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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3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2015.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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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1월 26일(목) 13시30분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관리사업소

다. 환경녹지국


(13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회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시정을 알차게 운영하기 위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소상히 파악하시어 시민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포함해서 총 8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관리사업소

다. 환경녹지국

(13시35분)

7○위원장 이치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하는 2016년 업무계획보고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국·소장님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첫 번째로 상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입니다.

어제 정례회가 시작됐는데 한 달간 펼쳐질 장기레이스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백원규 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 구주회 과장입니다.

칠서정수과 임영성 과장입니다.

대산정수과 성옥주 과장입니다.

석동정수과 정종만 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내년 1년 동안 상수도사업소가 108만 시민들한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계속 유지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원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내용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원규 소장님 이하 과장님, 이렇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이근 위원입니다.

백원규 수도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청아수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백원규 예.

김이근 위원 수돗물 시음행사, 물맛 테스트, 거리홍보 이래가지고 하는데 일반 생수는 미네랄 성분이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성분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아수도 그렇게 미네랄 성분을 검사해본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원규 예, 수도행정과장 백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현재 대산정수장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성분 표시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병입병 개선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요즘은 사람들이, 일반국민들이 건강지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먹는 이유가 미네랄 성분을 먹기 위해서 생수를 먹는데 수돗물은 미네랄 성분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백원규 그건 아닙니다.

수돗물이 미네랄 성분이 제일 많습니다.

정화된 정수기 물 이런 데는 거의 정화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미네랄 성분이 없지만······.

김이근 위원 그래서 수돗물을 정수해서 정수물은 미네랄 성분이 없다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원규 예.

김이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돗물 자체가 쉽게 말해서 미네랄 성분 분석을 해서 표시를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생수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홍보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원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냥 수돗물 시음 분석하면 합격,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면 통과 안 됩니까.

108개 항목을 우리가 분석해서 하는데 그 시험 말고 미네랄 성분이 얼마 들었다, 그 표시를 해 줌으로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홍보가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아수 같은 경우에 미네랄 성분을 분석해서 거기에 병 위에 표시해 주면 지금 현재 화이트라든가 삼다수라든가 보면 미네랄 성분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도행정과장 백원규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시민들한테,

김이근 위원 그걸 우리가 참고해서 성분분석을 해서 그런 표시를 해 줌으로 해서 청아수가 일반생수보다 미네랄 성분이 더 많다는 것을 그냥 보면 알 수 있게끔 함구하는 것보다, 홍보하는 것보다는,

○수도행정과장 백원규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원규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꼭 이 내용에 질의만 하실 게 아니고 2015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수도행정이나 시설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 좀 해 주시고 또 그래야만이 이게 시정이 되어서 2016년도로 이어갈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저도 금방 106페이지 청아수 홍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간담회나 업무보고나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 의회에서 하는 것, 시의 행사라든가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보리차 물을 다 갖다놨거든요.

근데 우리 공무원부터, 우리 의회부터 홍보를 우리가 먼저 먹어보고 생활화 해야지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믿음이 더 간다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청아수 물을 제가 단체에서 몇 번 홍보를 한다고 받아갔습니다.

받아갔는데 그렇게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보고 의원들도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 마시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먹습니다, 이래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더 신뢰성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회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간담회나 세미나, 공청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일반 물 사서 보급하지 말고 예산절감도 더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부터, 우리 창원시부터 먼저 우리 공무원들부터, 우리 의회부터 아예 의무적으로 청아수 물을 마시고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원규 수도행정과장 백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조금 꺼려하는 게 처음 병을 땄을 때 염소냄새가 조금 나니까 그것 때문에 꺼려하시는데 사실 먹어도 전혀 건강에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만일에 물을 원하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드시고, 근데 저희들이 꺼려 한다, 이러는데 NC다이노스 야구장에 가서 이 물을 쫙 풀어가지고 먹였을 때 시민들이 만약에 그 반응이 우리도 먹기 꺼려하는 물을 과연 시민들이, 거기 오신 분들이 먹고 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냄새라든가 그런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더 연구하셔야 되고요.

○수도행정과장 백원규 수돗물 현재 정수 과정에서 염소를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과장이기 때문에 염소를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시민들도, 저희들 이번에 국화축제장에서도 근 3만명 이상을 병입수를 배부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아주 줄을 서서 청아수를 수령해가지고 먹고 했거든요.

그리고 좋은 의견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병입 청아수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적극 갖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하기 전에 이게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사진도 나가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쳐다보면 보통 공청회나 이런 게 계속 신문이나 언론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 의원들 모든 공무원부터도 청아수 물을 먹으니까 먼저 다른 홍보 필요 없이 믿음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상수도소장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화축제 때 담당과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실무자가 국화축제의 부스에서 청아수를 갖다놓고 시중생수와 상표를 없애버리고 모니터링을 수천사람을 대상으로 했답니다.

했는데 물맛이 괜찮은 데가 어느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75%가 나왔답니다. 청아수 부분이.

그래서 반응은 괜찮은 모양이고, 애용 부분, 홍보 부분은 지금 우리시에는 각종 행사시에 담당부서에서 이 행사에 사람이 500명 올 거다, 그러면 청아수를 공급해 달라 이렇게 하면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회 관련 행사도 언제든지 이야기 하시면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달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극성을 띄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으로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김원규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구산면 2단계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17년도 말까지 전부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현재 있는데 지금 5차분 공사 준공이 내년 1월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배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지하고 일반관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이 자꾸 몇 개월 늦어지는데 제가 옥계에 있는 배수지 몇 번 제가 가봤는데 공사가 왜 자꾸 더뎌지는지, 늦어지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당초 몇 개월 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관로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배수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지선정만 해 놓고 협의 중에 있고 지금 관로도 전체 55% 정도 매설되기 때문에 급한 대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내년 2월달에 6차분 공사 착공은 어느 쪽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남포하고 옥계 쪽으로 지금······.

이천수 위원 지금 사실은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 옥계, 욱곡마을, 남포마을, 구복, 저도마을까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근데 하나도 안되고 있거든요. 올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늦어졌습니까? 사업이.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국비 지원관계도 있고 해서, 국비가 제 때 제 때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도도 10억만 확보되고 30억 정도 부족한데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됩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현재 계획이 옥계, 욱곡, 남포, 구복, 저도만 되어 있는데 구복마을까지 다 같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두 차례나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 1차적으로 먼저 하시고 그러면 내년까지 몇 개 마을을 더 하실 계획입니까?

총 21개 마을인데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다보면 너무 늦어져가지고 2017년 말까지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최대한 저희들도 국비 확보하고 해서 마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정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천수 위원 올해 말까지 4개 마을이 되어 있었는데 구복, 저도만 되어 있거든요.

구복마을은 빠져 있었거든요, 당초에. 지금 포함 되어 있습니까, 이제?

소장님 답변, 예.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복마을이 동네가 아주 큰 동네인데 빠져있어서 그 부분은 구복마을로 대체를 했고 얼마 전에 대체를 하고, 일단 그 건에 대해서도 입찰공고까지 계약공고까지 띄어놓은 그런 상태이고 되는데, 제일 문제는 아까 이야기대로 지특에서 돈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원래는, 제가 업무를 맡은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 매칭사업이 국비, 시비 8 : 2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8 : 2 사업인데 이놈의 8이 들어와야 일이 될 건데 이러다가는 거꾸로 될 확률이 있고 해서 진도가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돈이 되는대로 맞춰서 하다보니까 마을별로 잘라서 입찰이 들어가서 옥계 부분만 아직 계약이 안 들어가고 나머지 3개 마을은 띄어놓은 그런 상태가 돼서 아마 그것은 일이 되어지면 음력 설 무렵까지는 아마 공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답변하면서 제가 더 필요한 부분이 한 개 더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수도시설과에서 공급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가정급수공사 이 부분이 업무가 구청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실컷 관은 깔았는데 급수신청이 안되어 버리면 돈만 수십억 넣어놓고 하늘만 쳐다보는 이런 꼴이 되니까 제가 요즘 거기 가고 나서 정한 내용이 뭐냐 하면 마을주민들이 급수 신청 안 들어오면 이 공사하지 말자, 관을 수백억 들여서 깔아놓고 한 집도 신청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급수신청이 이 일과 같이 연계되어서 일이 되어 나가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이 일하면서 구청에서 급수신청을 발란스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을 깔면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지 관까지 막아놓고 수돗물이 가정집에 아무 데도 안 들어가면 아무 보람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해 나가는데 상당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 말씀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바닷가 쪽으로 해서 마을들은 물을 빨리 먹으려고 이장님들이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관만 빨리 연결되면 이런 동네들은 빨리 하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장님들은.

그러면 구복마을하고 저도하고 포함돼가지고 4개 마을은, 옥계는 천천히 하더라도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내년 말까지 몇 개 마을 지금 현재 과장님 계획 잡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 마을 정도 더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6개 마을 예를 들어서 다 한다 하더라도 10개 마을밖에 안되는데 11개 마을을 2017년도에 할 수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산 관계가 조금 걸려서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해서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국비사업 211억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지특 한 30억 더 내년에 요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 관계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도에서 지특을 얹어줘야만 일이 될 수 있는데 국비가 80%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국비가 10억뿐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10억 들어오면 우리 시비를 2억을 얹어야 됩니다.

부득이 내년에 우리 시비를 8억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경에 우리 시비는 더 얹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10억 도에, 내 알거든요.

도에 원래 40억 요구했다가 사실은 다른 문제 때문에 붉어져가지고 5억, 10억밖에 못한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8억 아닙니까, 우리 시비 8억 붙였으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이천수 위원 최소한 여기에 20~30억은 더 붙여야 작업이 되는데 이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 지특이니까 도에서 배당을 줘야 되니까 그 부분만 도의원님과 같이 협의해갖고 확보하면 추경에 그에 상응한 우리 시비는 특별회계에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확보할 테니까 그 부분만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많이 확보해 주시면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도에 강용범 도의원하고 계속 다른 루트로 해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조금은 더 확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주는 사람이 답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소장님은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가지고 사업이 하여튼 진행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래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이천수 위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가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국비 아닙니까?

우리 국비하고 8 : 2로 매칭사업을 한다면 분배는 경상남도에서 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국비인데 도에서 권한이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도에서 도지사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것도 올해 40% 배정되어 있다가 시와 도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30억이 날라 가버리고 10억만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국비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특별회계가 도지사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국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 환경부에서 농어촌생활용수공급사업을 할 때는 8 : 2로 매칭을 하는 건 맞고 환경부에서 지특회계로 국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지특회계의 배정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받은 걸 가지고 어디 어디 배정하는 건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을 작게 하면 그 지역은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국비는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국비는 맞는데 그러면 2018년까지 구산면 어디에 국비를 환경부에서 내려줬다 아닙니까? 해라고.

그러면 그때까지 만약에 도에서 다 배정을 안 한다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건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도에다가 권유를 안 하겠습니까? 우선 배정해 주라고.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부하고 뭔가 자꾸 소통을 해서 도에다가 압력을 넣든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도만 쳐다보고 있어 갖고는 돈이 안 오면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지특은 포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 환경부에는 말을 할 뿐이지 모든 권한은 도에 있습니다.

포괄로 넘어오기 때문에 배정은 도의 권한입니다.

김이근 위원 도지사의 권한은 맞는데 도지사 권한인데, 원래 40억 내려오기로 했다가 시와 도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것도 한 30억이 삭감이 된 내용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작게 내려오고 후내년에도 작게 내려오면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시와 도와의 관계 때문에 돈이 작게 내려왔다는 그 개념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도에서 매칭에 대한 개념을 인식을 하고 내려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시와의 관계가 불편해서 작게 내려 왔다, 그것은 어불성설의 이야기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왜 이게 작게 내려왔다고 생각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도에서 배정을 잘못한······.

김이근 위원 배정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관계 때문에 작게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이해······.

김이근 위원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관계 때문에 작게 내려온 건 아닌데 배정을 잘못해서 작게 내려왔다, 그 말씀이나 내나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작게 내려왔다, 후내년에도 작게 내려왔다, 그럼 공사 기간 내에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완공을 못시키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렇게 되면 결국 공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그 기간 내에 그리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방법뿐이 없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면 도에서 계속 이렇게 쉽게 말해서 211억을 쉽게 말해서 투자를 하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게 계속 찔끔찔끔 10억씩 내려와봐야 10년 해 봐야 공사 못한다 아닙니까?

완공을 못시킨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도에서 보편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주면 안 내려주는 사람이 모순이 있다고 봐야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계속 다른 길이 없으면 이게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렇게 되면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계속 지연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김이근 위원 시에서는 어쨌든 대책이 없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시에서는 전체 비율을 맞추되 우선적으로 투입은 시비를 그래서 내년에도 8억을 넣은 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211억에 20%라는 것은 4십몇억만 넣으면 끝이잖아요, 시비는.

더 넣지 못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그 풀금액 이상은 넣을 수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손놓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 안에 도에서 기간 내에 도에서 맞춰주는 게 도의 의무사항인상 싶은데 도에서 우선 안 주고 있으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할 때 국비 80 대 시비 20으로 매칭사업을 한다면 국비 내려주면서 중앙에서 뭔가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런 것 없이 가만히 놔두면 완공시킬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라도 뭔가를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다시 해 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 누수량이 체크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지금 누수량이 얼마 정도 통계가 나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우리 업무보고서 1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74.7%.

○위원장 이치우 이게 금액으로 환산을 해 봤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금액을 환산하려고 하면 수돗물조성원가 곱하기 1년 생산량 곱하기 누수율로 하면 금액은 나올 것 같습니다.

계산은 대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게 상당한 금액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연간 누수율이 자꾸 15%씩 해가지고 증가되잖습니까.

이게 누수율이 노후율에 비례해서 누수가 발생하는 겁니까?

우리가 노후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되면 될수록 누수량이 거기에서 비례해서 가느냐 이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노후관률에 비례한다고 보면 대답이 얼추 안되겠습니까?

대신에 그 외에 어두운 시절에 몇십년 전에 했던 지하매설물이다 보니까 정상공법이 아닌 공법으로 해가지고 잘 터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대체적으로는 노후관에 지름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것을 거기에 관련해서 금액을 환산한 것하고 해 가지고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검토해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대산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산정수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활성탄여과지 재생 및 교체공사인데 전체 6지 중에 해마다 2지씩 교체하면 되는데 2014년도는 3지를 교체 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2지 2016년도에는 2지하면 이 발란스가 안 맞아서 2014년도에는 3지를 교체한 것 맞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1, 3, 5 이래 교체하고 작년에는 2, 4 교체하고 지금은 6지가 남았는데 6지하고 2지 중에서 뭘 교체합니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는 3지씩 2년마다 2년 주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2년 주기로 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석동정수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질의 한 가지······. 없으십니까?

강영희 위원 예.

○위원장 이치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희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반갑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와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하수관리사업소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왕판이 하수행정과장은 국외연수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천호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오일환 하수운영과장입니다.

김재철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각 담당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덕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렇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수행정과에 누가······.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소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예.

김이근 위원 136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 경영평가에서 가 등급이면 최우수 등급이지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정말 고생이 많이 하셨고, 그 평가항목을 쭉 보면 리더십/전략에 배점이 8점, 경영시스템에 32점, 경영성과에 55점, 정책준수에 5점, 정책준수는 배점이 좀 낮다 그렇죠, 5점이면.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이제 2014년도에는 60점 받았는데 2015년도에 36점으로 1.8점이 내려갔습니다.

정책준수를 잘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예, 하수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책준수는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률로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집행률이 낮아가지고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김이근 위원 정책적인 준수가 아니고 그러면 국비 내려온 걸, 아 그것도 정책에 해당되니까 집행률을 사고율이나 이런 데 당해서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낮아졌다, 그 말씀······.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예.

김이근 위원 다른 것은 점수가 많이 올라갔는데 정책준수가 점수가 내려가서 내가 어떤 내용인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경영평가 결과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예.

김이근 위원 내년에도 또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현재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는 우리가 현실화율이 49.92%, 한 50% 가까이 되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예.

김이근 위원 내년부터는 이렇게 65%가 되는데 65%가 되면 점수가 더 올라가집니까? 어떻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한 부분도 경영평가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예.

김이근 위원 그래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 우리 그 민간 관리대행 있고 하수시설 효율적 관리해가지고 있는데 일단 밑에 시설개선 계획에 보면 우리 진해하수처리장이 이렇게 너무 오래 돼가지고, 오래 돼가지고 시설비가 지금 많이 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거 한번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예,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하수처리장하고 덕동이랑 같이 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근본적인 문제는 시설 노후화입니다.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우리가 덕동하수장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덕동도 똑같고 동일한 현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진해하수장이 굉장히 노후가 돼가지고 계속 개선을 해야 되나 그런 상황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2001년도에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진해 같은 경우에.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안골 1펌프장 개선,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 농축기 교체공사, HBR 리액터 구입 이것만 해도 지금 한 11억 되거든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예.

이천수 위원 이게 지금 몇 년마다 교체해야 될 내용들입니까, 이 사업들이?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체시기가 정상적으로 보면 통상적인 기계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자체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 중에 뭐냐 하면 이게 가스가, 부식가스가 발생하다 보니까 노후화 정도가 굉장히 빨리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찰해가지고 노후가 되는 부분이 발생되면 즉시, 즉시 교체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몇 년을 두고 교체한다, 이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이러한 중요한 부속품들이 비싼 기계일수록 그 주위에, 그죠. 주위에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한다든지 공기가 잘 통하게 한다든지 물이 안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하면 더 오래 쓸 수 안 있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해가지고 좀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내구연한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루 처리 관련해서 민간대행, 관리대행을 주고 있잖아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그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정기준이.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덕동하수처리장 외에는 전부 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추세도 거의 다 민간위탁을 주는 추세로 가고 있고 지금 현재 대행업체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3년마다 하는데 올해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고, 처리 이게 위탁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위탁기관을 공모를 합니다, 업체를 갖다가. 공고를 하면 자기들이 제안서를, 기술제안서를 내면 그 제안서를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 가격협상을 해서 결정을, 위탁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진해 같은 경우는 이게 진해에서도 하고 있는 대행업자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예.

○위원장 이치우 구 진해시부터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위원장 이치우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 업체가 계속 하는 이유가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전체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여기서 자기들이 계속 따왔다는 거네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그게 계속 그 사람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계속 어떻게 딸 수가 있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제가 현재 올해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2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2개 업체가 전국공모를 했는데,

○위원장 이치우 담합의 뭐, 담합의 의미가 그런 게, 냄새가 좀 안 풍깁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이게 이제 야유회, 제가 추측컨대 확실한 건 아니지만 현재 봐서는 하수처리 운영에 있어가지고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별로 해서 자기들 들어오고 나면 나머지 업체에서는 들어오는 걸 꺼리고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도 다 풀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근데 내가 느끼기론 내 개인의 어떤 생각이지만 이게 진해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계속 구 진해시부터 지금까지 몇 년째입니까, 그 업체가?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지금 진해하수처리 위탁되고 나서부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그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2001년도부터······.

○위원장 이치우 그러니까 13년간 우리가 3년, 3년 거쳤으니까 몇 번입니까, 그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예.

○위원장 이치우 그런데 나는 이게,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아무리 그 업체가, 예?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그 업체에 입찰을 응해서 됐는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그 시에서 그 업체에, 그 업체가 모든 하수처리에 대해서 비밀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뭔가 끌려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그거는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도 제가 와서 이번에도 하면서 다 완전히 전국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말,

○위원장 이치우 이 그걸 지금 여기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지금까지의 여기에 입찰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2001년도부터인가, 해왔으면 그 과정을 아무리 분량이 많아도 좋으니까 그 과정 전체를 서류상으로 제출해주세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기본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하수운영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46페이지 보면 덕동하수처리장 완벽처리 되어있는데 문제점이 대책에 보면 `93년도에 설계되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지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진해는 2001년도고 여기 덕동하수처리장 `93년도니까 근 8년 정도 먼저 이렇게 돼서 낡을 대로 낡은 이런 하수처리장인데 그런 처리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잦은 이동에 따라 기술력 미 축적으로 하수처리 어려움, 이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하수처리장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단 설립이나 위탁운영 체제 전환 필요 이렇게 이제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구체적인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하수운영과장 오일환입니다.

김이근 위원님께서 말씀한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이 덕동 같은 경우에는 `9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1차 처리시설, 2차 처리시설 또 소각시설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차 처리시설은 `93년도에 완공이 됐고 2차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인데 그 부분은 2007년도에 후단에 완공이 됐고 그와 더불어서 슬러지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이 2007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즉, 말해서 전국에는 과연 어떤, 하수처리장이 직영하는 데가 어느 정도고 위탁하는 데가 어느 정도인지 아까 그 행정과에서도 일부 소규모 하수처리장 진해를 비롯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듯이 전국에도 보면 한 70% 정도가 대부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을 설립했든가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민간에 위탁을 하든가 그래 돼가지고 한 30%정도가 서울을 비롯해서 직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시를 해놓았듯이 사실 하수처리장이 시설이 노후된 거는 노후돼서도 계속 개선을 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처리문제가 하수를 처리하고 나면 방류수를 지금 계속 30분 단위로 측정을 해서 환경부에 자동측정망으로 해서 항시 감시망이 있습니다. 우리만 처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 처리를 조금만 등한시한다면 배출기준을 초과해버리고 이래 되니까 상시 사실은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워야지만 물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직원들이 부담이 많다보니까 이제 이런 기피현상의 그런 시설이라고 인식이 되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이거는 어차피 정책적으로 가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연구원에서도 지금 현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이근 위원 거기가 보면 근무여건도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냄새도 나고 또 좀 외지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근무지를 이렇게 자꾸 순환을 시켜야 될 입장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기술력이 좀 축적되면 또 바꿔줘야 될 필요도 있고,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김이근 위원 근데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보면 위탁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환경공단을 설립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독단적으로 환경공단을 예를 들어서 설립을 한다면 우리 덕동하수처리장만 가야될 것이 아니고 소각장,

김이근 위원 소각장 하고 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렇죠.

민간위탁 부분, 매립장 이렇게 같이 가야될 그런 상황이고, 어찌 보면 하수처리장 그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직영하는 데는 우리 하수처리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다른 지금 기초시설은 전부 다 위탁을 하고 운영하는 그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공단을 설립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김이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51페이지 보시면 하수슬러지 자원화 및 처리비용 절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소각처리가 이제 5,624톤, 위탁처리가 3,198톤 중에서 슬러지를 11,800톤을 덕동매립장에 반입하면 한 4억 8천 정도의 절감이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덕동주민대책위에서 반 정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김이근 위원 주민 지원을.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김이근 위원 지금 현재 협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보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한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덕동 주민들이 계속 이제, 그 다음에 태양열하면 태양열에 대한 이익분을 달라 그 다음에 쓰레기 하수 슬러지 할 때 또 거기에 대한 뭐 달라, 건수마다 자꾸 달라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도 또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 이렇게 어떤 그 협상내용이 있는지, 또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끝없이 요구하는데 계속 끌려 다녀도 되는 건지 과장님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입니다.

사실은 그 앞에 덕동 주민들의 현재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게 하수처리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그 우리 슬러지 부분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위탁처리 소각하고 슬러지 처리하는데 우리가 하수처리 전체 부분에 비용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하수 슬러지 같은 경우는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이 처리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처리시설 확보차원에서 소각시설을 해놨고 그 다음 소각으로 다 처리를 못하니까 이제 30% 정도가 위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덕동주민하고 전부 다 위탁 처리하는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동주민 하고 협의가 된 게 자기들도 서로가 윈윈하자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덕동 주민들도 처리에 대해서는 이제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현재는 지금 현재 위탁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이거 언젠가는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처리하는, 처리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위탁처리도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지금 현재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렵고, 슬러지도 함수율이 지금 있습니다.

75%이하가 되어야 이 매립장에 갖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처리할 수 있는 탈수기가 이번에 지금 현재 1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한 11,000톤 정도, 11,800톤 정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탈수기를 증설하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가야될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이근 위원 그럼 이걸 주민들이 먼저 제안을,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주민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주민들이 제안해서 그러면 우리는 덕동매립장을 얻는 조건으로 우리한테 뭔가 줘라.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슬러지 처리하는 감가상각비도 있을 것이고 처리하는 위탁처리비도 있을 것이고 운반하는 데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탁처리했을 때의 비용, 그 다음에 이런 감가상각비용을 서로 차액에 대해서 주는 것이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냥 무턱대고 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반을,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4억 8천 정도 절감되면 반 정도를 주민지원기금으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다 들어줄 건 아니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걸 서로 득이 되면 서로 좋은데 주민에 너무 끌려가는 거는 옳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협상을 잘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래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추가로 147페이지에 보면 덕동하수처리장을 위탁운영 전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거 같은데 아까 행정연구원에서 연구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강영희 위원 여기 이제 실제로 위탁과 직영을 했을 때 비용절감과 관련하여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게 이제 아주 비용적인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경제성분석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안했습니다.

예, 경제성분석까지는 아직 안 하고 행정적인 업무 처리차원에서 나름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분석을 해봤고 경제성분석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할 그게 없어서 안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거는 진행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까 행정연구원에서 연구 중이시라 하신 거.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거기서는 얼마 전에 한번 그 회의하는 데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기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행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분석해서 결과가 나올 거다 그죠?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강영희 위원 언제쯤 나올 계획이지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게 저희들이 연구 의뢰한 게 아니라서 언제까지라고 단정은 제가 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올해 안에는 나름대로 가닥이 안나오겠습니까.

강영희 위원 2015년 안에는 나온다는 이야기죠?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나오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이거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제가 나름대로,

강영희 위원 아, 청소용역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강영희 위원 예, 그럼 위생과 쪽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강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예, 방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또 추가질문을 할게요.

75% 이상 공단이나 민간 등에 위탁운영한다고 했는데 환경공단을 부산광역시에서 환경공단을 맨 처음 설립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 아시지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강영희 위원 지금 운영이 안 돼가지고 폐쇄를 했고요.

다시 공단으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부산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넘기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시정연구원이나 다른 재단을 많이 설립을 했다 아닙니까?

창원시에서 했는데 제가 창원 우리 환경위생과에 여쭤보니까 공청회를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청회를 한 번 했다는 걸 제가 외부에서 들어가지고 여쭤보니까 또 계획이 없다하더라고요.

환경공단을 설립할 계획이 없다, 지금 보고는 했는데 계획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없다고 들었는데 우리 또 여기 하수운영과에서는 이번 `15년도에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알고 계셔서 그렇게 너무 상반되게 알고 계셔서 어떻게 된 건지······.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분석차원에서는 검토를 해보는 차원에서는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공단으로 설립될 것인지 안 될 건지 그런 부분의 확정적인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재 분석 차원에서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하수시설과에 질의 하나 할게요.

정화조 직관로 공사 있죠? 그게 지금 구로 나누면 지금 힘드니까 마창진으로 나누었을 때 대충 몇 % 정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90%이 진행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 가정배수시설이 바로 직관으로,

강영희 위원 예, 몇 %까지 돼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마산회원구의 합성동 같은 경우에 번화가,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창원시, 구 마산, 진해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들 계획상에 배수설비가 완료되는 시점은 3단계, 한 2020년까지 단계별로 3단계, 단계별로 완료하도록 돼있고 지금 현재 구 마산시로 고려할 때는 지금 현재 아까도 업무보고 됐습니다만 제2처리분구, 그러니까 지금 합포구청을 중심으로 한 완월, 자산 이런 8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합성동하고 일부 지역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저희들이 직관공사를 마쳐도 배수설비가 연결이 안 된 주택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득이하게 설비가 힘든 지형지역이라든지 또 기존 오수배관각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연결할 수 없는 사항 부분은 연결이 안 됐고 그 이외에는 연결이 다 됐다고 합성동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합성동 125-1번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직관로가 연결 안 돼가지고 거기 같이 상업,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같이 계세요.

그래서 그 주변이 거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폐기물관리과에 보면

○위원장 이치우 앞서 가는데요,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지금 폐기물관리과 바로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까지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민희 위원 예, 153페이지 집중호우 시 우수 유입으로 침출수 급증이 됐을 때 준설차량 작업하시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중호우 시 준설차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매립장별로 중반이나 상층부에 보시면 큰 유입측구를, 집중호우가 쏟아질 적에 급경사를 타고 비가 쏟아 내려지는 것을 침출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유입측구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민희 위원 준설차량은 그러면 각 구청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그 관계는 매립장 준설은 저희들이 한 2년이나 3년 단위로 유량조절기에 퇴적물이 퇴적되었을 경우에 그 유량조절기의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퇴적하는 것이지 나머지 퇴적물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덕동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준설차량으로 인한 제거작업은 하지 않네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예.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폐기물관리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시설과장님, 우리 하수시설과장 오신지가 지금 두 달 됐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렇게 되어갑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 봉암동에 우리 도시침수 예방사업 해가지고 양덕, 봉암 일원에 준비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도비는 못 받았고 우리 시비 2억 5천 가지고 지금 용역설계에 있는데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용역설계만 기다리고 있지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사업은 환경공단하고 수의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봉암지역 침수 지역 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천수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게 지금.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용역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천수 위원 아직 금액을 모릅니까, 용역.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아, 총 사업비가요?

이천수 위원 용역, 예, 용역비.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16억입니다.

이천수 위원 용역, 용역비가 16억이나 듭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 용역비가 한 7~8개월 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쪽에.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현재 있는 시설을 전부 현황조사도 해야 되고 또 30년도 강우빈도에 대한 유량을 계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관로 있는 걸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예, 그만한 충분한,

이천수 위원 작년,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작년 8.25 폭우 피해 때 이제 사람도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해서 이렇게 올해 사업이 시작된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올해 용역 12월에 나오면 내년 1월 달부터 바로 공사가 들어가집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 절차는, 행정절차는 이행을 해야 되고 이 본 사업은 일반 한국 환경공단이 환경부 산하에 내에 있는 하나의 조직의 단체입니다.

조직의 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좀 우리가 허다하게 말하는 그런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도 내년에 저희들이 3월 달쯤 되면 착수가 될 것으로 그리 내다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도비, 국비가 내년에 이거 49억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국비는 확보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 시비 부담이 좀 맞춰나가야 되는 점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는 많은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하수도, 하수도사업소에도 보면 많은 위탁사업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예,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입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익히 좀 알고 있고 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현지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얼마 전에도 또 경남도에서도 감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지 확인과 병행해서 하고 특히, 수질에 대한 문제는 TMS실 해가지고 자동으로 다 되기 때문에 수질관리는 큰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참고를 하고 인력 배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저희들이 매 1월에 한 번씩은 나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현재 수질에 대해서는 결국은 위탁 처리하는데도 가장 큰 거는 결론적으로 수질이거든요.

수질이 정상적으로는 현재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특히 우리 하수도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환경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피해를 줄 수가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물론 잘하시겠지만 만전을 기해서 어쨌든 우리 위탁업체에 대해서 관리소홀로 인한 어떤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환경녹지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입니다.

평소 우리시를 위한 의정활동과 특히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닢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옥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선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노무용 공원개발과장입니다.

박봉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명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먼저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어류생태가이드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중복적으로 계속 전시된 부분 있죠?

테마파크하고 어류생태학습관하고 예, 유사하거나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유사성이 있고 중복된 거는 테마파크로 넘기고 또 거기에는 새로운 민물 위주의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추가할 것이라고 연구하고 있다고 그때, 그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류생태학습관이 개관하자마자 사실 시설 문제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고 밑에 중복성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비롯해서 12명으로 자문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민물생태연구소하고 구성을 하고 저희들이 어류생태, 그 6군데 시설견학을 했습니다.

민간인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견학을 해본 결과 민물로 하는 것보다는 바다가 있는 지역이니까 바다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대신에 그거를 특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우리 문화유산에는 우해이어보를 저희들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해이어보 전시관을 1층 부분에 특화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생태가이드를 양성해가지고 체험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패널이 중복적으로 정말 누가 봐도 비슷하게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일단 철거를 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러니까 앞부분에 해양생물테마파크와 유사한 상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을 우해이어보관으로 재 조성을 한다는, 그 공간을 일부를 하고 근데 수족관 부분 이런 부분은 그대로 살려두고 그 부분만 하고 그다음에 일부 수족관을 좀 더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시설 보강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같은 패널은 없어지는 거죠, 그럼?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패널 부분은 정리가 좀 될 겁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보면 14페이지에 의창구 북면 무동지구에 공동주택에, 14페이지 무동지구 공동주택에 탄소포인트, 녹색아파트 등 이런 에너지절약 운동을 4자 협력추진으로 이렇게 한다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까지 했던 녹색아파트 인증사업 부분하고 거의 중복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녹색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전체가 공모를 하고 다 같이 다 참여를 했는데 대상지역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녹색아파트 인증사업은 따로 있고 이 사업은 따로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녹색인증 아파트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내년에도.

하고 이거는 태양광 대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흐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공급을 한전이나 한전 자회사에다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할당을 줍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시설비 투자를 못하니까 일반 민간 산업통상부의 지정을 받은 민간업자에게 이거를 시설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거를 할당량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그래도 1단계나 2단계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녹색인증사업할 때 계속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이민희 위원 예, 그러면 창원시에 지금 있는 공동주택은 그대로 녹색아파트 진행하는 데 참여하면 되고 여기 무동지구 내는 다른 사업이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지금 이제 많이 입주해가지고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이 되고 부녀회도 구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이민희 위원 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북면에 있는 무동지구 공동주택에 이 사업을 하면서도 여기 참여하면서도 녹색아파트 인증사업에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를 한다 했는데 소요예산은 얼마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소요예산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는 우리 그 도 전체의 이런 용역, 연구용역을 하는 기관인데 저희들 시에서 보조금으로 6천만원이 나갑니다.

매년 나가는데 여기 이 사업의 용역비로는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준돈을 그대로 용역비로 다시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한 4천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남저수지 때문에 맨날 신경을 쓰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17페이지에 보니까 주남저수지 편의센터 및 지역농산물 판매장을 조성한다, 이런 이제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또 짓고 나면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돈벌이 잘 될 것을 예상을 하고 또 막 싸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서로 뭐 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가장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주남저수지 주변에 지금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잠잘 때가 없으니까 창원 시내에 와서 자든지 아니면 부산 쪽에서 자든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실제 소비는 전부 그쪽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안되니까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상업지역을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필요한 절차들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과장님 파악이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주남저수지를 하나의 원으로 봤을 때에 그 수변 주변에서부터, 둑에서부터 약 100m면 100m, 200m면 200m 그 이내에 개인 소유지하고 우리 유수지 내지는 국가 땅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파악은 되신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거는 제가 수치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현황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 시에서 생물다양성계약 해가지고 한 5억 정도,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우돌 위원 그다음에 토입 구입하는 비용 해봐야 1년에 2억 정도 그렇게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한 2억 정도가지고 땅을 사들인다 하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봤을 때에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100m가 됐든 200m가 됐든 목표를 설정하면 되겠죠.

그 이내에 우리 유수지 땅이 있고, 유수지 땅이 많이 있고 또 개인 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그 다음에 그 외에 밖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지형적으로 봤을 때, 본포로 들어가는 도로변으로 봤을 때 저수지 쪽이 있고 반대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반대쪽에 보면 저수지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은. 그런데 거기에도 유수지나 국가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정을 해서 교체를 해버리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해보면 빠른 시간 내에 저수지 가까이에는 우리 국가 땅으로 그냥 개인 사유지가 없어져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사유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아닙니까, 그죠?

시에서도 함부로 못하고 관리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권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지역 주남저수지 주변을 연구를 해서 주남저수지하고 관계없는 땅하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유수지 그 농어촌 공사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에는 수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땅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필요 없는 땅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다면 그냥 유수지로 놔둘 게 아니고 그냥 저수지에 있는 개인 땅하고 맞바꾸는 형식을 취하든 어떤 방법을 취해가지고 일단 개인한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저수지 주위에 있는 개인 땅들이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좀 일리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말씀하시는 숙박시설 부분은 저희들도 시장님 지시에 의해가지고 우리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관광과하고 이렇게 TF팀을 꾸려가지고 연구를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 개인소유지하고 교체하는 방안은 지금 주민들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을 그어가지고 하자는 이런 의견도 있고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말 좋은 착안사항인 거 같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환경을 파괴하자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안 쓰고 있는 유수지 땅이나 국가 땅들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놔둘 게, 바깥에 그냥 놔둘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저주지를 관리하고 거기에 보존을 하려면 일단 개인 땅을 사든지, 그죠?

개인한테 피해를 안주려면 사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개인 땅을 사는 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런다면 밖에 환경하고 관계없는 땅하고 교체를 해주는 방법도 제가 볼 때는 일이 복잡해서 그렇지 돈 드는 일은 아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근데 이제 그 땅도 사실은 농어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국유지가 아니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김우돌 위원 그래서 복잡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하기만 해놓으면 정말 돈 안들이고, 정말 주남저수지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정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이것을 꼭 관심 있게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좀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나 17페이지에 제가 추가로 조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지금 우리 편의센터하고 이 판매장 조성은 자원화사업하고는 별개지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별개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관계없이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우리 시유지가 1,432㎡인데 건물은 한 몇 평 정도 지을 계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건물은 지금 우리가 한 180평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단층으로, 2층으로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단층으로입니다.

이천수 위원 단층으로, 180㎡는 제법 넓은데, 평수가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짓고 나면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여기.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운영에 관한 거는 일단 지역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그 건물을 유지하는 유지비용은 어떤 임대료를 받던지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 수익은 지역민들의 수익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몫에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몇 개 이렇게 칸을 질러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거는 두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그 스낵이라든지 음식물 먹을 수 있는 코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자대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민들이 나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뭐 180평을 한 사람이 운영을 다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거는 지역민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천수 위원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주남저수지에 어촌계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지역민이 일부 신청 받아서 운영할 것인지, 시에서 직영할 것인지 아직 결정은 안 난 상태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시에서 직영을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거를 할 때에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물론 관광객 편의도 있지만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취급품목은 대부분에 이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외에 농산물이더라도 가능할 것이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산물은 더 가능할 것 아닙니까?

여기 적어 놓은 품목 외에 가능할 것이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편의점에 대한 품목이고

이천수 위원 매출의 일정 부분을 생태환경의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는데 어떤 일정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그 다음 일정 주민들의 공동기금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작 단계부터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나중에 운영주체가 지역민이 되든 어떻게 되든 몇 프로, 프로테이지까지 다 계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환경 보전에 활용될 수 있는 금액들을 적립을 한다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장하 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세 사람이 해서 미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남저수지 편의센터 이거 지역농산물 제가 볼 때 위치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해 그 작년에 철새축제 안 한 돈을 가지고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단감이나 일부 몇 군데 전시를 하면서 팔아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치가 주차면이 몇 면 있습니까? 지금 지으려고 하는 데 주차면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주차는 여기 180평으로 지으면 6면이 들어가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 문제가 커브길입니다.

또 건물 뒤로 생태학습관 뒤고 람사르문화관을 차라리 비워서 줬으면 줬지 이 자리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저쪽에 지금 지번을 내가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저 당나귀 있는 쪽 그 커브길이나 주차장이나 공간들이 넓은 데 있는데, 또 이런 편의점으로 하면 해가 지면 일몰시간에 불을 못키는데 몇 시까지 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은 안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는, 하는 거는 좋은데 이 자리는 정말로 아닌 거 같습니다.

저는 거의 뭐 매일 다니다시피 다니는데 이게 이렇게 놔가지고는 농산물이 판매나 그런, 다음에 수입이 되는 걱정을 하는데 수입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근데 위원님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땅이 시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시유지 자체가 없습니다.

시유지를 또 구입을 하려하면 또 이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못 됩니다.

사실은 또 그 예산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역 용도가 지금 관광휴양지로 지구단위 이야기로 그렇게 바로 지금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뒤쪽 지금 임시주차장을 쓰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의 지구단위의 문제라든지 이런 법적인 걸림돌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이쪽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취급품목 보면 커피, 아이스크림, 기념품, 샌드위치, 간이식당 이런 게 있는데 주차장 6면을 놓고 또 커브길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 앞에 건물은, 뒤에 건물 1층은 앞에 건물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안 찾아간다면 이런 게 안되는데,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이거는 좀 위치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보셔야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번에 단감축제하면서 부스를 그래도 창원시에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갖고 네 군데를 알아 봤는데 주남저수지에 주차장 부지에 놔봤고 전망대 밑에 놔봤고 저위에 뭡니까, 수문이죠. 거기에 놔봤는데 정말로 전망대 밑에는 조금 나았고 이 위치도 또 그렇고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분이, 물론 이런 데 정할 때는 급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것은 좋겠지만 이 건물은 나중에 놔뒀다가는 전체 창원시 전체 그림을 봤을 때는 이게 차라리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뒷자리는 또 뭐 지금 새들이 오가 있고 저는 뭐 환경 쪽에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아닌 거는 아닌 거거든, 안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이거는 여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여기는 한번 충분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 위치를 놨겠지만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생태학습관 건물이 부스가 뒤로 가고 차라리 앞에 있는 람사르문화관을 뒤로 놓든지 이런, 복잡해지겠지만 주차장도 없고 한데 이거는 진짜 뒤에 쓸데없는 건물이 지어지는 거 밖에 저는 안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위원님 말씀대로 주체 문제가 사실 심각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람사르문화관 옆에 기존 주차장 돼있는 거하고 또 여기 지금 생태학습관 앞에 또 몇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도로변으로 이렇게 사실은 쭉 대고 있습니다.

대고 있고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임시주차장 부분도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문제는 사실상 좀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거까지 다해가지고 하려 하면 사실상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는 이런 작업을 또 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를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주남저수지를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이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말이 안되는 이야기.

주민들 뭐 수입성 갈라 쓴다, 뭐 별 수입성 생기는 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부 한 사람들이 입찰 받아 커피팔고 하는 정도지 주남저수지를 큰 그림을 그리고 본다면 이런 위치나 선정이나 앞쪽에 뭐 차라리 보상을 주도록 앞에 과수원 있는 쪽을 앞으로 나오는 거는, 또 주차장 앞쪽으로 나오는 거는 여기 밑에 과수원 밑에 이런 걸 보상을 줘갖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정말로.

뭐 반대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산이나 이런 거 책정할 때 고생을 하시는데 정말로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수고 많으신데요.

다른 거 있는데 질문하셨으니까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저도 김장하 위원님 의견하고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비슷한 생각인데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 주남저수지를 생태관광지로 하겠다라고 하는 연설문에 넣어 놨는데 우리 주남저수지 정책과 관련해서 이 지역 농산물 판매 조성 관련한 계획밖에 없어갖고 굉장히 아쉽거든요.

구체적으로 주남저수지를 생태관광화 하겠다라는 계획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올해는 어떤 단계로 해서, 아까 TF팀 구성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 하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성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되는데 이 계획만 나와가지고 단순적으로 급하게 뭔가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단숨에 뭔가 해소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계획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편의센터 이 부분은 요번 시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관계없이 2~3달 전부터 진행을 해오고 우리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이고 시장님 시정연설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부서별 TF팀을 과장 3명하고 TF팀 한 5명 이렇게 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구체적인 계획이 도출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급하게 저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렇죠. 어쨌든 좀 시기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거는 정말 좋지만 그 계획 하에서 이것도 하시면 안 좋겠나, 사실 위치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위치가 여기 적당한 위치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 농어민들, 거기 있는 실제 농민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갈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익을 주기 위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해가지고 하려하면 사실상 너무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있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에다가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이해는 됐고요.

어쨌든 그 TF팀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생태관광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하여튼 이번 보고에 올라오지 않은 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어류생태학습관보니까 아까 우리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새로운 조성사업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는데 우해이어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생태학습관하고 연관성 있는 이런 게 어떤 게 있죠? 제가 이 지역의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우해이어보는, 우리 우해라 하는 거는 조선시대의 진해의 별명입니다.

별명이고 지금 현재 위치는 화포구 진동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그래서 그 당시에 1801년도에 순조 임금 때에 신유사옥을 하면서 우리 그 김려 선생이 유배를 와가지고 거기 유배지에서 이거를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그 정약전 선생의 자산어보가 우리나라 최초의 어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 11년 앞서 이게 명실상부한 최초의 어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류생태학습관에 1층 부분에다가 특화를 해가지고 전시를 하면 우리 지역민들의 자긍심도 살리고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거를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조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게 어류에 관한 연구서 이런 책자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어류에 관한 연구서 이런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나는 특이한 종, 이어보라는 게 좀 특이한 종류의 어종을 한 70여종을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놓은 건데 이 책자도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국학도서관에도 있고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도 수록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복제를 해오는 부분도 협의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성이 되면 그런 부분을 조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마천일반산업단지 악취감시 시스템 구축 돼있는데 이게 아마 우리 진해 지역의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셔가지고 올해 예산이 반영된 거 같아서 잘 된 거 같고요.

만약 이 사업이, 지금 이거 시비로만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기존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악취감시 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 이렇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국비가 있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서 기존에 보면 창원공단 쪽에 시설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 악취감시 지원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기존에 지원하던 시설 부분에.

정확하게 혹시 줄은 거, 이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이 혹시 줄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거는 저희들이 시설개선 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 최대.

그게 올해는 3억이었는데 내년에 2억으로 1억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강영희 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또 새로운 사업비가 투입되면 기존 예산은 또 그 많은 기업들의 악취가 해소된 게 아닌데 그 예산이 또 줄어서 또 이 사업비를 만들고 이런 거는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런 건 아니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런 건 아닙니다.

강영희 위원 하여튼 그 예산이 줄어가지고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 드리고요.

여기 보면 위반업소 6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반되는 업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위반되는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위반되기 전에 보면 시설을 설치를 해주던가 이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창원산단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창원산단만 국한되어있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강영희 위원 그럼 여기도 그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근데 그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악취 산단 지역으로도 지정이 안되어가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산단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시스템만 구축해갖고 또 이 기업에만 손해를 입히는 게 아닙니까?

물론 주민들에게 악취와 관련한 해소는 되지만 해소보다도 오히려 기업들이 어려움을 또 호소하면 뭔가 오히려 해소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저희들은 그러니까 상시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버되면 즉각으로 출동을 해가지고 기업체에 경각심을 줄 수 있고 기업도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확실히 줄여나가는 개선방안으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명옥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17페이지 주남저수지 편의센터 및 지역농산물 판매장 이거 저희가 한 번 더 이 위치에 대해서 우리 강영희 위원도 말씀하셨고 김장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데 건물 뒤에서 돌아가서 앞쪽으로 사실 전면을 낼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지금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설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전면은 나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기역자로 돌아서?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이근 위원 돌아서 오른쪽으로 전면이 좀 나와집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전면 나와집니다, 예.

김이근 위원 그리되면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그쪽이 전면이 아니라면 이 뒷면만 활용한다면 이 자리는 아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아닙니다. 전면이 충분히 나옵니다.

김이근 위원 전면이 좀 나와집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충분히 나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아까 강영희 위원 말씀대로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이게 나와져야 맞는 건데 급하게 이렇게 한 2~3달 동안에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은 물론 많았지만, 이렇게 급조한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이게 과연 이 자리가 맞는지 또 그렇게 전면을 내면 될 거 같은지, 뭐 이왕 하는 거 같으면 잘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안 될 장소를 해가지고 주민들 달래기 식으로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를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13페이지 어류생태학습관에 우해이어보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정약전의 자산어보보다는 11년 빠른 1803년도에 김려라는 사람이 귀향해 와서 72종류의 어떤 생태어류, 갑각류, 패류 이런 종류를, 어류도감이지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어류도감이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가 이제 사실은 진동이나 고현 쪽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옛날에 고려시대 때는 우해현이었었고, 그 다음에 조선 초기에는 우산현이었었고 후반기에 진해현으로 바뀌어 가지고 진해현 시절에 1900년대에 일본하고, 일본애들이 일본군하고 러시아하고 러일전쟁 때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함대가 진해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진해현이 바다 ‘해’자에 제압하는 ‘진’자거든요, 진압할 ‘진’자.

그래서 바다를 제압하는 곳이다 이래서 진해현이 되어있는데 그걸 이제 진해 해군, 이제 그 일본애들이, 일본 군인들이, 해군들이 진해군항을 설립하려고 하다가 그 진해 쪽은, 옛날 진동 쪽은 수심이 낮았어요.

현재 진해 쪽으로 진해면에 가가지고 진해읍이 되고 진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됐는데 그래 그 위치가 사실은 그 진동 쪽에 삼진면 쪽이거든요, 진동, 진북, 진서면.

물론 이제 진양군에 양전면 합해서 진전면 됐지만, 그런데 그 쪽에 사실은 제 생각은 그 어촌체험마을 이런 데에 무슨 우해이어보에 대한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새기고 싶었어요. 제 욕심에는 제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해이어보 전시관이 나오길래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갑다, 이런 생각에 기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진동 쪽인데도 진해 쪽에서 하다보니까 뭔가 또 뺏긴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기분이 좀 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진동 쪽에 우해이어보의 발생지가 진동 쪽이라는 어떤 표지판이라도 하나 세워서 주민들한테 조금 이렇게 상실감 없게끔, 예?

거기가 사실 그쪽 지역에 어류를 어류도감을 만들었으니까, 진동이나 고현 쪽에 어류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쪽에 우해이어보가 이쪽 지역에서 탄생했다는 걸 하나 표시라도 세워주면 고맙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번 그 심포지엄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옛날 마산시 시절에 이걸 갖다가 5분 발언도 하고 이랬어요, 그 당시에, 이 우해이어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요 얼마 전에 한 번 학자들 하고 학예사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가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그분, 그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그럼 진동 쪽에 김려 선생의 이런 우해이어보 박물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류생태학습관에 학습공간으로, 체험학습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거라도 함으로 해서 불씨를 지피면 나중에 거기 박물관을 만들던지 이런 것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박물관은 당장 힘들 거 같고 하여튼 우해이어보가 거기에서 탄생이 됐다라는 표식이라도 하나 만들고 그래주시면 좋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래서 이 전시할 때에 그런 내용은 들어가게 됩니다.

김이근 위원 그 지역에는 뭐 표시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지역은 어느 쪽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김이근 위원 아니 그냥 진동 쪽으로 해주면 돼.

이쪽 지역이 우해이어보의 탄생지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럼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뭐 어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래 그렇게, 아까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진동 쪽이, 사실은 삼진면 쪽이 진해현, 우산현, 우해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맞으니까, 탄생지가. 그쪽 지역에 뭔가 표시를 해줌으로 해서 사실은 그런 쪽에 사실 제가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하려고 생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왔거든요, 사실은. 거기 뭘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수족관에, 해양생태공원에 하는 거니까 거기는 하되, 하지 말라 소리는 안합니다.

거기 하되 진동 쪽이라는 뭔가 하나 표지판을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아, 예.

김이근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그냥 단순히 진해 바다의 자원조사다, 이렇게 처음에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 책을 보고 보다보니까 그게 이제 진동하고 삼진 쪽 바다의 미더덕 이런 것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쪽이 맞다 해서 과연 그러면 이게 현은 진해지만 진해 쪽에 하는 것이 맞는지, 일단 공간이 있으니까 어류생태학습관에 설치를 해놓고,

김이근 위원 일단 창원시 안이니까 하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에 그 아무리 넓지만 미더덕이라든지 이런 거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고현마을이나 하여튼 진동 그쪽에 어디 표지판하는 거는······.

김이근 위원 입구 쪽에 우해이어보 탄생지 해가지고 하나 기념비 하나 해주든지 뭔가 하나 표시해주면 좋겠네, 이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좀 크게 해서 그렇게 하면 뭐 좋을 같습니다.

그게 뭐 없는 사실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지금 한 시간 정도 흘렀는데 10분간 잠시 정회를 했다가······.

어떻습니까, 계속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행복홀씨 입양사업 이게 아마 신규 사업 같은데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이제 참여대상이 시민들이나 여러 단체들 하고 해서 우리 공원들이나 이런 걸 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이 내용도 보면 으뜸마을가꾸기 사업들에 동네별로 200만원씩 내려가는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들하고 좀 유사하거든요.

으뜸마을사업추진해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서들하고 보면 마을에 꽃씨심고 꽃 가꾸고 이런 내용들이 좀, 물론 그 사업이 그게 다른 것도 올라오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성이 있을 우려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복여부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쓰레기가 많은 지역에 환경정화활동으로 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시책은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이라든지 하면 쓰레기를 싹 치우고 나서 꽃씨를, 꽃을 심어가지고 하면 쓰레기가, 쓰레기가 재투기가 안되고 깨끗해집니다.

그런 사업으로서 우리시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한, 관광, 특히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강영희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공원이나 유원지 이런 데 되어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내년도에는 시범사업 15군데 정해가지고 시민단체를······.

강영희 위원 그럼 여기 한 개 단체 당 한 2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닙니다. 그 단체, 그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청소도구라든지 그 다음에 참여단체 표지판, 그 지역의 표지판도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꽃씨도 배부해서 청소하고 나서 꽃씨 뿌려가지고 꽃도 가꾸고 이러면······.

강영희 위원 꽃씨를 심을 거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꽃을 주로 하는 걸로, 그죠?

일단 으뜸마을사업하고는 중복성이 없다고 보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어쨌든 중복이 안되도록 이 사업을 저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19페이지에 자원순환사회 조기실현해가지고 이게 이제 갖가지, 몇 가지 사업들이 있긴 한데 제일 밑에 보면 공동주택 대상 종이팩모으기 경진대회 추진 해가지고 천만원 잡아놨거든요.

이게 보면 현재에도 보면 학교나 우리 종이팩을 모아가면 1kg당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 종이팩으로 만든 화장지를 주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많이 정착이 돼있는 사업인데 굳이 아파트마다 공동주택에 경진대회까지 해가면서 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재활용협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강영희 위원 그럼 시비가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시비도 투입됩니다.

시비도 투입되고 그 다음에 시상금도 주고 전국경진대회도 하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전국경진대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전국경진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종이팩 모으기 사업이 많이 정착화되어 있거든요.

우리 쓰레기 버리는 분들은 종이팩은 주로 따로 모아가지고 동사무소 갖다 주고 화장지를 받고 이게 많이 정착돼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아파트도 당연히 그래 하실 텐데 굳이 이 사업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종류도 없고 종이팩 모으기로 경진대회를 하신다하니 그게 예산이 굳이 필요할까 싶어가지고······.

한번 이 사업을 잘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위에 도시광산 캐기 캠페인 이거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답변 드립니다.

그 우리 폐휴대폰이라든지 소형 폐 관련제품을 모아가지고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 우리가 주면 그거를 재활용합니다.

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철이라든지 칩을 빼내고 그 다음에 그 폐플라스틱 분류를 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판매하면 그 수익금은 작년에는 우리가 한 8,000만 원 받았습니다. 아, 800만원 받아서 거기는 우리 불우이웃돕기에

강영희 위원 아, 도시광산이라는 게 광산을 캐는 체험이 아니고, 캠페인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모으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1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1개소를 시장표창을 한다 했거든요, 명판을 붙이고 1개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대상은 우리시 관내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최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표창을······.

이민희 위원 그런데 보면 저희들이 녹색아파트 인증사업을 해보면 500세대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가구 수가 500세대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천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많은 데서 당연히 이 팩모으기 같은 경우에는 점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팩을 많이 모은 곳이 1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대 수가 많은 데가 당연히 1등이 되겠지요.

그러면 300세대 아파트라든가 800세대 아파트라든가 1500세대 아파트는 뭐 3배,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1개소를 이렇게 명판 붙여 지정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대규모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하고 규모를 전국, 이제 우리 관내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세대별, 인구별 이거를 다 나눠가지고, 그 배점을 나눠가지고 그리 하기 때문에 큰 아파트로 해가지고 많이 나온다고,

이민희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1개소, 1개소에 시장표창이란 말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최우수.

이민희 위원 예, 최우수. 그러면 최우수는 1개소에 시장표창을 하는데 500세대라든가, 그러면 500세대도 최우수 하나 1000세대 중에서도 최우수 하나 2000세대 중에서도 최우수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분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안되죠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세대 수하고 인구수하고 나눠가지고 1인당 최고 많은 데 이래 됩니다. 예.

이민희 위원 아, 1인당 나눠가지고?

예, 여기 만약에 공모가 나가거나 이래 하면 조금 의문점이 들게끔, 저희들한테는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데 저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오해가 없도록,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이민희 위원 예,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모집 공고할 때는 그 내용에 상세히 기록해서 홍보하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진해 음식물자원화처리장 이전하는 데 있어서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 반대 예상이 이렇게 된다고 문제점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마산, 창원, 진해에, 특히 지금 마산에 이 시설, 혐오시설 때문에 합의서까지, 그때 황철곤 시장님 시절에 합의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8개항목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감시원들에 의해서 주민감시원들이 업체와 우리 공무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이민희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주민감시원을 또 채용을 하겠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진해음식물처리장 이전사업은 그 기존 진해음식물처리장에서 한 300m 정도 인접해 그 대동다숲 아파트가, 대규모아파트가 들어서면서 2008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이민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주민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의 그런 제도라든가 그걸 채용할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거리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민희 위원 시설이 거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진해 주민들이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거리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장은 주민감시원을 두지,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희 위원 않아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해당 없는 시설입니다.

이민희 위원 해당 없는 지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이민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매립장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은 해당되지만 음식물처리장은 해당 안 됩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위생과에서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1년에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두 장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업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좀 많이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마산자원화 회수시설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할게요.

주민감시원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록된 거는 신규 사업만 수록돼 있고요.

마산자원화시설 주민감시원 역할은 반입폐기물의 불연성이라든지, 불연성이 함유됐다든지 그다음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게 들어왔다든지 그 다음에 반입폐기물을 적정하게 소각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소각하고 나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방지시설을, 방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최종 배출구에는 TMS 자동 오염물질이 기준 이하로 배출되고 있는지 24시간, 5분 단위로 좀 체크를 합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말 그대로 감시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이민희 위원 그 감시원을 지도 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도 감독을 시에서 합니다.

이민희 위원 예,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하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이민희 위원 근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 게 감시원들의 권한이 너무 막대해가지고 제가 정확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권까지 관여를 하고 있었고요.

또 거기에, 위탁업체에, 업체에 회사원, 근무자, 근로자들 인사까지 자기들 하고 의견이 안 맞거나 좀 그러면 “저 사람 다른 데로 보내라” 또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근로자도 “저 사람도 잘라라”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 얼마 전까지 발령을 받은 공무원도 투명하게 예산 낭비가 고정비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너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얼마까지 이상 입찰을 하자, 정산 자료도 없고 이래서 입찰을 하자 하니까 그에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서 공무원을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공무원은 휴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저는 이 제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야기 했냐면요, 제가 주민 편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감시원들이 뭐가 잘못 있냐고, 감시원들이 비산재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제보를 한 거 아니냐고 처음에 모르고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자료가 오고 언론보도가 또 며칠 있다가 다시 나간 걸 보고 자료를 다시 다 받았거든요.

책 한 3권 분량을 받았어요. 회의록까지 제가 녹취한 걸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 과장님도 계셨고 계장님도 계셨고 주무관님도 계셨고 그 회의에 참석을 다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마음에 안 들면 “어디 다른 부서로 보내라” 그런 말까지 할 수 있는 감시원들을 어떻게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저는 우리 과장님께 만약에 그 공무원이 정말로 잘못돼가지고 일을 했다면 다른 부서로 가든지 징계를 먹든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업체도 비산재 유출을 고의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행정 처분하셔야 됩니다. 경고하시고, 그죠.

그런데 6년 전의 사진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심지어는 지분 요구까지 하고 심지어는 안되면 그 업체를 들어내라, 자기들이 지분 요구를 5%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감시원이 관여를 하게 됐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비산 문제, 비산먼지 보관장에서 일부 미량의 비산먼지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발생이 됐는데 주민감시원의 그 역할 외에 다른 일은 일체 못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과장님께서 우리 계장님, 주무관님한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주민이고 그 지역의 환경을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감시원들이 그 권한을 넘어서가지고 공무원 인사권까지 그리고 그 근로자들까지 ‘해고를 시켜라’, ‘다른 데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주민 편이지만 그거는 맞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다른 제보까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하고도 의논했고 우리 이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참 입장이 힘들었을 겁니다. 지역의 청년회장들이고 뭐 이렇다보니까.

그런데 계속 거기 일하는 데서 협박성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도 협박을 좀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지도 감독이 잘못됐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감시원만 똑바로 지도했더라면, 그 권한만 지켜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감시원들의 권한은, 권한을 넘어서가지고 했을 때는 그 공무원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주민감시원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이민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한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실하게 주시고요.

또 주민감시원이 요구하는, 만약에 비산재가 유출이 됐다거나 그래 하면 업체에 행정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에 행정처분을 몇 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업체에 행정처분은 경고라든지 처분을 했습니다.

했고 주민감시원의 역할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업체에 행정처분을 하시고 그 업체에서 협약서라든가 우리시하고 하는 협약이 안 지켜졌을 때는 해약을 할 수 조건이 분명 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약을, 업체도 해약을 해도 되고요.

만약에 지금 아직 수면위에 떠오르지 않고 언론에 나가지 않고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창원시하고 업체하고 재계약을 9월 30일이 끝나서 했거든요.

했는데 또 3개 업체가 60%, 25%, 15%를 가진 GS건설하고 에이치엔텍인가 하고 리싸이텍 3개 업체가 또 추진 협약서를 공동으로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게 한 10일 이내에 써지는, 작성되는데 지금도 협약을 못하고 있어요.

그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청년회장이나 주민감시원들이 개입해가지고 한 업체에 지분을 5%를 무조건 달라하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다 보니까 지금도 공동협약서가 안써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번 주까지 제가 월요일 날까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감시원의 역할, 우리 조례 나와 있는 그 역할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제가 몇 번 정산서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정산서를 뭐 비정산, 정산 이렇게 지침서가 내려왔다 했는데 제가 환경국에 의뢰해서 다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지자체에서 지침서라는 거는 합리적으로 적용하되 이 지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그 의구심이 나가지고 진정서를 넣거나 민원을 넣거나 하면 저희들이 정산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창원 자원회수시설에 90억에 대한, 1년에 90억에 대한 정산서를 가져왔는데 12장입니다. A4용지 12장.

그런데 영수증이라고는 하나도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답변 드리겠

이민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정산서를 요구했을 때 과장님께서 계속 회계과에 청구하는 청구 내역서를 보내왔는데, 말고 정산서, 비정산 부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다른 시에서는 정산하지 않고 비정산한다고 했는데 우리 창원시는 정산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정산하시고요.

정산자료 요청하면 정확하게 영수증 첨부된 정산자료 요청하면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정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매월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서를 확인해가지고 하나를 확인해가지고 선 집행합니다.

선 집행하고 정산영수증이랑 다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산 부분에서는 하고 있는데 비정산 부분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비정산 부분도 저한테는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비정산 부분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우리 세비가 누수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00만원 이상 입찰을 하자니까 주민감시원들이 왜 주민감시원들이 입찰하자, 말자하는 부분에 관여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을 다른 데로 보내라 그런 말을 합니까?

그 공무원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죠.

제가 공무원 편을 들 필요는 없는데 저는 주민감시원 편이었는데 갑자기 자료를 추후에 받아보고 제가 진짜 한 방을 맞은 기분이 돼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 많이 고민 했었고요.

위원장님한테도 의논을 했고 많이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자료 정확하게 첨부해가지고 제출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주민감시원의 그 역할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주민감시원들의 역할이 만약에 넘어섰다 이러면 주민감시원을 교체해달라는 그런 합의서를 하나 만드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앞으로 정산 부분하고 비정산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의뢰해서 위법이라든지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고 그 다음에 주민감시원의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그 하수도사업소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지만 우리 창원시 내에 민간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또 환경녹지국에도 보면 많은 민간위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이런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만약에 앞으로 이게 관리소홀로 인한 이런 자꾸 문제가 생긴다면 진짜 그거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잘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앞에 이민희 위원 질문한 데에서 제가 보충 조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산 자원회수시설은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분 아까 5%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저도 청년회장하고 그 감시원하고 과장님한테 확인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데 사실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거는 우리 이민희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요.

사실은 지분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현재 우리 계약법에 의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계약한 상에는 지금 공동수급자가 공동지분을 해가지고 투자, 출자를 해가지고 GS건설이 60%, 에이치앤텍이 25% 그 다음에 리싸이텍이 15%해가지고 공동출자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손해를 본다든지 이익이 있다든지, 이익금을 그 배분대로 가져갑니다. 손해를 입히면 그대로 손해배상 우리한테 해,

김이근 위원 그렇죠.

뭐 5% 이런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었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거는 제3자한테, 계약서상에서 제3자한테 양도라든지 매매라든지 할 시에는 재 위탁을 할 적에는 계약해지의, 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 되면 그런 거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우리 청년회하고 진동 주민들한테 대한 어떤 모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진짜 진동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라, 5%를 요구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확인을 하고 과장님한테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까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고, 아까 그 비정산 부분도 그러면 대차대조표상에 결산서를 요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민희 위원이 요구하는 거는 어떤 그 비정산분이나 전체를 다 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비정산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 그냥 우리가 그 대자대조표상에 나오는 결산서만 받아갖고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민희 위원이 요구하는 거는 영수증, 카드 쓴 거, 임금대장부 전부 다 서류를 내놓은, 뭐냐 하면 세무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조사.

그래서 우리 세무 조사하는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정산비에 대해서,

김이근 위원 비정산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비정산 부분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후생복리비 그 다음에 보험료이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는 하나로 당초에 원가산정 논의할 때 특급기술자, 소장은 특급기술자, 중급, 고급 뭐 그리됐기 때문에 그 기술인력은 73명 해가지고 그거는 하나 챙길 수 있는데,

김이근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나머지 관리비라 해가지고 보험료라든지 후생복리비 이거는 챙길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붙일 수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김이근 위원 조금 전에는 정산 다 준다, 비정산 부분도 다 서류 제출해준다 했잖아요, 금방 이민희 위원한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비정산 부분은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3개사 소집해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관리 부분, 즉 비정산 중에 관리 부분은 일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인건비 지급 부분은.

김이근 위원 받아볼 수가 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자료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들의 회사에 회계사가 있습니다. 회계사에 결산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라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 쉽게 말해서 그런, 우리가 대차대조표상의 결산서는 나오면 손익계산서라든가 대차대조표 안 나옵니까?

그거 받아갖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익이 얼마 났고 이런 것만 알지 지금 이민희 위원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 회사 전체의, 니가 카드 얼마 쓰고 영수증 다 챙겨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떤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거는,

김이근 위원 그거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안 된답니다.

김이근 위원 금방 된다 했잖아요.

비정산 부분도 서류제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거는 자기들 회계사에서 자료 줄 부분만 결산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는 거라고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 그 결산서라는 우리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 그거는 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 받아, 그 내용이 영수증이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받아봐야 그 결산서는 조례상의 결산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김이근 위원 그래 그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나는 금방 이야기를 다 받아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일하기, 일하기가 쉬워요,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거 받아보면 안에 내부적으로 들여다봐서 뭔가 있는가를 다 들여다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그런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권한이 쉽게 말하면 아까 비정산 부분은 한다 하길래 내가 지금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안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그 영수증 이런 거 다 카드 쓴 거라던가 뭐 다 내놔라 그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관리부분, 그 카드 쓴다든지 이런 거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해음식물 자원화처리장 이전 건에 대해서 이전 이거를 하시려는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이전하겠다는데 이전 이유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전 이유는요, 그 2008년부터 대동다숲이 2008년도에 입주해가지고 대동다숲 주민들 집단민원이 진해 시절부터 폐쇄 이전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전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고 또 우리 시에서 약속을 또 했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근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게 뭐 음식물처리장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다른 곳에 옮겨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시 다른 데 옮기겠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 이게 대동다숲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음식물처리장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년전부터.

또 우리가 그 대동주택 인허가 내줄 때 환경영향평가에서 분명히 공동주택으로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낫기 때문에 그거를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안해봤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앞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이치우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할 게 아니고 돈을 갖다가 17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잡아놓고 앞으로 하겠다 하면 그건 말이 안되죠.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예?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이런 예산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근데 2000, 그 시설이 2000년에 설치를 해가지고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화, 본래 내구연한은 15년입니다. 15년······.

○위원장 이치우 노후화 돼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다음에 용량도 지금 약간 모자란 부분도 있고 이래해서 또 주민들이 그 대규모아파트가 시운학부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 두산중공업 조합아파트 그리 계속 집단민원이 이전해주라고 약속을 이리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 이치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허가를 해줄 때 물론 허가 관계는 우리 국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거기에 음식물처리장이 수년 전부터 있어왔고 그걸 감안을 안 했단 말입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이 민원에 쫓겨가지고 예? 지금 또 원포동 일원으로 또 옮기겠다고 그러는데 그쪽 주민들 하고 한번이라도 뭐 설명회라든지 한번이라도 이야기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원포동 그 지역은 STX 조선소 뒤쪽 GB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이랑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아니죠.

그 거리가 하는 그 자체가 자, 밑에 보면 그래 놨습니다.

혐오시설이라 그랬습니다.

그 혐오시설이 여기에 분명히 문제점에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기재가 돼있는데 이 혐오시설이, 예? 거리라 하면 죽곡하고 우리가 직선거리로 그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죽곡이, 죽곡마을이라는 이 자체가 지금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어떠한 형편 때문에 언제 이전이, 이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쪽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STX 바람에 비산먼지나 소음이나 이런 거 바람에 자기들이 피해를 지금 입고 또 이주계획을 세웠더라도 이주가 언제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또 이야기 나와 봐요. 그때 그 집단민원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예?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 세울 때 사전 어떤 그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라도 해서, 예?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계획만 딱 세워갖고 예산만 잡아놓고 나중에 주민들 반발에 부딪히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앞으로 그,

○위원장 이치우 또 그리고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인하여 조정이 됐다 하는데 이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됐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동다숲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가지고 창원시에서 이전을 약속한 부분을 이행 안 한다,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전지를 물색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제일 타당하다, 그래 가지고 대동다숲 주민하고 그 다음에 그 땅 소유자라든지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위원장 이치우 아니 내가 볼 때는 거기는 다수고 원포동은 소수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다수의 민원을 위해서 소수는 짓밟아도 된다는 그런 내가 볼 때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손톱 밑에 가시라고 했습니다. 가시도 제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상황을 보면 그쪽 주민은, 원포동 주민들은, 이전해 갈 곳의 주민들의 의사는 하나도 묻지도 않고 반영도 안 시키고 가겠다는 그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거.

그 만약에 그쪽에서 집단 민원이 반발하고, 반발이 된다면 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앞으로 지역 주민들 하고······.

○위원장 이치우 그러지 말고 이럽시다.

이 예산 자체를 요번에 예산 그 우리가 할 때 삭감을 합시다. 그냥.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 부분은 일단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치우 국가권익위원회가 주민 살리기 위한 권익위원회지 주민 죽이기 위한 권익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그 지역이 가장 타당하고 그 이외에는······.

○위원장 이치우 그럼 그 지역은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 지역의 사람도 사람입니다. 내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주민도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그 만약에 주민들 하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내가 즉답을 듣기는 그렇고 하니까 대책을 세워가지고 다시 오세요.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예, 공원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시범 추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때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김이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공원개발위원이라서.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때 추후에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그때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추진을 하려고 용역을 시행했네요, 벌써. 그지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개발을 할 대상공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화, 대상, 반송, 가음정 등 6개 공원 중에서 1내지 2개소의 공원을 선정하기 위한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분석을 하기 위해서 10월 달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결과적으로 비공원시설 30%에 보면 녹지·주거·상업지역 내 설치 허용 시설 이래놨는데 여기에 또 당연히 70% 민간업체에서 기부를 하면 비공원시설에 보면 또 아파트, 고층아파트나 이런 걸 허가 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맞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6개 공원 중에서 1내지 2개 공원에 대해서 어느 공원이 해당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1내지 2개소를 공원을 정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1개든 2개든 공원 개발을 해 가지고 비공원시설 내 30% 내에는 민간업체에 지분을 줄 것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이민희 위원 주면 다시 고층공동주택이나 저번에 계획했던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희 위원 아니, 1천 세대, 2천 세대 이렇게 그때 당시에 공원마다 달랐지만, 달랐지만 그렇게 계속 추진할 의도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10개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부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비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또 아파트를 대량으로 건설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주변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러 데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가능하면, 가능하면 주민들이 중복되지 아니하고, 인근의 공원과 중복되지 아니하고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업자들도 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떠한 시설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반드시 고층아파트만 늘릴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어떤 문학관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자료를 보면 가음정 어디는 요양병원도 넣을 수 있고 도서관도 넣을 수 있고 넣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공동주택을 고층아파트, 고층공동주택을 추진하려고 그런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계속 시정연구원이나 이쪽에 추진해서 된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녹지공간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많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시정연구원 자문도 구하고 관련부서 협의도 하겠지만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고민을 할 때 저희 의회하고도 연계를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데 있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뭔가 공원을 개발하되 아파트가 들어서든 전원주택이 있든 요양병원이 들어오고 다른 도서관이 들어오든 문학관이 들어오든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더 고민을 하여주시고 저희 의회에도 이런 통보를 해 주시고 간담회나 토론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거기에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창원시에 일인당 공원녹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법적기준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일인당 공원면적이 2015년 9월 30일 기준 30.04㎡입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의 21.0㎡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강영희 위원 높은 수치다, 그죠.

그러면 법적공원면적은 높다, 그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여기 보면 사화, 대상, 가음정, 반송 이런데 대상공원, 가음정공원이 완충녹지지역이잖아요.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완충녹지지역인데 공단하고 주택지하고 구분한 완충녹지지역인데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완충녹지지역은 아니고요.

강영희 위원 여기가 완충지역이 아닙니까.

완충녹지지역이잖아요. 대상공원이.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아닙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공원이라 하더라도 대상공원 전체가 완충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렇지 않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서 시설물이 못들어가고 있고 이렇잖아요, 현재.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강영희 위원 지정되어 있다는 겁니까.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최용성 되어 있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문제가 없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사화나 이런 데 보면 산이잖아요. 공원이지만 산인데 산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시겠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래서 이 시설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 구역을, 전 구역을 개발하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그중에서 민간업자가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5만5천㎡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알고 있고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원으로서의 어떤 지정해둘 필요가 없는 데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풀어주고요.

해제를 하고 정말 공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개발하자는 취지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특례가 되는 것 같아서 특혜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쭉 자료를 조사하다보니까 일본의 경우는 한번 정도 실시했다가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잘 검토하고 하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다음에 팔용공원 구암마당 조성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팔용공원 현재 조성계획해서 예산 투입되고 있잖아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강영희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까?

팔용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강영희 위원 예산 투입해서, 그거하고 팔용공원 구암마당 조성하고는 완전 별개사업입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팔용공원 내에 구암마당이라는 프로젝트를 공원 내에 이것만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강영희 위원 아, 별도로 안에 체력단련장이나 이런 걸 만든다는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렇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예, 이민희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면 아열대 온실 창원수목원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의창구 삼동동이라 하면 대원동이 맞죠.

저희들이 보면 그때 2014년 12월에 수의계약해가지고 잔디하고 디딤돌하고 석재판 붙이고 했던 그곳이죠? 거기 일대.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수목원 들어가기 전에 충혼탑 바로 그 자리 한 블록입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러면 거기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지금은 완충녹지지역인데 근린공원으로 바꾼다는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작년 10월달에 완충녹지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요청을 해가지고 금년 12월달에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수목원 조성하는데 경관 녹지도 아니고 연결 녹지도 아니고 근린공원으로 한다면 건축 쪽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완충녹지지역 내에서는 온실이라든지 관리동 이외에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원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온실을 건립해야 되고 그리고 수목원 승인요건 중에 관리동하고 온실이 절대적으로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건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달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이민희 위원 그러면 창원수목원은 어떤 관광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규모로 봐서는 충분한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저희들이 어떤 조감도나 이런 게 저희들이 없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전체 면적은 10만 5,500평방미터이고요.

그 안에 2010년부터 계속해서 계속 사업으로 해 왔는데 내년도에 경남 최대의 유리온실을 짓겠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그 시설 전체가 완충녹지에서 근린공원으로 바뀌면 어느 곳이든지 관리동이나 온실이나 이런 것 다 지을 수 있겠네요. 건축허가제한을 받지 않고 다 지을 수 있겠네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이민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추가 자료 주신 거에 장미공원이 예산서에는 있던데 사업이 없어가지고 왜 없나 했더니 새로 주셔가지고 자료를 봤는데요.

장미공원이 행사할 때 장미 필 때 가보면 진짜 부산, 울산 각지에서 오시더라고요.

실제로 기업사랑공원하고 연결되어가지고 그 라인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붐벼서 확장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실제 들긴 하는데 옆에 운동장 지역에 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운동장이잖아요.

운동장에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운동 체육대회나 행사할 때 공원 내에, 주변에서 식사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장미공원이 확대되면 그런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 새로 짓고 하지만 그쪽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으실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검토는 안해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강영희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인근에 다른 체육 운동시설, 운동장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지금 재개발 들어가기 전이라도 지금 보면 동호회 한 두 팀이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쓰고······.

강영희 위원 아니, 일반인들도 공간을 빌려가지고 체육대회 이런 걸 많이 하잖습니까?

그러면 전체가, 운동장이 없어지는 거죠, 계획으로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운동장이 없어지는데 바로 인근에 못안마을 지역에 공원조성에 운동장시설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별도로 다른 지역에 운동장계획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강영희 위원 아니, 그래 어쨌든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해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런 걸 하셔가지고 해야 되겠다, 있는 운동장도 없어지고 활용할 공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장미만 보는 그 시기에만 딱 활용되는 공간인데 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한번 잘 검토하시면 좋겠다 싶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금 각 구에, 구청에 공원산림과가 몇 군데가 통합이, 어디 어디구가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5개 구청 전부다가 조직개편에 의해가지고 진해구하고 합포구는 해안변 어촌 어민들이 들어오는 수산산림과, 나머지는 농정산림과 이래가지고 산업과하고 합해가지고 조직개편이 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그런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해구의 경우는 경자청 이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공원이 더 많은데 과연 이게 통합을 해서 원활하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공원하고 산림이 점점 더 중요해 져가는 그런 시기인데 업무는 그대로 있지만 이름마저 없어진다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반대의견을 저희들은 내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하나 하나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었다 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 됐는데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줄어든 것은 아니니까 과장 5급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지, 5개로 줄어드는 것이고, 그래서 업무는 그대로 있다 그런 식으로 인사과에서는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아니, 창원시의 산림면적도 상당히 많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자청 이관 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공원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위원장 이치우 공원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게 관리규모는 줄어들고 이게 보니까 반대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인사과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갈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걸 다시 한 번 더 각 국장님이나 실·국장님이나 아니면 구청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근데 과가 단순히 합해지고 업무는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업무가 축소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다만 과장의 업무가 두 개과를 합쳐서 하니까 과중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름 부분에서도 공원이라는 이게 빠지니까 저희들이 섭섭하기는 하지만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게 어찌 보면 이런 식으로의 어떤, 우리가 인사조직 개편에 관여할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사기의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모두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해양수산국과 5개 구청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영희김순식김우돌
김이근김장하이민희
이천수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 장 이명옥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상수도사업소>
소 장 김원규
수도행정과장 백원규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성옥주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하수관리사업소>
소 장 이덕희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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