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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1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2015.09.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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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9월 3일(목)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0명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의 결속을 공고히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문제도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영명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한 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와 창원수목원을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지난 8월 2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0명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이치우 그럼 의사사정 제1항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대표발의자이신 이천수 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반갑습니다.

이천수 의원입니다.

한 번 더 어제부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치우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면적이나 금액이 적어 피해보상에서 제외되었던 농가들에 대한 보상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상제외대상에서 제14조 1호에 보면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제14조2항에 보면 피해보상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를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부 고시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면적 및 피해보상금액에 대한 제외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제외규정을 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조례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서도 나타났듯이 법령보다 대상자를 축소하고 있는 불합리한 조례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피해농가들이 피해를 100㎡이상이거나 또는 피해보상 결정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적은 금액들은 지금 현재 보상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해보상금액이 얼마 되든 간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195호로 상정된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피해농민들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보상제외 대상에서 제14조 제1호 “피해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및 제2호 “피해보상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위법에도 제외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보상제외규정이 피해보상 대상자를 법령보다 축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이 당초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농가의 소규모 피해구제를 통해 농업에 대한 의욕 고취 및 농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총 피해액을 환산한 보상결정금액이 전에는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돈 만원씩 되어도 이래하면 일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천수 의원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실제 농가들이 소농가들이 많은데 10만원 이상만 피해금액을 줄 수 있다 보니까 피해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실제 피해가 있으면 면에다가 신고해서 면에 신고를 받으면 면장님이나 마을이장님, 피해농가 직접 가서 입회해서 피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금액이 한 2만원 3만원이다, 이렇게 되어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혹시 그래 하면 행정력이 너무 낭비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천수 의원 농가들이 많지만 실제 피해는 야생동물을 하면 주로 산돼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노루하고 고라니 이런 정도로 고구마밭을 삐댄다든지 밭작물을 밟아서 뭉개는 이런 피해인데 실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만원 이상으로 줄 수 있어도 보면 신청자들이 작년에도 한 4건, 10만원 해봤자 40만원 정도 지급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소농가도 피해금액을 산정해서 줄 수 있도록 해도 그리 몇 십건 몇 백건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질의보다는 우리가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할 때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30㎡미만 5만원 미만으로 그렇게 완화해서 사실은 조례 개정을 위원회 이름으로 하려고 계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하는 과정에 사실은 이게 삭제하는 게 맞겠다, 상위법도 그러니까.

그러면 1만원, 2만원 같으면 본인 스스로 나와서 하는 부분 같으면 스스로 포기하겠느냐,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은 걸러지고 금액이 4~5만원 쯤 되면 자기들이 신청을 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삭제하는 쪽으로 갔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옥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영희김순식김우돌
김이근김장하이천수
이치우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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