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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4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2016.0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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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월 26일(화) 11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치우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 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월 1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11분)

○위원장 이치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석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환경녹지국장 홍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 동안 환경녹지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로 창원시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부서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김이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조현준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03호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람사르총회 개최지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상의 보호가치가 있음에 갈등과 분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주남저수지의 생태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및 주남저수지 민관협의회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남저수지 생태환경보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주기와 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는 주남저수지 민관협의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으로는 동읍사회단체장협의회 및 동읍향토사랑회, 창원물생명연대 등 3개 지역단체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지역주민 1명으로부터 조례와 무관한 내용의 의견제출 1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의견의 내용이 방대하여 조례안별 13건으로 분류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위 제출의견 중 창원물생명연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제13조 제1항의 회의개최 통보일 관련 조례안을 기존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에서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로 제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분석평가책임관으로부터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치 아니할 것”으로 검토의견에 대해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부서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303호로 상정된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남저수지의 생태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 주민발전의 종합관리계획과 민관협의회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과 주남저수지 생태환경보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실천하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으며, 생태환경보전 등을 위한 주남저수지 민관협의회의 기능·구성·운영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며 소관업무 국장이 위원장이고 관할 읍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습지보호지역의 자연생태환경 이상의 가치가 있는 주남저수지를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 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환경보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태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저해되지 않는 개발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안 설명에 보면 동읍사회단체장협의회, 동읍향토사랑회, 창원물생명연대 등 3개 지역단체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건의사항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 단체들의 성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창원물생명연대는 우리 지역 17개 환경단체들이 연합해서 구성이 되어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읍사회단체장협의회는 동읍의 사회단체장들의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읍향토사랑회는 지역에 주남저수지와 관련되는 부분 쪽에 계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향토사랑회로 명칭이 되어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주남저수지를 보면 사실은 개발하자와 말자로 크게 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3개 단체들은 어떻습니까?

개발행위에 대해서 찬성 쪽입니까? 반대 쪽입니까? 어떻습니까? 성향이,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서로 반대의 의견입니다. 물생명연대 쪽에서는

조영명 위원 개발반대?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반대고, 그 다음에 동읍향토사랑회나 이런 데는, 전부 다 개발하자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주민들도,

그런데 어느 일정 부분은 개발을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꼭 전체 다 개발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협의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갈 사람들의 내용이 대충 정해집니까?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 통과되고 나서 구성할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생태환경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지역 시의원 또는 주민대표는 관할 읍면장이 추천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 다음 환경단체,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속된 사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구성을 할 때는 의논을 통해서 해야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럼 동읍사회단체장협의회하고 동읍향토사랑회하고 창원물생명연대하고 2대1 정도로 대립이 좀 되어있겠다 그죠? 의견들이?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의견제출 내용을 보면 물생명연대 같은 경우에는 관리·완충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전이지역을 더 확대하자는 이런 내용으로 개발에 대한 것을 좀 더 못을 박자는 이런 뜻이고, 우리 주민들 의견은 개발행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개발행위를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대립되는 그런 의견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주남호로 바꾸자는 이런 언론보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성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파악이 되면 오늘 위원님들이 조례 통과하는데 내용들을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우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주남저수지를 관리해 오면서 창원시에 조례 하나 없이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관리를 해 오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게 현실이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듦으로써 더욱 더 주남저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조례를 만드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4조를 보시게 되면 지역주민의 협조 2번 항에 지역주민은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발행위 등으로 생태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제5조에는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4조와 5조를 비교해 보면, 제1장의 4조,5조입니다. 4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지역주민의 협조사항은 당연히 생태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민 지원 사업부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제4조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은 이대로 가고 제5조 지원사업 부분에서 ‘복지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인간과 새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연도 보호하고 사람도 살리는 그런 조례안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4조는 굉장히 강제적인 조항이고 5조는 ‘할 수 있다’라고 조금 여유를 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5조 같은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큰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문구를 쓴 이유는 지금 현재 상위 법령들이 보통 이런 법령의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변경되는 법령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 법령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저희들로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우돌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 측면에서 보면 ‘하여야 한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어느 지역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어느 지역까지 개발을 해야 되느냐 라는 단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주남저수지에서 창원시청까지 새가 날아서 올 수 있는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새가 주남저수지에서 떠서 여기 창원시청까지 오는 시간은 1분 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창원시청을 습지지역으로 묶을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역주민도 살 수 있고 또 우리 자연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녹지국에서 지속적으로 찾아서 발전시켜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인데 4조 2항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5페이지 7조 2항에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건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늘 안 되면 보류를 해서 다음 2월달에 하더라도 한 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향토사랑회, 단체장협의회 그런 분들이 여기에 올라왔는데 그 부분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 분들이 전부 다 동읍을 위하는 사람들이고 주남저수지를 위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단체장은 1월 되면 다 바뀝니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은 이미 50%는 단체장 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제성을 띄는 거라든가, 안 그래도 지금 허가문제, 그렇다고 해서 김우돌 위원이나 제가 무자비하게 개발하자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먼저 되어야 될 것들이 이것보다도 저수지 부근에, 물론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찬성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보니까 주남저수지 매입하는 부분에 30억 예산 올라왔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10억 올라왔습니다.

김장하 위원 30억 올라왔는데 삭감해서 10억, 맞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럼 주남저수지 개발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 만약에 시장님이 원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전체 금액은 지금 어떻게 추산을 할 수가 없는데 시장님의 구상대로 한다면 그 주변을 체류형 관광단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수반이 된다면 그 돈은 몇 백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몇 백억으로는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은데요.

근처도 못 가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단감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103억 드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올해 몇 억 더 추가로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하면 로봇랜드 절반수준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요.

저도 추산입니다. 근거자료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조례안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강제성을 띄는 거라든가 예산부분은 다음에 조례안이 정해지면 얘기가 되겠지만, 4조 2항하고 7조 부분들은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2월달에 하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보시면 안 제2조에 창원물생명연대 외 8개 단체하고 동읍사회단체장협의회 공우식 외 29명, 그 다음 동읍향토사랑회 이래 가지고 서로 상반되게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안 제3조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는 미반영을 했습니다.

안 제13조에 보면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하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를 10일 전까지로 이것만 반영을 하고 다 반영을 안 했는데, 아까 김장하 위원 말씀하신 대로 4조에 보면 지역주민은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발행위 등으로 생태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죠? 따지고 보면,

과장님, 그렇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런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김이근 위원 시장님의 허가가 있어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잖아요? 김장하 위원 주장대로, 그 말씀이 맞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김이근 위원 있어야만 허가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이런 뜻은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상 개발행위를 해야 될 때가 안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을 저해하면서도,

김이근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럴 때는 시장이 인정할 때는 그런 저해 행위가 있지만 할 수도 있다는 역으로 해석도 가능한 것으로,

김이근 위원 역발상도 가능하다는 그런 뜻으로?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시장이 인정하는’을 빼버리면 진짜 이건 완전 강제규정이 되어버립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쉽게 말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다른 건축법이나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창원시 조례로써 과연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을 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창원시 조례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이근 위원 다른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조례가지고 굳이 또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개인 사유재산을.

그런 생각도 들고, 앞에 2조에 보면 관리지역 완충지역 쭉 되어 있는데 물생명연대에서는 관리지역을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규제를 더 확대해서 개발행위를 못하게끔 주장을 했고, 내용을 보니까 지역을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전이지역을 넣어 가지고 지역을 더 늘려 가지고 개발행위를 못 하게끔 제한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의견이 있던데 물론 미반영했습니다만 관리지역하고 완충지역이 법적으로 규제가 확실히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관리지역은 건축법에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지역 완충지역이라는 것은 자연환경보전법에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분류를 해 놨지만 이 구역이 수면부부터 몇 미터까지는 핵심구역이다, 그 다음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는 완충구역이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포괄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이런 존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실질적인 규제는 할 수 있잖아요. 개발행위를 할 때 이런 조항을 들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 거는 국토이용개발법과 산지관리법에 보면 제한하는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우리가 조수를 보호하는 지역에는 개발행위는 안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판단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관리지역 완충지역 핵심지역 하는 것은 보호하기 위한,

김이근 위원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사항인데, 건축법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해 놓은 거다, 그 말씀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이근 위원 그리고 아까 김우돌 위원이 말씀한 5조에 보면 주민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또 7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걸 할 수 있게끔, 지원사업도 해야 한다 라고 바꾸는 게 서로 맞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래서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좀,

○위원장 이치우 예, 말씀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조금 전에 김장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할 부분을 남겨 두기 위해서 사실 이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5조에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7조 부분도 저희들 의회법무계 쪽하고도 나름대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한 반영토록 하고, 가능하면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가 볼 때도 4조 2항 이 자체가 개별법으로도 지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위원장 이치우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 조례에 삽입을 해서 또 다시 규제를 한다는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개별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토론 중에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이근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5조 ‘주민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를 ‘주민 지원 사업을 하여야 한다’로, 그 다음 제7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할 차례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김이근 위원님의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의석 국장님과 최옥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치우조영명강영희김우돌
김이근김장하이민희이천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해양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생태교통과장 조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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