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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6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6.03.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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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3월 11일(금) 14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3.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옥순, 김종대, 이천수 의원 발의)

2.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강영희 의원 외 9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위원장 제안)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감기조심하시고 새봄을 맞이하여 희망찬 새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서 1건,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박옥순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2월 29일자로 공동발의하신 창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영희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3월 3일자로 발의하신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3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3월 4일자로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달 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옥순, 김종대, 이천수 의원 발의)

(14시09분)

○위원장 이상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옥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의원 먼저 김종대 의원님과 이천수 의원님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 가지고 어제는 말이 안 나왔는데 아침에 링거를 맞고 치료를 하고 스케줄이 있으니까 나왔는데 목소리가 이렇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옥순 의원입니다.

평소 창원시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애씀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및 김종대, 이천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20호 창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및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시장경제의 기업경영에 있어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기업 창업 및 자금지원 우대규정,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활동 촉진 등에 대해 규정, 다음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2월 29일부터 3월 7일 중 의견제출 건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0호 창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옥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창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기업의 활동촉진과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조에서 3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적용대상, 제4조에서 5조까지에서는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수립,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8조에서는 여성기업 창업, 자금지원, 제품의 우선구매활동 촉진, 판로개척 등을, 조례안 제9조에서 12조까지에서는 여성경제인 명부작성, 여성기업 지원위원회 설치,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같은 법 제22조의 조례제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에 해당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과 창업지원, 자금지원 및 생산제품의 구매활동우대, 기술력 향상, 판로개척,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여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기업경영에 있어서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기업가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박옥순 의원님 몸이 편찮으시다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는 아주 강력한 패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성기업인의 애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청년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장애인들은 쉽게 말해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기업분야에 있어서 여성이, 여성기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99년 2월에 만들어 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015년 2월에 국회에서 일부개정안이 통과가 되었고, 그다음에 흘러왔는데 선뜻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도 왜 여성기업인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옥순 의원 제가 사실 제안 설명하기 위해 길게 적어 왔는데 다 하려니까 좀 그래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아직도 보육이나 경력단절, 인식의 차별 등으로 사회․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로 인해 출산율은 아시다시피 OECD 국가에서 제일 낮은 걸로, 대체출산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적자원의 감소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기업의 근본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해 주고 기존의 소극적인 보호정책이 아닌 미래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인 투자정책으로 전환해서 강력한 육성정책을 표명해서 여성의 기업참여 의지를 좀 높여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한 건지 몰라도 이거는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당연히 여성들이 사회 활동하는 데는 우리나라의 출산지원제도라든가 양육하는데 대해서 국가적 지원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법이든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계신 위원들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청년, 청년이라 그러면 경험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스타트업기업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또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할 것이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또 부가 편중되는 우리나라 재벌구조 하의 기업문화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를 안 하는데 여성기업인을 지원하는 법을 99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작년에도 압도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는 되었지만, 그럼 제가 이렇게 질의를 바꿔서 드려보겠습니다.

이 법이나 이 조례가 가지는 가장 큰 맹점을 박옥순 의원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김종대 의원 맹점요?

주철우 위원

김종대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궁극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은 법률로써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행규칙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창원시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기업을 활성화시키므로 해서 지역의 경제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그리고 여성경제인들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맹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조례 내용들을 쭉 보면 적용의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독점규제에 관계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여성에 관계되는 법률에 따른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지자체가 어떻게 계약을 해서 지원할 건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제도화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맹점을 얘기하셔서 하나를 더 붙이면, 지금 현재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조례에 보면 창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안 제6조에 여성기업 창업 및 자금지원 우대에 관한 내용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 그 적용이 우리 창원시에 기존에 되어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조례를, 예를 들어서 이게 확정이 되어 지게 되면 하반기쯤 해서 시기는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창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설치에 관한 조례 내용에 예를 들어서 4조 기금의 조성에 관한 거라든지 그리고 기금의 용도나 운용에 관련된 내용을 약간 손질을 해야 될 거로 봅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방식이라든지 그전에 기금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은 개정안이 올라올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뒷받침이 제도화 안 되어있는 것에 대한 맹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하면 사실 제가 공장에서 근로를 할 때도 그 공장의 대표가 여자분 이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경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큰 맹점은 이 법률개정안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기업체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5%, 3%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가장 맹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료가 오래 되었지만 10년 전에 어떤 자료가 있었느냐 하면 여성기업인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때도 99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7,8년 되었지만 지원한다는 법은 있었지만 95% 정도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두 번째 맹점은 그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실태조사를 하셨나요? 여성사업체 수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시 관내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는 전체 4,050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여성기업은 340개소입니다.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전국에 31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12개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도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는 18개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현황은 그러한데,

김종대 의원 제가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이제 제가 주철우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질의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전의 맹점에 대해서 이게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운용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런 맹점에 대한 지적인데 그런 것들을 조례 내용에도 담았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여성기업에 대한 규정, 정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창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 그중에서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보면 여성기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그 적용에 있어서 3조에 보면 내용이 좀 나와 있지요.

예를 들어 3조 1항에 보면 이 조례는 여성기업에 준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조항에 각호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여성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을 지배하는데 있어서 시장의 규모, 시장의 점용률 이라든지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이하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는 3조 2항 2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지 3호에 있는 금융거래가 불량해서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4호에 보면 기업의 대표자 명의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효성이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더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정의를 가지고는 법이든 시행령이든, 우리 조례도 법하고 시행령에서 개념을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걸 걸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다녔던 기업도 남편과 부인의 관계인데 소유주는 부인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2014년 1월부터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걸러내지 못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적격 여성기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성기업에 대한 정의기준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보완하겠다고.

쉽게 말해서 지금 이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실효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 자료지만 2006년에 조사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도 기업 출신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성기업인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남편의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법에도 없는 것들을, 그리고 남편의 재산을 신고하라고 하고.

그런데 지금은 2016년 시점이죠.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하셨는지를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그런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 관내 340개 여성기업이 있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340개 여성기업인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건데 이 조례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을 논의한 적이 있냐고 질의를 드린 거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것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본 위원이 지적한 맹점, 그러니까 2006년에도 94.4%의 여성기업인들이 내용도 모르고 그리고 실질적이지 않다고 했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결국은 하나의 조례가 더 만들어질 뿐이지 340명의 여성기업인들에게는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을 못주는 것 아닌가요?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여성기업에 대해서 경영전반에 관해서 지자체가 뭘 돕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여성경제인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다른 법령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들이 있고 그 단체에서 법에 맞도록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법률에 나와 있는 규모 안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창원시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6조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여성기업 창업 및 자금지원에 관한 우대가 있는데 그 내용도 이미 창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 조례의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거냐하면 우리가 기금은 시에서 출연금을 내서 하는데 예를 들어 통합 당시에는 508억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출연금을 이리저리 쓰다보니까 145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돈을 운영기금에서 바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여성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자기들이 경영을 하고 시설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은행에 융자를 받을 때 융자에 따른 금리가 2~3%, 4~5% 되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1.5% 정도 이자보전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해 왔던 대출 잔액을 쭉 뽑아보니까 2015년도 4/4분기 전체 금액이 3,563억 정도 되네요.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올해 우리가 한 90억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25억 정도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145억이 있는데 이 돈을 운용하는 것은 자기들이 경영자금이나 아니면 시설투자 자금을 빌릴 때 이자보전, 이자차익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올해같은 경우는 1.5% 2년 거치 상환을 한다는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올해 말쯤 심의위에서 내년도 투자할 기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심의해서 지원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경영전반에 관한 얘기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부인이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3조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에 준한다 하면서 2항에 보면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써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성기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경영이나 시설투자 전반에 관해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주철우 위원 그거는 김종대 의원님이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3조에 적용대상에 예외조항이 1호에서 4호까지 있는데 4호가 아마 해당하신다고 보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른데, 절대 그 기업은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호의 기준이라 하더라도 남편에서 부인으로 바뀐 지 1년이 경과했고 이 조례 그대로면 그 분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그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서 문제가 됐고요. 이걸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도 또 적용대상도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실제로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기업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했네요.

조사한 자료에 보면 여성기업인의 경영애로 현황과 정책과제조사라는 자료에 의하면 제일 많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한 것이 자금조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지만 자금조달은 장애인기업이든 어떤 기업을 하든 간에 제일 먼저 부딪치는 문제고요.

이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성기업인의 문제는 아닌 거지요.

그리고 먼저 박옥순 의원님이 말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여성기업인이 가장 어려운 게 뭘까 해봤더니 출산과 육아문제가 발목을 잡는 게 제일 클 거라고 판단했는데 의외였고요.

왜냐하면 기업인이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이니까 자금조달이 1번이라고 했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가사 및 육아부담은 14%로 맨 끝에 나와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법은 99년에 만들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지 않아서 기업하는 데도 아주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남성 중심의 술 먹는 문화에서 정보도 왔다 갔다 하고 아까 말한 대로 터무니없는 남편보증까지 세우고, 그런데 그게 2006년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만 2016년도 이 시점에는 정말 여성인이 기업하기 정말 나쁜 것인지 그 증거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이 여성기업인이 현시점에서 기업을 하려고 할 때 애로사항이 뭔가, 그걸 알아보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거로 봐서는 그런 현황조사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종대 의원 아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 조례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소위 광역시라든지 기초지자체 31군데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는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여성기업 뿐만 아니고 장애인이든지 어떤 기업체든지 간에 기업을 운용함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를 법률에서 우리가 기초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조례에서 그 내용들을 다 문제해소를 하는 대안을 만들기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년 전에 250개 여성기업인한테 물어봤답니다.

그 당시에 57%가 내가 여성이라서, 그 당시에는 아까 말한 대출 시에 남편보증 세우라고 하고 술, 저도 기업에 있었지만 술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 문화가 만연할 때인데 그 당시에도 57%가, 나머지 43%는 내가 기업하는데 애로사항 없다고 한 거죠.

그럼 지금쯤에는 몇 % 정도 여성기업인이 내가 기업을 만들고 기업을 운영해 가는데 애로가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네요.

박옥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옥순 의원 박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철우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제가 사실 2000년도 쯤해서 박사논문을 쓸 때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에 관련된 기업인들 조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 논문을 쓸 때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5분 발언을 할 때에도 그에 근거를 해서 5분 발언을 준비를 하고 그에 근거해서 자료가 뒷받침 되어서 조례를 만들다보니 이렇게 주철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340개의 여성기업인들을 만나서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가 그런 것부터 먼저 파악해서 조례를 발의했어야 하는데, 정말 자료에 의한 조례를 만들다보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지적,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안 했었습니까?

소통이랄까,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애로점,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 창원시와 여성기업 간에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단지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당위성만 갖고 했는지, 조례를 만들면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나, 위원장으로서 그리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박옥순 의원님 외 두 분께서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을 이첩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맨 먼저 법령의 저촉여부 이것부터 항상 먼저 봅니다.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창원은 기업 사랑을 주창하는 도시이고 또 이 조례가 전국 31개 자치단체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 우리 창원시의 입장으로서는 법률에 저촉이 없고 또 여성기업도 조사 해 본 결과 점유율이 상당하고 해서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시에서 먼저 추진해야 되겠다 이리 생각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여성기업이 몇 %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7.6%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점유를 한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세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안 41페이지 검토보고 내용 중에 조례안 11조에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기업인들에게 뭔가 11조에 근거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하는데 뭔가 보조금이라도 지원 할라고 하니 법률이 있지만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부터 그죠?

그래서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상당히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7조에 보면 여성기업의 생산물품 해 가지고 용역․서비스․건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4,500개 기업 중에서 여성기업이 340개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성기업 비율은 7.6%고, 그런데 여기 조사한 내용 7.6% 안에 생산하는 제조업․용역․서비스․건설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과장님.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를 들면 용역은 어떤 거고 서비스는 어떤 거고 건설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생각할 때 용역․서비스․건설까지 포함하면 이 개수가 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용역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도 그 대표자가 여성일 경우도 있고 또 건설이라 함은 쉽게 건설업을 종합건설이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표가 여성일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정영주 위원 서비스는요? 서비스가 들어가면 양이 엄청 확대될 것 같은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서비스도 공장으로 등록이 된, 공장등록을 필한

정영주 위원 공장등록되어 있는 서비스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정영주 위원 그러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서비스업은.

그냥 간단하게 대형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거는 여성이 운영을 한다 해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해당이 안 되고

정영주 위원 공장으로 등록된 서비스업?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 있는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제품검사를 하는 특허를 받았거나 이런 서비스업

정영주 위원 그러면 이 용역․서비스․건설을 다 포함하셔 가지고 7.6%라 하니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주철우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있어서 상당한 맹점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타켓으로 봐야 될 게 우리 시가 뭔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여성기업인들을 육성을 시키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보면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조례는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옥순, 김종대, 이천수 의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목적에 보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지위향상을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고 목적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앉아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놔두고, 같이 자리하신 이천수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녀평등이 이루어져있고 지위도 어떻게 보면 남성보다도 지위가 더 향상되어 있다고 그리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지위나 평등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현 사항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천수 의원 김하용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 남녀평등은 여성분들도 상당히 지위가 높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단지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아직까지 여성분들이 기업을 창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그리고 전체 창원시에만 해도 4,500개에서 340여개밖에 안되는데 7.6%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여성기업들이 좀 적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10 몇 %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7.6%면 좀 적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까 김하용 위원님 질문과 같이 여성평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는데 이런 기업활동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여성분들이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현실적인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 이래서 이런 여성기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창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도움을 주려면 사전에 정보라든지 교육, 훈련, 연수, 상담 이런 것들을 사전에 기초에 의해서 많이 상담을 하고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높여주어야만 여성들이 창업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같이, 남성들보다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은 여성들이 기업활동에 참여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기업활동에 있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남성보다도 더 세밀하고 내실 있게 기업을 운영하는 여성들이 참 많거든요.

또 그리하면서도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남녀평등에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거나, 지금 현재 미국인 70%~80%가 힐러리를 미국 여성대통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성의 문제로 인해서 지원이 되고 해야 된다 이런 목적은 정말 우리 기업의 활성화와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서, 또 질적인 향상에서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남녀평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계기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천수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성분들이, 예를 들어서 생산적인 특히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아주 세밀하게 잘 만들 수 있고 또 잘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도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성기업 분들이.

그럼 거기에 대한 가전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업에 창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아까 대출 이야기도 나왔는데 자금 얘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해서 그 기업을 살려가지고 접근해서 여성기업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 쪽에서는 남성보다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율이 7.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확대할 필요성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이천수 의원님 말에 동의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5조 1항에 보시면 중소기업청장이 수립한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5년 4월에 중소기업청에서 기본계획 수립된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짧게 말씀드리면 4가지 추진전략에 어차피 이 조례가 이것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4가지 추진전략 중에 총 14개의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14개의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여성창업자 맞춤형 지원, 여성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여성기업제품 구매의무화제도 안정적 정착 및 수의계약 확대, 여성특화제품에 대한 해외판로 지원 확대 등 이렇게 해서 1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장님께서 우리 창원시는 남녀 다 해서 4,050개, 여성기업이 340개, 10%도 안 되는 7.6%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런 걸 볼 때 오늘 이 조례를 발의하신 박옥순 의원님과 두 분께 늦게나마 이런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또 이천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여성기업이 어떤 자신감, 기존에 하고 있는 그게 바로 7.6%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창업할 수 있게끔, 그리고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5년 4월에 나온걸 보면 경남에 5개 사업에 1억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한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여성창업지원센터설치 운영에 4천만원이 들어갔고 맞춤형창업교육에 2,500만원, 차세대여성 교육 2천만원, 혁신포럼에 1천만원, 여성CEO교육비 500만원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혹시 한 게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현재까지는 여성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우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5조 1항에 보면 중소기업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조례가 통과되면 4월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5월이 되면 우리 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안 됩니까?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6월 정도 시행이 되는 걸로 아는데 절차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건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수립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그게 4월달에 나왔거든요.

올해는 그게 언제 내려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혹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올해는 이 조례 시행 원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당연히 그 계획에 따라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우리시의

배여진 위원 이걸 중소기업청에서 매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나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중기청에서 나오는 수립계획을 토대로 해서 보면 지금 5조 1항에 그리되어 있거든요. 그리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소기업청장이 수립한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기초하여 지원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우리 시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이게 먼저 수립되어 가지고 그것을 들고 우리 지자체가 한다는 겁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매년 그렇게 수립을 해야 됩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6월달에 시행을 한다고 당장 생각했을 때,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6월달에 안 하면 7월달에는 당장 해야 됩니다. 이게 강제조항처럼 되어있는 부분을 또 하나 볼 게요.

제10조 1항 가운데에 보면 창원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이 조례가 끝나고 다음 독서문화 조례를 오늘 같이 하기 때문에 보면 조례 구성원에 대해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시의원이 2명 들어간다, 전문성이 있는 교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6월 되면 당장 이것을 시행해야 될 그런 사항일지도 모르는데 구성원도 조례 법 규정에 의해서 하면 말이 없지 않겠느냐, 깔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조례제정을 하고 나면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위원회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게 하는 거는 되었고요. 그 다음 28쪽을 한번 봐주세요.

10조에 보면 구성원을 얘기합니다. 위원구성.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시행규칙 13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따로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배여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창원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여성기업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해서 위원은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한다 내지 20명으로 한다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 들어가고, 시의원 한 두 명이 들어간다, 그리고 전공 관련된 교수가 몇 명 들어간다 이렇게 구성원이 되어 있었으면

박옥순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시행규칙을 정할 때 그때에 이게 필요하지 않나, 시행절차에 따라서

배여진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을 창원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기보다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해서 위원회를 열 명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공무원 1명, 시의원 2명, 전공 관련 대학교수 2명, 여성기업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중소기업청 관계자 1명, 그 외 전문성이 있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대 의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시고요. 조례에 보면 조례특성상에 조례에 대한 기본만 만들어 놓고 지금 계속 하는 얘기처럼 규칙을 따로 정해서 세분화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하신 그런 것들은 규칙만들 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세부화 시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여진 위원 김종대 의원님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제가 오늘 조례 3건을 다루다 보니까 다른 조례도 그렇고,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조례를 쭉 다루면서 이런 면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위원회 구성 자체도 조례에 의해서 하면 여타저타 말썽이 없고 좀 깔끔하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넣으면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토론할 때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이 원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및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높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 적용대상 제외조항에 보면 주철우 위원님도 제정이 되었을 때 맹점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4항에 보면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앞에서도 다뤘듯이 남편 명의에서 부인 명의로 하는 경우도 볼 수 있고 또 순수한 남성기업을 전혀 관계없는 여성이 인수를 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옥순 의원 여기 4호에 보시면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거기에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박옥순 의원 그렇죠.

○배옥숙 위원 이게 좀 막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이왕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활성화 해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데 어떤 맹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라리 항에 남편 명의에서 부인의 명의로 하는 기업은 여성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는 걸 명확하게 하나 넣어주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하고 난 뒤 1년 뒤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업할 때 사실 어려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조례안의 목적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이것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고 좀 명확하게 해 주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하용 부의장님께서도 남녀평등이 많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옛날과 비교하면 인권신장이 많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기업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여성들이 많이 미약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절실히 알 수 있듯이 좀 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기업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옥순 의원 예, 배옥숙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기업, 다만 뒤에 보면 자연사, 실종선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연사나 실종선고일 경우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해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그쪽을 말하는 거지, 다른 남성의 기업을 인수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위원장 이상인 위원장이 제안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질의하셨는데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법률적인 부분도 과장님과 협의하도록 합시다.

○배옥숙 위원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장시간 박옥순 의원님이나 김종대 동료의원님, 이천수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염려스러워 한번 물어보는데요.

12페이지 제16조에 보면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되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여기서 벗어났지만 우리 창원시에 국가유공자나 타 단체, 국가를 위한 분들을 보면 사무실은 무상이 없습니다. 전부 임대를 해서 돈을 받습니다.

만일에 여성단체가 구성이 된다면 무상으로, 임대료를 안 줘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써져있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양여라든지 지원에 관한 것은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이 조례에는.

김재철 위원 없어요?

김종대 의원 예, 참고사항으로 붙여놓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31페이지 관계법령에 보면

○위원장 이상인 관계법령은 참고사항입니다.

김재철 위원 참고사항인데 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라 해서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매를 촉진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김종대 의원 예,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여기서 벗어났지만 장애인들도 보면 우선적으로 구매,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범위를 1순위로 잡을 것이냐, 여성기업이 제작해서 물건을 팔 때나 장애인이 물건을 팔 때 순위가 어떤지 그것도 애매하게 되어있네요?

김종대 의원 예, 좋은 지적이시네요. 이렇게 하십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도 있지만 집행부는 보통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똑같은 물품을 동시에 구매할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이라고 봐지는데, 이게 어떤 게 우선순위냐 하는 것보다도 구매처에서 특정제품을 구매할 때 여성기업에서 나오는 제품하고 장애인단체에서 나오는 제품이 같은 제품일 경우에는 금방 김재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아서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비슷하게 제작될 게 많을 건데요?

김종대 의원 김재철 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솔직히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장애인뿐만 아니고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배치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그 시행처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있을 테고 거기에서 지향하는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선순위가 정해 지지 않을까요?

김재철 위원 한 장 더 넘겨서 32페이지에 보면 제14조에 협회의 업무라고 되어있거든요.

김종대 의원 예?

김재철 위원 32페이지 제14조 4호에 보면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을 지원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겁니다. 여성기업에서.

그러면 아까 얘기처럼 장애인들한테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김종대 의원 아,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김재철 위원

김종대 의원 우리 조례 7조에도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쭉 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기업이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여성기업이 한다고 해 가지고 적용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각각의 조항과 조항의 특성에 맞도록 내용이 구체화 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드린 말씀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 일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주관적 판단을 안 하시겠습니까?

자기들이 지향하는 목적에 맞는,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여성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똑같진 않을 테고 수량에 따라서 각각의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해서 제가 여쭈어 봤던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얼마든지 주관하는 측에서 합리적 판단을 해서 준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를 들면 여성기업에서 만든 매듭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들이 만든 매듭이 있습니다. 앉아서 손으로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매듭도 앉아서 하는 비슷한 작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이게 통과되면 이런 것도 중앙에서 알아 가지고 두 번 다시 마찰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박옥순 위원님을 비롯해서 본 조례를 발의하시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본 조례가 정해졌다 하지만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분명히 제가 판단할 때에도 조금 수정을 안 하면 악용 사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지금 여성기업의 정의를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이라면 여성기업이 됩니다. 그지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관례상 남편의 이름으로 창업을 하지만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여성 명의로 창업을 하겠지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악용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성으로서 창업을 해서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지원을 다 받고 매매를 한다든지, 기업을 창업해 놓고 그다음에는 매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도 담아두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처벌규정 조항이 없는데 지원한 자금을 몰수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안하겠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김삼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전혀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창업자금이라든지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은 은행을 통해서 물론 담보도 제공되고 합니다.

우리는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14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1.5%의 이차보전, 이자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이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염려는 되겠지만 그게 염려가 된다고 해서 이걸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드린 질의는 어쨌든 우리시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악용 사례가 있어서 남성이 창업을 해도 되는데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지원해 주는 법이 있는데 굳이 왜 남자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여성 이름으로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자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금액이 커지면 이자부담도 크지 않습니까? 뭔가 상한이 있습니까?

얼마까지 지원한다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상한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조례가 없더라도 기업을 하는 남성, 여성을 불문하고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경영안정자금은 3억원 한도이고 또 여기에서 특례지원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고경영인상을 받았다든지 산업평화상을 받았다든지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았다든지 특례대상을 정해 가지고 특례대상은 4억원, 또 시설자금도 업체당 5억원인데 특례대상은 7억원입니다. 조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면 특례에서 3억원 지원받던 것을 4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5억원 지원받던 것을 7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그 한도가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아까 이자 1.5%를 지원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3억원에 대한 이자 1.5%를 지원하는.

김삼모 위원 그게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2년 거치 일시상환제도입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기업이 창업은 될 것 아닙니까? 여성의 이름으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김삼모 위원 그래서 여성의 이름으로 창업을 해서 되팔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런 악용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걸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까 주철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례 3조 2항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1, 2, 3, 4호 이 부분 외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좀 보완해서 그런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김삼모 위원 그런데 관계법령을 봐도 거기에 대한 제재나 처벌조항 이런 게 없네요.

없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려면 그런 큰 틀에 기본조항은 삽입을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들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런데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을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도 그렇고,

김삼모 위원 3조 4호에 배옥숙 위원님이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이거는 제가 해석을 할 때에는 제한규정이 아니고 1년이 지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규제조항이 아니고.

그리고 박옥순 의원님이 여성에 대해 대변하신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리 여성들의 사회진출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교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오히려 여성 편중현상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그렇고, 법조계도 그렇고, 특히 지금 의료계가, 공중보건의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역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남성 의사가 주니까 공중보건의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런 편중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분야별로 여성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그 조항을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한 내용이 부정확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서비스와 관련해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무리 법률하고 시행령을 검토해 봐도 식당을 예를 들면 식당이 상법상에 회사이기만하면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성으로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까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식당도 충분히 합법적인 회사만 되면 부가세법도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기업이니까 공장등록을 해야 됩니다. 공장등록을.

여기 340개 여성기업은

주철우 위원 아닌데요.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공장위주로 조사하셨다는 얘기네요. 4,050개는 공장을 조사하신 거고 그 때 말한 기업은 공장이 340개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주철우 위원 이 법은 공장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법과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아까 정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비스업 중에서 상법상의 회사이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식당들은 주식회사로 만들기도 하고 합자회사라든가 합명이라든가 유한회사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되는데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우리 조례 2조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2조1호에 의한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대통령령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상법상의 회사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일 경우에는 주식이 많은 회사대표, 또 소득세법 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주철우 위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회사로 등록된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이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위원님 이 부분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연찬이 전혀 안 되신 것 같은데 법률과 시행령은 사실 죽은 법이고요. 이 법과 시행령은 죽은 법이고 현재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 법률을 제정했던 취지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포풀리즘 법률인데 여성의 표를 얻기 위해서 여성경제인연합회가 요구를 했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보조금에 관한 지원 조례가 없으면 지금은 지원을 못했지만 이 앞까지는 그런 것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했다 말이에요.

법도 있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창원시가 여성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죽어있는 거지요. 죽어 있는 법에 죽어 있는 시행령이었고 죽어 있는 법, 시행령의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뿐인 거지요.

연찬이 전혀 안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법률을 꼼꼼히 읽어 보셨으면 이 법률은 여성경제인협회를 지원하는 법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맞습니까?

김종대 의원 잠깐만요. 지금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법을 공부하셨다는 분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죽었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단정해서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건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고, 글자그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여성기업이 창업을 하거나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그리고 또 여성기업이 만들었던 제품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구매를 촉진해서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건가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여성기업들이 지금 현재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술향상이나 판로개척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지원할 건지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우수사례들을 발굴해서 포상하고 지원하므로 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 보면 이해가 될 텐데 그거를 그렇게 관점이 다르다 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객관화시키면 안 되지요.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김종대 의원님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가 제기하면 아까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7년째 되었을 때 여성경제인들이 본위원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94.4%의 경제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용해 본 적이 없다 이 법에 따라서 지원받은 것이, 그래서 죽은 법이라고 말한 이유는 법률을 꼼꼼히 검토해 보면 여성창업 지원에 관한 특례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공공구매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기업이지만 전부 다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죽은 법이라고 제가 말한 까닭은 제 관점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져도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한 것이고요. 지금 이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연찬이 부족해서.

지원센터가 있고 협회가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것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죽어있는 법이라고 말한 것이지요.

김종대 의원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법률에 대해서 사문화되어 있다 이런 뜻이지요. 지금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조례의 악용 사례라든지 이 법에 맹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법률상에 나와 있는 내용 이상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와서 법 자체가 사문화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누이 말하지만 이 조례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그 동력을 끌어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국의 상당한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는데 그걸 죽었다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맹점이 있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법률에 없는 내용을 조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이야기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국회에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지요.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지요?

주철우 위원 아니 또 반론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이상인 나중에 우리가 토론할 때 심도 있게 하고, 지금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정회시간 중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많이 가져서 오늘 처리하지 않고 보류해서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강영희 의원 외 9명 의원 발의)

(15시59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영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회의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강영희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본 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정영주 위원장님 등 10명의 좋은 조례 연구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조례를 입안하게 된 그간의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면 지난 1월 좋은 조례 연구회에서 도서관 운영 및 시민독서 실태조사에 대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고 있던 중에 평소 독서에 관심이 많은 두 분의 시민께서 시민독서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제안과 그다음에 기존에 파악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연구회 의원님들과 정부사회연구소, 평생학습시설, 작은 도서관, 지역 서점업계, 문화도서관사업소의 관계자분들과 함께 시민이 참여하여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한 차례 가졌습니다.

또한 도서관과 지역서점 등 현장 탐방을 통하여 현장의 소리를 담아 좋은 조례 연구회에서 몇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오늘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우리 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함께 제3조 독서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제4조 지역의 독서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 독서도우미 양성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 독서의 달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13조는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는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시장의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에 따른 사항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5조 독서전문가 양성을 독서도우미 양성으로 조정하였고, 제8조 6항에 창원지역서점 인증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 심의에 참고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제공해 드렸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2015년 국민독서 실태조사가 지난 2015년 연말에 발표가 되었는데 이 자료를 제공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시민들의 독서량이나 독서실태가 어떤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독서문화진흥법과 관련하여 문체부 독서진흥비전계획에 관한 내용을 보고 자료로 첨부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문체부에서 나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독서문화행사 및 책읽기 사회 만들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자료로 제공해 드렸고요.

다음은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자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원시 독서문화진흥사업 예산에 대해서 대략 독서문항과 관련한 예산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에 대한 자료를 참고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이 조례 제정으로 우리시의 독서문화 진흥과 함께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책 읽는 문화도시 창원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좋은 조례 연구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근거하여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환경과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제3조~제4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의 독서진흥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제6조에서는 독서도우미 양성, 독서의 달 운영, 제7조~제8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 조례안 제9조~제11조까지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 회의,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2~제13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과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조례안 제14조~제15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같은 법 제22조 조례 제정,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해당 없음.

검토의견으로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지역의 독서 진흥과 독서도우미 양성, 독서의 달 운영,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관계기관과의 협력,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과 행정상․재정상 조치 등을 규정하여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독서문화 활성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우선 좋은 취지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의자료 36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 현황에 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남에 3군데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로 2015년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보면, 2페이지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 건수가 71개, 14년에 58개, 지금 현재는 71개 같은데 15년도 자료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부서 종합의견에 있는 65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다 이거는 언제 기준인지 우선.....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문화시설과장 박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근접치이기 때문에 이번에 강영희 의원님이 제공하신 그 자료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희철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부서 종합의견이다 그지요?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예,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65개 지방자치단체는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에서 이게 처음으로 시작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08년도부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자체들마다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을 제가 다 검토는 못했지만 몇 군데를 보니까 우리 창원시, 5조 24페이지입니다.

5조가 독서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 및 교육 수료자에 대하여 독서 관련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우선은 집행부 안과 조정안, 발의안이 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양성교육이라든지 교육 수료자에 관해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비교를 해 주실 수 있는지.

강영희 의원 일단 처음에 저희가 독서 전문가 양성이라고 하는 조례를 처음에 입안할 때에는 경기도에 독서 전문가 조례가 있고, 경기도에 그와 관련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사례를 같이 검토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우리시의 전문가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전문기관에 이걸 위탁해서 인증이라고 하는 절차를 시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넣는 것은 조금, 현재 시기적으로는 무리가 있겠다 해서 독서도우미로 조정을 했고요.

여기 독서도우미라고 하는 사항은 경기도 사례를 보면 일종에 일자리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광주에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 북 시터라고 해 가지고 도우미를 양성해서 독서취약계층에 실제로 독서 코칭이나 책을 읽어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독서도우미의 역할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독서도우미를 굳이 조례에 넣고자 했던 거는 제가 제안 설명 사전에 추진과정에서 시민 두 분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토론회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책 읽어 주는 사업들은 기존에 각 도서관에 갇혀 있는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독서문화진흥을 통해서 좀 밖으로 창원시가 좀 밖으로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포괄해서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책을 읽어주는 주는 사업들은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독서취약계층, 독서장애계층 이런 쪽에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넣었고요.

그 내용은 독서도우미를 실제 교육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독서도우미 교육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하고, 그렇게 양성되신 분들이 실제로 독서취약계층에 가서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취약계층에 파견되어서 일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책을 읽어 주기도 하고 독서 코칭도 해 주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 요양보호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교도시설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실제로 독서도우미 활동을 하는 경기도 사례를 저희들이 참고했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평소 존경하는 강영희 시의원님이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영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주철우 위원 유명한 미국의 경제인이 자기를 키운 것은 도서관이 8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역시 그리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자란 것 같고요.

그런데 질의 내용이 겹치는 것 같지만 겹치는 것 빼고 5조만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독서도우미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례안하고는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독서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다가 독서도우미로 바꿨는데 이 사업이 민간에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진행을 합니까? 도우미 양성사업.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입니다.

현재 독서지도사는 우리 민간교육원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도우미는 우리 도서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서직들 이라든지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독서도우미 양성교육은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그 수료증을 교육을 받은 분들에게 발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말씀은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도우미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가능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본위원이 걱정했던 거는 아까 말씀한 독서지도사라는 자격증도 민간자격증이고 본위원이 주목한 것은 실제로 책을 읽어주고 북 시터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필요하기도 한데 자칫 잘못하면 민간자격증 사업자만 배를 불리는 그런 일이 될까봐,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뜻 깊고 의미 있게 쓰여야 되는데 그럴까봐 많이 걱정을 했는데 약속을 지금 해 주시는 거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강영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조례를 만든다고.

강영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삼모 위원 조금 전에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북 라이크, 독서지도사이지요. 정식 명칭이.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현재

김삼모 위원 아동청소년의 기술능력을 좀 길러주고, 그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김삼모 위원 아까 우리 강영희 의원님이 5조에 따라서 독서도우미를 양성하겠다는 것을 조례에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일자리 창출하신다고 하셨지요? 이 분들. 일자리 창출.

그러면 북 라이크 관련된 전문독서지도사 이 분들의 일자리가 위축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문화시설과장 박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서전문가 양성은 독서지도사라든지 독서논술지도사 등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독서 전문가를 독서도우미로 한 것도 대부분이 독서지도사로 오해하기 쉽고 또 독서지도사 자격증은 공공기관에서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독서도우미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책을 읽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체계적으로 독서지도사 양성교육과정을 받지 않은 분들이라서 독서도우미 희망자를 모집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거쳐서 채용하면 좀 더 양질의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은 하루 봉사활동비 1만원 정도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침범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독서지도사나 독서도우미가 나중에 양성이 되면 기능과 역할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예, 비슷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또 이 분들이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우리시가 오히려 이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침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도 우리 시에서 한번 시행했던 적이 제가 알기로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크게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행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4조에 보면 지역의 독서 진흥에서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김삼모 위원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이 부분은 지금 독서시설의 마련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써 11개 우리 공공도서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11개 공공도서관하고 진해에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진해에 움직이는 도서관 버스 1대로 진해구 22개소를 순회하는 움직이는 도서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시설의 마련은 공공도서관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너무 포괄적인 해석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기존 관련 예산들을 가지고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예,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있는데 여기에 또 이걸 명시를 하는 거예요?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일부 이 내용들이 법하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제도화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삼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희 의원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앞에 독서도우미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사례는 일단 일자리 창출 측면은 퇴직하고 그런 일에 종사하셨던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시도를 했던 측면이 있고, 저희시가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획 수립 때 아마 참고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저희가 전문가의 자리를 잃게 하는 이런 과정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향후에도 저희가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독서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는 다른 시도보다 민간사립도서관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평생교육시설의 도서관, 그다음에 우리 공공도서관 해서 전체 101개 시설이 저희 창원시에는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하는 측면에서 조례에 담아졌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강영희 의원님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북 라이크라 해가지고 김해에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강영희 의원 예,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북 라이크, 독서지도사 이 분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강영희 의원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강영희 의원

김삼모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그래도 일자리에 각 분야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도우미를 양성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강영희 의원 일단 그리 하고요.

또 저희가 토론하고 실제 제가 현장에 작은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작은 도서관은 사실 저희가 재정을 그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독서도우미 소모임을 통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소모임 활동에서 독서코칭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와서 코칭을 하는 이런 개념보다도 뭔가 시에서 독서와 관련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양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런 시설에서는 그런 도움 요청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2가지 측면에서 고려하고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리 판단이 됩니다.

김삼모 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창원시에 거주하는 독서지도사가 혹시 몇 명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도우미는 몇 명 정도를 양성할 계획입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전에 우리시에서 한번 시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5조 조항을 삽입해 주시면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분들도 나름대로 독서지도사라는 자격증을 따서 각자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그런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독서문화진흥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는 이 유사 조례가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창원시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운영 규정이 있고 그리고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그리고 창원 어린이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조례가 또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수정 보완하게 되면 굳이 이런 조례를 더 안 만들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요?

강영희 의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 작은 도서관, 시립도서관, 어린이 전문도서관, 평생교육 조례 그다음에 규칙도 있고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고 있는 것은 그 시설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주 내용이고 또 거기에 독서 문화진흥과 관련한 항들이 한 항정도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 조례상에.

그렇지만 실제로 독서문화라고 하는 게 시설 운영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창원시민 전체,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창원시민 전체가 독서문화와 관련해서 창원시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하는 문제는 실제로 도서관 기관에서만 담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기관에 있는 조례들은 실제 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이기 때문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의 지적능력 향상이라든가 독서문화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를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 이리 판단이 됩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 발의에 따른 여러 가지 연찬하는 가운데 저도 다른 지자체의 조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상당 지자체가 이런 유사 조례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몇 군데 대표적인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동시에 그러니까 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도서문화진흥 조례라고 하는 것을 한 묶음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들이 몇 군데 있습디다.

강영희 의원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조례에다가 이런 성격을 포함시키면 좋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 내용 중에서 보면 특별한 것이 예를 들어서 도서관법에 나와 있는 3조의 내용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독서진흥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4조 지역의 독서 진흥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독서도우미 양성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그 외에 독서문화진흥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만들고 이걸 같이 했어도 안 좋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보았습니다.

강영희 의원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저도 여러 가지 조례를 보니까 주로 광역시,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들이 담겨져 있는 도서관과 거기 보면 대표 도서관도 있고 일반도서관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한 조례가 담겨 있는 것은 대부분 조례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조례에는 그게 담겨져서 2가지가 함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창원시처럼 일반 지자체에서는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작은 도서관과 시립도서관, 어린이 전문도서관, 평생교육 이게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저희 행정부서도 이미 이원화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례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지금 포괄적으로 담기가 현재는 조금, 상당한 시간 검토와 부서간의 협력을 통해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는 그걸 함께 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리 판단이 됩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 좀 답변해 줄 내용인데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5조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독서도우미 양성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김종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적어도 우리 창원시 도서관에 보니까 11개 정도 되는, 12개 도서관에 사서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독서문화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서직들이 도서관에 관계되는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분석해 보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독서문화진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도서관 건물의 면적이나 그리고 거기에 수용되고 있는 장서의 숫자에 비례해서 사서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 그러니까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는 건축 연면적이 5,497㎡입니다.

법에 의하면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 이상 되었을 때 한 사람씩의 사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의창도서관 5,497㎡가 되면 거기에는 16명 정도의 사서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10명밖에 안돼요.

그런데다가 장서로 보면 295,951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장서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장서 6천권 당 한 분씩 사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50명이 있어야 됩니다.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 그 외에도 고향의 봄이라든지 명곡 도서관, 성산 도서관 예를 들어서 마산회원도서관, 진해 도서관 이렇게 보면 상당한 숫자의 사서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독서문화진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서들의 법적인 정원이 만들어져 배치되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상당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대안은 어떤 건지?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사서의 배치 기준은 방금 이야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전국 공공도서관에 전반적으로 인력이 매우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특히 사서직의 인력 충원이 사실상 매우 절실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사서직을 좀 더 충원해 주라고 인사부서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창원시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열악한 편은 아닙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그 데이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산합포 도서관 같은 경우는 건축면적과 장서수를 보면 24명 정도의 사서가 있어야 되는데 6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또 2명이 휴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마산회원 도서관 같은 경우도 장서 수로 보면 27명이 되어야 되는데 4명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독서문화진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운영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 사람이 적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바로 마련되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싶고 결론적으로 저는 얘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위원들이 계시니까 말씀인데 어쨌든 제도화시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또 바람직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화된 내용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반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걸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앞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영희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서생활을 통해서 시민의 지적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지식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5조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독서도우미 양성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재정문제라든지 그 외에 많은 문제들을 좀 더 연구해서 이 조례가 정말 우리 시민들의 지적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항상 예산심의 때나 결산심의 때 도서관 심의가 있을 때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창원 시민들의 지적 향상과 독서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쪽으로 항상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으로서 앞으로 우리 창원시민들이 독서에 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또 앞으로 창원시 발전에 기여되는 지적 향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48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성재 경제국장님께서 주한 중국대사 기업체 방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유선통보가 있어서 양해를 했습니다.

그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희주 세정과장 이희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우리 경제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성재 경제국장께서 경제교류를 위해 우리시를 방문한 주한 주중대사 일행의 안내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세정과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호로 상정된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에 따라 표준금액에 맞지 않는 수수료를 기준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표준금액보다 높은 금액인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등 12종을 표준금액에 맞게 인하하였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등 17종을 표준금액에 맞게 인상하였습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수수료에 맞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등 12종을 명칭 변경하였고, 추가로 수수료 조례 지정이 필요한 항목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수수료 등 14종을 신설하였으며, 주민등록등(초)본과 같이 타 법규에 구체적으로 정한 수수료는 삭제하였습니다.

공부의 열람 등 정보공개수수료는 현행 조례 제3조 제2항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6종을 삭제하였으며, 법규 불일치 조항 및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수수료인 공영주택의 양수양도신청 등 10종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9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에 따라 표준금액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은 표준금액에 맞게 조정하고, 수수료 명칭도 변경하거나 신설 또는 삭제하는 등 우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요율 표를 표준금액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표준금액보다 높은 12종은 인하하고, 표준금액보다 낮은 17종은 표준금액과 맞게 인상하고, 또한 수수료의 명칭이 상이한 12종을 표준명칭에 맞게 변경, 수수료 지정이 필요한 14종은 항목을 신설하고 주민등록법 등 관계 법률에 정한 7종과 법규에 불일치하거나 실정에 맞지 않는 10종을 삭제 조정함.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및 본 조례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우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요율 표를 표준금액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의한 표준금액과 상이한 수수료의 불균형을 없애고 관련법규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갖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 세수 차이가 좀 납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세정과장 이희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소소하고 사실상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정되는 금액은 연간 건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또 500원 내지 1천원 정도 깎이고 또 일부는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 변화는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신설되는 것도 좀 있네요?

○세정과장 이희주 신설되더라도 그 건수가

김삼모 위원 수입이 좀 늘어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이거는 정확한 건수가,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수입이 총 얼마나 들어옵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그건 정확히는 모르지만 331억 정도 됩니다.

김삼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표준금액으로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세정과장 이희주

정영주 위원 표준금액은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그게 이름이 좀 깁니다. 규칙 명칭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해 가지고 2014년

정영주 위원 2014년이요?

○세정과장 이희주 7월 29일날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대통령 시행령이에요?

○세정과장 이희주

정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금방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법령을 검색해 보니까 2012년 3월 21일날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139조 1항이.

그러면 표준금액이라는 게 벌써 2012년도에 제정이 되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아닙니다.

그동안 개정을 거쳐 가지고 제일 첫 법은 그 때 있어도 실제 시행된 거는 2014년 7월 29일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요금이 표준금액보다 높은 거는 낮추고 낮은 것은 올리고 이렇게 조정을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이희주

정영주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유도리 있게 정해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표준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표준금액보다 높은 것도 있잖아요. 그지요?

높게 받은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시행령 표준금액이 내려왔으면 좀 빨리 서둘러서 시민들에게 높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은 혜택을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령 같은 게 개정이 되는 내용들을 빨리 숙지하셔가지고 조례 개정 사항들이 있으면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희주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계장님께서 오셔서 미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돕는데 노력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표준금액이 낮은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의 폭이 어떤 것은 거의 100%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것은 맞는 일이고 또 표준에 맞도록 하는, 우리가 받고 있는 수수료를 깎아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통합 당시에 얘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불이익 배제의 원칙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능한 한 통합에 따라서 각각 구 지자체가 갖고 있던 소위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많이 주고 부담이 되는 것은 적게 하는 쪽으로 하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가능한 한 조세 부담을 좀 줄이자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돈을 많이 올린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적절하게 단계를 두면서 인상시키는 것이 좋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세정과장 이희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수수료 금액은 극히 1년에 한 두 건 정도,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영화상영관 등록신청이라든지 극히 건수가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여 지고, 실제 비율상으로는 100%이지만 제일 많이 올려진 게 만원 수준에서 올려 졌습니다.

이런 수수료를 개정할 때 일괄적으로 같이 개정을 안 해 놓으면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또 한 두 건을 가지고 개정하는 것도 조금 행정의 비능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통합 당시에 불이익을 배제한다는 것은 5년이 되면 그 시효가 일몰이 되어서 아마 그거는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뜻은 충분히 지난번에 계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정책을 수행할 때 가능한 한 부담이 적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7시04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와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늘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1호로 상정된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른 2016년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과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임연구원의 브리핑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계획은 성실하게 추진하여 우리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갈증 해소에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용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TF연구위원 강명진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하게 된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TF연구위원 강명진입니다.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명진 연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파워포인트로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시행계획 세부 내용 중에 중점추진사업 두 번째 가족복지 실현에 출산장려 축하금 지원 확대 페이지가 안 나와서 제가 읽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출산장려 축하금이라도 지원을 확대해서 우리나라의 아주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요. 질의내용은 이게 창원시 독자사업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사업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부사업이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주철우 위원 추가로 더 주는 거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추가로 주는 것은 아직 검토 중이고,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출산장려를 더해 가지고 지원수를 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을 지금 당장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내용은 둘째아이 출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출산 축하금으로 둘째아이에게 30만원 주는 것을 50만원 정도, 그다음에 셋째 아이에 대해서 출산과 동시에 100만원, 1년 뒤에 100만원 주는 것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300만원까지 검토를 한다든지, 그것은 현재 내부적인 검토사항이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30만원하고 200만원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창원시도, 제가 어떤 특정 지자체를 거론하는 것은 그렇지만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을 한다고 정부에서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신문에 정부에서 또 그런 비슷한 시책을 하겠다고 해서 이게 무엇인가라는 얘기가 신문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정책을 가지고 경쟁도 할 수 있고 먼저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고요.

제가 앞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과 얘기를 나눌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원시는 전국의 출산율보다는 낫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결코 높은 게 아니거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창원시 1.4명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주철우 위원 1.4명이면 우리 국가가, 우리 창원시가 유지가 됩니까?

2.1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래서 점차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자 지금 현재 출산지원금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자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자 지금 우리시 전체적으로 지금 기획실에서도 인구증가대책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주철우 위원 2016년도 시행계획 세부내용 중점추진사업 열 번째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체계사업인데요. 다행스럽게도 마산회원구에 출마하신 국회의원 후보는 제가 제안한 내용을 한번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제가 관련된 오늘 뉴스 요약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자살 율이 판자촌 주민보다 3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이 뉴스를 제가 인용하는 까닭은 제가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에 대한 제도가 너무 제가 볼 때에는 감시하는, 그러니까 책임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한 달간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뉴스에서 얻어맞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주거조건으로 보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관계망이 없기 때문에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30% 더 자살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시행계획 중점추진사업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체계 내에 빈틈없는 노인돌봄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 가 있느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자료 안 보셔도 지금 창원시가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시골 읍면동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주철우 위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의창구에서 3군데하고 있어요. 마을회관을 약간 개조를 해서 그 분들이 와서 잠도 잘 수 있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사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곳은 시골이 아니에요. 시골이 아니고 도시에 사는 독거노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 돌아가신 것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쿠르트 주고 살아 계신지 확인만 하는 정책이 맞나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가 야쿠르트 배달사업도 하지만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들한테는 응급알리미서비스 유케어시스템 이렇게 해서

주철우 위원 다른 정책이 많은 건 아는데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 왜 좋은, 분명히 시대를 관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흐름들을 보면, 뉴스도 많이 보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주철우 위원 그런데 왜 도시에서는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을 펴는데 왜 공동생활가정 같은 것을 의창구든 마산회원구든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저희가 올해도 신청하라고 얼마 전에 공문을 한번 내 보냈었는데 일단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좀 더 도시지역으로 그러니까 아파트지역이나 아니면 도심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고 또 발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전체적인 소요예산액이 얼마나 될까요?

용역 담당하신 분이 얘기해 주시지요.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TF연구위원 강명진 TF연구위원 강명진입니다.

현재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전체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은 3,281억9,900만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맨 뒤에 나와 있는 3,282억 정도 되는 이걸 말하는 거지요?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TF연구위원 강명진

김종대 위원 지금 예산재원 확보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도비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민간재원을 조달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던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TF연구위원 강명진 공공자원의 확대도 물론 중요한 사항인데 현재 재원자체가 다양하게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이 조금 많이 반영되었고요.

그리고 민간이라고 하면 민간단체라든지 또는 기업이라든지 일반지역 주민들이 직접 복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민간자원의 개발을 중요시 하겠다라는 말씀을 명시해 넣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소요액 3,282억 수준의 민간자원이 얼마만큼의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고 재원 확보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제가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계획에 3,282억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사실상 재원별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하시는 분이 보고할 때 민간자원 확보에 앞으로 애를 많이 써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은 지금 각 기업이라든지 오늘도 제가 갔다왔습니다마는 사회 공헌활동을 앞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되겠다, 두산이라든지 저희시 관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활용해서 그런 기업들이 사회에 공헌활동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창원시가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게 국비든 도비든 민간자본이 만들어 지든지 간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런 좋은 계획들이 실현성이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계획에 끝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에 지금 각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산들이 얼마만큼 소요 되겠다 이런 예산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마련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출산을 장려하는 행정적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재정 지원하는 내용이 있었다 말이지요. 있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돈이 적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둘째 아이보다는 셋째 아이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나는 둘째 아이부터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바뀌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 낳고 둘째 아이를 낳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장애인에 관련한 자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계획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저는 좀 실질적인 내용들이 담겨지면 좋겠다라는 게 욕심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100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60대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차를 40대 세워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세워놓고 있는가 알아보니까 한 마디로 그걸 운행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 차를 놀려놓고 있었고 그게 또 아시다시피 법정으로 폐기처분하는 연수가 넘어간 것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지금 현재 없애려고 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단체에 있어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47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100대 전체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한 21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정책에 신경을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 현상 중에서 이 정부가 소위 보수적 정권들이 근 8년 집권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변화가 있는 특별한 내용 중에서 정부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살 율이 OECD 국가에서 최고로 높다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그런 사항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생기고 있고, 왜 우리나라가 이런 형태로 변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보도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분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행정당국이나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극복하는 노력들이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런데 좀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런가 하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이 내용이 4년 만에 한번씩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고민들이 실질적으로 담겨야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2013년도 1월달에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 2016년 아닙니까?

그 3년동안 진행되었든 것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운용해 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과 평가가 나오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변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프로그램, 이 계획들이, 이 플랜이 시대 상황에 맞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어떤 로드맵이 나와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대한 내용과 평가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용역담당하신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TF연구위원 강명진 TF연구위원 강명진입니다.

우선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체가 2014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계획은 해당계획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16년도 연차별 계획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창원시에서는 여기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시대적 현안에 따른 사업들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미리 파악이 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시화시켜서 보장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지금 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관계되는 단체와 기관에서 좀 더 세분화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애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담겨가지고 실질적인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관계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금본 취지가 뭡니까? 출산장려 축하금 지원 확대 이 사업에 대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창원시장께서 세 자녀 이상 직원 인센티브 준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공무원 내부적으로 세 자녀에 대해 가지고 그런 인센티브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정책 토론을 한 적이 있고 지금 현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시책은 장기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김삼모 위원 아니 세 자녀 이상 우리 창원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세 자녀 때부터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 그 인센티브가 근평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정 부분. 가점과 아울러서 교육, 출장, 연수 혜택을 먼저 주기로 했고요. 돈을 지급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간접적인 지원형태를 공무원들한테 제공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이미 정책 토론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다음에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여성청소년보육과장이 말씀했다시피 둘째 자녀부터 30만원 지급하던 것을 50만원으로, 세 자녀부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저희들 정책 토론을 한번 거쳤습니다.

그게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축하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 준다고 해서 더 많이 낳지는 않겠지만 도움은 되겠지요.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데 미혼직원에 대해서 만남주선을 한다는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혼직원들과 기업체 종사자들하고 미팅을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것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것도 정책 토론을 거쳐서 마련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국장님 문제는 출산장려보다도 우리 창원시 공무원 중에 미혼, 미혼 기준이 지금 몇 세입니까? 대략적으로.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요즘 결혼적령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32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여성이 35세 이상이 되면 노산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들어 보셨어요?

35세 이상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노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혼적령기는 이미 넘어선 거지요. 그죠?

우리 창원시 공무원 중에서 미혼 율이 몇 %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출산장려정책보다도 사실은 결혼장려정책이 나와야 돼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문제는 결혼을 안 해서 지금 애를 안 낳는데 두 자녀에서 세 자녀 물론 이상적이긴 하지만 문제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담당하시는 분 3대 폭력 예방에 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3대 폭력을 혹시 아십니까? 뭐 뭐인지.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TF연구위원 강명진 가정폭력하고 성폭력하고 아동학대하고

김삼모 위원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 맞습니까?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TF연구위원 강명진

김삼모 위원 아동이 들어갑니까? 학교폭력입니까?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TF연구위원 강명진 학교폭력이 들어갑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 치사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아동학대도 폭력 맞지요?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TF연구위원 강명진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중장기 시행계획을 조금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출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통합 후반기 때 저희들이 셋째 아이 양육수당이 한 96억 정도 나갔는데 그걸 창원시에서 삭감시켜 달라고 난리를 쳐 가지고 삭감시킨 것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지금 현재 양육수당은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우리 창원시가 원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96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었거든요. 마산, 창원, 진해. 그런데 통합 후반기 때 이걸 삭감시켰어요. 시에서.

삭감시킨 이유가 통합으로 인해서 재정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삭감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 때 삭감시켰거든요. 그게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삭감시킨 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출산 축하금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정부와 거꾸로 가는 창원시 출산정책이라고 언론에서 그 때 많이 두드려 맞고 저도 뭇매를 많이 맞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장기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용역하시는 분 이거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3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공급 확충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들이 대부분 위탁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자부담과 시에서 주는 운영비와 각종 민간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시간에 운영비를 너무 조금 주기 때문에 민간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금하러 다닌다든지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의 떨어지는 거예요. 봉사해야 될 시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네.

인력의 과중한 업무부담, 잦은 이직, 안전성 없는 근무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TF연구위원 강명진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지금 시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라는 의견을 저도 계속 듣고 있고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의 관계자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않나 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시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 나가고 이런 부분은 좀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들쑥날쑥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하니까 이 부분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후원금 걷으러 다니기 바빠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저희들이 가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경제복지 분야에 있는 분들은 한두 군데 정도 다 지역에서 그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으셔 가지고 역할을 하시는데 정말 미안하거든요. 저희들이.

시를 대표해서 가 있으면 한 46% 정도 후원금을 걷어야만 운영이 될 지경이고 오히려 복지관을 안 돌렸을 때 이익이 창출되고 이런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국장 이용암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에 앞서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보고를 듣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성복지국장 이용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자료설명을 해 주신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명진 연구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십시오.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위원장 제안)

(17시52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6월 7일부터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위원회 편성 및 요구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계획을 수립코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계획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배여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부위원장 배여진 위원입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6월 7일부터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소관부서에 대해서 실시하게 될 감사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행정 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전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편성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 조사를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출석요구, 감사자료 목록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제3차 본회의는 3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인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김하용배옥숙이희철
정영주주철우
○출석위원 아닌 의원
강영희박옥순이천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공철배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세정과장 이희주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TF연구위원 강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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