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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3회 제4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5.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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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국 소관)

6.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흡연실 설치 지원 조례안(김삼모 의원 발의)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국 소관)(시장제출)

6.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흡연실 설치 지원 조례안(김삼모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국 소관)(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경제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경제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국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61호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사랑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62호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63호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정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64호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조례안 심사안건과 의안번호 제292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제261호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규제 개선 조례에 따라서 법령위임의 근거가 없는 규정과 법령개정 미반영 조항을 정비해서 전통시장 상인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 공설시장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사용 보증금의 법령에 근거 없는 공설시장 사용 보증금 납부규정은 삭제하고, 안 제10조 사용료의 환급에 있어서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 시 납부한 사용료는 전부 반환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13조 사용권 양도 등 금지에서는 공설시장 사용권 승계 시 법령에 근거 없는 신고의무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배상책임이 있어서는 시장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민법상 규정된 손해배상의 범위규정에 따라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262호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법률이나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3항, 제20조, 제23조에서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에 대한 복지증진, 우수중소기업 육성에 대하여 선택적 집중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으로 성별기능참여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263호 창원시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창원경제를 선도할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우리시가 육성 및 지원할 첨단사업을 정의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연구기관 첨단산업 유치,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과 기술개발 지원, 공모사업 등 사업 내용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첨단업체 등에 대해서 국내외 마케팅 및 수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첨단산업육성 종합계획 실행과제 선정 등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264호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 해당일까지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를 의무적으로 신고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6조에 의거 자동차 사용본거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의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 제1항에서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의2 제2항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16년도 당초예산 의결 전에 출연기관의 출연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4년 5월 28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시에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 법은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됨으로 해서 2016년 당초예산에 처음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19일 경상남도에서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도 사전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는 행정자치부의 해석기준을 통보해 왔기 때문에 출연금 동의안을 추가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경제정책과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광역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써 지역진흥 정책연구 및 컨설팅 활성화,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역관광상품 전국적 홍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25만원을 증액한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산업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은 기업사랑과와 일자리창출과에서 각각의 소관업무 이관에 따라서 각각의 출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기업사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단지 경제적 급감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장기발전 전략제시, 첨단산업단지 육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 2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0억 6,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재단운영비 18억 2,300만원과 중소기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재단 이관사무에 대한 사업비 10억 4천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창원산업진흥재단의 출범목적과 취지에 맞는 창업지원 관련업무의 이관으로 업무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종합적·체계적 육성지원으로 도약의 새 시대 기틀을 마련하고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무 이관에 따른 9억2,900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공동연구기관입니다.

2016년도 출연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재개편 및 제도개선과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 4개의 조례안과 3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송성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 송성재 경제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4건의 조례안과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공설시설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 규제 개선 과제 중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에 규제 개선 사항이 미반영 되었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하여 시장상인의 재정부담 완화 및 사용권 승계 시 신고의무 폐지 등 상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6조 제9조에서는 공설시장 사용보증금 납부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남은 사용료를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공설시장 사용권 승계 시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에서는 사용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설시장 사용보증금 납부규정 삭제와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하도록 규정한 것을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남은 사용료를 반환토록 하였으며, 사용권 승계 시 신고의무 폐지와 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은 공설시장 입점상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기업지원협의회 위촉직 위원 성별균형참여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안 제39조에서는 보조금의 집행·정산 시 준용하는 조례명을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수중소기업의 육성지원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지원협의회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유지와 보조금의 집행·정산 시 준용하는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의 경제를 선도할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조례안 2조에서 3조까지는 첨단산업에 관한 정의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국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과 수출활동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첨단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첨단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9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창원시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연구기관이나 관련 기업유치 및 산학연관 협력사업, 첨단기술개발, 중앙정부 경상남도 창원시의 공동컨소시엄, 정보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국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수출을 지원하며 첨단산업 등에 대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첨단산업분야 전문가와 연구원 기업인 공무원 등으로 하는 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과 우선순위 결정, 인력양성 등을 자문하여 창원시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 2항 및 지방세기본법 6조에 따라 자동차 사용본거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자동차 사용본거지와 관계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우리시가 출자출연 할 한국지역진흥재단과 창원산업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의견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써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기업·기타 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기탁금·후원금·분담금·특별회비·국가보조금, 기본재산과 기금의 과실수입, 사업에 따른 수입, 출판물 판매대금, 용역수탁수입, 차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여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지역진흥 정책연구 및 컨설팅 활성화,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역관광상품 전국적 홍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산업진흥재단은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창원시의 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으로써 2015년 7월 1일 공익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재원은 시장의 출연금과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어 창원시 산업의 장기발전 전략수립 및 체계적인 기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원 국가산단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생태계 체질개선을 통한 미래전략산업과 첨단산업기술 중심의 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정책 추진으로 경제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공동연구기관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과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우리 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창원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는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연찬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공무원님들께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늦은 시간까지 설명해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통합 전에는 ‘위원님,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조례에 관련해서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어디에 계세요’ 이런 전화들을 참 많이 받았는데 통합 2기 들어와서 도통 전화가 오기를 하나, 와서 설명하기를 하나, 이런 이야기들이 위원님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위원장님이 또 특별히 말씀하셔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오셔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자주 이렇게 소통하고 연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공설시장이 지금 현재 창원시에 몇 개가 있는가요?

공설시장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경제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우리 시 관내는 공설시장이 지금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8개소 현황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좀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공설시장의 사용보증금을 우리 창원시는 받았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사용보증금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 공설시장에 대해서

정영주 위원 우리 관내에는 받은 적이 없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납부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죠? 사용보증금 내는 내용이, 이번 조례에서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정영주 위원 그리고 사용료에 관련해 가지고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 남은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사용료를 선불로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공설시장은 1년간 선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우리 관내는 조사를 해봤는데 중간에 사업이 안 되어서 영업을 포기하고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사용료를 일할계산해서 반환을 다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1년치를 선불로 받았다가 그동안에는 반환을 안 시켜줬는데 지금부터는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계산해서 반환을 하겠다 하는 아주 좋은 내용이다, 그죠?

그 다음에 사용권 승계 시 신고의무를 폐지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용권 승계가 어떨 때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사용권 승계는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승계는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계가 되는 거는 상속의 경우에만 승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경우는 사망 상속일 경우에는 사망신고가 따로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 없이 그것만 승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제 신고의무조차도 폐지가 되어있는 상황,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고의무가 이제 폐지가 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정영주 위원 그리고 사용권을 승계하는 것은 사망했을 때 상속권만으로 이렇게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경우를 보면 하다못해 노점상 같은 경우도 권리금을 받고 서로 승계하고 그런 것들이 거리에 붙으면서 어디 시장에 권리금을 얼마 받고 장사 잘 됩니다 하실 분 있습니까? 이런 게 붙어있는 걸 우리가 종종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하고 좀 괴리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위원님께서 그런 사례를 지적은 잘 해주셨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사용권을 박탈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는 일반 공설시장이 아닌 전통시장은 그게 가능하고 우리가 공설시장으로 분류한 것은 읍면지역이 주로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주로 전통시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고 공설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정영주 위원 한번 우리가 눈 여겨 보면서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의무까지 이렇게 폐지된 마당이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거든요.

배상금을 시장이 정한 규정대로 낸다 라는 그 조항을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정영주 위원 배상금, 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잖아요.

공설시장에서 배상금 내는 예는 어떤 때 배상금을 내고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배상금 같은 경우는 그게 장옥이나 시설물들이 전부다 창원시 소유이기 때문에 부주의로 파손을 했다거나 또는 허가 없이 임의로 시설개선을 했는데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이럴 때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일방적이다 이래가지고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해야 시민들의 불필요한 금전낭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여기서 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는 규정을 삭제를 하고 민법이 정하는 규정대로 배상토록 한다 라는 조문을 안 넣어도 그거는 자연스럽게 민법상에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왜 사람 가려가면서 설명해주고 저한테는 왜 한 번도 설명도 안 해주고 그럽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행사가 있어서 진해 지역에 출장을 가가지고 6시가 넘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우리 직원이 정영주 위원님께서,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화가 와서 다른 과에서는 다 설명을 하는데 왜 경제정책과는 설명을 안 하느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의원실에 갔다가 너무 늦게 제가 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시장의 종류와 기준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공설시장의 종류는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상설시장은 3개의 시장이 있고 정기시장은 5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상설시장과 공설시장의 사용료도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상설시장의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5가 사용료가 되고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1000분의 10이고, 또 건물의 경우도 상설시장은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고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상설시장 3개소는 상시시장이 개설이 되고 있고 정기시장의 경우는 5일장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공유재산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사용료와 그리고 또 보증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공설시장에서는 왜 이 돈을 안 받았습니까?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까 정영주 위원 질의에 답변을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우리는 예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받거든요.

보증금은 안 받았는데요,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1년분을 선납을 받는데 사용료 중에서 사용자가 법을 위반해서 허가취소가 됐을 경우에 현행 조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규정을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반환을 안 하는데 그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우리 관내 공설시장에는 없었다고, 영업이 안 되어서 자기 스스로 영업을 폐업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다 반환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공설시장에 올해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장옥 보수하고 8개 시장에 총 1억 5,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종대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증금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안 받게 되었을 때에 전통시장에 우리가 지원하고 거기에 관리하는 것하고 공설시장 운영하는 거하고는 비용은 다 드는데 공설시장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그런데 이제 공설시장은 시장의 소유주가 창원시장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전통시장의 경우는 그게 전부 소유주가 개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번영회 차원의 어떤 회비징수, 운영,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운용이 되는데 어쨌든 전통시장도 우리 재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공설시장도 돈이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사용료를 안 받겠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특히 보증금도 없는 거고, 그리고 10조 사용료의 환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겠다 하는 거를 지금 고쳐서 반환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 뒤에 보면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가지고 허가취소에 따른 사용료를 환급할 때 일할 계산해서 사용 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라고 돼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종대 위원 있고,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보증금도 안 받고 사용료도 징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경비가 되는데 어찌 운용할건가 하는 것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위원님, 아닙니다. 사용료는 안 받는 게 아니고 사용료는 100% 다 받습니다. 사용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는데 중간에 영업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미리납부와 사용료를 일할계산에서 반환하는 조항을 제도적으로 두자는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현행 조례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뭐를 새로 고친다고 하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현행 조례 11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10조 1항에 강제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삭제하자는 겁니다.

1항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서조항에는 11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11조에서도 11호 1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반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두 시간 안에 7개 안건을 다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어떤 편의도 있지만 집행부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이해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미리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 줬으면 충분히 얘기되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제안이유는 보면요, 공설시장의 사용보증금 납입규정과 시장사용권 승계 시 신고 의무, 그리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설시장 사용수익허가 취소 시 남은 사용료 미반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사실상,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현재에 내가 쭉 볼 때는 굳이 내용을 고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굳이 고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안 고치더라도 공설시장의 서민들의 영업행위나 그분들의 어떤 권리보장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고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찬이 부족한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야기 듣고도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따로 얘기 좀 들어 보십시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제 우리가 조례안을 많은 다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찬을 하고 소통을 해서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이 안 따라 주시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특별히 제가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해가 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좀 수고스럽지만 담당과장이 없으면 담당계장, 계장이 없으면 담당주무관이 설명을 좀 부탁을 한다, 불러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는 분은 하시고 안하시는 분한테는 안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눈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기관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질의 안하려고 그랬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문별로 봐서 보증금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상위법에 위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금 관련된 조항들 6조 9조 10조2항 괄호 안에 사용료 보증금 부분은 삭제 하는 게 맞고요.

13조에 위임되어 있지 않는 신고의무 조항도 삭제하는 게 맞고요.

배상책임 조항도 배상책임이라는 것은 시장이 정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0조에 관해서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있어서, 1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조항에서 다만 예외로 제한적으로 납부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10조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용료 환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말은 안 나와 있지만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라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1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원칙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반환한다로 바뀌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칙과 예외를 결과 적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다르지 않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은 선례가 있었다고 하고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용보증금 같은 경우도 원래는 바뀌기 전의 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사용보증금을 받고 나서 확인 후에 사용허가증을 납부하기로 6조에 되어있었지만 그래 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이 어떠한 이유로 태만히 한 거죠. 그죠,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주철우 위원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이 조항들은 원안대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만드는 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고요.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10페이지입니다.

결국 지금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자문을 하기 위한 육성위원회에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비용인 걸로 보여 지는데 30명 7만원씩 4회해서 840만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요.

제목은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있고 좀 거창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회계 상으로 드러난 바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반대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조례가 없었더라도 다른 조례들에 의해서 사실 마케팅 지원하고 있고 투자기업유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겼나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은 첨단산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한중FTA 비준안도 통과되고 해서 앞으로는 첨단산업 쪽으로 산업을 이끌어가서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여기에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래서 타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실제 이러한 조례들이 다 제정이 되어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지금 위원회가 8조에 보면 30인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30인으로 해서 7만원씩 해서 840만원입니다만 이거는 운영수당이고 여기 첨단산업육성에 대한 개별적인 그러한 사업들은 별도예산으로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면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를 다 뗀다면 그 조례안에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자문위원회죠, 그죠? 맞죠?

자문위원회를 하나 더 넣는 조항 하나만 넣으면 될 텐데 굳이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그래서 실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포괄적으로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한 부분이고 거기서 다 다루지 못하니까 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학연 협력네트워크라든지 수출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분화 시켜서 조례를 뒷받침하자는 부분이 어차피 첨단산업육성을 하려면 조례가 뒷받침 되어야 예산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첨단산업 쪽에 육성을 하지 않나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어제 김정수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아주 답변을 잘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미래산업TF담당 김정수 예.

정영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구태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래산업TF담당 김정수 미래산업TF 담당주사 김정수입니다.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경제국장님께서 설명 올렸다시피 기업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한 장에서 보강을 하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전체 조례 분량보다도 오히려 많아지는 불균형이 있고 또 첨단산업 부분은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참고로 이 조례는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3개 기초와 7개 광역해서 10개 단체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한 지역을 살펴보면 성남시가 가장 효과가 큰데 전체 첨단산업 비중이 전체 기업 중에서 전국적으로 6%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 그것보다 더 낮은 4%입니다. 그런데 첨단산업 지원 조례가 제정된 성남시 같은 경우 24%까지 첨단산업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기업지원 조례에 일부를 넣는 것보다는 별도 조례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그렇게 되면 산학연관 협력체계는 물론이고 기존 하고 있는 연구기관 유치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마케팅 수출지원관계라든지 기타 우리지역 전문 인사들이 참여해서 자문하는 그런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담을 수가 있고, 이 부분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의회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자문회를 구성해서 할 그런 복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기업사랑 조례에서 이 내용을 다 포괄적으로 담으려고 보니까 조례 체계상 균형이 깨어지고 또 조직개편 시 두 개 부서로 분리되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걸 빼가지고 따로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관해서 개정된 내용 중에서 자동차세 납부에 관련된 내용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잘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돈을 받아서 다른 지자체에 돈을 넘겨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이희철 위원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랬을 때는 무슨 수수료 같은 거는 안 받습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세정과장 이희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다른 자치단체도 돈을 받아서 우리한테 주고 우리도 주는데 그런 수수료 제도는 없습니다. 그건 상호 협약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는 국가사무를 우리가 수행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수료나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결국은 서로 주고받기도 하는데 이거는 특히나 양이 많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다른 지자체하고 세금비율이 좀 낮아가지고 외제차 같은 경우는 우리 쪽에서 많이 등록을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이게 좀 균등하지 않게 운영이 될 텐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있어서 1페이지에 보면 예산내역 해가지고 창원산업진흥재단 2015년도 8억, 2016년도 37억, 증감이 29억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되어있죠?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김삼모 위원 그 뒤에 8페이지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지금 이해가 좀 잘 안되어서, 내나 2015년 8억 기본예산은 똑같은데 16년도 28억이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김삼모 위원 그리고 뒤쪽에 17페이지에 보면 또 2016년도 9억 2천, 이게 자산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거 이해가 되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1페이지에 있는 2015년도 8억 부분은 고유재산과 운영재산으로 8억을 출연했던 부분이고 2016년도에 37억 중에서 8페이지에 있는 28억은 기업사랑과에 위탁하는 금액 10억 4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 내년도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등 18억이 보태진 그 부분이 28억이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있는 9억 2,900만원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위임위탁하는 업무출연금이 9억 2,900만원, 그렇게 좀 보태 가지고 합해서 3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나눠놓은 거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어제 복지문화여성국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출연금 동의라는 게 금액을 갖추고 동의를 받는 거죠? 국장님?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입니다.

금액은 예산심의 할 때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가 되고요.

출연금 이 부분은 동의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든지 도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철우 위원 이게 처음이니까 다들 모든 국에서 지금 헷갈려 하는데 금액을 정하지 않은 출연금 동의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출연한다, 1원이든 출연한다, 그런 동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지금 그렇게 기획실에서는 이해를 하고 지시를 받고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내역을 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산내역은 이 정도의 규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자를 하는 것을 동의해 달라, 이런 동의가 가능합니까?

내가 10원을 출연한다, 아니면 100억을 출연한다는 것은 차이가 크잖아요. 우리가 동의를 하려면,

금액을 정하지 않은 출연 동의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과 관련해서 행자부에 질의 답변을 받은 게 있는데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써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행자부에서 답변을 저희가 받아두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출연금액은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먼저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예산에서 깎을 수 있다는 의미지,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그렇지요. 예산심의 할 때 예산심의는 또 항목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액을 논의하는 것은 예산심의하고 중복성이 있다고 저희도 보여 집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뭐를 동의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뭘, 어떤 출연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는 겁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업진흥재단은 추진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에도 지금까지 출연해 왔잖아요.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그런데 관련법이 중간에 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을 신설한다는 취지가 이게 출자출연금은 정산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후에 다 정산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금은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하나의 절차를 통제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차원으로 중간에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 거고 동의를 받고 나면 2차 예산심의에 대한 부분은 항목별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 말씀그대로 제가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동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데요?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그래도 이게 동의냐 부동의냐 이런 큰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판단의 준거로 삼을 동의의 내용에 아무런 내용이 담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연금액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뭘 가지고 제가 동의를 하냐는 거죠.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위원님께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출연 금액까지 넣어가지고 동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예측이 되는데, 이런 금액을 동의를 하면 또 예산심의권을 약간 스스로 또 침해하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복지문화여성국할 때 순서가, 만약에 이 출연금 동의서를 우리가 다룬다면 뒤에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했었어요.

그래야지 무슨 예산도 다뤄보고 그래서 수정동의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그런데 이게 행자부에서 의견은 출연금 동의는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기 전에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의결을 하기 전에 동의를 받도록 순서는 이렇게 행자부에서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의회 의결 전에는 동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 순서가 내용을 쭉 파악한 다음에 출연금 동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하고 그 순서에 관한 부분은 논의를 하면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출연금 동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7억을 동의를 했는데 예산 다루다가 예를 들어서 30억으로 바꿨다, 근데 금액은 아니라고 아직 확정짓는 건 아니지만 전체 금액을 넣은 출연한 출연금 동의서가 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부만 결정해서 동의를 해버리고 나중에 30억만 일부만 동의한다, 의결한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그거는 동의를 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동의를 얻기 위해서 그 내역을 이 정도 규모입니다, 하고 설명하는 자료를 출연기관 별로 이 정도 규모로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의견이지 이걸 금액을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또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영주 위원 행자부에 질의 답변을 하셔가지고 금액은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답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전혀 뭐 쌩뚱맞은 내용은 아닌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가 질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의 내용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주철우 위원님 지금 문제 제기하신 내용은 질의를 한번 보내서 답을 한번 받아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께 다른 국에서 이런 동의안 때문에 많은 질의 답변도 하고 토론도 하셨는데 행자부 지침이 이러한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으라는 지침을 받아서 동의를 우리가 해주시든지 부동의를 하든지 예산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분명히 담당국장님한테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그것만 결정하셔야지, 예산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부분을 다룰 때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또 다루면 된다, 저는 어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어제 그렇게 이해를 안 하셨어요? 우리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우리 주철우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내용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이상인 엉뚱한 얘기는 아닌데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게 왔다하니까 우리가 지침을 따라야지,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떻게 질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 내용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질의를 보내서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지금 보여 주세요. 행자부에서 이러한 지침으로 우리 창원시에 왔던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경제국장 송성재 지난 10월 19일날 행자부에 해석기준이 마련되었고 또 도에서 11월 19일날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 받은 공문을 지금 제출해 주세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그 기관에 우리가 출연하는 건에 관해서는 사실상 이거는 조례에 정해져있는 내용이죠.

조례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 한국산업진흥재단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 출연하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있고, 그리고 거기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어제도 제가 지방재정법을 봤는데 되어있더라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우리가 좀 보면 이해가 될테고 이런 논란이 불식 될 거로 봐지는데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동시에 다뤄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법적근거를 가져야 되는 일과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이나 그리고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반되는 내용들이 행정행위가 있는데 그걸 동시다발로 못하는 거죠. 회기일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에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예를 들어서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예산을 나중에 삭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액, 그죠?

심의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편성권은 그쪽에는 있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모순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의회결정이.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있고 출연하도록 그렇게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해놓고 나중에 예산을 우리가 삭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편성권은 거기에 있지만 심의권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 말도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사일정에 다루는 내용이 있다 말이죠, 의안이.

그렇기에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우리가 보면 될 거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그 내용을 보고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거나 관점이 좀 다른 부분에는 또 다른 우리 의회에서 정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처럼 질의를 또 할 수도 있죠.

아마 이 문제는 우리 창원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방의회에서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행자부에서 입장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전문위원이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배부를 해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잠시 정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경제국 소관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산보건소장님,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0호로 상정된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설한 면역검사 암표지자 검사에 수수료 및 무료검사 대상자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제42조에서 제45조로 수정하고 별표1에 암표지자 면역검사 항목을 신설하고 면역검사료 및 무료대상자를 명시하였습니다.

암표지자 검사수가는 한건 당 6천원이며 무료대상자는 1에서 3급 장애인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9월 30일에서 10월 20일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조례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된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근거를 수정하여 많은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암표지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상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별표1에서는 면역검사 항목신설 및 면역검사료를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를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함에 따라 우리 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를 낮추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아주 좋은 조례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님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좋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암 검사 자체를 전혀 안하신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입니다.

기존에는 창원보건소 검사수가가 조례에 정한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한 건당 최소 12,000원에서 최고 19,000원 사이에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약간 고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당 6,000원으로 낮추는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암 검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기존에 암 검사를 했는데 국민건강 거기에 맞춰서 돈을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창원시가 금액을 낮춰서 6천원 정도로 검사를 한다, 기존에도 건당 암 검사는 했었다, 이 말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인 것 같거든요. 암이라고 하면 큰 병인데 암 검사를 보건소에서 한 몇 프로 정도나 할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그런데 이게 이번에 조례에 삽입되는 암표지자 검사라는 게 혈액을 채취를 해가지고 혈액검사를 하는 건데 이게 검사를 하면 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수치가 예를 들면 우리가 혈압 같은 건 80에서 120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암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하는 표지검사기 때문에 지표검사기 때문에

정영주 위원 아, 당신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한 검사지 암에 대한 전문검사는 아니다, 예를 들면 내가 유방암인지 모르겠다 내 유방암 검사하고 싶다 해서 보건소 가면 검사는 안 되는 거고 표지자 검사라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유방암 검사를 하고자 할 때는 수수료 6천원을 부담해 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지표가 나옵니다. 범위가 나옵니다.

그 범위에서 넘어서면 당신은 유방암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좀 더 전문적인 진단을 받으십시오 라고 안내가 됩니다.

정영주 위원 아, 그러니까 표지자 검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원시 흡연실 설치 지원 조례안(김삼모 의원 발의)

(11시36분)

○위원장 이상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흡연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삼모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삼모 동료의원께서 답변 준비를 잘 하셨으니까요.

김삼모 의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시 흡연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흡연실 설치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행복권 추구를 위해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연구역은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청사 및 공중이용시설, 일반음식점 등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공간은 모두 해당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버스정류장과 도심번화가 등에는 간접흡연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상가건물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흡연자들은 계단이나 건물 밖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흡연구역 설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며, 담배소비세 납세자인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흡연실 설치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신설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조례이므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배포된 유인물은 집행부의 법령 등 정책배치에 위배된다는 부서의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하나는 우리 최민수 입법 고문님의 답변내용이고 또 하나는 전국 중소영세상인 단체 현장조사내용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 김삼모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창원시 흡연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그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흡연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대하여, 조례안 제2조에서는 흡연실 설치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금연구역 등에 흡연실 설치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흡연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해서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내 흡연실 설치규정은 흡연을 위한 시설물을 민간이 자율적 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으며, 중앙정부의 담배규제정책은 실내 전면금연 구역을 지향하고 있어 흡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은 정부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관련법령 및 조례의 흡연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흡연시설물을 민간이 자율적 비용을 통해서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입니다.

담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흡연실 설치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지원될 경우 조례로 제정 추진함이 가하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으나 우리 시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대부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흡연실 설치는 미미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는 인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흡연실 설치비용 지원은 흡연실의 적극적 확대설치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되며, 흡연자의 흡연권도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세사업장 내에 흡연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옥외에 공동으로 설치를 권장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흡연실 설치비용 지원으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으로 시민건강 증진기여와 담배소비세 납세자인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흡연실 설치비용 지원이 건전한 흡연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창원시 흡연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지난달에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삼모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침에 요즘 TV 광고를 가끔씩 보면 공익광고 방송에 ‘흡연은 질병입니다’라고 이렇게 방송하는 게 나오던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김삼모 의원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걸 보시고 우리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김삼모 의원 그런데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이게 질병이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과거에 보면 폐암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담배를 한 40여년 피웠답니다.

그래서 소송을 냈는데 어떤 근거가 없다, 폐암에 담배 흡연 자체가 폐암의 주원인이다 라는 아무런 법적 근거발견을 못해서 패소가 된 판례도 있고 실제 이게 어떤 몸속의 질병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보면 치료약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심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흡연이다, 저는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우리 김삼모 의원께서 그 광고를 보시고 일부는 본인이 인정하신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희가 뭐 보태준거 있다고 비만이 질병이라고 이야기 하냐고 나는 배짱 좋게, 비만이 무슨 질병이야 내가 맛있게 먹고 싶을 때 맛있게 먹으면 되지, 저는 전혀 비만을 질병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제 생각이 바뀌면서 비만이 질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 내가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라고 노력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아, 이걸 왜 진작 못 깨달았을까, 조금 비만일 때 깨달았으면 내가 좀 더 수월하게 정상체중으로 갈 수 있고 좀 더 고생을 덜해도 내가 이걸 도달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동안에 그렇게 비만이 질병이라고 이야기할 때 귀를 꼭 틀어막고 너희가 뭐 보태준거 있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 고집에 쌓여 가지고 정말 살이 부룩부룩 쪄도 아주 즐거운 듯이 꽃돼지처럼 이렇게 살고 왔었는데, 내가 왜 이걸 진작 못 깨달았지 하는 안타까움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삼모 의원님께서는 일단 흡연이 질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정말 흡연을 너무 좋아하시는 애연가들하고 많은 토론을 해봤습니다.

당신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있어서 정말 소중한 그 담배소비세로 인해서 너무나 세수에 도움도 되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흡연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분들이 처음에는 흡연실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담배피우고 정말 애연가고 담배 없으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구역질이 나서 나는 못하겠다, 차라리 흡연실 없이 한쪽 귀퉁이에 가서 차라리 좀 쭈글시려운 마음이 들진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래도 맑은 공기 마시면서 한쪽에서 이렇게 피우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비흡연가들도 중요하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흡연실은 일부러 만드는 거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삼모 의원님께서 정말 애정을 갖고 고민하시는 걸 봤고 평상시에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순천에 정원박람회 가니까 흡연실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괜찮았어요. 순천의 정원박람회에서 만들어놓은 흡연실은 조금 많이 개방되어 있으면서 한쪽에,

아, 저런 정도 같으면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었고, 제가 유심히 버스정류장이나 공공장소에 담배피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저분들을 흡연실로 가두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래도 한쪽에서 벤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담배 피우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오히려 자연스러운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우리 김삼모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드십니까? 제 말에 대해서,

김삼모 의원 정영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방향 자체가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건물,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이 흡연구역 안 되잖아요. 금연구역 아닙니까?

공원이 또 금연구역이고, 그러면 실제 합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길거리 밖에 없습니다. 마당이라든지,

그러면 그 마당과 길거리는 흡연자만 공존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비흡연자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공간인데 만약에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냄새를 어떻게 그러면 예방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 끝에 이거는 흡연실을 차라리 설치를 해서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게 맞다, 또 건물 내에 어렵게 중소상인들이 많이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PC방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흡연자들입니다. 물론 아닌 분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 자체가 금연지역이 지정이 되다보니까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받게 되고 또 처벌을 받게 되니까,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영업을 계속 하려고 하면 또 흡연실을 안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를 좀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좀 주자는 의미고, 이게 우리 정영주 위원님이 우려하는 만큼의 그런 흡연실 설치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 하여튼 흡연하시는 분들도 흡연이 질병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빨리 금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보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시의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김삼모 의원님께서 조례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흡연자 또 비흡연자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진 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WHO에서는 모든 실내에서 담배연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은 적절치 않고 흡연실 설치 비용지원은 국제적인 권고 사항하고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설치 규정은 흡연을 위한 시설물을 민간이 자율적인 비용을 통해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고 또 현재 정부의 금연정책은 실내 전면 금연구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흡연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정부정책과 배치됨에 따라 이 조례는 저희 부서에서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김삼모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때문에 제가 참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정부정책이나 그리고 또 세계보건기구가 사람의 어떤 건강에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소위 인류 최고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담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와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과 그리고 또 영업장의 상권보호 내지 흡연자의 권익보호, 이런 부분에 대한 상반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소장님께서는 결국은 보건에 관련된 국민의료보건에 관련되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원론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공무원 입장에서 그리고 또 지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영업장의 보호라든지 그리고 또 흡연자의 어떤 권리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작년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가 590억 정도 됐어요. 올해 예산에 보니까 622억이나 되네요.

어쨌든지 간에 담배를 소위 피우는 흡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금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 측면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지자체가 우리 흡연자에게 해줘야 될 의무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 분야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금연정책이 지금 거의 흡연율이 40%대에서 계속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2000년 초에 70%의 흡연율에서 금연사업을 해서 40%까지 떨어트렸습니다.

그런데 이 40%에서 계속 정체되어서 국가에서 가격 정책으로 담배값을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그 결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흡연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적인 국가전체의 비용이 5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의료비라든지 사회간접비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5조 6천억이 되고요.

흡연자의 소비세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증가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40%대의 흡연율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가격적인 정책 또 정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서 흡연율을 더 떨어트리고, 흡연자의 권리는 사실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흡연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마는 지금은 흡연율을 떨어트리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김종대 위원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내 생명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서 정지시킬 수도 있는 권한이 저는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내가 아파는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고 그분의 어떤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한쪽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 보건에 관한 얘기 하면서 사실상 세수가, 아까 건강에 따른 여러 가지 진료에 대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에 담배세를 올리는 가운데 약 3조 이상 늘어났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자체나 정부가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호할 수 있는, 금연을 통해서 그분의 건강도 보호하도록 해야 되지만 그분의 권리들도 주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기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지금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복지부 내에서는 실내전면

김종대 위원 복지부 얘기하시지 마시고 창원시의 행정에 관한 이야기 하시죠. 예산을 비교해 가면서,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고요.

실내 흡연실 설치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복지부 내에서도 지금 흡연자의 권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WHO의 정책하고 실외 흡연실을 설치하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WHO의 입장이라든지 해외 다른 주요국가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입장에 맞춰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김삼모 의원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흡연, 그걸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흡연행위에 도움이 되겠지요?

김삼모 의원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물론 건물 안에 근무하는 분들은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요.

비를 막아주는 지붕이 있고 재떨이가 있고 또 당당하게 피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아무런 길거리에서 공기 좋은 곳에서 피우고 싶지 정영주 위원님 말씀처럼 왜 그런 탁한 답답한 거기에서 피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판단해볼 때는 김의원님께서 제안이유를 설명했을 때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그리고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 조례를 제안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다 수용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례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현재 5조로 나눠져 있는데 지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흡연실을 만드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의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요?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요? 무슨 기준으로 얼마만큼 지원을 해야 될까요?

김삼모 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상 큰 틀만 이 조례에 담고 모든 권한은 시행규칙에서 다루기를 사실은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더 역량이 식견이 높은 공무원분들께서 더 연구검토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시행규칙에서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도록 명시를 했고 예산범위도 금액을 지정하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20일안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 통상적으로 보면 시행이 됩니다.

되는데 그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라 그러면 물론 한달 반이나 두달쯤 입법예고를 한다거나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치거나 그리고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금 김의원님께서 추구하는 내용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이 지자체의, 소장님처럼 저렇게 건강부분에만 금연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을 운영하는 분한테 그 세부적 규칙을 만약에 맡겨놓으면 김의원님께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에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조례의 내용에 구체성을 띌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삼모 의원 그거는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현명하신 공무원님들이 집행부가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만약에 안한다면 그건 또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훌륭하게 정말 창원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일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훌륭한 조례로써 그리고 또 여기에 담고 있는 성격을 다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역 대합실이나 아니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다중이 모인 그런 곳에 흡연실의 규모 그리고 일반상인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운영하는 영업장이나 이런 데에 규모가 각각 다를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기준이 없이는 얼마만큼 지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비용이 얼마만큼 소요예산이 들 건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조례를 만들면서 예상하고 거기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야 저는 훌륭한 조례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두루뭉술한 그런 것이 되고 실질 실효성이 있어지겠는가,

그건 다르게 말하면 이게 전국 최초로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 창원시는 흡연을 조장하는 그런 지자체로 인식될 거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면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는가, 좀 더 깊은 연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관점이십니까?

김삼모 의원 지금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중에 많은 흡연실 부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놓아지고 있고,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지원규모는 재정지원법이 또 있죠, 창원시에.

거기에 준용을 한다든지 그건 재량권을 공무원 집행부에 줘서 이걸 딱 몇 프로를 하라 어떤 규모로 하라 이런 것보다는 좀 유연성을 주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강제조항 성격이 짙기 때문에 좀 유연성 있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대 위원 예, 소장님, 지금 김의원님께서 저렇게 희망하고 이 조례를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의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결해서 우리가 넘기면 결국은 그거를 집행부는 조례에 문제가 생기면 제의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걸 받아서 우리가 또 심의해서 결정해서 넘기면 결국은 공포가 되는 거고, 시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공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설치의 비용 요구에 어떤 행태로 올런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요구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심사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 거기에 소요예산은 대략 얼마나 예상되는지, 적어도 의회가 지금 이거를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이걸 심의에 부치기 전에 여러 검토의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린 흡연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재정지원을 얼마만큼 규모를 우리가 정해야 될 건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사비의 반을 그것도 200만원 이하, 뭐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검토 하고 계십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김종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내 흡연실 설치는 약 한 2평정도,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2평정도로 하면 평당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 계산하고요.

창원시에서는 25,775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저 200만원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얼마쯤 된다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500억요.

김종대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건강증진과장 노점상입니다.

저희들이 25,000개 정도 됩니다. 현재 25,000에서 27,0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만약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 소요를 한다 하면은 전체에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500억 600억 정도 됩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그 500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지는 데에, 아니 말이 안 되네.

500억씩이나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볼 때는 그건 너무 악의적 대응인 것 같은데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식당이라든지

김종대 위원 김삼모 의원님, 저 말씀에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김삼모 의원 전혀 뭐 공부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들고, 이 조례를 막기 위한 작업만 하지 않았나, 정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전혀 저는 뭐 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25,000개 27,000개 되는데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자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민이면 일단 조례에서 대상이, 모든 법에서 대상이 다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느 사람 해주고 어느 사람 안 해주고 이거는 저희들 생각할 때는, 시민은 같은 시민이지 누구는 시민이고 시민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줄라 하면은 다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0억 정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규모든지 이런 것도 물론 200만원 평균을 내지만은 100만원에서 2천만원 3천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자기들이 영업하기 위해서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게 만들면 2천만원 3천만원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의 범위로 생각한 겁니다.

큰 대형이고 하면 보통, 저희들이 서울하고 다른 데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한 2~3천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지금 다,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재원이 만약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하면 결국 돈 받는 사람들, 영업 잘되고 이런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지 실제로 혜택이 가는 것은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소장님, 소위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담배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비용들 아닙니까?

문제는 담배제조사에서 이런 걸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제가 좀, 제가 계속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보면 국민보험공단에서 담배의 피해로 인해 병원에 가면 간접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폐라든지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제조사에 대해서, KT&G라고 해가지고 담배제조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최고 큰 데가 KT&G인데 5조원인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담배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으로 본인 문제가 아니고 결국 엄청난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 보상을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건 다르게 말하면 지금현재의 소위 담배제조사의 영업 행위에 우리 재정이 이렇게, 만약에 만들게 되면 그렇게 소요가 될 텐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좀 이렇게, 조금 전에 조례를 만들면 전 우리 지역에 있는 25,000개나 되는 걸 다 지원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런 노력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연찬이 너무 안 된 것 같네요.

다르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소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체에다가 지금현재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기금 같은 거 담배세를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그걸 좀 부담하게 한다거나 그죠?

흡연에 따른 문제니까 흡연실을 만드는데 있어서 비용부담을 시킨다거나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래서 저희들이,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걸 만들어서 이거 반응이 엄청나게 클 건데, 그런 연구를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래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는 담배로 인한 것은 담배세 재원으로 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쓰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자기들도 아직까지 이 정책이 WHO하고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줄 수 없다 그렇게 자기들이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오래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에 보건소가 대응하는 방식이 제가 볼 때는 매우 뭐라 그럴까, 방식 자체가 좀, 아니 어떤 게 있냐면 어제 우리 지역구에 저하고 굉장히 인간관계가 두터운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들 지금 흡연실에 관련된 조례를 만든다는데 그거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떻게 그 내용을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보건소 회의하러 가니까 그 얘기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보건소에서 전화를 해서 좀 막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대응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1분만 하세요.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답변을 요구하진 않고요. 주철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난번에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는 민간인에게 흡연실을 만들 때 돈을 일부 지원해주는 조례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을 규칙으로 위임을 시켜놨고요.

그때 제가 연찬한 바로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내흡연실이 문제가 많다면 규칙에서 실외흡연실 위주로 해서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있으니까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해보고, 본 위원이 꿈꾸는 건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그만 식당에서 종이컵에 담배를 피우면 저희 집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여성분들은 혐오할 정도로 막 몸서리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식당주인이 할 말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식당주인도 그렇게 편법적인 흡연에 대해서 눈을 감아줬는데,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을 나가서 단속하지 않고 계도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보고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한번 해 볼 만하지 않느냐는 거고, 그 뿌리 깊은 데는 딱 한가지입니다.

저는 김종대 위원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흡연실이 흡연을 조장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 흡연실을 통해서 말 그대로, 그렇게 말도 못하게 당해왔던 여성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게 더 크지 않을까, 그거를 한번 해보게 되면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두려워 할 만큼 이 조례가 센세이션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 지고 일본에서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고, 그때 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맞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도 발의한 적이 있고 통과는 안 되었지만, 그런 입법 사례를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조례를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흡연실 설치 지원 조례안은 다시 논의코자 보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흡연실 설치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1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을 시작으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인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김하용배옥숙이희철
정영주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공철배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세정과장 이희주
미래산업TF담당 김정수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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