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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9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2015.06.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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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17일(수)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농업기술센터

2.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하수관리사업소

라. 마산합포구청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해양수산국

다. 농업기술센터

라. 상수도사업소

마. 하수관리사업소

라. 5개 구청(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준비 등으로 시정업무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동안 본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정일정은 배부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가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지난 5월 2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그리고 6월 4일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과 6월 11일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4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농업기술센터

2.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하수관리사업소

라. 마산합포구청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해양수산국

다. 농업기술센터

라. 상수도사업소

마. 하수관리사업소

라. 5개 구청(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10시05분)

○위원장 전수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과 예비비는 모두 세입·세출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하되 기금과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기금과 예비비를 먼저 다루고 난 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결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구청 순으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에 국·소, 5개 구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실시를 하고 토론은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종명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기금, 예비비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 예비비 결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4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기금, 식품 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81페이지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덕동매립장 주민지원 기금과 진해소각장 주민지원 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 9월 30일 창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분리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2013년도 말 조성액 100억 9,951만원에서 84억 9,974만원이 감소된 15억 9,977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기금 결산보고서 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4년 주민지원 기금에서 분리하여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95억 864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기금 결산 보고서 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금의 규모는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2,528만원이며, 1억 4,083만원이 증가된 11억 6,611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기금 결산보고서 1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비비는 9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 주남저수지 관리, 산림녹지과 소관 사방사업, 공원개발과 소관 돝섬유원지 관리입니다.

먼저 주남저수지 관리는 무기계약근로자 산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 화해권고결정 수용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7억 5,679만원 지출 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 수해복구 공사를 위해 4억 8,223만원 중 1,348만원을 지출하고, 4억 6,875만 1천원은 이월 하였으며 돝섬유원지 관리는 돝섬 부잔교 설치를 위한 2억 5,000만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25페이지부터 세출 결산 총괄표부터 설명 드리고 환경녹지국의 직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69억 8,916만 3,720원이며 지출액은 966억 709만 1,69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87억 2,185만 5,290원이며 집행잔액 16억 6,021만 6,7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5페이지부터 2,794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4억 4,666만 5,580원이며 지출액은 128억 249만 700원으로 이월액은 1,080만원이며 집행잔액 6억 3,337만 4,8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정책,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기관리, 환경교육, 수질관리, 주남저수지사업, 행정운영 및 기본 경비는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95페이지부터 2,83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예산현액은 685억 9,937만 2,200원이며 지출액 579억 2,315만 4,070원, 이월액 101억 3,699만 60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3,922만 7,5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자원재활용, 청소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식품유통, 특사경지원관리사업 및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보전지출은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1페이지부터 2,869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공원개발과 소관 2014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3억 6,787만 2,340원이며 지출액은 84억 9,174만 1,790원이고 이월액은 37억 4,979만 9,090원으로써 집행잔액 1억 2,633만 1,4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원기획, 공원조성, 공원관광, 시험연구사업 및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871페이지부터 2,930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5억 7,525만 3,600원이며, 지출액은 173억 8,970만 5,130원이고 이월액은 48억 2,426만 5,600원이고 집행잔액 3억 6,128만 2,8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녹지조성, 도시녹지경관조성, 그린시티 천만그루 나무심기, 학교 숲 조성, 산림관리, 산림조성, 산림휴양, 문화공간조성 사업 및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생발전 특별회계 중 4,443페이지부터 4,444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재정인센티브 사업인 친환경 돝섬유원지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3억 3,686만 2,980원 중 12억 7,207만 3,780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478만 9,2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중 4,508페이지부터 4,509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사하공원조성, 중동어린이공원조성, 가음정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8억 9,561만 8,190원 중 4억 9,401만 90원을 지출하고 중동어린이공원조성 등 2개 사업 3억 9,640만 7,640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20만 460원입니다.

다음은 마산 기반시설특별회계 중 4,516페이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서마산 철길공원 조성사업 3차 사업은 예산현액 9,7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 결산, 예비비 결산,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기금,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 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창원시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에 제출된 창원시 기금결산 총액은 총 15건에 1,094억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총액은 4건에 258억원으로 식품진흥기금과 농업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기금규모는 전년도 말보다 1억 4천만원이 증가한 11억 6천 6백만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 보조금 등이며, 지출은 음식문화축제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예치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규모는 전년도 말보다 9억 6천만원이 증가한 136억 2백만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농업발전융자사업 이차보전금 및 진해진미브랜드 쌀생산지원 보조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영향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기금규모는 약 85억원이 줄어든 15억 9천 9백만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 전입금 등이며 지출은 폐기물처리시설기금설치에 따른 전출금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덕동마을 지원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택지 개발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2014년도에 조성되었으며 기금규모는 95억원입니다.

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전입금이며 지출액은 전액 예치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상위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동 기금들은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기금 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 운용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금액은 총 26건에 83억 4천 9백만원이며, 그 중 21억 5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억 6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16건으로 청소차량대체구입, AI긴급방역대책 추진, 8.25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 등으로 13억 1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긴급방제 및 긴급복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 사료되나 긴급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동일목적으로 2회에 걸쳐 총 1억 700만원을, 방역대책추진 공공운영비는 1천 1백 70만원을 지출 승인을 받아 모두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긴급방역대책 추진 재료비는 지출결정에 비해 집행액이 저조하여 향후 예비비 지출 요구시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 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 규모입니다.

자료가 원 단위로 작성되어 있어 편의상 억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규모는 예산현액이 2조 8,696억원입니다.

세입은 2조 8,386억원으로 2조 3,496억원을 지출하여 4,89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부터 4페이지까지 회계별 및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에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시 전체 채권액은 지난해 대비 400억원이 증가한 1,390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지난해 277억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 2,29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채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50억원이 감소하여 10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가로 우리시의 재산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의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055억원으로, 이 중 4,880억원을 지출하고 707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59억원입니다.

13페이지에 예산 이용과 전용·이체사용현황입니다.

시 전체는 55건에 414억입니다.

이 중 본 위원회 소관은 모두 전용으로써 15건에 8억원이며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하단에 계속비 결산현황입니다.

시 전체는 38건에 1,222억원입니다.

이 중 본 위원회 소관은 10건으로써 289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의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시 전체 이월액은 332건에 2,7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본 위원회 소관은 82건에 707억원으로써 명시이월이 34건, 사고이월이 31건, 계속비 이월이 17건입니다.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을 하고 본 위원회 소관과 관련해서 분야별로 개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사용료 인상을 통한 재원확보 필요성도 인정되나 주민부담을 감안하여 체납징수율제고와 정기예금계좌의 수익적 운용 등 다각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한 경영합리화가 요구됩니다.

다음 35페이지 지출 분야입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전체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대비 7.58%로써 시 전체 평균 8.6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과목에서 집행실적이 전혀 없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일반회계 예산 중 환경정책과의 환경순회교실운영에 1,500만원, 농업정책과 고추비가림재배시설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는 수도행정과와 수도시설과의 인건비,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그리고 수선유지교체비와 일부 시설비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일부 민간위탁금과 재료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농어민후계자융자지원 특별회계는 2013, 2014년도에 전혀 지원 실적이 없어 특별회계 존치 이유가 낮다고 판단되며 해당 회계의 폐지나 농어민발전기금과의 통합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 사업 집행 불가시에는 추경에 감액을 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에 맞게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한정된 재원이 긴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편성 집행되는 일반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충분히 수요와 집행이 예측 가능하므로 연례 반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계획에 의한 편성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예산전용 분야입니다.

예산의 전용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수산과 해양쓰레기정화사업의 지침변경에 따른 전용과 상수도 특별회계는 공사비 부족, 하수도특별회계는 북면골프연습장 시설관리 이관에 따른 전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마산지도과의 생활개선회육성보조 사업은 예산편성 착오로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사정 변경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기는 하나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전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 등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단에 이월사업 분야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에 천선폐기물 매립장조성사업, 팔용공원 우수저류시설설치, 사고이월에 북면하수처리장건설 2단계, 마산·창원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 계속비 이월에 자원화처리장 증설, 진해마리나 방파제설치 등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민원발생에 따른 협의 및 보상지연, 사업비 확보지연, 행정절차 과다 소요, 절대공기 부족 등이 원인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적기투자를 저해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재정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와 사업진행상황을 고려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사업초기단계부터 사업 필요성과 설계·공사계획, 국도비 등 예산의 확보가능성, 예상되는 민원, 관련 법률의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월사유들이 민원발생과 행정절차 지연, 보상 협의 지연, 사업비 확보 등 연례적으로 반복 또는 예측 가능한 원인들이 대부분으로 집행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38페이지 기타분야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를 포함한 보조금은 세입 총 수납액 2조 8,573억 대비 1조 219억원으로써 35.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이 되었고,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전 부서에서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대부분 차질 없이 추진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해양사업과의 건설사업 부담금 조기상환, 수도행정과의 관측정 및 관측장비 기존설비 재이용, 폐기물관리과의 적현매립장 토지교환 및 취득 등으로 총 5억 9천 500만원의의 예산절감 효과 및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세입증대를 위한 수납률 제고 노력은 물론 국도비보조금 반납액과 불용액 및 이월액 등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잔액을 줄여 예산의 실 집행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과 시책들의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예산편성과 철저한 집행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 건부터 하겠습니다.

별책 2014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 건 책자 8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폐기물요?

○위원장 전수명 예, 폐기물처리시설 그 다음 주민지원기금이고 세 건 다 갑니다.

폐기물처리시설기금이고 식품진흥기금, 그러니까 8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우리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결산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수입에 보면 보조금수입 2,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던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입니다. 도.

강영희 위원 도에 어떤 사업입니까?

원래 보조금이 도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내려옵니다.

그 과징금을 받으면 과징금

강영희 위원 아 이게 과징금에 대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과징금 징수현황은 보니까 4억 2,700만원 이렇게 되어 계시던데 여기는 2,000만원 되어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거는 도에서 일부를 시군별로 배분을 해가지고 보조금 내려오는 겁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과징금 징수한 전체를 시로 다 주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일부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60%는 도에 가고.

강영희 위원 아 60%는 도에 가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40%는 우리

강영희 위원 그럼 40%만 내려온 금액입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40% 아니 40%······.

강영희 위원 2014년도 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게 우리 그 과징금 징수금액을 저한테 주신 게 4억 2,700만원을 금액을 저한테 보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그 금액 중에 2,000만원이 우리 시로 왔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전체 금액은

강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금 내역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 금액은 60% 중에서 2,000만원이 우리시

강영희 위원 그럼 총 금액 4억 2,7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우리시로 이렇게 배당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럽니다.

아니면 계장님 답변을 해 주실랍니까? 내용을 아시면.

우리 조례에 보면 수입금 중에 일부가 과징금이 수입금으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그래서 과징금 자료를 저한테 제가 달라 하니까 그 자료에 4억 2,700만원은 이 과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조금 전에 수입 중에 보조금이 그 과징금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금액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2,000만원은 그 소형찬기 구입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고요.

강영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2,000만원은, 그 다음에

강영희 위원 그럼 이 과징금은 여기 기금으로 적립이 안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과징금은 기금으로 다 적립 됩니다.

강영희 위원 여기 보니까 징수교부수입이 27억 7,000있네요, 그죠? 수입에.

이 금액이다, 그죠?

그 102페이지에 보면 징수교부금수입 해가지고 2억 7,717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금액이 그러면 징수한 4억 2,700만원에서 아까 얘기하신 40%, 60% 그 금액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총 40%는 우리시에서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기금으로

강영희 위원 아까는 보조금이 그 내용이라 하셔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쭤본 거고 그럼 내용이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출에 보면 반환금 기탁 해가지고 이게 자료를 저한테 주시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원래 결정한 금액하고 그 결정금액에서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반환을 한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는 105페이지네요.

반환금기타 해가지고 과오납금 해서 2,552만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 이거는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행정처분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과징금을 미리 납부를 해가지고

강영희 위원 과징금을 미리 납부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납부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행정소송을 합니다. 행정심판.

강영희 위원 절차상으로 행정소송을 걸게 되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도에서 감액 처분액 때문에 감액 처분한 만큼 과징금 낸 시민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돌려주고 그 반환금이 다시 그분들한테 돌려준, 결정금액에서 돌려준 금액이다, 이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출 중에 식품진흥기금 운영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9,700만원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운용할 때 어떤 부분에 지출을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이 부분은 음식문화개선이라는 식단 실천 사업으로 해가지고 남은 음식 포장용기라든지 그 식당에 거의 대부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영희 위원 아, 이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간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운영비하고 거기 다 포함 되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식품진흥기금 관련해가지고 조례에 보면 융자사업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데 대부분의 기금들이 융자를 해 주고 그 이자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근데 이 식품진흥기금에는 융자와 관련한 사업이 전혀 없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 융자사업은 도에서 다 합니다.

강영희 위원 아, 이건 도에서 별도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우리 기금으로는 하지 않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우리시는 융자를 안 하고, 도에 식품진흥가지고 융자를 하고 다 합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저희 운용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으면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건 아예 도하고 시하고 구분이 되어있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지금 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사업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음식문화축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음식문화축제라든지

강영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런 사업.

강영희 위원 그런 사업만 집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이자를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그 다음에 그럼 보조금 그냥 도에서 내려오는 2천만원 하고 기타 다른 수익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그럼?

보조금 외에 그러면 아까 과징금이 있고 그 외에는 수입금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이자 수익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이자 수익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냥 그외에는 예탁된 이자 수입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예, 그럼 알겠고요.

음식문화축제 관련 해가지고 여기 자료 저한테 주셔가지고 보니까 올해가 7천만원 편성하셨고 그 앞에 해에는 적게 편성하셨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던데 여기 또 의견서에도 보면 내년도에는 1억원 정도 더 예산을 집행을 해야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던데 혹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음식문화축제가 작년까지 2회에 했는데 1회는 한 1억 정도 지출했고 2회는 좀 줄였습니다.

이틀 하는 거를 하루, 하루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음식 식품위생 그 관련 단체에서 돈을 늘려가지고 크게 해 주라 이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강영희 위원 여기는 자부담은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자부담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시에서 그냥 기금 사업으로만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기금 가지고 전액 다 합니다.

강영희 위원 여러 가지 뭐 사업 추진상 문제점 이렇게 올려놓으셨던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뭐 어쨌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8가지 사항 정도해서 운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던데 제가 보니까 행사하고 아까 얘기한 모범업소나 이런 쪽에 뭐 지원하는 이런 내용 외에 실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도에서만 하는 건지 우리 시에서도 조례 사항이 있는 8가지 정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 좋겠는데 식품과 관련해서, 식품영양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전혀 없어서 그게 도에 가면 그 자료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위생교육은 전부다 도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강영희 위원 일괄적으로 도에서 전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다합니다.

예, 계획에 의해가지고.

강영희 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 기금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세요.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하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 주민, 그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서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으로 이렇게 전출이 되었던데, 92억인가?

과장님, 그 부분이 주민지원기금에서 설치기금으로 그게 전출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원래 주민지원기금으로 기금을 마련해 놨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폐촉법에 주민지원기금하고 폐기물처리설치기금이 따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례,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그거를 통합 해가지고 일괄 주민지원기금 조례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기금이 한 90억 모여가지고 그거를 별도 분리 해가지고 사용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김이근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안에 설치지원기금도 들어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러면 분리를 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분리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별도로 조례를 분리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책 별책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9페이지 환경정책과, 산림녹지과, 공원개발과 소관 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산림녹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안 나온다, 그죠? 책자가. 아, 9페이지네요.

9페이지 그 산림녹지과 사방사업 관련해가지고 여기 지금 예비비는 시비만 넣어 놓은 거죠?

국도비는 없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이게 도에서, 시비 예비비입니다.

강영희 위원 아, 시비 예비비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비율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국도시비가 다, 국도비가 반영된 사업인데 비율이 국도비 비율해가지고 우리 시비는 얼마를 반영해서 예비비를 투입하셨냐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전액 국비로 받은 겁니다.

넘어와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강영희 위원 전액 국비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전에 보니까 시비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보니까 시비가 예비비에서 편성됐던데요?

이게 시비 예비비 편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때 작년도 산사태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12월 달인가 그 때 결정 해갖고 사업비가 확정된 그 내용 아닙니까? 이거.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그게 그러니까 8월 25일 수해 복구 때문에 돼가지고 재난 지원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재해 복구 지원금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서 국비도 반영되고 도비도 반영되고 시비로는 예비비에서 반영해서 이렇게 금액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이 예비비 지금 반영 금액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아마 시비는 10%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 시비는 10%고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때 반영을 해가지고 집행은 다 하셨습니까?

이게 이월이 지금 보면 4억 6천 8백이 되어있는데 지금 집행은 다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일부 어떤 이쪽 아니라도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도 산사태나 집중호우 때 발생한 건데도 제대로 마무리가 아직 안 돼갖고 지금 또 장마철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사업비가 제때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집행이 다 돼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우리 산림녹지과는 전부다 집행이 다 되고 사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이거는 예비비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뭐 불요불급하게 이런 피해나 이런 폭우나 이런 것 때 예비비를 활용을 하는데 뭐 국도비가 꼭 반영 안 되도 여러 가지 사전에 조사를 하다보면 지역에 더 필요한 곳이 있는데 제때 조사가 안돼가지고 보고가 안 돼서 탈락된 지역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비로 예비비를 반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챙겨가지고 예비비를 반영해서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면 시민들이 뒤에라도 국가에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확정된 거 아닌 그 외에 사업 것들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예비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책자는 2014회계연도 결산서 2-1권, 2-2권과 결산서 첨부서류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3-3권과 4-4권을 가지고 심사를 하되 그 하얀색 있지요? 두꺼운 결산안, 그 책자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4-3권과 4-4권 위주로 결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4-3권 2,733페이지부터 2,930페이지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33페이지부터 2,930페이지까지 환경녹지과 일반회계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위원장 전수명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저만 자꾸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계속하세요.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세입부터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 책자는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회계연도결산서 2-1권 보고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혹시 이 책자는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것도 다 가지고 계시죠?

하얀 책자 말고요. 파란 책자요.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위원장 전수명 4-3권 아닙니까?

강영희 위원 아니. 아니요.

세입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자 세입 부분이

○위원장 전수명 아, 하나 갖다 주세요.

강영희 위원 상세하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위원장 전수명 그 국장님만 드리세요.

강영희 위원 그 환경정책과 쪽에 7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국장님이 하실 건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결손처분 되어있는 금액이 1억 7,400만원 이래 되어있는데 금액이 꽤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이 부분은 그 대기 관계······.

강영희 위원 다른 과보다도 이 결손처분 금액이 너무 높거든요.

아니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이 부분은

강영희 위원 73페이지.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우리 그

강영희 위원 73페이지. 2-1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저희들 통합되기 전에 창원하고 마산하고 이 정밀검사 자동차 부분이 틀려 있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자동차 정밀검사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부분이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돈이 더 많이 창원시민들이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었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강영희 위원 그거는 과오납 반환금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거는 과오납이 아니고요.

결손을 해가 체납으로 해가지고

강영희 위원 이거는 결손으로 처리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강영희 위원 체납으로 처리가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강영희 위원 아니, 과하게 지급을 해서 다시 받는 거는 과오납으로 처리돼서 받는 거 아닙니까?

이 결손처분은 보통 보면 시기가 5년이 넘었거나 기한이 도래했거나 아니면 신불이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이 부분

강영희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거는 과오납 만약 그렇게 되면 과오납에 표기가 돼야 될 금액인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과오납은 아니고요.

그냥 결손 처분한 겁니다.

강영희 위원 결손처리로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과태료 결손 처분입니다.

강영희 위원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금액이 크다는 말씀이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게 특별한 상황이죠?

해마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지금은

강영희 위원 해마다 이렇게 결손이 된다고 하면 세수가 이만큼 주는 건데······.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러니까 통합되기 전에 창원하고 마산하고 정밀검사의 기준이 틀렸거든요.

강영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기준이 틀려서 창원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강영희 위원 그거는 결손 처분을 해 줬다라는 얘기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상세한 거는 따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강영희 위원 일단 그 내용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 그럼 됐고요.

환경정책 쪽에 세입은 됐고요.

환경위생과에 여기는 과오납 반환하는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75페이지에 환경위생과에 보면 과오납이 54억 4천 9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일반 과오납 처리는 아닌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되어있는 금액이 큰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위원장 전수명 저, 계장님.

강영희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수명 계장님이 답변하시고 앞에 나와서 마이크 켜셔 가지고요.

강영희 위원 예, 빨리할 수 있게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빨리 빨리 하게 빨리 답변하세요.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 한정복 예,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 주사 한정복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과장님, 마이크 끄세요.

말씀하세요.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 한정복 예, 그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금 중에서 기타수익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과목을 잘못 넣어가지고 과목 정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맞는데

강영희 위원 예.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 한정복 과목을 해서 세정과 하고 해서 과목을 정정한 내용입니다.

강영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다른 부분은 또 다른 데 들어가 있겠네, 그죠?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 한정복 예.

강영희 위원 하여튼 이건 뭐 얘기를 안 해 주시면 전혀 알 수가 없고요.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 한정복 그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 옆에 보면 결손처분 금액이 2천 2백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예, 과오납반환액은 설명을 들었고요.

그 옆에 금액이 2천 2백 결손 처분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 결손 처분이 된 건지 설명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자료를 별도······.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과장님, 결산 심사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여기 승인 받으러 오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시면 어찌합니까?

대략적으로 뭐 어떤 어떤 사항들이다, 이렇게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세부사항까지 다 말씀을 못 해 주시더라도.

○위원장 전수명 뒤에 계장님들 모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결산서를 안 가져 있으니까 지금 이 세입 부분은 우리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위원장 전수명 자료를 안 가져 왔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죄송합니다.

강영희 위원 세입도 저희가 승인을 하잖습니까? 각 과별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자료로 따로 설명을 해 주시더라도 다른 과보다도 특별하게 높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공원개발과나 이런 쪽에는 전혀 없잖아요. 결손도 없고.

물론 세입비 들어올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은 마치고

○위원장 전수명 예. 그렇게 하세요.

강영희 위원 있다가 세출은 다른 분 하시고 할게요.

○위원장 전수명 강위원님, 다른 분 할 분 안 계십니다.

하세요. 계속 빨리하시고 과장님들 질문은요,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말고요.

강영희 위원 다른 분 하시고 할게요.

○위원장 전수명 강위원님, 하세요.

계속하세요.

강영희 위원 계속하라고요?

○위원장 전수명 괜찮습니다.

강영희 위원 할 게 너무 많아서 다른 분 하고 가려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질문 안 하실겁니까?

강영희 위원 좀 있다 할게요.

○위원장 전수명 좀 있다 시간 없어서 안 됩니다.

강영희 위원 아 시간 없어서······.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그럼 세출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위원장 전수명 지금 우리가 이거 세 건인데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전수명 빨리 해야 되거든요.

강영희 위원 그래서 다른 분이 하시면 제가 가려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준비 해놓으세요.

○위원장 전수명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전수명 예, 간단하게 질문 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그 2,744페이지 보시면 환경수도 홍보부스 운영 및 캠페인 실시 이래가지고 예산은 7백 2십 잡아가지고 지출액이 31만원 났거든요.

불용액이 이렇게,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났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환경수도 홍보부스 캠페인 해가지고 720만원 되어가 있었는데 세월호 사고 여파로 해가지고 환경 관련 국내외 행사가

김이근 위원 다 취소가 됐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축소 예, 취소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부스를 설치를 안 해서 이렇게 감소되고

김이근 위원 예, 그 내용은······. 그 다음에 2,777페이지 보시면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이근 위원 그 아까 그 결산 심사에도 나오는데 이것도 환경순회교실운영 이것도 내나 세월호 때문에 아예 그냥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집행 안 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아예 초·중학교에 야외행사를 학교에서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세월호 때문에 아예 안 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2,780페이지 보시면 주남저수지 무기계약직 손해배상소송 화해권고결정 이거 예비비를 7억 5,600만원 정도 썼는데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이근 위원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 잘 모르거든요. 현재.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이 저희들 주남저수지에 무기계약근로자 시설물 관리를 한 분 쓰고 있었는데 2009년 9월 30일 날 람사르문화관 위에, 앞에 간판 얼룩제거 작업을 하다가, 하고 내려오다가 떨어져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삼성병원가가지고 하반신마비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소송을 통해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의 결과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해 준 그런 금액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 판결에서는 화해권고 왔는데 이렇게 담당자가 합의를 했다, 이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과실 20%정도 하고 우리 전체 80%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배상을 한 부분입니다.

김이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전수명 예, 질의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빨리 하시라 하니까요.

2747페이지, 빨리하더라도 또 확인하고 가야 할 거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환경정책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해가지고 일단 뭐 내용은 대략은 이해는 가긴 한데 그래도 집행률이 40.3%밖에 안 돼서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2,747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으로 우리 70개 농가에 3,400만 정도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한 5,7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거는 다 배상을 다 해 준 그런 상황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지금 또 올해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습니까? 2015년도에도?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올해는 예산이, 올해는 예산이 조금

강영희 위원 줄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매칭사업인데 줄어가지고

강영희 위원 예. 아, 도비가 줄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강영희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지금 줄어가지고 추경에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반영해 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올해 2,6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2천 6백밖에 못 해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심사를 또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그

강영희 위원 2,600만원이면 많이 부족하다, 그지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측컨대 조금 부족할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현재 집행이 보니까 3천 4백이 됐으니까 모자랄 것 같긴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에는 아까 다 질문하셨으니까 환경위생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2,821페이지.

그밑에 보시면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시설 및 부대비 예산이 한 50% 조금 집행이 됐네요.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2,821페이지, 사업목은 2,819페이지에 있네요, 그죠?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해가지고.

집행잔액은 2,82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사업집행이 한 50% 조금, 51%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강영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소송 승소 했는데 승소 소송 비용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소송비용을, 이게 어쨌다고요?

주민편의시설 설치인데 예산이 남은 거거든요.

근데 무슨 소송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이근 위원 2,82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진해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창문설치공사 하고

강영희 위원 시설비하고 부대비에서 시설을 하고 하는 49% 정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소송비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수명 그 어딘지를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강영희 위원 2,821, 사업명은 2,819페이지에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이고요.

○위원장 전수명 그 계장님 아시면 빨리 답변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 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이거는 저

강영희 위원 청소시설 이런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진해 소각장 옆에 찜질방이, 주민편의시설 찜질방이 있는데 그 찜질방에 창문 수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강영희 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를 1,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강영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작게 쓴 겁니다.

강영희 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요구할 때는 설치할 때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이다 해서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요구를 했는데 주민들이 서로 의논이 안 맞아가지고 공사를 작게 한 겁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원래의 규모보다 공사가 작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하여튼 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가 2,823페이지 24페이지.

사업은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자원순환체계 구축과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쓰레기 소각시설 설친데, 그죠?

그 감리비가 전액 지금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산소각장 건설하면서 2006년도에 건설하면서 사업비를 8년간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편성 했지만 실제 예산을 다 집행하다보니까 감리비가 남았습니다.

잔액입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감리비인데, 그죠?

이게 사전에 파악이 안 되는 예산입니까?

아까 2006년도부터해서 8년간 뭔가 해야 되는데 예산을 9천8백이나 이렇게 감리비로 편성을 해놓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당초에

강영희 위원 아니면 추경에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거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이월 예산이 되다 보니까

강영희 위원 이월 예산 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이월 예산이 되다 보니까 정리가 안됐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이월 할 때도 이 정도로 감리비가 안 쓰이면 사업을 집행 안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월이 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위원장 전수명 과장님, 이거 이월예산에 정리가 되어가 나와야지요.

정리가 안 되면 안 되지요.

저 계장님, 계장님 말씀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위원장 전수명 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우리가 당초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끝나는 시점에서는 정리가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강영희 위원 이정도로 감리비가 남으면 제가 보면 2014년 마지막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될 내용 같은데 최종 결산까지 이렇게 전액을 이렇게 감리비로 놔두는 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감리비는 했습니다.

감리는 다 했는데 최종 정리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개발과에 2,864페이지, 아무도 안 하시니까 합니다.

거기 예산변경 관련해서 1억 1,700만원 되어있는데 790만원 이거.

○위원장 전수명 몇 페이지입니까?

강영희 위원 페이지가 2,864페이지, 지역농업활성화 부분 해가지고 시험연구에 예산변경 되어있는데 변경된 내용을 설명 해 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공원개발과장 박봉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월드 체리랜드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우리과로 그 벚꽃공원으로 명칭 변경이 된 내려오면서 넘어오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아, 그러면 월드 체리랜드 사업은 원래 농업기술센터가 진행을 했고요?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비 확보하고

강영희 위원 진행을 하다가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진행을 하다가

강영희 위원 이게 공원 명칭이 변경되면서 공원사업으로 전환이 된 거다, 그죠?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진행을 하다가 진행 사항이 조금 부진하다 이래가지고 전임 시장님께서 공원 개발 같으면 공월개발과에서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래가지고 업무가 이관이 돼가지고

강영희 위원 그거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이관하면서 그런

강영희 위원 그럼 그 전체 금액이 변경돼서 넘어온 거다, 그죠?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 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99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민간이전 사업인데 그죠? 찾으셨습니까?

민간이전 사업이 잔액이 집행률이 70.75%밖에 안 되서 산림관리 쪽이네, 그죠?

이건 대부분 용역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2,899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에 민간위탁금이 집행률이 보니까 60.75%인데 이게 뭐 용역결과하고 남은 잔액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비는 그 금액이 보면 입찰하고 하다보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절감이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아니면 뭐 다른 용역사업이 안 한 게 있는 건 아닌지.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그런 건 아니고요.

절감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용역 자체에 집행잔액이다 이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04페이지 아니, 504가아니고 죄송합니다. 저쪽 걸 제가 보고······.

2,914페이지.

이건 뭐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그죠?

산림조성, 숲가꾸기 사업 부분에 행사운영비가 전액 집행이 안 돼서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산림녹지과장 이희주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모든 행사가 전부다 축소되고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전부 다 행사

강영희 위원 아 행사를 진행을 안 해서 발생한 거다, 그죠?

예, 알겠고요.

2,918페이지요. 여기도 감리비 부분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요.

사업은 조림사업 지원이네, 그죠?

여기도 감리비가 4천 6백 편성했다가 집행률이 39.5%밖에 안 되는데 감리비 측정은 뭐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감리비는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그냥 얼마정도 비율로 해서 책정하고 나면 그 금액이 그 용역을 줘갖고 확정이 되고 나면 그 금액이 나머지 금액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 보통 위에 시설비에 맞춰가지고 감리비를 측정하는데, 그죠?

이게 40%, 50%, 60%이상이 이렇게 용역비가 남는 거는 조금 모순이, 예산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신 거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그거는 조림사업은 아마 용역비가 조금 작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비율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는데

강영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그 어느 정도 금액이 정확히 안 나오니까

강영희 위원 이게 전체 사업에 따라 각 사업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여기 보니까 구역이 여러 개 나눠져 있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통감리가 아니고 각각의 감리비를 적용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다, 이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결산안 4-4권 환경녹지국 공원관리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4,443페이지부터 4,444페이지까지 창원기반시설 특별회계 4,508페이지부터 4,509페이지까지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 4,51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과장님.

돝섬에 상생발전특별회계에서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이 한 50억 정도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습니까?

과장님이 요구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그 공원개발과장 박봉수입니다.

김이근 위원 예.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상생발전특별회계는 통합인센티브사업으로 창원·마산·진해 각기 따로 예산이 별도 배정이 되는데 저희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배정되는 예산에 가서 우리 사업을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배정이 된 겁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 보통은 심사할 때 우리 위원들이 보통 참여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돝섬하고 뭐 다른 데 회원구보다 합포구가 상생발전특별회계를 많이 쓴 걸로 나왔어요.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근데 올해 28억 배정을 했는데 다 깎여 버리고 10억만 남고 18억을 이렇게 회원구 쪽으로 이렇게 넘겨줬거든요.

넘겨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돝섬에 우리가 굳이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할 이유가 없는데 누가 그걸 주도했는지, 과장님이 주도했습니까?

누가 주도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그거는 당초 예산에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돝섬개발사업이 돼야 되는데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원활한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김이근 위원 그래, 그걸 하면 그러면 그게 마산지역 구 마산 전체에 어떤 특별회계에서 쓴 걸로 되면 되는데 합포구에서 쓴 걸로 그게 잡히다보니까 결국은 합포구에서 쓰여야 할 돈 28억이 18억을 회원구 쪽으로 가고 10억만 쓰게 된 그런 현상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가 주도했냐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누가 그걸 상생, 과장님이 그걸 상생특별회계를 달라고 이야기 했지요?

맞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준다는 이야기 한마디 한 말이 없는데.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돝섬이, 돝섬이 합포구 소재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합포구에 가가지고 의논을 한 거고요.

진해 같은 경우는 제황산공원 개발 사업도 우리 본예산에서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내나 진해 그것처럼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구걸을 한 형편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안 그래도 과장님 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특별회계 달라 했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 배정을 하나도 안 하고 딴 데 배정을 했는데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이번에 못 받았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거기서는 앞으로 돝섬에 관해서는 생생발전특별회계에서는 돈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일 많이 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규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양수산국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전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471억 1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15억 6천 8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955억 5천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291억원이며 이월액은 218억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은 773억원이고, 집행잔액은 18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 결산서 2,933페이지부터 2,94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3억 1천만원으로 지출액은 81억 8천 9백만원이고, 이월액은 9천 2백, 집행잔액은 2천 9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양레저산업육성 사업에 예산 현액 16억 9천7백만원 중 15억 8천만원을 집행하고 9천 2백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천 5백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943페이지부터 2,944페이지 로봇산업관광기반확충 사업에 56억 3백만원 중 56억 2백만원을 집행하고 1백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94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8천 9백만원인데 1억 8천 6백만원을 집행하고 3백만원은 잔액입니다.

2,94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재무활동 예산은 8억 2천 1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51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억 2천만원으로 그 중 4억 8백만원을 지출하고 4천 1백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천 1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2,95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은 3억 2천 9백만원 중 2억 4천 9백만원을 집행하고, 4천 1백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천 9백만원은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5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3천 8백만원 중 7백만원을 집행하고 3천 1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958페이지부터 시작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5천 3백만원 중 1억 5천 2백을 집행하고 1백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결산서 2,96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해양사업과는 세출결산 222억 3천 8백만원으로 그중에서 71억 4백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을 150억 8천 8백만원을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4천 6백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963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관광기반확충 사업은 1천 2백만원 중 9백 집행을 하고 300만원 남았습니다.

2,96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워터프론트 사업은 전체 10억 5천 5백만원 중 3억 8천만원 집행을 하고, 가포신항 쉼터 조성공사 등 6억 3천 6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천 6백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2,96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해양레저산업은 208억 9천만원 중에서 64억을 집행하고, 진해마리나 방파제시설 사업비에 144억을 이월하였으며 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억 8천 2백만원 중 1억 7천 7백을 집행하고, 5백만원만 남았습니다.

2,971페이지 재무활동은 9천 9백만원인데 전액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수산과는 결산서 2,9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과 전체가 204억 9천 9백만원인데 그중 지출은 134억 7천, 이월액은 66억 4천, 집행잔액은 3억 7천 6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2,97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어촌소득안정 사업은 201억 9천만원 중 132억 3천 5백을 집행하고, 66억은 이월하였으며, 3억 1천만원은 남았습니다.

3,00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행정운영경비 예산 2억 3천 2백만원 중 2억 2천을 집행하고 1천 1백만원만 남았습니다.

3,00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재무활동은 7천 6백만원 중 2천 1백을 집행하고, 5천 5백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내역은 결산서 4,607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해양신도시 특별회계 예산은 955억 5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773억 8천을 집행하고, 181억 7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4,607페이지부터 4,609페이지까지 예산현액이 755억인데 573억 8천을 집행하고, 181억 7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609페이지와 4,610페이지 재무활동 200억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1입니다. 2-1.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89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입니다. 2-1.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강영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안 4-3, 2,931페이지부터 3,008페이지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만지원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57페이지.

○위원장 전수명 책 안 가져왔습니까?

강영희 위원 책 계실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수명 책 드릴까요?

강영희 위원 4-3 책자에 그죠?

책 펴셨습니까? 항만지원과에.

예, 우리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사업비가 지금 아직 2.9% 집행을 했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수명 강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2,957 그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이 집행잔액이 3천 4백 예산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3천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항만지원과장 장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잔액이 3,100만원 남았던 부분들은 그 전년도에서 용역비가 5,000만원 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

거기서 가포신항 개장에 따라가지고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 부분들이 작년 11월 달에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 하겠다고 편성한 예산 있잖아요. 2014년도에.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국장이 새로 대답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이 부분은 소멸 어업인, 소멸 어업인 감정평가, 감정평가를 위해서 편성을 했던 금액인데 1,100명의 소멸 어업인이 의견이 안 모여져서 지난해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올해 2015년 다시 이 금액이 편성이 돼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3천만원 편성 해놓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예,

강영희 위원 예, 그럼 이해가 됐고요.

다음은 수산과에 페이지 2,985페이지.

그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해가지고 예산을 3,000만원해서 이월을 2,600만원하고 집행잔액을 40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윤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분리지역은 저희들 잠도하고 합포구에 송도, 양도 그래 있는데 개인당 1인당 5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50만원 지원이 되는데 35만원은 자기가 쓸 수 있고 15만원은 또 공통경비로 씁니다.

근데 공통경비를 쓰고 하는데 그걸 50만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 지침에 따라서 어업인들이 쓰레기도 줍고 바다도 관리하고 활동하는 일기,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를 쓰고 해야 되는데 그 송·양도는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잠도 지역에는 그 50만원 받으려고 이거 쓰고 뭐 하기 귀찮다, 돈도 작은데 그래 안 해가지고 그 400만원.

강영희 위원 400만원 잠도 지역에서 사업비를 그냥 반납을 한 거다, 그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잠도에서 안 해서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2천 6백은 집행을 하실 거네요, 그죠? 올해.

○수산과장 윤재원 예.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금액은 얼마 아니긴 아닌데 2,966페이지, 어항개발 관련해가지고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인가 미집행 된 게 있더라고요.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설비에서 그 시설······. 어항 시설하면서 쓸 수 있는 금액인데 다른 예산 우리 일반 여비를 쓰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200만원 일절 못썼습니다.

강영희 위원 다른 사업에서 쓴 건 아니고 아예 사업집행을 안 하신 겁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아니, 사업은 했는데 우리 일반운영비로

강영희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수산과장 윤재원 예.

강영희 위원 사업을 집행했다는 말씀이시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하고 이 금액 남기게 됐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안 책자 4-4, 4,603페이지부터 4,610페이지까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붙여놨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하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에 감사보고서에 그때 24억인가 예산 절감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특별회계 상으로는 이 내용이 잘 안 나오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을 예산 절감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예, 해양사업과장 이천호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예산절감사항 관계는 저희들이 그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 PF자금을 1,512억원을 저희들이 대출로 내가지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가포 저 배후단지부터.

그래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포배후단지에 대해서 분양을 하니까 투자사업비보다 한 7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이익발생금을 가지고 PF자금 1,512억 중에 179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179억에 대한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금액이 저희들이 PF자금을 공사는 2018년 8월에 마무리 됩니다만 이 PF자금 상환은 2019년 연말까지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만큼 예산절감 이자라든지 이런 발생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그런 내용이 여기에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에도 안 나오고 해서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아, 이거는요

김이근 위원 이거 PF자금은 그러면 또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아니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김이근 위원 어디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뒤에 가면 그 건설이자 지급에 96억이라고 하는 그 금액 안에 저희들이 상환한 80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예.

김이근 위원 그 다음 재무활동에 200억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그거는 작년에 전출했다가 금년에 받습니다.

김이근 위원 받았죠?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예.

김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세요.

조영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손을 바짝 들어주세요. 안 보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회계연도 결산서를 잠깐 보고 있어가지고 이쪽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해양정책과에 보면 지금 결산서 2-1권 보면 89쪽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입장료 수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에 입장료 수입입니까, 이게?

해양공원입니까?

그럼 여기 입장료 외에 기타사용료는 뭐 7천 4백입니까?

기타 사용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89쪽 보고 있습니다. 89쪽.

이천수 위원 89페이지 중간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국장이 대답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해양공원에 보면 타워 옆에 파크에 3층에 회의실이 있고

조영명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옆에 전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임대 수입이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 주차 요금은 우리 예산이 잡혔는데 전혀 안 들어온 겁니까, 작년에는?

이민희 위원 작년에는 없었지요.

조영명 위원 아, 작년에 주차비가 아까 과장님 잠깐 이야기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주차비가?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입장료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작년에 입장료 안에 포함돼서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할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2시부터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진우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예비비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해 기금, 예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결산 보고서 107페이지 농업발전기금 결산 승인 건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 규모는 138억 3,476만원이며,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9,658만원과 예치금회수 126억 3,818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억 8,638만원과 진해진미 브랜드쌀 생산지원 등에 4,579만원, 예치금 136억 259만원입니다.

다음은 3,073페이지, 310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결산 2억 9,448만원 승인 건입니다.

먼저 3,073페이지 가축전염병예방 방제활동 건입니다.

총사업비 3억 8,613만원 중 예비비는 1억 8,462만원이며 AI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초소를 2014년 1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4개 초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인건비 불용사유는 긴급가축방역 국비 1억 3백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예비비 대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100페이지 수해복구 건입니다.

2014년 8월 25일 수해복구사업 건으로 호계소류지 부근 구거석축 정비공사 외 5건입니다.

총사업비 5억 2,434만원 중 예비비는 1억 986만원이며, 마산합포구에 3,798만원, 마산회원구에 900만원을 재배정하여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억 7,736만원은 국비교부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5년 6월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615억 6,999만원이며, 569억 6,220만원이 지출되고 28억 2,33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7억 8,44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011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6억 3,348만원을 포함하여 486억 3,706만원입니다.

그중 444억 2,4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원예품질개선 등 8개 사업 총 28억 337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4억 90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농어촌보육여건개선, 농업경영인육성지원, 농정시책지원 등에 14억 4,5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11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14만원이며, 지출액은 49억 3,527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99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491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벼농사지원 등 식량작물기술보급사업 등에 20억 3,3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69페이지 진해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5,579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3,64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93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도시화훼 양묘장 사업 등에 2억 3,8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05페이지 창원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6,216만원이며, 지출은 31억 6,49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72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과수생력화 및 채소·화훼·특작 등 지역농업 신기술개발에 7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53페이지 마산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2,966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 5,79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16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가축사육기반 및 가축위생사업에 4억 1,596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3,303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8,518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 4,30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21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농산물도매시장 예산 편성은 팔용도매시장과 내서도매시장 예산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용도매시장은 시설물 관리 및 공공요금 등에 7억 1,027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서농산물도매시장도 시설물 관리 및 공공요금 등에 5억 6,7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권 4,613페이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억 5,145만원이며, 이자수입 430만원, 잉여금 및 민간융자금회수금 1억 4715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없으며, 집행잔액 1억 4,64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이 행복한 농촌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책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책자 10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결산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융자사업이 주로 있던데 융자는 연간 몇 번 시행을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농업정책과장 김해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융자할 때 특별히 신청에서 제외되는 이런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일단 융자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이 농업발전기금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융자제외대상이고 그렇지 않고 결격사유 이런 거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강영희 위원 그리고 여기 심의자료 주셔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70세 이상 되시는 농가분들 신청이 있는데 탈락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 봐도 나이규정은 없어가지고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농업발전기금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영희 위원 사업 목적에는 크게 따르지 않은데 나이 제한을 하셨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나이는 그게 사실은 점수화를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강영희 위원 특별하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아마 그 관계는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으로 금융기관에서 융자가 안 돼서 아마

강영희 위원 아니, 제가 받은 2014년 자료 보니까 심의결과에 접수가 32호가 됐는데 선정이 21호 해서 11호가 탈락이 되셨는데 신용불량이 4건, 한도액 초과가 3건, 만 70세 이상 해 가지고 직장인 해서 또 탈락되신 게 있어서 혹시 나이가 제한이 시골에 가면 나이 많으신 분이 계실텐데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예, 그것은 소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의 신용불량자라든지 대출을 못받을 사람이라든지 70세 이상 되어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 당시에 70세 이상 되어지는 것 같으면 농사에 종사해 가지고 기금을 받아가지고 농사에 종사하는 것은 결국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를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조례상에 나이 제한이 없는데 심의하실 때는 기준을 공고 자료에도 나이 제한은 없으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그건 그렇게 두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70세 이상이 되면서 3천만원의 예산이, 금액이 좀 있습니다만, 그러한 금액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해서······.

강영희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그러면 공고할 때도 나이 제한을 넣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공고 내용에는 보면 안 되는 조건을 넣어서 공고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나이 제한은 특별하게 없는데 신청서는 들어와 있고 2013년도도 있고 2014년도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것 신청하신분이 그러면 아예 안 할 수 있는 조건이면 안 하실텐데 해 가지고 탈락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그런 시각으로도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도 혹시라도 신용불량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없는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어느 정도의 사업의 성과를 봐가지고 나이 제한은 안 했지만 그런 판단을 해서 대상을 결정을 안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나이 제한을 한다든지······.

강영희 위원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의혹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기금이 이 안에 사업 심의하신 분들을 쭉 보니까 공고를 하시면 어느 단위에다가 공고를 신청하라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집행율을 보면 실제 많지가 않거든요, 융자 신청 받으신 분들이.

그런데 실제로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심의위원분들이 얘기 해놓으신 내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해서 공고를 할 때 신청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신청 공고는 우리가 언론에다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게끔 그러면 통장회의라든지 이통장회의 때 또 홍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그것을 올립니다.

강영희 위원 공고 방식 절차는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 이용하시는 농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고방법도 연구를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올라와 있는 거라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다음에 연도별로 기금 조성한 내용 이자수입을 보니까 평균 3억 4천 이렇게 있는데 2012년도는 특별하게 1,700만원밖에 이자수입이 없고 작년 2014년도는 11억 9천만원 이렇게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저희들이 기금 잔액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기예금을 할 때 1년짜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2년 또는 3년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3년짜리를 주로 이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돈이 쓸 일이 많이 없고 해서 3년짜리를 넣어버리면 그 3년 기간 동안은, 해지가 되는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들어오는데, 많은 금액을 3년으로 해 놓으면 그 3년 동안은 또 이자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특별하게 3년 예탁했다가 들어오는 이자가 높아서 금액이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해지를 하고 이자들어 오고 또 다시 예금을 하고

강영희 위원 한 3배 정도 더 증가했네, 그죠.

그럼 나중에 2012년도는 왜 작은지 설명을 해 주면 좋겠는데 `11년도는 1,700만원밖에 이자수입이 없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아마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강영희 위원 아니, 대부분은 3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평균치가.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영희 위원 `12년도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만기 도래가 안 되는 금액, 만기 도래가 안 되면 그 해에는······.

강영희 위원 이자가 안 들어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그 해에는 이자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여유자금 해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다가 돈을 넣고 있으시더라고요.

작년도는 보니까 29억 8,690만원 넣었네요, 그죠?

그래서 특별하게 여유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매년 신청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금조성은 약 130몇 억이 되어 있지만 그 돈을 매년 다 많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기금 같은 경우에 우리 조례에 따라서 전체 통합 운영을 하게끔 이래가지고 매년 20~30억씩 넘겨서 총 100억을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기금 100억을 넘겨주고 남은 게 약 36억 37억 정도 되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합니다.

강영희 위원 현재 있는 돈 갖고 운영이 가능하고······.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예.

강영희 위원 원래 할 때는 농업발전기금에 얼마를 예치하겠다, 기준 조성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강영희 위원 조성금액을 달하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농업발전기금 조성금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영희 위원 목표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목표금액이 100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목표가 100억이면 현재 넘어가는······.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그게 계속 이렇게 이자가 붙고 이자수익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기 때문에 이자가 붙고 해서 이렇게 기금이 많이 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에 재정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조례를 만들어서 통합기금에 100억을 예치를 했고

강영희 위원 저도 여유자금이 있어서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조성기금에 목표액까지 도달 안 했는데 이게 그러면 몇년까지 100억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통합기금을 조성할 때 이 발전기금이 구 창원시하고 진해시에서 만드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서 왔는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2018년까지 저희들이 150억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100억은 이미 조성을 해 가지고 통합기금에다가 100억을 넘겨주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이자수입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돈이 남으면 이자수입을 하면서 150억이 조성되는 걸로······.

강영희 위원 2018년까지 하면 150억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신다, 그죠? 현재 운영방식대로라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예,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농민들이 발전기금을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금액이 모자라면 통합기금을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가져와서 쓰면 되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통합기금은 다른 데 사업을 집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발전기금을 100억을 줘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저희들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진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브랜드 쌀 사업도 하고 계시던데 사업적인 측면 진행은 없고 기금만 융자를 해서 운영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좀 더 기금이 여유자금이 남을 정도면 농민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혹시나 기금이자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한 다른 방안이 있으십니까?

계속 여기에 남는 것을 여유자금을 넘겨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그런데 그것이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통합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우리 농업인들한테 안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강영희 위원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보셔야······.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결국은 그것이 우리 농업인들이 쓰는 결국은 융자금입니다. 융자금.

강영희 위원 융자금인데 어쨌든 낮은 이율을 가지고 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1%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자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건데 그런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더 찾아보셔야······.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만약에 그렇게 되면 1%를······.

강영희 위원 아니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더 많이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1%잖습니까?

강영희 위원 예, 1%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1%는 금리가 10% 올라가든지 20% 올라가든지 간에 농민들이 1%만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이 기금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내용은 잘 알겠고요.

통합발전기금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기는 한데 어쨌든 기금운용을 할 때 농민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예.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 결산 승인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2-1권입니다.

11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세입만요?

○위원장 전수명 세입요.

11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강영희 위원 질문하시라니까 금액이 작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이 책자가지고 계시지요? 세입 2-1권요.

물론 금액은 그래 많이 높지는 않기는 한데 어쨌든 결손 처분되는 예산액이 240만원이 있어가지고 내용만 설명해 주십시오. 117페이지입니다.

설명하실 때 농산물도매시장 것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125페이지에 있네요.

결손처분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세외수입 결손 처분한 부분은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그러한 분야에 최소한 3년 동안 재산상에, 아 5년 재산 무등록이 됐든지 재산을 조회를 했을 때 없고 할 때 처분하는 그러한 내역입니다.

강영희 위원 내역은 대부분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관계라든지 위반을 했다든지, 농산물 그런 관계 다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러한 사업들 과태료를 매겨놓고 재산이 없어서 못받았다든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래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세입·세출 결산안 4-3권입니다.

3009페이지부터 3317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예, 말씀 하이소.

다음부터 손을 들어주이소, 제가 잘 안 보이니까요.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3048쪽하고 3049쪽, 304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에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사업비 보조금 1억 8천정도, 벼 병해충방재 무인헬기지원사업 보조금이 1억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입사업하고 지원사업 차이점을 말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농업정책과장 김해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이월이 1억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이월이 1억이 있었는데 농약살포 무인헬기구입사업 보조금은 현년도 예산이고, 2014년도 예산 두 대 분입니다.

두 대 분이고, 벼 병해충방재 무인헬기지원사업 보조금은 전년도 이월금 1억과 거기에 총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재 약재비가 2천만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3개 농협에 지급한 2천만원이 포함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총 2건으로 만든 겁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인헬기구입사업비 같으면 무인헬기 구입하는 비용이 1억 8천 정도 들었고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그러니까 2대에 1억 8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고요.

이치우 위원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 농약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여기에는 1억 1천에는 무인헬기 한 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방재약품, 병해충 방재약품 2천만원이 포함이 되어

이치우 위원 여기에도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한 대가 들어가고 그게 이월사업으로요.

이치우 위원 그러면 총 3대.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총 3대입니다.

이치우 위원 총 3대란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9페이지 보면 여기도 보면 민간자본보조 집행내역에 보면 목재팰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하고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재팰릿사업은 시설원예농가 17명에 대해서 목재팰릿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절감 이것은, 에너지절감은 다겹보온커튼, 그 다음에 자동보온덮개 이래가지고 총 58명에 대해서 지원한 겁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게 에너지절감시설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다가 지원된 사업입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동읍, 대산, 북면, 진북, 진전 이렇게 시설원예농가에

이치우 위원 시설원예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농업 에너지효율성사업 보조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제목이 달라서 그렇지 내용이 전부다 에너지 절감하는 이러한 시설에 각 면동별로 이렇게 지급······.

이치우 위원 그러면 시설원예농가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신청자에 한해서······.

이치우 위원 그것도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지원신청을 받으면 저희들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년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점수화를 해가지고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점수화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순위를 결정해서 지원합니다.

이치우 위원 보통 신청할 농가에 몇 % 정도가 선정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각 사업마다 다른데 약 60~70%까지는 됩니다.

되고 이게 각 보조금 사업이 원체 많기 때문에 각종 소형 농기계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각 다 신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몇 %까지 된다라기 보다는 거의 60~70%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상당히 20~30%밖에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되는 그런 사항들은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 불만사항은 이런 건 없는데 아무래도 불만사항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중도에 사업포기자가 있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이치우 위원 이 원예농가들을 보면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난방비 상승률로 인해서 그렇고 또 꽃 이것도 보면 소비 측면에서도 많이 옛날보다 소비가 줄어가지고 원예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분들의 고충을 덜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농업보조금이 원체 종류별로 너무 많습니다.

많고 다 신청을 받아보면 예산 3~4배는 있어야 해결이 될 사항이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 같은 경우에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고 나머지 부분은 시 자체 사업으로 돌려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사정상 그게 저희들도 많이 해드리면 좋은 데 예산사정상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 만약에 탈락된 사람은 다음 연도에 1순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정도 기다리면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이치우 위원 보통 우리가 30~40%가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하다보면 같이 중복되어서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근데 중복은 잘 없습니다.

한번 받은 사람은 이미 저희들이 시스템 전산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예 신청을 해도 배제를 시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했다가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내년에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1년 정도 기다리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치우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보험지원대상이 내나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겁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이 부분은 본인들이 재해보험 신청가입을 하면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치우 위원 그 보조금이 제법 상당한 액수인데······.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작년 같은 경우에 3390포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하면 거기 도비 10% 하고 시비가 27.5%가 지원됩니다.

자부담이 12.5%고 나머지 50%는 국가에서 바로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가입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이치우 위원 보험에 대상농작물을 보면 또 제외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대상품목은 총 43가지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주로 35개 품목, 그러니까 단감이라든지 참다래, 벼도 되고 시설원예도 되고 다 이렇게 약 35개 품목, 아마 거의 우리시 내에서 가입하는 것은 생산하는 품목은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보통 우리가 재해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봐가지고 보험에 안 들어서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경작자들의 몇%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이게 경작자의 몇% 본인 희망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경작자에 몇 %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통계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농가가 자기들이 농협을 통해서, 재해보험담당을 농협에서 합니다.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하면 우리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준다, 50% 국가부담이고 나머지 본인부담은 27.5%라든지 이 정도로 홍보를 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재해가 자꾸 발생이 잦고 하니까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자꾸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더 이상 질의 없죠?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3061페이지요, 찾는데 시간이 걸리죠?

죄송합니다, 결산서 책을 보다가 이것을 보려고 하니까.

농산물 우수관리지원제도지원사업 맞나,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61페이지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집행금액이 아예 미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몇 페이지라고요?

강영희 위원 제가 페이지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찾겠습니다.

3016페이지네요.

3016페이지에 보면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으로서 출산 3개월 전후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가사나 영농보조라든지 이런 걸 돕기 위해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신청이 전혀 없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강영희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농촌 총각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3022페이지에 농정회계에 보면 변경사유 600만원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사관리에 예산 변경이 600만원이 있는데 어디서 변경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수립을 5년마다 한번씩 수립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수립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청사관리 여기에서 600만원을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농업발전계획 용역비로 집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뒤에 어디 사업이 있겠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제때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다음 3037페이지, 거기는 사업에 농업재해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사업미집행되어 있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강영희 위원 사업미집행인데 예산절감은 또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이것은 결산 전산상에 분류를 보통 10%를 예산절감으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전산상에 입력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상 수요가 없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농업재해와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대상이 아예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이게 뭐냐 하면 피해발생시에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에 민관군인들 투입을 해 가지고 일손 돕기를 할 때 거기에 따른 간식비라든지 일부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영희 위원 농업 관련한 재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매년.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있어도 이 부분 말고 자기들 스스로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굳이 보상금을 집행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한······.

강영희 위원 그래도 예산을 매년 반영을 하시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일단 이것은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놔야 됩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3051페이지 거기 보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여기는 사업비 전액이 미집행 됐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강영희 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이것은 전년도에 고추 비가림 시설이라고 고추건조시설입니다.

건조시설인데 이걸 연초에 사업 신청이 있어 가지고 사업대상자를 결정을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 풋고추 가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풋고추를 팔려고 그러지 비가림 시설 건조고추를 안 하는 걸로 이래가지고 사업포기를 12월달 쯤 돼서 사업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영희 위원 해놓으면 다음 년도도 쓰고 이래 안 합니까?

매년 해 주는 건 아니고 한번 해 놓고 쓰는 시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이것은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게 있을 때 그때마다 하는데 이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그것은 시설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쓸 수가 있죠.

매년 대상자를 신청을 받으면 한번 한 사람은 책정이 안 되고······.

강영희 위원 신청을 받으신 분이 제 말씀은 그 다음 해에는 고추가 말리······.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할 수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할 수 있으면 신청 받아서 시설을 할 수도 있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할 수도 있는데

강영희 위원 사업을 포기를 안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포기를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강영희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저희들도 그렇게 권장도 하고 하지만······.

강영희 위원 굳이 국비를 반납하시는 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를 받다보니까 그 사업을 해서 이월해 가지고 쓰든지 그렇게는 안 되어 집니다.

그래서······.

강영희 위원 이월 개념은 아니더라도 시설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적이 없어가지고 실적이 없는데 시설해 주는 것은 뭔가 평가상 문제가 있어서 못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게 아니면 시설을 하면 그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거면 시설을 해 주는 게 안 맞느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우리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했다시피 사업대상자 결정을 저희들이 해 놓고 그걸 연말에 되어져가지고, 사실은 이 시설이 까다롭습니다.

농림······.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규격사업이라든지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여기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보다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듭니다.

많이 들다보니까 그 사업을 연말에 가서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결정을 하기도 그렇고 새로운 대상자를 결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도 시기를 일실을 해 버리고 그래서 대상자 결정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 사업비를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내려옵니까? 이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하면 내려오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이 있으면 그와 관련한 사업들을 국비에서 신청해서 하고 이렇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농가 신청이 없으면 아예 안 하고, 그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 까다로운 사업입니다. 고추 비가림 시설 이 시설 자체가.

강영희 위원 아니, 어쨌든 저는 국고를 굳이 반납 안 해도 시설을 해서 그분 농가에서 다음 해든 그 다음 해든 이용할 수 있으면 계속 시설할 수 있는 방안대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농민들이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인사는 앞에 동료 위원님들로 대신하고 강영희 위원님 질문하신 것 기금 그게 통합 관리하다가 언제든지 받아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저희들 기금 운영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통합기금에서 다시 반환을 받으면 됩니다.

김이근 위원 농업발전기금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우리 강위원은 아니라고 해서 내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통합관리기금에 각 기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되어 있지만 그게 발전기금 돈이지 통합발전기금 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편의상 넣어 놨다 이거지.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렇기는 한데 통합관리기금 사업으로 집행하다 보면 그것이 넘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김이근 위원 1년에 창원시에서 4천억 정도가 예산이 남아도는데 그 100억 정도야 얼마든지 가능 안 하겠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리고 3051페이지 보시면 아까 강위원 질문하셨는데 버섯생산시설현대화사업 국비인 것 같은데 불용액이 7천만원 정도 이 분도 한 분이 포기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송이 가격이 폭락이 되어서 두 명이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 두 분이.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김이근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듯이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진짜 사업할 만한 사람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 아까운 국비를 되돌려주는 것 없이 신중을 기해서 심사를 잘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리고 3067페이지 보시면 창원수박축제에 1억 3,470만원 편성되었다가 이게 행사비용이 5,900만원 정도 이월시켜 놨습니다.

행사비용이 이월이 가능한지, 다른 데 하는 겁니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그 이월내역은요, 우리가 대산면 수변공간에 수박축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박축제장을 그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낙동강 아, 점용 허가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그래서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김이근 위원 행사비용은 이월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행사비용은 아닙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9페이지 보시면 창원단감축제가 저번에 행감 때 상당히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진전면 쪽에 보면 농특산물 사업과 유채꽃축제를 했는데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거든요.

거의 텐트 두 개 정도 150만원 정도만 지원됐는데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어요, 예산 지원도 거의 없었는데.

그런데 7,400만원 지원한 단감축제는 가보니까 진짜 김우돌 위원하고 김장하 위원님 지적했듯이 진짜 볼품이 없었거든요.

돈 7,400만원 사실 아깝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감공원입니까? 테마공원입니까? 들어서면 앞으로 생각을 달리해서 테마공원해서 축제를 한다든가 그래 하면 축제위원회를 대폭 바꾼다든지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단감축제 돈 7,400만원 투자된 만큼 어떤 성과를 거둬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새겨들어 가지고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리고 308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해 가지고 보조금이 2,238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지원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축산농가 악취방지 사업은 저희들이 축산업 등록농가 중에서 돼지 20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약 34호에 대해서 환경개선제, 그러니까 사료에 첨가를 해 가지고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분뇨에 대해서 뿌리는 약품이 있습니다.

분뇨살포용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김이근 위원 그 두 가지 지원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2,200만원가지고 우리가 보통 진북에 보면 축산농가에 액비 저장하는 게 악취가 심하니까 그걸 둘러싸는 데 1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200만원 정도 같으면 한 목 할 게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김이근 위원 그리고 3084페이지 보시면 목이 축산업 경쟁력 대책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에 싸움소 육성 지원사업 보상금 해가지고 2,970만원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싸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면 그 뒷페이지 보시면 3081페이지보시면 전국민속소싸움대회 1억 3,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해도 되는 건지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이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3,084페이지 싸움소 육성 지원사업 보상금은 싸움소에 대한 출전하는 소에 대한 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료비가 총 51두에 대해서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출전수당이 1두당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뒤에

김이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어짜피 싸움소 아닙니까.

싸움소에 대해서 사료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전국민속소싸움 대회 해 가지고 대회만 되는 게 아니고 시상금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안에 포함해서 관리하면 보다 더 관리가 안 쉽겠나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창원지도과에서 보면 3221페이지 보시면 축산업발전 해 가지고 소싸움대회 홍보 현수막 제작 217만 8천원 이렇게 지원 됐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그러면 이건 소싸움대회 홍보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창원지도과에서 지원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과도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그건 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예,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예, 실제적으로 소싸움대회를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같은 창원지도과에 그 당시에 연말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썼습니다, 그것은.

김이근 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시인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소싸움대회 넣어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164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 농업기술과해 가지고 공공운영비에 북면신촌마을 대산면 제동쉼터 가로등 전기요금이 139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도 농업기술과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면신촌마을쉼터하고 대산면 제동쉼터 가로등 전기요금이 매달 저희 농업기술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10년 전에 저희가 어떤 주민 요구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전기를 쓰고 나니까 전기세가 부담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해 줬다고 계속 농업기술과에서 부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달에 5만 6천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농업기술과에서 시설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농민들이 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때는 통합되기 그 이전에 창원시 시절에

김이근 위원 구 창원 시절에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그래 됐습니다.

김이근 위원 해 와서 계속해 주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4페이지 마산지도과에 제일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식육 운반차량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한 부분입니까?

○마산지도과장 김정희 몇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김이근 위원 3284페이지.

○마산지도과장 김정희 마산지도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육 운반차량 구입은 저희들이 축산기업중앙회 마산지부에다가 지원한 내용입니다. 냉동탑차 2.5톤 짜리를.

김이근 위원 어디에요?

○마산지도과장 김정희 축산기업중앙회 마산지부요.

김이근 위원 아, 마산지부.

○마산지도과장 김정희 예.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비는 될 수 있는대로 다 쓰십시오.

쓰고 시비는 아끼고 이래 하세요.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빠진 것 하겠습니다.

3073페이지 농업정책과에 보면 가축전염병예방 방재활동해 가지고 밑에 인건비에 예비비에 11억 729만 5천원 예비비를 반영했는데 집행잔액에도 그 금액에 상응하도록 남았습니다.

예비비를 굳이 반영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죠.

예비비를 왜 반영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작년에 AI가 1월달에 발생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구제역하고 발생이 되고 방역초소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하려면 각종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국비가 내려온 게 없었고 시비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기존 예산은 없었고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난 뒤에 농식품부에서 예비비가 국비로 1억 3백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 쓴 것을 국비로 대체하고 예비비 쓴 것은 시비니까 잔액으로 남겨버린 겁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다음은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 3275페이지에 마산지도과 거기 보면 농기계훈련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일반운영비나 재료비 이런 게 전부 집행이 안 되고 보상금만 집행이 됐는데요.

어떻게 하는 사업인데 운영비하고 이런 건 아예 안 들어갑니까?

○마산지도과장 김정희 마산지도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을 하면서 참석자 중식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보상금.

강영희 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 중식비는 활용을 했는데 훈련사업에 원래 예산에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하고 재료비를 반영을 해놨는데 전혀 집행을 안 해서 어떤 사업에 쓰려고 하셨는가를 여쭤보는 거죠.

○마산지도과장 김정희 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품구입비는 도농업기술원 계획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술원 사업을 하면서 자체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강영희 위원 기술원에서 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까?

○마산지도과장 김정희 예, 도농업기술원 지원받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강영희 위원 하고 그래서 시비는 사용을 안 했다 이 말씀이죠?

○마산지도과장 김정희 예.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결산안 4-4권입니다.

4611페이지부터 4614페이지까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권입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아까 오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해 가지고 나온 자료에 보면 농어민후계자융자지원특별회계가 보니까 `12년도 4건, 2013년 `14년은 지원실적이 전혀 없다 이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 존치 이유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특별회계 이것은 사실은 실적이 미비한 편입니다.

거의 없는 해도 있고 그런데 그걸 전에 2013년도에 농업발전기금하고 통합을 하려고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습니다.

농어민후계자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의견을 묻는 과정에 경영인 단체 후계자 단체하고 이런 데서 반발이 너무 심했고, 그때 당시에 경제사회복지위원회 우리 의회, 거기에서 농촌 출신 위원님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합을 못하고 이때까지 넘어왔습니다.

강영희 위원 유지를 하는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도 실적 없고 `14년도 실적 없고 올해는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올해는 상반기에 한 사람 있고, 하반기에 약 세 사람 정도 이렇게······. 이게 사실은 후계자로 책정된 사람이 실제 자기들이 요구를 안 하는 이상에는 자기들이 일부로 나서서 할 수는 없는 입장······.

강영희 위원 지원을 안 한다기보다 농업발전기금하고 통합해서 거기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지원 안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그거는 뭐······.

강영희 위원 그래서 굳이 두 개를 운영하는 것보다 기금으로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강영희 위원 물론 위원님들 의견도 저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통합하기 위해서 이것을 폐지하고 농업발전기금에······.

강영희 위원 거기서 대안을 만들면 두 개로 굳이 운영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그게 농어민후계자 이것은 후계자에 대해서 특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인 협회라든지 후계자단체에서 농업발전기금보다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낫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치우 위원 지원금 여기 보면 이게 상환을 받는 겁니까, 완전 그냥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예, 융자를 줘가지고······.

이치우 위원 몇 년 거치입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이치우 위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이자는 몇 % 정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연 6%입니다.

이치우 위원 연 6%입니까.

이자가 좀 세다고 생각······. 이것은 조정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그것은 나중에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농어촌발전기금이라든지 농업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맞춰가지고······.

이치우 위원 어쨌든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니까 이자율를 낮춰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합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예,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예,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은 1,208억 2천만원이며 지출액은 936억 2,500만원입니다.

지출 잔액은 271억 9,5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118억 1,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3억 8,4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136억 2,700만원 중 수납액은 영업수익 767억 4,800만원, 영업외수익 21억 2,700만원, 유형자산처분 8백만원, 자본잉여금수입 41억 8,100만원, 미수금 수입 11억 7,300만원, 이월금 296억 7백만원, 합계 1,138억 4,400만원이며, 881억 5,8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은 254억 6,900만원이며 그중 107억 7,500만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81억 5,900만원 등 집행잔액이 146억 9,4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설명서 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는 162억 8,600만원이 편성되어, 80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등 집행잔액은 82억 3,200만원입니다.

2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는 582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443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94억 4,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억 1,400만원입니다.

4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칠서정수과는 162억 9,900만원이 편성되어, 144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9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9,200만원입니다.

6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대산정수과는 68억원이 편성되어, 63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3,900만원입니다.

8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석동정수과는 70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67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700만원입니다.

9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5개구청 상하수과는 89억 8,700만원이 편성되어 81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9,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3,321페이지부터 3,327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소 소관이며 우리 소 전체 39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28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10페이지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3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617페이지부터 4,619페이지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억 7천만원이 편성되어, 14억 5천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끝으로 4,623페이지부터 4,631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3억 3천만원으로 8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8,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서 2-1권입니다.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2-1권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결산안 4-3권입니다.

3319페이지까지 3327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다음으로 결산안 4-4권입니다.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4509페이지부터 4510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4615페이지부터 4619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621페이지부터 46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반갑습니다.

김이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연금부담금 이래가지고 13억 얼마가 책정됐는데 연금부담금 등하면 연금부담금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급여 퇴직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4회 분기별로 납부한 겁니다.

김이근 위원 근데 너무 보통 연금부담금액이 건강보험료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연금부담액이 13억 같으면 너무 많아서 내가 질문하는데, 그뒤에 보시면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해 가지고 2억 6천 되어 있거든요. 18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건강보험료하고 연금부담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 그래서 연금부담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기타 등등이 들어가 있지 싶은데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이것은 사업소 전체 직원들의 겁니다. 앞에 것은.

17페이지는 사업소 총 직원들에 대한 연금액입니다.

김이근 위원 사업소 전체 연금부담이면 뒤에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사업소 전체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연금하고 보험료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운데요.

비슷하니까 들어간다고는 제가 말씀······.

김이근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통 연금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부담률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2억 6천이고 13억이니까 5배 정도 차이나잖아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부서 전체의 연금부담금이라 하더라도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마 설명이 안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시면 수도시설과에 박과장님, 이건 아마 용원에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정수 구입비 해 가지고 23억 9,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용원지역은 특수하게 부산상수도사업소에서 물 공급을 받는 것 같은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물 공급받는 게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수도시설과장 김창수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자원공사는 창원 귀곡동 쪽에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고 있고 진해 용원 쪽에는 부산지역에서 공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쪽에는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두 군데에서 공급 받습니까, 정수를?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시면 기타자본적지출 해 가지고 반환금 해 가지고 무동가압장 원인자 부담금 정산금 해 가지고 2억 5천만원 정도 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동가압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 도시 개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부담금 자체를 시설하고 나머지 정산한 금액입니다.

정산한 금액을 도특에 도로 반환한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도시특별회계로 반환했다, 이 말씀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예.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39페이지, 우선 38페이지 보면 웅동2동 가주마을 상수도관 매설공사되어 있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인 식수가 덕분에 해결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좋은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교체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시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던 노후관 교체가 몇%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예, 수도시설과장 김창수입니다.

이치우 위원님께서 노후관 교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시에 관로는 약 3천km, 2,953km 정도 됩니다.

노후화율이 55.3%로 상당히 타시에 비해서 높습니다.

매년 노후화율을 따라잡으려면 연간 한 200억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부담하고 종전에는 일반회계에서 100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200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만 2014년부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00억을 부담해서 약 50km를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체공사를 5개구청에서 일정하게 분담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로의 수명에 따라서 보통 노후하면 수도법상에 16년 이상을 잡고 있는데 우리시는 20년 이상 되어야만 어떤 관로에 누수가 생기더라도 20년 이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누수 발생을 보면 상당히 잦습니다.

잦고 그게 유수율에도 지장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진해구 쪽에 보면 노후관 교체에 투입되는 비용이 적습니다.

적은데 진해구하고 여건이 수도의 기반시설 여건이 진해는 배수지가 많아가지고 적정한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창원이나 마산 같은 경우는 배수지가 대용량 배수지만 있지 중간 중간 작은 배수지가 없어가지고 압력제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압력제어시스템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역을 블록화해가지고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투입되는 비용 자체는 설명 드린대로 노후화율을 따라잡지 못하는 비용을 투입합니다만 그나마 관로가 양호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이 공사를 하기 전까지 누수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지금 현재 유수율이 73.3%로 작년 12월말 현재 73.2%로 되어 있는데 올해 목표를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과감하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5월 말 현재 76%정도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유수율이 조금 계절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할 때는 누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국 연말에 가서 목표를 80% 달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성과로 처리되는데 지금 현재 유수율이 76%쯤 되는데 76%되더라도 전국 평균에 못미칩니다, 지금.

그래서 집중적으로 유수율을 올리려고 아까 여기 보면 블록화사업, 전체 작은 블록을 나눠가지고 블록에 압력제어도 하고 유량을 체크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물론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급선무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누수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김창수 과장님 잘 하려 하는데 퇴직이 다 되어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좀 더 여쭤볼게요.

보면 첫 번째 마산합포, 회원구 노후관 교체 및 개량공사에 12억 4천 정도가 들어갔는데 진해구 노후관 교체 개량공사하고 그 밑에 일곱 번째 또 진해노후관 교체 개량공사 사고이월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약 2배, 21억 2천 6백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산합포하고 회원구하고 합친 금액보다 진해가 보통 보면 21억, 약 2배 가까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수도시설과장 김창수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수도 노후관 교체를 100억 정도 투입해서 50km를 개량하고 있는데 실제 마산합포 지역은 2013년도에 집중적인 투자가 되어가지고 마산합포 지역에 2014년도에는 적게 되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마산회원은요?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합포, 회원을 포함해서 나타났습니다.

마산합포·회원을 2013년도에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마산하고 회원 같은 경우에는 묶어가지고 공사를 같이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지금 현재 예산표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집행을 할 때는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2013년 투입된 비용이 공사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산합포하고 회원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금액이 어떻게,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분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금액이 이렇게 약 21억 2,600정도가 합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면 구청별 투입현황을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회계연도 결산서 2-1페이지에 29페이지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과오납반환액이 4,502만 1,500원 되어 있고요.

자료만 확인을 할게요.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이 책자 혹시 없으시죠?

이 책자는 상세하게 되어 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여기하고 금액이 달라가지고 여기는 3,760만 9,200원 되어 있어서 어느 게 맞는지 몰라가지고······.

이 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위원님, 죄송한데 몇페이지입니까?

강영희 위원 상수도책자는 94페이지요.

거기 보면 과오납환불액이 3,760만 9,200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책자에는 4,502만 1,200원 되어 있어서 자료를 잘못보는 건지 틀린 건지 이것만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결산서 2-1은 그 책자 아니고요. 이 책자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정리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금액만 확인되면 밑에 몇 가지는 여쭤보면 되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영희 위원 예, 그러면 금액은 확인해 주시고요.

같은 수치인 것 같은데 숫자가 왜 이렇게 틀린지를 몰라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일단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사각 길이로 된 거요.

거기 94페이지 보면 어쨌든 이 금액은 3,760만 9,200원로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과오납환불액이 일반용은 아마 수도요금 일반용인 것 같은데 특히 일반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신설공사수입금이 1,400만원 해 갖고 금액이 많더라고요.

이건 어떤 경우에 과오납이 생깁니까?

책자는 2014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되어 있는 책자고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공사 이것은 당초에 신청할 때하고 공사하고 나중에 정산하면 남는 부분을 환불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일반 수도요금 관련해서는 사용료가······.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요금은 이중납부라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근데 이렇게 많습니까? 1,344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우리가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대부분 이중수납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강영희 위원 이중수납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영수증이 두 번 날라갑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아니, 그게 아니고 본의 아니게 두 번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두 번이 날라오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두 번을 납부할 일은 잘 없잖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납부착오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됩니다.

강영희 위원 사유가. 간혹 두 번 발송하고 이런 건 아닙니까?

개인한테 두 번이 발송되어서 두 번 납부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업무상 오류가 많은 것 아닙니까?

개인의 오류가 아니고, 시민의 오류가 아니고 행정의 오류가 많아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일부 행정의 오류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건 확인되면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금액 부분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간단하게 몰라서 67페이지 보시면 대산정수과는 예산액이 68억이고 석동정수과는 70억입니다.

예산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수량이 얼마됩니까?

대산정수과하고 석동정수과하고 1년에 정수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대산정수과장 성옥주 대산정수과장 성옥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정수과는 하루에 7만 4천톤 정도 강변여과수를 생산하고요.

석동정수과는 하루에 한 5만 3천 정도······.

김이근 위원 석동정수과가 더 작다

○대산정수과장 성옥주 아, 4만 5천이랍니다.

김이근 위원 더 작다, 그죠.

○대산정수과장 성옥주 옆에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그러면 67페이지 보시면 대산 및 북면정수장 원수구입해 가지고 9억 4천이 되어 있고 83페이지 보시면 석동정수과에 원수구입비가 31억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수량은 4만 5천톤이고 7만 4천톤하고 정수량이 오히려 대산정수과가 더 많은데 원수구입비용은 왜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차이를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석동정수과장 정종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수는 성주수원지하고 본포에 있는 수자원공사 취수장으로부터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원수구입비가 많은 것은 수자원공사에 본포취수장이 수자원공사 시설이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저희 정수장까지 도수관로가 900미리 25.5km가 수자원공사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도 너무, 4만 5천톤 같으면 7만 4천톤 원수 구입하는 것하고 4만 5천톤 원수 구입하는 데 돈이 31억 들어가는 것하고 9억 들어가는 것하고는······.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대산정수장은 톤당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게 톤당 35원이고 저희들은 223원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대산정수과장 성옥주 대산정수과장 성옥주입니다.

대산정수장은 강변여과수,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원수 대금에서 30%를 깎아줍니다.

여기는 100원을 내면 저희는 70원만 내면 됩니다. 왜? 지하수이기 때문에.

30% 할인을 받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김이근 위원 지하수 하면 쉽게 말해서 동력비,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액해서······.

○대산정수과장 성옥주 예, 원수값이 50원 30전인데 저희들은 35원 20전만 냅니다.

지하수가 30% 포함됐다고 그래가지고 30% 작게 내고 있습니다. 원수 대금을.

김이근 위원 그래서 나는 석동정수과는 예산 70억 중에서 31억을 원수구입비에 들어가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산정수과장 성옥주 수자원공사에서 30% 작게 내기 때문에 깎아줍니다, 저희들은 강변여과수라서. 그것 차이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일단 석동정수과에는 원수구입비가 높다보니까 정수비용도 높게 책정되겠다, 그렇죠. 많이. 전체적으로 봐서.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정수비용은 칠서나 비슷합니다. 시설이 같기 때문에.

비슷하고 다만 원수대가 수자원공사 시설로 쓰기 때문에 시설이용료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정수생산단가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서정수장 50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밑에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직원들 중에 협회 가입했던 내용입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칠서정수과장 하윤상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는 전기안전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협회비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납부하는 주목적은 전기안전관리자, 칠서정수장이 전기시설용량이 총 1500㎾입니다.

정수장에 1만㎾, 취수장에 5천㎾ 그래서 고압전기를 쓰다보면 거기에 전기안전관리자, 보조자, 취수장의 안전관리자, 보조자,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자가 5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 5명 기술자에 대한 협회의 협회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전기업자한테 별도로 해가지고 5명을 선정해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전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지금 업자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협회에 협회비로 납부하는 겁니다.

협회의 협회소식이라든지 전기인들의 친목도모라든지 그런 것을 향상하기 위해서 협회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 부분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약품비에 정수약품 구입(액체염소등) 이게 전체 칠서정수장에 여러 가지 가짓수가 엄청 많던데, 보니까.

전체 약품구입비입니까?

아니면 염소하고 일부 구입비입니까? 이 8억이.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여기서 정수약품구입비는 액체염소, 그리고 pac응집제 등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포함해서 전체 다입니까, 그러면?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전체 다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1년 예산해 가지고 지금 한 5,100만원 남았네요.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천수 위원 해마다 얼마 정도 집행이 됩니까?

작년도는 8억인데.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해마다 이 수준에서 8억 정도 수준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재고······. 항상 많이 약품비를 재고를 많이 둬야 되죠?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재고를 우리가 한 50일분을 재고를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50일분요.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이천수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무인감시시스템 구축을 2013년도에 처음으로 설치한 겁니까?

그전에 있었는데 보충한 겁니까, 이 부분이?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무인감시시스템은 칠서취수장에 무인감시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 작년에 설치를 한 겁니다.

이천수 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설치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그렇습니다.

지금 취수장, 정수장에 각 청경이 계속적으로 배치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을 빼고 대신 그것을 감지기라든지 그런 시설을 한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취수장이고 정수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정수장에도 지금 정문에 청경 4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정수장 울타리에 전부 CCTV를 설치해 놓고 울타리에도 감지 휀스를 설치해서 침입자라든지 불순의도자 침입에 대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개 묻겠습니다.

어제 사실 뉴스 보면 경북 쪽, 경북 이상 위쪽에는 가뭄 때문에 물 부족 때문에 난리가 났던데 우리는 큰 문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칠서정수과장 하윤상입니다.

상류지방, 중부지방에 가뭄이 심화되어가지고 사실상 4대강 유역에 유입되는 유수가 적기 때문에 녹조가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류·중부지방에는 하류지방보다 녹조가 빨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뉴스에 보면 달성보에 녹조경보가 발령됐는데 녹조경보가 발령되면 남조류 개체수가 5천개 이상 1L에 5천개 이상 되고 그리고 클로로필 농도가 25Pppb이상이면 발령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달성보 거기 중부지방에는 강에 유입되는 양이 작기 때문에 녹조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지금 우리 칠서정수장 인근 하류지방에는 조류경보 밑에 단계인 출현알림 단계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칠서정수장 쪽에는 녹조가 아직까지는 조금 현저히 저하된 그런 상태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에 지금 간이상수도하고 지하수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조영명 위원 분담률이 어느 정도, 몇 %나 됩니까?

간이상수도는 몇 %정도 되고 지하수는 몇 %정도 됩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지금 저희들이 물론 지하수하고 사용량이 틀린데 시민들이 먹고 있는 물은 거의 99% 이상이 아마 상수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조영명 위원 보니까 제가 지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보면 4627페이지를 보고 있거든요.

보면 지하수 이용실태 용역이란 게 4627쪽입니다.

분담률이 아주 미미하다고 하면 다행인데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한 용역 있죠. 용역.

용역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까 건 따로 답변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결산 관련해서 감사보고서 받으셨잖아요. 저희 말고 별도로 특별회계팀으로부터 감사 받으셨잖아요.

감사보고서에 보면 특별회계에 경영과 관련한 재원 두 가지가 있던데 하나는 두고 두 번째가 회계 관련해서 회계 전문인력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는 필요하지 않냐고 제안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수도는 그 의견이 없었어요.

상수도에 특별히 그 의견이 있다라는 것은 회계상에 원체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제안인 것 같은데 혹시 담당인력이 전문인력이 아닙니까?

소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인력을 계속해서 쓰면 좋지만 우리가 계속 3년 되면 전보에 의해서 이동도 하고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산화되고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보고서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언정 실제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강영희 위원 특별히 감사 회계 전문하시는 분들이 보고서를 적어놓은 거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제안을 한 것은 결산서를 보고하시면서 아마 그렇게 적어놓으신 것 같거든요.

일단 답변을 그래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종합결과보고서에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위험근무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고 됐는데 제가 여기에는 찾아봐도 없거든요.

없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험근무수당은 직무의 위험성 상시종사여부 직접종사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약 몇 명에게 매월 총액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는 그 내용이 저희들 이 내용에는 없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수도시설과장 김창수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수당은 규정상 위험분야에 365일 위험에 노출되어야만이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의 업무도 보면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투입되고 이런 부분에 지급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 받았습니다.

이민희 위원 감액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예, 지금부터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에 퇴직하시는 분이 과장님이 세 분 계신데 다음에 추경 예산안 심사할 때 그때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를 선언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하 소장님께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예비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예,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7,695만원으로써 3억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8월 25일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비를 1억 2,34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5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1,19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하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 예산 현액은 1,124억 8,184만원으로써 904억 1,662만원을 지출하고 149억 4,10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1억 2,41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소관 부서별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소관 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예산현액은 207억 6,751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70억 3,246만원, 불용액은 37억 3,505만원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3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예산현액은 341억 5,461만원으로써 지출액은 281억 7,796만원 이월액은 50억 7,388만원 불용액은 9억 277만원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5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예산현액은 216억 7,676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69억 7,119만원이며 이월액은 41억 178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 379만원입니다.

5개 구청 상하수과 소관 67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 예산현액은 38억 1,067만원으로써 지출액은 36억 8,586만원 이며 불용액은 1억 7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으로서 3,331페이지에서 3,332페이지 예산현액은 4억 7,4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4억 20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198만원입니다.

다음 하수시설과 소관 3,335페이지에서 3,350페이지까지 예산현액은 254억 4,712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85억 6,117만원이며 이월액은 54억 1,18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7,41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3,353페이지에서 3,360페이지까지 예산현액은 13억 45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1억 7,02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01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3,363페이지에서 3,386페이지까지 예산현액은 48억 5,072만원으로써 지출액은 44억 1,569만원이고 이월액은 3억 5,36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14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9페이지, 하수시설과, 폐기물 관리과, 하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수명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서 2-1권입니다.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다음으로 결산안 4-3권입니다.

3,329페이지부터 3,386페이지까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럼 다음으로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자 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드렸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셔야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그때 그 수입부분에서 과오납 환불액이 10억 9,684만 4,750원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자료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해구 웅천, 웅동지역 하수관거 사용 지역 하수도 사용료 부과 착오에 따른 과오납금 환불 이렇게 일부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이거는 기록이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 환불에 대해서는 진해구 웅천, 웅동지역 하수관거 사용지역 하수사용료 부과 착오에 따른 과오납 환불인데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한 이유가 하수처리장 미유입 지역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게 전산 자료로써 일괄처리 했다보니까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오류가 발생함으로 해서 진주 MBC 하고 진해 두동마을 일부 주민들께서 민원 제기 등 이래 해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확인한 결과 하수처리장 미유입 지역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 건에 대해서 진해구 지역 10억 8,186만 1,137원을 그 당시에 환불한 그런 내용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 환불 금액이 2014년도에 실제 환불시효가 끝나서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강영희 위원 끝난 거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그래 환불 조치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어쨌든 뭐 이게 우리 행정상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제기 안 되면 또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아, 그건 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건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그건 안 그렇습니다.

이게 부과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우리가 검산을 하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그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 안 되더라도 그거는 또 구역외의 부과가 발생하면 또 그 환불도 해 주고 그래 합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이게 뭐 10억이나 되는 돈을 주민들이 납부를 하고 계셨다고 하니 참말로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일이 잘 처리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행정 처리 절차를 철저히 해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 이치우 위원님이 제일 먼저 들었네요.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그 진해하수처리장내 테니스장 보수공사 여기 보면 보수공사하고 조명하고 한 2천 6백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사용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파악이 되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진해하수처리장 거기 이용하는 이용 주민을 말합니까?

이치우 위원 예, 이용을 많이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근데 거기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야외공연장이라고 하나?

그거는 거의 방치상태로 있던데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말고 우리 하수처리장 내에 보면 테니스장 하고 동떨어진 데 그 야외공연장이 하나 있대요.

알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하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야외공연장은 하수처리장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이치우 위원 따로의 어떤, 별도의 그거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이치우 위원 아 안에 들어있어도 그건 별도다, 그지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그거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치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13페이지 보면 진해구 용원지역 하수처리 부담금이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몇 페이지 말입니까?

이치우 위원 13페이지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해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 용원지역 하수처리 부담금은 우리가 납부처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한테 납부하는 건데 이게 처리장이 녹산하수처리장에 단가가 38만 9천, 아 389원 75전으로 월 평균 부담금이 8,804만 5천원입니다.

이거는 연간 해가지고 녹산하수처리장 처리 관계로 강서구에 납부하는 그 금액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동부지역 하수관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이치우 위원 예, 하면 우리가 그 용원 쪽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녹산 쪽 흘러가는 거하고는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완전히 별개다?

아, 그게 궁금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이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요.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아까 과오납에 있어서 저희들 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시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산정 기준에 부과 시기가 언제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원인자 부담금 부과 시기요?

이민희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는 우리가 10톤 이상, 1일 10톤 이상이 원인자 부담이 해당이 되는데 그거는 우리 인허가 할 시점에 허가할 때 그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래 그래서 제가 허가 기준이, 허가 산정 할 때 허가 기준 시점이 언제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허가 나는 시점에 거기에 허가서에 보면 산출량이 오수량 산출근거하고 다 나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거기에 그러니까 착공으로 착공일로 산출기준을 잡고 있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건축허가기준으로요.

이민희 위원 건축허가, 맞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이민희 위원 근데 이때까지 그게 적용된 게 잘못 되어가지고 건축 신축하고 증축하고 개축할 때에 그 일정한 날짜가 착공표시변경 그 착공일로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여기 하수도 사용조례에 20조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기준이 잘 안 지켜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과오납이나 이런 게 많았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아,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서 원인자 부담금하고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시설과 에서는 부과하는 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문을 시달해서 착오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과오납이 더 금액이 많아지고 이랬던 게 많고 또 민원도 그것 때문에 많이 들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건수가 해마다 계속 그때 당시로 신축이나 증축이나 할 때마다 늘어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14년도로 기준해서.

여기 자료에는 그런 건수는 없거든요.

과오납 중에서 이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과오납이 된 경우나 이런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가.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건수 금액은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는데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그거는 구청별로, 5개 구청별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과오납을 할 때 그렇게 건수별로나 이래 구청별로나 이렇게 금액을 산출 안 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아니, 그게 구청별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확인 해서 위원님께 여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런 민원이 저희들 밖에서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착공기준이라는 게 우리 조례에 있는 그 기준 그대로 잘 적용을 하셔가지고 하면 과오납도 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산출을 정확하게 하셔서 해마다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줄어드는지 우리 행정 쪽에서 그거는 잘못해가지고 지금 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이민희 위원 그래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계를 잘 내어가지고 줄어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해가지고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6억 3천만원 이게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

김이근 위원 요금에 포함돼서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검침원들이라든지 그 관리는 전부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수돗물 부과 해가지고 받을 때 우리가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거기서 같이 징수를 하다보니까 그 징수하는 부담금을 하수도사용료 수익의 1.5%로 연간 지급하는데 그게 2014년도 지급한 게 한 6억 3천만원 정도.

김이근 위원 3천만원정도.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1년간 지급 한 겁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김이근 위원 예, 그리고 하수시설과장님 48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 해가지고 BTL 민간투자사업 국고보조금 과다지급분 반납 해가지고 11억 7,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국고 BTL 민간사업자한테 과다지급 한, 과다지급 했습니까?

그거 왜 과다지급 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김이근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민간투자사업을 당초 2012년도······.

김이근 위원 2007년도부터 안했습니까? BTL사업.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2006년부터 12월 달부터 2011년 6월달까지 공사를 사실 했습니다.

54개월 동안에 걸쳐 BTL사업을 했는데 운영기간 20년으로 해서 했습니다.

5.04%로 임대율하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환경부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2014년 1월 2일 날 감사를 하면서 민간형 하수관거, 민간형 주도형 34군데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국비가 재원학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비 반납 안 한 거 일제조사를 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 70%를, 70대 30으로 해가지고 도청소재지를 제외한 70대 30%인데 이게 최종 환경공단에서 전부 준공시점에서 정산을 해보니까 새로운 관로를 까는 건 70%입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거 유지관리 보수하고 하는 부분은 원래 30%인데 우리 BTL 하는 부분은 그때 요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다 보니 66.38%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 70% 해서 내려온 차액이, 차액이 11억 7천만원이 그게 된 겁니다.

그래 감사 지적이 돼서 지금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 먼저 우리가 받아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반납을 안 했습니다.

있었는데 지적이 환경부에서도 반납하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일제히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 53개 사업장을 전부다 반납 조치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김이근 위원 그 BTL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뭐 다른 하수관거도 보수하고 이래 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관거도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많이 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보수도 많이 하고

김이근 위원 아, 그래서 감사지적 사항에 마산하수관거 그 부분은 66 점······.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38%요.

김이근 위원 38%가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맞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김이근 위원 아,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그러면 한 4 점 몇 프로 이렇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11억 7천만원 반납하게 되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각 구청별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에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구청 부서간 업무 성격이 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실정으로 부서 직제순에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토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9페이지입니다.

마산합포구 소관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아, 이게 마산이 아니고 마산합포구, 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에 대해서 다 질의 똑같이 일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개 구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권입니다.

174페이지부터 각 구청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으로 결산안 4-3권입니다.

3,387페이지부터 3,722페이지까지 본 위원회 소관 구청 4개 부서의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럼 다음으로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9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5개 구청,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진해구 공원 3,703페이지, 여기 3,703페이지 보면 벚나무빗자루병 방제 및 가로수 전정공사 이래가지고 예산이 이래 있는데 이 지금 여기 우리 빗자루병에 대한 예산이, 예방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측정이 되어있습니까?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입니다.

빗자루병하고 전정수목 전정비 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이치우 위원 예, 우리 빗자루병이 확산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진해지역에 장복산 일원하고 안민터널 안민도로 가로수변하고 또 일부 제황산지역도 높고요.

총 만여 본 조사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이 만여 본 정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근데 전에도 지적 했듯이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웅동 성흥사까지도 이게 빗자루병이 다 번졌더라고요.

근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 빗자루병 확산 속도가 빠르고 범위도 넓은데 과연 이게 우리가 방제가 되겠습니까?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올해 3,500만원 돈 확보 해가지고 214본을 제거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렵겠지만 예산이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이치우 위원 자 이게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방제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치우 위원 자 이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빗자루병 이거는 전절하는 게 최우선적이죠, 그죠? 약품 처리보다.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거 잘라낼라 하면 우리가 사다리차가 고가 사다리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이치우 위원 그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하루에 몇그루정도 방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물론 뭐 기사의 재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치우 위원 예.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나무가 도로변에 있는 거는 사실 뭐 한 10본이나 20본이나 이래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산 쪽에 있는 거는 장비가 최대한 빼서 사다리차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 따라서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 10본에서 한 20본 사이.

이치우 위원 여건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 빗자루병이 오는 나무의 어떤 행태를 보면 거의 고목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고목 수준이고 그러다보니까 나무가 높이도 높고 그렇거든요.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작업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이치우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가지고 이 빗자루병 이 자체를 제거를 한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하루에 몇 그루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 고가 사다리차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비싸지 않습니까?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이치우 위원 예, 비싸고 또 여기에 일반 노무자가 들어설 문제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제거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3,500만원가지고 과연 몇 그루나 우리가 방제를 하겠습니까?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6,00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한 400본 정도 제거를 했는데요.

올해는 또 도로 돈이 또 더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산은 되어가고 작년보다, 전년도보다 더 확산이 됐다고 보죠?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이치우 위원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이치우 위원 병은 확산이 돼가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차라리 이 벚나무를 다 베어버리던가 아니면 이걸 갖다가 예방을 하려면 사전 우리가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가래도 못 막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 예산 부족분을 갖다가 진짜 본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든 이래야지 이걸 갖다가 예산 타령만 해 가지고 방치를 한다는 그 자체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알겠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 예, 그거를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조기에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꼭 좀 이걸 신경쓰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한들 위에서 돈을 안 주면 못합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그게 우리 진해구의 잘못이 아니고 어떤 전반적인 어떤 제도를 보면 이게 실질적 구에서야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짜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들이 압니다.

아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속기가 되고 이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갖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만 우리가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손들고 질의·답변 받아서 하세요.

이치우 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 전수명 그래도 속기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요.

예, 말씀 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이 예산 부족분에 대한 예산 문제를 여기에서 우리가 구청하고 어떤 논의할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본청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전수명 옳은 말씀입니다.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은 통합해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인데 유달시리 벚꽃이 많은 데가 진해고 그 다음 성산구도 조금 있고 의창구하고 합포구, 회원구는 벚꽃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벚꽃에 대한 그거를 모르시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는 한번 정말 그 집행부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산을, 진해에 있을 때 우리가 2억을 했습니다.

2억을 가지고 1년 자르고 했는데 이 통합하고 나서는 2억이 아니라 4억을 줘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 아니, 이 벚꽃이 단순한 벚꽃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 이거는 놔 놓고. 그 어쨌든 진해라 하면 벚꽃축제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진해에 어떤 브랜드는 벚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벚꽃 자체를 위원장님 벚꽃 자체를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그 말씀 하시지 말고, 2회에 우리 추경 때 예산담당관을 불러가지고 말씀합시다.

저번에 부르니까 바빠서 못 왔는데

그렇게 합시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꼭 그 추경 때 담당관 부르도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책자를 봐주시고 책자 6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5개 구청 다입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아니고요.

세입 부분이고요.

그 5개 구청에 불납결손 내역 해서 보니까 9,595만 1,86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창구가 227만 8,400원, 성산구는 없고 마산합포구가 438만 2,410원, 마산회원구가 8,613만 1,250원, 진해구가 315만 9,800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청은 일단 두더라도 마산회원구청에 특별하게 불납결손이 8,600만원 정도 난 게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김용규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김용규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갖다가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자료 저쪽에 하수도사업소에다가 제출 안 하셨습니까?

저한테 주시던데요?

이 자료 없으십니까?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김용규 예.

강영희 위원 구청에서 자료 주셨다 하시던데요?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김용규 아,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안 가지고 계십니까?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김용규 예.

강영희 위원 여기 보면 마산회원구에 8,613만 1,250원 되어있는데 보니까 합성동 쪽에 시효소멸 돼가지고 한 업체인 것 같아요.

성함은 안 계시고 정모모씨로 되어 계시는데 여기에 전체 금액이 `04년 11월에서 `08년 12월까지 46회 체납 건수 해가지고 2,252만 2,000원, 그 다음에 또 `04년 1월부터 해가지고 `08년 12월까지 56건수 체납 건수로 해가지고 5천만 54만 9,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크게 시효소멸까지 되어가지고 결손이 돼버린 거거든요.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김용규 그거는 제가 보니까 소유권 이전이 돼가지고 압류를 했는데 그게 경매할 때 후순위가 되어가지고 채권확보를 못해가지고 아마 결손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 물론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 세수가 8,000만원이 넘도록 이렇게 결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업체에서 그달 그달 체납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셔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김용규 예, 앞으로, 지난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강영희 위원 예, 감사 때도 지적을 우리 김이근 위원님이 얘기 하셨었고요.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김용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부 구청장님, 과장님들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5개 구청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의창구 상하수과 70페이지 보시면 하수도 시설유지 보수비 해갖고 5억 2천 9백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책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산구 보시면 성산구도 시설유지비가 이렇게 수선유지교체비 해서 4억 4천 9백 이렇게 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산합포구에 보시면 수선유지교체비가 경남데파트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구도 보면 회원구도 이렇게 하수도긴급복구공사, 오수관설치공사, 우수관설치공사, 우·오수관 설계용역비 이래가지고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진해구는 더 상세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가 이렇게 이동로, 속천바다, 냉천로, 이동로 14번길 이래가지고 수선유지 교체비가 상세하게 설명되어있는데 의창구하고 성산구만 뭉텅그려서 5억 뭐 2천, 4억 몇 천 해가지고 여기 우리 위원들이 보기로는 너무 무시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상세하게 5개 구청이 통일되게 이렇게 상세하게 해 줘야 우리가 질문도 하고 이래될 텐데 뭐 이렇게 수선교체비 5억 2천 9백 적어 놓으면 뭐 이게 어디 어디 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차기에는 이게 5개 구청이 상세하게 진해구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합포구, 회원구도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의창구, 성산구도 이렇게 동일하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 구청장님들께서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구청에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그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진해지역 공원 및 드림로드를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영희김순식김우돌
김이근김장하이민희
이천수이치우전수명
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 장 강종명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해양수산국>
국 장 김원규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수 산 과 장 윤재원


<농업기술센터>
소 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진해지도과장 박성원
창원지도과장 배석규
마산지도과장 김정희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봉


<상수도사업소>
소 장 양윤호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대산정수과장 성옥주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하수관리사업소>
소 장 이순하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의창구청>
구 청 장 임태현
산 업 과 장 조영일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공원산림과장 최용성
상하수과장 정길수


<성산구청>
구 청 장 최정경
산 업 과 장 정창현
환경미화과장 이제성
공원산림과장 오성택
상하수과장 조춘제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박춘우
환경미화과장 최경수
공원산림과장 신복기
상하수과장 조익래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김흥수
산 업 과 장 문병석
환경미화과장 구자권
공원산림과장 주우도
상하수과장 김용규


<진해구청>
구 청 장 이종민
산 업 과 장 이곤섭
환경미화과장 김병두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상하수과장 진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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