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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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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7일(월) 16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2.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2.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1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제의)


(16시27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희 전문위원 차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 11월 25일 201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16시28분)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무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평소 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득 의회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박중현 의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병학 의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양외준 의회홍보담당입니다.

다음은 양진봉 입법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사무국의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15년 주요 업무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의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정연찬회 및 위탁기관 연수, 의원간담회, 공무국외연수 및 비교견학 등을 통해 맞춤형 의정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기게양대 설치 및 의회로비 홍보공간 조성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의회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남시군의회 한마음체육대회, 의회 창원 더 알기 시티투어 등을 개최하여 소통과 화합, 사기 진작을 통한 활기찬 의정활동과 즐거운 근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총 9회 92일 간의 회기운영을 통하여 10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시정질문62건, 5분 자유발언 42분 등 빈틈없이 의사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회소식지, 언론보도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의원입법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지원을 통해 의원역량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6년 의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의정목표는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입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첫 번째, 맞춤형 의정지원으로 의원역량 강화와 두 번째,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 세 번째,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의정 실현으로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맞춤형 의정지원을 통한 의원역량 강화 등 총 8건에 대해 차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맞춤형 의정지원으로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연찬회, 비교견학, 현장 방문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위원회실 및 의원연구실 확충 및 재배치입니다.

의회 건물과 증축 중인 제2별관 3층을 활용하여 의회공간을 확충하고 의원연구실을 1인 1실로 제공하고 아울러 위원회실도 재배치를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입니다.

연간 회기운영 계획은 총 9회 100일이며,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7회 50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효율적인 의사지원체제 강화입니다.

서면질문, 의사기록 등 의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사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사항을 보도자료, 의회소식지, 동영상, 홈페이지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홍보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회 방송시스템 고도화 1단계 사업입니다.

최신 기술과 트렌트를 반영한 고화질의 방송환경을 구축하고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자치입법 지원 강화 및 연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제 지원과 입법 법률고문을 통한 자문, 의원단체 연구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새로운 시책, 어린이 및 청소년 의회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토론문화 습득과 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의회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체계적인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 법과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 수행을 지원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이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호상 의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 들어온 지가 1년 반이 되었는데 사실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이 아니면 직원들 성명 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나가다 인사하면 어느 분이 김 씨인지 박 씨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당 상임위 아닌데 제가 홍길동입니다 하고 올리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과 소통 자체가 해당 상임위나 아니면 운영위원회나 이것 외에는 직원들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2016년도부터는 서로 대화라든지 아니면 명찰을 달고 다닙니다마는 사실 직원들 명찰을 잘 안 달고 다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17페이지에 자치입법 지원 강화 및 연구회 운영 활성화 해서 요즘 최근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조례 제정이 많고 연구회가 4개 등록되어 있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지원하는 공무원이 속기사를 제외하고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공무원 정원 조정하면서 집행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홍보계하고 입법지원계를 통폐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정계도 중요하고 의사계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있어서 타 시도의 입법사례라든지 법률적 근거자료를 낸다든지 연구회 관련해서 각종 행사준비라든지 상당히 필요한데, 그 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고 정원이 줄어들었을 때 한 명이 줄어드는지 두 명이 줄어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담당관 이재득 의회담당관 이재득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상정이 되어서 아마 3차 본회의 때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법지원계에는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직원 한 명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강문제는 내년도에 전반적인 인사이동 이후에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강을 할 부분이 있다면 보강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스럽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인사발령 난 이후에 조직개편이 끝난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인사과하고 정원 관련해서나,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본회의만 남았는데 거의 통과된다고 보면 초안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담당관 이재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초에 시 전체의 인사발령을 봐가면서 그렇게 조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집행부하고 정원을 소문에 2명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의회담당관 이재득 지금 상임위에서는 2명 줄이는 것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2명을 어떻게 줄이는 세부적인 계나 이런 조정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 인사하기 전에 하겠다 이 말씀이죠?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노창섭 위원 내부적으로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하시되 제가 봤을 때는 안 중요한 과나 계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요즘 입법활동이 활발히 되니까 입법지원계 이런 부분에서 인력을 좀 적절히 배치해 주시고 또 대부분 연구회도 열심히 활동하는 연구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 부분 분석을 좀 하셔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이재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여진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별 국내 비교견학이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1회 되어 있고 기획행정위원회 2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산책자에 보면 225페이지 의원국내여비에 속합니까?

○의회담당관 이재득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연찬회, 의원님 따로 국내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책자에 225쪽 아래에 보면 의원국내여비라고 지금 3,4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 5,160만 원 정도 되죠?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배여진 위원 삭감됐더라고요.

○의회담당관 이재득 그 삭감한 부분은 예년에 볼 때에 의원님들 비교견학을 하더라도 돈이 충분히 남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의회운영위원회 1회 되어 있고 2회 횟수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페이지 책자에 의하면.

그러면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횟수로는 3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면 1박 2일이 아니고 당일코스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사실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많이 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수로 계산해서 괄호 열고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최고 많이 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여비가 가고 안 가고는 위원회 소관에 따른 것이지,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죠?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물론 나중에 예산 다루면서 이야기할 필요성은 없고 지금 바로 하겠는데요.

삭감하는 것만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안 가는 것은 갈 수 있게끔 분위기를 좀 조성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저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다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의회담당관 이재득 저희들이 몇 년치 평균을 내보니…….

배여진 위원 몇 년치 낸 것입니까?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 정도 하면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조금 삭감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몇 년치 경험에서 나온 것 같으면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잘 하셔야죠.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래서 이번에는 조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배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봐주시면 경남시군구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난번에 보면 5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했죠?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창원에서 하면 창원에서만 500만 원 하고, 우리가 금년도에는 이것이 없던데 다른 시·군에서 하면 저희들은 예산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인가요?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500만 원 했고.

배여진 위원 우리가 안 하면 전혀 필요 없다, 그렇죠?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것은 나머지 의장협의회 부담금이라는 것으로 하고 그 주최 측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진주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창원시의회가 가잖아요?

그 기본적인 예산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의회담당관 이재득 그것은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내드립니다.

그 돈을 다 모아서 거기서 자기들 돈을 보태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별문제는 없습니다.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16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6시45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4억 9,221만 원보다 8억 7,270만 원이 증액된 73억 6,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의원연구실 및 위원회실 재배치와 의회 방송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의정운영단위사업 중 의정지원사업은 의원연구실 및 위원회실 등 시설물 재배치 4억 원 등 7억 9,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에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사업예산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9억 671만 원, 의정공통운영경비 2억 1,540만 원 등 23억 6,1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활동역량강화사업은 의원국내외여비 등 1억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차량 및 물품관리사업은 차량유지관리비 등 5,012만 원을 편성하고 의정활동홍보사업은 HD방송시스템 구축 및 의회 홈페이지 노후서버 교체 3억 5천만 원 등 5억 6,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소통 및 화합 도모를 위한 의원 가족과 집행기관 소통의 한마당행사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의사운영단위사업 중 회기운영 및 지원사업은 회의서류 및 보고서 인쇄 5,025만 원 등 8,1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입법정책지원사업은 입법활동 및 연구단체 지원을 위한 경비 4,060만 원을 편성하고 전문위원실운영사업에서는 전문위원실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인건비인 봉급 및 각종 수당과 속기사인 전임계약직 보수, 의회사무보조원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29억 8,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페이지입니다.

사무국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사업으로 2억 8,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차질 없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희 전문위원 차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로 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6년도 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7,270만 5천 원을 증액한 73억 6,492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4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의정운영비 7억 8,270만 6천 원, 의사운영비 1,085만 5천 원, 사무국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8,92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실 운영비 1,008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부분은 주로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의원연구실 및 위원회실 재배치와 의회 방송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의정활동 지원 및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재정운영 건전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경비나 소모성 경비가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소관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23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22페이지 보면 과장님, 의원 배지 구입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는데 배지가 한글로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야기.

○의회담당관 이재득 의회담당관 이재득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배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議’ 자가 ‘의회’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5만 원씩 해서 43명 해서 2개씩 아닙니까? 의원 1인.

이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새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배여진 위원 새로 바뀌지 않았을 때도 늘 2개씩 편성되었더라고요.

새로 바뀔 때는 개수를 한 3개 정도 해서 할 줄 알았는데 2개씩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성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옷을 자주 갈아입기 때문에 좀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조금 여유 있게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의회담당관 이재득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더 추가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의원실 정수기, 청정기 등 렌탈료가 작년 대비해서 300만 원 올랐는데 작년에 700만 원 예산 편성됐고 올해 1천만 원 됐는데, 우리 의원실 내에 청정기는 제가 못 본 것 같고 위원장님실에는 청정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담당관 이재득 위원회별로 청정기가 한 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의원실이 아니고 그렇죠?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배여진 위원 작년에는 청정기가 없었는데 들어간 것이죠?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렌탈이 안 됐던 부분이고 올해는 새로 넣었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도 1인 1실로 가게 가면 정수기가 추가로 또 돼야 된다, 그렇죠?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 것은 다 추경에 하려고…….

○의회담당관 이재득 아닙니다.

그 안에 다 렌탈을,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25대가 지금 되어 있고 청정기는 10대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증축이 되면 저기에도 추가 렌탈할 그런 비용을 충분히 여기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배여진 위원 그냥 대여하고 렌탈료만 주면 되죠?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월 5만 8천 원 정도 나갑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뒤페이지 봐주실까요? 224페이지.

의정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참석, 이것이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이 바뀐 것입니까? 이름이.

○의회담당관 이재득 아닙니다.

의정자문위원은 따로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됩니다, 한 위원회별로 다섯 분씩 해서.

배여진 위원 이것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이재득 처음부터 의정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책자에는 없잖습니까?

○의회담당관 이재득 운영수당에 “의정,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만 원.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이 지금 전년도는 이렇게 편성됐는데 2016년도에는 의정 행동강령자문위원회로 바뀐 것이냐고요.

○의회담당관 이재득 아닙니다.

배여진 위원 아니고, 그러면 그것 다르고 이것 다르다, 그렇죠?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 당시에는 의정자문위원만 있었는데 이번에 청렴 그것 하면서 다시 위촉을 했거든요.

행동강령자문위원 일곱 분을 따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수당을…….

배여진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자문위원이 있는데 거기서 행동강령자문위원 7명을 더 보충해서, 결과적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의회담당관 이재득 이름이 같은 자문위원이 되어서 이렇게 써놓았는데 따로 따로입니다, 사실은.

배여진 위원 따로 따로입니까?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배여진 위원 그러시면 밑에도 이런 것, 지금 현재 행동강령자문위원은 몇 명입니까?

○의회담당관 이재득 7명입니다.

배여진 위원 조금 전에 7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의정자문위원은요?

○의회담당관 이재득 스무 분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27명이 따로 따로이니까 같이 27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의회담당관 이재득 그렇죠.

배여진 위원 그렇다면 밑에 여기 표기 좀 해 주세요.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단가 곱하기 명 곱하기 해서 횟수 해서요.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자문위원은 또 여기서 찾아볼 수 없네요.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11주년, 작년에는 10주년 기념으로 대회의실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지출 내역은 어떻습니까?

○의회담당관 이재득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5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사실 집행은 한 15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제가 대회의실에서 했을 때 500만 원을 어디서 이렇게 썼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산만 그렇게 편성시켜 놓았는데 집행은 한 150만 원 했고 2014년도에는 500만 원 편성해 놓았다가 42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때는 왜냐 하면 대마도 관련된 책자를 인쇄하는 데 전부 다 거기에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420만 원이 지출됐고 올해는…….

배여진 위원 작년에는 150만 원 됐고, 올해 500만 원 예산 집행계획은 뭡니까?

○의회담당관 이재득 책자 인쇄하고 행사비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 편성할 때 책자가 들어갈 때는 500만 원 잡고 책자가 안 들어갈 때는 한 200만 원 이렇게 해야 예산 편성이 효율성이 있겠다, 그렇죠?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배여진 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6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운전원 근무복 있지 않습니까?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배여진 위원 운전원 근무복은 한 명당 1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됐고요.

그 뒤쪽 228쪽에 보면 속기사 근무복은 전년도 대비해서 오른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무복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제대로 맞추어서 실제적으로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인데 실제로 근무복 얼마나 입습니까? 과장님.

○의회담당관 이재득 지금 속기사들은 근무복을 입고 회의할 때마다 들어가서, 앞에 성정미 속기사도 근무복을 입고 있듯이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시회나 정례회나 회의할 때마다 입고 들어갑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운전원 근무복 같은 것도 실제로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나 가격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왕 편성하면 제대로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227페이지 카메라장비 유지보수비 200만 원이 2015년, 2016년 이렇게 편성되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요.

유지보수비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1,500만 원 주고 신규 카메라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이재득 지금 카메라가 기존 있었던 것하고 새로 구입한 것하고 2대.

배여진 위원 사용하는 것.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도 200만 원 편성이 됐고 올해도 200만 원 편성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수비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의회담당관 이재득 보수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때는 구입을 하다 보니.

배여진 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00만 원을 주고 신규를 구입하고 나면 보수비는 한 대 분량밖에 안 나간다, 지출이.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 계산을 언뜻 하더라도 카메라를 새로 구입하면 보수비가 많이 지출 안 될 텐데 또 200만 원을 계속해서.

○의회담당관 이재득 이 예산은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편성시켜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측을 못 하니까 그래서 편성을 일단 시켜놓고 보수가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배여진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부주의로 해서 카메라가 좀 손상을 입는다든가 이것을 대비해서 해 놓는 것이다, 그렇죠?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지금 상임위원회에 위원들한테 돌아가는 모니터 화질이 얼굴이 굉장히 검게 나오고 관계 공무원들 하는 것은 밝게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상임위원들 보면 얼굴이 다 검게 비친다고요.

화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기 보세요.

새까맣게 보이죠?

새까맣게 나온다고요.

○의회담당관 이재득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 못 드렸는데 고도화 시스템 사업, 이것이 1단계를 내년부터 진행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전부 다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되면 말 그대로 고화질로 다 내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후반기 의회기 및 배지 등 의회로고 변경 해서 1,500만 원 되어 있어서 본회의 통과하면 각종 서식 또는 배지, 의회기, 또 정문에 들어오는 표지석 이렇게 전반적으로 과장님, 다 변경하는 것이죠?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회담당관 이재득 지금 저희들이 준비는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만약에 ‘議會’를 한글로 바꿔야 될 때,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자료 조사를 다 해서 예산하고 전체 빼놓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정례회가 끝나면 예산 집행은 1월달에 사후에 하더라도 바로 추진을 해서 1월 연휴 끝나면 바로 교체되도록.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의회담당관 이재득 본회의장하고 전체적으로 바깥쪽에 하고.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예를 들면 여기 단상에 한자로 ‘議’ 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째로 바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저것만 바꿀 것입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의회담당관 이재득 저것은 다 바꾸기에는 절감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것을 한번 업자하고 협의해서.

노창섭 위원 그래서 멀쩡한 단상에 멀쩡한 책상에 로고가 한자로 되어 있다고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예산낭비 문제도 있지 않느냐,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면 할 수 없지만 재활용 할 수 있고 마크만 좀 기술적으로 전문가와 해서.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지금 그런 것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꼭 1,500만 원을 다 쓴다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재활용하고 가능한 것들은 좀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 조금 전에 배여진 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의가 되는 것이 배지, 옛날 것 같으면 1년에 1개, 2개 줘도 되는데 1월 1일부터는 한글로 바뀐다, 그렇죠?

그러면 옷을 갈아입거나 또 외출복에 따라서 보통 의원들이 2개를 가지고 있는데 분실이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한 추가 소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런 것은 충분히 여성의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예산 변경이 되든지 안 그러면 추경 때 반영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228페이지 이것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정례회 속기사 보조인력 4명 해서 1차, 2차 60일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약직공무원으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갈 것인지 또는 정례회 기간 중에 현재 사용하는 이 형태로 갈 것인지 종합 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 체제로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맞죠?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이재득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속기사에 대해서.

속기사는 정원에 6명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속기직렬을 가진 정규직원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 임기제로 해서 계약직으로 세 분이 있고 그래서 5명이 있는데, 원래는 6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다른 데 취직이 되어서 그만 둔 상태라서 1명이 빠져 나가서 그래서 5명이 되어 있고, 정원은 6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분은 지금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임시회 때나 이럴 때는 5명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마는 정례회 기간에는 상당히, 25일씩 하다 보니까 있는 5명 가지고는 전혀 커버가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25일만큼만 인원을 6월 정례회, 11월 정례회 해서 정례회만 4명씩 채용해서 이렇게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가 6명이 있다 하더라도 정례회까지 커버를 다 못해 나갑니다.

왜냐 하면 회의록이라는 것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 마치려고 하면 속기를 풀어야 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일시적으로 사역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네 분을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거의 일시적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창섭 위원 현실적인 문제에서 과장님 말씀은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청년실업 문제하고 두 번째가 좋은 일자리이거든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그래서 그것에 연동되어서 결혼적령기가 늦어지고 결혼적령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저출산이 되고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예요.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에서는 어쨌든 안정된 직장이, 정원이 한 명이 더 있다면 한 명이라도 그것이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이 있고 한다면 뽑고 그 인력으로 정원에 안 되는, 정원 조례 규정에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의 4명을 하든 3명을 하든 이런 식으로 돌리지만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뽑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돌려버리면,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잠시 한 달 와서 가면 끝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일자리를 생각하고 젊은이들의 청년실업의 해결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자체가 모이면 경남 전체가 되면 10명이 넘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식으로 가야지, 계속 사기업체처럼 인건비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젊은이들 취직할 데가 없잖아요.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알겠습니다.

1명 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이 제가 물어보니까 실제 운영에서는 현재의 방식이 솔직히 편하다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통합 창원시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인력 운영이나 정책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232페이지 의원실 출입문 잠금장치, 간담회 시간에 박춘덕 부위원장님 지적하시던데 저의 예를 한번 들면, 지금 각 의원실에 비밀번호가 있지만 다 솔직히 일반 민원인 빼고는 다 알잖아요?

솔직히 그렇거든요.

비밀보장이 좀 안 되고 관련된 서류를 저도 중요한 서류를 2개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일차적으로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자료는 중요한 시건장치에 넣어놔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와 연관된 발언을 딱 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 되면 그 자료가 없어져 버립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CCTV를 달 수도 없고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내년 6월에 새로 1인 1실로 갈 것이지 않습니까?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노창섭 위원 현재 3인 1실이라서 특히 더한데, 이 보안문제나 문서 부분에 의원 스스로도 자기가 개인적인 시건장치를 좀 해야 된다는 반성도 하지만, 출입문 잠금장치 예산이 올라와 있기에 200만 원 한 개밖에 안 올라왔네요, 그렇죠?

○의회담당관 이재득 1식입니다.

노창섭 위원 1식입니까?

그래서 새로 할 때 좀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의원실 내에 서류나 문서 이런 보안문제 또 지금은 3인 1실이라서 그런지 불쑥불쑥 예고 없이 들어오는 민원인들, 이런 것 때문에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실을 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문제를 어차피 체계가 확 바뀌니까 내년 7월 1일부터 또는 6월이 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담당관 이재득 여기는 앞으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2인 1실, 3인 1실을 사용하다 보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안문제에 대해서 사실 놓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인 1실이 되면 본인 외에는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강화가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화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1인 1실이 되면 이런 보안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이재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춘덕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의원가족과 집행기관 소통의 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의원들은 각종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간 중간에 하루씩 소통할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 계시는 사무국 직원들이 46분 정도 계시는데 본청 대비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은 직원들 예를 들어서 이런 화합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같이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회담당관 이재득 저희들은 부서운영비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232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화합행사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몇 차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한 번 정도 예산이 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쪽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는 됩니다마는 본청 공무원들도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 계시는 분들도 의원님들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저는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가족과 집행기관 소통할 때도 보면 거의 의원님 수발한다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독립적으로 사무국 직원들이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따로 할 수 예산은 좀 마련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의회담당관 이재득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나 업무에 탄력을 받는 차원에서라도 1년에 한 번씩은 꼭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제의)

(17시17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일정을 정해 놓았지만 그달 그달 긴급을 요할 시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일정을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원안 그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재철강영희강호상
김석규노창섭박춘덕
배여진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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