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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4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6.0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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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월 26일(화) 10시 20분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 창원산업진흥재단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6년 붉은 원숭이해에 재주 많고 지혜로운 원숭이처럼 올 한 해도 어려운 순간 순간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월 18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상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하여 새로 부임하신 이용암 복지여성국장님의 인사 말씀과 더불어 소임에 대한 다짐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하시고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야구장건립단 업무를 2년 반 정도 수행하다가 이렇게 복지여성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이 업무가 9년 전에 약 2년간 복지기획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업무 용어는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지업무가 워낙 방대해 졌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과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여성국을 관리해 가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해서 창원시가 복지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복지여성국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00호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양성평등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별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1항에서 창원시 양성평등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현행 조례상 용어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창원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복지여성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가족부 지방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 구성 및 조례 제개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거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심의, 조정사항을 창원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가 수행해 오던 것을 삭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양성평등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의2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위․해 촉,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관계공무원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와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해 오던 것을 본 안건 조례의 위원회에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이 조례가 재작년 11월에 만들어질 때 많은 고통 속에서 탄생이 되었는데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주철우 위원 그 때 뭐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깊이 있게 연구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 때 위원선정 문제라든지 기능 문제 이런 관계로 조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닙니다.

핵심은 표준조례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라고 했는데 그 때 갑론을박하다가 그 당시 여성정책위원회의 분과로 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기로 했거든요.

결론은 그렇게 났고요. 참 안타까운 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고 나서 법이 개정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13조의2 거기에 보면 지방단체장의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질의내용이 뭐냐 하면 분과를 두고서 1년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 선정해서 열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 업무가 생소하다 보니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 회의를 개최를 못 하였습니다.

주철우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때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그 당시 의견제출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회를 두어야 되고 그 위원회가 제대로 되도록 조례를 만들자고 했는데 많은 위원들이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때 하지 말고 보류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예 위원회도 안 열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 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업무가 광역단체에서 주로 많이 하는 업무다 보니까 기초단체에서는 여태까지 그렇게 크게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한 그런 업무인데 지금 점점 세상이 다변화되면서 양성행정문제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문제라든지 이게 기초단체로 점점 영역이 확대를 시키고 있는 방향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이 기능이, 최선을 다하여 회의도 자주 열 수 있도록 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철우 위원 조례에는 1년에 한번 개최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조례에 정기회를 1년에 한번 하는 것이고 수시는 한 달에 2번 할 수도 있고 업무에 따라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생기면 수시로 언제든지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정기회 한번 하라는 것도 지금 안 한 거잖아요. 했습니까? 분과위원회 안 열었다면서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중에 기능문제라든지 회의관계 말씀 나올 때, 이게 요즈음 점차 기초단체에 이 업무가 조금씩 생기는데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광역단체에서 이 업무를 많이 수행하다 보니까 기초단체에서는 이 업무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이걸 기초단체에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시에서도 지금 여기에 맞추어서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업무에 맞게끔 그렇게 위원회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소요예산 관련해서 이번에는 소요예산이 없는 것처럼 올라 왔는데 소요예산이 들어갑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 위원회 운영할 때에는 별도로 예산을 위원회에 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 기능에 따라서 나중에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 현재는 이 위원회에 돈을 준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 참석하면 위원회 참석수당 정도는 지급하고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그건 점차 운영을 하면서

주철우 위원 참석수당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나누어준 거는 달랑 8조만 와 있지만 그 때 처음에 만들어졌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보면 소요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 소요예산은 참석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말고요.

종합분석평가서라든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걸 전문연구기관에 맡겨서 용역하는 비용이던데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런 문제는

주철우 위원 비용추계가 없어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 기능은 추진실적 및 포상이라든지 정책개선권고사항이라든지 공포사항 기타 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사항인데 나중에 이 위원회를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한다든지 사업성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지금 현재 당장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지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언을 해 주시고 또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적 영역이라 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힘을 써주십시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백원규 과장님께서는 마산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의 동장님으로 수고도 하셨고 여러 능력들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대도 하고 일의 성격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잘 하실 것으로 봐져서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성격과 목적에 관해서는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의답변 중에 내용들이 다 나와서 그런데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크게 3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8조의2에 관한 얘기와 9조3항과 4항에 관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9조 같은 경우는 제3항에 평가담당주사 뒤에 그러니까 가자를 더 붙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김종대 위원 그렇고,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고 또 이런 조사 하나까지도 챙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9조제4항에 보면 창원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그걸 지금 현재 그대로 창원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아닌가요, 맞지요?

그런데 이것도 고치는 것으로 유인이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위원님 방금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그 때 당시에 조례를 하면서 슬러시 양쪽에 따옴표 2개인데 하나가 빠졌다고 해 가지고 그걸 이번에, 사실 다음에 수정해도 되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같이 수정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칸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김종대 위원 조항에 슬러시 표시가 빠졌다 이런 뜻이구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앞에 보면 창원시 앞에 칸 마크되어 있는 것 있지요?

김종대 위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게 빠져가지고 안 맞다 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가”자 하나하고 이거하고 같이 수정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사실은 없어도 이해가 되는 거지만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속에서 정확한 지적이네요. 보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창원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주철우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혀 회의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도 위원회 회의를. 양성평등 그 쪽에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 자체가 광역단체에서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기초단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좌우를 못했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영주 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한 번도 여기에 관련된 위원회를 안 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직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그걸 못했는데 제가 와 가지고 안 그래도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들이 선정되고 나면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정상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14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평가위원회를 두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그 때 안 두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내용 중에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서 대처하면 된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우리 창원시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 받은 것도 없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못 챙겨 봤는데

정영주 위원 도에서 53개 사업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 자료를 우리시에 넘겨주기 때문에 우리시가 구태여 6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분석할 이유가 없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우리 창원시에 대해서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한번 챙겨서 자료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총망라해서 자료를 한번 챙겨 보고

정영주 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걸 다른 위원회에서 대체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평가위원회를 뺐는데 도에서 이번에 지침이 내려 왔죠. 그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가 신설되면서 위원회 운영, 구성관계라든지 별도

정영주 위원 과장님 2015년 2월 3일날 법 13조의2가 바뀌었다 아닙니까?

법이 바뀌고 나서 경상남도에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조례 제․개정 가이드라인 자료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 내용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도에서 경유를 시킨 것이지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온 내용을 보니까 타 위원회로 대행할 수 없다,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어요. 예외규정에 양성평등위원회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13조의2를 넣으므로 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우리 창원시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 때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도도 지방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럼 도에서 해 주면 되는데 왜 시가 굳이, 지난 번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굳이 시가 평가위원회를 꼭 둬야만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저희 시에서 그 때 우리 이상인 위원장님 발의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좀 앞선 조례입니다. 미리 선진 행정으로 앞서 나아가 가지고 점차적으로 기초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앞으로 제정해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는 뭔가 모르게 아직 기초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중에서도 광역과 기초가 안 있습니까?.

기초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이 업무를 크게 중시할 그런 정도라든지 광역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시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에 전문가를 모셔서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때 당시에도 우리 창원시는 광역시급이기 때문에 창원시 자체적으로 이런 분석평가위원회를 두는 게 좋겠다라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분석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대체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때 평가위원회를 안 두게 되었는데 얼마 안 되어서 또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고, 지침이 내려오고 이게 2016년 초에 논란이 되고 있으니 한편으로 보면 좀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창원시가 앞서 가면 좋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례들이 형식적이 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고 또 우리 창원시에 대한 그런 분석들이 제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를 모신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그 분야에 사람들을 많이 키우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이라도 위원회를 두는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입니다.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및 제302호로 상정된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1호로 상정된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유물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유물 취득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역사민속관 휴관일을 설날 및 추석 연휴에서 설날 및 추석 당일로 변경하여 관람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유물 수집대상의 구체화 및 지역자료 우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5조까지에서는 유물구입, 유물기증과 기탁, 유물 관리, 수장고 관리, 유물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로 상정된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보고 드린 창원역사민속관 개정 조례안과 동일하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유물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유물취득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는 웅천도요지 전시관의 관람시간을 변경, 타 박물관과 일원화시켜 관람기회를 확대하였고, 안 제21조부터 26조까지는 유물의 구입, 유물 기증과 기탁, 유물관리, 수장고 관리, 유물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성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유물의 수집과 취득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소장 유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휴관일 변경, 조례안 제19조에서는 수집대상을 한국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창원지역의 역사 문화 관련 자료를 우선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에서는 유물구입 시 위원회 자문을 거쳐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매도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조례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유물의 기증, 기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7조 등 제28조까지는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관람시간 변경, 조례안 제21조에서는 유물의 구입 시 위원회 자문을 거쳐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매도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조례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는 유물의 기증, 기탁,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제5조 등 제29조까지는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창원역사민속박물관 및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운영에 따른 유물의 수집 및 구입, 기증, 기탁, 관리 등 유물취득 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여 유물의 관리 및 보관을 체계화하고 취득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소장유물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마산박물관을 한번 실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온 것은 창원역사민속관하고 웅천도요지이지만 이 조례안의 취지는 그동안에 무분별한 복제와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이 3곳은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문화시설과장 박표영입니다.

이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철우 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장고 금고도 갖추고 복제할 때도 허가를 하라는 이유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유물을 보관하면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수장고에는 진품이 있어야 되는데 복제를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수장고에 복제품이 들어 가 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죠?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주철우 위원 그래서 표준유물관리시스템도 도입했고요. 지금 우리는 3곳이 다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따라서 등록되어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예, 지금은 전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는 합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전수조사를 다해 가지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주철우 위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 다 마쳤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예, 마쳤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내용에 있어서는, 수정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 있게 분석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관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창원역사민속관은 어디를 말합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창원역사민속관이 지금 창원의 집 옆에 있는데 2012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사림동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이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마산박물관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예,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거기에 따른 조례가 있을 것 아닌가요?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예,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거기는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거기는 2015년 7월에 이런 부분의 내용이 거의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7월 17일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복제같은 경우도 원 조례는 복제 및 촬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제의 용어 정의에는 촬영도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촬영이라는 말도 삭제하고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되면서 심도 있게 검토된 내용인데 마산박물관도 그렇다는 것인가요?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복제부분까지는 제가 안 봤습니다.

그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마산박물관에 대해 한번 검토를 했는데 내용은 대부분 들어 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작년 7월 17일날 개정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예, 2015년도 7월 1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할 때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할 때에는 창원역사민속관에 대해서는 왜 검토하지 않았을까요?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그 지침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와 가지고 아마 시기를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거는 급한 내용이 아니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 또 다루어야 할 내용들을 전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역사에 관계되는 시설들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에 따른 조례나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볼 테니까 그 기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데 20조 유물을 구입함에 있어서 업무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로 어떤 때를 말하는지 사례를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문화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업무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럴 경우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여진 위원 있었다면 그 사례를 자료로....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구입함에 있어서 경매를 통해 구입한 게 최근 3년간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최근 34점을 웅천도요지 전시관에 구입했고, 전년도에는 백자

배여진 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프로테이지로 나누면 몇 프로 됩니까? 그게.

우리가 총 구입한 3년간.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착각을 했는데 웅천도요지 전시관에는 2010년부터 구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총 34점을 구입했고, 그다음에 역사민속박물관은 주로 생활도구라든지 농기구이기 때문에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배여진 위원 본위원이 왜 그걸 질의하느냐 하면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매를 한다는데 경매하는 프로테이지가 많을 경우에는 굳이 자문위원회가 할 역할을 많이 잃어버린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구매하는 것은 주로 몇 프로 되는지 경매가 몇 프로인지 이걸 구분해서 서면자료로 제가 받고 싶습니다.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철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 창원산업진흥재단

(11시19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창원산업진흥재단 원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의장 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진의장 반갑습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진의장입니다.

먼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2016년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밤낮없이 창원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계신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쁜 임시회 일정가운데 2016년도 창원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은 위원님들께서 창원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업지원 전담기관의 존재 필요성에 대승적으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덕분으로 지난 해 8월 5일 개원식을 개최한 이래 재단의 조기정착과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를 비롯한 재단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짧고 연구원의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위원님들께 만족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은 재단의 조직기반 마련과 조기정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그 바탕위에서 지역산업 및 관내기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미래산업 선도 및 기업지원 강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올해 창원시로부터 해외시장마케팅, 판로개척,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53개 사무가 이관되는 등 실질적인 재단운영이 시작됩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앞으로 재단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2016년도 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충실 기업지원본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충실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박승태 미래산업연구팀장입니다.

서만식 기업육성연구팀장입니다.

박무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본부장님 창원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본부장 정충실 반갑습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 기업지원본부장 정충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저희 창원산업진흥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16년 창원산업진흥재단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혹시 이 연구과제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리 관내 기업을 위해서 어떤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재단의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개원 이후 기간이 짧아서 위원님들 모시기에 매우 부족하고 미흡하시겠지만 창원산업진흥재단 직원들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도 말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재단의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예산지원 배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충실 기업지원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업무 보고받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연일 창원산단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추진 중이신 진의장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진의장 원장님 19페이지에 보면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겠다라는 업무보고를 오늘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6일, 27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미출석을 하셨어요.

또 12월 2일날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또 미출석을 했습니다.

그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진의장 아마 그 때 출장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제가 우리 원장님의 출장비 내역을 서면자료로 요청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 12회 출장을 가셨는데 기억 못 하지죠?

○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진의장

김삼모 위원 12회 출장을 갔습니다.

그 12회 중에 총 8회가 관광 관련 출장을 가셨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목적은 잘 아시지요?

○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진의장

김삼모 위원 그 당시 논쟁도 많았고 어렵게 어렵게 산업진흥재단이 태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설립의 취지가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단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본위원회에서도 그걸 적극 검토를 해서 설립 승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에서 산업관광을 육성 지원하겠다 했는데 관광 자체가 하나의 산업입니다.

원장님 맞지요?

○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진의장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관광 자체가 산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관광국이 신설되어 있고, 관광과라는 전담부서가 신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진의장

김삼모 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관광을 추진하겠다 이러면 본질이 훼손된다는 느낌도 있고 우리 원장님 출장 12회 중 8회가 관광 관련 출장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기업지원에 매진해야 될 산업진흥재단의 총수께서 관광 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진의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로 관광 관련해서 추진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밝히기는 좀 어렵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명쾌하게 그걸 밝혀서 확실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원장님 지금 우리 관광 전담부서가 신설되어 있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 산업관광을 한다고 하고 또 관광과에서도 관광 업무를 지금 계속해서 발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될 소지도 있고 역할론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원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기업지원 쪽에 전념하는 게 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진의장 제가 출장을 간 것이 산업관광으로 출장을 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사실은 안상수 시장님께서 저를, 같이 일을 하도록 할 때 통영시에서 많은 관광사업을 제가 이룬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노하우나 아이디어나 또는 인맥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창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부탁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은 훗날 밝히겠습니다마는 산업관광이 아니고 정말 획기적으로 창원 관광이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원장님 어제 아래 TV 보도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가전라인을 이전한다, 또 우리 국내기업들이 생산성 악화 등으로 해서 베트남 쪽으로 상당히 이전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진행 중에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또 우리 창원 관내 기업들도 여기에 동조를 해서 베트남 등으로 나갈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진의장 예,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진의장 지금 국내여건이 노조라든지 또는 임금문제 그리고 소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금 해외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그 틈새를 이용해서 산업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나가겠고요.

아까 관광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3차 산업이라고 이루어 질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산업진흥재단에 관광산업도 산업이니까 포함시켜서 일을 한번 해 보자 지금 정관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광역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창원시를 돕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원장님 기업들이 기업 스스로 손익계산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본인들이 판단해서 국내에 머물 거냐, 해외로 나가는 것이 득이 되느냐 기업 스스로가 판단을 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제 기사를 보니까 17년 동안 법인세를 경감해 주고, 약 17년 동안 거의 비과세, 세금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인건비 싸지.

그런 경쟁력을 대한민국에서 갖출 수가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진의장 우리 산업이 초창기에, 한 40년 전에 시작할 때에는 지금 현재 베트남 같은 그런 여건이었겠지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기본베이스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큰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유턴기업을 유치를 하겠다는 이런 업무를 올해 계획 중인 것로 알고 있고 아마 거기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실제 떠나고 있는데 또 유턴기업을 유치를 한다는 이게 뭔가가 좀 안 맞지요.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발언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끝으로 진의장 원장님 통영에서 많은 관광 관련 사업들을 하셨다고 했는데 동피랑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진의장 동피랑은 아주 빈한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그곳 원래 지목이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한한 사람들을 좋은 장소에다가 옮겨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거기 전체를 공원을 만들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푸른통영21이라는 환경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쪽에 건의가 들어와서 벽화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에 저도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그림을 그리고 하니까 제일 앞장서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 곳이 국내에서 최고의 관광지가 되어 가지고 주말되면 한 3천여 명이 방문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밑에 중앙시장이라든지 케이블카라든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행정에서는 거기를 과감히 철거를 하려고, 금방 그 말씀 이후로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진의장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언론이 공조를 해서 지금의 동피랑을 만든 겁니다. 그죠?

통영시가 만든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단체의 승리로 봐야 되죠.

○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진의장 시민사회단체가 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환경단체의 대표적인 인물 윤미숙이라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그 친구가 케이블카를 반대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설득해 가지고 케이블카를 오히려 찬성하게 함으로써 케이블카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제 수필집을 읽고 저를 봐서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반대만 하지 말고 같이 공무원으로 일을 해 보자 해서 임시직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동피랑을 그리 만든 겁니다. 시민사회단체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김삼모 위원 일단 원장님 알겠습니다.

통영이 가지고 있는 관광 인프라라든지 정서가 또 다를 것이고 우리 창원시가 갖고 있는 관광 인프라가 분명히 다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설립목적에 맞게끔 이쪽 부분에 전문성을 가져서 정말 기업들이 떠나지 않게끔 정말 기업들이 현실감 있게 지원이 된다는 느낌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진의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지만 굉장히 우려도 많이 되는 조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원장이라고 하는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이 조직이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조직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도 진의장님이나 정충실 본부장님에게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다 인정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조직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 조직의 끝이 어딘가, 과연 이 조직이 어떤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조직이 연구단체인지 아니면 기업지원조직인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현재 20명도 안 되는 이 직원을 가지고 그리고 예산도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지향하는 내용들이나 목표하는 것들이 너무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기존 경제국과 그리고 관광문화국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동시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본부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나 그리고 또 중소기업청이나 또 지금 상공회의소가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이런 것들하고의 변별성이나 차별성을 어떤 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향하는 내용에 보면 전문성이나 그리고 또 다루어야 할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일들을 주도해 나갈 두 분께서, 원장님과 본부장님께서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문화예술에 충분히 이해가 있긴 하지만 산업부분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본부장님 같은 경우도 쭉 관료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산업부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다 다룰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진의장 고맙습니다. 늘 많은 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업의 아픔이나 기업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쳐다보는 그 업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공무원 조직이 1년이면 바뀝니다. 자꾸 바뀌고 하니까 어떤 기업에 관해서 육성을 시키려고 해도 그것이 연속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지속적인 조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간 제가 여러 중소기업을 시장님과 함께 방문도 해 봤습니다마는 정말로 조금만 도와주면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조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연구원들을 그렇게 많이 뽑진 않았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지금 현대를 살아나가는데 새로운 먹거리들이 정말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조직에 있어서는 정말 산업진흥재단이 꼭 필요한 조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길게 얘기할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가 아까 본부장님이 보고하실 때 미흡한 상황에서 예산지원을 몇 번 이야기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 전략과제에서도 재단조직의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조직의 정착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왜 그렇게 늦는지 그게 내가 볼 때에 조직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문제는 우리 조직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저는 제일 큰 과제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할려고 하는 것들이 수소산업 생산거점기지를 만든다, 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에 관한 내용이나 해양융복합에 관한 것이라든지 로봇산업, 방산 중소기업 그리고 또 의창구에 계획하고 있는 강소기업, 첨단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창원국가산단 고도화사업들이 계속 지금 되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조직이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으로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하고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본부장 정충실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걱정하시던 정체성 문제는 사실 작년에 개원을 8월달에 하다 보니까 사실 기한이 좀 짧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채용된 연구원들이 연구를 계속해서 해 왔고요.

기업투어를 통해서 연구를 해 왔고 그리고 정체성 문제가 있는 것은 올해 1월달부터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다소 어떤 시스템을 굳히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과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일단 봐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선택과 집중의 논리는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최대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 그 부분만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런 내용을 다룰 기회가 많이 있을 테니까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삼모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지적 내용이 본위원장 생각과 똑같습니다.

정원 20명 가지고 이 방대한 기업과 산업과 다양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연구원 인력도, 이 인력 가지고는 충분히 이 과제를 소화를 못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조직에서 연속성이 없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과 모든 부분을 의회나 예산부서를 설득을 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 안 하고 백화점 식으로 다양한 업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진짜 정부에서도 이러한 업무를 운영할라면 엄청난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판단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기 식 행정의 편의성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재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잘 하셔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또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산업진흥재단으로 거듭 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파견된 우리 공무원 조직을 빨리 철수를 해서 전문적인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주 우리 위원회하고 원장님, 본부장님 소통을 해서 산업진흥재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 이해도 구하시고 협력할 거는 하고 또 지적사항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진의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본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인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김하용배옥숙이희철
정영주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공철배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창원산업진흥재단>
원 장 진의장
기업지원본부장 정충실
기업지원팀장 박무진
미래산업연구팀장 박승태
기업육성연구팀장 서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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