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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3회 제5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2015.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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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2일(수)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해양수산국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3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짜임새 있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해양수산국

(10시07분)

○위원장 이치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녹지국 소관에 언제나 변함없이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201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8억원이 감액된 1,095억 7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23억 8천 1백만원, 특별회계는 26억 7천 2백만원, 기금은 145억 2천 6백만원입니다.

먼저, 1,435페이지부터 1,459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3백만원이 증액된 97억 7천 1백만원입니다.

1,435페이지 환경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천 7백만원이 증액된 15억 7천 9백만원으로 환경보전추진사업 5억 2천 7백만원, 그린엑스포 환경영화제 개최 2억 2천 1백만원, 어류생태학습관 운영 5억 7천 5백만원 중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로 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1페이지 기후변화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천 8백만원이 감액된 14억 3천 8백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 2억 1천 8백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7억 4천 5백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4억 4천 4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45페이지 대기관리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천 2백만원이 증액된 12억 8천 2백만원으로 대기보전 5억 5천 3백만원, 녹스저감시설설치 지원사업 2억 2천 4백만원, 석면관리 4억 8천 5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48페이지 수질관리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백만원이 감액된 4억 3천 6백만원으로 토양 및 수질정화 1억 3천 4백만원, 도랑 실개천 살리기 1억원, 용지호수 관리 1억 7천 5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51페이지 주남저수지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5천 9백만원이 증액된 46억 3천만원으로 주남저수지 관리 14억 4천 1백만원,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 7억 4백만원, 철새먹이터 조성 10억원, 생태학습관·람사르문화관 운영 등 1억 6천 8백만원, 유휴저수지자원화사업 12억 9천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0페이지부터 1,47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0억 1천 2백만원이 감액된 579억 1천 1백만원입니다.

1,460페이지 청소관리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6억 3천 9백만원이 감액된 159억 3천 1백만원으로 쓰레기종량제관리 27억 2천 3백만원, 가로청소관리 3천 5백만원,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5천 8백만원, 청소업무 위탁 운영 130억 9천 8백만원,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관리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4페이지 자원재활용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7억 4천만원이 증액된 181억 8천 7백만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관리 2억 3천만원, 재활용처리시설 운영 50억 5천 1백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관리 4억 7천 2백만원,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 1억 8천 6백만원,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23억 1천 1백만원, 자원화처리장 증설 82억 1천 7백만원,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 1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9페이지 청소시설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3억 9천 6백만원이 감액된 173억 9천 2백만원으로 소각시설 운영 155억 2백만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1억 6천 8백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14억 2천 2백만원, 적현사업장 일반폐기물처리장 시설보강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2페이지 위생행정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백만원이 증액된 13억 4천만원으로 음식문화개선 7천 7백만원, 위생시책 2천 8백만원, 공중위생관리 및 통신요금 지원 3천 5백만원, 어린이먹거리 안전관리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4페이지 식품안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천 1백만원이 증액된 2억 5천 9백만원으로 식품위생관리 9천 3백만원, 식품안전관리 1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0페이지부터 1,487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공원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1천만원이 증액된 78억 5천 2백만원입니다.

1,480페이지 공원행정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9천 5백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천만원, 청사관리 청소 및 방역대행비 등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1페이지 공원조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4천 9백만원이 감액된 56억 4천만원으로 가음정공원 조성 2단계 사업에 12억원, 삼정자공원 조성 10억원, 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 3억원, 청안 제2공원 리모델링 1억 5백만원, 팔용공원 구암마당 조성 10억 3백만원,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보상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4페이지 공원관광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4백만원이 증액된 18억 5천만원으로 돝섬유원지 관리 4억 1천 6백만원, 돝섬유원지 관광종합센터 건립 사업 14억 3천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88페이지부터 1,509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6천 6백만원이 증액된 168억 4천 7백만원입니다.

1,488페이지 녹지조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된 28억 2천 3백만원으로 도시녹색공간 조성 1억 7천 2백만원, 마을쉼터 조성 1억원, 녹지공간 조성 6억 5천 1백만원, 장미공원 조성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9페이지 도시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된 17억 9천 2백만원으로 창원수목원 조성에 11억 3천 2백만원, 가로변 녹지공간 조성 2억 2천 5백만원, 옥상녹화사업 등 4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1페이지 도시녹화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천 7백만원이 감액된 9억 4천 7백만원으로 시민 나무심기 5억 6천 6백만원, 우량조경수 생산 1억 2천 4백만원, 조경수 비배관리 1억 5백만원, 부산물 퇴비생산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4페이지 산림관리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2천 4백만원이 감액된 45억 8천 2백만원으로 산림자원관리 4억 5천 7백만원, 산불방지대책지원 22억 8천 2백만원,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 16억 6천 4백만원, 보호수정비 및 산림서비스 증진 1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1페이지 산림조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된 61억 8천 5백만원으로 숲가꾸기사업 13억 6천 3백만원, 조림사업지원에 7억 2천 3백만원, 임도시설사업 8억 1천만원, 등산로 조성관리 등 32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9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로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가음정공원 가족쉼터 조성사업 8억원, 가음정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6억 6천 6백만원, 제황산공원 조성 12억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15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7,059만원이 감액된 21억 9009만 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민편익시설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5천만원, 덕동마을주민단합대회행사 등 민간행사사업보조 6천만원, 주민편익시설 보수공사 및 물품구입비 4천 7백만원, 예치금 20억 4천만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2015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19억 6,440만 8천원이 증액된 117억 2,977만 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진해음식물처리장 이전사업비 22억원, 창원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비 전출비 95억 9백만원, 예치금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5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8억 992만원이 감액된 5억 9,949만 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음식문화축제지원금 1억원, 자산취득비 등 1억 8천 1백만원, 예치금 3억 1천 8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추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창원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1%가 증액된 2조 5,30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1조 9,135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13%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6,172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8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은 1조 942억원으로 전년대비 1.59%가 감소하였고, 의존수입은 1조 4,365억원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전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6.8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토 및 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감소한 반면 교육, 문화 및 관광, 보건 분야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03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3%가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회계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의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7건에 총사업비 1,643억원이며, 명시이월은 23건에 이월액은 약 69억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세입여건은 주민세의 세액인상추진으로 세액증가가 예상되나 경기침체 등으로 세목의 증가요인이 없어 전년수준으로 유지전망되며, 국도비보조사업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전년대비 증가되어 총 세입은 2조 5,30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복지확대와 대형 신규사업 추진으로 시비부담 증가분 및 관광, 교육, 첨단,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세출예산안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점심사방향은 행정절차 및 사전절차 미이행사업 편성을 배제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비롯하여 실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예산의 배제 및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여부와 불요불급한 사업들의 세출예산의 편성여부 그리고 환경보전, 해양·농업경쟁력 강화와 상하수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편의 사업, 지역별 균형발전사업 등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오늘 예산심사 대상부서 관련 검토보고입니다.

11페이지 환경녹지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환경녹지국의 예산총액은 950억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3.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15%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환경정책분야는 국도비지원 유휴저수지자원화 사업 12억원과 주남저수지 철새먹이터 조성사업 등이 증액된 반면 천연가스자동차구입보조금, 녹스저감시설 설치사업, 악취배출사업장 악취방지시스템 시설개선사업비는 삭감되어 원활한 추진이 우려되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세부사업 중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보전의 경우 일반운영비에 대부분 홍보물과 안내문 제작 등의 사유로 증액편성하였는데 유사한 항목을 통합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위생분야의 예산은 청소대행용역과 재활용종합단지, 자원회수시설 등 각종 공공처리시설 운영이 주 업무이나 2016년도 편성예산에 많게는 40%까지 위탁운영비가 삭감되어 운영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자원화처리장증설 시설비 75억, 창원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설치 17억원 등으로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한 편성으로 보여지나 창원쓰레기 소각장 대보수사업과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 국고보조금은 반환 편성하여 이에 대한 사유와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공원개발 분야는 가음정공원과 팔용공원 외에는 삼정자공원 경상대병원 치유환경조성 10억원, 팔용공원 구암마당조성 등 10억원 등은 모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의 확대는 시민편의 제공 및 환경특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공원조성의 특성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기 조성중인 공원조성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재정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산림녹지분야에는 녹지조성과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지원, 등산로조성관리 사방사업 등 산림조성의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우량조경수 생산과 산림자원관리,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지원, 산림서비스 증진, 숲가꾸기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감액되어 산림자원의 적정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규모의 축소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국의 주요사업조서는 보고서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창원시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총 14개의 기금 중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의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총액은 185억원으로 전입금과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123억원은 고유목적 사업과 기타지출 등으로 지출하고 62억원은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할 환경녹지국 소관 3개의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쓰레기매립장 등 열악한 환경에 접해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 법률과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총 기금 22억원 중 예치금을 제외한 약 21억원을 제외한 약 1억원을 덕동마을 주민 등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여 고유 목적사업에 적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택지개발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117억원 중 예치금 약 2천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진해음식물자원화처리장 이전사업과 창원자원화 처리장 증설사업에 편성하여 고유 목적사업에 적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5억 9천만원 중 3억 2천만원을 예치하고 나머지를 영양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 음식문화축제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은 기금운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식품접객업소 메뉴판 외국어 혼용표기 사업과 음식축제지원 등 단순행사성 축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괴리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축소 및 사업내용 조정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35페이지부터 1459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강영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36페이지 그 민간이전사업에 그 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해갖고 환경교육센터사업 있었잖아요?

예, 그 사업이 지금 여기는 이제 계상이 안돼 있는데 그게 다른 부서로 이전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환경교육센터에서 보조금은 거기 그 생태전문가와 함께하는 쑥쑥생태놀이 해가지고 300만원이 편성돼가 있습니다.

이 창원환경교육센터는 교육법무담당관실에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비하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1439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해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원 1,500만원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배경은 우리 그 수렵단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건데 지금 현재는 유해 야생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그 기동포획단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아무런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험가입비하고 출동비, 이 포획비를 갖다가 일단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무보수 봉사 개념에서 즉각적인 포획활동을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그 멧돼지하고 고라니에 한해서 한 마리에 한 5만원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보상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이 활동인원은 그······. 인원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이 구청별로, 하여간에 5개 구청이 다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그 포획숫자에 따라서 구청별로 이렇게 적정 배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기존에는 이런 보상금 지원을 전혀 안하고 봉사개념으로 해오셨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1440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아래쪽에 보면, 그죠?

거기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전년도보다 이렇게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뭐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환경개선부담금이 올해까지는 시설물하고 차량하고 이렇게 같이 부과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시설물 그 2만 4517건에 대해서는 시설물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홍보대상이 좀 줄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차량에만 이제 부과를 한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경유 차량에 그 저공해차량은 제외하고······.

강영희 위원 그럼 시설물이면 주로 어떤 쪽이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시설물은 160㎡ 이상 건물에 대해서,

강영희 위원 하는 건물에 대해서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거기는 이제 앞으로는 이 홍보물 제작을 안한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다른 분하시고 할까요, 제가 계속해도 됩니까? 다 할까요?

다음 1442페이지 아래쪽에 연구용역비가 여기 보면 3천만원 증액을 했거든요?

증액된 다른, 증액된 사업이 어떤 게 증액이 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천사백······.

강영희 위원 42페이지.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아, 연구용역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용역이 지금 총 5건입니다.

5건인데 그 뒷페이지에 보면 1443페이지에 폐기물부분 온실가스배출량 모니터링 용역과 그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리용역이 신규로 2개가 붙었습니다.

그 용역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이게 신규로 증액된 사업은.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폐기물 온실가스배출량 모니터링 용역은 그 폐기물 온실가스 우리 대상 업소가 25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기구를, 배출되는 양을 측정하는 기구를 검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기계에 대한 검증이 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리용역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그 증권거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거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 그게 없기 때문에 탄소배출 거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대행을 해주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 2개 사업도 해마다 이제 이 용역비가 계속, 매년 계속되는 사업비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매년 계속되는 사업······.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1억 2천 8백 정도 줄었던데 국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보급사업은 국비가 일단 주로 내려왔는데 올해에 CNG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가 되게 돼 있었는데 그 차량이 올해 출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사실은 반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내년도 국비 자체를 아예 줄여서 내시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그 천연가스자동차(청소차량) 이거는 어디에 구입하는 겁니까?

다음 페이지에 1444페이지 중간 자산취득.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아, 이거는 구청에 구입을 하게 돼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진해구청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아니, 그 구청별로······.

강영희 위원 구청별로 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구청별로 다 한 두 대씩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한 대씩 구입입니까, 그럼 5대 구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아니, 한 대씩은 아닌데 자료를 제가 찾아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45페이지에 대기보전 관련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9,2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주로 이게 공공운영비가 7,800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아, 1,446페이지,

강영희 위원 45, 46 걸쳐가지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45페이지에 사무관리비는 황사마스크 구입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고 그 다음 그 대기오염경보제가 지금 P2.5가 들어가는 바람에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 조금 증액이 됐고 그 다음 저공해자동차 표지 제작도 지금 저공해자동차 많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446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우리 지금 무인악취감지시스템이 올해까지는 지금 그 1년간의 A/S를 받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 계약이 이제 A/S기간이 끝났다 이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1월 25일 되면 끝이 납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1446페이지 중간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 해가지고 그 융자 이자 보전이 1,500만원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은 특별하게 그 환경시설개선 지원금액이 뭐 사업이 없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줄인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체 환경개선시설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의 70%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3개소에서 1개소가 조기상환을 하는 바람에 줄어들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 조기상환을 한 거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1개 업소가 줄어들은······.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1453페이지 그 연구개발비 보면 주남저수지 철새 모니터링 용역비가 꽤 많이 줄었어요.

4,700에서 3,200만원이나 줄었는데 이 모니터링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강영희 위원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이 빠진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이건 저희들이 그 주남저수지 모니터링을 두 가지를 할 때가 있고 한 가지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왔는데 하나는 철새 그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10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름 수생식물 모니터링을 이래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수생식물은 크게 뭐 그게 안되기 때문에 수생식물을 돈이 많으면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삭감을 하고 다른 부분에 좀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강영희 위원 그럼 수생식물 모니터링이 3천 2백 정도 했었나 보죠. 예산이,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수생식물 모니터링비가 그······.

강영희 위원 근데 주남에는 이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새만 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수생식물은 지금까지도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또 했다가 또 안했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강영희 위원 했으면 좋겠는 거는 하셔야 되는데 기존 하던 거를 안하시면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래 제가 그러고 우리가,

강영희 위원 아니면 어떤 이거는 그럼 어떤 사업으로 대체를 하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올해는 또 우리가 그 종합관리계획을 하면서 수생식물 습지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번 쉬어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에,

강영희 위원 그 종합계획안에 그 다 모니터링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러면 별도를 그건 자료 챙겨서 받도록 하겠고요.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우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1451페이지 보시면 조수감시원 인부임하고 환경감시원 인부임, 산남저수지환경정비 인부임 해서 이 예산이 지금 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감시원 인건비는 그 산남저주지에 대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남저수지에 지금 저희들이 자원화사업과 또 낚시금지구역 이런 게 선행이 되면 그쪽에 우리 환경감시를 하기 위해서 그 고용을 하는 그런 인원에 대한 인부임 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 산남저수지 부분을 지금까지는 현재 관리를 안하다가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산남저수지 부분은 지금까지는 그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우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2페이지에 보시면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탐방시설) 임차료 돼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주남저수지 탐방로하고 부대시설은 쉼터, 운동시설, 화장실 이게 전부 다 그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여기에 그 우리가 저희들이 임대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 부분은 농업기술 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꼭 줘야 되는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은?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도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이런 저수지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전부 다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김우돌 위원 아, 다른 지역에도 임대료를 받고 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 145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 매입비해서 총 9억 9천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나 그 철새먹이터 쉼터조성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게 그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이렇게 341억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지금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획 대비 한 23% 정도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8년도 시작할 때는 한 30억에서 시작을 했는데 차차 줄어가지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0억 정도로 토지 매입비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토지 매입비를 올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거는 토지 매입비다, 그죠? 인근 토지 매입비.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57페이지 보시면 유휴 저수지 자원화사업해가지고 그 주남저수지 수산종묘 방류사업해가지고 있고, 그죠?

외래어종 퇴치매수 뭐, 블루길, 베스 이거 매수하는 사업비로 5천 2백이 돼있는데 이게 도비는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다 포함해서 입니까, 도비하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도비가 30% 내려옵니다.

30%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거기 계상된 게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2,800만원 해놨는데 사실은 70% 하려하면 이 돈이 그 5,6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가내시가 된 상황이 되어가지고 총 금액은 한 8,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30%가 내려옵니다.

김우돌 위원 30% 정도 도비가 되고 70%가 시비로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 다음에 1,458페이지에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해서 지금 12억 이죠, 이게?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은 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1억 4천만원인데 국비 15억 7천만원, 도비 4억 7,100만원, 시비 10억 9,900만원인데 1차연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1억 4천만원으로 기본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해서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금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차연도에는 국비 6억원, 도비 1억 8천만원, 시비 4억 2천만원으로 해가지고 생태환경조성 부분을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협의회와 또 논의를 거쳐가지고 기본사업의 아웃라인에 대해서는 정한 게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또 사업을 의논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언뜻 듣기로, 간략하게 듣기로는 뭡니까, 그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을 지금 한 32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크게 나눠서 수초섬 만들고 치어방류사업하고 하는 그런 몇 가지 뭐, 수문스크린 설치하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사업으로 사용을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그걸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서 10억 가까이씩 이렇게 사용을 해버린다 그러면 저는 이런 사업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우돌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민간협의회에서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이리하자 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큰 틀의 사업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상당히 준설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공산란장 조성과 그 다음에 주변 수변부에 수초섬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 연도에는 치어방류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준설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또 인공산란장을 수면부에 할 것인지, 수면 중심부에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전문가를 위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하고 이거를 나중에 할 때에도 주민들하고는 민간협의회하고 이렇게 다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을 처음에 그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그 목적 취지하고 지금 실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그 설계용역비로 앞전에 예산 편성한 내용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우돌 위원 그거는 지금 어디서 설계 용역을 한다는, 어떤 내용입니까, 설계 용역하는 내용이?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품목을 정하는 것은 그럼 어디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거를 지금 이제 실시설계비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전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그 환경단체하고 우리 그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아직 결론은 안나오고 큰 사업에 대한 거는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김우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갑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방향을 보니까 전혀 처음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 같으면 국비, 아무리 국비지만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반납하는 게 낫지 그런 사업은 안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그 민간협의회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몇 사람, 그러니까 10명 이내 사람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 그 동읍 주민설명회 때도 우리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처음 공모할 때하고의 사업계획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 처음 공모할 때의 사업은 일부를 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김우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 주민설명회할 때 주민들, 그 주민들 주장내용은 어떠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찬성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산남저수지 자원화사업에 대해서는······.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이, 과장님이 듣는 내용하고 또 제가 듣는 내용하고 결과가 이렇게 정반대로 들리는지 나는 그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거는 위원님, 우리 직접 당사자인 어촌계하고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어촌계에서도,

김우돌 위원 아니,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처음에 하려다가 못했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왜 못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준비 관계라든지 하고 좀 연락을 좀 늦게 받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김우돌 위원 아니, 그래 그래서 그냥 이렇게 12억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지금 계획했던 대로 이래 사용을 한다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공모사업의 취지하고도, 물론 그 공모사업하고 연관성은 있겠죠.

그러나 처음에 주민들이 그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 목적 그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예.

김우돌 위원 그 이거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님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에서 격렬한 그 당시에 반발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어촌계를 또 민간협의회에 포함을 해가지고 주민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그 뒤에 어촌계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제 하는 사람들로 소위원회를 모집하자 이래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의논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기가 있어서 목이 안좋아요.

우리 과장님, 1436쪽에.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조영명 위원 1436쪽에 우리 위쪽에 보니까 환경수도 으뜸마을만들기 실천사업이 있고 저 밑에 쪽 보면 으뜸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개 차이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천사백······.

조영명 위원 36쪽.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으뜸마을만들기 실천사업은 전 동에다가 일괄적으로 62개동에 150만원씩을 지원을 해가지고 마을별로 특색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은 전체 중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한 5에서 7개 정도 동에 한 8백에서 1천만원 정도 줘가지고 그 동에서 극히 해야 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 저도 뭐 사실은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그래 으뜸마을 이 단체가 각 동별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면 다 있어요.

있는데 보니까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저도 보니까 좀 참 답답하더라고 이리 단체들을 만들어놓고.

그래 사실은 150만원 지원해갖고 그냥 적당한 사업하고 모여서 밥 먹고 헤어지고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 보니까.

좀 활성화 좀 돼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근데 이 사업은 사실 150만원가지고 큰 그거는 못합니다마는 그 동네에 좀 환경적으로 좀 좋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꽃밭을 가꾼다든지 텃밭을 가꾼다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니까 저희들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네별로 지금 이렇게 150만원씩 줘가지고 뭐 사업을 해라고 하는데 주로 하는 게 보니까 뭐 산에 가서 장미 나무 가꿔서 나무 심고 하는 뭐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제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좀 우리 그 단체들 좀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없애고 싶고 정말 되는 동네 이런 데다가 좀 집중해서 좀 이렇게 좀, 뭐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돈을 모아서 좀 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한 2, 3천짜리 사업을 한다든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찌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놓은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데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사업이니까 시범사업 쪽으로 응모를 해가지고 그래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각 동에 150지원도 계속 되어야 된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줄이든지 해가 좀 더 좀 시범사업을 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좀?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산 문제로 재작년까지는 사실 2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150만원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저기 가면 인구, 예를 들어서 한 4천 명 되는 동네로 가면 단체가 열 몇 개씩 있어요, 보면.

이 시장님 바뀔 때마다 단체를 한 두 개씩 만드는 거 같아요, 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우리 생태교통과에 보면 자전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앞에 시장님 할 때 같은 경우는 자전거 만들고, 으뜸마을 만들고, 복지마을, 복지 뭐 패밀리 만들고 이런 걸 많이 만들어내더라고.

근데 이 시장님이 끝나고 나면 좀 없애든지 없애지도 않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주민들이 한 3, 4개씩 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이 정리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나는 우리 그 으뜸마을 이 시범사업을 이렇게 좀 동네 좀 활성화 안된다면 없애버리고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활성화 안되는 이런 동네는.

이 어떤 그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정을.

아니면 구별로만 한다든지 이렇게 좀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여론을 수집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러고 1440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야생동물 피해농가 이거는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피해농가 보상금 지원이 올해 우리 그 조례가 다시 제정돼갖고, 아 저 수정이 돼갖고 면적이 좀 작아도 보상을 해주는 식으로 올해 조례가 개정됐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 되면 이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될 거 같은데 작년 수준 그대로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은 도비하고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시비가 사실 작게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내시되어 오는 대로 하니까 그런데 올해도 추경에서 한 800만원 정도 증액을 해가지고 한 3,2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보상이 됐습니다.

됐고 그러고 올해 그 조례를 개정하고 난 후에 100헤베 미만도 되고 10만원 미만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아본 결과 한 8건에 75만 5천원 정도가 조례 개정 후에 전에 못 받던 분들이 받도록 그렇게 지급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런, 그런 데 증액 편성해갖고 예산을 한번 해야될 거 같아요,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보면 우리 그 또 1441쪽에 보면 녹색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이 있죠······.

거기 보면 지금 저금통 설치 1천만원 그 다음 탱크 설치가 있거든요.

이거 2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빗물 저금통이나 뭐 2개 내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녹색빗물 저금통은 공공기관이나 유치원 같은 데 좀 규모가 큰 데에 용량 한 2톤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개소 정도 설치를 해주는 걸로 공모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이 빗물자원화 탱크는 단독주택에 우리가 한 200만원씩 해가지고 1톤 미만으로 해가지고 빗물을 받아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 작년에 우리 그 지원을 받았다는 소린데 지원받은 현황이 어찌 됩니까?

얼마 정도 보통 지원이 돼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이게 2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조영명 위원 아니, 말고 우리 가구 수가 얼마 정도 지원했었어요, 작년에?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5개 가구입니다.

조영명 위원 5가구밖에 지원이 안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조영명 위원 아니, 말고 총 우리 그 뭐라 해야 되노, 어떤 가구들이 좀 이렇게 신청한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돼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래 이게 이제 도시보다는 주로 이제 읍면 지역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농업용수를 텃밭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저희들 생각보다는 신청이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그렇게 신청이 많아가지고 한 건 아니고 적당하게, 적정하게 그렇게 신청하고 지급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좀 이렇게 홍보가 돼가,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런데 그 작년에 우리 내서 쪽하고 동읍 쪽하고 이장단 회의할 때도 저희들이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신청은 많지를 않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 많이 신청되면 사실 골치는 아프겠다, 그죠, 골치는 아픈데······.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사업이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 다음 1450쪽, 마지막으로 이것만 질문해보겠습니다.

우리 낙동강 수계 도랑살리기 사업하고 마산만 해안 샛강살리기 사업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줘보이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도랑살리기 사업은 낙동강 그 수계권에 있는 의창구 동읍이나 북면 지역에 농촌의 마을 도랑살리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샛강사업은 이게 그쪽 낙동강 수계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쪽 해안가 쪽에는 받아준 기억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최초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우리 진동 쪽에 교동마을에 한 군데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그쪽 편에 한 군데 더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낙동강 수계 도랑살리기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샛강살리기 사업은 국비 지원이 없어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국비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걸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효과는 어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위원님 가보시면 교동 같은 데도 가면 마을도랑이 사실상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데 이게 하상정비도 되고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고 물도 그 1급수로 전환이 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또 특히 전부 다 참여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화합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 저는 사실은 그래 우리 그 이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 앞에 우리 관광과에 한번 또 직원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한번.

우리 팔용산에 가면 우리 저 팔용산 수원지 있잖아요. 수원지.

수원지에서 내려오는 그 도랑 있잖아요. 도랑.

도랑 옆에 큰 도랑 말고 작은 우리 그 인도를 걷다보면 옆에 하수구처럼 된 조그만 폭이 한 50 정도 될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 거기에 물을 흘리자, 한번 내가 이야기했거든 한번.

물을 흘려주면 사실 우리 그 팔용산 수원지에 요즘 탐방객이라 해야 됩니까?

관광객들하고 엄청 많이 와요,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 물을 한번 흘려주면 관광 어떤 효과도 할 수 있고 강도 살리고 안좋겠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팔용산 우리 그 우리 정책과에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래서 그 부분은 샛강살리기에 아마 해당은 될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그 한 군데 정도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공모를 받습니다, 사실은.

공모를 받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동에서 했는데 환경이 좀 안좋은 데부터 먼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조영명 위원 환경이나 좀 그런 쪽은 하천가에서 하면 안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이제 하천가는 하천가대로 하고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대로 환경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고 1436페이지, 우리 그 조영명 위원이 말씀하신 환경수도 으뜸마을만들기 실천사업 이게 사실은 마을마다 뭐 200, 150 이래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이게 효과 측면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점심 먹고 헤어지고 뭐 이런 수준이니까 사실 환경수도 으뜸마을의 시범사업은 우리가 1년에 한 1,500정도, 1천만원에서 1,500정도 이래 지원되면 그래도 마을에 가면 뭔가 하나 남습니다.

남는데 이거는 위에 이거는 사실은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아예 그냥 합쳐가지고 그냥 이거 한 마을에 그냥 1,500이나 2천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더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알알이 그 마을마다 150, 200 주는 거는 사실은 거의 낭비입니다.

그래 그런 수준이니까 우리가 과장님께서 이걸 한번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게 낫는지를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게 뭡니까? 예산낭비하는 것도 우리가 방지해야 안되겠습니까. 뭔가를 효과를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려고 예산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고마 천편일률적으로 해마다 해오는 거니까 해야 되겠다, 전 시장이 하는 거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거 현황파악을 해서 두 개 합쳐가지고 아예 그냥 한 2억 정도 이렇게, 그러면 마을에 뭔가 남습니다, 2천만원 같으면······.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2011년도부터 지금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으뜸마을추진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또 기다리는 그런,

김이근 위원 조직은 구성돼가 있으니까 안줄 수는 없고 그런 말씀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기다리는 이런 그,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자꾸 그렇게 타성에 가다보면 계속 이제 이 사업이 그냥 9천 몇백만원이 그냥 흘려보내는 예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걸 한 번 더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효과 면에서 있는 쪽으로 결단을 한번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현황파악을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그리고 그 1440페이지 어류생태학습관 운영에 여기에 사실은 이게 이제 진해 그 내수면어업에서 사실 민물고기를 국비 받아 하는 사업을 하다가 뭐 이상하게 하다가 이렇게 뭐 해양생물테마파크하고 거의 똑같이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안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이근 위원 과장님도 가봤지만 거의 이제 실패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하게 된 것도 좀 이게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우해이어보전시관을 이렇게 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 요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단양에 내수면 그 참 잘 돼있다 그래요.

우리 거기 사실은 이제 한번 견학을 갈 생각이라.

우리가 어떤 뭐, 단양 어류생태학습관인가 하여튼 거기에 민물고기만 주로 해놨거든요.

그쪽에 우리가 또 가서 비교견학을 가서 한번 보고 이리 올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 이 중간에 생물테마파크나 어류생태학습관이나 사실은 가보면 다 똑같습니다.

어류생태학습관이 생물테마파크를 사실 거의 벤치마킹해가지고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거기에, 사실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길게 봐서 장기적으로 봐서 만약에 내수면 민물고기 위주로 만약에 한다면 또 우해이어보 이 해놓은 거 또 좀 이상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우해이어보전시관은 해양생물테마파크 쪽으로, 그쪽으로 좀 사실은 그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거 같고, 이게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닌 어정쩡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걸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1442페이지 보시면 그 용역연구개발, 연구용역비 아까 우리 저 강영희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폐기물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산정 용역하고 그다음 폐기물부분 온실가스배출량 모니터링 용역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어디?

김이근 위원 아까 강영희 위원 질문하신 용역비에.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제일 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이거는 우리가 탄소배출 건에 대한 커트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출해야 될 양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시에 대상이 되는 그 25개 사업장에 대해서 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하는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배출량명세서, 그럼 모니터링사업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거 한데, 모니터링은 이 소비량을 산정하는 이 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맞느냐, 안맞느냐를 그거를 또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보기로는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 모니터링용역을 같이 합해가지고, 그 어차피 같은 거니까 기계도 확인할 겸. 만약에 이걸 같이 해서 뭐 한 3천만원 주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거는 검증이기 때문에 검증은 달리해야 됩니다.

김이근 위원 별도로 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검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로는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잘 몰라가지고 지금 물어보는데 이렇게 이제 배출량과 모니터링 내용이 나오길래 이런 용역을 굳이 이제, 작년에는 우리가 6500만원, 올해 이제 9천만원 이제 그 앞에는, 2014년도는 이렇게 한 4천만원 정도 용역이, 해마가 용역이 늘어나서 이게 혹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현재 따져보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이거는 그 법적으로,

김이근 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444페이지, 48페이지, 1448페이지 보시면 올해 처음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돼서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을 하는 업소는 굴뚝에다가 그 TMS라 하는 자동측정기, 실시간자동측정기를 이래 부착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모니터가 되면 환경공단에 이게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

김이근 위원 그럼 굴뚝이면 굴뚝 원격감시체제 이거는 굴뚝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굴뚝에 하는 겁니다.

김이근 위원 굴뚝에 하면 그러면 환경공단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자원회수시설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굴뚝에 그 대기업은 안해주고 중소기업에 한해서,

김이근 위원 아, 중소기업에 한해서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한해서 이렇게 그런 배수시설 감시설치를 붙이면 여기에 운영비하고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0페이지 보시면 낙동강 수계 도랑살리기 사업하고, 아까 우리 저 조영명 위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장소는 안정해져 있죠? 어디 할 건지.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내년도 사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 샛강도 마찬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김이근 위원 샛강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제 공모를 해서 그러면 해야 될 거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 김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 저, 과장님 1437페이지 보면 이 자연사랑 산교육장 경운기 임차, 이 돈은 얼마 돼도 안합니다, 150인데 이게 어디 창원 쪽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여기 저 용호동에 있는 겁니다.

롯데아파트 뒤에 있는 그······.

김순식 위원 이 창원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던 겁니까, 옛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순식 위원 평수가 좀 넓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여기 그 면적이 1700평 정도 됩니다.

김순식 위원 1700평,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1439페이지 창원환경영화제 개최 이 매년 4천만원인데 이 영화제는 언제쯤 이 개최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화제는 저희들이 그 보통 그 행사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화축제 때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엑스포 할 때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리 할 때도 있고 단독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부터 9회째 진행을 했습니다.

김순식 위원 9회째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3페이지 중간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보급 시범사업 이것도 매년 하던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이거는 그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김순식 위원 올해가 아니지, 작년부터 했네. 작년부터.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2015년 올해부터, 예.

김순식 위원 아, 예.

올해 몇 가구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올해 53가구입니다.

김순식 위원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한 가구당······.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37만 5천원 정도 지원됩니다.

김순식 위원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니까 호응이 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순식 위원 호응 좋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설치비의 50%를 주거든요, 저희들이.

김순식 위원 음, 그래 작년보다 500만원 더 올려놨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순식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구진해 화학 오염토양 조사를 갖다가 전년도에 한번, 올해 한번 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진해화학부지는 올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치우 지금까지 뭐 검사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지금까지 검사결과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정리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정밀조사를,

○위원장 이치우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나온 거는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부분적으로 나온 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그럼 그거를 대충 정리 좀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8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창원시시설공단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는 전년도에 기획행정위에서 일괄 심사하였으나 올해부터 사업부서 소관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대행사업비가 있는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시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본예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그 위에 보면 기타직보수에 계약직 라급 이래 돼있는데 보수가 이거 쭉 해보니까 한 5,091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떤 직업입니까, 어떤 직종입니까, 계약직 라급 정도 되면.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어류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어류를 거기에 있는 어류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하는 그런 전문직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어류의 전문가, 수족관하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치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심사는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460페이지부터 14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치우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1460페이지부터 14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460페이지 아니, 여기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가 예산이 130억이나 줄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질문할 게 많은데요.

1460페이지 보니까 재료비가 1,600만원 맞습니까? 예, 줄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줄은 겁니까?

아, 1억 6천만원.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종량제 봉투가격이 2014년 6월 30일 날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오른 만큼 그거를 많이, 구입을 많이 하려고 그리 판단됐는데 실제로 2015년도 보니까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재활용 그,

강영희 위원 이용량이 줄었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이용량이 이제 재활용 쪽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제작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억 6천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 제작비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주민들이 재활용 쓰레기하고 이런 게 분리를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재활용 배출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영희 위원 많이, 재활용이 늘어나고 일반쓰레기가 줄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쓰레기 소각용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거는 뭐 좋은 현상이다, 그죠?

이 자치단체 이거는 나중에 질문은 따로 하실 거지요, 예.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 페이지가 1463페이지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건데요.

이 자료 주셨는데 환경위생과에 민간위탁 편성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위탁운영비가 전체 계상이 다 안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뭐 요구에 비해서 부족액이 210억이나 이렇게 적게 측정이 돼있는데 이 측정이 이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사업 분야가 한 5개, 5개 분야가 있는데 예년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는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계약방법을 예년보다도 좀 변경을 하자, 차수계약으로 김해라든지 다른 데도 그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1년 치를 그냥 상향치보다 상향해놓은 거보다도 그 반년 치를 하여튼 단계로 나눠가지고 계약을 차수계약으로 그리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줄어들었고 추경 때는 반드시 확보해준답니다. 그래서······.

강영희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 하시던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산의 그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강영희 위원 그럼 이제 한 200억 정도를 다른 데 활용하겠다 이 말씀이시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부분은 상세한 거는 모르지만 그 1년 치를 다 확보하는 거보다 반년 치 분할해가지고 하는 게 예산 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럼 여기 단년도 차수계약 이래 돼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차수계약은 이제 그 1년 치를 계약을, 계약을 하는 거를 6개월분을 두 번 나눠가지고, 두 번 나눠가지고 합니다.

상반기 때 한 번하고,

강영희 위원 그럼 계약을, 연간 계약은 하고?

위탁업체하고 계약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그 용역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원가산정.

거기에 따라서 계약은 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전체 계약은 하고.

강영희 위원 지불에 대한 거를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불에 대한 거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이제 계속비 사업 개념입니다.

강영희 위원 만약에 그러면 여기 보면 2006년도 1월 추경 3월 예정해서 이제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한다 했는데 세수가 없다, 늘어나지 않으면 반영이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째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 청소 관련 업무는 하루도 안치우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추경에 반드시,

강영희 위원 반드시 하겠다는 확답을 받으셨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뭐 이게 회계법상에 재원효율성을 위해서 지방계약법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 하는데, 우리 재정이 원체 어렵다보니 이런 방법도 새롭게 도입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예산부서에서도 보니까.

기존에는 그리고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게 없다 하더라고요.

우리 물론 뭐 인건비가 부족해서 하기도 하지만 이 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올해가 아마 처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다 하는데 어쨌든 뭐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1469페이지 그 자료 주셨는데 그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자료는 주셨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금 현재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원 음식물처리장 100톤에서 200톤, 100톤 증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을 건식사료화사업을 해가지고 음폐수는 덕동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해가지고 덕동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산만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서 2차분 시행이 2017년 되는데 이 기준이 강화돼가지고 COD하고, COD는 대폭 강화되고, 기준이. 그 다음에 인이 새로 신설돼가지고 음폐수를 덕동으로 바로 처리하지 않고, 고도 처리하지 않고 바로 처리할 때는 덕동 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기준 초과되기 때문에 이거는 음폐수를 고도 처리해가지고 보내라, 그래서 환경부하고 이제 협의해본 결과,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해본 결과 환경부에서는 국가 정책방향이 폐기물도 자원화하는 시책으로 갑니다, 이거를.

그래서 음폐수를 자원화, 바이오가스화를 만들어서 여기서 연간 한 11억이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수용해서 합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렇게 올라온 바이오에너지는 뭐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아까 11억에 대한 발생하는 수익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거는 이제 경남에너지 이거는,

강영희 위원 경남에너지로?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경남에너지에 바로 팔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그 스팀을 생산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로 판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팀을 기업체에 지금 그 우리 소각장에 창원 소각장 1, 2호기에 그 스팀을 생산해가 기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기업체에다가 판매를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그럼 이게 발생하는 게 주로 가스고 알코올 뭐 이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메탄가스입니다.

강영희 위원 메탄가스만 발생합니까, 알코올 쪽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메탄가스하고 여러 가지 발생이 되는데 주로 메탄가스입니다.

강영희 위원 메탄가스, 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메탄가스 정제를 해가지고 그 스팀을 생산해서 기업체에 파는 겁니다.

강영희 위원 예, 어쨌든 뭐 좋은 정책을 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예, 잘 알겠고요.

예, 일단 이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1464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 음식물류폐기물 이쪽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 우리 그 지역에 보면 주택 쪽이나 아파트 쪽이나 이런 거 보면 전부 칩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 음식물을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그 주택에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칩 사기가 좀 귀찮고 넣고 귀찮고 이래가지고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린다는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칩을 판매했으면 판매한 어떤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가구에 칩이 올해 몇 개 팔았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 가구별로는 안나오고요.

조영명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판매소별로, 판매소가 2천 몇 개 있습니다.

2천 몇 개소 있는데 판매소별로 칩이 그,

조영명 위원 그래 그런 어떤, 그런 데이터를 정리를 한번해서 한번, 예를 들어 A라는 가구가 있으면 거기에 1년에 칩이 예를 들어서 몇 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쓰레기 배출을 한다면, 어느 정도 쓰레기 버린다면······.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조영명 위원 근데 보니까 일반 그 통이 귀찮아서 그냥 일반 쓰레기에 섞어서 버리는 거 같아요,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런 부분이 간혹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넣으면, 그 종량제 비밀봉투에 넣으면 고양이들이 뜯어삡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래서 뜯기 때문에 우리 그 수거하는 청소원들이 그거를 보고 스티커를, 이제 문전 앞에서 수거를 하고 문전에, 자기 대문 앞에 내놨기 때문에 그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당분간 안가져갑니다.

안가져가고 또 그런, 그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음식물 수거통에 계속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지금 음식물 칩, 저 쓰레기통 그 칩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어떤 그 판매현황이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초창기보다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초창기 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칩이 판매가 많이 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계속,

조영명 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걸 유추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조영명 위원 그래 아까 이야기처럼 좀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까 A라는 가구가 있으면, A라는 가구가 있으면 올해 칩을 몇 개 정도 사갔는지 이런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럼 이게 똑바로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보면.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조영명 위원 예, 그거를 한번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1466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해가지고 1,020만원, 이게 새롭게 이렇게 구입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닙니다.

이 매년 이제 폐형광등은 그 우리 읍면동별로 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돼있고 또 일반 이제 대단지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데 이게 오래 또 쓰다 보면 계속 낡고 그 노후 돼가지고 그런 거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 교체,

김이근 위원 교체비용이다, 이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교체비용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그저 1467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마산지역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집운반 민간위탁금해가지고 이게 5,280만원, 이게 올해 신규로 책정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닙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거는 지난해에도 됐는데,

김이근 위원 지난해 4,800만원 돼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매년 이거는 지금, 지난해에도 했고요.

그 마산지역은 민간에 줘가지고 수거를 합니다.

김이근 위원 다른 데는 지원을 안합니까, 마산 지역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마산, 다른 데는, 창원 지역은 직영하고요. 직영.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바로 수거하고 그 다음에 진해는 그 대행을 지금 수거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럼 여기 지금 현재 마산합포구 쪽에 저쪽에 그 삼진하고 현동, 덕동 이쪽을 말하는 겁니까?

이 쪽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닙니다.

전체 다 입니다, 전체 다입니다.

김이근 위원 전체 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김이근 위원 전체 다 그러면 이거 마산지역만 직접 수거를 안하고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그러면 1주일 한 번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김이근 위원 다른 지역은 다 매일 이렇게 하던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다른 지역도요, 매일은 안하고 수거가 다 차면 읍면동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 가가지고 수거하고 그럽니다.

김이근 위원 아 전화가 오면 수거한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아파트에서 이제,

김이근 위원 아니 근데 이 보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거의 그냥 매일하는 걸로 돼있던데 재활용처리장 이 재활용 그것도.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매일 이제 전화가 매일 옵니다.

한목에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차면, 한통차면 수거하고······.

김이근 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 이제 1468페이지 창원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유인물을 이래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135억 9천만원, 국비가 5억, 도비가 4억 9,800, 시비가 30억, 기금에서 이제 95억 이렇게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 문제점하고 대책이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6윌 달에 국무총리실 감사시 원인자부담금을 본 사업에 선투자하여야 하나 예산 미반영 지적 해가지고 국비교부금을 18억원 이렇게 반납이 돼있거든요.

반납이 돼있는데 이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기금에서 원인자부담을 선투자하고 나중에는 18억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라든지 택지 조성하면 거기 쓰레기가 가연성하고 음식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자기 택지 개발하는 업체가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에 위탁해가지고 설치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이제 우리시에 위탁하도록 해가지고 납부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음식물처리장 증설할 때는 그 당초에 입안할 때는 기금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이 기금을 조성해놓고 그 감사원하고 환경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실태조사를 우리도 환경부하고 사전에 실시설계 완료되면 정확한 사업비가 산정이 됩니다.

우리도 실시설계가 12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고 이제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그 총리실하고 환경부하고 이리 실태조사를 해보면 전국적으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금은 안쓰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금이 일단 확보되는 게 먼저, 제하고 나머지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를 해라 그리 지적이 돼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제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20억 사업이지만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납부······.

김이근 위원 그럼 과장님 국비가 그럼 30%, 도비가 20%, 시비가 50%,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리고 기금을 뺀 나머지.

김이근 위원 아, 기금을 뺀 나머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기금을 먼저 투자하고 그 모자란 부분만 국비를 대신 국비, 도비를 신청해라, 시비도 거기다 부담하고,

김이근 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래서 일반회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과장님 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 사업비에 내역 보면 시비가 30억 돼있잖아요. 돼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30% 같으면 여기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50% 돼야 될라 하면 30, 30 같이 돼야 되잖아요?

안맞잖아요, 맞죠?

국도비 30, 20, 50 같으면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하면 시비하고 똑같이 30이 되어야 되는데 이 두 개 플러스하면 30이 안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 기금을 제외한.

김이근 위원 그래 기금을 제외하고 시비만, 시비만 30억에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하면 이게 30억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안맞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 여기······.

아, 이 부분은 그 시비 이 부분은······.

김이근 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 저 계장님 이 국비, 도비, 시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혹시 알고 계시면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 이 부분은 이제 계산이 이리 돼있는데 그 시비 부분에 기금이 좀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맞고 내가 이 내용을 지금 기금도 전출돼 있고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95억 9천만원 이거는 지금 현재 95억 9백만원은 기금에서 전출해온 거 아닙니까?

기금에서 있는 걸 돈 다 빼오고 지금 기금에 돈 얼마, 2천만원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안그렇습니까?

2천만원밖에, 돈 싹 다 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 곤란하면 나중에 그냥 서류로,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위원님 제가 대충적으로 그 답변을 드리면요.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 예산이 그 설계를 해본 결과 많이 늘어났거든요.

1350, 아, 저 135억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시비부담금 30억 그 800만원만큼 이게 이제 전체로 해가지고 국도비를 기금을 빼고 나머지 30, 20%에 대한 거를 추가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김이근 위원 아, 추가로 요청해야 된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추가로 요청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대충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 시비부담금을 30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제,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전체적으로 끝나면 내년도 그거 할 때,

김이근 위원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원래 120을 잡아가지고 계산했는데 이게 15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시비를 15억을 더 이제 시비에 보태놨다, 플러스 해놨다 이 말씀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플러스 해놨는데 이게 이제 설계가 다 되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국도비를 추가로 또,

김이근 위원 그래 이제 그거를 신청해서?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30, 20만큼 해서

김이근 위원 더 받아야 된다, 앞으로?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김이근 위원 그럼 그래 이제 그걸 더 받게 하면 그렇게 사업을 이렇게 해놔야 되지 표시를 안해놨다 이 말씀입니다.

안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김이근 위원 앞으로 할 사업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30 : 20 : 50을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알지 이렇게 해놓으면 안맞다 이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맞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음식,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하는 데 100톤, 200톤이 늘어납니까?

그럼 진해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옮긴다 안해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김이근 위원 그럼 옮긴다는 지금 옮기는 거기에 아까 우리 위원님 어제 그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장소가 물론 그 마을이 옮겨가면 좋은 장소인데 현재 지금, 현재 뭐 STX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 언제 옮겨갈지 모른다는데 거기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의논 아직 한 번도 안해봤죠, 마을 주민들하고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전, 그 죽동마을 이전시기하고 맞춰가지고,

김이근 위원 맞춰가지고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할 겁니다.

김이근 위원 그 당장은 하는 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당장은 아닙니다.

행정절차가 걸리는 것도 3, 4년 걸립니다.

김이근 위원 아, 3, 4년 걸린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3, 4년 만에 그게, 그 마을이,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2018년도까지 다 조성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 옮겨,

김이근 위원 아, 그래서 이제 과장님은 공무원들 입 딱 닫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옮겨가면 하실 거라고 그래 의논도 안하고 이러셨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닙니다.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주민 의견을 다 들어야 됩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70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그 우리가 마산자원회수시설하고 몇 군데 도 정기검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거기에 이제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할 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가지고는 감사 처분결과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김이근 위원 만약에 이제 감사처분결과가 내려오면 저한테 한 부 좀 이렇게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김이근 위원 예, 이상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463페이지 중간에 그 민간이전사업 민간위탁금에 청소위탁금은 아까 이야기를 하셨고 그 24시 로드킬 기동처리반 용역해갖고 1억 2천만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저한테 주신 연간위탁비 원가계산서는 8,500만 89만 6천원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이제 과다하게 올려놓으셨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전체로 보면 1억,

강영희 위원 아니 민간위탁사업은 아까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로드킬 사업만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로드킬 사업은 그 실질적으로는 까야 되는데 이거를 전체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대로 뒀습니다, 목이 같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 로드킬 사업비는 8,500으로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금액은 청소위탁금으로 쓰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한목 안에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도 이걸 정리를 해주셔야 다음 연도에 예산이 삭감되니, 마니 이래 안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추경에 정리 하실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66페이지 그 위에 재료비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일반보상금에 저희들 그때 업무보고 때 공동주택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대회를 열어가지고, 경진대회를 열어서 1천만원 지원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산이 아예 없고 그 초등학교 뭐 관련 화장지구입 이거는 있는 거 같은데 그 예산이 1천만원이 있어서 사업은 하겠다 보고는 하시고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어가지고.

그 일반보상금에 그 우리 종이팩 모아가지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회를, 경진대회를 열어서 1천만원 정도 경진, 그 우수 아파트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보고를 하셨었거든요, 업무보고 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거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안에 다 포함돼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다른 데 포함돼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장려금 지급 안에 포함돼있는 겁니까, 별도로 이렇게 사업이 되는 건 아니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474페이지 그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개소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1억 2천만원이 증액을 했거든요.

이 증액된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2천만원 증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 늘어나서 증액을 하신 건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니 국비가 이제,

강영희 위원 그냥 국비가 늘어, 그러니까 국비가 늘어나더라도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량이 뭐 어떤 사업들이 늘어났다든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사업량이 좀 늘어······.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량이 어떤 게 늘어나서 국비가 이렇게, 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어린이급식소가 100인 이하는 이제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그 양, 개소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강영희 위원 지원개소 수가 늘었단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지원 개소 수가. 지금······.

강영희 위원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무슨 예산이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개소, 저 사업 물량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상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계속비 책자 18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명시이월 188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창원시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본예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장하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 그 밑에 반환금 해가지고 기타 과오납 등 해가지고 4,500만원이 돼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식품접객업소에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라든지 부가되면 그 행정심판이라 해가지고 그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한 4,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기 때문에 돌려줍니다.

받아가야 됩니다.

받은 거를,

김이근 위원 이게 이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김이근 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 해마다 보면 이제 우리가 과태료를 이렇게 이제 접객업소에, 위반접객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제 그 업소에서 행정심판을 통해가지고 감액을 받은 금액을 이렇게 내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우리가 받아가지고 감액된 부분을,

김이근 위원 내준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김이근 위원 그럼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과태료를 과하게 매겼다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니, 그거는 법대로 했는데, 법대로 했는데 행정심판하면서 약간 감액이······.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심판하면서 감액이 됐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좀 과하게 매겼다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 안합니까,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닙니다.

기준은 딱 얼마 딱 돼있습니다.

기준대로 했는데 그거를 그 매년······.

김이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매기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접객업소에서, 업소에서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감액해달라 이런 걸 한번 안합니까?

그런 거를 한번 절차를 안거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행정심판, 아 행정 의견,

김이근 위원 행정심판 거치기 전에 우리 행정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의견, 의견을 듣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 의견 들어서, 의견 들어서 하면 이제,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제 구청에서 그걸 하는데 거의 다, 의견이 거의 안들어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과하게 매기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행정심판이 더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김이근 위원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래 행정심판을 해도 그대로 수용 안하면 되는데 보통 보면 조금 감해줍니다.

김이근 위원 조금 감해지는 거, 그거는 말이 안되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업소를, 물론 우리가 계도하는 건 맞지만 과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도 적당하게 우리가 업소, 계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과하게 업소에 부담을 줄 필요는 사실 없, 행정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매겼다손 치더라도 그 행정심판에서 감해졌다면 그게 과태료 부분을 조금 과하게 맨, 과하게 부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과하게 부과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그리 답변하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원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80페이지부터 14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 궁금한 게 하나있어 가지고······. 과장님, 점심 식사는 많이 맛있게 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김순식 위원 점심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김순식 위원 1483페이지 완월공원 리모델링 해놨는데 5천만원, 그죠.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1483페이지입니까?

김순식 위원 1483페이지 중간부위 완월공원 리모델링.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김순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월공원 리모델링은 위치는 합포구 완월동 완월공원입니다.

여기에는 5천만원을 들여서 편의시설하고 휴게시설, 수목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김순식 위원 완월공원이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어디 짬치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완월동 389-6번지입니다.

김순식 위원 아닌데······.

(웃음소리)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성지여고 옆에······.

김순식 위원 성지여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김순식 위원 위치를 나도 잘몰라. 완월공원이라고는 없는데 완월공원이라고 올라와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

거기다가 시설을 해가지고 주민들 편의시설을 한다는 말이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렇습니다. 예.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밑에 팔용공원 구암마당 조성해가지고 돈이 10억 이상이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6억을 들여가지고,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성사업비 지역발전특별회계하고 도비, 시비해서 4억 3천 해서 여기에는 다목적구장 그리고 편의시설과 휴게시설, 수목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창신대학 정문 입구입니다. 위치는.

김순식 위원 다목적구장이라면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족구장,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족구장도 하고 족구장, 배구, 배드민턴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장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김순식 위원 구장을 설치해 놓으면 이용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주민들이 또,

김순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을 시장님하고 약속은 되어 있었거든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김순식 위원 구두로 이야기 되어 있었는데 내가 왜 그러냐면 올해부터 예산 편성을 해야 안 되겠냐 싶은 내 생각에서 이야기인데 체육공원과에도 이야기 해보니까 거기도 예산 편성을 자기도 해보겠다고 했는데 올해 안 되어 있었고, 내년도에 편성을 시켜서 해 보자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한번 나가셔가지고 저하고 만나서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알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팔용 구암마당 조성 이거는 잘 해 갖고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특히 우리 지역이 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어째보면 대학입구이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암2동 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멋있게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1483쪽에 보니까 팔용공원에 무단경작금지 현수막설치, 간판설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기존에도 설치된 걸 저도 보긴 본 것 같은데 설치만 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설치만 해 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행정의 집행의 내역이 있습니까? 경고를 줬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매겼다든지 이런.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것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플랜카드를 구청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게 해도 잘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십니다, 안내판을 설치하면.

조영명 위원 작년 8월 폭우 때 그때 사실은 밭에 어떤 시설물이 떠내려와서 흙 토사가 많이 밀려왔다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조영명 위원 그래서 이쪽에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관련해서 올해 보니까 합성동에 밤골여울마당이라고 전에 쭉 추진하고 있던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조영명 위원 올해는 예산이 아예 편성 안 됐습니까?

우리 밤골여울마당. 작년도 8천인가 와서 다른 데 돌리고 하더라고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앞으로 이쪽에 관심 가지고 이것도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잘해서 마무리 되게 했으면 좋겠고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아까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지역에 밤골여울마당 그 정도쯤에서 주차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팔용산 올라가서 모노레일도 이런 것도 앞으로 구상해 보자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러면 관광 차원에서도 보니까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구상을 해 봐주이소, 한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조영명 위원님의 제안 사항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케이블카보다는 모노레일은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조영명 위원 검토를 해 주길 바랍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1482페이지 보시면 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해가지고 3억 올라와있는데 이 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이근 위원 148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 해가지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아, 예.

김이근 위원 3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네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김이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공원만 조성해 놓고 사실 준공을 한 상태가, 준공을 하지 않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원을 조성해 놓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된 것도 있지만 또 조성을 하다보면 차질이 생기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다시 실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측량을 해서 실시설계변경을 다시 한다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현실에 맞게 해가지고 준공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 3억 가지고 안 되잖아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3억 가지고 됩니다.

김이근 위원 3억 가지고 됩니까? 마무리 지금 현재.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남은 게 거의 얼마 안 되고 짜투리 조금 남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지금 현재 위치가 대상되는 게 사하공원, 대상공원, 가음정공원, 반송공원 전체 다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4개 공원 중에서,

김이근 위원 부분 변경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7개 사업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보상해가지고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 두 사람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10억을 책정했는데 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많은데 이것만 해 준다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김이근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대상지가 가음정공원 내에 있는 우리가 개발을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거든요.

조성을 하고자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개발을 하고자 하는 데도 있지만 개발계획 자체가 없는 데가 있거든요.

김이근 위원 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여기는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필지가 몇필지가 있는데 그걸 매입할 때 다 좀 사주라, 매입을, 소수 해당되는 데만 말고 옆에 있는 것까지 사주라, 그렇게 해서 그것은 일리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또 권고도 냈고 해서,

김이근 위원 가음정공원은 언제쯤 현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지금 가음정공원이 상당히 영역이 넓습니다만 1차적으로,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1구역은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이근 위원 시에서 착공할 예정입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우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우돌 위원입니다.

1486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에 보시면 돝섬유원지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비 해서 1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김우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돝섬유원지 종합관광센터 건립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50%는 국고, 15% 도비, 35% 시비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돝섬 내에, 돝섬 내에서 뭍으로 나오는데 승선대기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휴식시설이 전무합니다.

해서 여기에 승선대기실이라든지 안내실, 사무실, 편의실 등을 건립을 해서 돝섬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건립하는 겁니다.

김우돌 위원 지금 현재로는 거의 그냥 노지상태에서 관광객들이 이용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비가 온다든지 여름에 아주 햇빛이 강렬할 때는 참 대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김우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는 없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작년, 재작년까지 보면 자여마을에 체육공원해서 곧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여마을의 체육공원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문화나 또는 체육 관련부서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아, 공원개발과 사업 내용은 아니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김우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다 하셔가지고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릴게요.

1487페이지 과오납금 중에 공유재산 사용료 과오납 반환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과오납 이것은 조금 전에 김우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돝섬유원지 종합안내센터를 건립하게 되잖습니까?

강영희 위원 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매점이 임시로 2개가 있거든요. 매점이.

매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점이 임대차의 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그분한테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받았거든요. 기.

그러면 이걸 건립을 하려고 하면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이걸 뜯어야 되거든요. 뜯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남는 기간 동안에 돈을 내줘야 됩니다.

강영희 위원 돈을 돌려드려야 되네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게 반환금입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공원개발과 전체 예산이 785억 정도 되는데, 그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78억······.

강영희 위원 아, 78억 5천, 죄송합니다.

이 예산 전체를 보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역으로 보니까 우리 의창구 지역에는 아예 사업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보면 공원조성이······. 전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파악을 못해봤는데 공원개발과는 의창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혹시 진행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의창구 지역에 공원이?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강영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의창구 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제안 많이 드릴 테니까 예산 확보 부탁 드립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노무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8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칸에 가음정공원 조성(2단계) 해가지고 12억이네요, 보니까요.

예산이 올해 10억 아마 전년도 예산 2억이 있었고 10억을 편성하는 모양인데 1단계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럼?

가음정공원이 지금 2단계 조성할 계획인데 1단계 사업이 어디 부분까지 되어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음정공원 조성(2단계)로 했는데 1단계, 2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상 단계입니다. 1단계도 보상단계고 2단계도 보상단계고 그렇습니다.

이 사유지를 매립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전체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체는 한 160억원, 160억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1, 2단계는 보상단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이 가음정공원을 만드는 데 2019년까지 완공하려면 약 160억이 든다 이 말씀이지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이천수 위원 그럼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 이 예산은 토지보상비,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매입비,

이천수 위원 매입비, 이 평수로 따지면 몇평 정도 됩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5만 3천, 제곱미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5만 3,488㎡입니다.

이천수 위원 5만 3천이면 상당히 넓긴 넓네요.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가음정 쪽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모양인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밑에 삼정자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치유환경 조성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네요, 보니까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이천수 위원 이것도 10억 올해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경상대병원 앞에 부지가 있지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부지 있는 데서 조성할 계획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시하고 경상대학처하고 업무협약, MOU를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이래 해주겠다, 해주겠습니다,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유치를 한 거거든요.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예.

이천수 위원 공원은 많이 만드는 것은 좋은데 아까 다른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 창원지역에 공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마산지역에 공원이 사실 몇 개 없습니다. 합포구든 회원구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산 쪽에도 공원을 가족들하고 어린이들 갈 수 있는 공원이 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소규모 조금 있고 공원이 너무 없거든요.

물론 공원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마산 쪽에도 앞으로 공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물론 돝섬 공원을 많이 투자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종합관광센터 건립 위치가 내나 선창가 내리면 들어가면 좌측에 거기입니까?

어디 쪽을 만들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지금 현재 돝섬에 부잔교 있는 곳 있지요.

이천수 위원 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거기서 내려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잔디광장 있는 데 있잖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거기 가지 못해서 중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규모가 제법 크거든요, 지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이천수 위원 14억이고, 14억 정도 해가지고 건립비만 해도 14억 정도인데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크게 짓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대충 됩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돝섬유원지 종합관광안내센터는 부지가 436㎡이고요.

건물이 2층 규모로 473㎡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승선대기실, 카페, 전시홀, 해양생태를 전시하는 전시관, 회의실, 관리사무실,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지금 관광안내센터 건립하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전에 좌측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하고 중간 쪽으로 해서 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관광안내센터 말고 실제 공원을 조성하는데 뒤쪽하고 오른쪽 뒤쪽하고 길하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다른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돝섬 관광지를 실제 관광지가 되려면 어느 부분을 조성을 해야만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돝섬유원지 근처는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잖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서항도 다시 개발하고 있고 해서 돝섬이 앞으로 관광지로서 유원지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3개 지역을 연계해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급한 시설들, 시민들이나 찾는 관광객들이 꼭 필요한 시설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이 3개 지역에 조화롭게, 조화롭게 개발을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 급하지 않은 사항은 탬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3개 지역이 종합적으로 기능이 각각 분담되는 중첩되지 아니한 그런 시설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도 다른 과장님 계실 때 박봉수 과장님 있을 때 들어가서도 제가 이야기는 해봤고 했는데 예산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광안내센터도 물론 중요하거든요.

들어가서 입구에서 볼 때 중요한데 돝섬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 과연 시민들이 또는 우리 국민들이 와서 정말 보기 좋다, 가족들하고 또 다시 올 수 있는 공원이다, 이런 어떤 느낌을 받으려면 안에 조성이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식재 부분은 잘 하고 계시고 올라가서 둘레길 오른쪽으로 해서 이쪽으론 조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도.

제가 몇 번가서 봤는데, 그래서 이쪽도 관광지로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져가지고 잘 돼야만 안내센터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큰 그림은 해양신도시하고 다 연계해서 물론 해야되겠지만 돝섬 내에 이왕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이 확실히 돼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의 고견도 많이 제안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세스페데스 신부 기념공원 조성해서 또 그 준공식까지 치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83페이지 보면 청안 제2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1억 500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청안 제2공원에 지금 현재 화장실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도 화장실 규모도 작을뿐더러 시설이 발효식으로 해가지고 수세식이 아니어서 해서 그걸 갖다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세식으로 전면 바꿈과 동시에 규모도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규모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를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 1억 500 갖고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부족합니다만 또 우리 집행하다보면 나머지 우리 부서에서 공원개발과에서 가능하면 부족한 부분을 딴 데서 또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위원장 이치우 부족분을 어떻게 해서 메우실 겁니까?

이거를 1억 500가지고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대시설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3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족분을 다음에 추경 때 확보하시더라도 꼭 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렇습니다.

추경때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풀로 관리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쪽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어쨌든 이 리모델링 공사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위원장 이치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185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9페이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1887페이지입니다.

공원개발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공원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2권입니다.

1488페이지부터 15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1494쪽 볼까요. 1494쪽.

밑에 부분 보니까 학교숲 조성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내용이?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조영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학교 내에 수목 식재를 위주로 해가지고 학생들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학교 안에 어떤 식물을 조성한다는 소리······. 우리 올해 한 데가 어디 학교 있습니까? 올해 우리 실적이.

올해 예산 썼네요, 보니까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금년에 합포구 동백중학교······.

조영명 위원 동백중학교.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조영명 위원 합포구 동백중학교가 어딨노······.

합포구 동백중학교가 어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장애인학교, 합포구 구산에 동백학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내용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5쪽 보겠습니다.

보면 둘레길 CCTV 유지 및 전기요금 인테넷 사용료 들어가는데 저 밑에 쪽입니다.

이게 지금 몇 개 분입니까?

한 개 분입니까?

몇 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둘레길 CCTV는 6개소가 있습니다.

용추계곡하고 도계체육공원 입구에 하고 마산회원구 광명암 앞에 하고 합포구 저도 연육교 앞에, 또 진해 시루봉 등산로 합포구 서원곡 해가지고 6개소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이번에 마산 무학산에 이번에 부녀자 살인사건이 났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조영명 위원 이거 나고 나서부터 해서 둘레길 입구 이런 데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은 많아요.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걸 매달 사용료를 주고 하는 것보다는 고정으로 되는 방법, 우리 불법투기 카메라가 보면 있거든요.

진주 연암공전에서 개발해가지고 한 게 200만원인가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것처럼 이걸 갖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인식하고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한번?

한 대 200만원 영구적으로 가잖아요, 그건.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이게 둘레길 내에 CCTV를 설치한 것은 몇 년 전에 제주도 올레길에서 살인사건 나는 바람에 지금 계기로 해서 했는데 지금 과거 몇 년 동안에 설치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예산확보도 못했고 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특별한 사건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과거 몇 년 동안은 설치한 게 없는데 앞으로 수요가 많이 생길 거로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고정적으로 해서 매년 예산이 안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에 1506쪽에 보면 임산물소득지원이 있네요, 보니까요.

버섯 이쪽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줄랍니까.

임산물소득지원 사업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이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 임업인이 예산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중앙정부에 산림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이 한 사람 신청해놨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임산물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조경수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조영명 위원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무궁화꽃 조성 및 관련한 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1489페이지,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용원동에 안골 들어가는 입구에 과거에 진해시 시절에 무궁화 동산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해놓는데 확장해서 품종을 더 심고 품종을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장하 위원 올해 주남저수지 일원에 무궁화꽃 한 천그루 이상 심은 것 모르시지요. 올해 주남저수지 부근에.

그 부분이 시장님이 관심사가 되어서 올해 심었어요.

관리가 안 됩니다, 문제가.

그래서 무궁화꽃이 그건가 싶어서 본 것인데 관리가 안되는 것은 주남계에서도 풀베기를 못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읍에서 한 번 하고 주남계에서 도는 예산 없다해서 했는데 무궁화꽃은 심었는데 몇년도까지 성장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풀베기나 넝쿨가시나 이런 게 덮이기 전에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미 심은 것인데 돈이 많이 들고 관리하는 부분을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박봉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나 1489페이지 장미공원에 약 19억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장미공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조성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장미공원으로 가지고는 찾아오는 관광객에 비해서 너무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그 바로 옆에 운동장하고 주차시설을 옮기고 이래가지고 약 1만 9,500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6천평 정도 면적을 확장해가지고 장미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기존 거기에 공원이 조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장도 있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운동장,

이천수 위원 그럼 그 운동장을 다 장미공원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이천수 위원 장미공원으로 하면 그 운동장 거기에 거의 70~80%가 장미를 심을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장미 위주로 이제,

이천수 위원 그렇죠.

장미위주로 해서 심어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보기 좋게 하겠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지금 장미공원이 시민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천수 위원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터는 비좁은데 관광객은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확장을,

이천수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봤는데 운동장하고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장미를 다 식재해서 장미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인근 주민들이 그 운동장을 쓸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그것은 인근에 모다마을,

이천수 위원 좀 멀지 않습니까? 제가 들었긴 들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조금 거리는 있는데 모다마을에 운동장 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왕 하시는 거니까 장미공원이 성공리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리고요, 1504페이지 제일 밑에 간선임도신설(2km)인데 이 2km가 대충 어느 쪽으로 정해졌습니까? 위치가, 장소가.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나 진북면 정현리 금년 사업장하고 연결시키는,

이천수 위원 진북인데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진북 정현.

이천수 위원 예, 그건 기존 올해 조금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올해 하고 당초 계획된 노선대로,

이천수 위원 예, 정현에서 금산마을로 연결해서 할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그 연결해서,

이천수 위원 그 도로만 2km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이천수 위원 다른 것 포함 안 돼 있고 그것만 2km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이천수 위원 연결 다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올해.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이천수 위원 내년 사업으로.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이천수 위원 그리고 구산면 옥계마을에서 남포 가는 임도를 개설하다가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이천수 위원 한 분이 반대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이천수 위원 그 한 분이 근래에 와가지고 거의 승낙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이천수 위원 100% 한 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승낙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분만 승낙이 되면 그걸 남포까지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과장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알겠습니다.

산주 동의만 된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92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사계절 꽃피는 도시조성 나무심기사업에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장소가 어디며, 무슨 종류의 꽃을 심을지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이 사계절 꽃피는 도시조성 나무심기는 통합 이후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참여 나무심기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공한지 등을 활용해가지고 수목 식재를 하는 겁니다.

수종은 왕벚나무 외 한 10종 정도 이고 1만 2천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 전체입니까?

시내 전체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시내 전체.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저도 한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내용이 좀 많긴 하네요.

1489페이지 창원수목원 조성 밑에 보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이래가지고 1,100이 삭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92페이지 우량조경수 생산에 기간제근로도 2,300, 그 밑에 제일 밑에 조경수 비배관리에도 3,600이 삭감되어 있고, 1495페이지에 산림자원관리에 삼림욕장 관리 인부임 쪽에도 5,100, 1499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 인부임에도 많이 삭감됐네요, 그죠. 2억 4천 8백, 1501페이지 숲 해설가 쪽 이쪽도 7천 1백 삭감이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인원이 줄은 건지 특별한 예산이 줄은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액예산제가 되다보니까 우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를 충분하게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작아가지고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사람 인원수가 줄어들은,

강영희 위원 아, 인원이 줄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매년 인원이 줄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인원을 이렇게 줄이면 수목원도 이제 조성되면 인력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강영희 위원 이렇게 줄면 관리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좀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는데 공공근로를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부족분을 최대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아예 인력 자체를 줄인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각 사업마다 인원이 몇 명인데 몇 명으로 줄고 이런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매년 인건비는 상승되는 반면에 배정되는 예산은 적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인원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사역기간을 줄이거나 이래가지고 맞춘,

강영희 위원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인력을 줄인다라고 하는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일반 구청에서 편성하고 있는 산불감시원도 마찬가지고,

강영희 위원 구청에도 인력이 줄어가지고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강영희 위원 어쨌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을 보충해서 일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500페이지에 보호수 정비 사업해가지고 해마다 보호수를 위한 정비 예산을 편성하는데 3,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정비를 해야될 사업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계속 정비를 해야 될텐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정비할 대상은 많은데 불요불급, 우선 급한, 가장 시급한 걸 위주로 해가지고 금년에 89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보호수 나무들이 오래됐잖아요. 200년에서 50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무들이 계속 관리를 안해주면 실제로 보호수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항상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불요불급하다라고 하는 다른 예산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관광자원화하겠다라고 하는 시의 방침에도 이런 것들이 같이, 전에도 보호수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강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나무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관광자원화하실건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다 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강영희 위원 보호수가 관리되는 것도 있지만 등재되어야 될 것도 실태조사를, 보고서를 제가 못받았는데, 하여튼 조사 다 하셔가지고 더 보호해야 될 나무가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예산을 꼭 추경에 더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과장님,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을 물론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에 작년, 재작년 이렇게 시범되기 전에도 그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때 관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부 다 해서 싸서 나무를 반출도 안시키고, 근데 근래에 와가지고 소나무를 베어 내고, 보지는 못했는데 소문에 가져가서 반출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한데 조금 허술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나무 다 베어가지고 뒤처리가.

보기보다 많습니다, 군데군데 나무가.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포린 처리를 해가지고 약재를 넣어서 훈증 처리를 하는데 그 훈증 기간이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재선충이 완전 사멸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지난 거는 농가에서 화목으로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가끔 제가 구청에 있을 때도 보면 질문이 들어온 데가 있었는데 6개월 이전에 뜯어내면 확산될 위험이 있고 훈증 처리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반출이 되어도 병충해 확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6개월 이상 되면 거의 충이 다 죽고 없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이천수 위원 전염이 되지 않는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이천수 위원 그건 영구적으로 확신이 서는 말씀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반출이 된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이천수 위원 그 이야기 같습니다.

6개월 기간을 그때 잘 모르고 조금 있으니까 반출이 되더라 해서 놀래가지고 물어본다는 게, 예.

그럼 지금 항공 방제를 하는데 일단 우리 창원시 관내에도 전부 다 동시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한날한시에는 다 못하고요.

이천수 위원 그렇겠죠. 달아서,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구청별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합포구, 회원구 오늘 합포구하면 내일 회원구하고 의창구 하고 이런 식으로

이천수 위원 한참에 하여튼 달아서 계속 해야 맞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해도.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하다보면 다른 인근 시군이 몇 개 걸리는데 그 시군에서 또 안하면 번져갈 수 있고 같이 안하면, 그렇게는 맞추기 어려울 것 같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그건 도 차원에서 권역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재선충병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85페이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양윤호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우선 총괄 설명 후에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358억 5천 9백만원으로 작년대비 172억 9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7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해양수산국 직제 순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3페이지에서 1518 페이지 해양정책과 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110억 5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6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1513페이지 해양개발사업 추진에 3천 4백만원, 해양레저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해양레포츠 육성, 기반시설 조성, 해양레포츠 대회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해양레포츠스쿨에 8억 1천 3백만원 등 총 15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1,515 페이지, 관광단지 운영과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해양공원 12억 3천 8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6페이지에서 1517페이지,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로봇랜드 조성 사업비와 로봇랜드재단 운영비 출연금 등으로 35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7페이지에서 151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18페이지 보전지출에, 로봇랜드 부지매입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으로 39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9페이지에서 1522페이지 항만지원과 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8억 4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519페이지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등 활성화 지원과 항만 포트세일즈 운영에 5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만개발지원, 신항만건설 지원, 도서운항 지원에 1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20페이지 경제자유구역 지원과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에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1페이지에서 15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3페이지에서 1526페이지 해양사업과 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114억 4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2억 1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23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에 17억 5천 8백만원을, 1523페이지에서 1524페이지 해양친수시설조성을 위해 제1부두, 중앙부두, 서항부두경비 용역 민간위탁금 등에 2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5페이지 해양레저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진해 마리나 방파제 설치 등에 91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6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 이자상환 등에 1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60페이지에서 1577페이지, 수산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125억 1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6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27페이지에서 1533페이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양식어장 정화, 친환경고밀도부표공급, 보험료 지원, 친환경 홍합 양식시설 지원사업 등 총 20개 세부사업에 3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3페이지에서 1534페이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 지도선 관리 등에 13억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5페이지에서 1537페이지, 수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수산물 유통과 창원진동미더덕축제 지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민간보조 등에 1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7페이지에서 1540페이지, 소득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연안정비, 어항개발, 도서 종합개발, 구산마을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에 55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0페이지에서 1542페이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어업 폐기물 처리사업, 조업중 인양된 어업폐기물 수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에 4억 8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3페이지에서 1864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각각 7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1863페이지 가포지구 분양대금,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수회계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에 70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864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시설비와 민간대행사업비 등으로 700억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해양수산국의 예산총액은 1,05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58억원, 특별회계 70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6.45%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해양정책 분야는 전체 약 110억원으로 해양레저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대행사업비, 해양레포츠 행사운영비등 기본적인 예산과 로봇랜드 조성사업 공사재개에 따른 출연금 약 35억원이 편성되어 적정한 예산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양레포츠 스쿨 및 해양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감액되어 이에 따른 근거와 신규로 편성된 해양레저관광 행사추진, 모형선박 설계제작 경진대회 등 행사성 경비는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항만지원분야는 항만물류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청 지원업무가 대부분으로 올해 약 8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와 도서운항지원, 마산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산항컨테이너 화물유치 보상금을 증액 편성하여 적정한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해양사업분야는 총 예산요구액 약 114억원으로 진해마리나방파제설치 약 90억원, 명동마리나항만조성 약 1억 3천만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신규로 편성된 명동마리나 항만조성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타당성조사 시설비는 사유와 필요성 등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수산분야는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는 친환경홍합 양식시설 지원사업 및 삼귀해안로 산책로 조성사업, 구산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고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과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등은 감액되어 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필요성과 효과성을 감안한 적정한 편성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수산분야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당초 계획된 국도비의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국 주요사업조서는 보고서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3페이지부터 1518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양윤호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예산 이렇게 편성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해양정책과 1516페이지 그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광암해수욕장 관리가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이제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걸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수질이 나빠서 폐쇄를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질측정 한 게 혹시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해양정책과장 허제웅입니다.

예, 지난번에 그 위원님께서 이 해수욕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수질검사결과 지금 검사종류가 보면 장구균하고 그 다음에 대장균하고 이 두 종류를 봅니다.

근데 대장균에서는 일단 그 수치 내로 내려갔습니다마는 장구균에서 장구균이 그 100MPN인가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190, 100, 200 신호를 세 개를 채취를 했습니다. 세 개를 했는데 세 개 다 초과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이 해수욕장이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기준치 이제 오바된다 이 말씀이네.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514페이지 보시면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조성해가지고 진해바다 70리길 조성해갖고 이게 2억 3천만원 책정돼있는데 우리 그 2015년 올해, 올해 예산에 진해 갱물 50리길 조성해갖고 3억이 이제 이렇게 책정돼있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별개 사업입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아 예, 그게 당초 저희들이 진해바다 70리길 이게 본대 갱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어렵다고 해갖고 갱물이라 하는 게 전통 사투리로 돼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그 진해바다 70리길로 변경됐는데 당초 계획 이게 본대 그 5억의 예산이었습니다.

작년에 할 적에, 작년에,

김이근 위원 작년에 3억이 편성돼있었거든요.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작년에 3억이 되고 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김이근 위원 2억 3천하면 5억 3천이 되는데,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게 원래는 편성할 때 진해갱물 50리길인데 이제 그거는 20리길 더 늘어서 진해바다 70리길 조성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까, 명칭이 변경됐습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제 5억 3천하면 다 완공이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허제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16페이지 젤 위에 그 내나 우리 진해해양생물테마파크 위탁운영을 이제 지난번에 하다가 올해, `15년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위탁운영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돼가지고 뭐 이렇게 좀 언론에도 많이 나고 감사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바꿨지요, 예.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아직 현재로서는 안넘어왔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위탁운영업체하고 그 잘못됐던 부분하고 현재 추진하고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현재 계획 중에 있는데 그 추진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해양정책과장 허제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그 1516 아, 1515페이지 아래쪽에······.

이천수 위원 5페이지부터 예.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그렇지요 예, 거기 되겠습니다, 예.

근데 현재 이 예산을 현재 저희들이 그 해양생물테마파크 지금 현재하고 있는 운영업체와 현재 행정상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협약서 해제통지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12월 21일까진데 현재 진행상태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현재 편성돼있습니다.

예, 내년도 올해처럼 편성돼있고 이후에 지금 하는 거는 그러니까 12월 21일까지 저희들이 기간을 통보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쪽에서 반응이 없이 정상적으로 수긍을 해준다 하는 거 같으면 저희들 그 이후에부터 해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넘기기 위해서 추진할 업무는 추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만약에 행정적인 어떤 대응이 들어온다 하는 거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해야 될 그런 판국에 있습니다. 상황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제 원래 그쪽 위탁운영업체하고 이제 그 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는 많이 남았죠?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많이 남아놓으니까 이제 어려움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이 앞에 감사라든지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야 안되겠습니까, 위탁업체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은 운영을 다른 데 맡길 때 없으니까 일단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면 뭐 또 잘할 수도 있고 예산도 조금 절감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체가 2021년까지 자기네들이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는 그게 돼있습니다.

현재 한 9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머지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중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워낙에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크고 또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어떤 행위, 우리가 행정적으로 워낙 큰 실추를 많이 시키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하시는 바대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과장님 마이크 잠깐만 예.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협약서에 그 해지를 하려 그러면 2개월 전에 통보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예.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월 20일인가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12월 21일까지 2개월입니다.

그러면 2개월 이후에는 우리가 정상 해지 통지를 해서 그 회사하고 운영을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12월 21일 이후에는 운영비를 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됩니다.

그러면 문을 닫을 겁니다, 아마.

그 대신에 저쪽에서 이제 갖다 넣은 물품도 많고 해지기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이 들어온 대로 하더라도 뭐 안비켜주면 우리가 명도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12월 21일부로 우리는 그 계약해지를 하고 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겠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 예, 일단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야 안맞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하시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4페이지에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있는데 기존에는 아마 요트대회만 쭉 하신 거 같은데 밑에 그 행사운영비에 1천만원 해가지고 모형선박 설계 제작 경진대회 이렇게 1천만원 예산을 새로 편성하신 거죠?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거는 뭐 어떤 행사를 누가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실제 요트대회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경진대회를 참여하실 거 같지는 않거든요.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행사가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 가는 거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 참여하는 건 없고 구경만 하고 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하는 거는 거기에 해군참모총장이 갔으니까 요트하고 배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강영희 위원 요구가 있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직접 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영희 위원 그럼 그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뭐 이런 요트와 관련 되신 분들입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아닙니다, 일반인들입니다.

강영희 위원 일반인들이 그 대회 구경을 위해서 오시는 건데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경진대회를 여시겠다는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있습니까, 장소가.

제가 이 장소를 가보지는 않아 가지고.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지금 해군참모총장말고 해군사령관 안에 들어가는 거 같으면 공간이 넓습니다.

예, 거기에 저희들이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뭐 사전 접수 받아가지고 대회를 여실 거다, 그죠?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그거는 이제 조금 해군참모총장배 저희들이 이제 예산만 반영되는 거 같으면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입니다.

강영희 위원 운영은 저희가 합니까, 아니면 여기 대회진행,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우리가 합니다.

시에서 할 겁니다.

강영희 위원 시에서 하실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예, 우리 그 예산보다는 이번에 우리 보니까 그 배여진 의원이 이번에 5분 발언을 하대요, 보니까요.

5분 발언을 보니까 우리 그 해수수족관 살균정화기 설치 시범사업추진 촉구한다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주실랍니까, 한번.

혹시 과장님이 하면 됩니까?

우리 수산과 쪽에다 해야 되나.

○수산과장 윤재원 위원님, 그거는 그 구청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위생과 쪽에서 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조영명 위원 아······.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거는 뭐냐 하면 플라즈마라는 그, 하여튼 그런 물체를 발명을 했는데 그걸 하면 녹초라든지 안에 있는 미생물 이런 것들이 일시에 좀 이렇게 살균이 되는 모양입니다.

녹초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그 기술력이 대규모, 큰 데는 잘 안되고 소규모 이제 수조 정도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위생과에서 그쪽에 환경국 쪽에서 시범적으로 두 개 정도를 해서 테스트하고 반응이 좋으면 우리 그 식당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창원시시설공단 2016년도 본예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해양공원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그 책자에 보면 1514페이지에는 해양 레포츠 스쿨 돼있고 우리 그 시설공단에서 제출하신 예산서에서 진해·마산해양스쿨 이래 있어서 명칭이 좀 통일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질문 드릴게요.

396페이지에 그 기간제근로보수해가지고 새로 2,700만원, 5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 다시 편성이 된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위원님 죄송합니다.

396페이지에요?

강영희 위원 예, 396페이지.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396페이지입니까?

강영희 위원 96페이지요.

이거 아닙니까?

아, 정책과 해양공원, 이거는 다른 데입니까?

이것도 해양정책과 거 맞죠?

맞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위원님 396페이지 2,700만원 증액된 거 그거 말씀입니까?

강영희 위원 예.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이거는 저 시간강사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시간강사는 뒤에 있던데요, 시간강사 보수.

해양레포츠스쿨 강사 인건비는 402페이지에 또 새로 편성 추가로 돼있거든요.

기간제근로보수인데 어떤 부분에서 기간제근로가 발생을 한 건지, 기존에 이제 없다가 생긴 거니까 신규로 편성됐을 거 아닙니까?

공단에서 아까 오셨더만, 예.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의 최원수 부장님께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 예.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최원수 예, 시설관리공단 해양해양공원시설팀장 최원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기간제인건비 추가로 편성된 것은 성수기나 휴일 때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강사를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 별도로 그 시기에만 하는 강사, 그럼 마지막에 사백 몇 페이지에 있는 그거는 뭐죠?

402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해양레포츠스쿨 강사 인건비해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성수기하고 할 때 더 아마 추가로 반영된 예산 같거든요?

○해양공원시설팀장 최원수 예, 그거는 평소에 장기간을 이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성수기 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인건비,

강영희 위원 아니 이것도 성수기 돼있거든요.

성수기에 3인을 6개월간 200만원을 더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이 역할이 다른 겁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거 하고 그러면?

○해상공원시설팀장 최원수 그 역할은 같은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인력이 늘어났을 때 필요로 해서 그 강습뿐만 아니고 수상안전까지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추가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강사분이라 하셨잖아요.

1인을 6만 5천원에서 247일이면 강사분은 아닌 거 같아요.

○해상공원시설팀장 최원수 그 해양레포츠 부분이 평소보다는, 아니 다른 스포츠보다는 좀 인건비가 비싼, 단가가 비쌉니다.

강영희 위원 아, 좀 많이 비싸네, 그죠?

보통 우리 기간제인건비보다 많이 비싸네요.

○해상공원시설팀장 최원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양정책과 소관 해양공원대행사업비와 진해, 마산해양스쿨 대행사업비 같이 일괄 통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보시면 동력비에 난방용유류구입 해가지고 해전사체험관하고 군함전시관해가지고 이게 1,050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많이 안들죠?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390페이지요?

김이근 위원 390페이지 보면 난방용유류구입 해가지고 해전사체험, 동력비에 215억 동력비 이게 예산을 짤 때 이게 3500L에 1,500원 같으면 난방률 요즘은 이렇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난방비가 증액된 이유는요, 지금 저 로봇상설체험관이 밑에 더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보다 많은, 들어간 게 더 증설된 이유가, 그리고 어류생태학습관이 지금 옆에 더 들어오는 바람에 전기사용량이 증가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예, 그거는 알겠는데 내가 난방유류 구입해 1,050만원 이렇게 예산 책정된 게 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1,500원에 3500L하면 군함전시관도 일체 폐쇄가 됐잖아요, 폐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전사체험관에만 이 순수한 난방비만 들어가겠는데 이거 쉽게 말해서 100, 200만원 하면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해상공원시설팀장 최원수 예, 해양공원시설팀장 최원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난방유류구입 해전사체험관하고 군함전시관 경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함전시관은 작년 8월 26일부터 폐쇄돼서 그쪽 부분은 안전점검이나 이럴 때 이제 조금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전사체험관에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지금 사용량이 계속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그 보일러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고 그러면서 좀 유류비가 더 증액 편성됐습니다.

김이근 위원 증액, 지금 현재 이 보니까 그 작년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예산 짜놓은 대로 그대로 올해 아마 예산을 짠 거 같은데 이게 난방유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근 한 800원대, 850원대에 지금 3,500원대까지 안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 해전사체험관만 치자면, 안그렇습니까?

○해상공원시설팀장 최원수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게 좀 필요 없으면 삭감해주세요.

이거 사실 이거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보기에, 전문가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해상공원시설팀장 최원수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9페이지부터 1522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간단한 거만 한 개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19쪽 보면 지금 우리 그 컨테이너 우리 화물유치 관련해서 지금 지원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전에 1TEU당 얼마라 그랬습니까, 그게.

우리 1TEU당 얼마 지원한다 그러대요?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예, 항만지원과장 장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되는 부분은 그 컨테이너 하나에 그 하주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운반하는 해상운송업체에게 지원을 하는 인센티브하고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 지금 물동량,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20TEU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하주한테는 5만원, 해상운송사업자한테는 3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에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물동량이 좀 많이 늘어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예.

조영명 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죠,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5600TEU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현재 한 10600TEU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해가지고 한 13000TEU 안넘어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엄청난 물동량이 들어왔죠.

그럼 이 지원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원계획이 어찌됩니까?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그 이제 인센티브, 저희들도 약간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사실은 20TEU 한 개 기준으로 해서 8만원은 사실 좀 많은 부분도 되거든요.

약 1억 정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공(空)말고 안에 물건이 있는 기준을 잡았을 때 약 8만원하면 그 한 1250개 정도 됩니다, TEU 정도가.

근데 그런 양을 갖다가 계속 는다 해서 계속 그 따라서 인센티브를 갖다 같이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조영명 위원 그렇죠, 예.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우리가 인센티브를 한 목적도 그 자체를 하나의 기반을 이렇게 좀 안정화됐을 때는 그걸 줄여나간다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우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약간 늘어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까지 이 지원을 하고 거기서 어떤 업체들이, 어떤 선사들이 그 인센티브에 따라서 물량이 늘어나는지를 한번 분석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분석을 쳐다보면서 그 자체를, 인센티브를 다른 방향으로 우회를 시키든지 줄이든지 좋은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운영을 잘 하셔갖고, 있는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해석하고 그 다음 쪽 보면 영세도선 운영보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

지금 계속 보조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까, 이게?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영세도선은 저희들이 섬 쪽에서 그분들의 교통 어떤 편의차원에서 이걸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그 선장이라든지 유류대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수송비라든지 해서 기준을 잡아서 한 80% 정도의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어촌계에서 대신 그 이제 자기들 수익에서 보충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00% 정도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우리 그 도서지역에 우리 그 배들 운행하고 있는 이 숫자가 얼마 정도, 몇 대 정도 됩니까?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저희들 세 군데입니다.

조영명 위원 세 군데요?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예, 진동에 그 송양도하고 원전에서 실리도 가는 부분하고 저쪽에 구진해 쪽에 속천에서 잠도 가는 거하고 세 개 노선이 지금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 하여튼 섬에 보면 지금 아마 그 도가 아마 노령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갖고 인구는 많이 줄거라 보거든요.

줄거라 보니까 앞으로 운행수를 줄이든지 뭐 이렇게 어떤 유도를 하든지,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근데 그거는 거기 이제 섬 주민들이 육지와 하나의 연결되는 교통편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끊거나 줄이기는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공공에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그 제가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조영명 위원님이 질문 드렸는데 지금 이 도선, 그 영세도선 운행은 섬에서 섬으로 이렇게, 섬에서 육지로 이렇게 운행하는 도선인데 기름값만 지금 지원해주죠?

다른 거 지원해줍니까?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전체 다 기준입니다.

저희들 그 선장인건비부터 배 유류대 그 다음에 보험이라든지 수송비 다 총괄적으로 지출 부분하고 그건 또 일부의 돈을 받는 게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승선하는 사람한테.

이천수 위원 예, 맞습니다, 예.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총 지출에다가 수입을 빼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저 우리가 그 산간벽지를 보면 시내버스 운행하는 데 보조해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이거 줄이면 안됩니다.

이거 우리 조영명 위원이 그 실정을 조금 이해를 잘 안해서 그런데 이거 줄이면 큰일납니다, 이거.

섬에서 육지로 운행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아까 말씀대로 시내버스 산간벽지에 운행할 때 보조해주는 거 하고 똑같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하고 저는 이제 그 기름값하고 기타 일부만 지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운행하는 사람, 선장 인건비하고는 지원이 돼야 맞거든요, 예.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예, 전체를 계산합니다.

그 배 운행하면서 총지출 금액하고 그 다음에 뭐 1천원씩, 2천원씩 받은 금액 수입하고 거기서 차액 나는 부분은 전체를 행정에서 지금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그 도선이 배도 지원하죠? 배 자체도.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이제 배 자체는 이제 지금 저희들은 수산과에서 도선에 관한 지원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서 보통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김이근 위원 올해도 예산이 잡힌 거 같은데 보니까, 과장님.

○수산과장 윤재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과에 지금 잠도에 건조할 예정입니다.

김이근 위원 예, 그리고 저 1521페이지 보시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에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여기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 진해 수입은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의창 수협하고 이야기 잘 돼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의창수입할 겁니까, 안그러면 진해에서 한 걸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해 부분은 거의 이제 보상 부분에 사실 감정 부분에 들어갔고 의창 부분은 자체적인 지분비율이 지금 자체 내부에 의논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수료 올린 거는 올해 사실 3월 달에 감정평가를 지금 했었는데 지금 사실은 가격 면에서 잠깐 지금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올해 있는 예산은 사실은 집행을 지금 못하고, 그 자체를. 그래서 내년도, 올해 이거 부분은 지금 2천만원 내나 해놓은 거는 내년도를 보고 진해수협에 지금 감정평가 해놓은 거 그 가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럼 올해 진해하고 의창하고 다 같이 했습니까, 감정을?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진해만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진해만 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예.

김이근 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불하지 못했다?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지금 그 예, 집행이 이번에 조금 어렵습니다.

김이근 위원 집행을 못하는 바람에 이제 올해 예산을 새로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23페이지부터 15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1863페이지에서 1864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 소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1886페이지입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527페이지부터 15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수산과장님, 저 1530페이지 보시면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 뭐 바지락 등 종패살포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장소는 내년 초에 신청 받아서 결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가지고 선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1531페이지 보시면 어장관리에 피조개 종패 살포사업해가지고 작년에 6천만원, 올해 3천만원인데 한 3천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그거는 순수 저희들 시비인데,

김이근 위원 순수 시비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시비인데 그 올해는 피조개 가격이, 피조개 종패 가격이 작년 같은 경우는 미당 한 3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50전에서 1원 정도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숫자만큼 사업목적 대로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 종패숫자는 같다 이 말씀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물량은, 돈이 작아도 물량은 똑같이 할 수 있다,

김이근 위원 똑같다 이 말씀이네.

○수산과장 윤재원 예.

김이근 위원 예, 잘 알겠고 그 다음에 1534페이지 보시면 대구등 인공수정란 방류 이 방류사업이 1억에서 이제 6천만원으로, 작년에도 이제 도비만 1천만원, 시비 9천만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올해는 도비 1천만원, 시비 6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대구 값이 좀 잘 될 거라 보고 양식해놓은 겁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올해는 우리 전체 우리시 예산이 좀 시비 자체가 좀 모자라서 좀 줄여 편성을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상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도와 하수관리사업소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영희김순식김우돌
김이근김장하이민희
이천수이치우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 장 이명옥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해양수산국>
국 장 양윤호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수 산 과 장 윤재원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최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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