만들어서 도시개발사업소에 편입을 시키고 외청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소를 증축되는 본청으로 좀 들어오게 해서 중요 업무를 좀 심도 있게 다뤄보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보면 관광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엄청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려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또 신설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설을 하게 되었고, 하여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보다는 지금이라도 소규모 개편을 해서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개편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황일두 위원 제가 재개발·재건축과를 물은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을 왜 자주 해야 되는지를 물었는데 그 쪽으로 가버립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것이고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제가 설명을 할 것이고, 지금 조직의 신설도 좋고 통폐합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원칙이나 방향이 뚜렷해야 합니다.

더더욱 행정조직이 우리 공직자의 심장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행정조직 개편의 목적이나 방향을 시민들 입장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숙고 한 다음에 안에 대한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땜질식으로 넘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청과 사업소, 구청, 읍·면·동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업무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본청에 있는 업무가 사업소나 구청으로 내려갈 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청에 있던 것이 구청으로 간다, 사업소로 간다, 그러면 그 업무는 이미 구청과 사업소에 소관 되는 업무라고 봐주어야 됩니다.

본청 업무가 아닙니다.

지금 사업소에 가서 그것이 본청에다가 그 과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 사업소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전 공무원들을 보면 읍·면·동에서 구청이나 사업소로 갔다가 본청 들어와서 승진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면 본청에서 그것을 다시 사업소로 보내버립니다.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볼 때 그것이 좀 안 맞다고 보고요.

지금 다른 것을, 지금 행정조직 개편을 가지고 말씀드리려면 여러 가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재개발과 그 업무 추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업무는 추진 자체가 우리 행정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본 업무를 사업소로 내려 보낸 것은 재개발·재건축을 행정이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나 공공 아파트 건설 같은 시각으로 보는 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행정의 재개발에 대한 정책 입안이나 계획, 그 다음에 필요한 규제 등을 통하여 재개발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역할이 우리 행정의 역할입니다.

지금 보면 행정이 재개발·재건축, 자기들이 시행하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업집행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은 정책방향에 따른 도시계획과의 연계입니다.

즉, 도로, 상·하수, 전기 모든 것을 다 주민들이 만들어서 시에다가 전부 갖다 주는 것입니다.

특히 재개발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구)도심지기 때문에 그 안에 산재해 있는 지적불부합이 100%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것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상남·산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지적불부합 지역을 해소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한 300억 내지 400억 들어갑니다, 행정에서 하려고 하면.

이것을 모든 것을 지역에서 다 해서 우리 시에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모든 행정을 우리가 도와달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면 전부 행정에서 발목을 다 잡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다 참다 말씀을 드리는데 상남·산호 같은 데는 행정이 들어서 세 번이나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재개발·재건축은 도시정비계획까지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돈이 몇 십억 듭니다.

원래는 행정이 다 해 줘야 됩니다.

행정이 도시정비구역 지역을 만들어서 고시까지 해 놓고 그 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이것을 제안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승인해 줘서 그 조합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전부 조합에서 지금 다 하잖아요?

지금 조합이 한번 이루어져서 돈이 필요해서 돈을 쓰는 것이 몇 십억이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쓰는 것 아닙니다.

주로 보면 밖에서 조합에서 돈 그냥 자기들이 먹고 쓰는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보면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모든 용역비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 주면 행정은 가능하면 거기에 앉아서 어느 정도 절차를 맞추어서, 영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 주면 되는 것이고, 좀 해 주면 될 것인데 꼭 문제를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잦은 인사 개편 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법이라는 것은 수시로 바뀝니다.

웬만한 공무원들도 그 법 다 외우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정도는 알지만 사흘들이 바뀌니까 자기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잣대에 맞추어서, 도정법은 해라는 법도 없고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다 넘어갈 수 있는 법이 그 안에 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이 어찌 보면 갑질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쁘게 판단하면.

그런 것을 조금 거기에 경험이 있고 오래 근무한 사람 같으면 그것을 충분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자기선에서 전부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전 재개발지역에 있는 임원들이 다 불평불만입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지금 상남·산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못하는 이유가 지난 번, 몇 년도인지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할 그 시점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나면 4년간 사업인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거기에서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1년 더 연장을 해 줍니다.

그러면 5년입니다.

기간이 만료가 되면 행정에서 고시를 해 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자, 이 지역은 지금 현재 기간이 만료돼 갑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고 해 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도시정비법에 대한 절차는 제가 지금 확실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황일두 위원 아니 행정에서 지도를 했을 적에.

2개월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것도 잘못된 것으로,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국토부에 질의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되고 나서 뒤에 답 온 것을 보니까 그것은 지방의 재량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한번 넘김으로써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이 재개발은 한번 기회를 잃고 나면 다시 잡기가 엄청, 거의 1년, 2년, 몇 년 걸려 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는 가만히 앉아서 돈 안 들이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주는 그 사업을 꼭 우리 시가 발주해서 하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그 원인이 조직개편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도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것은 모법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사업소에 갈 과가 아닙니다.

본청에 두고 이것은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부서인데, 이것을 사업소로 보낸다는 이것이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입니다.

우리 시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제일 열정을 많이 가지신 분이 황일두 위원님입니다.

저도 합포동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재개발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많으시고 그에 대한 업무도 해박하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짚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직을 보면 본청이나 사업소나 업무는 똑같은 영역입니다.

기구가 기관이 본청, 사업소는 같은 맥락이고 왜 사업소라고 하느냐 하면 본청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근무하라고 사업소를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본청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청이나 읍·면·동은 어차피 하부기관입니다.

그런 견해 차이기 때문에 사업소로 간다고 해서 업무가 하부기관으로 내려가고 직원들도 홀대를 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을 홀대 안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승진을 제일 우선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승진은 본청이나 사업소나 구청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소수 직렬 같은 경우에는 환경직이나 보건직이나 지적직이나 보면 본청에 계장자리가 한 자리나 두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3년 되면 꼭 순환을 해야 됩니다.

환경직, 지적직, 소수 직렬은 전체 본청에 3년 있다가 자리가 없는 것 같으면 구청이나 사업소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인사부서에서 근평관리를 하면서 승진은 본청 아닌 사업소나 구청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절대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 전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직이나 토목이나 다수 직렬 같은 경우에는 많기 때문에 순환이 자체적으로 가능하지만 소수 직렬은 사업소하고 순환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피해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업무 추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2기 들어와서 당초에 원래 재개발·재건축 업무가 어찌 보면 마땅하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붙어있든지 위에 국장이나 시장님이나 상사들이 관심을 안 두었기 때문에 이 업무가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왔을 때 보니까 재건축·재개발 업무가 주택정책국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으니까 현재 우리 시가 재개발·재건축보다도 신도시, 우리 시에 보면 김해 장유에 계속 빠져 나갔잖아요?

그것을 반전화하기 위해서 북면이나 다른 지역에 신도시 조성에 상당히 혈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간부들이 신경을 쓰다 보면 재건축·재개발에는 민원업무 처리밖에 안 됐습니다.

찾아오면 이야기해 주고 업무의 추진은 제로로 답보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은 안 되겠다, 이 일을 분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장이 주택정책국이 신경을 쓰고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주택정책국장은 신도시, 새로운 아파트 정책 거기만 혈안이 되었지 재건축·재개발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과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조직개편 할 때 균형발전국에 도시재생과를 옮겼습니다.

그것을 옮길 때도 주택과에 있던 직원들이 저하고 아주 격렬하게 말다툼도 많고 좀 다툼도 있었습니다.

저는 위에 국장이나 과장들이 업무를 신경 쓰는 데 갖다 놓아야 일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옮긴다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국의 업무를 도시재생과에 넣었습니다.

넣고 한 1년 되니까 사업인가가 몇 년 동안에 답보되어 한 건도 없던 사항이 옮기자마자 5건인가 연타로 업무가 추진됐습니다.

그만큼 국장들이 관심이 있어서 추진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에서 재건축·재개발 업무가 국장이나 과장이 신경 써서 잘 진행되는데, 알다시피 우리 시의 제일 1순위 정책이 관광하고 문화예술에 지금 시정의 전체 여건이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위에 국장이나 과장들이 관광문화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재건축·재개발 업무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답보상태가 됩니다.

위에서 업무를 챙겨야 일이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과 같이 저번 조직개편 때 이 재건축·재개발 업무를 어느 국에 두려고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 군데 하시다가 안 돼서 일단 놔놓았다가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부서에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조금 보류시킨 사항입니다.

이런 찰나에 이번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소가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도시개발사업소가 외청에 있으니까 업무가 진척이 안 됐습니다.

모든 것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위주로 일이 되다 보니까, 또 본청에 국장들은 매일 아침마다 간부회의를 합니다.

사업소장은 간부회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돼서 본청에 넣어서 사업소장을 간부회의에 매일 넣기로 하고 우리가 증축한 데에 사업소를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소에 재건축·재개발 일을 넣으면 될 것이라고 하고, 우리도 전국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업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수도권에 100만 이상 도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해서 전부 우리 밑에 사업소 형태로 본청에 두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재건축·재개발, 주택, 새로운 다른 정책을 전부 거기에 다 넣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사업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좀 더 강하게 더 열정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소를 옮기는 사항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파심에서 충분히 그런 말씀이 나오시겠지만 저희들은 더 강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재건축·재개발은 도시계획, 건설, 토목 모든 사항이 제2부시장 소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업무가 제2부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부시장님이 하면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어서 일이 더 순조롭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모든 업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아침에 간부회의 하실 때 그 사항을, 애로점이 안 된 것을 다 순조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일률적인 체계를 갖춰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재건축·재개발 업무는 아시다시피 민간인이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황 위원님께서 역정을 내신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를 안 해서 많이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재개발·재건축 업무는 장기간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전임자가 한 것을 그 후임자가 모를 수도 있고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위에 어른들이 한 분이라도 있어서 그것을 꼼꼼히 업무를 챙겼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 여태까지 진행해 온 사항이 다른 업무 중요한 것과 겹치다 보니까 현재 당면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도시사업소에 가면,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업무만 전담하는 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과장은 앉아서 재건축·재개발 업무만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업무가 주민 일이긴 하지만 행정에서 지도를 안 줘서 더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장은 앉아서 재건축·재개발 업무만 챙기면 훨씬 효율적으로 더 잘 됩니다.

그 직원들이 단계적으로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홀대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재건축·재개발을 전담하는 직원들은, 격무부서를 지정할 것입니다.

격무부서가 지정되고 격무직위가 되면 1년만 근무하고 나면 가점이 붙습니다, 승진하는 데.

승진후보자명부에 가점이 붙으면 본청에 근무하는 것보다 거기가 승진하기에 아주 접근이 가깝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상 저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같이 합포동에 근무했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한 개라도 좀 빨리 접근하고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잘 하려고 하는 사항이지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듣고 저도 전국적으로 우리 사업단과 사업소 현황을 전부 받았습니다.

지금 사업단하고 사업소의 구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본청과 사업소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라는 것은 본연히 업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면.

사업소는 말 그대로 특정한 사업을 집행하거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본청 실·국의 업무가 많으니 거기에 밀려서 받으라는 그런 법도 없습니다.

바람직한 조직개편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우리가 통합되고 이것만 따로 돌아다닌 것이 이번에 하면 다섯 번째 옮기는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과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무슨 힘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한 1년 내지 1년 반 있으면 무조건 다른 데 다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거의 다 그래 왔습니다.

그 이유는 도저히 피곤해서 못 있겠다, 어려워서 못 있겠다, 맨날 왜 불평불만과 민원이 제기 되느냐 하면 행정이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행정만 제때제때 해 주면 행정이 달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에서 할 일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데, 행정이 재개발사업소 일까지 다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데 마산에 가면 재개발이 많고 진해가 조금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제가 각 조합장들한테 다 문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가 처해 있는 입장이 어떻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갑갑해서 못 살겠다 합니다.

지금 다행히 몇 군데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제가 안 그럽니까.

직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자기 생각입니다.

똑같은 법을 놓고 사람에 따라 자기가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것이 전부 다 왔다 갔다 해 버립니다.

이러니 사람이 더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정책과장 계실 때 제가 위원장 입장으로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직원이 바뀌어도 그 매뉴얼대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안 했잖아요, 지금도.

안 합니다.

왜, 골치가 아프니까.

자기는 또 다른 데 가버렸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 괘씸해 죽겠습니다.

모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모 과장도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승진 못하게 방해까지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10년차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벌써 준공하고도 남을 지역입니다.

행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업무를 그 당시에 몰라서 그랬고 지금 같으면 그런 실수를 안 하죠.

그래서 이 재개발·재건축과는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사업소로 가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만 일단 말씀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실토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조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성향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업소로 가면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격무부서를 지정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격무부서를 지정하면 가점도 있고 누구나 거기에 가기를 선호합니다.

앞으로 인사를 하면 재건축·재개발에 있는 사람을 한두 분만 다른 본청에 있는 것보다 승진을 앞당겨 주면 거기로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능한 인력도 많이 가게 되면 일도 상당히 빨리 진척될 것인데, 조직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인사운영 할 때 재건축·재개발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할 테니까 조직개편안은 통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과장님, 평생 이 조직업무를 보실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래서 그 직위를 격무부서로 지정해 버린다 아닙니까.

법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황일두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할 것 같으면 제가 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위공모를 하든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이 내나 직위공모 아닙니까.

황일두 위원 무슨 직위공모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격무부서로 지정이 되면 격무부서에 신청할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선별을 합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을 앞으로 직위공모를 해서…….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래서 제가 떠나도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만들어 놓겠다 이 말입니다.

황일두 위원 저는 생각이 이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꼭 할 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재개발·재건축은 부시장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황일두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은 사업소로 보낼 것이 아니고, 재개발·재건축단을 만들어서 부시장 직속부서로 두는 것을 거기까지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위원님 생각이 왜 안 그렇느냐 하면 우리 시의 업무가 다 어찌 보면 시장님이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좌기관이 있잖아요.

그 상사가 국장, 과장이 있는 지시자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단을 만들면 되지 단을…….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사업단을 만들면 과장하고 부시장하고 격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과장이 업무를 다 못 챙깁니다.

과장이 업무를 못 챙기면 국장이 챙기고 국장이 업무를 못 챙기면 부시장이 챙기고 부시장이 못 챙기면 시장이 챙긴다 아닙니까.

그래서 부시장 밑에 갖다 놓으면 일이 더 안 됩니다.

그 챙기는 업무, 중간관리층이 없는데요.

그래서 직속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아까 부시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모든 업무가 제2부시장 밑에 다 집합되기 때문에 일이 순조롭게 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방금 여태까지 마산 쪽에 재개발업무가 안 된 이유는 조직 때문에 안 됐다기보다도 거기에 성향도 그렇고 또 다른 업무와 겹치다 보니까 현안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재건축·재개발 업무가 좀 등한시되어 업무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하나의 과만 해서 좀 업무의 집중도를 높인다는 그런 의중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업무가 앞으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조직해서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예,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인사조직과장님이십니까? 정식명칭이.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인사조직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어제도 사적으로 인사조직과장님을 만나 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한 그런 것과 오늘 이렇게 공적인 입장에서 만났을 때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사조직과장님이 신설되는 이 재개발부서의 책임자로 가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떤 열정이라든지 책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느껴진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저는 우리 인사조직과장님이 제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취합이 가능하면 저한테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개발업무가 주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딱 직결이 됩니다.

다른 것은 우리 시가 하는 시혜적행정이라든지 복지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계층에만 속하고 하지만 이것은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또는 재건축구역에 포함된 주민들은 다 자기 재산과 직결되는 그런 일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도 죽어라고 반대하고 추진하는 쪽도 죽어라고 추진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일도 많이 걸리고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매몰비용이 자꾸 불어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조합설립이 된 후에 해산된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이 있는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해산된 데는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요, 그것을 저도 알 수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좀 알아봐 주시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이 해산이 되고 나면 가장 큰 문제가 매몰비용이거든요.

이런 경우 이 해산된 재개발지구의 매몰비용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이 매몰비용이 최소 화 되게끔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최소화 될 것 아닙니까?

이 매몰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건설업체인들 이것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모른 척하고 뻔히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진짜 이것은 미필적 고의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주시고, 매몰비용을 최소화 하는 노력,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진해지역의 재개발지구 중에서 지금 수년간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직 해산이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해서 아마 해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이 있는데 이것에 반대하는 쪽에서 그것을 하기가 지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인감증명을 첨부한 해산동의서가 과반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진행해 온 쪽의 집요한 반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 간에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을 각오 안 한다면 이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가 이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조례에 해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용이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여튼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매몰비용을 줄이는 것 중에서 지금 보면 조합이 구성이 되고 나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이 지표검사라든지 아마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좀 바꾸어서 사업시행인가를, 이런 어떤 과정들을 안 거치면 매몰비용 자체가 늘어나지 않거든요.

이것이 관리처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 단계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관리처분을 받고 난 뒤에 이것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매몰비용을 줄이는 방식 그 다음에 적어도 예를 들어서 재개발용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든지 주민등록 등·초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시에서 그런 부분에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든지 한다면 이 조합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것이 주민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아파트의 공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기타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이것이 재개발조합을 도와주고 나아가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지원 같은 것,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우리 시가 물론 좀 더 부단한 노력, 좀 섬세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 조직개편만 문제가 아니고 업무 전체에 있어서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어떻든 간에 지원이 잘 되게끔 재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그것이 부진한 쪽에 있어서는 매몰비용이 최소화 되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런 상태에서 해산까지도, 정말로 주민들의 뜻이 어떻는지 정확하게 시가 물어서 조합의 해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을 원수로 만들든지 아니면 끝없이 가서 나중에는 어떤 형태로 이것이 해결될는지 정말로 돈을 대준 건설업체에서 포기하지 않고 소송이 제기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되거든요.

제가 긴 이야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인식을 가지고 이 조직개편을 하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시정업무가 핵심이 부서장 위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부서장이 이 업무, 저 업무 여러 가지 복합적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시기를 놓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행정적인 절차 안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타파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업무만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기 때문에 하여튼 재건축·재개발 업무의 정원화를 시키도록 법적 뒷받침을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인사조직과장님이 이 재개발 부서장으로 딱 가시면 정말로 재개발업무나 재건축이 원활하게 되고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황 위원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황일두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김헌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합을 하나 만드는 데 매몰비용이 거의 조합원들의 목을 다 조릅니다.

그 매몰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법으로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행정에서 다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는 행정에서 다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돈 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입안 모든 것을 그 조합에서 다 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조합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 줍니다.

그 절차까지는 행정이 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천상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판다고 조합에서 돈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혜택을 보는 행정이 행정력만 조금 도와주면 다 잘 될 것인데 그마저도 갑질한다 그 말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앞으로는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김헌일 위원님께서 조합설립 후에 해산지역 자료 등은 전 위원님께 다 같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크게 1월달 7월달은 잘 했다는 사람보다 인터넷에 엄청나게 욕만 들어먹고 계시던데 그래도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시고 참 용합니다.

다음에 조직개편안이 혹시 올라올 때는 밑에 담당들이 바뀌는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이것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관광문화담당관에는 몇 담당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창원신항사업소에는 몇 담당, 도시개발사업소가 또 이리저리 가면서 몇 담당, 재개발과가 몇 담당, 이렇게 있으면 표시를 좀 해 주시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공창섭 위원 그리고 입법예고 부칙에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인사발령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사발령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청사가 완료돼야 됩니다.

청사가 완료 안 되면 인사발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본청에 직제를 둬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가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발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황일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사상 손해가 없도록 격무부서 지정해 주시고 그렇게 꼭 좀 챙겨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시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는 아니고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님의 재개발·재건축 업무에 저도 확 빨려 들어가서 하나 놓쳤는데 신항만사업소 있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우리 신항만이 앞으로 가지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인식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진해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 신항만사업을 잘 아는 전문가가 이 사업을 맡아야 된다, 이런 업무를 맡아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그런 쪽으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외부공모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 중에서도 여기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든 어떻든 간에 정말 부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을 소장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저도 신항사무소를 만들 때 그렇게, 거기가 신항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부산에는 편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항만공사, 경제자유구역청 모든 것이 부산 위주로 다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행정력으로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전문가를 뽑아서 그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한 가지 예만 든다면 저희들이 가덕도를 내준 것은 땅을 쳐도 지금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정말로 이 바다에 대해서 무지하고 했기 때문에 가덕도를 다 내줘서 지금 그것이 부산으로 다 편입이 되고 그런데, 지금 부산 한계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느냐 하면 명동 앞바다까지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솔라타워 있는 데 있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제가 정확한 선은 모르겠지만 솔라타워 있는 데까지가 부산 한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양관계 업무는 부산항만청에 가서 봐야 됩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도 이것을 아무도 그렇게 된지도 모르고 나중에 서야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로 죽어도 찍이라도 한번 하고 죽을 수 있도록 그런 쪽의 행정업무에 밝은 분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거기 출신들을 뽑을 것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부를 답니다.

재개발과 신설 시 과장님 및 담당은 직위공모제로 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통합을 할 당시에 통합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중복되는 인력들을 줄일 수 있다, 즉 말해서 정원을 줄여서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고 그 효율적 운영이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좋은 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직이 커지면 거기에 당연히 인력이 따라야 되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인식하지만 계속 우리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직이 비대해지고 거기에 인력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인사조직과장님,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통합 이후에 사실 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안 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읍·면·동 맞춤형복지라든지 또 새로운 복지제도 개편이 있어서 한 100여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복지직을 100여명 증원을 안 시키고 현원 일반직을 까고 증원시킨다고 하고 국비를 받아썼습니다.

그만큼 인원이 100명 줄었다면 상당히 큰 인원이거든요.

더 줄었고 여기서 인원을 더 줄이려고 하면 기구 축소밖에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가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우리가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우리 통합 창원시의 재정상태를 보면 39%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해 보니까 42%인가 조금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마산·진해는 안 그랬지만 창원이 제가 알기로는 재정자립도가 64% 정도, 60%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한 이야기를 하면 잘 살다가 거지 살림이 된 꼴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인력 때문이라기보다…….

김헌일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살림이 안 좋아졌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맞추어서 뭔가가 어떤 해결책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작게로는 동통폐합이 있을 것이고 크게로는 구를 창원에 있는 2개 구, 마산에 있는 2개 구를 각각 하나씩으로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획기적인 것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쯤 우리가 한번 시도라든지 계획을 짜서 뭔가 검토를 한번 해 볼 그런 단계 같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동통합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동통합을 해서 기구를 줄이면 자동적으로 인원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구청 관계 그것은 여기서 말하기 그렇지만 정치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합의가 돼야 될 사항이니까 선제가 아마 거기서 합의가 돼야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안 시장 같으면 그런 부분에 외풍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가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의 의지가 있느냐인데 전에 우리가 동통합 문제 이야기했을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시에서 어떤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하고 동통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의회에서만 조금 뒷바라지 해 주신다면 어차피 우리 창원시는 광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광역을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보고 의회에서 좀 힘을 실어주시면…….

김헌일 위원 의회에서야 전에 손태화 위원도 공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언을 할 때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타깃이 마산이거든요.

동통합 문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하고 본인도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아무 반응이 없고 느낌상으로도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구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꿈도 안 꾸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꿈도 안 꾸지는 않습니다.

광역시 가게 되면 어차피 그리 가야 됩니다.

김헌일 위원 광역시하고는 저는 별개로, 광역시가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광역시가 진짜 50%, 60% 눈에 보인다 이러면 그때와 때를 맞춰야 되는데.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7부 능선에 왔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또 그렇다고 해서 구청 통폐합이 당장 오늘 추진해서 내일 되는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신중한 검토가 저는 있어야 된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광역시와 맞춰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안)

(16시13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3월 17일 14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헌일정쌍학
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실 장 이영호
예산담당관 이재득


<행 정 국>
국 장 권중호
행 정 과 장 황진용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 계 과 장 허선도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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