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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3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2015.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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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1월 27일(금)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나. 5개 구청(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해양수산국과 5개 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 4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나. 5개 구청(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10시06분)

○위원장 이치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국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는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제웅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장진규 항만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상운 해양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재원 수산과장입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 계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현제 경남 마산 로봇랜드 사업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나 또 도의회를 통과해서 아마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되는데 현재 우리가 그 일단 사업비를 한번 보시면 내년도 사업비가 지금 225억인데 올해 2015년도 본예산에 제 기억에는 199억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 예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 2014년도에 쓰다가 또 남은 예산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 100억 가까이, 그런 예산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감사합니다.

해양정책과장 허제웅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거는 전체 우리 사업비가, 이 사업비가 7천억입니다.

그중에서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공공 부분이 2,66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에 대해서는 국고가 560억이고 지금 도비가 1천억 다음 시비가 1,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6억원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 시비 같은 경우에는 540억원이 이미 투자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도 지금 97% 정도는 지금 확보가 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예산에 집행하는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걱정은 안 하는데 우리가 `14년도에 편성된 예산에서 다 못 쓰고 `15년도로 넘어온 금액이 있고 그 `15년도에 199억이 총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 예산도 지금 그러면 2016년도에 다 같이 지금 공사비에 투입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문제는 지금 차질이 없죠, 그 부분은?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예산에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전체 2,660억 중에서 예산 확보가 42.6%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예산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국도비에 지금 잔액이 남아있고, 오늘 신문에도 봤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국비 확보가 25억이 지금 올해 확보가 된 그런 상태고요.

도비하고 시비도 지금 잔액이 남아있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30억원 확보가 된 상태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그 작년 10월 달에 울트라건설이 부도로 인해가지고 근 1년 넘게 우여곡절 끝에 대우건설로 이렇게 협약이 체결이 됐는데 그러면 당초에 그 울트라건설에서 당초에 그 설계했던 내용 그걸 그대로 지금 대우건설에서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설계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를 좀 바꾸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새로운 설계사라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설계용역을 다른 업체로 한다든지, 아니 다른 업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새롭게 이 시점에서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성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종전에 지금 울트라가 설계해놓은 그 설계를 그대로 존속을 시키느냐 아닌 거 같으면 새로운 업체가 와서 새로운 현재 시대에 맞게 설계를 변경해가 추진해서 하느냐 이 말씀인 거 같은데 현재 울트라가 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공사가 지금 한 3년 전에 울트라가 계획을 해놓은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로봇산업과 첨단산업이 되다 보니까 1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정을 가할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대우에서 새로운 설계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새로운 설계를 하면 다른 공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그 설계사한테 수정을 하는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그거는 대우에서 기존의 설계사에 할 것인지 대우 자체에서 대우 컨소시엄이 구성되는 거 같으면 지금 저게 이제 이번에 도의회에서 지금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그래서 지금 실시 협약에 효력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되면 저 업무가 정상적으로 될 거 같으면 950억에 대한 공사비를 먼저 제출해야 됩니다, 그 약정서라든지.

이천수 위원 예.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그게 제출되고 나는 거 같으면 그 대우 컨소시엄하고 지금 대우건설사하고 사업이 협약이 됩니다.

예, 협약이 되고 나는 거 같으면 토목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변경이 없으니까 그렇고, 위에 이제 건축 부분이라든지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실시 변경을 해서 조성실행 계획을 변경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내용에 변경이 상당히 수정이 가해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 4년 전에 설계 용역을 가지고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해마다 새롭게 바뀌는데 특히, 테마파크랜드 같은 경우는 정말 관심이 많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우컨소, 대우건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대한민국하든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공모를 다시 한 번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앞으로 문제가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롭게 이렇게 한번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민간수익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대우라는 대기업이 들어왔는데 자기네 수입을 위해서는 기존에 지금 설마 잘못 되도 해라 그래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우에서도 역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새로운 현대 시설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리 방향을 추진할 것이고요.

이천수 위원 그래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25일 날 그 랜드에 대해서, 테마파크에 대해서 이렇게 김혁씨라는 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날 보니까 과장님도 열심히 듣고 계셨는데 혹시 그쪽에서 강연회를 듣고 나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다든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수 위원 참고할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아, 지역적으로 이게 테마라 하는 것이, 테마의 역할이 상당히 그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라 하는 것은 굳이 거창한 것보다는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려가지고 한다는 것 이런 부분을 상당히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가미를 해서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우리 창원시의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로봇테마파크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처음 잘못해 놓은 거 같으면 두고두고 나중에 문제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추진할 때마다 위원님들과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국장님, 조금 전의 말씀대로 설계용역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 복안이 있으면 한 번 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그 부분은 지금 이제 12월 달에 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은 부지공사고 지금 대우가 새로 들어오고 지난번에 동원랜드인가 거기서 서울랜드로 바뀌고 했기 때문에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바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천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래서 그 시설착수는 내년 한 7월이나 8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대우 컨소시엄에서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아마 여러 군데 설계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올 겁니다.

오면 로봇재단에서 우리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 자문위원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전문가들 초청해서 정말로 좋은 콘텐츠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자문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면 또 우리 시의회에 와서 위원님들 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여튼 최고의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도 타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컨벤션센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나 또 해양신도시 이런 데는 대형으로 이렇게 해도 본 위원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기에 로봇랜드 속에 지금 컨벤션센터, 이름이 컨벤션센터다 보니까 실제 한 약 2000평 가까이 되죠, 2층 건물로?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그 용도를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지금 거기에 들어있는 거는 컨벤션센터에서는 안에 시설물이 그 로봇랜드 기업들이 만드는 새로운 기업 전시 시설이 있습니다, 전시 시설요.

예,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회의,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2층으로 되어있는데 그 2층 부분의 일부분만 2층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1층들입니다.

이 회의가 좀 높습니다. 고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 다른 시설물, 다른 기관의 컨벤션센터하고는 같은 생각의 개념이 아니고, 단지 그 하나 연구시설하고 있는, 그러니까 R&D시설에서 연구하는 가운데서 어떠한 간단한 회의를 개최한다는 이 정도의,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물을 갖다가 생산하는, 연구했던 거를 갖다가 전시한다는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저도 사전에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컨벤션센터라고 하니까 이렇게 복합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이천수 위원 예, 앞으로 준비 잘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로봇랜드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우리 그 해양공원 다 정리되고 생물테마파크가 해약되고 난 뒤에 이제 오셨지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 21일인가, 21일 되면 생물해양테마파크 위탁업체는 이제 해약이 된 걸로 통보했기 때문에 해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설명하기 그러시면 우리 정성태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로 궁금해 하고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약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해양생물테마파크가 지금 운영 과정에서 안에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금 외부에서 드러나서 상당히 지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협약서를 해지해놓은 통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해지 기간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12월 21일까지 저희들이 해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협약서 자체를 갖다가 무효로 하겠다고 통보를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약의 경우에 21일까지 해양공원에서 다른 대항이 없는 거 같으면 바로 해서 저희들이 20일부로 해약을 해서 그에 따른 이후의 조치를 갖다가 운영할 기관을 새로 선정하거나 이런 조치를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조금 복잡해진다고 하는 거 같으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적이라든지 법률적으로라도 어떤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번 기회에 그 해양공원을 정상화시키고 뭔가 문제점 있는 걸 바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이상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지금 바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21일자로 통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행정적인 시효 내 처리를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상대편에서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약 한 30억 원 정도의 물품을 기증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9년 6개월 정도의 운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 나머지 기간에 자기들이 운영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이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조금 우려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쪽에서 지금 이제 안에 내부적인 문제로 발생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감사를 해서 지적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당하게 대응을 해서 이번 기회에 어떤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모색을 추진해서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그 지금 보니까 12월 21일부로 해약되면 이제 시장님 신문에 언론보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더라고요.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이지마는 아직 확정적은 안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21일까지, 저희들이 생각해서 일단은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실시협약상에는 엄연히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을 좀 더 두고 예, 상대측에서의 또 어떤 행동을 봐가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직 뭐 사업운영계획이나 이런 거는 받은 게 없네요?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안에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너희 인수해라, 어떻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민희 위원 아, 내부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11월 21일 이후에는 우리가 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1일 날 저쪽에서 비워만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또 우려되는 게 또 제가 지적해온 사항이라서 그 공백 기간에 혹시 운영이 또 잘못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고 또 제가 어제, 그저께 발언한 거 중에서 부서가 지금 경제정책과와 해양정책과와 환경정책과로 3개 부서로 삼원화되어있어서 일원화를 좀 시키자고 그렇게 제안을 이래 했는데 그에 대한 혹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도 그 간부회의 시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뭐 여러 과에 관광과가 맡는 게 좋겠다, 이래 쭉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해양정책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기로 그렇게 내부 정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지금 그런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논의는, 결정은 안됐지만 논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민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이민희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리 볼 때 항상 가보면 부대시설을 다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공원하고 다같이 사용하는데 한 부서가, 책임지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저도 단체를 우리 장애인들 하고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가보니까 무료로 입장을 하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때 당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9월 달, 그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이민희 위원 무료로 입장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그때 당시에 맨 처음에 그리 문의를 하니까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 직원들이 앞에 매표소하고 그 입장하는 데서 다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 운영을 하고 있는 어류생태학습관과 솔라타워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모르고 생물테마파크만 알고 이러니까 무료로 다 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인솔하시는 분들은 가서 보니까 생물테마파크는 해양정책과에서 하니까 무료로 한다고 알고 있었고 어류생태학습관과 솔라타워는 무료로 안 하는 걸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모르, 그 직원들까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큰 입장료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고 무료 개방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관리 직원들이 모를 수 있느냐 이래서 어떤 그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리를 일원화해서 한 부서에서 연락을 하고 통보를 하고 이랬으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때도 혼선이 없었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번에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자료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도 정산자료나 모든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감사도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9년 동안 정리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부서, 우리 국에서는 힘드셨겠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다 정말 거대하고 큰 공원인데 그만큼 저희들이 사실 그 관광지지 않습니까?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이익이,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창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상에 너무 안 되는 거 같아요.

제대로 들어가서 먹을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사람들이 관광오거나 이래 했을 때 그 옆에 보면 우리 레포츠 스쿨이나 그 우도라든가 진해에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견학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뭐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전망대도 있고 이래서 큰 회의실도 있고 국제회의장도 있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가서 그 주변에서 먹을거리가 없다면서 아니면 그런 말도 사람들이 했거든요.

전망대에 올라가서 지나가면 통영타워처럼 좋은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가서, 예를 들어서 해물스파게티도 한 그릇 먹을 데가 없다, 점심도 한 끼 때울 데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 봐도 사실 먹거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면 전망대 내에서라도 명품식당을 만들어서라도 사람들이 식당 음식이 맛있으면 멀리까지, 요즘에는 1시간 거리고 30분이고 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게 해놓고 먹을거리도 하나도 없고 거기서 1박을 하고 싶어도 어디 숙박할 데도 없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국제 회의장처럼 회의만하고 마치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시민이나 일반 작은 단체에서는 활용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이번에 큰 그림을 보고 한 통으로 넓은 시야에서 보고 솔라타워와 테마파크와 어류생태학습관을 3개 활용해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같이 운영하면서 먹거리라든가, 먹거리 그리고 어떤 교육시설 그리고 또 우리가 숙박은 금방은 힘들겠지마는 그런 숙박시설까지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명소, 관광지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이번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큰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그게 왜 그렇게 3개 부서에서 관리하게 됐냐 하면 생물테마파크 그거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고 솔라파크는 산자부에서 돈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각 돈 내려오는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게 이제 내부 검토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 일원화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거기 와서 체류를 하고 돈을 쓰고 하도록 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인데 그래서 그 주변을, 지금 그 너머에 보면 우도가 있습니다.

우도도 우리가 산책로라든지 또 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 옆에 명동마리나가 있고 지금 방파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나 위 측에 보면 유스호텔이 한 동 계획되어 있고 또 그 옆에 보면 호텔이 한 동 계획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공원하고 우도, 명동마리나 그 주변에 위에 호텔, 유스호텔 이런 것까지 합해서 전체적인 하나의 관광지로 앞으로 그렇게 남포유원지 도시계획사업은 그리 돼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으로 종합해서 생각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확실히 해놓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협약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협약서.

협약서 이 울트라하고 협약했을 때 하고 지금 대우건설하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김장하 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그 협약서를 저희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저희들도 시간이 되면 여기 있지 않고 떠나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시간이 되면 떠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보존이 되어야 되고 증거가 확실해야 되는데 증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화되고 확실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재단에서 오신 분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이 울트라가 부도나게 된 동기가 누가 잘못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래 물으니까 울트라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창원시도 책임이 있고 재단에도 책임이 있고 경상남도도 책임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약하는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그날 설명하신 분이 정말로 저 불쾌했는데 이야기하기, 오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울트라가 어떻게 보면 부도난 게 잘 된 겁니다.

왜? 계약 체결이 엄청나게 잘못됐어요.

창원시가 울트라 부도나고 나서 덕을 보는 그런 계약 체결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저 바다 쪽에 해양수산국이 창원시를 먹여 살려주고 제일 돈 되는 자리고 제일 돈을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정말로 챙겨주셔야 되고 저희들도 보고 잘못됐을 때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빠른 시간 안에 수정을 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울트라만 잘못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계약을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오는 사람은, 뭐 대우에서는 뭐 잘할 것이다, 앞에 부도난 게 잘 됐다는 그런, 그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체결된 부분을 저희들도 소상히, 그리고 진해, 지금 창원시 뭐 고생하시는데 이래 아침부터 안 좋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하는 부분도, 진해 부분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울트라 지금 13% 돼가 있는데 아, 울트라 간 이후에 13% 체결되고 대우에서는 잘 할 거라 그러는데 그럼 잘못하는 회사를 뭐 하러 불러놓고 여기까지 시간을 끕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문서나 서류나 이 일들이 계속 체계적으로 계속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몇 달 있다 가실 수도 있고 1년 있다 가실 수도, 업무가 빨리 빨리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도록 좀 준비를 해주이소.

과장님 제 이야기 어떻습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 또 울트라와의 어떤 계약 부분이라든지 그런 좀 이제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제외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또 적합한 계약이 또 체결됐으니까 그걸 잘 관리를 하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리고 이 일이 1년 늦게 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왜? 급하게 설치할 필요가 아니거든요.

지금 급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가야되고 출발할 때 정확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13%부터, 14%부터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그 46페이지 2016년도 사업비에 국비 25억, 도비 100억, 시비 100억이 돼있는데 지금 이게 확보돼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김이근 위원 도비 100억 확보 안 되어있죠?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아닙니다.

지금 예산확보가 된 것이 국비가 지금 560억 중에서요, 174억 6천만이 돼서 31.2%가 지금 확보가 됐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천억이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396억, 약 400억이 확보돼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 40% 정도의 도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기존 확보돼 있는 거 말고 올해 2016년 내년 예산을 여기에 도비 100억, 시비 100억 돼있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아, 예, 도비는······.

김이근 위원 기존 이제 돼있는 거는 우리가 계속비를 그냥 계속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렇게 도비 100억, 시비 100억이 돼있길래 내년 예산 이렇게 확보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도비는 지금 이제 20억이 확보돼있고 우리도 지금 30억이 확보돼있는 상태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렇죠?

여기 이제 20억, 30억 써야 되는데 내가 이제 도비 100억, 시비 100억 그래 돼있어서 내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래 안 돼 있지요?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김이근 위원 이렇게 안 되어있죠? 100억씩.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100억씩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20억이 지금 확보가 됐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관계로 해가지고 30억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내가 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자꾸 이제 옛날에 확보한 거는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 그냥 계속 이월해서 올해나 내년에 사용하면 되니까 내년 예산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이제 테마파크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1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안 있습니까, 이 보면.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김이근 위원 그래 우리가 아래 25일 날 그 우리 김혁 전문가가 우리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한 아이템에 외국에서는 1천억을 투자하더라고요, 한 아이템에.

어마어마 안합디까. 그래서 이 테마파크 1천억 같으면 좀 왜소하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이거는 사실 민간사업자 투자금액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김이근 위원 이걸 뭐 1천억, 2천억 자기들은 늘릴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상에 1천억 돼있지마는.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지금 현재 이제 이 사업계획에서 기본 설계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 중앙부처에서 조성, 조성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을 당시에

김이근 위원 이래 해놔서 그 이상은 안 된다?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저희들도 그럼 만약에 변경하고자 하는 거 같으면 실행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김이근 위원 실행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해야 된다?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사실은 예, 우리 소장님.

과장님, 그 불 좀 꺼주시고, 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테마파크는 1천억 돼있는데 민간이 1천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공공이 2,660억 중에 거기 로봇체험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도 상당한 한 700, 800억 정도 해서 두 개 합하면 천 몇 백억······.

김이근 위원 몇 백억 정도 가까이 된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로봇랜드하고 진해해양공원하고 그 다음에 웅동에 글로벌테마파크하고 글로벌테마파크가 도에서 지정하는 그러한 어떤, 만약에 된다면 향후에 우리 창원시의 먹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제 글로벌테마파크하고 해양공원하고 요 이제 마산로봇랜드하고 어떤 배를 연결해서 다 둘러보고 또 체류해서 가는 그런 관광지를 만든다면 굉장히 앞으로 비전이 있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잘 좀 관리 잘해서 잘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남해안벨트관광사업이 이래 있는데 그중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테마파크하고 우리 해양신도시 그게 이제 또 서항하고 돝섬하고 연계되는 그거하고,

김이근 위원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또 우리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 그게 바다를 지금 또 우리 수산보호구역을 풀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좀 될 수 있도록, 그 이제 위에 육지부만 관광지 해놓으니까 바다가 안 풀리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앞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수상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를 관광벨트화해서,

김이근 위원 예, 서로 연결해서,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연결해서 그렇게 하려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 과장님 음지도 해상공원 있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위원장 이치우 예, 거기에 그 우리 해상공원에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강원함 그 전시돼있는 거를 이제 그게 노후화돼가지고 철거를 해가지고 다른 대체시설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야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알고 있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가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강원함을 들어가는 입구에 보는 거 같으면 해상에 지금 강원함이 배치되어있습니다.

그 강원함이 제작된 때가 `44년도에 돼가지고 71년이 됐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71년이 보니까는 그게 바다에 지금 정체돼있다 보니까 바다 밑 부분에서 지금 노후화 돼가지고 그 침몰, 그러니까 함몰할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저······. 아, 해군함에서 진해, 진해에서 연락이, 그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내용을 보고 난 뒤에 저희들이 그 강원함의 관광지에서 강원함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다시 요구를 보냈는데 거기 답변이 온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퇴선 했을 경우에는, 함선이 퇴선 했을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퇴선하는 거는 군함이 지금은 상당히 좋고 이러니까 다른 나라에다가 지금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저 강원함을 갖다가 미군으로부터 인수해오듯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로 이렇게 배를 갖다가 그 뭡니까, 그 전도를 이리 해준다는데 자기한테, 이 원조를 하듯이 이게 보내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강원함을 대체할 수 있는 군함을 줄 수는 현재로서는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지금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함을 지금 그 상태로 놨을 경우에는 바다에서, 밑에서부터 노후화돼가지고 바닷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침몰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빨리 대체를 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은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치로 지금 언제 그 강원함을 갖다가 철수를 시키고 그 강원함 철수, 그 자리에다가 지금 그 바다에서 지금 그 해양공원에 가는 거 같으면 실제 관광객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보고 올 따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함이 있는 그 부분에다가 체험할 수 있는 놀이시설, 바다에서 체험할 수 놀이시설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그게 지금 강원함 자체가 노후화돼가지고 밑에 부식이 돼가지고 물이 지금 어느 정도 스며들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지금 해군사령부에서 그 강원함 진단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한 결과에 의하는 거 같으면 그 밑에 침식에 실질적으로 밑에 좀 물이 좀 스며들어가지고 물이 한 20cm 정도 물이 고여 있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퍼내고, 한 번 퍼내고 그 새는 부분에다가 한 번 그 용접을 해서 막았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또 이제 물이 고이고 이러니까 지금 물이 스며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밑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물을 퍼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지금 우리가 그 시설물 그 군함 내부 자체를 관람을 안시킨지가 제법, 차단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아닙니다. 8월 달부터 했습니다.

그게 저기,

○위원장 이치우 올 8월 달부터 이제 그걸 통제를 시켰네요, 그죠?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저게 이제 통보가 온 지가 6월 달에 우리 일차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해군사령부에서 일단 그 전시시키는 데는 위험성이 있다고 통보가 와서 그 중간에 저희들이 그러면 위험한 거 같으면 얼마나 그러면 전시를 더할 수 있느냐고 해서 통보를 했더니 그에 다시 또 결과가 왔는데 더 오랫동안 침수하는 거는 위험하다, 침몰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대체하는 군함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해줄 수가 없고 확인해줄 수가 없다는 그러한 회시를 받았습니다, 예.

○위원장 이치우 어쨌든 그 우리 해양공원의 상징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 강원함을 이제 들어내고 거기에 다른 대체시설을 하시겠다고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 안에 그걸 하시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대체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그 시민들이 음지도 해상공원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치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항만지원과장님 54페이지에 가포신항에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개장해가지고 당초에 그 물동량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1월 달부터 개장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래 쭉 보면 점차적으로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자동차가 지금 한 70, 80% 차지하죠?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예, 항만지원과장 장진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그 일반화물 기준으로 해서 142만 6천 톤 목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10월 말까지 지금 한 156만 톤 해서 한 110% 정도 지금 목표를 상향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자동차하고 또 다른 일반 물을 사실은 그 중량으로 계산하기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자동차 부분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3만 3천대, 우리 창원공장에서 나가는 것이 한 8만 8천대, 한 65%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한 35% 정도는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다른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천수 위원 그래 이제 그 물동량이 늘어나는 거는 상당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자동차 외의 어떤 물동량, 뭐 이렇게 기계적인 기계 종류, 크레인 종류 이런 물동량이 좀 더 늘어나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자주 거 쳐다봅니다. 보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그 물동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도 그 사업비로 약 5억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파주국제물류 조선업자 또는 화물운송사업자 이런 분들에게 우리 물동량을 가포신항으로 이용을 많이 해주십시오, 하는 어떤 홍보인데 지금 올해 거의 한 11개월을 했는데 연말을 기준을 해서 우리가 5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인센티브 지원하고 홍보지원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뭐 매출액 대비, 수익 대비 이렇게 좀 나옵니까, 현재 첫해에.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수익을 계산하기는 사실은 문제가 있고 물량 기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마산항에서 나갔던 것이 한 5800TEU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말 기준, 한 1만 600TEU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2월까지 가면 저희들이 1만 2천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두 배 이상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컨테이너 부분은.

이천수 위원 예, 정말 그 물동량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자동차 외에 뭐 기계라든지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그 외의 물동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대책방안이 현재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사실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지금 거기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차량하고 일반 컨테이너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비컨이나 중량화물 관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고 위치적으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가포신항 쪽은 그렇고 이쪽에 이제 저희들이 마산항 전체로 봤을 때 4부도, 5부도 두산중공업이 없는 쪽들은 국가산단과 관련해서 중량 화물들이 들어갑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마창대교를 통과하려 하면 40톤 이상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창원에 있는 국가 산단의 물량이 저쪽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도로의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들은 저희들이 이제 함안이나 대구, 저 서부 경남 쪽에서 사실 이끌어 와야 되는데 일반 비철들이 또 저쪽에 보면 광양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존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이렇게 유치하기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상공회의소나 저희들 포트세일즈 활동을 강화해가지고 아이포트하고 비컨 물량들을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대형 물동량을 확보하려면 차가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마창대교가 40톤 이하밖에 운행이 안 되니까 창원에 있는 물량을 이렇게 우리 가포신항으로 오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지금 장기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이제 타 지역, 뭐 함안이나 이쪽의 타 지역 물동량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물동량이.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사전에 많이 세워서 홍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봅니다, 예.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예,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조금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산단에 있는 4부두, 5부두 내나 이게 마산항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억지로 가포신항으로 옮길 의향 전혀 없거든요.

이쪽도 결국은 물량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이쪽에서, 4부두나 5부두에서 처리를 하고 가포신항 쪽은 서부 경남 쪽이나 대구나 함안이나 이쪽 물량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아이포트하고 의논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예, 항만지원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항이라는 이름조차도 듣기도 싫어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지난 우리 그때부터 진해신항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우리 진해시민들도 그렇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우리 진해라는 신항이 크게 알려졌을 건데 이름이 부산항으로 뺏긴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허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2003,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 그때 뭐 깔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도 가고 데모하는 몇 만 명을 끌고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년 업무보고 중에서 두 페이지나 부산항이라는 이름이 우리 창원시 업무보고 책에 이렇게 이름으로 올라온다는 그 자체도 저는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고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추진현황에 59페이지 보면 순환셔틀버스 운영 협약 체결하고 있는 거 있죠, 지금?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 예, 그 지금 협약을 어떻게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예, 항만지원과장 장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산항만공사하고 부산시청, 경상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그 북컨하고 웅동 배후단지가 있습니다.

5개 기관에서 그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데 지금 버스, 셔틀버스를 두 대를 해서 출퇴근 시간하고 퇴근시간에 각 3회씩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돼 있는 것은 두 대에 1억 4천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5개 기관이니까 20% 부담해야 되니까 2,800만원이 됩니다.

2천 8백 중에서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반반씩, 그래 저희들 시에서 부담하는 건 1년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럴 경우에는 사실 부산 쪽에서 많이 그 경비를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아, 이거는 이제 그 용원하고 경자구역청하고 이제 북컨하고 이렇게 남컨만, 그 안에만 순회하는 버스고요.

부산 서는 별도로 강서에서 부산시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비 부담을 안 하고 셔틀버스를 8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서하고 이쪽으로, 용원 쪽으로 운행하는 그 셔틀버스는 별도로 그거는 부산광역시 부담으로 해서 8대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보니까는 우리 근로자들이 약 6천 명 정도 된다 했는데 순수한 우리 근로자들입니까?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저희들이 이제 68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연관되어서 같이 종사하는 분들이 대충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대충 개략적인 부분들입니다, 한 6천 명 정도 보는 것은.

그래 저 북컨하고 웅동 쪽에 68개 업체들이 지금 기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개략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파악하는 이런 부분······.

이민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제일 필요한 게 우리 근로자들이 출퇴근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협약을 잘하셔가지고 좀 편리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많이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치우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글로벌테마파크가 선정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가부가요.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예, 항만지원과장 장진규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신청대상지로 선정된 곳이 다 아시다시피 9개 지역이 돼있습니다.

인천에 6개소하고 부산, 경남, 전남, 여수 지금 2차 이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어제 25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일단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하고 나면 당초 문체부에서 계획은 90일 내에, 3월 중에, 90일 내에 그 심의를 해서 결과 발표를 하는데 90일에서 혹시 기간이 좀 안되면 30일 더 연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보면 대충 한 2, 3월 정도에 부분, 3월까지는 갈 수 있는데 빠르면 12월 달도 되지는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그럼 유치의 어떤 가부가 결정 난다 그죠?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그래 이제 신청을 하고 나면 거기서, 문체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심의를 하는데 어쨌든 가부가 결정 나는 시점이 뭐······.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90일 내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90일로 돼있다, 제가 왜 이걸 질문 하냐 하면 지금 그 오션리조트에서 하고 있는 공정률이 지금 34%이지 않습니까?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예.

○위원장 이치우 예, 34% 정도의 공정률이 있는데 이제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정률은 올라갑니다, 그죠?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예.

○위원장 이치우 그래 되면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그 글로벌테마파크를 유치를 한다 그러면 오션에서는 상당히 공정률이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글로벌테마파크 사업하고 이 오션리조트에서도 하는 사업하고 어떤 이게 같이 맞아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까?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지금 사업은 내년 2월 정도로 봐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 그 준설토에 매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지상에 건물이 올라갈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지장이 있는 부분은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중복 투자되는 부분은······.

○위원장 이치우 근데 오션 쪽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보면 골프장 우선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예.

○위원장 이치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이 글로벌테마파크가 유치가 안 되면 거기는 36홀을 계획을 하고 있고.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예.

○위원장 이치우 예, 지금 이제 글로벌테마파크가 유치가 되면 18홀 정도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예.

○위원장 이치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차질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또 차질이 있으면 또 혹시 오션 쪽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사업부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우리 시로 묻지 않을까 하는, 손해배상, 손배청구를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내가 이걸 묻습니다.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당연히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저게 들어옴으로써 자기들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저 사업 쪽으로서는 사업시행자가 저희들 하고 경남개발공사가 돼있습니다.

당연히 1차적으로 사업시행자한테 손배청구가 들어올 걸로 저희들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결정 난 사항이 아직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 우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 있지 않습니까?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예.

○위원장 이치우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그 진행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소멸어업인 대책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감정가격이 되면서 3월 달에 냈다가 사실은 가격이 안 맞아서 그걸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은 결국은 저희 땅을, 가지고 있는 땅을 사가서 되팖으로 해서 차익을 생계대책에서 가져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느 정도 파이를 가져가느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팔아서 그 사람들이 명의를 가져가서 다시 팔게 되면 또 양도소득세라는 부분을 물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양도소득세를 안 물게 되면 또 기타 소득을 한 20%나 22% 정도 물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먼저 되어야 될 것은 거기에 저희들한테 헐게 사가서 비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각각 얼마씩 받을 그런 선이 있어야 된다, 선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양도소득세를 안 문다는 하나의 절세 부분을, 그걸 기준하고 또 저쪽에서 살 사람들이 얼마에 살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일단 그쪽에 선을 어느 정도 선을 원하는지 그 사항을 수협에서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12월 중에 제시를 먼저 하도록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의창수협하고······.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의창은 아직은 의논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이치우 의논이 안 되고 진해수협만 그래 돼있다?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예. 그러면 그 파이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2천에서 3천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저희들이 대충 보면 저희들이 지금 지가상으로 보면 헤베당 한 8만원에 평당 26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한 90억 정도 될 거고 거기서 뭐 2천에서 3천 정도 하면 그 금액들이 한 90억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180억 정도 되면 거의 평당 한 50억, 한 50만원 정도 올라가야 돼요.

그런 부분들하고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 절세되는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와 생계대책위하고 사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오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3자가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하자,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는 부분이 일단 제시만 되면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해야 같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해서 사가서 다시 받아서 팔고 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복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절세되는 부분이 안 풀리기 때문에.

일단 그 제시안을 주면 12월 중에 제시를 주면 그걸 가지고 3자가 같이 앉아서 절세하는 부분까지 같이 의논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의논을 하자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해양사업과 과장님 우리 김상운 과장님 해양사업과로 오신지 한 두 달 됐습니까, 참.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10월 8일부로 왔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직 뭐 거의 두 달이네, 예.

우리 해양관광단지는 우리 시장님이, 우리 시가 이렇게 시행자로 해서 앞으로 시장님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민간사업자 공모가 지금 절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그 11월 달쯤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옆에 로봇랜드하고 관광단지가 한 단지화되기 때문에 로봇랜드 그 시설하고 또 우리 해양관광단지 있는 시설하고 중복 있는 시설이 좀,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해가지고 내년 초에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지금 그 랜드 쪽하고 우리 해양관광단지하고는 중복되는 게 크게 없다 아닙니까? 지금 뭐 골프장하고 연수원하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부분은 조금 숙박시설 같은 거나,

이천수 위원 숙박시설은 이제 소규모 숙박시설 이게 조금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숙박시설 같은 거나 체험시설 같은 거나 그런 거 좀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 초에 공모 절차를 들어갑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래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자꾸 조금 늦어지네요.

예, 실제 그쪽에 이제 용호 쪽에 용호마을 그쪽인데 용호마을 주민들은 불만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사흘들이 저한테 전화오고 뭐, 차라리 하지 말든가,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실제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을 지으려 해도 허가를 안 해주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성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이게 빨리 좀 시행돼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우리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장님.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일단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내년 초에 빠른 공모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그 골프장에, 국장님, 골프장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체가 혹시, 제가 언뜻 들은 거 같은데 혹시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골프장 사업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 이게 이제 구산 지역에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숙박시설, 그러니까 펜션 뭐 빌라 이런 것들이 중복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숫자가 들어오면 나중에 운영상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사실 관광단지 이런 것들이 한 번 지어지고 나면 계속 오랫동안 갈 건데 그러면 이게 과연 잘 운영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옳은 콘텐츠를 넣었느냐, 아이템을 넣었느냐 이런 문제가 조금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다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지금 다시 TF팀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더 심도 있게 조금 더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어차피 이제 그 로봇랜드하고 그 지역이 이렇게 뺑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큰 사업들은 골프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정해지면 안 좋겠나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 빨리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보상도 빨리 좀 협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또 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가포신항 이야기했는데 가포신항에서 아까 우리 그 해안도로하고 이렇게 도로 연결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 과장님 터널 길이만 4백 몇 십 m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한 400m입니다.

이천수 위원 400m죠, 터널 길이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이천수 위원 그럼 전체 구간이 약 1km 정도 되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1km 됩니다, 예.

이천수 위원 예, 1km 정도 되는데, 한 4m 모자란 1km인데.

지금 현재 그 미보상 토지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해결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미보상 토지는 지금 한 60, 70% 보상은 됐는데 나머지는 지금 수용을 해놨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이 이달이나 다음 달 쯤 끝날 겁니다.

끝나면 내년도 1월 달이나 2월 달에 우리가 사업을 착수하려고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이러면 그 약 한 30% 정도 미수용 그거는, 그것도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수용위원회에 갔기 때문에 그거는 강제수용이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지금 강제수용을 지금 할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불만이 많이 없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사실 불만은 좀 있습니다.

그 소나무집하고 그 주변에 좀 불만 있습니다.

불만 있어도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면 우리가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수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그쪽 바닷가로 해서 그쪽을, 밑쪽을 제가 둘러봤는데 이 도로가 좀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은 많이 있거든요, 그쪽 보면.

그래야 가포신항 간 물동량도 이렇게 이동이 빠르고 그래서 그쪽은 어차피 터널하고 길이 빨리 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게 됨으로 해서 2차적으로 덕동까지 날개 해서 덕동까지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도로가.

그래서 그쪽은 빨리 돼야 될 도로입니다, 현재로 봐서도.

그래서 보상 부분하고 이 사업추진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께서.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순조롭게 도로가 빨리, 그 터널이 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이근 위원입니다.

그 62페이지보시면 명동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이 있습니다.

방파제는 공정률이 75%로 돼가 있는 거 같고, 지금 마리나 이 항만 조성은 300척 기준으로 해서 국비 163억, 사업시행자 287억 이렇게 하는데 사업계획제안서 제출을 우리 시에서 해수부에 했는데, 어찌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작년 2014년도에 그 해양수산부에서 민간사업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게 좀 미비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됐고, 해양수산부 방침이 그 민간사업자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자 지정받게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시에서 사업시행자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제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한 12월 달이나 우리가 제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이제 민간사업자가 아니고 우리시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우리시가 사업시행자 받아가지고 그 국비가 163억,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토지를 분양을 합니다, 민간사업자한테.

그거는 회수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민간사업자는 있을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현재로서는 뭐 현재 나타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김이근 위원 아, 나타난 자리는 없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김이근 위원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듣기로 그렇게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게 승인을 못 받은 걸로 제가 들어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제안서를 우리 시에서 아직 해수부에 제출 안했다 이 말이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김이근 위원 준비 중에 있다.

아, 그래서 지금 나는 11월 달이 다 됐는데 제출했는가 싶어서, 그럼 12월 중에는 제출하겠네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빠르면 12월 중이고 안 그러면 내년 1월쯤에 예, 할 계획입니다.

김이근 위원 안 그러면 내년 초쯤 돼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관련해서 저번에 그 물생명시민연대하고 기자회견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 거기에 전부 다 아파트만 지을 계획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그게 두 가지가 포인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 관광 업무의 중심도시로서 하고 그 다음에는 서항하고 우리 해양신도시하고 돝섬하고 그렇게 연계된 그런 잘 어울리는 조화로운, 창의적인 그런 도시가, 새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모 방향을 정해서 공모를 해놨습니다.

김이근 위원 공모를 지금 해놨지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그 혹시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접수는 내년 2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수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이근 위원 내년 2월 달쯤 가봐야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한 2월 초나 돼야 조금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우리 시에서 이 투자자 모집하려고 저 중국이나 이렇게 지금 많이 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 좀 한 내용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달도 중국에 가가지고 시장님 한번 모시러 가가지고 거서 투자활동을 좀했습니다, 그 설명회 하고 그래 했고. 그 이전에도 그 우리 투자, 도에서나 할 때 서울이나 가가지고 투자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이근 위원 서울하고 이제 중국 쪽에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서울에는 별도로, 별도로 했고 중국도 별도로 가서.

김이근 위원 별도로 가서, 한 걸로.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김이근 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 과장님 아까 그 이천수 위원님이 질의 끝에, 답변 끝에 그 과장님께서 뭐 소수니까 괜찮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소수는 우리 창원 시민 아닙니까?

어떤 국책사업도 좋고 사업도 다 좋습니다만 소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그 모두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의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적임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우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우돌입니다.

과장님 그 작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그 주남저수지에 보면 내수면어업계가 있습니다.

그 어업계가 작년까지는 우리 수산과 업무로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환경정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내수면어업계가 정책과에서, 수산과에서 안하고 정책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수고하십니다.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변한 지가 지난 7월 달에, 7월 달에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업무가 해양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수면에 대해서 우리 수산과가 아니고, 어떤 데, 수산파트가 없는 데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환경정책과에서 업무하는 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환경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내수면어업계가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국비 관련되는 사항이라든지 도비 관련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업무 처리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수산직 공무원이 한 명이 거기 파견을 나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수산국하고 또 해수부나 이런 데하고 전부 다 같이 업무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직이 가서 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수산직 직원이 한 사람 가서 거기 업무를 본다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개념을 파악을 하고 원활하게 업무 진행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다시 시장님께 이런,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수산과에서 업무를 맡아 라고 한번 건의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수산국장입니다.

그 이제 주남저수지는 사실은 어업문제 그거는 또 수산과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또 뭐 건축물 하는 거는 도시국에 건축가에 해당되고 또 여러 가지 행위 하는 거는 여러 과에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각 과별로 하다 보니까 어떤 통일성이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걸 주남저수지 전체를 총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환경국으로 그 업무가 넘어갔거든요.

넘어갔고 그 주남저수지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 그 TF팀을 구성해서 각 시책을 진행할 때마다 그 수산과에서도 담당 계장이랑 과장이가고 이렇게 해서 전 부서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 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는 것이 저희 시에서는 맞다고 해서 총괄, 그렇게 환경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김우돌 위원 자,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68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러면 내수면어업계는, 동읍 내수면어업계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수산과장 윤재원 이 부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하고 저희들은 그 업무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도 한 명 나가 있고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도 그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업무 형태가.

김우돌 위원 예?

○수산과장 윤재원 아, 지금은 그 업무 자체도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 이 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가령 한다 했을 때 연계 부분이, 전체적인 연계 부분이 문제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현재까지는 뭐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우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타 시도도 수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를 본다고 하면 어떤 전체적인 어떤 연계 부분을 봤을 때 수산과에서 내수면어업계 업무를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 수산과에서 지금까지 우리도 해오고 있었고 또 다른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내수면어업계만, 동읍 내수면어업계만 불이익을 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아까 근데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업무가 그리 가게 된 거는 환경정책과에서 주남저수지를 종합적으로 한 과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가 넘어갔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무가 그리 넘어가면서 우리 어업인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 또 예산 확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현재까지 업무 추진하는 데에 크게 소외되거나 애로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우돌 위원 확실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어업인들은 불편함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거 같은데요.

○수산과장 윤재원 그건 제 생각에 이제 그전에는 저희 과하고 다 우리가 이제, 우리 어업인들은 그렇습니다.

서로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안면이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하고 좀 낯선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하고 마음대로 말씀을 제대로 못해서 조금 있으면, 익숙하면 안 해지겠습니까?

김우돌 위원 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잘 될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업무를 잘 모르니까, 몰라서 또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령 다시 수산과에서 업무를 하는 게 맞다 싶으면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더라도 재검토를 해서 그런 것도 고려도 한번 해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세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그 어렵게 어업활동을 해서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해양 쪽이나 바다 쪽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규모가 있고 크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수면어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좀 소외되지 않도록 좀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 우리 소장, 과장님 우리 관내 어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 68페이지에 간단 간단히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2005년부터 10년간 이렇게 어선을 감척해왔는데 지금 259척, 예, 117억입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소멸시키고 있는데 그 배를 감척할 때 몇 톤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또는 그 사업장, 어장, 어장 규모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렇게 감척을 시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안어선 감척은 크게 그 연안어업하고 근해어업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연안어업은 좀 규모가 작은 요 우리 앞바다에서 하는 어업들이고 근해어업은 좀 멀리 나갑니다.

근해어업 부분은 이제 우리 경남도에서 감척을 하고 연안어업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그 규모는, 크기 규모는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 지침 안에 그 배를, 배 선령이 6년 이상 되어야 되고 또 사업 신청할 당시에 1년에 6개월 이상 조업을 한 사람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여기 그 감척사업에 해당돼가지고 이제 돈을, 보상을 받아나간 사람들은 아예 그 사업을 못할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천수 위원 몇 년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수산과장 윤재원 그렇지는 않고 그 어업 허가가 정수가 있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배를 사가지고 또, 사가지고 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괜히 그래 감척해가 돈 주고 돌아서서 다시 다른 걸 또 사가지고 또 하거든요?

○수산과장 윤재원 아니 그래 그 개념은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볼 때는 우리 경상남도 안에 배가 1천 척이면 일단 한 사람이 배를 없앴기 때문에, 없앴기 때문에 한 척을 없앴으니까 딴 사람한테 하나 사면 결국 배는 한 척이 없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 것만 살 수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배는 우리······.

이천수 위원 다른 지역에도 사가져 오던데 저기 전라도 쪽에?

○수산과장 윤재원 아, 도에서, 우리 도내에서, 어업 허가 자체가 도내가 아니고는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그거는 제가 잘못 들었······.

제가 물어보니까 전라도 쪽에서 사왔다고 자꾸 이야기하길래 내가 그래서 제가 그게 의문이 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거는 뭐 잘못들을 수 있으니까, 예.

○수산과장 윤재원 전라도, 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라도 쪽에 사와서 하는 거는 그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우리 관내 허가를 가지고 있는 배를 폐선시키고 배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는 허가가 늘지는 않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대충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여기 그 박스 안에 이게 그 예산 기록이, 제가 틀린 거 같은데 이게 맞는지, 그 연안어선 감척사업 25척, 그 계, 합계금액,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합계금액이 제가 이 합계냈을 때는 315억인데 지금.

○수산과장 윤재원 315억요?

이천수 위원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하면 예, 315억인데 이렇게 지금 금액이 많이 틀리거든요.

이게 자료가 맞는지 원안이 맞는지.

○수산과장 윤재원 아, 죄송합니다.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이천수 위원 0이 빠진 게 아닌데······.

○수산과장 윤재원 숫자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합계로 하면 315억이 맞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죄송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 틀린 거는 뭐 수정하시면 되니까, 그래도 배를 그 감척 보상해주고 나면 이렇게 몇 년 유예를 둔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안 됩니까, 실제?

○수산과장 윤재원 그런 규정까지는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농업은, 농업은, 축산은 규정에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주고 나서 재고기간을 많이 둡니다, 그 사업을 못하게.

○수산과장 윤재원 그, 저희들은 이제 그게 정수를 이야기, 정수가 늘지는 않거든요.

이천수 위원 예.

○수산과장 윤재원 어차피 이 분이 배를 사업을 하고 딴 사람한테 배를 하나 사게 되면 배 팔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어업을 종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 정수는 하나 줄은 겁니다.

이천수 위원 허가권을 완전히 묶어놓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완전히 묶여져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완전히 묶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더 이상 신규는 안 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예, 이해가 갑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과장님, 홍합양식 어업권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시설 때문에 그런데 실제 폐타이어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가 지금까지 계속 하거든요.

해왔는데 사실은 그 오염이 아주 미세하고 상당히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되고 사용을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 친환경소재로 대체하려고 올해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홍합 어장하시는 분들이나 또 일반 단체에서, 홍합 단체에서 많이 있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 폐타이어 대신 친환경 소재로 대체한다는데 친환경소재가 혹시 내용, 소재가 어떤 내용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먹거리 엑스파일에, 엑스파일에 홍합 양식을 그 폐타이어로 한다, 지금 소비자들이 그 환경문제하고 먹거리에서 신경 많이 씁니다.

먹거리 파일에 한 번 방송이 되니까 저희들 홍합 소비량이 30%가 갑자기 줄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하여튼 안에 폐타이어가 위생에 얼마나 안 좋은 그런 거까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폐타이어라 하는 그 이미지 바람에 30%가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6월, 올해 그 해수부에 공모사업으로, 이래갖고 안되겠다, 우리도 홍합 생산 환경이미지를 바꾸자 이래가지고 지금 플라스틱 종류로 하는 좀 특이한 재질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재를.

이천수 위원 제가 그 만져보고 한 몇 번 봤습니다.

플라스틱 종류인데 정말 이게 플라스틱인지 아닌지는 제가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플라스틱이 맞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만져보고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그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그 전라도 목포 쪽에서 시험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시험 결과가 혹시 그래, 폐타이어 보다는 많이?

○수산과장 윤재원 결과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뭐, 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천수 위원 안 나왔고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이천수 위원 그래 그 폐타이어보다는 친환경소재가 홍합이 많이 붙는다든지 이런 또 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건 이제 홍합 탈락여부라든지 이제 어업인들이 걱정하는 거는 단가가 좀, 돈이 좀 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구성이라든지 홍합이 탈락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데이터해가지고 어업인들 설득시키고 해가 다 바꿀 계획으로 그래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제 첫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사업비를 많이 지금 투입하는데 15억 2천만원가지고, 물론 이제 국비하고 다 이렇게 도비하고 포함해서인데, 많이 투입하는데 그러면 그 사업조사를 이제 사업자선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반 개인 그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홍합도 법인이 조금 많다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이천수 위원 법인하고 이렇게 다 같이 공동으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법인만 할 겁니까, 개인만 할 겁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뭐, 다 같이 신청하라 해가지고 하는 대로, 법인도 어차피 보면 전부 다 개인이 뭉쳐 있습니다.

법인 따로 줄 수가 없고 개인이기 때문에 각 홍합양식 어업권자들 신청 받아가지고,

이천수 위원 법인이든 개인이든 일단 신청 받아가지고 그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범가동을 할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게 이제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방송에 타는 바람에 소비가 줄은 것이지 실제 그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폐타이어 같은 게.

그래서 저도 이거 환경소재를 바꾸는 거는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실제 앞으로 이래 가야되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친환경소재인지 플라스틱, 완전 플라스틱이라면 그것도 친환경소재는 아니거든요.

그 바다에 전부 다 가라앉으면 그 엄청 오염됩니다, 그거 다 나중에, 그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좀 추진을 하셔가지고 홍합발전에도 이렇게 양식발전에도 좀 도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가포 위에 비포리, 그때 부잔교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현장에 몇 번 나가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예산 확보는 하셨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아, 비포 그쪽, 저도 현장에 나갔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 주민들이 거기 이제 어차피 그 부잔교는 어업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면 어촌회의록을, 회의를 거쳐가지고 신청을 하시라고 그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신청 지금 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아, 뭐 아직까지 신청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거 한번 좀 챙겨봐주시고요.

거기에 계속······.

○수산과장 윤재원 위원님 그 죄송한데 그쪽에 보니까 어촌계원들하고 그걸 원하는 분들하고 그게 원활히 자기들끼리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신청할라하면 어촌계, 일단 회의록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의결로 해가지고 그래 신청을 하시라고 그래 지도를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 예산확보는 하셨죠, 그때.

○수산과장 윤재원 아, 예산확보는 안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그 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따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해양수산국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예,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글로벌테마파크 있는 웅동 거기에, 관광단지에 우리가 이번에 그 올 6월 달에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지분 분할을 안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우리 이치우 우리 위원장님이 그때 우리 도지사님 양다리 걸치네 안 걸치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이제 이게 분할되고 나서 만약에 글로벌테마파크가 확정이 된다면 그러면 도 쪽에만 이 글로벌테마파크 설치하는 겁니까?

시 쪽에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지금 도에서 확정적인 계획을 지금 안 내놨는데 저희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총 68만평입니다.

김이근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중에 이제 우리가 24만평, 도가 44만평인데 우리가 36%입니다.

우리 거까지 다 글로벌테마파크 한다면 우리가 내줄, 우리 부지를 내줄 수밖에 없고 도에서 자기 땅만 글로벌테마파크 한다면 우리는 골프장을 하도록 그리 돼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리 돼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것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 업무보고 차례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5개 구청의 업무보고는 먼저 의창구와 성산구 2개구청에 대하여 일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친 뒤에 다음으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3개 구청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구청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태현 의창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 안녕하십니까?

의창구청장 임태현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병용 산업과장입니다.

황채성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류홍진 공원산림과장입니다.

안경자 상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의창구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창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 구청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보고한 내용대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임태현 의창구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정경 성산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승래 산업과장입니다.

이제성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오성택 공원산림과장입니다.

이승우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 실현을 위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최정경 성산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입니다.

김이근 위원 위원장님, 전체 질의를 하도록······.

○위원장 이치우 예,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우리 의창구에 임태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2015년도 한해 업무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도 이 사업 계획을 여러 가지 지역에 맞게끔 세밀히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져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책을 정해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73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의창구가 8,111㏊인데 우리시 전체가 몇 ㏊인지 아시지요?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공원산림과장 류홍진입니다.

시 면적은 집계를 못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4만 3,173㏊입니다.

4만 3,173㏊인데 의창구가 8,111㏊거든요.

그러면 몇% 정도 되겠습니까?

18~19% 의창구가 산림면적을 차지하겠네요.

지금 동읍, 북면하고 의창동하고는 다 있는데 대산에는 아예 산불감시원이 없지요?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대산은 일반 평야지로서 농업중심지로 산불발생빈도는 극히 미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불감시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기동반도 없습니까?

순찰도 안 합니까? 기동반도.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대산면은 산불감시반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까지 계속 제외 했습니까?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예,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산도 일부, 평야지 압니다. 제가 대산을 20살 때부터 돌아다녔기 때문에 압니다.

평야지인데 그래도 인접 동읍하고 경계도 있고 들밭이 넓기 때문에 주택가가 중요하거든요.

지역을 지키는 감시원은 없다 하더라도 기동대반은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없어도 된다, 그죠?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동읍하고 북면하고 대산면 연접, 인접 경계지역에는 집중적으로 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합니까, 동읍 인력을 대산 지역 연결해서 배치한다 이 말씀입니까?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경계지역인데 주로 동읍 위주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의창구에서 헬기 임대해 가지고 합니까? 산불방재를.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예, 헬기는 시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순시를 한 번씩 합니다.

이천수 위원 아, 순시를 합니까?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예.

이천수 위원 기록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의창구에서 어쨌든 산이 20% 가까이 되니까 많기 때문에 산불 방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정책 있습니까?

좋은 아이템 있습니까?

타 구에서 참고해야 될 만한 좋은 방법 없습니까?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타 구에 대비해 특별히 뛰어난 시책이나 제도는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차량이 현재 4대 정도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대동소이하게 산불감시활동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 운행하는 차량이 4대 있는데 지역이 의창구도 넓거든요.

4대 가지고 됩니까?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총 공원산림과에서 차량을 11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산불감시체제가 시기가 도래하면 저희들 관리차량을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록에 4대가 되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4대는 분명히 작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일반녹지라든지 타 지구에 관리하고 있는 차량도 산불감시체제가 발동되면 거기에 거의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감시원 전체 인원이 113명으로 되어 있는데 113명이면 의창구 비율로 봐서는 작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특별히 좋은 참고될 만한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저희들 기동순찰조와 저희들 부서에서 항상 밤 8시까지 상황근무를 하고 있고 휴일이나 토·일요일에도 저희 직원들 3명이 상황근무를 하고 수시로 기동순찰조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읍면동 산불감시원 현장배치 근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거의 6개월 아닙니까, 그지요?

11월 달부터 내년 5월 중순 말까지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현장을 돌면서 감시를 사전에 대비해야 되는데 사실 이 업무가 쉽지는 않거든요, 추운 시절에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푸른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다, 이 감시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렸고요.

앞으로 의창구에도 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비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산불감시 업무를 보고 있는 전 직원이 열심히 해가지고 한 건도 발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의창구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육성에 있어서 `15년도에는 7군데 예산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16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잡고 계신지 소요예산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잡고 있으면 얼마나 잡고 있고 몇 군데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원장 이치우 예, 과장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시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주고 저희들은 주로 시장을 활용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불편사항 부분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쪽에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예산을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시장이 18개소입니다.

18개소에 대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보수를 해서 시장활성화 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약 1억 정도 잡고 있고 시장 18개 중에서 지금 작년에 보니까 의창구는 전통시장 4곳을 지원했더라고요.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이민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지원했던 곳은 제외하고 이번에 지원하게 되겠네요.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주로 시장이 많고 예산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특별히 손을 봐야 할 곳이 있다면 중복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보니까 방금 중복지원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공모를 하시는 것 아시죠.

전통시장육성과에 공모를 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이민희 위원 소규모상가 공모를 하는데 그분들이 계속 공모를 하면 떨어지는 이유가 중복지원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한 시장에 올해도 전통시장육성사업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또 소규모상가의 사업비로 해가지고 전통시장시설비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을 중복 지원된 데 몇 군데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배점평가하실 때 심의위원님들이 하신다 아닙니까.

그렇게 올릴 때 구청에서 자료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정말로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봉곡시장 같으면 봉곡시장이 있고 명서시장이 있으면 봉곡시장에 지원사업을 하되 그 안에 상가에 대해서는 소규모상가로 따로 해야 되는데 전통시장에 포함돼가지고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산업과 곽병용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민희 위원 예,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민원 사전예방을 위해서 소음·악취·비산먼지·사업장 민원 처리사항이 있거든요.

산업과입니까?

여기에 보면 251회를 민원 처리한 걸로 되어 있는데 밑에 배출사업장에는 낙동강 조류발생 억제 해가지고 고발도 한 건 있고 현장계도도 25건이 있거든요.

고발 건은 어떤 것이며 민원처리를 지금 251회 해 놨는데 다 행정처분을 한 겁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환경미화과장 황채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51건이 있는데 전체 다가 고발 처리한다든지 행정처분한 것은 아니고 그중에 주의 조치한 것도 있고 행정적으로 과태료라든지 처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 여기 민원처리는 251회 해 놓고 다음부터는 보면 과태료는 몇 건을 처리했다, 아니면 경고는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을 처리된 내용이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있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 보내주시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이민희 위원 여기 밑에 낙동강 조류발생 억제에 있어서 고발 한 건 있는데 어떤 건이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그것은 고발한 것은 그 당시에 대산면에 기름유출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다른 어떤 환경오염, 예를 들자면 악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크게 관심을 조금 덜,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러는데 기름유출이라든지 수질오염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단속이라든지. 또 법규 쪽으로도 이것은 반드시 고발조치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고발 조치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처분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하고 이것은 행정적으로 처분하고 검찰 쪽에서 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벌금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정리가 아직 처리가 안 된 건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처리 됐습니다.

이민희 위원 얼마나,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금액은 제가······. 2천만원.

이민희 위원 2천만원······.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금액이 조금 큽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현장계도에 25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냥 지도 감독을 하신 겁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이것은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게.

소소하게 주의 조치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전체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

이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원 처리된 사항, 횟수에 포함된 처리사항을 위에 생활불편 해소 부분에 있어서 소음·악취·비산먼지 이 부분하고 악취발생 순찰 30회 한 것하고 폐수, 개인하수하고 고발 건하고 현장계도, 수질오염, 방재 건하고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성산구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산업과 192페이지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 및 일자리 창출.

○성산구 산업과장 안승래 산업과장 안승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 사업계획하고 추진계획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밑에 2번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간단하게.

○성산구 산업과장 안승래 예, 일자리 창출 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우리 각 부서 과별로 기간제로 쓰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공영주차장 환경정비라든지 불법광고물제거, 세무자료전산화, 그리고 상남시장 환경정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공원녹지지역에 수목시설물관리사업, 양묘장 꽃 체험장 조성사업 이런 데 투입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세 가지 사업 다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데 이 인원대상은 어떤 분들로 합니까?

노인 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청년 분들이 합니까?

○성산구 산업과장 안승래 거의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 노인분들하면 예를 들어서 며칠, 하루에 몇 시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죠?

○성산구 산업과장 안승래 예.

이천수 위원 주로 며칠, 몇 달간 하루 몇 시간 이렇게 합니까?

○성산구 산업과장 안승래 통상 하루 4시간 정도 노인 분들은 하고, 공휴일 빼고 한 20일 내외 정도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하루 4시간 정도면 얼마 지급합니까?

○성산구 산업과장 안승래 4시간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노인 분들은 4시간하고 다른 분들은 8시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8시간 하는 분들은 한 통상 수당하고 100만원, 120만원 내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월에요?

○성산구 산업과장 안승래 예, 우리시에서 공공일자리와 공히 똑같습니다, 기준은.

이천수 위원 이런 사업들이 성산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거든요.

어르신들하고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 놀고 계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찾아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산구 산업과장 안승래 예, 사업비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공원산림과.

제가 산불감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202페이지, 우선 창원시 전체 면적의 10.4% 정도 차지하는데, 성산구는.

이게 기록을 다른 4개구처럼 ㎡로 하지 말고 ㏊로 기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산구 공원산림과장 오성택 성산구 공원산림과장 오성택입니다.

㏊로 사용을 해 오다가 숫자를 ㎡로 바꾸라는 정부지침이 있어가지고 바꿨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로 다른 구도 바꾸는 게 낫겠네요.

하여튼 ㎡로 하든지 ㏊로 하든지 5개구 다 동일하게 기록해 줬으면 좋겠는데

○성산구 공원산림과장 오성택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네 개구는 ㏊로 돼있는데 성산구만 ㎡로 되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성산구에서 물론 헬기도 다 임차해 가지고 운영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타 구에 참고가 될 만한 산불감시에 대해서 좋은 노하우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공원산림과장 오성택 저희 구청에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병산, 장복산, 성산구청을 카메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하루종일 직원 한 명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57명이 산불감시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동순찰반 20명이, 15명이 보통 순찰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순찰을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천수 위원 면적이 물론 조금 작지만 57명이면 인원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성산구 공원산림과장 오성택 부족하기는 하지만 예산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천수 위원 뒤쪽으로 해서 정병산 쪽으로 해서 산이 상당히 면적이 넓거든요.

○성산구 공원산림과장 오성택 산이 저희는 창원시 면적의 10.4%, 4,497㏊ 정도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산 확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인원도 조금 더 늘려가지고 감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성산구 공원산림과장 오성택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창구청과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3개 구청의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3개 구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일괄청취한 후에 부서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산합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산업과장 휴가 관계로 김만호 산업과 생활경제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노장현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신복기 공원산림과장입니다.

최경수 상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2016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춘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 만들기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석 산업과장입니다.

허임영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왕수효 공원산림과장입니다.

주우도 상하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2016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흥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철영 진해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진해구 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무영 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미국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다음은 문병기 공원산림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홍식 상하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2016년 진해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진해구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보고 드린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정철영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합포구 소관입니다.

마산합포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소관 업무를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산업과장님 오늘 안 오셨는데 계장님, 답변하실랍니까?

226페이지 야간 식별형 양식어장 경계표지 현대화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죠? 이게.

○마산합포구 산업과 생활경제담당 김만호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까?

○마산합포구 산업과 생활경제담당 김만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네.

○마산합포구 산업과 생활경제담당 김만호 예.

이천수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실효성이 좋습니까? 아니면,

○마산합포구 산업과 생활경제담당 김만호 지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서 연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양식어장 주변에 걸리는 사고가 많았는데 이걸 조금 규격화 해서 어장으로 항해하는 선박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도 표시를 해 가지고 재난예방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실제 밤에 배가 운행을 하면 불빛이 밝은 불빛이라도 가까이 가도 잘 안 보입니다.

저도 밤에 배를 타고 많이 나가보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 속에서 운행을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선들이.

경계표지를 현대화로 바꾸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겁니다.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칠이 야간에 잘 보이도록 해서 군데군데 다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어선 배들이 운행할 때 정박등이 안 있습니까, 배마다.

앞, 뒤 두 개를 다는데, 대부분. 정박들이 가가호호 자기 마음대로 하다보니까 작은 불빛 하나 달아놓은 사람, 또는 전구 등 하나 달아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99%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박등의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정박등을 어떻게 하면 좋은 등이 있는가 제가 여러 군데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서울에 특허품을 찾았어요.

5개를 한 개 3만 7천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직접, 시험을 해 보려고.

현재 시험하고 있는데 그게 정박 배에다가 앞에나 뒤에 피스로 꼽아놓으면 됩니다.

빨간불 파란불이 비치는데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경계표지 사업도 하지만 정박등 사업도 합포구나 특히 진해구, 진해구나 합포구 같이 의논해서 이 사업을 큰 돈 안 들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 느낍니다.

자부담을 하기 어려우니까 정 안 되면 구청의 예산하고 수협에서 자담을 20%, 30%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수협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이 정박등 사업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산업과 생활경제담당 김만호 앞으로 위원님 도와주신다면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밤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고 운행하는데 제가 가보면 정말로 가까이 가도 상대방 배가 잘 안보이고 어둡고 위험하게 운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기 잡으러 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정박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특허품이 있더라고요.

3만 7천원 주고 5개 구입해서 지금 시험 중에 있는데 아주 좋아요, 그게.

파란불, 빨간불 진해하고 많이 해당되니까 수협하고 예산 부분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산합포구 산업과 생활경제담당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 산업과 생활경제담당 김만호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공원산림과 내나 산불방지 신복기 과장님 앞으로 산불조심 때문에 영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잠도 안 오죠.

우리 창원시 면적에 합포구 면적이 40%를 차지합니다, 산 면적이,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공원산림과장 신복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의창구인데 의창구는 20%도 안 되더라고요. 한 19.몇프로 정도.

그런데 실제 산불감시원 인원은 의창구보다도 면적이 배 이상 많은데도 감시원 숫자가 적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저희들 시 예산 사정이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올해 한 5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산불감시원을 인건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것은 해당 구청에서 요구하기 전에 시에서 먼저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을 해야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 감시원을 위해서 산불감시하기 위해서 드론, 도내에서는 최초지요.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른 시군에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도내는 없지요, 아직?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처음 시도할 건데 이 드론을 시행을 하게 되면 장점 또 단점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예, 이 드론은 무인비행기입니다.

높이가 50cm 정도 되고 폭이 60cm 무게가 8.5kg되는 무인비행기입니다.

그 무인비행기에 고성능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산불감시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건데 저희 합포구청은 해안선이 굉장히 깁니다.

해안선이 굉장히 길고 산림면적도 높고 특히 CC카메라를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많아가지고 산불감시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현재 부산 해운대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을 현지에 가서 벤치마킹해 본 결과에 의하면 30분 동안 반경 2km에 대해서 산불감시, 그 다음에 산불발생 시에 진화, 통제 그 다음에 해안변이라든지 도서에 정찰활동 그 외에도 재선충 방제, 산림자원조사 등 널리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천수 위원 실제 생각보다 예산이 그리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 예산이 2,200만원인데 구입비가 1,5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비행시간이 30분 내외인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어떤 방법으로 운행을 할 겁니까?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한번 떠가지고 운행하는 시간이 30분인데 배터리충전에 의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항상 많이 소유해 가지고 충전시간이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일일 충전해 가지고 충분히 사용합니다.

이천수 위원 한번 비행시간이 30분 내외인데 하루에 좀 쉬었다가 또 하고 몇 번을 할 것인지, 하루에 한 번만 할 것인지······.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하루에 오전에 2회, 오후에 2회 해 가지고 4시간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이천수 위원 시간별로 맞추어 가지고 계속 감시를 해야만 되니까,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셔가지고 산불방지에 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예,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산불감시에, 방지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업무보고 자료 만드신다고 수고 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업무보고에는 없는 거고요.

환경미화원 분을 빼서 운전직의 일을 하셨잖아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노장현 예.

강영희 위원 이번에 운전직 채용 시에서 12월 몇 일인가 마감한다 하던데 어떻게 일이 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노장현 합포구 환경미화과장 노장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영구역 안에 원래 운전직 TO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 분이 작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전직 채용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금년에 운전직 한 분이 조금 다쳐가지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를 얼마 전에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시장님 방침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직접 인사과에 그 부분을 문서로서 요구도 했고 제출을 했고 인사과에서 합포구에 인원 배정이 되면 행정과에서 배치를 합니다.

그 부분도 합포구 행정과에 다시 운전직 요구를 공문을 내고 그렇게 제가 직접 조치를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운전직 두 분이 확보가 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노장현 지금 저희 환경미화과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인사파트에 요구를 했으니까 인사파트에서 그것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영희 위원 이번 이 관련해 가지고 인사부서에 인사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인사부서에는, 해당부서에서는 운전직이 없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인력을 빼서 운전수당을 주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정수로 봐서는 인력이 모자라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업무보고를 하시고 요청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초기에는 이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인력이 빠지고 그 인력이 운전직을 대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조가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던 거고 앞으로는 인사과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충분하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앞으로 사고도 생길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마다 환경미화원을 대체해서 인력을 보충할 게 아니고 운전직을 제대로 받아서 미화원 인력이 한 명이라도 줄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고, 인사과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 안 하겠다고 얘기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비단 합포구청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잘 하셨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인사부서에 제대로 인력을 받아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노장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단독주택에 가스보급률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합포구에 보면 마여고 있는데 장군동이죠. 마여고 밑에.

○마산합포구 산업과 생활경제담당 김만호 예, 맞습니다.

이민희 위원 거기 보면 제가 2012년도 `13년도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부터 계속 그때 당시에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제도권에 들어올 때가 아니라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그때 당시에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밑에 대동아파트 소규모아파트인데 대동아파트까지는 가스가 보급되어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서명을 해서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까지 지금 계속 가스를 주택에 보급을 해 달라고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해 준다고 해 놓고 나중에 보면 경남에너지 측에서 밑에 하청 받아서 설치하는 업체들 있죠.

○마산합포구 산업과 생활경제담당 김만호 예.

이민희 위원 거기에서 보면 좀 일이 까다롭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비가 많이 든다든가 이랬을 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빨리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는 2012, `13, `14, `15, 4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산업과 생활경제담당 김만호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일단은 경남에너지가 사업자 선정을 하고 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합니다.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문제가 자꾸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골목길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 가스관을 하다 보면 사유지가 있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민희 위원 이 지역은 많이 오래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마산합포구 산업과 생활경제담당 김만호 예.

이민희 위원 지금 합포구가 의창구나 회원구나 이쪽에 비해서 성산구에 비해서 가스보급률이 굉장히 낮죠.

○마산합포구 산업과 생활경제담당 김만호 예, 낮습니다.

이민희 위원 평균적으로 얼마나 낮습니까?

○마산합포구 산업과 생활경제담당 김만호 지금 현재 우리 합포구가 단독은 현재는 37% 정도 되고, 공동은 87% 정도 되거든요.

전체 한 61% 되는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20~30% 낮다고 봐야 됩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형평성을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좀 많이 노후 되고 주택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재개발지역도 있고 이래서 보급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마산합포구 산업과 생활경제담당 김만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재개발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마산합포구 산업과 생활경제담당 김만호 예.

이민희 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시하고 경남에너지 측하고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이쪽 지역을 빨리 주민들이 원하니까 서명을 몇 번 했습니다.

탄원서나 서명이랑 몇 번 받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마산합포구 산업과 생활경제담당 김만호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산업과 생활경제담당 김만호 예.

이민희 위원 그리고 다음 공원산림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예, 공원산림과장 신복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무학산 둘레길 있죠.

이번에 무학산에 살인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예.

이민희 위원 그래서 경찰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저희들이 지켜볼 때도 CC카메라가 아래에 들어가는 입구에 한 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CC카메라 형태가 지금 어떻게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위원님 거기 무학산 사고 구역은 회원구 소속이 되어서 회원구······.

이민희 위원 아, 거기 사고지역은 그런데 무학산이 합포구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무학산 정상 서마지기 쪽은 회원구 쪽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는 합포구로 무학산 둘레길 관련해서 사업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아······.

이민희 위원 사고지점은 회원구에 포함됐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CC카메라가 저는 무학산 전체적으로 볼 때 회원구도 그렇고 중리에서 올라가면 회원구가 되지만 이쪽에서 올라가면 합포구잖아요.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맞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무학산이 합포구로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으니까 사고지점은 동부경찰서 쪽이라도 지금 사고는 동부경찰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회원구라는 건 알거든요.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예.

이민희 위원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CC카메라가 꼭 사고가 났던 그 지점이 아니더라도 합포구든 회원구든 CC카메라가 몇 군데 정도 설치 됐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 CC카메라 현황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무학산 쪽에는 서원곡 들어가는 입구 쪽에 CC카메라가 한 대가 있고 회원구 관할의 무학여중 뒤쪽에 절 앞쪽에 CC카메라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무학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주요 등산로변에 CC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 여기에는 CC카메라 예산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혹시 올해 `16년도에 CC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지금은 없습니다.

추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 게 시급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녀회나 통장협의회에 나가보면 이번에 그런 건에 대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예.

이민희 위원 합포구 떠나서, 회원구를 떠나서 다 산은 동마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C카메라 설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추경에 예산 확보하시구요.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잘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마산회원구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회원구에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하고 소규모상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산업과장 문병석 산업과장 문병석입니다.

이민희 위원 지난해 `15년도 보니까 전통시장 및 소규모상가에 18개소를 지원하셨더라고요.

혹시 그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마산회원구 산업과장 문병석 예, 금년 2015년도에 소규모상가 6군데에 대해서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대행사업을 6군데 마쳤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리에 있는 백로아파트 상가 화장실 개선, 그 다음에 봉암기계공구상가의 오수관로 확장공사, 그 다음에 중리 현대프라자 상가의 주차장 도색, 그 다음에 현대프라자 전기판넬 교체, 현대아파트 상가 화장실 개선공사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렇게 볼 때 지금 소규모상가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산업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근데 이때까지 과장님 오신지가 그때 당시에는 접수를 안 받았는데 회원구가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계속 이런 사업비는 의원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을 통해서 이런 사업비가 지원된다고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었는데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고 싶은데 시기나 자기들이 공모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파트나 상가의 관리소를 많이 방문 했거든요.

해보니까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연락 오는 게 없어서 잘 모른다, 그래서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 행사장에서 와가지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한다거나 그랬을 때 신청이 가능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16년에 또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소규모상가가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성산구나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상가가 6~7군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공식적인 공모사업을 통해서는 회원구가 거의 하면 한 군데, 내지는 없었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모사업을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많은 어려운 상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산업과장 문병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1월달에 산업과장 와가지고 올해 사업은 제가 있을 때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한 내역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부분도 어차피 경제정책과에서 계획이 시달이 되면 우리 관내 소규모상가 해당되는 곳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냅니다.

일단 보내가지고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 숫자가 작아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합쳐가지고 내년도에는 해당되는 소규모상가에 대해서 공문을 신청하면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에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허임영 예, 환경미화과장 허임영입니다.

이민희 위원 예, 환경미화과 262페이지 보면 제가 지난해에 구청장님께 요구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다행히 구청장님 애를 쓰셔가지고 몇 번 협의 중이라고 듣고 있고 추진결과가 보니까 마산역에 공중화장실 설치건에 대해서 철도공사와 사용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협의 됐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허임영 부산경남본부에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위치하고 면적을 마산역장하고 그리고 또 마산역광장 정비계획이 도시계획과에서 별도계획이 장기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계획실시가 어렵고 장기적으로 계획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협의를 거쳐서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부산경남본부에 최종 디자인심사까지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럼 올해는 설치가 안 되겠네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허임영 예, 올해는 저희가 협의가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관광차를 떠나서 마산역에는 아침에 나가면 버스가 50~60대씩 대어져 있고 금, 토, 일은 약 80~90대 대어져 있거든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허임영 예.

이민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마산역까지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멀다하고, 역에서도 관리상이나 이런 거 힘들어 하시고 거기 앞에 상가들이 피해를 보는 게 특히 아리랑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 측에서 사람 한 두 명이고 10명, 100명이면 괜찮은데 아침 같은 경우에는 호텔 화장실에 줄을 서거든요.

그래서 호텔 측에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지만 피해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허임영 예.

이민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좀 더 예산확보 하셔가지고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가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허임영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국유지고 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구청장님,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진해구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진해구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원산림과에 2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됐죠. 산불방지에 대해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진해 산림면적이 지금 현재 7,212㏊,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이천수 위원 시 전체 면적을 혹시 아십니까?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제가 본청 계장을 4년 했는데요, 이 자리에 갑자기 나오니까 퍼뜩 기억이 안나는데······.

(웃음소리)

이천수 위원 4만 3,173㏊입니다, 정확하게.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매년마다 나오고 하니까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게 4만 3,173㏊인데 7,212㏊면 몇 % 정도 17~18% 됩니까?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저희구가 면적은 작습니다.

실제로 작고 한데도 저희구도 마산합포구와 마찬가지로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지가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고요.

더불어 총 진해는 103명이네요, 감시원이.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이천수 위원 103명이면 총 103명 중에 감시초소가 몇 개인데 몇 명, 어디어디 몇 명, 순찰대가 몇 명, 진화대가 몇 명, 일반감시원 몇 명,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통신장비가 몇 개, 그죠.

차량이 몇 대, 동별 일반감시원이 몇 명, 어디에 몇 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른 구처럼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구에는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진해 같은 경우도 물론 17~18%밖에 안 되지만 들어가는 데부터 전부 용원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면적이.

그러면 그쪽에서 산불감시원을 하려면 산불감시, 예방을 하려면 좋은 방법 혹시 있습니까? 진해구만의 어떤.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아까 합포구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예방감시활동도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실제 저희구는 면적은 작습니다만 신항도 매립이 되고 남문·남양지구도 저희구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원산림과가 산림만 위주로 관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인력과 예산이 형편이 딸리는 입장이라서 상당히 힘이 드는 입장입니다.

여하튼 저희들은 합포구와 마찬가지로 인력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제가 내려가기 전에 벌써 감소가 됐는데요.

그래서 초소는 4군데 있고요.

저희 본청, 구청에서 사역을 5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동감시원이 22명, 나머지가 진화대고요, 지역감시원은 50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용을 해 보니까 실제는 지역감시는 촘촘 박아놓는 것보다도 기동감시원을 많이 숫자를 늘려서 순찰을 계속 돌면서 홍보하는 방법, 이것이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역적으로 요지 요지마다 감시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산불예방 잘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나 빗자루병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일부 하고 추경에 5억 편성해 가지고 작업을 한창 하고 있지요?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이천수 위원 작업하는 방법이 크레인으로 해가지고 빗자루병이 일반적으로 까치집처럼 보이던데 그걸 전부다 사람이 올라가서 크레인타고 올라가서 전부 다 걷어내가지고 처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주로 벚나무 빗자루병은 30년 이상 노령목에 대형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30m 되거든요, 높이가 심지어.

그렇다 보니까 소형 크레인차도 잘 투입이 안 되는 입장이고요.

큰 대형차를 투입해서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의외로 많이 소요되는 입장이고요.

본당 15만원씩 들기 때문에 1만본을 제거하려면 1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지난번 추경 때 올려가지고 다행히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5억 확보해가지고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연말 안에 마치려고 7개소 짜넣어가지고 입찰을 보려고 하니까 경력에서 안 맞다, 같은 지역에 같은 사업을 가지고 쪼개는 건 안 맞다 해 가지고 도 단위 입찰을 붙어서 내년 2월까지 마쳐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천수 위원 저희들이 벚꽃나무 두 군데를 두 번이나 둘러봤는데 수령이 예를 들어 40~50년 오래된 나무에 빗자루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현재 내년에 10억 편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몇 만본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처리해야 될 벚나무가 몇 만본 정도 되며,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저희 진해구에만 35만본 정도 됩니다.

근데 이병이 된 나무가 1만본 정도 조사가 됐거든요.

그 중에서 5억 가지고 3,500본 설계를 내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6,500본은 내년에 예산가지고 설계를 해서 마쳐낼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10억이면 약 지금 계획대로 하면 7천본 정도밖에 못하네요.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사실 병해충 방재를 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움이 많은 게 단절이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에 고소차를 한 대 구입하는 걸로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작업을 하면서 혹시 예산 작게 들고 쉽게 작업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현재 안 떠오릅니까? 없습니까?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실제 한 30년 이상 되는 벚나무는 실제 옆에 포장이 돼있다든지 또 노면이 경사가 져가지고 뿌리부분이 생장공간이 사실상 협소하고 하다보니까 나무 자체에서 생기는 바이러스병인데 지금 현재 방법은 이병지를 제거하고 소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세월이 더 가면 저희들 산림청에 과학원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환조사를 해서 막는 방법이 없겠느냐,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구식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많이 들고 작업도 상당히 고난도 작업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획기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도 작게 들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알겠습니다.

여하튼 관계 기관에 협조를 많이 구해서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항상 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합포구청장님하고 진해구청장님께 그냥 제가 느끼는 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조직과에서 직제를 현재 편성하고 있는데 합포구하고 진해구에 산업과, 공원산림과 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두 개는 수산산업과로 바꾸고 있는 중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금 거의 그렇게 결정이 날거죠, 수산산업과로. 그렇게 되면 공원산림과하고 산업과하고 업무들이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복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합포구청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이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합쳐가지고 수산산업과로 한다면 맞지 않아서 저희들도 본청 인사과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힘에도 한정이 있는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이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린다면 실제 업무도 농업기술센터도 있지만 농업 업무도 많다는 말입니다. 농업비중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농업비중이 큰데 ‘농’자는 아예 없어지고 수산이 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농업 인구들이 불평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도 같이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주무계를 농업 부분에 준다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행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일인데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은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우리 합포구에서는 올렸습니다.

사실상 그런 의견도 올리고 했는데······. 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천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해구청장님 혹시 할 말씀 계시면······.

○진해구청장 정철영 진해구청장 정철영입니다.

합포구청장님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산산업과가 아니라 수산산림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갔을 때는 수산산업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사과 한 달 전에 가봤거든요. 그 사이에 바뀌었나 보네요.

○진해구청장 정철영 아, 예. 의회에 제출할 때는 각 구청에서 의견을 올려가지고 수산산림과로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산공원산림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산보다는 공원이 예산도 많고 비중도 더 크니까 산림수산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산림이 앞에 와야 된다, 비중도 더 크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조직문제는 인사부서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만들기 때문에 딱히 뭐가 맞다, 이래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진해구에서는 사실은 진해구는 산림보다는 공원면적이 너무 넓어서 당초 저희들 의견은 공원수산과로 의견을 냈습니다.

냈었는데 전체적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의회에 절차를 밟는 것은 수산산림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현장행정 아닙니까. 관리하고 지도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필요한 업무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과 업무 이걸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건의를 본청에다 건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 저희들 의견은 충분히 냈고요.

제가 조직운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조직을 딱 어떻게 정해진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 그 당시, 당시 실정에 따라서 비중이 많은 부서의 명칭을 따가지고 만듭니다.

만드는데 세월이 흘러서 다른 부분들이 업무 비중이 더 커지면 그렇게 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 관계는 저희들이 의견은 내지만 조직 관리하는 인사부서에 의견이 한 번 하면 여러 수십군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명칭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겠죠, 여러 가지 업무가 한 쪽으로 이동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바뀔 때 이럴 때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영희김순식김우돌
김이근김장하이민희
이천수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국 장 양윤호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수 산 과 장 윤재원


<의창구청>
구 청 장 임태현
산 업 과 장 곽병용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공원산림과장 류홍진
상하수과장 안경자


<성산구청>
구 청 장 최정경
산 업 과 장 안승래
환경미화과장 이제성
공원산림과장 오성택
상하수과장 이승우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박춘우
산업과 생활경제담당 김만호
환경미화과장 노장현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상하수과장 최경수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김흥수
산 업 과 장 문병석
환경미화과장 허임영
공원산림과장 왕수효
상하수과장 주우도


<진해구청>
구 청 장 정철영
산 업 과 장 구무영
환경미화과장 이미국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상하수과장 진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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