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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2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2015.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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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0월 16일(금)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한 후에 이어서 마산지도과 꽃 양묘장과 마산가고파국화축제장을 현장 방문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지난 10월 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치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우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19호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상위법령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규정을 규제개혁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4조(불량출하자 제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출하자 제재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5조제1항제5호(수탁의 거부금지 등)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0조(벌점제도)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벌점제도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219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농산물유통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4조의 불량농산물 출하자에 대한 제재 규정과 안 제100조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에 대한 벌점 제도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안 제45조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로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부위원장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삭제된 부분이 보니까 불량출하자 제재인데 제재를 하기 위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봉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봉입니다.

이 부분 44조 불량출하자 제재 부분은 출하자라 그러면 일부 농산물 직접 재배하는 농민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자기 농산물 품별가지고 선별하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좋은 물품을 구비할 걸로 보고 이 부분을 제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 제44조에 의해서 전에 어떤 주의나 경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봉 이런 것 없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이전에 없었네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봉 예.

조영명 위원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하다 이 말이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다 그럼 이게, 그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봉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100조도 삭제를 한다 아닙니까, 벌점제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봉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벌점제도를 삭제하게 되면 다른 어떤 벌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봉 농안법에 보면 벌점제도를 삭제를 해도 법률에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100조에 벌점제도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전에도 벌점제도를 넣긴 넣었지만 구체적인 안을 해 가지고 벌을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면 그 당시 행정자치부인데, 행자부 그때 표준안을 가지고 그대로 고마 만들어 놓은 사항이지 구체적인 벌점제도가 없었거든요.

이천수 위원 그런데 도매시장에 보면 도매법인 중도매법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안계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봉 예.

이천수 위원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볼 때나 또는 우리시에서 볼 때 어떤 특정적인 위반을 했을 때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안 맞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제재조항이 도매법인하고 중도매법인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30가지가 있고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14가지 제재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상위법에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구분이.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봉 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아, 그 부분이 있으면 그게 관계가 없다, 거기에 해당되면 저촉을 할 수 있으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봉 예, 법에 딱 별표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는 것 같으면 아까 전에 제44조에 불량출하자의 제재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출하자들이 생산한 물건이 나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농약 검수 그런 검사라든지 불량품에 대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제재사항이 없어도 결국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단속이라든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결국 규제위원회에서 규제를 권고를 해서 이걸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없애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필요 없는 법으로 조례로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자리에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이건 말고 이야기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2.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수산국장 양윤호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와 반동리 일원 약 38만평의 부지에 공공에서 R&D, 컨벤션 센터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민간에서는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으로, 2013년 10월 공사착공 후 본격적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시작되었으나, 2014년 10월 민간사업자 최대 출자자인 울트라건설의 부도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된 후 사업정상화를 위해 공동사업 시행자인 경상남도와 창원시, 사업을 위탁받은 로봇재단이 함께 ㈜대우건설을 대체사업자로 선정하고, 수차례 협상을 통해서 지난 9월 23일 의회 승인 후 효력발생하는 조건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중도 해지시 귀책 사유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해지 지급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외의 의무부담 사항은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해 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천억원이 투입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3천 3백억원을 투자하여 로봇랜드 인근지역에 조성 예정인 구산 해양 관광단지가 준공되면 구 마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은 물론 로봇산업과 관광 휴양이 결합된 산업관광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220호로 상정된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상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실시협약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08년부터 국책사업으로 마산 합포구 구산면 일원에 조성 중이던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 2014년 최대 출자자인 울트라건설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된 이후 대체사업자로 ㈜대우건설이 선정됨으로써,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비롯하여 양기관으로부터 로봇랜드 사업을 위탁받은 경남로봇재단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동 실시협약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 발생요인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협약서에는 민간투자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도 경상남도와 창원시 및 경남로봇랜드 재단에서 연대하여 해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서는 총 85조로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제10조 총 민간사업비, 제13조 특수목적법인 설립, 제23조 토지의 매매대금, 제40조 민간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제72조 실시협약의 중도해지 사유, 제73조 중도해지 효과, 제73조의 2 해지시 지급금 지급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국비 560억, 지방비 2,100억, 민자 4,340억원 등 총 7,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지난 2007년 예비사업자확정 이후 2008년 최종사업자 확정, 2011년 조성실행계획 승인을 거쳐 2013년 공공부문 토목공사가 착공되었으나 2014년 시공사의 부도, 신규 사업자 선정지연 등으로 수년째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체결된 실시협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좌초위기에 놓인 로봇랜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던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행정이 책임을 지지 않던 당초 사업자와의 협약내용과는 달리 행정이 총 투자비의 81.5%까지 책임을 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협약은 마산 로봇랜드 사업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창원진북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인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과의 시너지효과는 물론 로봇관련 첨단산업 구조로의 혁신과 동북아 관광레저문화 허브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도 행정이 민간 총 투자비의 81.5%를 책임지도록 되어있으므로 첫째, 마산 로봇랜드 공공부문 공사비 약 1,500∼2,000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호텔, 콘도 등 부지의 조성원가 제공, 각종 기반시설을 행정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시협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즉 민투법을 준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와 둘째, 민간투자자의 주요한 사업인 테마파크 사업은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총 투자비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정과 실시협약 중도해지 사유의 적정성 여부, 셋째, 그동안 마산 로봇랜드사업의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었던 민간사업자의 먹튀 문제에 대한 대응책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이 사안은 창원시의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더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위원장님, 로봇랜드에서 기획팀장 정창선 본부장님 나왔는데 인사드리고······.

○위원장 이치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 기획팀장 정창섭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로봇랜드 총괄사업을 하고 있는 기획팀장 정창섭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고 제가 답할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어제 오셔갖고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같이 공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다시 질문 드리겠고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우리가 어쨌든 협약서 안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넣어놨고 중도해지시 지급금 계산 관계라든가 이런 게 쭉 있긴 하나 구체적으로 금액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이 세 가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제 지적한 세 가지 사안.

민간투자비 82% 책임지는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놨거든요.

○경남로봇랜드재단 기획팀장 정창섭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앞에 나와 있는 유인물을 보시면 실시협약 72조 제1항을 보시면 실시협약 해지사유가 총 1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중에 거기에 병이라는 임의단체가 있고 그리고 특수목적법인이라는 자연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의 사업시행여부는 건설기간 동안에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지되는 사항이고요.

특수목적법인의 해지사유는 건설기관과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사유가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실시협약 당사자 지위를 놓고 봤을 때는 병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임의적인 단체의 성격이고 이 대우건설 주식회사 컨소시엄은 시공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회사는 특수목적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을 때 실시협약이 해지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7가지는 시공사의 해당사유기 때문에 실시협약 해지사유와는 무관하게 되겠습니다.

단, 세 가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에 보면 특수목적법인이 본 사업을 해태해서 지원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특수목적법인이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했을 때 해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실시협약을 의도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이 해지하는 미필적 고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만일 특수목적법인이 의도를 가지고 실시협약 해지시지급금을 행정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 해지를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도 민투법을 준용을 했지만 이게 매수증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설령 실시협약상에 해지시 지급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행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민·형사상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나 특수목적법인의 부정당제재를, 부정당업자 등록제재를 저희들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금액 중에 해지가 됐을 때 얼마를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명목상으로는 실시협약에 별표 2에 보면 해지시지급금을 81.5% 되어 있고 별표2 제1호에 보면 해지시지급금은 투자금액을 1,000억원으로 하고 1,000억원 중에서 대출금 상환시 상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민간사업자가 1단계 사업에 1,000억을 투자해서 실시협약 72조 1항 1호부터 10호까지 위반을 했을 때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하게 되면 81.5%를 지급하게 되면 815억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게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시협약은 72조의 2호에 8항을 보면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할 때 행정이 가지고 있는 채권 부분은 상계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토지사용료 토지의 매각차액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했지만 토지매각차액 부분은 해지시지급금에서 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15억에서 토지매각차액 40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이건 조성원가에 저희들이 특수목적법인에 제공하고 특수목적법인이 감정가에 민간사업자에게 판매하게 되면 약 400억이 추정이 되고 이 400억을 제하게 되고, 또한 실시협약 이행과정에서 미이행 했을 때는 실시협약 이행보증금을 저희들이 징구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총 86억 8천만원, 4,340억의 2%인 86억 8천만원을 징구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은 민간사업자가 잘못을 했을 때 행정제재조치뿐만 아니고 실시협약 해지시지급금이 나갔을 때 특수목적법인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특수목적법인의 주주가 행정입니다. 즉, 로봇랜드재단입니다.

이 로봇랜드재단이다보니 로봇랜드재단의 지분은 지급하지 않도록 실시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랜드재단 실시협약에 제외된 부분이 152억 4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돈을 전부 제하게 되면 저희가 실제 실시협약 해지시 143억 정도 지급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강영희 위원 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 보니까 산업경영연구소 연구용역결과에서 나온 자료로 답변하신 것 맞죠.

○경남로봇랜드재단 기획팀장 정창섭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내용은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질문한 내용이나 여기 검토의견에 나온 것도 우리가 로봇랜드 사업을 하자,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운 과정 속에서 새로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특수목적법인이 민간사업자가 제대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이런 걱정이나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도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된 부분 때문에 설명을 많이 들어도 사실은 좀 어려운 지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어쨌든 저희가 만약에 오늘 실시협약이 부결되거나 보류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경남로봇랜드재단 기획팀장 정창섭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방자치법 39조에 의거해서 예산외의 부담행위로 인해가지고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계약행위를 하고 지방의회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협약효력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협약 자체가 무효가 돼서 협약이 해제가 되겠습니다.

전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다시 진행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경남로봇랜드재단 기획팀장 정창섭 예, 이 이유는 협약당사자 지위가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은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투자심의를 하게 됩니다.

투자심의를 하게 되면 법률, 회계, 세무, 일반행정, 전부 다루게 되는데 대기업의 속성상 한번 안건이 올라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재심의를 안 한다고 합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요, 하나는 어쨌든 시의회뿐만 아니라 도의회도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 기획팀장 정창섭 예.

강영희 위원 어쨌든 주사업자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을텐데 근데 지금 시의회만 올라와 있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 기획팀장 정창섭 예.

강영희 위원 시의회와 도의회가 입장이 다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기획팀장 정창섭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의회와 도의회가······.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실시협약서 86조 제2항에 보면 본 협약은 79조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의회 및 창원시의회의 동의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나 도의회 두 군데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시의회만 올라와 있잖아요.

도는 지금 상정이 안 된 상태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지금 도에도 상정을 해 놨습니다.

강영희 위원 상정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11월에 도는 의회에 상정된 논의를 하겠네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지난번 9월 23일날 협약 체결을 했는데 도에 그때, 도의회가 10월 6일인가? 그때 열려가지고 그때 상정을 하려했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상정을 못하고 11월달에 상정해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강영희 위원 좀 안타까운 것은 시가 먼저 이걸 하기가 부담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있거든요.

도가 먼저, 주 시행사업자가 경상남도인데 도에서 동시에 올라오던가, 시기적으로. 근데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면 도가 먼저 하고 시가 하고 이런 게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을까 싶은데······.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렇잖아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도의회가 먼저 열리면 먼저 해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도에서도 상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10월 6일날. 그때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고, 지금도 도의회에 아마 상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어떤 반응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시의회는 통과되고 도의회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를 한다거나 보류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시장님도 앞전에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좀 곤란을 겪었지만, 시의회도 곤란해 지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도의회도 상임위에 로봇재단하고 도의 관계부서에서 이미 설명을 2~3차례 해 가지고 다 어느 정도

강영희 위원 합의가 돼가고 있는 중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상당히 의견이 동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저는 질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예, 양윤호 소장님 또 로봇랜드 재단에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 민간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지가 되었을 때 총 민간사업 투자비의 81.5%를 해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한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1,000억을 민간사업 투자했을 때 815억을 해지지급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 문제로 굉장히 거부반응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못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에 81.5%를 하는데 우리가 로봇랜드 조성하는 땅 안 있습니까?

그 부지는 특수목적법인의 조성원가로 일단은 판매하고 안 그렇습니까. 판매하고, 그 다음에 대우 컨소시엄은 그 땅값을 현재의 값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정가대로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차이가 4백 난다는 이야기죠.

거기에서 특수목적법인이 4백의 이득을 보고 여러 가지 이득을 봐서 결국은 계산을 해 보면 143억만 민간사업자 주면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설명을 그 당시에도 들었지만 지금 또 들어보면 헷갈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프린트한 내용 안 있습니까?

보증금으로 일부 88억을 받고 땅값차이가 4백 되고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를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래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저번에는 계약하기 전이라 해서 언론에 나가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계약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해가지고, 물론 강영희 위원은 갖고 있지만 우리는 안 가지고 있거든요. 저번에 받았는데 다 회수해 갔다고요.

그걸 주시면 우리가 혹시 또 본회의 때 반대 토론이 나오면 우리가 명쾌하게 찬성토론을 할 수 있게끔 정리해가지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양윤호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재단에서도 원장님 이하 본부장님하고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고요.

울트라건설이 부도가 남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자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제 잘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강영희 위원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도의회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도의회는, 사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회는 거의 다 99%, 100% 승인되는 걸로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의논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81.5%에 대해서 걱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아까 81.5% 815억에 대해서 쭉 내용 400억, 86억 8천만원, 152억 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지하게 되었을 때 주는 금액은 143억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이 대우건설이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해약을 하기 쉽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만약 해약하게 되면 자기들이 투자금을 143억밖에 못받아가지요. 그 다음에 또 2년 동안 공개입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러면 근 회사가 2년 동안 공개입찰을 못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중에도 보면 1단계 사업기간 중에 2단계 사업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텔 부분, 유스호스텔 부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 두면 자기들이 더 손해가 가는 걸로 협약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꼼꼼히 봤는데.

그래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지적됐듯이 민간투자 그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법 적용할 게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법에 보면 우리가 보다 더, 20% 더 낮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 놓은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 협의 내용을 꼼꼼히 잘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계속 한 달 넘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아까 강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그래도 혹시, 혹시 승인이 안 되고 귀책사유로 인해서 또는 회사운영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내년이나 후내년에 그만두고 나간다라든지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시나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본부장님 전혀 걱정을 안 해도 현재로서는 괜찮겠지요?

두 분 중에, 예.

○경남로봇랜드재단 기획팀장 정창섭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장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굉장히 저희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실시협약 21조 제2항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그러한 먹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민간사업비 1단계 투입비를 행정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대우건설이 나간다 할지라도 특수목적 구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협약을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 21조에는, 21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착공일 전일까지 1단계 민간사업비의 95% 해라 하는 대출확약약정서를 창원시에 제출하도록 명쾌히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런 부분들만 지켜진다면 문제가 없다고 저도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윤호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영희김우돌김이근
김장하이천수이민희
이치우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국 장 양윤호


<농업기술센터>
소 장 진우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봉


○출석참고인
<경남로봇랜드재단>
기 획 팀 장 정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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