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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5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6.0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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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2월 18일(목)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희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치우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의 명칭과 관련해서 창원시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환경해양농림위원회로 개정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2월 12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희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이치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이민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종량제 봉투 부피를 줄이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서 압축기를 사용, 부피 대비 과도하게 무거운 종량제 봉투를 배출함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보호하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 무게상한을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0리터 이상 일반종량제 봉투에 대하여 압축기 등을 사용한 과도한 무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50리터는 13킬로그램, 100리터는 25킬로그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미화원의 작업환경 보호와 부피대비 무거운 종량제봉투 배출이 근절되어 민원발생 예방과 함께 종량제 원래의 목적인 폐기물 분리수거를 더 정착시키는데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310호로 상정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종량제 봉투 부피를 줄이기 위해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압축기를 사용, 부피 대비 과도하게 무거운 종량제 봉투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의 무게상한을 제한토록 발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0리터 이상 일반종량제 봉투에 대하여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50리터는 13킬로그램, 100리터는 25킬로그램을 넘지 못하도록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무게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미화원의 작업환경 보호와 부피대비 무거운 종량제 배출이 근절되어 민원발생 예방과 함께 사업장에서 적정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토록 함은 물론 시 세입 증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무게 기준이 전혀 없다 그죠?

이민희 의원 예,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50리터를 압축기 안 하고 하면 몇 킬로그램 정도 됩니까?

이민희 의원 압축기 안 하면,

조영명 위원 무게가,

이민희 의원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축기 안 하면 담기 나름인데요, 50리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환경미화원들이 차량에 들고 던져서 넣거든요.

던져서 넣는데 별 지장이 없고, 100리터 같은 경우에도 큰 지장이 없는데, 압축기를 사용하면 보통 100리터 같은 경우에는 20킬로그램만 넘어도 좀 힘들더라고요. 한 개가 아니고 365일 다 들어야 되니까.

제가 사실 현장 방문을 몇 군데 했거든요.

한 결과 압축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압축기 기계를(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이민희 의원 이런 기계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압축을 해 넣으면 50에서 60, 80까지도 들어가고,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기계도 사실 100만원대부터 몇 백만원대까지 기계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계 값보다 봉투 값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 대형사업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집에는 100리터를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사하는 날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00리터 봉투를 사용하는 곳이 보통 대형마트, 예를 들면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대형마트, 삼성병원이나 병원, 큰 사업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하루에 80개에서 100개 정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조영명 위원 100개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25킬로그램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이민희 의원 이거는 쌓아 놓은 게,

조영명 위원 무게가 대충 어느 정도 나갑니까?

이민희 의원 25킬로그램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50킬로그램 나가는 것도 있고요.

저울로 달아본 게 있는데 이건 55킬로그램이 나갔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이민희 의원 55킬로그램 나가기 때문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차량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혼자서 든다는 게 사실 무리가 너무 많이 되어서 환경미화원들의 어깨가 파손이 되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시행령에 무게제한을 두라고 이미 내려왔거든요. 2015년 8월달에 이미 이렇게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항시, 울산시, 부산시, 인천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지금 경남에서는 거제시에서 입법예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달에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하여튼 무게 기준을 잡아서 하는 이 조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민원현장에 한번 갔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육수 뽑는데 인데 뼈를 그냥 마대에 담아서 봉투에 담아 버려 놓으니까 미화원들이 무겁다고 안 들고 가 버린 겁니다.

봄이 되니까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동네에 기고 이래서 민원이 생겨서 저도 현장에 간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100리터는 25킬로그램까지 했을 때 만일에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 조항도 있습니까?

이민희 의원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일부 과태료라든가 창원시의 조례에 의해서 있지만 무게에 대한 과태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제가 의논을 많이 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일정기간 사업장에 무게제한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유도를 하고 일정 기간을 둔 다음에 이게 과도하게 심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그런 규약도 정하겠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조금 전 말씀대로 주로 큰 데, 병원이라든지 큰 업체에서 이렇게 많이 배출하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하고 관계없이 공장에 물어봤는데 공장에서도 물건을 20킬로그램 이상 못 들게 합니다. 근로자들한테, 전부 다 지게차로 들게 하고.

실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데는 진짜 30~40킬로그램도 많이 담아내거든요.

그러면 사실 미화원들이 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무게를 조정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조정하고 난 후에 이걸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 조치가 없으면 지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히 해서 같이 제도가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하 위원 이민희 의원님, 정말 공부 많이 하네요.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가결이 되면 표기를, 100리터에 몇 킬로그램까지 표기를 해 가지고 안내문이나 주의사항을 봉투를 제작을 할 때 아예 표기를 해 가지고 벌과금 부분들을 확실히 해서, 그 분들이 몰랐다든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도록,

부피가 100리터면 무게는 25킬로그램이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 일일이 공직에 있는 분들하고 부딪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의원 예, 김장하 위원님 의견에 정말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봉투에다가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사실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된 원래의 목적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대형마트나 대형사업장에서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테이프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이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테이프를 붙여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무게뿐만 아니라 부피까지도 테이프로 막아서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재활용이 안 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옷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리수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리수거가 안 되고 비닐은 비닐대로 해야 되는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게제한을 하게 되면 분리수거가 더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의원님, 이게 업체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도 보통 20리터짜리를 쓰는데 종종 대형 100리터짜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주부들이 좀 알뜰해서 거기에 더 높이 쌓아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정해 놓으면 혹시 쓰레기 수거업체하고 주민들 간에 어떤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죠?

무게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 가정에서는 압축기가 없기 때문에 부피만 커 보이지 실질적으로 무게는 크게 안 나가는데, 그래도 수거업체하고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전에 김장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봉투에 무게제한을 표기하면 그런 마찰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민희 의원 제가 창원 마산 진해 구마다 돌아다니면서 환경미화원들을 만나본 결과, 대형사업장에서 압축기를 사용한 종량제 봉투에서 많이 힘들고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하지, 일반 가정에서 배출된 종량제 봉투에서는 크게 무게가지고 힘들다거나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게 대형사업장에서 종량제 봉투를 냈을 때 너무 무겁기 때문에 사실 힘들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힘든데 제가 방문한 그날이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사실은 혼자서 차를 몰고 와서 혼자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담당계장님도 밤늦게 나오신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오늘은 2명이 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2명이 와서 그날은 수월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혼자서 이 작업을 하니까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집에서 20리터라든가 50리터 정도 되는 그런 종량제 봉투 배출에 대해서 하소연 하거나 그런 불만은 전혀 듣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어쨌든 무게의 기준이 없으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민희 의원 예.

○위원장 이치우 그래 되면 우리 시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주민들한테 있을 수 있으니까 무게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희 의원 환경부 시행령에도 20리터 같은 경우에는 무게제한을 두지 않고요,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만 무게제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는 1년에 57억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0리터짜리 봉투가 분리수거도 잘 되고 압축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무게가 조금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종량제 봉투 판매는 늘어나겠죠. 우리 시로써는,

10% 늘어난다면 1년에 5억 7천만원이 늘어날 거고 20% 늘어난다면 1년에 약 11억 4천만원 정도 우리 세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수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민희 의원님께서 청소 미화원에 대해서 한 분이 다닌다고 하는데 2인 1조로 다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기준이?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야간에 수거하는데 보면 조그만 1톤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로 1명이 많이 하고 압롤차 같은 경우는 1명 더 따라다니는 것 같고 그런 실태인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건 따로 규정이 없네요? 무조건 차에 비해서 한 분이 갈 수 있고 두 분이 갈 수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인 1조, 그러니까 기사를 제외한 환경미화원은 2인 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그날 저녁에 간 사항은 우리가 통상 3시부터 수거하도록 되어있는데 12시에 나가다 보니까 그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민희 의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청소차량이 톤에 따라서 큰 차가 있고 작은 차가 있습니다.

작은 차 같은 경우에는 1명이 타고 다니고요, 좁은 골목에 들어가는 그런 차량이 있기 때문에 1명이 타고 다니고, 조금 큰 차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 이렇게 운행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개정이 되면 무게하고 위반했을 때 벌금이나 조치사항들을 쓰레기봉투에 인쇄하는 게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사실은 무게 초과에 대해서 벌칙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담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하든지 환경부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일단 그 전에, 개정이 되면 조례대로 무게하고 기준이 봉투에 인쇄가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인쇄는 가능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발의자이신 이민희 의원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의석 국장님과 김이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치우조영명강영희김순식
김장하이민희이천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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