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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2회 제3차 본회의(2015.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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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0월 23일(금) 14시


의사일정(임시회)

1.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13.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9.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20.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1.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2.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3.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4.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김재철 의원

나. 김이근 의원

1.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김종대·김순식 의원 발의)

2.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발의)

3.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발의)

8.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20.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1.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2.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3.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4.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4시01분)

○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제1부시장님께서 제26회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석으로,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과 송성재 경제국장님께서 지방핵심간부 국정시책 세미나 참석으로, 권중호 행정국장님께서 특별휴가로, 허종길 관광균형발전국장님께서 전국시도 간부공무원 창원시 캠프 방문단 영접으로,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께서 임기제의사 수급업무 협의로, 이덕희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골절수술로 인한 병원치료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및 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10월 16일에서 10월 2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0월 21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김재철 의원

나. 김이근 의원

(14시03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목감기가 왔습니다.

음성이 고르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천혜의 자원을 가진 마산항은 호수와 같이 잔잔하여 포근한 어머님의 마음과 같은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창원시를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마산은 100대의 명산인 무학산이 병풍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학산은 전국에서 연 수만 명의 등산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거리가 없어 등산을 마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제안을 해 봅니다.

현재 마산 앞바다에 있는 등대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등대 주변에 관광등대를 만들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머물도록 하여 전통시장을 구경하고, 건어물도 구입하고, 등대도 구경하고, 크루즈 유람선도 타보고, 회와 장어를 먹고 간다면 마산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전국 등대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은 등대 도시로 통하며, 기장군 대변항 일대 4km 구간에는 이색 등대 5기가 방파제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 4강 진출을 기념해 2003년도에 만든 “월드컵등대”, 2009년도 전국 출산 꼴찌 부산에 아이가 많이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뜻에 “젖병등대”, 기장군 칠암항에는 글러브, 배트, 야구공 모양의 “야구등대”, 2010년 8월 개방된 울산신항만 남방파제에서는 육지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15도 가량 기운 “피사의 등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에 “울기등대”와 울주군의 “간절곶등대”는 전국적인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등대를 찾는 관광객은 2011년 48만9,260명, 2012년 50만4,180명, 2013년도에는 울기등대와 대왕암을 찾는 관광객이 133만 명으로 매년 수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대가 유명해지면서 1박2일 등대지기 체험프로그램의 경쟁률도 높아 매년 10 대 1의 수준이며 신청자의 80%가 다른 지역 사람입니다.

그 밖에도 부산의 영도등대, 여수 오동도등대, 포항의 호미곶등대 등 지역을 상징하는 등대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마산에 있는 등대입니다.

앞에서 본 등대보다 초라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마산국화축제를 상징하는 국화모양의 등대를 만들어 LED조명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깔의 빛이 나오게 하면 야간에 매우 아름다워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밤에 크루즈 유람선을 타고 마산항을 들어올 때 멋진 야경이 될 것입니다.

또 마산은 세계적인 조각가인 문신의 고향이기에 문신의 조형물처럼 예술적인 조형물과 아름다운 조명을 가미한 등대도 예술도시 마산을 상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산에 맞는 상징물인 관광등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새누리당 김이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산문화원 부설 영화자료관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유네스코에서 문화산업을 “형체가 없고 문화적인 콘텐츠를 창조, 생산, 상업화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듯이, 문화산업이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산업이며 예술산업이라 하겠습니다.

구)마산시는 일제 강점기부터 부산과 더불어 영화의 도시로 이름이 있었으며, 영화 관련 자료관으로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영상자료원 외에는 마산영화자료관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산영화자료관은 2007년 9월 3일 구)마산시 미래혁신과에서 이승기 씨 개인소장 영화문화자료 지키기의 일환으로 마산문화원 강의실을 개조하여 10월 30일 개관, 운영하며 마산시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장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는 영화자료관 소장자료 문화적 가치분석 2011년도 창원시 마산문화원 출판 14쪽을 인용하였습니다.

소장자료 현황은 필름 38편, 시나리오 51권 등 15종류에 18,594점이 있으며, 1차 자료현황은 필름, 시나리오, 포스터, 홍보용 전단, 영화스틸 등이 있으며 보유자료명과 보유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고, 2차 자료현황은 영상자료, 도서자료, 국내 영화제 관련 자료, 음향자료, 특별자료 등이 있으며 보유자료명과 보유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영화 관련 기타 자료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을 살펴보면 주 3회 영화 정기감상회, 영화자료 상설전시관, 좋은 영화보기 동아리 운영, 영화 문화교실,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특별 영화강좌, 실버영상교실, 장애우 및 다문화가정 대상 영화상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영화상영 대여 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영화 예술의 이해와 접근을 통한 우리 지역 영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화자료관이 폐관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마산운동장이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해 공사가 시작되는 2017년부터는 마산문화원이 새로 개관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산문화원 부설인 마산영화자료관 역시 문을 닫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소장 자료들을 이승기 씨 개인이 보관을 해야 합니다.

고령의 나이에 소장품을 보관할 장소도 따로 없고 보관 방법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며, 이런 기회를 계기로 영화자료관을 통영이나 천안으로 이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영화자료관의 타 시·도 이전이나 폐관을 막아 주십시오.

창원시는 마산항 서항지구 해변 22만㎡를 문화예술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문화와 예술은 도시 흥망을 좌우하는 최고의 경쟁력”이라며 “가고파의 소재가 된 아름다운 해안 서항지구를 인공섬 돝섬과 연결해 새로운 문화예술 중심지로 탄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산항 서항지구의 문화예술테마파크에 야외 영화상영장을 만들어 흘러간 추억영화, 주제별 명화 등을 상영한다면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을 것이며, 창원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심어주어 문화예술테마파크의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화는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이자 화려한 꽃이라 할 수 있으며, 영화자료관은 문화예술테마파크의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창원시는 사후약방문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영화자료관의 보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김종대·김순식 의원 발의)

2.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발의)

3.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6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동호회 조직 요건과 장애인 체육 지원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자인 김종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창원시 지역에 일어난 민주화운동 희생자추모사업 등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위탁 근거 및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발의자이신 정쌍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및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감사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자치권 확보를 위해 자치권 향상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관 및 단체의 자치권 향상 촉진 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진해시민회관과 진해구청 건립을 위한 차입금 상환이 2011년과 2014년에 각각 완료됨에 따라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은 당초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요구사항에 따른 것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재산을 시장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노창섭 의원님.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방금 상정된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에 박완수 전 시장님께서 주도하여, 제 기억으로는 2011년 11월 25일 본 의원,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되어 설립을 추진하다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반대여론과 설립자본금 100억원의 마련이 어려워 설립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약 4년간 잠자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현재 형식은 법제처가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지적을 받아 개정한다고 하지만 안상수 시장님께서 여기 계시지만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의지가 없다면 이것은 폐지조례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굳이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받았다고 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 그리고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의지가 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심의 및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노종래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노종래 의원 의석에서 - 예.)

노종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의원 반갑습니다.

노종래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받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대신 답변을 하러 나왔습니다.

노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으며, 아울러 담당국장님한테 설립의사에 대한 것을 질문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설립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일단 답변을 받았고요.

아울러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그래도 설립의지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운영 조례안의 문구라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조례 개정안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의 없이 이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설립의지가 없는 것으로 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설립의지가 없다는 것이 속기가 되어 있나요?)

일단은 없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노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발의)

8.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9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3·15아트센터 건립취지에 근거하여 3·15의거 기념사업회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 3·15아트센터 시설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게 “연례적인 행사”를 “행사”로 하고 “기본사용료”를 “사용료”로 개정하여 감면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3·15정신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별로 배정되어 있는 복지위원 정수를 읍·면·동별로 변경하고 복지위원의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나눔활동 관련 행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서·자은 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및 위탁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불합리한 위·수탁 협약의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불합리한 위탁운영 약정의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관계 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4시35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조영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의원입니다.

이번 제52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농산물유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8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조성 중이던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최대 출자자인 울트라건설의 2014년 부도 이후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상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경남로봇재단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동 실시협약 내용 중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연대하여 해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동 협약안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 지급 등 시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으나 좌초 위기에 놓인 마산로봇랜드사업의 정상화와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창원진북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인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로봇 관련 첨단산업구조로의 혁신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옥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옥선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지금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의 사업계획안을 보면 사업계획 1단계에 컨벤션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보다 핵심적인 내용은 로봇재단하고 그 다음에 경남도, 시, 그 다음에 지금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시행업자와 어떻게 좀 하느냐가 핵심일 수 있으나 앞으로 5년, 10년 뒤를 내다볼 때 분명히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계획을 보더라도 우리 창원시에서 국제컨벤션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미 있는 컨벤션센터도 지금 확장을 하려는 계획으로 이미 예산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겹치기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우리 예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실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거나 또는 설계가 변경이 돼야 될 시기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거나 또는 이 협약사항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 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이근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의원 김이근 의원입니다.

이옥선 의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컨벤션센터가 창원과 해양신도시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해양신도시는 아직까지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 문제를 제가 사실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옆에 호텔도 들어섭니다.

호텔하고 컨벤션센터하고 또 이렇게, 호텔도 어차피 민간사업자가 짓게 되면 컨벤션센터를 무슨 민간업자가 하게 되면 같이 겹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하고 호텔하고의 어떤 중복성 문제, 이런 문제를 따져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의 답변이 뭐냐 하면 호텔하고 컨벤션센터의 어떤 역할이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심도 있게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박 겉 핥기식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의논할 필요는 있지 않냐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 창원시의 컨벤션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한번 다시 그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갈 때 컨벤션센터하고 호텔, 로봇랜드 안에 들은 민간사업자의 호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도 어차피 컨벤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질문했을 때 별 영향은 없지 않느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의구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벤션센터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한 번 더 연구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조례는 그냥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김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이옥선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제가 좀 자주 나와서 쑥스럽습니다.

이것 다음에 또 14개 보고하러 나와야 되는데, 질문하기 전에 제가 발언에 대한 취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다는 소문이 나다 보니까 전화를 좀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경남 마산로봇랜드사업이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창원시가 기 투자된540억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은 중단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흐름이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또 이 사업이 더욱 잘 되기를,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안상수 시장님이 추진하는 창원광역시가 되면 창원시가 경남 마산로봇랜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7천억이지만 8천억이 될지 9천억이 될지 모르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는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합포구 구산면 38만평 부지에 조성하는 7천억 이상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서 최초 실시협약은 2010년 2월 19일 경남도와 마산시가 협약한 사항으로서 울트라건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4년 10월에 부도로 지난 9월 27일 다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새로운 협약을 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부담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협약 동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어떤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제가 첫 번째, 많습니다.

메모 좀 해 주십시오.

첫째, 협약서 별표 2, 안상수 시장님도 언론상에 발표했듯이 해지지급금 산정방식에서 민자사업자가 1천억원을 투입하여 민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지급금 지급률 81.5% 인데 이것이 동의 받는 이유인데 여기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어떤 대안과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 그리고 창원시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국비 560억, 경남도 1천억, 창원시 1,100억, 민자 4,340억 총 7천억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인데 최근 도지사와 창원시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후 협약이 통과하여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사업방향과 조금 전에 컨벤션 문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창원시, 경남도, 로봇랜드재단, 창원시가 서로 사업방향을 가지고 의견이 대립되었을 때 사업조정은 누가 하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왜, 삼자가 하거든요.

창원시 독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논의된 적이 있는지, 셋째 울트라건설이 추진한 1단계 민간 부분에 로봇테마파크의 설계를 국토부 점검단의 지적대로 새로운 아이템으로 설계한다고 하는데, 지적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기존 울트라건설 설계업체인 간삼건축이 계약하고 진행한 설계용역은,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 1차 울트라건설이 했던 것,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새로 하는 것인지, 왜냐 하면 이것을 대우컨소시엄에서 기존에 설계했던 것을 베껴서 조금 응용해 버리면 상당히 돈을 남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업체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네 번째, 민간건설업체인 대우컨소시엄이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사이긴 하지만 전문건설업체입니다.

로봇랜드 운영의 노하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건설하고 건설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갔을 때 아까 전에 지급률 나왔지만, 빠져나갔을 때 그 운영이나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운영사 부분은 어떻게 협약을 했는지 논의됐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네 가지, 더 있지만 큰 것 네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논의, 답변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유원석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 이천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창섭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중에 81.5% 금액이 815억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내용들이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생각했던 내용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산로봇랜드 공공부문 공사비가 약 1,500∼2,000억 정도 드는데 그것이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호텔, 콘도 등 부지조성원가 제공, 이런 각종 기반시설을 행정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시협약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실시협약 내용상 민간사업자에게 테마파크 운영기간을 30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영사가 30년을 운영해야만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게 되면 20년밖에 해 줄 수 없습니다.

20년 이하로 해 줄 수 있는데 30년을 요구하다 보니까 다른 법을 찾다 보니 민투법을 찾아서 준용하게 되었습니다.

민투법을 준용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는데 이 민간투자법 준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결과를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경남법무법인, 창원법무법인, 가야법률서비스, 법무법인미래로,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이렇게 5개 사에 자문결과를 받았는데 진일보한 그런 계약이다, 타당성이 상당히 좋다, 전부 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았습니다.

받아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질의 중에 민간투자자가 주요한 사업이 테마파크사업은 지속적으로 완공 후에도 재투자비가 들 것이다, 이에 대한 투자비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민간 부문 시설의 기능이 향상 유지될 수 있도록 대출금 상환 전까지 연 매출액 1%를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 전까지는 1%이고 대출금 상환 이후부터는 3%로 시설 재투자 충당금으로 예치하도록 협약서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또 질문이 간삼건축이 지금 설계를 하는데 이것이 3년 전에 건축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실시하게 되면 그 설계대로 그대로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국장님과 과장님과 의논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사를 하든지, 이 건축사를 하든지, 새로운 설계를 좀 받아서 현실성 있게 현실성에 맞게 건축설계를 변경하는 것도 옳지 않느냐, 현재 이런 의논 중에 있습니다.

당장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질문의 요지가 로봇랜드사업이 중요한데 사회적 쟁점이었던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해 놓고 도망갈 것 아니냐, 그만두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먹튀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민간사업자 공공부문 시설공사만 하고 먹튀를 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협약내용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 공사 도급계약일 전까지, 1단계이죠.

공공부문 1단계 계약 전까지 총 민간사업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

그것이 95%이면 금액은 950억입니다.

950억에 해당하는 95%의 금융기관의 대출약정 증빙서류를 행정에 제출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린다면 대기업인 대우건설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사회적 지탄과 기업 이미지 추락, 주식가격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 및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귀책사유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면 2년간 사업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업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하다가 중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가들도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그래서 테마파크 준공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사가 출자를 안 했습니까?

출자를 했는데 특수목적법인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특수목적법인이 대우건설하고 로봇랜드주식회사가 운영을 책임지게 되는데 그 로봇랜드재단에서도 출자지분이 19.5%가 정해져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19.5%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민간사업자가 로봇랜드사업에서 손을 떼기는 정말로 어렵다,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 테마파크 운영투자자를 서울대공원 코끼리열차 위탁운영업체인 동원건설주식회사가 선정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하고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된다, 더 믿을 수 있고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회사를 좀 찾아봐라 해서 주식회사 서울랜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랜드를 영입해서 지난 10월 13일날 운영사로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서울랜드는 잘 아시다시피 기획 및 설계, 건설을 아주 잘 하는 회사이고 경주월드라든지 통도 환타지아라든지 이런 기획·설계를 하고 또 테마파크 관련 축제, 공연 기획, 드림페스티벌 등 대외 운영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그런 서울랜드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협약이 잘 됐다, 선정이 잘 됐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너 가지 설명드린 대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반동리 일원에서 약 38만평의 부지에 공공에서 R&D와 컨벤션센터 및 기반시설 조성에 약 2,660억을 투자하고 민간부문에서 테마파크 조성과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에 4,340억원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입니다.

구)마산의 준혁신도시 대신 선점을 받은 로봇랜드사업이죠.

총 7천억이 투자되는데 로봇랜드사업과 3,300억원을 투자하여 로봇랜드 인근지역에 조성 예정인 구산해양관광단지와 1,200억이 투자되는 진북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로봇비즈니스벨트가 준공되고 나면 구)마산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시에도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은 물론 관광휴양과 로봇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1천억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테마파크사업은 준공과 동시 행정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30년간 운영권을 부여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구도입니다.

그래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시설준공 후 1년차에 민간사업자 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행정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해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5%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총 민간사업비 1천억원 중 81.5%가 815억인데 이 중 운영권에 대한 감가상각액 33억을 또 차감하게 되어 있고 행정이 조성원가로 공급한 2단계사업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면 그 발생되는 매매차액이 400억입니다.

4만 1천평인데 계산하면 약 410억 정도 되는데, 400억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지금 중 재단지분이 아까 말씀대로 19.5%에 해당하는 금액이 152억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 귀책 시 행정에 귀속되는 협약이행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또 86억입니다.

그래서 상기 이 금액을 모두 상계처리하고 나면 실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14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내용을 꼼꼼히 보면 우리 행정에 정말 유리하게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산로봇랜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창원시에 또는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원석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또 다른 질의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또 다른 질의는 아니고 답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에 대한 질의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이천수 의원님, 지역구 사업에 열정적인 모습 보기 좋습니다.

저도 이천수 의원님 제안하신 대로 성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돕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1차에 울트라건설도 다 잘 될 것이라고 했고 제 기억으로는 4~5년 전에 존경하는 김석규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기억이 납니다, 박완수 시장.

그때 다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2014년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인수해서 다시 협약이 되고 동의안을 받는데, 조금 전에 이천수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 이것이 경남대 부설연구소에 81.2% 했을 때 3-1안, 4-1안 해서 143억, 당초 815억이 아니고 토지매각대금이나 이런 부분인데 제가 자료는 한번 봤습니다.

저의 핵심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이런 쟁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에서 논의가 됐느냐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야기가 됐는데 답변 안 하신 것 중에 경남도 로봇재단, 아까 특수법인까지 지분 이야기 그것도 제가 봤는데, 경남도가 주도하잖아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1,100억을 투자했는데 창원시가 끌려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갈등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명확하게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굳이 제가 답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답변이 우리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이 답변하는 것이 완벽하게 답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충분히 예상했고요.

그러나 지금 이 협약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끊임없이 의회에서 감시감독하고 견제하고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 시 예산이 또는 창원시민, 마산권뿐만 아니라 전체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또 이것이 잘 돼서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콘도, 호텔 다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끊임없이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본 의원도 분명히 이 사업 진행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공청회든 토론회든 감시감독을 할 것이라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아니죠?

노창섭 의원 예.

○의장 유원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옥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옥선 의원님.

(이옥선 의원 의석에서 - 노창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안 하고 싶은데 이것은 확인은 꼭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추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예.

(이옥선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이천수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보면 컨벤션센터를 어쨌든 지금 로봇랜드 안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설계단계에 들어갈 텐데 아까 답변 중에는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과 지금 협의하는 중이라고 했으나 지금 해양신도시 같은 경우가 이미 공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6년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될 텐데 그동안에 이미 그 설계가 끝나 있는 단계일 것이고 그러면 로봇랜드 같은 경우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해양신도시에 국제컨벤션센터나 여러 가지 들어오는 어떤 시설물들과 관련해서 로봇랜드사업에 혹시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김이근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검토하시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부딪힐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된다면 추가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거기에 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이근 의원님.

(김이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서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답변하시렵니까?

(김이근 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김이근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말씀하신 해양신도시 문제는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앞에 있던 것 전부 다 없애고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랜드는 만약에 해양신도시에서 컨벤션센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나중에 중복이 되는 문제는 다시 설계할 때 빼든지 그 부분을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해양신도시 문제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벤션센터가 꼭 들어간다는 보장은 사실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이 맞지 않고 이제 충분히 된 것 같고, 이옥선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을 통해서 이옥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옥선 의원 의석에서 -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20.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1.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2.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3.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4.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시08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창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의원입니다.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2015년 10월 7일자로,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5년 7월 1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 제1차 및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호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보험 가입 시 자전거를 등록한 창원시민 및 누비자 이용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예산절감 및 대인사고 보장내용 개선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전거 등록을 권장함으로써 자전거의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전거보험을 창원시 전체 시민에서 자전거를 등록한 창원시민과 누비자 이용 가입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조례 개정은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나 자전거 등록 사항을“예산의 범위”로 제한하는 사항은 모든 시민이 언제나 자전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의 범위”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호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이행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도로점용물 종류의 추가와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의 부과방법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의 지방규제 개선 이행 권고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제정의 목적 및 모범운전자 등 용어의 정의, 모범운전자회의 사업 및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항 사항,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독 및 평가 등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 설치 조건 완화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상위 법령의 인용조문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주차장 설치 조건 완화 및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추가 및 상위 법령의 인용조문 정비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의 대상별 보조금액을 세분화하고 보조기준 및 절차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상위 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대상별 보조금액 한도를 세분화하고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주요 업무와 사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전국에 산재된 고운 최치원 선생 유적을 토대로 기초자치단체가 상호교류를 통해 공동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문화융성 도시로 상생발전하기 위하여 도시연합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협의회 규약에는 협의회의 명칭, 처리사무, 협의회의 조직과 위원회의 선임방법 등 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운 최치원 선생 유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 관광자원(상품) 개발로 지역 인문관광사업을 발굴하고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7호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진해구 여좌동 일원의 구)육군대학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거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금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지역 균형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교육연구시설인 재료연구소 및 기업부설연구소와 체육시설, 공공 및 일반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침체된 진해서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후 구도심의 균형 개발,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용도관리를 도모하는 등 제반사항 고려 시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집단거주지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주택지 내 소방도로가 없는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마산합포구 월영동 599-31번지 일원의 월영 주거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창원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본 지역은 대부분이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으로서 現 계획으로 사업추진 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진해구 죽곡동 산106번지 일원에 죽곡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진해국가산업단지 및 죽곡일반산업단지와 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 결정(변경)(안)을 입안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죽곡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의 공원면적 축소는 주변의 진해국가산업단지와 죽곡일반산업단지의 공간적·기능적 연계성 강화와 산업의 집적화 및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은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나 “환경등급이 양호한 임야에 대한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내서읍 신감리 일대 공공하수도시설이 미흡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인근 광려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광려천의 수질보전 및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인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 결정건으로, 우리 위원회는 광려천의 수질보전과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하수도)을 결정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창원시 지역 내 기업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산업용지의 신규 공급을 위하여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개발,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용도관리를 도모하는 등 제반사항 고려 시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석규 의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석규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금방 이야기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자전거 보험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조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수혜대상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개정안이 된다고 한다면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자전거사고가 나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이 맞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이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도대체 예산증액이 얼마가 되는데 13세 미만의 아동들은 제외해야 되는지, 예산증액이 예상되는 것이 얼마인지를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참고자료를 보니까 올해 보험료가 4억,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에는 3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3세 미만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1억에서 2억 정도 증액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다면 1억, 2억이 13세 미만 아이들의 안전보다도, 안전사고 위험의 노출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는데 안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지,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향후에, 지금 아이들이 자전거교육도 시키고 있잖아요?

사실은 자전거도시 창원의 위상이 제대로 맞게 오히려 올바르게 더 향상되면서 가고 있는 정책인지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예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서 구)창원지역에는 전 창원시민, 불특정 다수의 창원시민에 대해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서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지만 보험금이 5억 전후로 들어가는 것으로, 수치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계속 실제 보험에 들어간 만큼 수혜자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통합되면서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남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제한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제한을 두는 것이 누비자에 회원 등록된 사람하고 13세 이상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보험혜택을 하겠다, 그러면 제한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통합으로 인한 기득권 저하라는 주장도 했고, 또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님께서 도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아까 조례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그러면 등록을 요즘 등록 잘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물법에 의해서 동물 등록도 안 하는데, 자전거 등록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등록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는 예산이 없으니까 단계별로 예산범위 내에 이렇게 하는 것을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님께서 그것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다 받아줘야 된다부터 여러 가지 토론을 했고요.

지적하신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쩔 거냐에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이 보험 가입을 기피할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 현재 창원시 자전거 보험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득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 대신 예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등록을 원하는 모든 13세 시민에 대해서는 등록만큼은 해 주자, 그리고 제가 주장했던 것은 등록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64개 읍·면·동에 홍보물을 하나 만들어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런 수준이 아닌 우리 광역시 설명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 수준으로 자전거 등록하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답변도 받았고요.

조금 전에 김석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한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김석규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다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13세 미만은 여하튼 지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후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것이 또 증액사유가 올해 4억, 내년에 3억이면 1억이 주는데 보험액이, 그렇다면 다 하더라도 5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올해보다 1억 더 증액하는데 아이들의 안전문제보다도 1, 2억이 더 중요한 것이냐 이것을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말씀도 충분히…….)

지금 두 분이 질의·답변 중에서 나온 이야기를 또 서면으로 답변을 김석규 의원님께 드리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강호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의원 강호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를 사랑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창원시가 자전거도시인 만큼 보험 소멸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연초부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보험을 보니까 사실 진단4주 같으면 자전거사고 4주 같으면 거의 중상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전거사고가 나면 거의 경상 위주가 많이 나옵니다.

1, 2, 3주 안에가 많이 돌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보험료의 금액에 관해서 보험회사와 계약할 때 1주부터 3주까지 너무 발생빈도가 높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그 부분을 보험을 회피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었는지, 아까 김석규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13세,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3학년, 4학년 보면 타고 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한테 보험료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아이들은 창원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됐는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강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앞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지금 보복성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호상 의원님 질문을 잘해 주셨고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걱정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자전거도시가 구)창원시절에 창원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가 통합 이후에 3개 시까지 확대된 측면에 있어서 실제 보험료라든지 이것이 인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적용하다 보니 보험지급률이 150%를 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4억을 내고 보상금 등으로 7억원 이상이 지급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지금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산을 좀 통합이 됐으니까 4억 플러스 3억 정도 해서 7억 정도를 해야 적정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급률이 한 150%이면 7억이니까 가장 좋은 것은 7억을 보험료를 올리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150% 인상하는 것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13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서는 보호가 더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못한 것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홍보를 통해서 또는 기관시설을 통해서 13세 미만이 안전사고가 좀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답변으로 갈음하고, 우리 시의 안타까운 예산사정이 깔려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탐탁치 않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강호상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 :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노종래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실 것입니까?

(노종래 의원 의석에서 - 예.)

노종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의원 노종래 의원입니다.

일단 저희 지역에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공공시설에 대한 의견 제출인데요.

저희 내서 신감리 일대에 하수도시설을 하기 위한 의견제시의 건인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것이 2015년 9월달에 착공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의견제시보다 착공이 먼저 된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정확하게 착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착공식을 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정확한 착공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나 행정상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노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분 있으십니까?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님입니다.

조금 전 노종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 :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찬성, 반대 이런 의견보다는 노종래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행정절차상 창원도시관리계획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을 먼저 하고 사업 착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먼저 착공을 했다면 행정절차와 관련된 위반 아니냐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마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충분하게 소관 위원회에 설명을 드렸을 것이고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신감지역에 있는 오수를 한꺼번에 좀 모아서 광려천으로, 개별 정화조에서 처리되는 것을 한 쪽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광려천의 수질 보호나 또 하수를 처리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한 42억 정도로 결정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비가 벌써 30몇억이 확보되었고 시비 역시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올라가니까 칸막이를 해 놨더라고요.

아직 착공식을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크게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칸막이만 해 놓았다가 이 결정 변경안이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추청만 할 뿐이지, 착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확인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사 이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노종래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 :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5시43분)

○의장 유원석 끝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보고받은 바와 같이 지난 10월 21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당초 제출된 추경 예산안 원안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변경된 추경 예산안을 심사대상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7일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1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22일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 및 개요 청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회별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주남저수지 어선계류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한 건에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의원(40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성일
김순식김영미김우돌김이근
김장하김재철김종대김하용
김헌일노종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방종근배여진배옥숙
손태화송순호유원석이민희
이상인이옥선이천수이치우
이해련이희철정쌍학정영주
조영명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2부시장 김충관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의 창 구 청 장 임태현
성 산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정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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