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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1차 환경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09.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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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국


일시 2010년 9월 8일(목) 10시 03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장순 지금부터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그동안의 시정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은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고 또한 불합리한 행정집행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 개선토록 함으로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하고도 충분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수감자세에 임함으로서 본 감사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해당부서장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명쾌하고 간결한 답변으로 의문점이나 미진한 부분이 즉각 해소될 수 있도록 이에 유념하여 답변해 주시고, 본 감사 진행과정에서 요구하는 서면자료는 감사 당일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행정사무감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환경미화과, 위생과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하는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편의상 환경국장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08일

환경국장 외 직원일동

○위원장 강장순 수고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만 직제 순에 따라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생과장 김현규입니다.

환경국장 정수훈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환경국 전 직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까지 통합 전 3개시가 추진한 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이미 배포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국 직제 순으로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쪽부터 3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이월예산은 구 창원시가 4건에 19억 4,800만원, 구 마산시는 1건에 2,100만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구 진해시의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사업 1건에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은 창원시가 환경지도 제작 및 GIS 구축 등 3건, 마산시가 낙동강 오염 총량제 관련 2건, 진해시가 민물고기 생태학습관건립 실시설계 1건, 총 6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현황은 창원시가 17건에 1,500만원, 마산시는 501건에 7,000만원, 진해시는 107건에 1,100만원이며, 총 625건에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3개시가 공통사항인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창원시와 마산시가 공이 3회, 진해시가 1회 개최했습니다. 126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창원시가 천연가스 자동차보급협의회 1회를 개최해서, 4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입니다. 전 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창원시와 마산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진해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선정 및 집행철저, 위원회 운영개선방안강구, 환경보호단체 관리 철저,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개선방안 등 4건의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통합시는 모든 업무 추진 시 행정적, 법률적 검토를 더욱더 면밀히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 15쪽부터 20쪽입니다. 환경수도 정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존 창원시는 에너지 위기와 지구온난화, 개발 및 성장 위주의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006년 10월, ‘2020 세계의 환경수도 창원’이란 새로운 도시비전 아래 환경수도를 만들기 4대 목표 8대 추진전략과 49개 세부실천계획을 강력 추진하여, 지난해에는 도시 전 분야에 걸쳐 환경 인프라 구축과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을 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직접 참여와 국제사회와의 실질적 환경교류는 좀더 진전시켜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환경수도 정책을 마산, 진해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창원지역은 시민의 참여, 마산·진해지역은 환경 인프라 확충에 주력, 도시의 녹색경쟁력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창조적 명품도시 기틀을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입니다. ‘푸른마산 21’ 과 ‘녹색진해 21’ 추진실적입니다.

기존 마산, 진해시가 운영한 지방의제 21 실천협의회는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행사, 전시행사, 교육 등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지난 7월 1일 3개시가 운영하던 지방 의제 21 조례를 ‘녹색창원21 실천협의회’로 통합 제정하여 협의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과 고액체납자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천연가스 시내버스 운행현황 및 지원실태입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창원시는 천연가스 차량 30대에 5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마산시는 55대에 10억원, 진해시는 9대에 1억 6,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로 도시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별 환경운동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구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경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등 14개 단체에 5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산시는 자연보호 마산시협의회 등 6개 단체에 1억 1,100만원, 진해시는 녹색진해21 추진협의회 등 10개 단체에 2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남저수지 생태학습관 및 람사르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주남저수지 방문객은 51만 3,976명입니다. 하루에 약 1,900명이 습지 및 철새를 탐조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습지 및 철새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주남저수지를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31쪽 주남저수지 종합관리 대책추진현황입니다.

주남저수지 보전과 발전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습지복원 및 철새서식 환경조성 등 세계적인 환경 브랜드화 추진사업을 위해,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2009년 3월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현재 지역주민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32쪽 진해민물고기생태학습관 추진현황입니다. 시민에게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볼거리 제공을 위한 생태학습관 건립을 올해 10월에 착공하여 2012년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중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중 용역비 집행현황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기초조사 용역이며,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도급하여 계약액 5,052만 8천원으로 2010년 4월 28일부터 2010년 7월 26일까지 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3쪽 과태료 체납현황은 2건으로서 압류조치 하였으며, 민원발생 처리상황은 성산구 내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인근 공장소음, 악취, 분진 민원으로 오염도 측정 등 오염원인별 조사를 주민과 함께 하고 있으며 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의 (주)대야엠티 악취 민원은 활성탄 탈취설비와 생산 공정을 개선토록 하였고, 진해구 원포동 STX조선(주)의 소음, 비산먼지 민원은 야간작업을 자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환경대상 심사위원회와 환경개선융자금 이자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각각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구)진해화학부지 환경오염대책 관리방안으로 폐석고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석고수 정화시설을 설치가동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사항입니다. 공해관련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이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1,675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는 32개소이며, 폐기물배출사업은 2,075개소를 점검해서 35개소가 위반됐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장은 565개소를 점검하여 40개소가 위반되었고, 유독물 토양사업장은 14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전체 총 4,458개소를 점검해서 107개소가 위반되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 환경관계법 제반규정에 의거 조치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조치내용은 1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2009년도에 17만 1,214대를 점검해서 배출기준 초과차량 207대를 검사토록 안내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상반기에는 66,068대를 점검해서 42대를 검사토록 안내 조치하였습니다.

11쪽 내동 월드메르디앙 민원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성산구 내동 월드메르디앙 웨스턴 애비뉴에서 주변 공단지역의 소음, 악취, 매연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민과 기업체의 간담회 2회와 현장 오염도측정을 21회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냉각탑 소음저감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업무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민원발생시 적극 현장 대응토록 하는 등 공해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구)진해화학부지 토양오염정화 추진현황입니다.

진해구 장천동 (구)진해화학 부영주택 소유의 오염토양 20만 2,000㎥ 폐석고 78만㎥의 정화를 위해 2007년 9월 20일 토양정밀조사를 해본 결과 불소 등 7개 항목이 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오염토양 정화토록 조치명령 하였으나 지상권에 대한 소유권 법정분쟁으로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기간을 1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정화명령기한 경과 시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조치명령 미 이행으로 고발조치토록 하겠으며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석고수 정화시설을 정상 가동토록 관리하고 침출수의 누출여부 등을 예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구)한국철강부지 토양정화 추진현황입니다.

마산합포구 월영동 (구)한국철강 부영주택 소유의 오염토양 68만㎥ 정화를 위해 2006년 8월 24일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3월 6일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아연 등 9개 항목이 기준초과 되었습니다.

2007년 9월 18일 부영주택과 한국철강에 정화명령을 하였으나 상호 민사소송과 헌법소원 심판 중에 있어 향후 정화명령 이행기한인 2010년 9월 17일 경과 시 고발 조치하는 등 토양정화를 조기이행토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중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각종 공사계약 등 1억원 이상 집행현황은 진동면민복지타운 건축공사 외 5건이며, 3,000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은 진동면민 복지타운 건립공사 설계용역 외 2건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 제조, 구매 집행현황은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 외 13건입니다.

5쪽 1백만원 이상 체납현황은 구)마산시 쓰레기봉투 위탁 관리업체인 마산환경상사의 ‘94년 9월 ~’98년 4월까지 쓰레기봉투판매대금 횡령사건의 채권금액이 되겠습니다.

‘98년 4월 7일 마산환경상사 소유주 이광운의 전 재산 경매로 일부 환수조치하고 남은 체납입니다.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등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마산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진해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건, 시정사항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일반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은 2009년도 2,400만매, 2010년도는 1,187만매입니다. 그리고 봉투판매소는 2,023개소이며, 봉투판매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가짜 쓰레기봉투 유통방지 등 쓰레기봉투 불법사용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처리현황은 462건에 4,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관련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현황과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3개 시설, 재활용종합단지 3개 시설, 음식물자원화처리장 3개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에 대한 현황으로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진동면민복지타운 건립 추진현황은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2010년 3월 30일부터 2011년 9월 20일까지 소요예산 194억원으로 현재 수영장 건강증진실 등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성토작업 및 기초공사 중이며,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기금조성과 운용상황은 마산 덕동매립장 및 진해소각장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지원기금으로 2009년도 말 현재 마산이 12억 500만원, 진해가 1억 100만원으로 2010년도 말에는 마산이 17억, 진해가 1억 3,0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쪽 환경기초시설 통합 활용운영개선방안은 환경기초시설을 통합 활용하기 위하여 9월에 용역을 발주, 상호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시설운영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오수·분뇨·축산 폐수현황과 지도점검사항으로는 2009년도에 오수·정화조 112곳, 가축분뇨 169곳을 점검하였고, 2010년도 상반기에 오수·정화조 55곳, 가축분뇨 121곳을 점검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 운영실태는 공중화장실 총 196곳을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마산 의림사계곡 외 12곳을 신설하였고, 2010년도에는 창원 용호동 자연학습원 외 12곳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속한 보수 및 청결을 유지하여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읍·면 폐비닐처리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 128만kg을, 2010년도에는 70만kg을 수거하여 총198만kg을 수거하였으며, 농촌지역 폐비닐 발생시 수거 및 보상금 지급을 통하여 환경오염방지와 자원재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중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2009년 14회, 2010년 5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4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처리현황은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시 계몽위주 관리에 대하여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및 위반업소 재방문하여 반복 계몽으로 재 적발되지 않도록 영업주 면담 등 예방행정에 중점을 두고 조치하여 왔습니다.

식품위생과 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 철저를 위하여 소비자 식품감시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위생업소의 불법영업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또 위생에 관한 홍보 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일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09년도 18,357개소를 점검하여 650개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2010년도에는 14,646개소를 점검해서 602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처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위반사항 적발실태와 처리결과는 2009년도에 15개소, 2010년 상반기에는 5개소를 적발하여 위반내용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8쪽 휴게음식점 위반업소 단속실적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442개 휴게음식점을 단속하여 49개소를 적발하고, 2010년도 상반기에는 745개소를 단속해서, 75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처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공중위생업소 클린카드 할인제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발급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으로 2009년도에는 대상 1,529개 업소 중 472개 업소가 참여하였고, 2010년도에는 상반기 1,415업소 중 393개 업소가 참여하였으며, 참여율 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집단급식소 현황과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09년도 787개소, 2010년도 상반기에 59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2,423명의 종사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 조리사, 이?미용사 면허 지도단속과 행정처분현황입니다.

2009년 조리사, 이?미용사 면허는 853건을 발급하였으며 지도 단속하여 1개 위반 업소를 면허정지처분 하였습니다. 2010년 상반기 504건의 면허를 발급하였습니다.

11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게임제공업 등 지도단속과 행정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 100개 업소를 점검하여 48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22, 영업정지 3, 과징금 21, 과태료 1개소 및 경고 1개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10년 상반기에는 153개소를 점검해서 53개가 위반하여 등록취소 36개소, 영업정지 3개소, 과징금 14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3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좋은 식단 적용업소 중 이행업소 현황은 2009년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등 6,798개 업소 중 4,861개소가 이행하고 있으며, 2010년 상반기 4,868개 업소 중 4,868개 업소 100%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 619개소, 2010년 상반기 608개 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15쪽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 등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 3,937개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자금융자 등 1억 9,348만 3천원을 지원했고, 2010년도는 상반기 3,468개 업소에 2억 168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중점추진 대상업소 좋은 식단 이행실태 점검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9년 일반음식점 등 2,801개소와, 2010년 상반기 930개 업소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점검 하는 등 식중독예방 및 좋은 식단 실천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환경국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인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페이지 2009년도 이월예산조서 중에서 시설비 명시이월 된 부분 있죠?

시설비 명시이월 1억 5,000만원 이월됐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하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이 명시이월 된 사업은 주남저수지 옆 생태학습관 옆 농경지에 12만 5,000㎡를 습지복원 및 생태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2009년도 1월달에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 토지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다 매입을 못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과장님, 조금 전에 내시되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도비나 다른 부분에 금액이 들어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국비가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할 때 그 주위 일대를 전부 매입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매입에 관련해서 협의가 없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지금 사전에 신청이 된 이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토지매입을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런 부분들이 명시이월되기 전에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3쪽에 보면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건립에 있어서 설계심사가 지난 8월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착공이 안 되고,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지금 남부내수면연구소와 같이 부지사용이라든가 건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건축협의를 한다는데 협의가 어떻게 해서 사전에 설계심사나 이런 것이 완료되면 공사가 착공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하고 안 합니까?

그걸 다 심사하고 나서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그 부지 자체가 국유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부지사용 관계가 아직 덜 협의가 됐습니다.

김하용 위원 처음 설계를 할 때 군과 전부 공조를 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 안하고, 무작정 거기에 하겠다고 해서 설계해서 다음에 협의하고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앞에서 추진을 하다가 아직 부지사용 관계가 정확한 협의가 덜 된 상태입니다.

김하용 위원 답변이 정말 미묘하네요. 사전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절차에 따라서 협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겠노라고 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그것이 예산이 집행될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지금 현재 저희들 사례는 이거 하나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물론 군과 그 외 어려운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이런 학습장이나 그 외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투자부분이 나중에 협의가 안 되어서 이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우리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3페이지에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건립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건립 실시설계용역이 있죠. 그 금액하고 차이가 집행액이 7,300만원이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는 1억 5천 이 사업내용이 틀린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아닙니다. 같습니다. 이건 왜 틀리느냐 하면 실제 앞에 있는 것은 2009 집행액입니다. 실시설계에 따른 계약금이 집행된 거고, 뒤에 것은 낙찰금액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런데 앞에 보면 전체적으로 자료에 금액을 처음 줬을 때는 1억 7천 6백의 집행액이 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집행액이 7천 3백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고 그 뒤는 보면 1억 5천 3백이 집행이 되고, 이 차액이 어째서 생긴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뒤에 있는 것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만, 여기서 서식 자체가 계약액입니다. 뒤에 것은 계약액이고, 앞에 것은 실집행액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다음 32페이지 보면 민물학습관 건립추진 현황이 나오죠. 현황에 보면 기투자가 6억 2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이건 연도별 재원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된 겁니다.

○위원장 강장순 기투자는 이미 투자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2009년도에 예산 확보액이 6억 2천이란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6억 2천인데 기투자라는 얘기가 예산확보라는 얘기하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 투자는 이미 투자가 됐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저희들 재원투자계획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기투자는 예산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다음 옆에 보면 2010년도 예산확보방안에 10억인데 10억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11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서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이 나와 있죠. 위치하고 전체적으로 안 맞고 학습장 면적이 야외수족관하고 전시관하고 비해서 야외체험장 면적이 작다고 지금 지적이 되어 있고, 야외체험장 부분들은 사업비는 상부의 현지확인 답사결과 국비확보로 해서 추진 중에 있다 하는데 그럼 32페이지하고 이 내용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럼 32페이지 2010년도에 10억이 확보되었고, 2011년도에 5억이고 2012년도에 28억, 이렇게 확보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계속하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2011년 내년도 국비예산에 12억 5천으로 됐다하는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럼 이 전체적인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대로 전부 조달된다고 보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럼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들을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강장순 위원장님과 김하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이 부분이 전년도에 민물고기생태학습관과 건립과정에 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2008년도 투융자 심사를 받았죠?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받았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유원석 위원 그 때 어떻게 받으신지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투융자 심사는 제가……

유원석 위원 그 때 어떻게 받았냐하면 의존 재원 확보 후에 실시설계를 하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을 받았거든요. 지금 그 때 말씀하시기를 지금 49억 3,000만원이 들어서 지방비50%, 국비50%해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유원석 위원 그 때 2009년 6월 사무감사 당시에 실시설계 및 바로 착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 12월에 준공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와서 다시 언제 공사가 들어간다고요. 2010년 10월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2012년에 준공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1년 만에 방금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국유지기 때문에 합의과정이 제대로 안되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제대로 합의가 안 됐다 그러셨죠.

어떻게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다 끝났죠?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끝났습니다.

유원석 위원 다 끝나고 위치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 위치가 저지대고 좀 낮은 곳이고, 그래서 그 위치가 과연 맞는지를 확인해봐 달라, 그런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실시설계용역이 됐을 때는 이미 그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약속이 다 이행된 상태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이 내용은 별도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렇게 피해갔단 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사무감사 기간에 곧 6월에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합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지나와서 다시 올10월에 들어갑니다. 내년에 가서 또 문제가 있어서 2011년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빠른 시간 안에 국비를 확보해서 착공을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49억 3,000만원 중에 국비가 얼마냐 하면 국비가 24억 5,500만원, 지방비가 24억 7,5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까지 확보방안이 서 있었죠. 그랬으면 2010년 올해 이게 완공이 됐어야 됩니다. 전년도에 말을 하자면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32쪽에 보면 2010년도에 10억을 확보를 했다고 되어 있죠.

2011년에 5억, 2012년에 28억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과정이 전년도에 얘기할 때는 2010년 12월에 완공이 이미 국·도비가 다 끝났어야 됩니다. 그죠. 맞잖습니까?

24억을 확보를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10년 12월에 목표 계획을 잡았을 때는 10억 밖에 확보가 안 됐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비확보를 잘못했기 때문에 완공기간이 늦어진 건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2012년에 완공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방안을 이렇게 짠 건지, 이 부분 한번 설명해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 예산사업입니다. 균특예산이라는 것은 경남도로 얼만큼 할당량이 내려옵니다. 그 할당량에 따라서 각 사업장부터 배분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생태학습관에 다 줘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금 국비가 늦어졌습니다.

유원석 위원 과장님, 균특예산이라 칩시다. 다 못준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24억 5,500만원을 2010년 12월까지 완공을 한다고 자신을 하다가, 물론 그 때 당시는 이 업무를 과장님이 안하셨습니다.

2010년 12월에 완공할 때는 이미 24억 5,500만원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현재 2010년에는 10억 밖에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국비확보가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3억, 2010년도에 5억……

유원석 위원 그래서 반은 국비로 받고, 우리 도비, 시비, 그래서 24억 5,500만원을 확보해서 2010년에 완공을 했어야 되는데도 지금 그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왜 이렇게 연도별 집행내역을 2012년까지 연장을 시켜서 국·도비를 이렇게 늘려놓았느냐, 사업비를, 이미 완공이 됐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말씀은 안 하시고, 국유지 관계 때문에 합의가 안 되어서 지금 이게 2012년까지 간다, 이걸 다음에 내년에 이 자리에 와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과연 지금 이 계획대로는 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럼 아직까지 국유지 사용관련해서 결정 난 사항은 없죠?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지금 예산 관계는 순조로이 확보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용 관계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10월에 착공한다는 것도 지금 확정은 아니죠, 예정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유원석 위원 지금 사무감사 기간이니까 그 전에 한다 했으면 안 되니까 또 10월에 잡아놓은 것은 아니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대략 그 정도하면 안 되겠나?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그건 아닙니다. 하겠다고 저희들이 내수면연구소하고 협의를 하고나면 되지 않겠느냐.

유원석 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감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미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그 위치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저수지 이쪽 아닙니까?

실시설계 용역할 때 이미 몇 평에 이 장소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유원석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지금 와서 사용관계가 합의가 안 된다 그럽니까?

그 위치가 결정이 이미 난 상태에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사전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일단 그 쪽 위치까지는 확정을 했습니다만 그 부지 자체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를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주느냐, 그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 협의도 안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2010년도에 완공하겠다고 자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처음부터 착공을 할 때는 내수면연구소하고, 이미 이렇게 하겠다고 2007년도 연말에 MOU를 체결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만, 마지막에 부지사용 협의하고, 건축협의, 여기까지도 다 협의가 됐는데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겁니다.

유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생태학습관을 몇 군데를 다니면서 현장 방문을 하고, 다 다녀왔거든요.

위원들도 보고 왔고, 공무원들도 보고 왔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투자를 하고, 나름대로는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빨리 완공을 하겠다, 한 게 벌써 1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을 대지도 못한 상태에서 올10월에 다시 시작을 하겠다는 것도 지금은 미지수고,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피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올리고 일을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10월에 분명히 착공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았으니까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기간대로 지금 보고하신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차형보입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현황을 검토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구 마산시, 구 창원시, 구 진해시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황이 적나라하게 잘 벤치마킹이 됩니다.

잘 된 점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현황인 거 같고, 취약한 부분은 더 보완해야 되는 그런 현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환경국 소관에 있는 각 사업 분야별로 현황을 가지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우선 6쪽을 살펴봐주십시오.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창원은 6건, 마산시는 구 마산시 23건, 진해시는 5건, 이게 비슷한 부류인데 이런 데이터에 현황 차이가 나타나죠?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이건 100만원 이상 실 체납현황을 뽑아낸 겁니다.

차형보 위원 그러니까 실 체납현황을 뽑아냈는데 구 창원시와 구 진해시는 현황이 작은데 마산시만 유독 23건이나 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이것은 각종 관계관들의 열정부족이나 아니면 방법, 기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이런 현황에 좋은 부분은 부각을 시키고, 나쁜 것은 근절, 보완 시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분야가 있고, 시설물에 대한 분야가 있는데 마산 쪽에 체납건수가 많은 것은 자동차에 대한 체납된 게 많아서 예를 들어 자동차가 한번 체납이 되면 독촉을 하게 되면 독촉한 건수까지 쳐서 이게 숫자가 많이 잡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렇다면 구 창원시와 구 진해시는 그런 현황이 없었습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아무래도 창원과 진해는 마산 쪽보다는 자동차에 대한 체납건수가 작아서 차이가 나는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차형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 창원시와 구 진해시 같은 경우에 체납건이 적다는 것은 사전에 어떤 방법론상 기술상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벤처마킹 하셔서 보완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쪽 한번 봐주십시오. 2020년도 통합 창원시가 환경수도 창원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업무적으로 제가 따지고 싶은 것 보다는 미래비전적인 대책을 제시해주십사 하고 이 질의를 던졌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주남저수지를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남저수지에 환경보전을 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뭣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철새가 왔을 때 그때 서식지, 농경지라든가 이게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차형보 위원 저는 주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업의 본질적으로 가장 제한을 두는 것은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인데 지난번 저희들이 보고 시에도 제가 국장님께 그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그런데 2020년도 창원이 환경수도가 된다는 것은 2020년도 우리가 가상을 한번 해봅시다. 물론 우리 구 마산과 진해, 이쪽에 수려한 해양환경 있지 않습니까?

내륙환경으로 본다면 어찌 보면 주남저수지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0년 후 가상을 했을 때 그렇다면 이거 지금 현재 환경수도정책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봤을 때 주남저수지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없거든요. 과장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남저수지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앞으로 전 주남저수지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저수지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게 7월 1일부로 용역이 끝났죠?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차형보 위원 용역이 끝나서 그 용역 결과대로 시행을 하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용역 결과는 반드시 거기에 따라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준해서 태도를 정해주는 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매년 사업을 시행을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역계획도 지난번에 설명회를 통해서 그 지역주민한테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알려지다 보니까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은 뭐라 그러냐하면 그렇게 그 용역 계획대로 간다면 하나의 사업도 진행을 하지 못한다는 여론과 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최소한 선별을 해줘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수도정책사업 관련해서 그 4대 전략목표와 8대 중점과제가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서 앞으로 2020년도 환경수도 창원이 될 수 있게끔 주남저수지는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목적과 정책적으로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안에 2020년 환경수도를 목표로 하는데 주남저수지는 202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용역과 시에서 추진과 중간에 이격되어 있는 주남저수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사업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그런 중간적인 갈등의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수 있는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 나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데는 서로 상호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상호 윈윈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예산편성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작업을 하라는 지시는 내려왔습니다.

차형보 위원 개략적으로 용역결과는 1,500억원 정도 소요예산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과장님 용역결과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수용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저희들이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1,500이라고 하든가 분야별로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차형보 위원 우선 순위를 정하려고 하는데 제가 염려가 되어서 지금까지 말꼬리가 깁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쪽에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먼저 해소를 해야 되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순조롭게 가고, 실제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거든요. 혹여 과장님, 주남저수지 주변에 주남저수지 부지 자체가 관리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죠?

주남저수지 주변에 농어촌공사 땅을 임대해서 주민들이 농사 짓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알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개략 현황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그거까지 파악을 제가 못해 봤습니다.

차형보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173㏊ 1,259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주민들한테 임대를 주는데 일반농지임대료 약18%정도로 저가에 줍니다.

그런데 그 반대 급부적으로 우리 창원시에서는 철새 먹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있죠. 그죠?

거기에 작년까지 연간 7억, 올해는 3억 3천여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우리 국가 땅은 굉장히 저가로 농사를 짓도록 주고, 철새 먹이터를 조성하는데는 굉장히 고가로 주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 장기 안목적으로 간다면 과장님, 이런 부분에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이런 국유지에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판단해 가시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적어지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 환경영향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유지를 활용한 생태관련 철새들의 먹이와 관련된 이런 것들, 다음에 제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우리 사업계획은 시에서 하고, 이게 이원화 되어서 아주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인 토지는 헐게 주고, 철새 모이는 우리 시에서 비싸게 주고, 이런 언밸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검토해보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라면 본 위원이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천이백 몇 필지 이건 다 헐게 해서 농사를 짓게끔 해주고, 저희들이 나중에 여기 제가 지금 표식을 못했는데 일부는 또 생물 다양성으로 해서 나중에 모이 용지로 써야 되고, 이런 아주 복잡하고, 비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다음 기회에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농촌공사와 원활한 협상이나 아니면 우리 사업진행에 있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는 우선적으로 주남저수지는 영구적이고 2020년 이후에 정말 우리 통합 창원시가 환경수도로서 역할을 한다면 주남저수지를 적극적인 보호와 개발 여기에 역점과 비전을 제시해주고,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주남저수지 관련된 모든 유수지와 관련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시에 책임으로 오는 그런 토지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관리계획 용역결과 최종보고 나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최종보고서 책자는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만……

문순규 위원 최종보고서 확정을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최종보고서 아직까지……

○환경국장 정수훈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형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용역기관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은 설명회를 거쳐서 일단 최종보고 형태로 지난 6월 달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사실 그 용역을 받아놓고 보니까 그동안 용역을 거쳤던 그 기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그대로가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다, 이래서 상당히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 시장님 각 구청별로 초도순시를 하실 때도 몇 분이 그런 질문을 했고, 또 역시 우리 차형보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그건 말씀하셨습니다.

용역이란 게 그게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용역을 받아서 시행해 나갈 행정에서 다시 주민들한테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용역결과에 다시 보완 내지는 수정을 해서 최종 시에서 종합계획을 확정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를 한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종합관리계획 용역 결과가 향후에 주남저수지 보존과 관련되는 마스터플랜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내용이 중요한겁니다. 사전에 용역결과를 최종보고서를 만들 때까지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보면 지역주민들 의견들을 반영해야 되는 걸 하나 차형보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 주남저수지 개발이나 이런 것은 시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뭐래야 될까 갈등이면 갈등이고, 반대의견이면 반대의견인데 우리 환경단체나 전문가 집단에 그런 의견들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은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그런 문제도 역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있으면 한번 만들어서 듣기도 하고, 또 저희 환경국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또 환경국 안에 환경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기구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문교수라든지 단체에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섯 분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또 다른 환경단체 의견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건의를 드리면 종합관리계획용역 최종보고서라는 것은 마스터플랜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주남저수지에도 보존과 개발과 연관되어 있는 이해당사자, 특히 주민들의 의견, 다음 환경단체의 의견, 다음 전문가집단의 의견, 어쨌든 계층별로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최종보고서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환경국장 정수훈 고맙습니다.

문순규 위원 충분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주남저수지 주변에 보면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보니까 반경 1km내에 공장이 73개 정도가 있는 걸로 자료제출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남저수지 철새 환경이나 이런 측면들을 중요하게 볼 때 이런 무분별한 공장의 설립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어때요?

그러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현재 주남저수지 주변에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특별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대책을 가지고,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농어촌개발법하고 도시계획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크게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를 들어서 상위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시 행정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얘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이리이리해서 좀 권고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지, 어떤 특별한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떻습니까?

주남저수지 환경보존 측면과 무분별한 공장설립은 양립할 수 없는 문제라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저도 사실은 하나의 일대에 토지가 주남저수지는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환경부분에서는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미래에 보존시켜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도 제한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문순규 위원 그럼 앞으로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계획이에요.

○환경국장 정수훈 큰 방향을 그런대로 잡고,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문순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대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환경국장 정수훈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시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어요.

예를 들면 법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법안을 개정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들도 할 수 있잖아요.

○환경국장 정수훈 법은 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향후에 그런 형태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잖아요.

환경단체들이 공장건립과 관련해서 또는 건축물의 제한문제 이런 것은 문제 제기가 많이 되어왔고, 그게 갈등요인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 차원에서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일들이 있어요?

○환경국장 정수훈 주남저수지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불과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미흡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주남저수지에 개발문제, 개발도 시민들이나 주민들 이 광범위하게 시민들이 철새에 좋은 생태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도 하고, 또 그런 게 관광자원화가 있으면 관광자원도 하고, 이런 방면에서 우리가 개발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주변에 어떤 공장을 건립하게 해서 산업 활동을 하게 하고, 이런 방식의 개발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남저수지의 환경보존과 무분별한 공장 난개발, 불법건축물의 제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법안 개정이나 행정규제가 가능한 영역들을 찾아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여월태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창원환경수도에 대한 비전과 실천전략들을 제시해놓았습니다.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분지형이다 보니까 공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지금 현재 물과 바람이 순환하는 도시,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창원이 국도25호선하고, 창원 2터널하고 연결하는 남부순환도로가 개설이 될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창원지역이 엄청나게 질이 나빠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중턱을 큰 대형차들이 가고, 자동차 매연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면, 대기오염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창원시의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사실 환경수도정책을 수립해서 아까 제가 총괄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창원지역은 어떻게, 진해·마산지역은 어떻게 지역 특성에 여건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수립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저희 시에서도 이제 공기 질의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환경수도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음 통합 이후에 어떤 정책들을 방금 말씀드린 여타 지역들, 마산, 진해지역으로 확대해야 되는 그런 시책들을 전 부서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서 취합이 된다면 그 때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조속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하천이 보면 남천 같은 경우도 내년12월에 준공예정이라고 18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물 공급 이렇게 계획을 밝혀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천 같은 경우는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사실 지금 2020 세계환경수도 창원정책입니다만, 이 분야에 4개 목표에 8개 추진전략 세부실행계획이 49개입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과제가 각 부서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과제가 취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조성과 안전한 물건, 이 부분은 사실 저희 하천과에서 추진한 실적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깊은 내용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현재 준공예정이 ‘11년 12월이니까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생태하천을 만들어놓고 이런 계획들도 없이 물이 공급 안 되면……

○환경국장 정수훈 이 계획은 소관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시민들이 거기에 생태하천을 만들어놓고, 물이 공급 안 되면 물을 끌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까 사용료, 부담료 6페이지하고, 23페이지 건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인 조치사항으로 재산압류 및 독촉장 발송,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기간을 언제까지 독촉장을 보냅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정상적인 납부기간이 지나면 독촉절차에 들어가고,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은 기간이 지나면 연체료 5%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준택입니다.

21페이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푸른마산21,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녹색진해21,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통합의 형태를 가져서 녹색창원추진협의회가 됩니까?

이런 형태로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으며 기존에 있는 단체들하고의 공감대가 충분히 협의가 지금 됐는지, 관련 조례들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금년 7월 1일부로 통합이 되면서 기존 3개 시 조례는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가 됐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로 이미 조례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창원, 마산, 진해 3개시의 녹색21은 이미 조례 자체는 상실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단체라든가 이 업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시를 어울려서 90명 내외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조례상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게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잡음이 있지 않느냐, 회의실 문제나 사무실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원만하게 추진될 걸로 보시고 계신지, 문제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저희들 지금 두 군데는 아무 말씀이 없는데 한군데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군데는 전부 서로 이해가 다 됐습니다.

한군데도 저희들이 따라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조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조준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푸른마산21 추진실적에 보면 마산만 수질개선을 위한 수세미 보급사업에 총73회해서 13,910개를 보급했는데 만드는 재료는 어디서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만드는 재료는 아크릴 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줍니까, 돈을 받고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줍니다.

이형조 위원 비용은 얼마 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1개당 1,000원꼴로 됩니다.

2,090개 만들었을 때가 186만 3천원이 들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밑에 세 번째, 창동 아마존 청소년골목문화제를 제가 볼 때 창동에 내려가면 문화재 행사를 많이 하는데 문화재 행사하면 청소년 많이 옵니까?

위에서 네 번째 창동문화존……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참석인원은 저희들이 4회 정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 수세미 보급을 한 게 2,090개 정도 되니까 조금 참석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형조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창동에 몇 번 내려가서 봤는데 행사 인원 밖에 안보이던데 문화제 행사하면 비용은 얼마정도 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청소년 대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창동에 많이 오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또 행사 인원만 노래 부르고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까?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녹색21이 재구성되고 나면 그 때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창동이 청소년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하는데 다른 방법을 연구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창동시장 발전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동문화존 청소년행사는 또 부서가 달리합니다.

그래서 녹색21이 다시 구성이 되고 나면 각 지역별로 이런 부분을 종합검토를 해서 그 동안 미진했던 이런 부분들을 과연 존치를 하고, 추진을 계속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잘됐던 부분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각 부서에도 협조를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창동문화존 행사는 제가 볼 적에는 비용만 투자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활성화되고 그리 안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10페이지 진해시 시정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선정 및 집행철저,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내용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저희들이 일단 보조금을 내주고 나면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정산서를 검토를 해서 일일이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하는데 당초에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나왔지요?

잘 되고 있는데 지적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적된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미리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때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시정사항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어느 단체에서 지적되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제가 지적된걸 보니까 뒤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진해시에 보조단체 보면 단체가 재향군인회, 여러 가지 단체가 총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자전거 타는 운동, 아름다운 진해 가꾸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여월태 위원 어떤 단체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시고……

유원석 위원 위원님, 유원석입니다.

제가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경사업을 한다고만 올리면 무조건 보조금을 주더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 단체에서 정말 자연보호나 환경에 관해서 일을 해야 될 단체가 아닌데도 환경정화를 한다, 자연보호를 한다는 말만 들어가면 예산을 주더라,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실천계획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안 짜여져 있고, 그런 내용들이 안 지켜졌다는 내용이네요.

유원석 위원 선심성이 좀 많았다는 겁니다.

여월태 위원 이런 부분 시정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면 처음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예산파트로 넘깁니다. 예산파트에서 검토를 또 합니다.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방금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

여월태 위원 절차를 다 밟아서 예산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시정 사항이 감사에서 지적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절차는 어느 정도 따라왔는데 부의장님 하신 말씀 어떤 단체를 지원해 줄 때 선심성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지정을 했다……

여월태 위원 안에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집행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된거거든예?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집행하는 문제도 단체를 선정할 때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희망산악회 창원에도 산악회가 많이 있는데 단체에 보니까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환경이라는 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고, 국민운동단체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산악회가 유일하게 들어있거든요.

희망산악회에서 뭘 하는데 400만원이 지급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희망산악회는 역시 마찬가지로 진해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자연보호에 그거만큼은 아주 잘 따라옵니다만 저희들이 행사동원이라든가 했을 때 어디 청소하러 갑시다 하면 아주 잘 따라오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월태 위원 잘 따라오는 단체는 주는 건 안 맞는 거고, 이 사회보조단체지원금은 자체적으로 활동계획을 짜고, 사업계획을 짜서 거기서 사업계획신청을 할 때 지원되는 거지, 이걸 시에서 시정에 협조가 잘되고 오라고 하면 잘 온다고 준다, 이리되면 문제가 많은데……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라면 잘 오니까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자기네들이 자율 할 수 있는 실질 가능한 단체에 지원하는 거지, 시 말 잘 듣는다고 지원하고 이러면 안 되죠?

○환경국장 정수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해줘서 활성화를 시키고, 권장을 해나갔을 때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 하면 행정적으로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서 해 나가는 이런 사업들인데 사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아주 작은 단체에 100만원,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이걸 행정에서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그 단체를 선정을 하고 금액을 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걸 할 때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 또 거기도 일종에 지금까지 3개 지역에서 다르게 운영했을 겁니다만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전문가 사회단체 전문가님들도 계시고 이래서 과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신청 요구하는 사회단체는 수가 훨씬 많습니다.

거의 배 가까이 더 많은 단체들이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서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행정에서만 일방적으로 선정을 하고 금액을 정하면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여튼 거기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느 단체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어느 단체에 활동사항을 중시여길 것인지, 이런 걸 심사를 사전에 거쳐서 정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또 집행을 하고 나면 정산 과정이라고 해서 집행담당부서에서 정산서류를 받아서 또 그렇게 잘 집행이 됐는지, 못됐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시 예산이 그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시에 협조를 잘 하니까 지원이 된다, 이런 말씀은 이치에 안 맞는거 같고예. 그래서 희망산악회 심의 당시에 사업계획서하고, 활동내역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여월태 위원님 질의에 잠시 제가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내용에 보면 단체별 환경운동실적 및 예산지원현황인데 과장님 보시면 마산이나 창원에 보시면 아마 사업하는 거 하고, 단체명하고 사업이 일치될 수 없다고는 봅니다.

아무리 단체명이 틀리다 하더라도 우리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마산과 진해가 비교를 했을 때 진해 같은 경우에는 해군전우회, 해군통신동지회, 희망산악회하면서 상당하게 우리 환경단체와 이름이 상이하고, 조금 생소한 부분의 단체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진해에는 앞에 마산과 창원에 의해서 언급된 지원하는 단체가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좀 특이한 이름의 성격이 충분히 이 성격대로 활동을 한다고 보여집니다만, 이 사업계획하고, 이런 개요들을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12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2009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이 있고, 시범 실시에 쭉 내려가서 14페이지 첫머리에 보면 거래방법은 사이버모의거래가 되어 있고, 탄소배출건 거래시스템에 대해서 분기종료 5일간 거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추진되었던 여기에 보면 분기별로 이행 평가된 내용이 있죠?

이거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하단부에 향후계획 부분에 보면 2010년도 1/4분기 참여기관별 온실가스 배출량거래가 되어 있거든요.

거래량이 280톤에 약 1억여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돈이 거래된 겁니까, 아니면 위에 거래방법에 사이버 모의거래에 준한다고 보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사이버 상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여기에 이 실적들이 된 것을 서면으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셔서 제가 1~2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차형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입니다.

지난번 우리 추경예산에서도 유인물 공무원들이 잘 좀 챙겨서 이중인쇄가 된 게 없나를 챙겨보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16페이지 과태료 체납현황이 24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의회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그런 쪽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고, 이번에 또 한번 지적합니다. 그렇죠. 맞죠?

24페이지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 정도는 의회 자료 제출할 때는 자기 과 것만큼이라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챙겨서 그런 이중성 인쇄가 안 되도록 좀 주의를 드리면서 과태료 부분에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건수하고, 체납액 건수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마산 같은 경우에 53건수, 73건수, 37, 60건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째서 이런 건수내용이 이렇게 나옵니까?

단속건수입니까, 독촉장건수입니까, 이게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부과 기간에 따라서 1년에 한번 만약에 제일 밑에 마산에 한성운수 같으면 버스 전체의 대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전체 그걸 하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그걸 한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버스가 10대면 10건으로 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10대면 10건으로 봅니다.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기업체들이 보면 그렇게 부과금 몇 백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못 내서 이렇게 체납이 되도록, 그래서 뒤에 비고란에는 재산압류 및 독촉장 발송했는데 이 기간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부과된 업체들이 1년이 넘은 것들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지금 1년 안된 것도 있습니다. 작년 앞에 것도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각종 부담금이나 과태료를 혹시 못 받아서 결손 처분한 내역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2009도는 결손 처분한 게 아직 없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2009도는 결손 처분한 게 없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강용범 위원 앞으로 계속 재산압류만 시켜놓고, 독촉장만 발송을 하고, 그대로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안 내면 그대로 놓아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결손처분 사유가 되면 그 때 돼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결손처분이란 것은 몇 년간 해서 이 재산 압류된 사람들이 재산이 없을 때 3년, 5년 해서 국세나 지방세도 결손 처분법에 따라서 결손처분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재산압류만 계속해놓고, 방치를 하느냐 아니면 일정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경매처분을 해서라도 우리가 환수조치를 하느냐는 문제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3개 지역이 어차피 합쳐졌으니까 기준을 정해서 체납발생연도가 언젠지, 그런 걸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규정이나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환경국 뿐만 아니고, 통합 창원시 전체의 체납액이 얼맙니까?

그만큼 우리 세무과에 세금을 거두는 성과금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한테까지 기존 봉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잘 받기 위해서 성과금까지 주면서 하고 있는데도 불명예스럽게도 체납률이 그만큼 통합창원시가 높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볼 때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낼 수 있는 기업체들이에요.

100만원, 200만원 정도인데 이 대형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체납이 되고, 압류가 될 정도로 놓아뒀다면 그건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안 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정한 기간이 안 되면 지방세법에 의한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서라도 빨리 빨리 환수조치를 해서 계속 독촉장만 보내는 것은 낭비성 예산입니다.

독촉장 하나 몇 십원씩이라도 그렇게 따져서 단장 검토를 해서 다음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환경단체보조금지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단체라는 명목을 가지고, 때로는 지역주민들에게도 괴롭히는 단체가 있고, 또 시에 행정에 와서도 보조금 내놓으라고 괴롭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들이 국가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을 받아서 다른 쪽으로 운영을 해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자체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아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다고 하지만 저도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봤지만 보조금 들어오면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더 올랐나 안 올랐나, 이 정도 선에 주자, 이런 심의,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가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살피는 심의위원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정산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받으실 때 정산서를 명확하게 한번 보시고, 진짜 내년에 지원을 해줘도 될 단체인지, 단체가 아닌지를 정산서는 제대로 만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유용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한번 더 명심하시고, 잘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유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산내역서를 한번 더 살펴보시고, 담당과장님들께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쪽에 보면 푸른마산21 추진실적에 보면 수질정화식품인 창포식재를 통해서 하천수질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게 합포구 우산천 일원은 준용하천입니다. 우리 다수의 준용하천들은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많은 자갈과 흙이 쏠려 내려와서 사실은 그해 식재해 놓아봐야 덮어버리고, 떠밀려 내려가 버립니다.

이게 과연 준용하천 쪽에 소규모 소량하천들은 자연정화도 되고, 도심지에서 나오는 하수수질오염개선도 될 걸로 보지만 준용하천 정도 되면 하천폭도 굉장히 넓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게 과연 심어서 제대로 그 다음에 또 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다 쓸려 가버리고 다시 또 심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보니 사회단체도 보조금이 그런 식으로 나간 데가 있던데……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앞으로 단체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지 안한지는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현장을 봅니다.

마산교도소 들어가는 밑 무슨 하천입니까?

그 쪽에도 심어놓은 것을 한번 보고, 이번에 지난번 장마가 와서 한번 보고, 우산천 역시 저희 지역구 쪽으로 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다리에 채워놓고, 제가 한번씩 거기에 식재된 어쩌다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왜, 다 쓸려가도 돌과 돌 사이에 뿌리가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지만 전체적으로 바닥면적에 식재한 부분들은 다 떠밀려가고, 필요성이 없는 준용하천정도 되면 이런 비용을 들여서 식재하는 것은 좀 사업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원현황입니다.

제가 구 마산시의회 있을 때 이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마산시는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때 제가 진행과정에서 청소미화과장님이 그 때 담당과장 환경과장님 하셨는데 이게 지금 35페이지 보면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피해면적을 좀 더 축소를 시켜서 충분하게 우리 농민들이 여름에 땀 흘려서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땀 흘려서 농사 지은 것을 조금이라도 마음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은 겁니다.

실질적인 고구마밭, 10평, 20평해봤자, 금액적으로 고구마를 캤을 때는 얼마 안 됩니다만 그렇게 땀 흘려서 지은 농사를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마음적인 안정적인 것을 돌려주고자, 이 법을 만들었는데 제가 좀 축소를 시켜서라도 소규모라도 좀 개정을 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시일이 가다보니까 통합이 되고 지금 안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면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보면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좀 개정을 해서 제가 한 번 더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강위원님, 일단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창원이나 마산 같은데 농작물 피해 면이 165㎡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합되면서는 100㎡로, 그리고 보상금 결정액도 20만원 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보상을 더 해 줄 수 있게 일단은 개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과장님 아직까지 제가 통합조례법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구 마산시 조례를 보면 제가 면적도 좀 더 다운을 시키고, 피해보상금도 좀 더 다운을 시켜서 사실 우리 여기 보면 피해보는 옥수수, 기타 벼, 고구마 이거 피해 면적을 넓은데 실질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달래기 위한 조례,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지, 그냥 우리가 원칙적인 것을 따져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이런 집행 잔액이 남아서 보다 더 어렵게 농사짓는 사람, 이런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함부로 잡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그러면서 억울하게 당하기만 당하는 게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강화 검토를 해서 같이 좀 앞으로 최대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물론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서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자연환경 연계한 생태학습관 장소는 전국 제일의 최적지라고 볼 수 있으나 용역보고서대로 건립할 경우 학습관 위치가 다소 외지고 저지대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위치 선정에 대한 재검토가, 라고 써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실시 승인 계획이 떨어지고……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지금 현재 내수면연구소 후문 출입구에 들어가면 좌측편에 빈 공간이 제법 많습니다.

그 당시 지적할 때 어디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들어가는 장소 안내소 바로 좌측편이 최적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당시 어떤 식으로 지적을 했는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 부분도 재검토해서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면 창원환경수도 선언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마산, 진해지역에 대한 향후 환경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무슨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 녹지네트워크구축 또 기후변화대응전략추진 이리 써놓았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이야기만 모아서 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어떤 검토와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환경수도창원에 대한 어떤 긍지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앞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거론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창원시 정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보기 때문에 전부 취합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하용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질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하면 지금 온난화현상, 세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녹색성장 이런 부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많은 용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수도에 창원시가 선두적인 역할을 한다하는 그런 뜻에서 이건 환경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시계획과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에 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 마산 구 진해, 또 지금 통합창원시가 전체적인 환경개선에 대한 정책을 좀 세밀하게 추진해달라는 부분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 창원시에 49개였습니다만 100개로 확대를 해서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겁니다.

김하용 위원 17페이지 보면 금일 아침 조간신문에 보면 지금 현재 2010년 동아시아 해양회의 개최지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죠?

그건 우리 환경수도정책과 관련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그게 이제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엑스포하고, 같은 기간에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하도록 며칠 전에 우리 시에서 국토해양부로 연락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추진은 저희 시에 수산과에서 가지고 추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국하고의 소관업무는 치밀하게 철저하게 연계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서로가 겹쳐지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대회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환경국장 정수훈 이것은 아무래도 그동안의 기존에 창원시가 환경수도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제적으로도 앞서가는 선도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마산만이 아시다시피 오염총량관리제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시도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이 반영이 되어져서 인천, 부산인가 몇 개 도시에서 창원이 경쟁이 붙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높이 사서 국토해양부에서 창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몇 개국이나 참석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40개국 정도……

김하용 위원 우리 시가 이걸 유치하는데 몇 개국이 참석하는지도 모릅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관 부서가 수산 쪽이라서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래요. 다음 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죠. 정부가 얘기한 하천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에서 이런 것이 환경정비다 해서 나오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환경을 더 오염시키고, 어떻게 보면 정화에 자정능력을 떨어트리는 어떤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자연적으로 흐르는 어떤 하천에 그런 부분을 잘못 건드려서 오히려 더 우수기에 하천범람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 분야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식도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보면 행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하천이 물을 사고 없이 흘러 내려 보내는 이런 측면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관계도 그런 기능보다도 더 우선해서 하천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대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경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하천을 관리하는 곳에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하천정비다 해서 투입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천 하나 정비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환경국에서 이런 걸 실시하고 할 때는 정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과 앞으로 사후 이것을 정비했을 때 일어나는 이점과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들을 잘 점검해서 추진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나간 하천정비사업에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또 정비사업해서 만약에 비가 우수가 많이 내려서 그것이 일시에 예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또 좋은 경관들을 하천정비다 해서 마구잡이로 포크레인이나 그걸로 손을 대서 정말 지금까지 좋구나 하는 하천들이 정말 인공으로 만든 하잘 것 없는 그런 하천으로 변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19페이지 보면 창원, 마산지역은 버스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위원장 강장순 마이크 좀 켜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진해 쪽에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향후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교통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 추경 때 확보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21페이지 보면 창원환경수도정책, 마산에는 푸른마산21추진, 또 진해는 녹색진해21추진, 이 3개 단체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21, 푸른마산21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21세기 지구환경문제 해결 및 인간의 삶이란 개선 목적으로 채택되면서 생긴 단체가 됩니다.

근본적인 맥락은 전부 다 같다고 봅니다. 단지 하나의 사업 자체는 조금 틀릴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맥락은 똑같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런 어떤 사회단체들도 이제는 좀 뭔가 정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통합도 두달 여 지나서 3달째 가고 하는데 1개, 1개 정리를 해서 우리 창원시에 기본 틀에 맞는 그런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에 보시면 바다의 날 기념 해안청결캠페인 있죠?

거기에 지금 현재 마산, 진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제가 보고, 느끼고, 보아온 어떤 경험에 의하면 이런 시책들이 전부 다 구호에만 그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차형보 위원님이나 창원 쪽에 위원님들이 주남저수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연이 주는 해안의 어떤 것을 지금 현재 육지에 그걸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가꿔야 될 그런 재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철새를 보러오고, 또 환경적으로 보존되어야 되는 늪지대에 생태보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큰 보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흩어져 있는 바다가 그냥 만들어진 걸로 계속 우리가 봐오니까 그것이 그냥 있는갑다라고 느끼는데 지금 현재 그걸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바다에 지금 현재 주위에 이루어진 자연경관이라든지 또 그 위에 이루어져 있는 많은 우리 시민에게 주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정말 다른 공원 하나 만들고, 공원에 투자하는 그런 금액보다 엄청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 해서 바다의 날 바다 보존보다는 장기적으로 바다에 지금 현재 부유물이라든지 그 외 바닷가 해안에 밀려오는 청소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정말 지금 현재 진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해 끝까지 이어지는 해안이 전부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절경입니다.

그런 보존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차형보 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하나만……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20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속 가능한 에너지보급입니다. 20쪽 보면 태양광주택 보급 확대해서 ‘08년에 200가구로부터 ’12년까지 2,000가구로 확대한다, 이거 어디 설치합니까?

○위원장 강장순 그게 동읍 가월가 판신마을입니다.

차형보 위원 그건 완료되었고, 다음에 2012년도까지 보급을 확대 하겠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이 관계는 에너지관리담당부서에서 불특정다수로 해서 2008년 200가구에서 2012년까지 2,000가구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형보 위원 그렇습니까?

에너지계에서 하겠죠?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차형보 위원 그 부분 제가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확대되는 이런 부분은 좀 통합창원시 외곽지역에 밀집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밀집지역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창원시 중심보다는 소외되어 있는 외곽 쪽에 마산 진동이나 이런데도 밀집지역이 있고, 현재 창원 동읍 이런 지역에도 밀집지역이 있고, 저쪽에 진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분야는 소외되고 외곽적인 그런 부분에 문화적인 차원,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심도 깊게 외곽으로 빼서 다각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에너지관리계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조 위원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과장님 오전내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단체별 환경운동 실적 및 예산현황에 맨 밑에 보면 물 절수 실천운동 에 600만원의 지원금이 지출되었고, 27쪽에 맨 위에 보면 물 절수 실천운동에 6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중으로 된 겁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28쪽을 보세요. 푸른마산21 운영비하면 3,300 이거하고, 밑에 3,390만원하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질의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이건 연도가 틀린 겁니다.

2009년도 하고 2010년도하고 지원한 겁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19페이지 보면 녹색교통체계 전환해서 창원공단지역에 보니까 공단셔틀버스 환경부서에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 매연가스 줄이기 일환으로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단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중교통과에 자료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환경정책과가 앞으로 통합이 됐으니까 전체 3개시를 통합해야 되고, 통합부서가 각 개개부서에서 사업, 실적들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와서 그걸 개별부서에서 하니까 모르겠다고 해버리면 총괄부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해양신도시사업하고 창원천 생태하천구역에 옹벽조성공사 내부시스템문제, 제가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다매립은 환경부서와는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국장님, 마이크 좀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정수훈 환경 모든 분야에 연관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개발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중요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해양신도시 바다매립만 해도 34~5만평 엄청난 규모의 바다를 매립하잖아요. 그죠?

조정위원회 환경부서가 참여하십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아직은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어제 신문에 보시고 그런 모양인데 저희한테는 참여하는 게 없었습니다. 어제 합포구에서 회의를 했다는 것이 신문에 났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생태하천구역 지금 담당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하천과 건설국 쪽 입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예.

문순규 위원 생태하천사업 환경부서와 정책적 입장을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천의 기능이 순수 본래에 물을 흘러 내보내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개별 하천의 성격이라든지 또 여건에 따라서 환경을 중시하는 이런 하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기능은 물을 사고 없이 잘 흘러 내보내는 아무래도 그 기능이 아직도 우선시 되고 있으니까 그런 기능에 환경에 측면을 하천에 담는다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을 주관하는 하천과에서 환경 쪽으로 협조라든지 기술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협조를 받아 합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시기 시기마다 저희들은 저희부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행정내부의 시스템의 문제인거 같은 해양신도시조정위원회 이런데도 환경부서가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해양매립은 환경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소거든요. 이런데서 담당부서가 해양개발사업소나 균형발전이 담당하십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예.

문순규 위원 그런 쪽에서는 환경적 영역에서 그런 정책적 입장을 중심에 두기보다 개발사업 위주에 중심을 둘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쨌든 해양매립과 관련해서 정책적 입장을 반영할 때 조정위원회에 환경부서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짜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생태하천사업, 각종 다양한 사업들이 시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데요.

환경적으로 정책적 입장을 반영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서는 요청이 오면 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좀 정례적인 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내부에서 부서가 서로 틀리면 정례 협의회라도 구성해서 정책 입장을 반영시키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요청이 오면 하고 안 오면 안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거든요.

특히나 생태하천 같은 경우 수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 중요도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제가 용어상에 조금 그랬습니다만, 요청이 오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어느 하천을 개발할 계획이 되어 있다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갈지를 관찰을 하고, 저희들 의견도 피력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마무리 지으면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일지라도 우리 환경적으로 정책적 입장을 분명하게 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부서 간에 정례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정책반영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장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오후 시간에 피곤하겠지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1-2, 3페이지 환경관리과 두 번째 장에 보면 주민민원발생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월드메르디앙, 엊그제 국장님 갔다 오신 곳이 이 지역이죠? 우리 현장방문할 때.

월드메르디앙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진해 갔다 왔을 때 한번... 그렇죠?

○환경국장 정수훈 예.

강용범 위원 이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역주민 민원이 발생해서 집단민원을 하고 있는 중이고 밑에 보면 합포구 진북면 신촌리 이강순 외 29명 대야엠티 악취공장 이전요구도 구 마산시 있을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었고, 또 직접 그때 당시 부시장이나 비전본부장, 저 같이 가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공장 사업주가 직접 주민들 보는 앞에서까지 공장가동을 중지시켰다는 각서까지 쓰고도 지금까지 공장을 그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엊그제 서면질의도 많이 넣었고 시정 질문까지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들 어떻게 지금 환경국에서는 조치하고 있습니까?

건화기업 같은 경우는 1년간 민원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구 마산시에서도 뚜렷한 대책 없이 통합으로 넘어왔고 역시 진북면 신촌리 이 부분도 다른 지역은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6개월째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몇 개월간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되면서 어영부영 해왔고 엊그제 월요일날 직접 주민들하고 가서 환경측정을 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이 못 믿겠다고 해서 주민이 직접 악취 포집을 할 수 있도록 냄새가 나면 직접 주민이 포집을 해서 환경측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까지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소로부터.

그래서 환경국에서는, 환경관리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먼저,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초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가 5층 주공아파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장하고 밀집되어 있어도 민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원 기계공업지역하고 인접이 되기 때문에 2003년부터 재건축을, 5층을 15층으로 재건축하기 위해서 재건축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시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확산이 되기 때문에 5층 이상 올라가면 확산이 되어서 주민들이 악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측에서는 방음창도 하고 기준만 지키면 환경 민원을 제기 안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부득불 우리시에서 재건축 허가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 차례 주민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업소가 경남도에서 관장하는 업소입니다.

도하고 시하고 주민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도점검도 하고 측정을 해보니까 기준 내지만 그래도 시민들께서 환경에 악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기준보다 더 다운시켜가지고 시설을 많이 해라 해서 현재까지 구십 몇 억을 투자해가지고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입주한 주민들께서 30%는 분양을 받아가지고 기존 환경이 쾌적한 곳에서 살다와 놓으니까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해도 100% 저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기업체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불시단속이라든지 주민들하고 협조를 잘해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북……

강용범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씩 정리를 합시다.

월드 메르디앙 주변에 사업장이 6개 맞죠?

창원공장하고 STX메탈하고 세플러 코리아, 프렉세이 코리아, 공작기계, 창공변전소 이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기존에는 5층의 규모로 있다가 민원 제기를 안 하기로 하고 재건축해서 아파트가 몇 층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14층에서 1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짓고 나서 주민들이 다시 민원을 제기한다 말이죠? 504세대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강용범 위원 저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시가 그 순간 민원 하나만 겁을 내서 이걸 해결하다 보니까 더 큰 민원이 발생한 소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자체는.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첫째는 제일 심한 게 소리, 소음은 작업할 때 최대한 창문을 닫고 외부로 소리가 안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악취부분은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완벽하게 돌려가지고 최대한 저감하도록 업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우리시와 도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도에서는 지금 환경오염 기준치 측정을 맡아한다, 이 말이죠?

도에서 뭘 맡아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진이라든지 악취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기준치 측정하는 것은 도에서 그 업무를 맡아가지고 대행을 한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측정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는 기준치 내라고만 하지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은 기준치 이내라도 냄새가 나거나 소음이 시시때때로 측정할 때 외에도 언제 어느 때든지 소음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작업이라는 자체가 모든 것이, 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북 신촌리만 되어 있지만 연동 부분에도 건화기업 부분도 애초 볼보 기계공장 조립 가공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STX 철판 기자재가 들어와서 밤새도록 언제 어느 때 시간 타임도 없어요.

철야작업을 하다 보니까 새벽 2시도 좋고 새벽 4시도 좋고 수시로 강판을 들었다 놨다 하면 소리가 나는데 이걸 당장 측정할 그때만 기준치 이내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을 한다고 이렇게 시는 대처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행정관서에서 찾아보라, 이 말이죠. 진북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진북 대야엠티에이 부분에는 도하고 시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진단도 하고 점검도 해서 현재도 기준 이내지만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최대한 작업할 때 철판 놓는 것도 서서히 놓아서 최대한 소리가, 소음이 작게 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진북에는 소음이 아니고 악취거든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가봤습니다.

강용범 위원 가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디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대야엠티에이는 악취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주물공장과 주강공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주물공장은 주로 분진이라든지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면 주물이나 주강이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물은 화학약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청산가리 일부 정도는 쓸 수가 있지만 주강공장은 쇠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독성물질인 화학약품을 다섯 가지 정도 쓰고 있는데 대야엠티가 어떤 화학약품을 쓰고 있는지 환경관리과장님 가셨으면 어떤 유해물질을 첨부시키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세부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지만 냄새가 많이 나는 화학약품을 기존 썼는데 환경공단에서 기술지원을 받아가지고 냄새가 적게 나는 화학약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일어난 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벌써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으면, 또 시장님께서 진북면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 조사하라고 했으면 공장 입구에 들어가면 독극물질이 뭐가 있습디까?

드럼통 5갠가 6갠가 해골 위험 독극물마크까지 넣어서 15분 이낸가 10분 이내에 그 주변에 있으면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독극물질을 보관해야 되는 보관창고도 없고 공장 바깥에 들어가는 입구에 드럼통을 놓았습니다. 아주 위험스러운 독극물들을 방치를 시켜놓고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도 안 해보시고 주강공장에 대해서 화학약품이 뭐가 들어가는지도 검토도 안 되었고 그래놓고 지금 무조건 도하고 환경연구원하고 합동으로 조사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앞으로 더 세밀히 조사해가지고……

강용범 위원 엊그제도 가셨다면서요. 도시개발사업소 소장하고 담당과장하고 아침부터 제 방에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포집만 주민들이 못 믿어서 줘놨다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환경만큼은 환경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라고 아마 국장님께도 시장님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내가 그날 들었는데, 그 정도까지 관심을 안 가졌다 말입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가서 대야엠티에서 어떤 유해물질을 쓰고 있는지, 거기에 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내가 현장조사를 갔을 때는 공장안 전체에 꺼먼 주물사가 해수욕장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외국인 노동자 4명에 한국인 노동자해서 총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완전 방독면 스타일의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봤죠?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그게 기준치 내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6개월이고 10개월이고 방치를 했다는 것은 그러면 유해물질이 없고 환경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종업원도 방독면 같은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겠어요?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향수 말통을 들어가는 입구에 놓고 거기에 환풍장치를 해가지고 향수냄새를 풍기니까 독극물 악성냄새하고 향수냄새가 믹스가 되어서 사람이 들어가니까 5분 안에 구토가 나오려고 한다 말이죠.

내가 직접 부시장, 비전본부장, 주민들하고 같이 공장을 방문해봤지 않습니까. 요즘 좀 떠드니까 바닥은 조금 깨끗하게 엊그제 가니까 치워놨어요.

이런 집단민원이 6개월, 1년씩 발생하도록 놔놓고 도시개발사업소는 환경측정만큼은 우리 업무 아니다, 또 환경관리과는 도시개발업무다 라고 핑계를 댔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오랜 세월동안 하나도 관리되지 않고 집단민원이 계속적으로 돼가지고 1년씩, 2년씩 끌어옵니다. 메르디앙도 지금 몇 년째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관리과장님은 직접 대야엠티에 방문을 해서 주강공장에 어떤 독극성 화학약품이 들어가는가,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파악해서 내일 오후 중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 진해 장천동에 사비비료공장 폐석고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자, 거기에 관해서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통합됨과 동시에 환경수도 창원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실태조사를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우선적으로 폐석고에서 나오는 침출수, 그 다음에 폐석고를 가공을 해가지고 시멘트 부원료로 생산하기 위해서 널려 있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요즘 우기시가 되면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는데 둑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게 최우선적인 문제다 해가지고 공문을 만들어서 그게 부영주택 소유입니다. 거기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김하용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답변에 대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정확하게 마이크를 대서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말씀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3개 부분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10억을 투자해가지고 폐석고수가 나오는 것은 8월말까지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가동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고……

김하용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사비가 벌써 공장 문을 닫고 폐석고가 널려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약51만 평방미터에 널려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침출수 방지, 뭐 하고 하는데 폐석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엄청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폐석고 부분은 널려있는 것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갑빠로 전부 덮어라, 지금 현재 공정이 50% 정도 덮어놨습니다.

김하용 위원 50%는 덮고 50%는 안 덮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태풍이 오기 때문에 잠깐 중단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속히……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폐석고 야적장이나 그 주변에 보면 우리가 못 느낄만큼 엄청나게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런 냄새나 공기로 인해가지고 밭작물 같은 것은 아예 안 되고 있고 그 외 벼를 심어가지고 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상을 해주고 한 예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환경문제에 즈음해서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일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있겠죠.

또 소유자들간의 다툼, 지금까지 부영주택에서 인수를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부분, 이런 것들도 상당히 배제되어 있는데 이제는 우리시에서 환경적으로 관련해서 충분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시기가 넘어왔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그 주변이 상당히 환경을 요하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고 학교가 인근 4, 50미터 앞에 붙어있고 또 거기에는 바다가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리 침출수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넓은 땅에서 비가 와서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침출수를 거기에서 다 흡수하고 정화해서 보낼 수 있는 정화시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일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여기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정화처리시설이 1일 65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처리하고 그 다음에 둑이 미비한 부분은 5m 이상 보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완료해서 바다로 전혀 배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고 나서 폐석고를 처리하고 난 이후에 토양오염은 정리하도록 부영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고 우리도 최고 책임자를 불러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지시도 하고 공문으로 지시하고 우리과에서도 사무실에 와가지고 호통을 치고 했습니다. 부영주택에서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시멘트 부원료로도 사용이 되고 전자에는 슬레이트에도 그 부분을 활용했죠?

연간 폐석고가 쓰이는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재생산하지 않고 폐석고를 갑빠를 덮어가지고 매립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치워야 됩니다.

김하용 위원 이런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해서 주위에 일어나는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거기에 널려있는 땅을 어떻게 보면 진해구로서는 활용해야 될 그런 부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한 세부적인 걸 좀더 연구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의논 되는대로 당장 자료제출보다는 시간을 조금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여월태 위원입니다. 4페이지 환경개선융자금 이자보조금 심의위원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심의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환경시설부분에 대해서 70% 정도 이자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금년도에 2개 업체에 대해 심사위원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사를 해서 분기별로 이자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5페이지 점검 결과 조치내용에 보면 아홉 번째 태웅스틸에 유해물질 배출되어 있거든요. 조치결과가 수사의뢰라고 해놨는데 유해물질이 어떤 유해물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이것은 태웅스틸에서 미비해가지고 부주의로 절삭류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나가는 폐수가 결국 하천 남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원공단에서 폐수가 나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최종 방류는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재유입 되기 때문에 창원 남천으로는 유입되지 않습니다.

여월태 위원 적발위치는 어디입니까? 공장 안입니까? 하천입니까? 어디에서 적발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공장에서 외부 하천으로 나온 겁니다.

여월태 위원 외부로 나왔으니까 공장 울타리 밖이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이것은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기계 가공하다가 절삭류 안 있습니까? 절삭류를 다루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조금씩……

여월태 위원 절삭류가 공장 안에 있는 걸 적발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밖으로 나온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여월태 위원 어떤 경로로 해서 나왔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고물상에서 절삭류가 나온 겁니다.

여월태 위원 말이 안 되지. 고물상 업자가 고물을 싣고 가면서 고물에 절삭류가 묻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쇠 가공하고 나서 쇠 가공된 폐철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절삭류가 묻어있거든요. 그것이 일부 하천으로 유입된 겁니다.

여월태 위원 고물에 절삭류가 묻어있는데 창원시에서 지도점검 대상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공공유역에 유출이 되면 바로 적발합니다.

여월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말은 하천이나 밖으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단속을 한 거 아닙니까? 이 단속 위치가 어디냐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신촌입니다.

여월태 위원 신촌인데 회사 밖 아닙니까? 밖에 도로에서 점검을 한 겁니까? 하천에서 점검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행암천입니다.

여월태 위원 하천인데 본 위원이 하천이냐 하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선환 아까 이야기한 것은 대부분 회사들이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고 이것은 절삭류를 취급하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우수관로를 통해서 일부 나온 겁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수관로가 되었든 폐수관로가 되었든 간에 그 부분이 그런 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지도점검을 한 건데 그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점검을 원천적인 원인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오전에도 현황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분야도 현황적인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공해관련 배출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실적에 보면 점검업소 수에 보면 구 창원, 마산, 진해가 1,994, 1,933, 53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검결과 위반업소 수를 보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 진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게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업소는 많이 잡혔거든요. 비율적으로 볼 때. 환경적인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어떤 일이든지 점검이나 감사를 하다보면 기준 설정이라든지 어떤 기법을 쓰느냐, 가지고 있느냐, 노하우가 어떤 게 있느냐, 전문화된 식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생산적인 지도점검이 되고 지도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분석해본 결과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점검업소 수는 적지만 위반업소수를 생산적으로 많이 해냈다면 이런 데는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졌든지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유를 해줘야 공해관련 이런 것들은 환경수도와 직접 연관되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관련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환경 현황적인 이런 것을 공유하는 방법,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 10쪽을 봐주십시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보면 마산에는 배출가스 초과차량이 왜 이렇게 많죠?

구 창원은 52대, 진해도 35대, 그런데 마산은 162대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마산은 노후화 차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형보 위원 노후화 차량이 많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배출가스라든지 공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점검해서 위반차량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방차원의 점검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현황이 구 마산, 창원, 진해가 수치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배출가스 초과차량이 창원은 물론 환경적으로 좋은 버스를 운행한다 치더라도 진해와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가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마산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차량이 많으면 점검을 강화하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공해가 발생되고 나서 적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사전에 예방차원의 점검을 강화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앞으로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3페이지 과태료 체납현황, 거기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체납자 박모씨로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이것은 석전동에 있는 판매업소를 하다가...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해서 그 분이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체납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화를 하든지 직접 방문해가지고 독려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결국은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여월태 위원 토양이 오염되었으면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당연히 매겨야 되겠지만 환경적으로 볼 때는 토양오염을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라대학교에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이 조속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조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지난 9월 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과태료 조치가 2009년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여월태 위원 2009년도인데 왜 검사를 1년이 지나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정밀검사를 미이행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고 빨리 이행하라고 조치를 취해서 지금 신라대학교에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과태료 매기고 정밀검사 하는 것보다 토양오염을 제거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데 1년 넘게 지나면 토양오염이 더 확산되고 나서 하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을, 앞으로 환경이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급히 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형조 위원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보면 23만7,282대를 단속한 결과 배출가스 초과차량이 249대, 조치내역은 검사 안내만 했습니다. 249대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마산은 162대가 배출가스 단속에서 적발되었는데 창원이나 진해는 적게 되었다고 하니까 마산은 노후차량이 많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단속 횟수가 높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마산은 노후차량이 많아가지고 더블 되었고 다른 데는 안 되고, 이것은 말이 아닌 것 같고 마산은 배출가스 단속 횟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앞으로 지도점검 홍보를 해서 노하우… 아주 잘하는……

이형조 위원 그리고 단속차량에 전부 249대가 단속이 되었는데 적발되면 검사 안내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검사안내라는 것이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기준 이하로 정비를 해서 기준 이하가 되면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 받아가지고……

이형조 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면 그냥 검사 안내만 하고 과태료는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는 안 물립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그러니까 이행 확인서를 제출 안하면 과태료를 매깁니다.

이형조 위원 다시 검사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린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정비점검을 해가지고 기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는 정비점검 확인서를 제출 안하면 과태료를 매깁니다.

이형조 위원 과태료 회수나 과태료가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여기에는 과태료 현황이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과태료 현황을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쪽에 경전선 복선화 공사구간에 소음공해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죠?

지금 소음측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구암동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원하는 최고, 그러니까 소음치가 제일 피크일 때 측정을 해주라, 왜냐하면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할 때 방음벽이라든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최대 소음도를 측정해가지고 제출했고, 그 다음에 합성동 부분에는 태풍이 와가지고 다음 주에 월요일날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구암동 구간에 최고 피크시, 순간소음 측정을 했을 때 소음강도가 어느 정도죠?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60에서 90정도……

문순규 위원 그 정도면 어느 정도라고 보시죠? 환경부서에서는.

영향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기준보다는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사실상 회원구 쪽에 장기민원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생활환경을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철길에서는 가깝게는 6미터, 멀리까지는 100여 미터까지 소음이 전달되는, 정말 생활하는 자체가 정말 힘든 여건이거든요.

사실상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철도공단에서 추진하잖아요. 향후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지만 마땅한 소음저감대책, 이런 것을 철도공단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민들은 소음저감대책 관련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 소음이 심각한데 그런 것을 주민들의 입장, 주민들의 생각을 대변해서 소음저감대책에 대해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 차원의 대책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철도공단에서 다각적으로 저감대책을 전문가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 차원에서도 전문가라든지 업체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시정 건의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철도공단에서 소음저감대책을 물론 민원조정위원회 때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다 적절한 공법이 되겠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도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하나하나 세워서 향후에 협상장에 나갈 때 철도공단의 소음저감대책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화학부지 토양정화 추진현황 해가지고 12쪽에 나옵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전년도 3개 지역의 환경위생과라든지 환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속기록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속기록은 못 봤습니다.

유원석 위원 전년도에 진해화학부지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런 내용은 파악 안하셨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전임자로부터 대충 이야기는……

유원석 위원 말씀만 듣고.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유원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가능하면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전년도에 진해지역 구 진해화학부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든가 하는 것을 한번 정도 검토를 해보셔야 대답하기가 수월한데 그것을 안보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2007년도 10월 23일까지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을 내렸다 말입니다. 그죠? 2년의 이행기간을 줬죠?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유원석 위원 그런데 연장을 다시 1년 했다 말입니다. 2009년 10월 20일까지 연장을 시켜준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연장을 시켜준 사유는 폐석호 지상권 소송 그것 때문에……

유원석 위원 그래서 비즈니스플랫폼에서 부영으로 넘어간 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넘어갔습니까? 소송을 통해서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넘어간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이것은 경매를 통해서 넘어갔습니다.

유원석 위원 경매를 통해서 넘어갔는데 그러면 비즈니스플랫폼하고 부영하고의 관계 때문에 2년간이나 끌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를 안하고.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유원석 위원 자, 그러면 이게 2010년 10월 20일까지 1년 연장을 해줬다, 그 말씀이죠?

2009년 10월 23일까지 해야 되는데, 1년 연장이 2009년 10월 20일까지 1년 연장입니까? 현재까지 1년 연장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2010년 10월 20일까지입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09년 10월 20일까지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이행기간연장 1년, 이게 2009년 10월 20일 연장을 시켜줬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여기까지란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2009년 10월 20일부터 2010년 10월 20일.

유원석 위원 지금 올 10월이면 기간이 끝나죠?

그때까지 조치가 안되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그때까지 안 되면 법 절차에 따라가지고 고발조치하고……

유원석 위원 토양환경보전법 조치명령 불이행시 가는 제재가 있죠?

2년 이하의 징역에 4,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게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유원석 위원 그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부영이나 비즈니스플랫폼에다가 조치방법이나 시행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라고 했다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결과가 1년만 연장을 시켜놓고 아무 것도 이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행된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그래서 제가 서두에 답변 올린 바와 같이 토양 정화를 하려면 폐석호, 지상권에 있는 폐석호를 처리해야 됩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토양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향후계획에 석호수 정화시설을 8월 중으로 설치하겠다, 이 말이죠? 2010년 8월에.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석호수 정화가 필요 없었습니까? 예견된 사항이었죠?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통합되고 난 이후에 바로 현장실태를 조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의해가지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사항을 냈거든요.

거기에서 향후계획이 진해에서 2008년 8월까지 석호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올린 겁니까? 안그러면 통합되고 난 뒤에 이 자료를 내면서 올린 겁니까? 이 향후계획을.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통합되고 난 뒤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 전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폐석호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견된 부분이거든요. 2년씩 3년씩 끌어오면서.

그랬으면 빠른 시간에 조치가, 지금 1월 12일날 넘어갔잖아요. 부영으로.

부영으로 1월 12일날 넘어갔으면 이걸 8월까지 해가지고 이것도 예정이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가동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8월 예정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당초에 자료 낼 때 8월에……

유원석 위원 그러면 언제 가동을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9월 6일부터……

유원석 위원 9월 6일이면 이번 주잖아요. 월요일부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유원석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불이행시에는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진해구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 주변 환경이 이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 불이행시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천주물공단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마천주물공단에 웅동1동 공해추방대책위원회에다가 연간 1,000만원 정도를 주면서 감시활동을 시키거든요. 마천주물공단이 밀양 하남에 있는 하남지방산업단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09년 6월에 지정승인을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단지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6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그 중에 주물공장이 약 25개 정도, 비철가공업소가 6개 정도 되고 공해를 주 일으키는 업체가 31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해추방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우리시, 도하고 합동으로 분기, 반기해가지고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단속이라는 강화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쪽에 주물, 비철 이런 업소가 밀양 쪽으로……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하남지방산업단지에 그러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이 맞다. 이래가지고 ‘09년도 6월에 지정승인을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을 혹시 아십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그 뒤에 지금 현재는 아마 하남단지가 진행 중에 있으면서 토지보상이 35%인가 진척이 되어 있고 비철이 옮겨갈 밀양 용정단지는 아마 85% 정도 토지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옮겨갔느냐가 아니고 갈 수 있도록 지정 승인을 받겠다고 했거든요.

○환경국장 정수훈 지정승인은 다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09년 6월에 받겠다고 했으니까 1년 전에 승인이 났네요?

그 사항을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한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진해화학 토양 추진현황하고 그 다음에 한국철강부지하고 현황에 대해서는 구 진해구 출신 위원님들이나 마산 재선 위원님 이상들은 소송계획이라든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소송계획하고 전체적인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공해관련 배출업소 지도 행정처분실적이 있는데 10페이지 98번 경남자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과태료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이것은 폐기물을 배출을 하면 바로 홈페이지 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을 얼마, 어느 업체에 맡겨가지고 했다, 입력을 바로 해야 되는데 입력기간이 늦어가지고 과태료를 매긴 겁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여기는 소재지가 고성으로 되어 있는데 고성 업체까지 우리가 단속을 합니까?

98번을 제외한 107번까지는 전부 관내 사업장이고 98번 경남자원 같은 경우는 고성 구만면 광덕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 이 내용 잘 모르십니까?

관련과장님이나 계장님, 답변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몇 페이지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 업무연찬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데 답변이 안 된다면 관련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관련 계는 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산업폐기물담당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존경하는 유원석 부의장님께서 마천주물단지에 관해서 방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하남지방산업단지에 마천주물단지가 처음은 옮겨가기로 대충 이야기가 되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하남단지에서는 공해업체는 안받겠다고 하고 있는 실태고 또 마천주물단지 공해가 구 진해시 전체적인 공해문제로 대두되어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는 남양아파트, 해오름 아파트해가지고 100미터 거리 내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가 건립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그런 아파트를 방문해보면 문을 못 열고 생활을 못하는, 이 더운 여름에도 바람이 불면 냄새나 그 외 다른 공해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법적 기준을 가지고 공장을 돌리고 있다 말입니다. 전자에 시장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감시요원으로 해가지고 약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민간단체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환경감시원이 하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공해를 내뿜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출될 그때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하남지구에 갈 수 있는 건지, 간다면 이 업체들이 이주를 하면 몇 천억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해서 보낼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주셔야 되지, 그냥 그때 이야기 되었습니다,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답변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깊이 파악해서 주물단지에서 일어나는 공해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지금 당장 공해감시라든지 활동, 조치계획은 옮겨가는 것은 별도로 하고 지난번에 시장님 현장대화 시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당장은 저희들 행정에서 행정적인 조치로 24시간 체크를 당분간 해보겠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전문용역업체에다가……

김하용 위원 국장님, 또 그 때는 공해 내뿜지 않거든요. 지금 행정적으로도 이원화 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감시활동을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비산먼지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죠?

소음이나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하고 그런 부분들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사무를 일원화해서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문제가 행정적으로 사무처리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해줘야 되지 지금 현재 아무 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반발이나 그런 걸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야기하면 그것은 시청에 가서 알아보라고, 이런 식으로 핑퐁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환경국장 정수훈 일정기간 동안 24시간 자유구역청하고 저희들하고 체크해보고 아울러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런 부분도 경상남도와 협의를 해서 이걸 시 업무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청에 업무를 다 줘서 거기에서 하든 일원화 되어야 되지 이걸 이원화 해놓으니까 거기에서 관리하고 감시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주는 어떤 형식이든 이주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업주들의 경제적인 손실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고 타 지역에서 단지를 조성해서 오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환경문제를 놓고 인력이 창출되니까 오라는 지자체는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간다, 할 거다, 이런 내용들보다는 구체적으로 답변 자료를 제출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장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3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문신미술관 심포지엄 참석하는 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은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주시고 과장님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환경미화원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직고용 환경미화원 기본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환경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환경미화원이 총 264명 있습니다. 저희들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62명, 의창구청이 39명, 성산구청이 33명, 마산합포구청이 68명, 마산회원구청이 55명, 진해구청이 10명, 그래서 총 264명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최근에 직고용, 그 다음 청소대행업체 위탁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들, 요즘 뉴스나 언론에서 가장 많이 부각되는 게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권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겠지만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가로수 청소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의 처우조건과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근무환경.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려가지고 대행업체, 그 다음 직고용, 이렇게 분류를 해서 편의시설, 기본적인 편의시설, 그러니까 샤워장, 탈의실, 휴게실, 이런 것들이 대행업체에 어떻게 구비되어 있는지, 또는 직고용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쪽에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마산에도 대행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합포구 쪽에 대청환경하고 청구환경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나름대로 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었는데 대청환경에서는 수도가 인입이 안 되다 보니까 샤워시설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 10월에 벨리 쪽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그린벨트지역이지만 거기까지는 수도를 넣어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수도만 연결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갖추어놓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얼마 전에 합동점검을 했고 저희들이 내일 대행업체 11개소를 재활용단지에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기본현황 자료를 보면 대행업체 11개 업체에 기본적인 샤워장, 쓰레기청소하시는 분들 얼마나 몸에 유해한 물질들이 많겠어요. 기본적인 샤워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특히 여름철에. 샤워장 구비 여부를 보니까 5개 업체가 아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6개 업체 중에서도 청보산업 같은 경우에 조사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종사자가 63명인데 샤워기가 2대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름에 샤워장 들어가서 몸 씻는데 과장님, 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최소 잡아도 얼마 걸리겠어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시간은 최소한 5분, 10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5분 정도 걸린다 치더라도 63명이 샤워기 2대로 샤워하려면 시간 얼마 걸립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문순규 위원 샤워장이 구비되어 있는, 파악해온 자료에 따르더라도 사실상은 구비된 샤워장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실제 실효성이 없는 이런 시설들을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현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직고용 같은 경우 동사무소 보니까 창원에 14개동인데 전무합니다. 단 한 곳도 샤워장, 탈의실 구비된 데가 없다고 자료 제출하셨고 마산합포구는 19개 동 중에 2개동, 마산회원구는 13개동에서 2개동 정도가 샤워장이 설치되어 있다. 직접 우리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직접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사무소 옆에 컨테이너박스, 그런 곳에 휴게실 겸 탈의실,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 열악한 시설이지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직고용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현장에 가보시면 너무 열악하고요. 구암2동에 가보면 기본적인 대기실조차도 없는, 그래서 대로변에서 넘어가는 육교 밑에 그런 공간에 가봤더니 합판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시설에 청소도구하고 같이 해서 상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말 언론이나 이런 보도가 과대하게 선정적인 언론보도를 내보냈다기 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확인하고 파악을 해보시면 우리 공무원들 직고용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해당국과 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이 업체들에 대한 개개별 현황을 한번 쭉 현장을 둘러보고 거기에 따른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별로, 직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직고용별로 분석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사실상 대행업체 같은 경우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을 주로 언급하면서 사실상 돈이 없으니까 그런 편의시설을 할 수가 없다.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사실상 대행업체에 우리시에서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행업체가 재정을 들여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시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조금 전 과장 말씀드린대로 일단 대행업체 대표들을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대책이 미흡하다면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움직여나갈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행계약을 우리가 맺을 때 계약서에 그런 것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지금 유보조례로 되어 있죠? 생활폐기물.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통합조례를 만들 때 위탁업체가 그런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통합조례를 통해서도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에 반영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예.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지도는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되어서 예산확보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처리현황에 보면 창원, 마산, 진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창원이 건수가 134건, 마산이 190건, 진해가 138건, 금액적으로 3개시가 큰 차이는 안 나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진해시가 보면 인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모가 엄청 작은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진해시에서는 많이 부과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처리현황에 보면 이 부분이 거의 3개시가 거의 비슷하게 과태료 처리가 되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냥 자료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실적을 집계를 낸 부분인데 진해시가 단속실적이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창원, 마산은 단속을 느슨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창원이나 마산에 비해서 단속을 많이 한 생각이 듭니다.

김하용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진해, 창원, 마산 현장방문을 통해서 느낀 사항인데 지금 쓰레기 재활용 부분에 선별하는데 보니까 마산에는 페트병 같은 것은 자동으로 분리가 되고 그 외 진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으로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은 그런 쓰레기를 선별하고 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 제가 임금현황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재활용 페트병 선별시설은 사실 마산도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쪽 건물에 사무실 안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부분이 안보여서 그런데요. 작업은 전부 다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하다보니까 노출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김하용 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느낀 사항들인데 그 분들이 물론 임금이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임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많은 쓰레기를 선별하는 손놀림이라든지 그 외보니까 너무 그 사람들이 받는 임금에 비해서 정말 적절치 못하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방금 문순규 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부분에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정말 어렵고 정말 근무하는 걸 기피하는 현장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우리시가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대우문제에 대해서 환경국장님, 앞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그래도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접받는 사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임금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루종일 쓰레기만 내려다보고 앉아서 선별하는데 하루에 일당 얼마씩 받아가는 것보다는 좀 뭔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사실 공공부분에 특히 채용이 되어서 일을 하는 인부들은 정부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보통 인부를 본다면 1일 3만4천원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에 채용이 되어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그런 애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렇게 힘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서 쳐다보려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시가, 그것도 시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해본다는 내용보다도 꼭 숙지해서 다음 예산에 얼마라도 그 사람들이 만약 기본임금이 여성분들이나 그 일을 하는데 지금 3만원을 받고 있다면 6만원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시간적으로 일을 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따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있죠? 책자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 봉투가 돈으로 취급되어서 정말 봉사하고 거리에 쓰레기라도 주어서 이걸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그걸 놓고 싶어하는 일부 봉사시민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동에 가서 봉투를 몇 개 달라고 하면 어떤 동은 이거 가져가서 다음에 나오면 또 드리겠습니다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이것은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통장 몇 개, 누구 몇 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데 이것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몇 차례 거절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기준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동에서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움직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하용 위원 일부 그냥 놀기 뭐해서 나오셔가지고 거리에 쓰레기를 담아서 쓰레기가 모이는데 쓸어만 놓고 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동에 가서 이런 부분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이걸 담아야 되겠다 이야기했을 때 공무원들이 그런 융통성도 없어가지고 자기 포켓 돈으로 사서 줘도 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말썽이 빚어진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 생각하는 마인드가 얼마나 좁은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보이는 현실이거든요.

○환경국장 정수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늘 봉투 수거문제에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대가가 따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고가 경직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통합창원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홍의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 운영실태를 보면 공원 유원지 시장 상가 공공 및 체육시설을 보면 설치 구분에 따라 각각 별도로 운영하는 줄 알고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공중화장실은 사실 해당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원지라든지 관리하는 부서가 불명확하고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196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직접 위탁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관리에 소홀한 점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공문을 내고 점검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만,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주유소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맞습니다.

이형조 위원 주유소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주유소는 자기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관리는 지역경제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기내지 반기별로 화장지라든지 필요한 편의용품들을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우리시에서 주유소 화장지나 편의용품을 보조를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주로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국도에만 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국도변 주변에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간단하게 제가 빨리 짚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관련해서 분뇨수집운반업 대행업체 기본적인 현황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수관거 직관로 정비사업 진행되고 있는 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문순규 위원 지금 현재 공정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업무파악 해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전에 직관로 사업이 되면서 예전에는 직접 가정집에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들이 수거를 해갔잖아요? 직관로를 하면서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한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관내에 10개 업체에 59명의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난의 심각성,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관로 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화조 업체에서 애로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마산에서는 정화조 수수료 요금을 인상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분뇨 수거물량이 매년 어느 정도씩 줄어들고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10% 내지 15%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공정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는 물량이 어느 정도로 줄어듭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정확하게 제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문순규 위원 예측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직관로가 100% 되었을 때는 사실 안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재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수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공정이 마무리 되었을 때 10개 업체가 다 운용을 할 수가 없는 그 정도 물량이 안 될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대체로 몇 개 업체 정도가 그 물량을 소화한다고 보십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업체에서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 구조조정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산 업체에서도 통상적으로 수거인원이 4, 5명 정도로 구조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순규 위원 자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종사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자체 구조조정 그 부분도 포함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순규 위원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물론 아까 쓰레기청소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담당해야 되는 공공영역의 일을 우리가 민간에게 대행을 위탁하는 방식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공적인 책임이 우리시에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우리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은 시에서 하수관거와 관련되는 정책의 변화입니다. 이런 정책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그 업체가 대행을 했지만 물량이 감소하는 것은 시의 정책이 변화하면서 이런 경영난과 종사자들의 고용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시는 거기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같이 느껴야 되는 거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량이 줄어서 내부에 있는 종사자들을 해고시켜야 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서 대체사무를, 예를 들면 다른 영역의 일을 시에서 주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시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저희 마산에서도 이런 사례로 인해가지고 경영에 애로점을 느끼기 때문에 마산에서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유사한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좀더 파악해보시고요. 어쨌든 하수도법 개정을 국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고 그 내용을 보면 대체사무를 지자체에서 주선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애요.

제주도나 이런 지역에는 분뇨처리장에 대한 위탁, 민간위탁할 경우에 이런 업체들이 대체사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에서도 우리시의 정책적인 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화조 업체의 경영난, 그 다음 종사자들의 고용문제, 생계문제, 이런 것이 시에도 공공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을 하시고 그에 대한 대체사무라든지 법안개정, 조례에 대한 재개정,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말 분석도 해주시고 시의 책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진해에 우리가 시설 현장 갔을 때 소각장 물량을 처리를 다 못해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같이 확인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대책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그날 현장방문 하셨을 때 저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진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70톤 정도 됩니다. 소각물이 50톤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해소각장에서는 하루에 45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10여톤이 직매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매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되기 전에도 3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된 부분입니다. 일단 마산, 창원에서 소각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때는 진해에서 소각 못하는 부분을 창원 내지 마산으로 이송하여 소각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현재 10톤 되는 물량을 창원과 마산으로 분산해서 불가능합니까? 용량이 그렇게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지금 현재로는 창원 같은 경우는 1호기 내년 대보수를 위해서 2호기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수선을 하고 있는데 마산에서 수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소각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를 하면서 하루에 30톤은 마산소각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해에서 처리 못하는 소각물을 마산, 창원으로 옮기기는 어렵고, 그 다음 마산이 10월 되면 수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산에서 소각 못하는 부분을 창원에서 30톤 처리해내야 됩니다.

그런 수선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을 때 진해에 직매립되는 부분은 창원이나 마산으로 옮겨서 처리할……

문순규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일단 올 하반기나 내년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제가 현장에 가봤지만 그런 걸 매립을 통해서 소각하게 되면 환경적으로도 좋은 면들이 있고 물량도 줄어들잖아요. 매립용량도. 어쨌든 적극적인 방안들을 연구해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진해에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세워져 있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지금 그 부분도 통합되면서 진해에서 118억 드는 사업인데 32억을 이미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통합되면서 일단 이게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왜 유보가 되었느냐 하면 과연 음식물 처리시설을 진해 소각장 옆으로 옮겨야 되느냐, 안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가닥을 못 잡았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고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지금 저희들 생각은 진해보다는 창원 쪽으로 용량을 넓히든지 환경부하고 직접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통합조례 준비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문순규 위원 그와 관련해서 크게 3개 지역에 조례를 하나로 합하는데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거, 향후 재정의 방향, 원칙,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래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일단 저희들이 용역은 8월에 줬습니다. 쟁점 되는 부분이 종량제 봉투가격,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 대행방법, 대형폐기물, 음식물처리시설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안을 내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이 제일 쟁점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제정하실 때 민간위탁 대행위탁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업주가 있고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창원과 마산 민간위탁 방식이 틀리잖아요. 창원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산은 순전히 종량제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일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직접 팔아서 그 금액으로 노무비하고 인건비, 이런 걸 업체에서 결재하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의 문제, 특히 인건비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처우가 개선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통합조례를 제정하실 때 그런 내용들, 종사자들의 임금이나 노무비들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제정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중간보고도 있고 결과물이 나올 때 보고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 보면 오수정하조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마산이 작년에 2건, 진해가 작년에 1건 있는데 창원은 작년에 1건도 없다가 올해 4건이 위반시설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사실 마산, 창원, 진해 구분되어 있는 것 중에서 창원하고 마산 부분은 거의 직관로 연결작업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수처리 구역 외, 그러니까 주로 변두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위에 현황을 보다시피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50톤 이상이라든지 10톤 이상이라든지 하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처리시설을 1년에 한번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부분 중에서 창원 같은 경우에는 4개 업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었고 마산에는 2개 업소, 진해는 1개 업소가 초과된 내용입니다.

여월태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여기에 대해서는 업소에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완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채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 이내로 나오면 종결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마산시건데 남은 음식물 공공자원화시설 기계 제작 구입비 있잖아요? 이게 다른 데는 보니까 예정가하고 계약가가 같거나 계약가가 적은데 여기는 계약가가 올라가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가보다 높게 나온 것은 사실 이게 조달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달 수수료가 2,777만원 포함되어서 계약금액이 많아진 겁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조달한 것 아닙니까? 이것만 조달의뢰를 하고 다른 것은 조달의뢰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 의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예정가보다 더 지출된 건데 조달의뢰를 하면 수수료 포함되어서 가격이 올라가고 안하면 예정가대로 예산이 증가 안 되니까 안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할 때 조달청에 계약 의뢰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아마 조달수수료 270여만원이 더 부담된 것 같습니다.

여월태 위원 다른 예산 품목들은 안 그런데 이 품목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예산이 적게 지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5페이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체납액 이광운씨 이 부분 설명 부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이게 마산에서 ‘98년도 4월달에 발견된 내용입니다. 쓰레기봉투대금 횡령사건이 되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이광운씨에 대해서 건물을 경매를 해가지고 2억1천만원 정도는 회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3억5천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4월까지 계속 재산조회를 했지만 재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결손처분 한다든지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여월태 위원 여기 보면 ‘94년 9월부터 ’98년 4월까지 쓰레기봉투 판매인데 이게 해마다 결산을 한다든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안 챙겼어요?

4년 동안 오랜 기간동안 횡령된 내용들이 4년 지나서 발견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이런 시 대행사업을 맡기면서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증제도를 둔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그런 부분, 연구된 바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사실 꼼꼼하게 못 챙겨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증보험 같은 거 다 받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앞으로 보증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제2의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못 받은 부분 있잖아요? 재산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되기 전까지 고민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게 2009년 7월부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가지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올 4월까지 계속 재산추적을 해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여월태 위원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채권시효가 말소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시효는 끝났습니다.

여월태 위원 시효가 끝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없잖아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래도 혹시나 저희들이 남은 재산이 있는가 싶어서 계속 미련을 두고 있는데……

여월태 위원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법적으로 시효가 지났는데 누가 줍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막간을 이용해서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신설한 데를 보면 물론 대표적인 장소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두 번째 마산시에 보면 진전면 오서다리 등 3개소하고, 찾으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위원장 강장순 내서읍 감천 제일교회, 현동 산장찻집, 진전면 일암교, 이 설치장소하고 현장사진 있죠? 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장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석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기다리신다고 고생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게임제공업 등 지도단속 행정처분현황 나오죠.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3개시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원, 마산, 진해로 나눠놓았는데 이게 진해나 마산 경우에는 점검업소수하고 위반업소수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창원은 점검업소 수가 전부 위반업소로 나와 있거든요. 15개 점검하니까 전부 위반, 그 말입니까, 안 그러면 위반 업소 수만 얘기해놓은 겁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은 점검업소수가 15개고, 위반업소가 15개소입니다. 아마 위반업소를 대상으로만 단속한 것 같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마산 같은 경우는 게임제공업이 점검도 위반도 없거든요. 안 합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나가서 게임제공업 위반사항을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유원석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진해도 2009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 6월 30일까지 게임제공업에 대해서 열 몇 군데를 점검을 했고, 창원도 서른 몇 군데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죠?

○위생과장 김현규 예.

유원석 위원 그런데 마산만 점검 업소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점검하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진해나 창원은 있는데 왜 마산은 없나, 어려워서 안했다, 그런데 진해, 창원은 다 했거든요.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이 사항은 제가 사실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현황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제로, 제로 되어 있는 사항은 점검업소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위반업소가 없는데 이건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예 마산에서는 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이 위생과 업무가 아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아닙니다. 현재 마산도 게임제공업을 단속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실제 다른 업무에 밀려서 조금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진해도 있고, 창원도 있고, 그래서 창원도 점검 업소수가 15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수 15개고, 밑에도 2009년도 11월달부터 한 게 있고 2010년도 1월달부터 한 게 있는데 전부다 점검업소가 다 위반업소다 이것도 수치가 안 맞는 것 같고, 다음에 뒷장에 보면 분명 마산이나 진해 쪽에는 점검업소에 비해서 위반업소가 당연히 적죠, 그죠?

전부 다 위반업소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이 자료는 확실히 다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적발실태 및 처리결과인데 창원에는 4개소, 마산에도 4개소, 진해에도 12개소인데 이 1년에 적발업체입니까?

5월 1일부터 16일까지 한 게 있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했는데 지금 1년 동안 적발업체 현황입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2009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현황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불량식품 위반업체가 이리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이형조 위원 진해는 12개 업소가 있고, 마산에 4개 업소, 창원에 4개 업소가 있는데 이건 단속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아닙니다. 주로 이 위반사항들은 민원고발 사항에 의해서 제대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형조 위원 적발업체는 민원접수가 되면 가서 실태조사를 합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주로 그렇게 해서 나가서 적발한 업소들입니다.

이형조 위원 일련에 고발이 오면 가서 적발하고 조사를 합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저는 진해는 고발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웃 음)

창원, 마산에는 좀 적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김현규 고발건수도 있겠지만 매년 합동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합동단속을 해서 업체를 적발을 해야 되는데 민원접수만 되어서……

○위생과장 김현규 식약청이나 경상남도나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 물론 많이 적발되는 자치단체도 있고, 적게 적발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에서 많이 단속이 된 것 같네요.

이형조 위원 불량식품 위반업체를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여름 되면 정말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이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중복되는 겁니다. 5쪽을 봐주시면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처분현황해서 금년도 것만 따져봅시다.

구 창원시 ′10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구 마산시 ′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다음 구 진해시 ′10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같은 동기간이거든요.

같은 동 기간 내에 보면 총계를 보면 구 창원시 7,895업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이 204, 다음에 구 마산시 같은 경우는 5,028, 위반업소수가 119, 진해시 같은 경우는 1,723에 279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생과장 김현규 예.

차형보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구 창원시와 구 마산시는 금년 전반기인데 위반업소수가 적고, 진해시는 얼마 점검을 안 했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279.

○위생과장 김현규 진해는 폐쇄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폐쇄업소는 거의 다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시설이 멸실된 업소입니다. 그래서 폐쇄조치 현상……

차형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현황 수 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기법의 차이 아닌가, 아니면 열정의 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다음에 어떤 구 시가 잘 했는지 벤치마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이 문제는 구 3개시가 점검을 하다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 그리고 업소를 차려놓고 시설이 멸실된 업소, 이런 업소들을 가끔씩 정리를 하는데 3개 시가 그렇게 정리하는 기간이 일치하지 않았다는데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집단급식소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도 유사합니다.

구 창원시, 구 마산시, 구 진해시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기간에 보시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404업소, 그리고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143, 밑에 진해시는 51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물론 아무래도 창원에 집단급식소가 많아서 그렇겠죠?

○위생과장 김현규 업소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15쪽 잠깐 봐주십시오. 좋은식단 우수실천업소 등 지원실적이 보면 같은 동 기간 내에 진해시 같은 경우는 146, 비교를 하자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19, 이렇게 되는데 다른 데는 2천, 1천, 3천까지 이렇게 개소가 많은데 진해시는 왜 이렇게 유독 적죠?

○위생과장 김현규 이 문제는 주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러면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모범업소가 다른 데는 2천 몇 개소가 되고, 천 몇 개소, 3천 몇 개소까지 되죠, 그죠?

○위생과장 김현규 주로 모범음식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전체 다 모범음식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외 좋은 식단제를 하고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진해가 다른 창원과 마산보다는 숫자가 반 이상 적습니다.

차형보 위원 반이 아니고 10분의 1도 안된다니까요?

○위생과장 김현규 그렇고, 다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편성금액이 진해 쪽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형보 위원 통합 창원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균등한 편성도 필요할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진해구의 경우에는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안 되고, 널리 전파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위생과장 김현규 이 문제는 전적으로 돈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나름대로 예산이 돌아가는 자치구는 조금 많이 할 수가 있고, 그 예산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자치구는 조금 적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럼 통합되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편성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현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우선 진해 쪽에 더 파격적으로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못하는 것은 벌도 많이 줘야 되지만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인 지원 실적에 보면 표창 및 시상도 있거든요.

15개소가 표창 및 시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생과장 김현규 예.

차형보 위원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아울러 잘하는 데는 파격적인 포상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예산이 가용하다면 추가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표창 및 시상을 많이 늘려서 널리 알리고 그런 업소가 지정이 되면 그 업소는 지정된 명품의 가치 때문에 더 좋은 실천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예. 좋은 의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그린푸드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린푸드존 관련법이 어떤 법이죠?

○위생과장 김현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입니다.

문순규 위원 2008년도 발효가 됐죠. 그죠?

○위생과장 김현규 예.

문순규 위원 기본현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김현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은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21일날 제정 공포가 되어서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관리 이게 바로 그린푸드존 입니다. 학교에서 200m이내 있는 식품판매업소 내지는 제조업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 안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 관련을 학교 20개소당 2명 이상씩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수업소 판매소도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 분석해서 봤는데 보면 그린푸드 지정 전체학교수가 220개 학교에서 지정된 학교수 195개인데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 차이는 학교 인근에 그런 위해업소가 200m가 반경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학교가 뭉쳐있는 데는 한군데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09년부터 ’10년까지 수거검사하고 업소 점검을 전체로 보니까 7,820군데 업소를 점검을 ‘09년도에 해서 위반업소가 ’09년, ‘10년 다해서 한군데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그 당시는 법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도 가급적이면 지도 위주로 그렇게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적을 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확실하게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 우수업소로서 지정이 되어야 만이 그 업소가 판매할 수 없는 음식을 팔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그 외 업소는 아직 그러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은 지도, 계몽, 홍보위주로 저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학교 앞에 안전한 식품을 취급하고 있다기보다 법 제정된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도 계몽에 치우쳤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지도 계몽을 위주로 했고, 위원님 말씀 듣고 나서는 올 초부터는 조금 강도 높게 각 구청별로 시청별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전담관리원 역할이 어떤 거죠, 전담관리원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지도점검 일상적으로 하시는 분들 전담관리원들이 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전담관리원의 업무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식품조리 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계몽, 다음에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여부 등 확인 점검,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정서 저해식품의 판매여부 등 확인 점검, 그리고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지원, 그 외 어린이의 식품 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 홍보,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거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전담 업무를 전담관리원들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면 될 것 같고, 그 만큼 역할이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걸 법률적으로 보면 약20개 학교당 2명씩 이상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는데 통합 전에 보면 법규 준수가 안 된 면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마산하고 진해 6명씩 학교수는 90개 학교 넘어서는데 사실상 부족한 인원들로 하고 있거든요. 전담관리원들 활동시간대는 어때요?

○위생과장 김현규 그래서 이번에 전부 증원을 했습니다. 32명이던 전담관리원을 이번에 더 늘려서 50명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한 사람이 한달에 활동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활동은 한달에 5일 이상 하도록 제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까지 전담관리원 통합 전에 얼마씩 했어요?

○위생과장 김현규 통합 전까지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정도 했습니다만, 통합 후에는 적어도 한달에 5회 이상 정말 실질적으로 지도, 단속과 계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강화를 시켰습니다.

문순규 위원 하루에 오전에 교육 받고 오후에 4시간 정도 현장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달에 한번 4시간해서 20개 학교 일상적으로 점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김현규 전담관리원이 5일 동안 한다고 하면 그런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실효성 있는 활동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실효성 있는 전담관리원들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구요.

○위생과장 김현규 일단 시행을 해보고 조금 부족하다싶으면 늘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현장에 가서 표지판 설치를 한번 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요즘 너무 정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식품안전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표지판만 보더라도 이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주 잘 만들어놨죠. 전부 지주대로 정확하게 표지판을 만들어 놨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제가 찾는다고 한참을 헤맸습니다. 전봇대 위에 줄을 묶어서 이런 식으로 표지판을 설치해놓았는데 이게 마산의 어느 초등학교에요.

사실상 이런 표지석이 제대로 법적으로 잘 갖춰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현황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사실상 표지석을 보고, 또 그런 계몽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김현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전 학교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물론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실제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문제는 돈입니다.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답변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표지석을 갖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춰서 행정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지, 예산을 만드는 것도 행정에서 하셔야 되지, 어디서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우수판매업소 지정된 게 18군데 맞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18군데서 조금 더 늘렸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몇 군데예요?

○위생과장 김현규 조금 더 늘린 데가 25개소입니다. 그리고 학교 안의 매점은 100%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문순규 위원 학교 바깥에 업소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상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너무 미미한 우수판매업소 지정소인데 이게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수 판매업소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 차원에 인센티브나 어려운 점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현재로서는 우수판매업소가 되면 사실상 불리한 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해야 되는데 물론 거기도 또 재원이 안 따라야 되겠습니까만, 앞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다음 학부모들한테 홍보해서 우수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내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보면 우수판매업소 같은 경우 지정되어서 위반하면 과태료를 50만원씩 내야 되는 어느 업소가 자진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겠어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시 차원에 또 다른 인센티브를 만들든지 법안 개정에 요청을 해서 실제적인 우수판매업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것을 광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생과장 김현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예. 하십시오. 과장님.

○위생과장 김현규 발언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위생과는 다른 과 업무하고 달라서 조금 업무 자체가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서나 이런 부서처럼 큰 사업도 없고, 그런 사업이라도 있으면 밖에서 알아줄 텐데 저희들은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생과 직원들은 각종 식품업소나 공중위생업소나 음악, 게임산업 그런 업소 등 총 3만1,000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이 3만1,000개의 업소를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관리과의 업무는 식품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질의 식품을 제공토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식중독 발생이 많이 되고 있지만 우리 창원시는 작년에 딱 1건이 있었고, 올해는 아직까지 1건도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그대로 본연의 업무를 완벽히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 업무는 아무리 잘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가 나지 않는 업무입니다.

식품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의무를 충실히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식중독사고가 한건이라도 발생이 된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한 부분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누누이 강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맡은 직분을 충실히 이행을 해서 식품에 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와 달리 내놓고 보이는 행정은 안 하지만 사실은 위생과에 대한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를 비롯한 우리 환경문화위원 모든 분들이 중요성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정책을 하는데도 아마 그 중요성을 가지고 과장님 부서하고 접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2일째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됩니다.

개별 출발 위원님을 제외한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9시30분까지 위원장 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강장순조준택차형보
장동화여월태강용범
이형조문순규유원석
김하용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안경자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국
국 장 정수훈
환경 정책 과장 김오영
환경 관리 과장 김선환
환경 미화 과장 홍의석
위 생 과 장 김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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