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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9회 제3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2015.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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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23일(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전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조례를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전수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종명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환경녹지국장 강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로 상정된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제황산공원 궤도시설(모노레일)의 운행시간 및 사랑의 프로포즈 이벤트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궤도시설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당초 동절기, 하절기로 이원화 되어 있는 운행시간을 09시부터 18시로 조정하고 안전점검을 위해 매주 월요일 휴무일로 정하며, 궤도시설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조례 관련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가대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사랑의 프로포즈 이벤트 사용료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여 관광객에게 질 높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로 상정된 창원시 제황산 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하절기 궤도시설 운영시간을 저녁 8시에서 6시로 단축하고, 궤도시설을 이용한 사랑의 프로포즈 이벤트 사용료를 인상하며 궤도시설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제황산공원 궤도시설은 군항제기간에 연간 야간이용객의 62%가 집중되고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야간 일평균 2내지 3명만 이용하고 있어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3개시 통합이후 궤도시설이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되어 왔으나, 그간 근거조례 없이 운영되어 이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프로포즈 이벤트는 원가보다 낮은 사용료로 제공되어 요금현실화가 불가피한 부분도 있으나 이용건수가 연간 30건 전후로 저조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요금인상에 따른 이용객 급감이 우려되므로 인상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참신하고 독창적인 자체 프로그램 개발로 궤도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민희 위원입니다.

여기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했는데 인상 근거가, 금액을 이렇게 책정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공원개발과장 박봉수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가수지분석 해 본 결과 인건비가 2만원, 모노레일 왕복사용료가 6천원, 이벤트를 하면 사진액자를 만드는데 사진액자 제작비가 15,000원, 케ㅤㅇㅣㅋ 등 모노레일 안에 내부인테리어 하는 데 약 2만원, 지금 현재 6만 1천원으로 원가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 이후 5년 동안 사용료 5만원 받음으로 해가지고 수지분석이 회당 1만 1천원씩 해가지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희 위원 여기 보면 금액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보면 프로그램이나 금방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대로 참신하고 독창적인 자체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인 것 같거든요.

다른 시·도에 비해 보면 우리가 한번 현장방문을 했던 목포의 음악분수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라든가 이런 금액이 10만원 이하거든요. 5만원, 또 그 지역민들한테는 얼마 할인을 5만원인가 얼마 해 주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8만원인가 이렇게 그런데 그런 분수쇼하면서 분수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목포에 갔다 오고난 뒤에 또 방문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

했는데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입장료가 8만원으로 된다면 50% 이상 인상이 되는 거네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그렇게 된다면 조금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자체 프로그램이나 정말 제황산 궤도시설을 이용해봐야 되겠다 하는 홍보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되어 있겠지만.

그렇게 널리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금만 더 올려놓으면 오히려 비싸다고 오히려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우려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공원개발과장 박봉수입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을 함과 동시에 신청자들이 제시하는 사진을 가지고 커플의 발자취 동영상을 제작해서 CD를 제공하고 이벤트 행사 중에 그걸 상영을 해 주면서 이벤트 서비스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민희 위원 여기서 보면 사진이나 동영상은 요즘에 워낙 스마트폰하고 셀카봉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상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런 걸, 우리도 어디 관광에 가보면 사진을 억지로 찍으라 한다거나 동영상이나 사진을 강요를 하면 오히려 조금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 워낙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이나 스마트폰으로 해서 사진촬영을 하는 것은 1만 5천을 받는다면 오히려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요즘은 젊은 사람이고 나이든 사람이고 핸드폰을 보통 동영상, 사진 정도는 다 촬영할 줄 알고 이래서 그런 것은 좀 뒤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부담을 주는 프로그램이 아닐까요?

거기에 돈을 1만 5천원을 더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1만 5천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더 더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객으로 다른 지역에 갔을 때도 그렇게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이게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시설공단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걸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원가산정이 된 걸로······. 관광객 개개인의 취향을 다 반영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민희 위원 우리는 조례안이 먼저가 아니고 홍보부터 먼저 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 계신데 궤도시설 좋다고 얘기 듣고 한번이라도 가보신 분 계십니까? 진해 분 말고.

조영명 위원 가봤습니다.

사랑의 프로포즈는 안 해 봤지만 가봤습니다.

계단타고 가봤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크게 홍보가 많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선 그래서 급한 것은 프로그램 개발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몰리고 난 다음에 인상을, 요금을 올리든지 해야지 사람도 안 오는 상태에서 요금부터 올리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사실 모노레일은 제가 현장을 위원장으로서 다녀왔습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사실 5만원에서 8만원 오른 부분이 액자 부분하고, 액자도 물론 셀카 우리가 다 찍습니다.

찍지만 그것은 이벤트 행사니까 두 사람이 타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면 사람이 따릅니다.

따라가지고 사진도 찍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꽃길도 만들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 기타 등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한 3만원 정도 인상이 되어야 그래도 조금 남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왔고 그 행사 과정도 제가 지난번 4월달에 군항제 할 때 한번 그 행사에 참여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고 모노레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검토, 검토한 결과 인상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인상을 한 겁니다.

이 말이 이민희 위원님한테 이해가 되시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뭐 토론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우돌 위원 제가 김우돌입니다.

(웃음소리)

이민희 위원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지금 3만원을 올려서 8만원 한다는 개념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의 프로포즈라는 내용인데, 내용 자체가 이벤트가.

정말 멋있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지 않겠는가, 고객의 니즈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너무 돈이 없이, 요즘 저렴한 가격으로, 물론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똑같은 의견인데요.

저도 이민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원가산정 6만 1천원 해 놨는데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보면 모노레일 이용권 이런 정도는 연간 23건이면 많이 타야 2분이니까 왕복권 46명으로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봤자 비용 얼마 안 되고요.

그 비용 빼고나면 실제 5만 5천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원가가.

그러면 실제 24건에 5만 5천원 해서 아까 3만원 인상하면 연간 해봤자 66만원밖에 인상 안 되는데 좀 더 많이 저는 많이 활성화되는 측면들을 고려해 보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됐을 때 비용 부분들을 서비스 한다 하더라도 비용 부분은 그 이후에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종명입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 심사하면서 부시장방에서 굉장히 많은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인상을 예를 들어서 5만원 받는 것을 3만원으로 더 올려가지고 8만원하면 되겠느냐, 건수도 1년에 연도별로 보면 26건, 33건, 37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건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두 번밖에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3만원 올려봐야 강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60만원 정도 밖에 안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볼 적에 일단 공단에서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적자를 보고 이런 행사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는 했습니다만 원안가결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활성화된 건수를 높이고 나서 비용을······.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안 그래도 아까 이민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우리시하고 공단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한 다음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영희 위원 요금을 올려놓고 뭔가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서비스를 더 해서 이용자가 더 늘어나면 그때는 이용하시는 분이 만족도가 높을 때 요금이 올라가더라도 충분하게 받아들이는 게 감도가 낮아질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아무튼 공단에서 시행해 가지고 5년 동안 해 보니까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도 적자를 내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참 입장이 난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건수가 거의 30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보니까, 기간이 언제 주로 있습니까?

주로 군항제 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공원개발과장 박봉수입니다.

주로 3, 4, 5월 봄에······.

조영명 위원 3, 4월에요.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조영명 위원 시간대는 어떻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시간대까지는 파악을······.

조영명 위원 시간대를 낮에 이렇게 하나······.

이민희 위원 시간대는 9시부터 6시로 되어 있네요.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보통 저녁 때 시간 조정도 좀 왜 일원화 시켜버리죠.

보통 이벤트는 야간에 많이 안 하나······.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근데 운행시간은, 운행시간은 진해탑박물관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노레일 운행하면 박물관 출입하는 데 마찰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도 18시 이후에는 2명 내지 3명 많을 때 3명이고 2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모노레일 운행해 가지고 전기료를 무는 게 오히려 비합리적이다 싶어서 운행시간은 일률적으로 통합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주로 사용하는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 시민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이 주로 옵니까?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커플들입니다.

조영명 위원 젊은 커플이라고 보면······.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예, 결혼하기 전에 한번 이벤트를······.

조영명 위원 주로 결혼하기 위해서 청혼하기 위해서 온다는 그런 쪽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예, 그런 쪽에 커플들이 하기 때문에 가격가지고 저희들은 조금······.

조영명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어차피 정해진 사람들이거든요.

어차피 이래 한다고 해서 대학생들이 1만원 2만원 주고 와서 할 사항은 아니 것 같거든요, 보면요.

그거 하려고 대학생들이 8만원씩, 5만원 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것은 차라리 고급화시켜서 질이 좋게 해갖고 해 주면 그런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요.

저도 김우돌 위원처럼 같은 생각인데 금액을 차라리 더 올려서 좋은 이벤트를 제공해 주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그거기 때문에 그런 데 아끼고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예, 우리 국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시보에 낸다든지 해 가지고 많은 건수를 올려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도록 저희들이······.

조영명 위원 어차피 건수라는 게 원가가 6만 1천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가 나는 시스템 아닙니까, 지금 현재?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차라리 그러니까 올려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전수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내 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5호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 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 사업장 폐기물 매립과 관련 발생된 집단민원 보상차원에서 건립한 귀산동 어업인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생활수준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을 건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2011년 7월 18일 현재 귀산동 및 귀곡동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어업인으로 그 적용범위를 설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는 회관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는 어업인 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에는 어업인 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5년 이내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는 위탁받은 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어업인 범위를 “귀산동 및 귀곡동에 주민등록 신고”를 마친 사람으로 수정요청이 있어서 검토 후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155호로 상정된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어업인회관의 명칭과 위치, 어업인 회관의 기능, 사용허가, 위·수탁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효율적인 회관 운영을 통해 귀산동 어업인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어업인회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장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그냥 회관으로써만 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지은 채로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작년에 완공 안 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올 2월달에······.

이천수 위원 올 2월달에 완공했습니까?

귀산동이나 귀곡동에 가구수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어촌계원이 73명으로 되어 있고 수협에 조합원이 총 94명입니다.

이천수 위원 94명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냥 회관으로써만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판매장······.

○수산과장 윤재원 아니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 2층은 수산물직판장, 횟집은 아니고 썰어서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3층은 회관으로 씁니다.

이천수 위원 3층은 회관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건립을 할 때 사회복지과인가 어디 부서에서 내부 인테리어비나 시설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받았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말고 경제복지 쪽이죠.

1억 5천 내부 시설비를 받았었죠, 그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에 1억 5천 같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창원시귀산동어업인복지회관이라고 그때 이름이 잠시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이민희 위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시설비를 낼 때 올렸을 때는 어업인복지회관이라는 글씨가 붙어있었는데 이제는 어업인회관이라면 내용에는 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돼지 폐사로 인해서 묻어주고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업인회관하면 복지회관이라는 복지······.

○수산과장 윤재원 복지까지 들어가면 이름이 길어지고 해서 어차피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업인들 소득 증대라든지 어업인들 생활 향상을 위해서 해 주기 때문에 뒷부분은 뺀 그런 사항입니다.

이민희 위원 거기에 보면 어업인들이 물론 어업인들도 있지만 일반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귀산동이나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이민희 위원 예, 계신데 그분도 어차피 돼지폐사로 인해서 무덤으로 인해서 같은 피해는 똑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위원님, 그 말씀도 맞는데 직접 피해를 보는 부분은 폐사체가 만약에 비가 오고 할 때 하수관 흘러 내려가면 어업에 종사하는 바다에 피해를 입어서 조업이 곤란하다든지 조개 어장이 폐사가 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명칭은 복지하고는 상관없이 어업인회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결론지은 거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 조례 보면 관리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우리시하고 어촌계하고요.

우리시에서 위탁······.

강영희 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아닙니다.

어촌계에서 합니다.

강영희 위원 어촌계로 위탁해서 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 통과되면 위탁 계약을 하실 겁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만약에 복지가 들어가면 귀산동어업인복지회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민희 위원 당초에 그렇게 올라왔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당초에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복지가 들어갔는데 이름만 자꾸 길어지고 해서······.

○위원장 전수명 이름 길어지는 것하고 차이가 나죠, 글이 틀린데.

귀산동어업인회관, 귀산동어업인복지회관.

○수산과장 윤재원 회관 자체가 복지를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구태여 안 넣어도 되겠다 싶어서······.

○위원장 전수명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제가 귀산동을 몇 번 방문했을 때 어업인들하고 어촌계장님들하고 다 만났거든요.

이분이 이성국인가 그렇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분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보면 귀산동에 가장 큰 문제가 어촌계가 파워로 치면 보통 파워가 아닙니다.

어촌구에서 좌지우지 할 정도로 저도 갔을 때도 그랬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쭤본 게 어업인회관하면 어촌구에서 완전 더 그 동네 지역을 좌지우지 더 막강한 힘을 가지겠구나, 이것 때문에 복지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과 복지라는 말이 안 들어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전수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하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2호로 상정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일반회계 전입 단절과 국도비보조금 감소, 경영수지 적자 등으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정부의 요금적정화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인하여 부담이 늘어나게 될 저소득층과 학교에 대한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9조제1항 및 별표6 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을 기존 기초수급자에서 1급~3급 장애인과 한부모·조손가정,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여 1인당 월평균 5㎥, 가구당 2인까지 감면토록 하되 중복감면은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29조제4항을 신설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까지 완화하여 적용토록 하고, 심의자료 5페이지 안 [별표1]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정부 재정건전화를 위한 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에 따라 2014년 결산 처리원가 대비 하수도 사용료를 2016년 1월 납기분부터 평균요금 114원, 30.2%, 2018년 1월 납기분부터 평균요금 114원, 23.1%를 단계별로 인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행정과, 구청 상하수과와 사전 합의를 거쳤고, 창원시 소비자 정책심의 실무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은 심의자료 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로 상정된 창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한 단계별 사용료 현실화 추진과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인하여 부담이 늘어나는 사회적 배려 계층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창원시의 하수도공기업 재정건전화와 정부의 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에 따라 2014년 처리원가대비 사용료 현실화율을 2016년 1월 납기 분부터 65%, 2018년 1월 납기 분부터 80%까지 단계별 상향조정 하며, 둘째,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3단계에서 2단계까지 완화하여 적용하고, 셋째, 감면대상을 1~3급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저소득 노인가정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2014년 기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49.92%로 가정용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당 289원이며, 단계별 인상안에 따르면 2016년도에는 ㎥당 370원, 2018년도에는 ㎥당 450원으로, 가정의 월 평균사용량 18㎥를 기준으로 하면 각각 1,460원과 2,900원이 인상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2014년 기준 현실화율은 경남도내에서도 높은 편이며, 2013년을 기준으로 유사 규모 지자체와 비교하면 수원의 43.1% 보다는 높고, 성남시 57.1%, 광역시 평균 66%보다는 낮은 편이나 2014년 이미 요금을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화 부진시 정부의 보조금 감소 등 정부의 압박과 하수시설 투자재원 확보 등 지속적인 재정 수요 증가로 하수도 공기업의 원가대비 낮은 현실화율을 감안하면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인상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인상은 곧 물가인상 및 서민들의 가계부담으로 연결되므로 인상폭 및 시기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3급 이하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의 감면대상 확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초·중등학교로의 감면대상 확대는 시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통합전 구 창원시는 2005년에 42%, 구 마산시는 2003년에 25.2%, 구 진해시는 2007년에 18.8%를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각각 46.6%, 29.8%, 17.9%로 조정한 바 있고, 3개시 통합이후에는 2011년에 7.8%를 인상하여 31.2%로, 2014년부터 현재의 49.92%로 요금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7분)

○위원장 전수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부터 9일간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고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상호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회의 속개를 선언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할 차례입니다.

토론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치우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지적사항을 많이 지적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성의 있게 어떤 일을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실적에 보면 지적사항 검토를 해 보면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무성의한 처리라, 답변이.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 행감에 지적사항을 좀 더 강력하게 상임위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한번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전수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 결산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영희김순식김우돌
김이근김장하이민희
이천수이치우전수명
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 장 강종명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해양수산국>
국 장 김원규
수 산 과 장 윤재원


<하수관리사업소>
소 장 이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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