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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5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6.0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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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2월 18일(목)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위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월 5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상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우리 경제국에 대하여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 창원시 조직개편으로 균형발전과에서 경제기업사랑과로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창원시 오동동, 창동 일원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11년12월 설립재단으로 2016년 보조금 예산은 2억 6,400만원으로 골목여행 문화아카데미, 3E골목여행, 부림시장 한복축제,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는 창원시와 상인회가 위수탁 협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수익금의 50%를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동공영주차장 증축공사는 현재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주차면수 80면에서 지상 1층을 증축해서 주차 면수 40면을 확충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12억 5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산어시장 축제를 비롯한 총 5개 축제가 있으며 총 1억 4,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산어시장 및 마산수산시장의 육지부 해수취수시설 설치공사는 마산 구항 방재언덕 구간 해수취수시설과 연계된 공사로써 현재 마산수산시장의 경우 6억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산어시장의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14호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및 지원관리 사무가 제2부시장 소관인 균형발전과에서 제1부시장 소관인 경제기업사랑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임원의 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을 제2부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관계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송성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이 2015년 12월 28일자로 개정되어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및 지원관리 사무가 균형발전과에서 경제기업사랑과로 이관됨에 따라 상권활성화 재단 이사장을 제2부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변경안 제9조에서 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을 제1부시장으로 변경함.

검토 의견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8에 의거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및 지원관리 사무가 제2부시장 소관인 균형발전과에서 제1부시장 소관인 경제기업사랑과로 이관됨에 따라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중 이사장을 제2부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조례는 상정된 내용이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제출하신 자료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에 보면 숫자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본위원이 마산어시장 공영주차장도 이용을 해 봤고, 창동 공영주차장도 이용을 해 보았는데 수입액이 왜 이리 차이가 나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시장에 위원님께서 가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시장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실제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안하고 수기로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업무를 받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너무 작지 않느냐, 주차면수는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현지 확인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당장 하기는 뭐하지만 자동화시스템이 안되어 있고 수기로 하고 또 접근성이, 거기 주차타워가 있다 보니까 위에 잘 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어시장 측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어시장공영주차장이 타워도 있지만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차하는 데에는 자동화가 되어 있던데,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그냥 주차하는 데에는 면수가 얼마 안 됩니다.

주철우 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그리고 최근 뉴스보도에 의하면 전통시장 주차장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수익이 아주 열악하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 그런 면까지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사무이관 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림시장 한복축제를 가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줄에 부림시장 C동이라고 되어 있지요? C동 1층 12개 점포가 있는데 한복축제하고 골목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가 보셨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부림시장은 제가 가 보긴 가 봤습니다마는 축제할 때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한복축제가 근래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C동은 전부 먹자골목이거든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냄새가, 한복은 원래 깨끗한 옷 아닙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김재철 위원 냄새가 나 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찌푸리고 있는데 옛날부터 위에다가 환풍기를 달아 가지고 냄새가 공중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예산을 천만원 들여 가지고 하자고 수차례 이야기 했는데 올해 축제하기 전에, 지금 들어 가 보시면 갑갑하고 환풍기가 없어요.

거기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이 냄새를 맡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 천만원이라도, 예산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환풍기를 달아주면 냄새가 안 납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어제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여기 C동에 12개 점포를 올해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청년창업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한복축제를 가을에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거는 C동 지하이고, 지하에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국장 송성재

김재철 위원 2층에

○경제국장 송성재 2층에도 한번 현지 점검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환풍기만 설치해 주면 됩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다음 장에 보면 오동동 상가회장이 바뀌었습니다. 조용식이 아니고,

○경제국장 송성재 조용식 회장님은 아시다시피

김재철 위원 이번에 바뀌었다니까. 회장이.

○경제국장 송성재

김재철 위원 그거를 아셔야 되고, 그 밑에 도비, 시비 6,700만원으로 어시장축제를 하는데 해마다 전어축제와 어시장축제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올해는 분명히 통합을 해서 날을 잡아 가지고 전어축제하고 어시장축제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몇 년 전에는 합동으로 행사를 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분리되었는데 앞전에도 이천만 회장님하고 활어회장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올해는 통합을 해서 행사를 해야지 만일에 그리 안 하면 다음에는 예산을 못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는 하겠다고 했지만 국장님이나 조과장님이 다시 만나가지고 이번에 행사할 때에는, 원래 어시장축제는 전어축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12년 동안에, 지금도 보시면 삼천포축제도 8월달에 하지요, 하동축제 8월달에 하지요, 광양축제도 8월달에 합니다. 전어축제를.

전어가 8월말에 맛이 나고 많이 수확이 되는데 9월 넘어가면 전어가 억세서 회를 못 먹어요. 구이를 해도 엑센데, 전어축제 시기를 잘 맞추어서 회장님들과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하나라도 멋지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리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이천만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올해는 통합해서 한다고 했지만 한번 더 다짐해 주시고,

○경제국장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요사이 전통시장마다 아케이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수남상가에 18 억 들여 가지고 공사 완료한 지가 1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우천 시에 비가 새 가지고 문제입니다. 그저께 비올 때 내가 사진 촬영을 했는데 비가 많이 샙니다. 돈 18억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 아닙니까?

과장님 하자보수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김재철 위원 하자보수기간에 우리 회계과의 예산 10%를 남겨놓고 안주고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 연락하니까 오겠다 해놓고 오지도 안하고 그리 하니까 하자보수기간에 안 되면 잔액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군데군데 비가 샙니다.

한번 하상춘 상인회장님 만나가지고, 위치를 촬영했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비가 새는 건 내가 봤는데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업무가 이렇게 다른 국에서 경제국으로 이관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을 시간이 되면 점검을 해서 고유목적이 달성이 되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이 2011년 12월 27일날 되었다 그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정영주 위원 그동안에 재단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한 거예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지금 한복축제라든지 전체 2억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여기 내 주신 자료에 보면 직접 사업한 것도 있고 간접사업 부분도 있는데 간접사업 부분에 재단운영비가 9,4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재단 운영 상세 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가 혹시 있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아마 홈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통합되면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정영주 위원 원래 2011년도에 이거 설립할 때 이름이 마산 상권활성화재단이었어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오동동, 창동, 어시장, 부림시장, 수남상가, 정우새어시장 통합해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때 균형발전과에 있을 때 설립되었다가

○경제국장 송성재 2012년도 1월 22일날에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정영주 위원 2012년도에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2012년에 조례 제정을 그때 했고, 재단 설립은 2011년도 12월 27일날 그 때 마산,

정영주 위원 경제국장님 홈페이지 있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뒤에 담당자님 홈페이지 못 봤어요?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를 쳐 보니까 안 떴거든요.

예를 들어 전국 다른 지역에 있는 상권활성화재단,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뜨면서 사업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업무가 이관되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창원시에 걸맞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폭 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균형발전과 소관이 되다 보니까 마산의 어시장, 창동 저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에 주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사업들을 많이 받아서 하던데 아무래도 마산 쪽에 그동안에 많이 집중된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창원 쪽에 있는 상권들이 또 상대적으로 국비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마산에 많이 이루어지느냐 라는 그런 건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을 잡으시고 이름에 걸맞게 창원시 전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고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로 넘어 왔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재단도 실제 현재까지는 도시건설국의 위원님 두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분 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경제국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해서 재단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홈페이지 뜬 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처음 보는 업무라서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철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어시장에 보면 해수취수 펌프시설을 3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방재 언덕할 수 있는 매립을 하는 그 장소에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안에 한번 가보시면 본위원이 5분발언까지 했지만도 그 안에 산업폐기물이 많이, 지장물이 많이 수장되어 있거든요. 취수펌프 설치할 때 준설을 해 가지고, 필히 준설을 해야 됩니다.

준설해 가지고 매립을 해야 되지 준설을 안 하면 만약 산업폐기물이 있으면 앞으로 마산 바다가 많이 오염됩니다. 5분발언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시장 취수펌프하는데 속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 지난 월요일날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의 퇴적물을 전부 다 준설하고 난 뒤에 매립하기로 공사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나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사실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 왔어요. 왔는데 조금 전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에 관한 것들도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지금 이 자리 에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 아쉽고 섭섭하고, 그래 가지고 어떤 일을, 지금 한마디로 부시장도 이사장으로 역할을 하게 되지만 대표이사를 경제국장이 하게 되고 실질적인 업무를 경제기업사랑과에서 하게 되는데 그 내용도 확인 안 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지금 이 조례를 우리가 이거 말고도 지금 하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비영리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확인도 안하고 왔다는 소리인지 내가 볼 때 참, 조례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게 조직 개편에 따라서 직제가 바뀌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에 관한 정리된 내용들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해가 되고 책임소재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아무리 업무를 시간이 없이 이관을 받더라도 전체적으로 업무를 꼼꼼히 잘 챙겨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하실 때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창원보건소 소장 최윤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창원시 보건소 소관 사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5호로 상정된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지난 2015년 11월 19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역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이유는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높아가는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에 적합하도록 법령을 재정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1조 본문 중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상위법령 등의 단순 집행을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조례 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최윤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제1조에 인용한 법률근거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는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변경함.

검토의견으로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기준과 징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지역보건법에 의거 우리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 개정에 따라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제25조로 상위법률 인용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보건소에 요즈음 진료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늘고 있는 거 소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왜 그렇지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것은 우리가 공중보건의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 앞으로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수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2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이번 4월말로 해서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건진료에 관한 것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는 바로도 50만 이상 대도시에 읍면을 뺀 곳에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법이 바뀐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사례를 몇 개 말씀드리면 제가 톨 게이트를 빠져나오는데 수원에서인가 전체가 하이패스 차선으로 바뀌고 한 차선만 돈을 내는 곳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갔더니 무인수납기만 있는 톨 게이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때 무척 당황을 했습니다.

지금 생기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소가 건강증진이든 감염법 예방관리 쪽으로 많이 치중해야 된다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의 민원내용은 왜 진료를 수요일날 하지 않고 예방접종만 하는 것이냐 이거거든요.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왜 집중진료 방식을 택하느냐, 전에 공무원들 업무효율 높인다고 공무원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유명무실화 되어 있죠. 저는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수요일날 예방접종만 할 게 아니고 창원보건소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그거를 푸는 게 맞지 않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것은 인력수급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4월달이면 2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 진료가 마비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주민한테 점진적으로 개방해야지 한꺼번에, 우리가 지금 주 4일은 진료를 하고 수요일만 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수요일뿐만 아니라 딴 날도 못할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또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4월달에 제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들의 장래를 위해서 계속 지금 잡인터뷰를 하고 떠날 곳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잡아놓고 진료하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갑자기 다가오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수요일만 잡아서 줄이고 있습니다.

진료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료를 요청한 상태에 있지만 종합적으로 공중보건의가 줄고, 그다음에 진료가 앞으로 보건소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고 예방접종도 앞으로는 다 넘어 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과도기에서 아까 제가 두 가지 비유를 든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도 전자화폐 시대가 올 것이고 종이 없는 전자서류시대가 올 것이라 했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남아 있을 거란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지금 공중보건의가 4월이면 전역해서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관리의사를 뽑고자 하지만 낮은 수준의 대우를 하니까 안 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도울 점은 돕고 법에서 제한하고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그 진료공백을 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 예방접종을 하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앞에 밀알약국에 물어보니까 그 약국은 보건소를 보고 생긴 약국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3월만 얘기하면 1일날은 쉬지요, 2일날은 수요일이라서 예방접종만 하니까 또 쉬지요.

이게 어떤 식으로 소문이 나고 있느냐 하면 보건소에 직원은 많은데 일은 줄어들고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느끼는 거는 진료를 하지 않는데 도대체 보건소 직원들이 저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가보니까 늘 한가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시민들 입장에서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도시는 지금 국가정책상 진료기능을 없앨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업무, 감염병업무, 만성질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기관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의사를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작년부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주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건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서울도 가고 여러 군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구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또 관리의사를 할라고 그러면 특별대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주택을 제공한다든가 봉급을 더 주어야 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우리시에서 지금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국가정책이 진료를 줄이는 정책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진료의사를 과도하게 처우해서 데려오는 것이 맞나 그런 문제도 지금 고민해야 될 거고 지금 경상남도 도청에 우리가 의뢰를 했어요.

지금 관리의사를 뽑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책과장이 보건소장하고 같이 가 가지고 요청을 했지만 아직 그걸 고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고민 속에 힘없는 시민이 빠져 있잖아요.

보건소를 늘 다녔던 그 분들이 화요일날만 아플 수는 없잖아요. 수요일도 아플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심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은 의사시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회의장에 진료하신다고 몇 번 안 오셨어요. 제 기억으로.

제가 정확하게 진료 차 참석못했다고 한 게 어디에서 무슨 진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저는 여기 와 가지고 섬에도 다 다니고, 매달 섬 진료도 가고, 또 예방업무를 위해서 대산면, 북면에 발로 뛰면서 보건소 일을 합니다.

가만히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보건소장이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보건소장님이 일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수요일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보건소장이

주철우 위원 진료를 하신다고 하니까 예방접종을 하는 날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창원보건소의 진료를 맡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일별로 하지 말고 흩어버리면 차라리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것은 임시변통밖에 안 됩니다. 국가적인 정책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수요일날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한 두 달해 가지고 무슨 실효가 있느냐,

주철우 위원 국가 정책에 의사가 한 명이면 수요일날 예방접종만 하라는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수요일뿐만 아니라 전체를 진료하지 말라는 정책이라는 말입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고민을 하실 때 자꾸 이용자 시민이나 서민의 편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이런 문제도 요일을 정해서 집중 진료하는 것이 의사의 피로도를 낮추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느끼는 거예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내가 몸이 아파서 진료를 받고 싶은데 진료를 받지 못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지적 내용도 소장님께서 고민 좀 하시고, 또 보건소 입장도 답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인배여진김재철김종대
김하용배옥숙이희철정영주
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공철배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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