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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7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2015.04.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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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4월 15일(수)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봄이 오는 시점에서 요즘 꽃샘추위가 심합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고 항상 늘 우리 창원시 발전과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6월 정례회 때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지난 4월 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그리고 4월 14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전수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공동 발의 말씀을 드렸는데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때 해외연수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급하게 처리하느라 같이 연구해서 잘 다듬어서 승안했어야 되는데 그 점 앞으로 참고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가 많은 4월에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 수고를 끼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등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시키는 등 소규모 농가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구성은 총 20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으로 조례제정의 근거와 취지를 규정하였으며 2조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4조까지는 식품가공사업의 식품안전성관리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공유 및 의견교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15조부터 20조까지는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으로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동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133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창원시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등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향상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원시 농가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의 목적 및 정의,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 식품가공사업의 식품안전성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국제적 농업강국과의 FTA 체결 등으로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농가의 소득원 창출 및 농업활력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 3에 사업자의 정의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중 농업인등의 범위를 주민등록상 거주지나 경작지의 소재지 등을 제한하는 등 보다 명확히 하여 지역내의 농업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조례안 대조표에 보시면, 김영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원안에 보면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또는 판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경작농지가 창원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집행부안은 “사업자”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 혜택을 보는 사업자를 주민등록상으로 창원시 안에 거주하거나 경작지가 창원시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부칙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이 부분이 조항이 다른 데 들어가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 한정해서,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은 가졌지만 집행부안대로 하더라도 지원상의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어차피 우리 시에 지원대상이 우리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지원대상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집행부안에 보면 사실은 정의를 해놓은 거거든요, “사업자”란 이렇게.

그래서 부칙에 우리가 거주도 하고 창원시 안에서 경작을 하는, 쉽게 말해서 필요충분조건이 다 되는, 그래 됐을 때만 지원해 주는, 쉽게 말해서 거주지는 창원에 하고 경작은 김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안 된다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게 나와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동수 의원 위원님의 그런 염려가 계시다면 부칙에 그래 삽입해도 저는 무방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전에 거주하면서 농사는 고성에 짓고 혜택을 받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김동수 의원 예.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경작지도 창원에 있고 거주도 창원에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동수 의원 예, 그런 염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이근 위원 부칙에 그런 조항을 넣어서 혜택은, 이 “사업자”란 정의는 어차피 이렇게 가더라도······.

김동수 의원 예.

김이근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제2조에 보시면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6제곱미터 같으면 20평이라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과연 20평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농수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혜택 받을 분들이 얼마나 될까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김우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이 조례의 취지가 농가의 농외소득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조례의 제정목적이 있고, 또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농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없더라도 자립기반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고, 기존 농업정책 위주가 대농육성을 목표로 많이 했었고, 그렇게 추진되고 지금 그런 실적을 또 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소규모 영농이라든지 소규모 가공하는 그런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틈새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규모로······. 지금 현재 농업인의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우리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귀농이라든지 귀촌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농업에 쉽게 정착해서 농업인으로서 어떤 판로라든지 이래 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버리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많아질 뿐더러 실제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 지원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작업장을 가보면 그렇게 면적이 작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작업 공간이 20평이 실제 작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략 그냥 우리가 명시적으로 수치만 이렇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실제 소규모 가공 산업에 필요한 면적은 한 20평 정도 해도 작업장 규모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20평 내에서 할 수 있는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인데 과연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20평 이하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 안 된다면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감말랭이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20평 내에서 한다는 것이 과연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판매까지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겠는가, 실질적으로 그런 면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게 20평이 만약에 넘어가버린다면. 작업장이 30평되는데 실제로 판매와 매출량은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소농들이지 않느냐, 평수 좀 넓다고 해서 지원이 제한된다면 그건 별로 효과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수 의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게 처음 시작이니까 아마 소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적정한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됐다고 보고 있고, 소규모로 시작할 때 초기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규모를 가지고 투자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상품에 대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공이라 하면 대규모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야기 하는 건 시골 방앗간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그런데 방앗간은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예를 들어 고추를 빻는다든지 이런 것도 가공으로 다 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걸, 지금은 동네마다 이런 가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전무해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옛날 방앗간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가공할 수 있는 것, 규모가 좀 더 커진다면 자립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게 지원이 저는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소규모로 시작할 때 어떤 약간의 마중물 구실을 해 주면 그분들이 규모가 되어 간다면 다 자립할 수 있고 성공하면 자립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어떤 마중물 구실을 하는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천수 위원 개인 농가에서······.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김우돌 위원님 질문하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가는 알겠고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참 좋거든요.

좀 어렵고, 기반이 잡히지 않는 분들을 도와서 자립 기반을 만들도록 하는 취지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66제곱미터에 걸려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 또 발의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 보니까 혹시나 소농가에 저희 지역에 이런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의 요구가 많아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지 이런 걸 여쭙고 싶고요.

타 지자체 보니까 농촌 지역 같은 경우 있는 지역은 대부분 조례가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지역들에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는지 이런 자료는 올라와 있는 게 없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강영희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어떤 가공 산업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치화되어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지금 왜 가공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 드리자면요, 지금 우리 식탁에 올라와 있는 모든 가공식품이 수입 농산물입니다.

지금 두부에서부터 우리가 먹고 있는 식혜에 이르기까지 하나라도 수입 농산물이 아닌 게 없거든요.

그것은 지금 우리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현재 식량자급률이라든지 곡물자급률을 봤을 때 앞으로 농업 기반이 가면 갈수록 무너질 거라는 건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농업기반을 조금이라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그러나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분들조차도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1차 산업만 해 가지고는 그분들의 생산단가를 맞추어 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하나 더 가공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높여서 그분들의 소득을 증대시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농외소득으로서 얼마만한 효과를 발휘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강영희 위원 혹시나 타 지역에······.

김동수 의원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228개 전국 지자체 중에 그 중에 30여개 정도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데 완주군의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농협이라든지 군 당국이 협력해서 로컬푸드 운동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지금 성공단계에 와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하나의 로컬푸드의 일환으로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해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수입 농산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밥상에서 그나마 농산물을 지키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가 발의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 형태로 완주군 예를 들으셔서 성공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지원센터를 건립해서 뭔가 개인이, 소농가가 하더라도 지원센터가 제대로 그것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될텐데,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예산확보나 이런 것들이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당장에는 예산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당장에 마련 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은 갖출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다 들은 이야기이니까요.

강영희 위원 예.

김동수 의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정말 완주에 가면 정말 우수한 사례를 저희들 목격하고 실제 그 내용을 설명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시에 가공센터 건립까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보아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장은 우리가 지금 현재 1차 생산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사례들을, 성공한 사례들을 모으고 또 이게 하나의 집단화되는 산업화되는 그런 과정 단계에 가면 당연히 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광범위하게 농업지역이 외곽에 약 11만명의 농어민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걸 완주군처럼 하나의 군지역이다보니까 농업이 뭉쳐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공센터가 어느 정도 핵심 거점 역할을 하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여러 지역에 나누어져 있는 이런 지역에서 가공센터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용 편의라든지 여러 점에서 합리적일까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혹시나 이런 과정을 이후에라도 아까 완주군 사례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런 모범사례가 있는 지역에 직접 가보고 이런 것들도 함께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오늘 김동수 의원님, 바쁘신데 올라오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건······.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볼 때는 담장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직판장이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20평 정도 같으면 소규모인데 쌀 같은 것도 가공해서 벼도 가공을 해서 개인적으로 브랜드해서 팔고 하는 건데, 액체가 되었을 때는 마늘이라든가 당근이라든가 이런 액체들이 위생법상에 가공을 해서 팔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또 이런 지원 사업이 있을 때는 기술센터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은 허가 문제, 사람 선별 문제 그래가지고 지원금만 없애버리고 나중에 무의미하게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써지거든요.

액체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하는 데 위생법상에 문제가 발생 안 할까요?

김동수 의원 김장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법으로 있는 식품위생법상 위생기준에 대해서는 농가라 해서 예외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우리가 더 준수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로부터 이 제품을 환영받기 위해서는 좀 더 위생적이고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위생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농가라 해서 예외를 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 끝이 아니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집행부서에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지원한다 해서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소홀히 한다든지 쉽게 한다든지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분들이 위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모르는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알려준다든지 홍보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 그로 인해서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런 부분만 없다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좋은 발의라 생각됩니다.

우리 소규모 농가에 꼭 필요한 발의라 생각되고요.

먼저 하나 염려스러운 게 있는데 혹시 지금 저희들 보면 마을기업이라든가 마을협동조합을 개인이 신청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마을기업에 신청했다든가 협동조합을 했다든가 이렇게 신청했는데 중복지원이라든가 중복교육이라든가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혹시 없는가요?

김동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철저히 선별해서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지원하는 것은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가공하는 가공 시설이라든지 가공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실제 생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마을기업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조합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런다고 해서 지원도 중복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행에서 철저를 기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걸러낼 수가 있고, 중복해서 신청됐다면 지원 단계에서 얼마든지 골라 낼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아마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도 계속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처음에 제가 질문한 혜택 부분에 대해서 진우철 소장님, 이 부분이 규칙에 넣으면 됩니까? 부칙에 안 넣고.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부칙에 바로 넣는 게 안 좋습니까? 수정해 갖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입니다.

김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서는 저희들도 의견을 내놓은 부분 중에서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인데 그것은 어째보는 것 같으면 주소지하고 사업장, 주소지가 있고 사업장이 있거든요.

주소지하고 사업장은 우리 관내에 두고,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기는 창원시에 살지만 땅이 혹시 함안이라든지 있는 그것도······. 그런 것은 자기가 직접 경작을 하는 그런 것 같으면 가공만 여기서 하는 것이지, 가공만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지 싶습니다.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부칙에 그 조항을 명쾌하게 넣는 부분이 맞느냐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안 그러면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제시하는 그대로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해소는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이근 위원 그럼 경작도 창원시 안에서 하고 가공도 시 안에서 하고 거주도 창원시에서 거주해야······.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농가들이, 우리 농가들한테 너무 원료곡 생산하는 그게 혹시라도 저쪽에서 안 나는 것이 있거든요.

자기가 이걸 하고자 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걸 우리지역에서 안 하고 함안지역이라든지 고성지역에서 재배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

김이근 위원 그러면 가공은 창원시 안에 있고 거주도 창원 안에 있는 그런 조건만 넣어서라도 부칙을 넣는 게 낫느냐, 안 그러면 규칙에 넣어서 하면 가능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규칙에 넣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시하는 이 안대로만 해도 저희들이 제시해 놓은 안이 별도로······. 이것은 발의에는 안 하고 저희들이 제시해 놓은 안이 있지 않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그대로만 저희들이 제시하는 안만 해도 관계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이근 위원 부칙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란이 없어, 부칙에 넣어야 될 건데······.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부칙에다가.

김이근 위원 그것은 여기 규칙에 없어. 빠져 있습니다.

부칙에 그 조항을······.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예, 그건 그렇게 해서······.

김이근 위원 부칙에 넣어야 됩니다.

이 안에는 없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예, 부칙에 넣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주소지하고 사업장은 창원시 관내에 둔다, 그런 내용으로 하나 부칙을 넣고 농지는 타지역에 있어도 결국은······.

김이근 위원 농지는 제외하더라도 가공하는 장소와 주소는 창원시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예.

김이근 위원 주소만 여기 있고 가공지는 함안서 한다, 그건 안 되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예, 그건 안 되지요.

김이근 위원 그걸 좀 정리해가지고, 그게 없으면 그걸 삽입해서······.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정의) 제3의 내용 중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농업인등을 말한다.’를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 관내에 둔 농업인등을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2.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수명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개정 의뢰한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해양공원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이유는 입장료를 폐지합니다.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진해 해양공원을 방문하는데 다리를 건너는 과정에서 2시간 정도 대기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폐지하면 차량이 공원 내로 프리패스가 되기 때문에 입장료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람을 하되 본인의 희망대로 선택권을 줘서 본인이 티켓팅을 하면 관람을 할 수 있는, 유료로. 그렇게 전환을 하고 주차료가 일일 주차를 했었는데 시간제로 변경을 해서 나갈 때 정산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세 가지를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안이유는 그 세 가지에 있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공원의 명칭을 진해 해양공원으로 바꿈에 따라서 창원시 진해 해양공원관리 및 운영조례로 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 2조에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입장료가 없어지고 이용료가 없어지고 관람료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용어 정의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안 6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입장료 폐지와 어류생태학습관 및 해양생물테마파크 두 개를 새로 지은 것과 통합 관리를 함에 따라서 옛날 입장료에서 받고 있던 요금을 이 두 개 파크를 합쳐서 통합 관리하면서 하나로 돈을 받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 요금은 옛날 안과 같습니다.

다음 안 7조에 보면 전시품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술 취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관람을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규정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9조 별표3에 보면 주차요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이야기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일요금에서 전환해가지고 소형기준으로 하면 30분까지는 300원만 받고 30분 초과시마다 초과 10분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다시 이야기해서 해양공원에 놀러와 가지고 일반승용차를 가지고 와갖고 2시간 있다 나가면 주차요금이 1,200원 정도 되는 그런 현실론적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상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원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로 상정된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재인 해양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하고 해양공원 내 조성된 어류생태학습관등의 관람료를 신설하는 등 공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공원의 명칭을 진해해양공원으로 변경하고, 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 신규 조성된 어류생태학습관과 해양생물테마파크를 통합하여 관람료를 신설하고 주차요금을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하여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해양공원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입장료 폐지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개방적인 공원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해양공원 입장료 바람에 지금까지 참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문제점이 사실 많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어류생태학습관 여기에 우리가 지금 창원시민 같으면 1,500원 받습니까?

1,500원이지요?

1,500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낮춰준 것은 고마운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류생태학습관에 가보신 분은 가보셨겠지만 그거 해 가지고 솔직히 돈을 받는다는 자체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시설 문제가, 조례를 떠나서.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도 그날 지적도 하셨듯이 어째 여러 가지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류생태학습관이 지난달 말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음지도 해양공원 전체를 조례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체를 담당하고 있고, 어류생태학습관은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국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시설인데 우리가 전체 총괄을 하다보니까 우리 조례에 이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작은 시설을 돈을 얼마씩 받으려고 요금을 만들어서 우리 해당과에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서 조례 개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 줘야 되니까.

협의가 들어온 걸 보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조그만 걸 만들어 놓고 돈을 그래 받으려 하니까 남이 봐도 가보고 돈이 아깝다는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많아서 그러면 이참에 밀려있던 현안하고 같이 한목에 정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입장료 받던 걸 없애버리고 입장료 받으니까 차가 몇백미터 밀리니까 없애버리자, 나갈 때 정산만 하면 되니까 주차요금은.

그래서 입장료를 없애버리고 개인들이 보고 싶은 사람만 티켓팅만 하도록 선택사항권을 주자, 그래 하면서 솔라는 그대로 유지, 옛날부터 티켓팅을 했으니까, 그대로 하고 옛날 입장료에 나와 있던 게 해양생물테마파크를 보면 별도 돈을 안 주고 입장료에 돈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돈에다가 작은 시설을 환경정책과에서 만들었으니까 저걸 위에다 엎어서 두 개 보는 데 옛날 받는 요금 이걸 주자, 이걸 받도록 하자, 이렇게 정리됐기 때문에 어류생태관을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별도 요금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입장료에 묻혀있던 요금을 해양생물테마파크와 어류생태학습관 두 개를 모아가지고 입장료 대신에 별도 옛날 받던 돈을 받기 때문에 새로 생겨나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 만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저 내용 전체를 시설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국에서도 이번에 만든 것을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준 경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돈을 아예 안 받아버리면 위탁경비 4억 3천만원이 전체를 관장하는 우리 국에 마이너스가 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존 받고 있던 돈,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지은 건물 합해가지고 기존 요금을 받는 체제로 바꿔 놓은 겁니다.

새로 만든 개념은 아닙니다.

이치우 위원 근데 사실 나도 거기 가봤지만 물론 어떤 취지이든 간에 어류생태학습관에 그 시설 가지고는 돈을 입장료를 다만 10원이라도 받는 그 자체가 나는 볼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류생태학습관을 더 규모 있게 증설하고 하는 부분은 환경국에서 만든 사항이니까 거기서 해 줘야 될 사항이고, 돈을 거기 본다고 해서 2,500원 2,000원, 1,500원 이렇게 받는 건 아니고 입구에 있는 해양생물테마파크, 거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해조류 놓은 박물관 거기에 옛날에 입장료라고 해서 거기 받던 돈, 거기다가 이 시설을 엎어준 것이지 별도로 받는 개념은 아닌데 볼거리가 없는 것은 환경국에 별도로 이야기해서 증설을 하는 게 맞고 금액은 별도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보면 상당히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문제가 돼 가지고 글이 올라오고 이래 샀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여기에 준해서 돈을 받는다, 시민들은 그래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지.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부터 이 항목이 있었으면 그래 생각 안 할 텐데 이번에 작은 시설이 한 개 들어오면서 개관되면서 옛날 입장료를 바꿔가지고 이것과 옛날 있던 시설과 합해서 받다보니까 우리로 봐서는 이해가 가지만 시민들은 없던 게 한 개 들어서니까 조그만 저거 한 개 만들어 놓고 돈을 이래 받는다, 그것은 들어가 보니까 돈 가치를 못한다 하는 지적이 있다는 걸 저희들도 다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시설을 걸맞게 증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그것 때문에 밑에 것까지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전체를 관장하는 저희 국으로 봐서는 좀······.

이치우 위원 차라리 그러면 명칭에 어류생태학습관이라는 걸 빼세요. 빼고 고마 해양생물테마파크 그것만 넣으세요, 그냥.

그러면 차라리 낫지.

그걸 넣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돈을 받는 줄 안다니까요.

차라리 해양생물테마파크라는 그 명칭만 넣어서 입장료에다가 그렇게 부과를 해서 받으면 되지.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렇게 되면 환경국에서는 세입 하나 없이 세출을 매년 4억 3천만원을 내는 그런······. 그 시설을 유치를 한 목적 자체가······.

이치우 위원 돈을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시민들을 생각해야지, 시에서는 우째 돈만 준해가지고 손해를 보니 그렇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일단은······.

이치우 위원 시민들의 볼거리를 생각해야지······.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일단은 저희들 해양수산국에서 100%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을 환경국과 협의해서 환경국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래 받고 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해양생물테마파크는 들어가서 보면 그래도 볼 게 있거든요.

볼 게 있으니까 어류생태학습관하고 엎쳐서 받는다면, 그러면 그 두 개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리 돌아 들어가면 솔라파크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에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통제가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한 군데서 티켓팅을 하면 한 군데 더 보는 부분은 자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어류생태학습관에서 티켓팅 되면 거기서 보고 밑에 내려와도 되고.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그것은 기계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예.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입장료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왜 거기에 낚시하러가고 이렇게 안 갑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입장료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낚시하고 어지럽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양공원을 관리하고 나서부터 청소 부분, 입장료 부분 이 부분이 논쟁이 되어 왔다는 걸 저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입장료가 있다 보니까 안에 우도섬에 가는 70호 정도 되는 주민들이 우리집 가는데 왜 입장료를 받나, 아주 저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진해구민들께서 저녁에 놀러가고 하는데 어중간한 시간에 올라가는데 왜 입장료를 받아, 공원을 만들어 놓고 사람 바람 좀 쐬는데 그런 불만 불평들이 있기 때문에 입장료는 아예 폐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몇 년 동안 거쳤기 때문에 일단 못해 오던 부분을 이번에 과감하게 한번 폐지를 시켜 봤습니다.

김이근 위원 본 위원도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 와서 관리하는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일단 관리는 위·수탁계약이 시설공단과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모든 것을 하고, 돈이 어찌 보면 해양공원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수백억입니다. 진해 시절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그 정도 돈이 들어가면 우리시의 최고의 명소가 되고도 남아야 될 그런 돈이,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실제.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날 의원님들 오셨을 때 꽃을 안 해 놨습디까.

김이근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날 생태 개관식 할 때 오셨다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 가지고 협조가 되어져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센터에서 양모장에서 꽃을 재배해가지고 사계절 꽃을 공급해서 진열하는 그런 형태로 해 볼 계획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노력하다보니까 비가 와서 군항제의 손님은 전체적으로 작아졌는데 해양공원은 25% 정도 작년대비 인원이 늘어난 걸로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 국장님 어류생태학습관 그 부분을 그날 개관식 할 때 가보고 사실 내수면 양식장 있잖아요.

사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더 했으면 좋을 텐데 거기 보면 너무 빈약하거든,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차라리 민물고기 위주로 이렇게 하나 특화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물론 청소가 해양공원에도 보니까 그렇게 바닥하고 민물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급조한 부분이 보기에 굉장히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환경정책과와 의논해서 차라리 내수면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논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래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그제 해양공원을 갔다 왔는데요.

가보니까 진해 해양공원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죠?

그래서 창원시 이름을 달고 진해 해양공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진해의 주민들이나 또 저희들도 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가고파 축제를 할 때 마산이라는 이름이 빠졌을 때 굉장히 허탈감이 많았는데 진해라는 이름을 붙여놨을 때 창원시지만 아, 진해 해양공원이 바로 눈에 들어와서 오히려 포토존에 사진 찍고 이러는데도 좋았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오신 분들을 모시고 갔었거든요.

갔는데 문제점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입장료가 없고 주차비를 받기 위해서 바로 통과했는데, 주차비를 받기 위해서 통과했는데 발매기에 보니까 저희 창원 분들도 계시고 고향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창원시민들은 천원 할인이 되고, 천원으로 되고, 일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3천원인가 2,500원인가 그때 그랬어요.

그랬는데 모두가 다 천원으로 다 끊었어요. 모르고 다 천원으로 끊어 왔어요.

근데 어느 한분도 단속을 안 했어요.

버스 한 차가 왔는데도 단속을 안 하고 천원만 내고 다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광지로서 이렇게 되면 분명히 창원에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또 어떻게 타지역에 함안이나 김해에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류생태학습관을 64억을 주고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이 조례안이 올라올 거라 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과장님하고 저도 의논을 계속 했었거든요.

해 가지고 이렇게 통합 관람료를 받는 것으로 다시 이렇게 상정을 시켰는데 지금 제가 가보니까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그걸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발매기를 사용 자체를 꺼려하고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발매기에서 끊어오세요’, ‘발매기 있습니다’, 저기에서 표 받아오시라고 계속 말씀만, 말만 하세요.

그래서 그냥 대표로 가가지고 창원시민, 창원 할인되는 걸로 다 그냥 그래 끊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걸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통합으로 이렇게 관람료를 받은 것은 잘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류생태학습관을 64억이나 들여 가지고 지어 놓고 정말 불거리가 없어 갖고 관람료를 못받게끔 이렇게 된 상황에, 좀 안타깝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올라와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통과시켜야 될 것 같은데 관람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형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은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차요금은 통과되면 아까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승용차 기준 들어가면 30분 기준으로 300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0분 지나고 나면 10분당 100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 나오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민희 위원 주차비는 별 문제 없었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별 문제가 없이 이 조례만 되면 지금은 대당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래 되면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아까 그 다음에 명칭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지역 정서, 주민들의 어떤 정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했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진해 그 지역을 해양공원으로 만드는데 구 마산 지역에도 가면 구산 쪽에 해양관광단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진해에 있는 해양관광단지를 창원 해양관광단지로 했을 때 다음에 마산 구산 쪽에 만드는 부분에 대한 명칭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더 길게 생각해 보고 일찌감치 이것을 진해로 붙이고 다음에 마산 쪽에도 붙이고 해서 다음에 두 군데 다 됐을 때는 전체를 총괄하는 창원 해양관광단지인데 마산단지, 진해단지 이렇게 정리하려고 큰 그림을 나가는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진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티켓팅 할 적에 외지인하고 창원시민하고 차별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다 기본 3,000원 짜리를 티켓팅 하는 게 맞는데 자기가 창원사람이라고 할인을 받으려면 자기 입증서류를 기계에 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말에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공단에서 아마 알바직원을 세워갖고 하다보니까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다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한 명 한 명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래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직원 두 사람이 너무 친절해서 그런지 가면 고개를 숙이고 예, 들어오세요, 이러기 때문에 자기 본연의 업무는 놔두고 친절만 신경을 쓰더라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규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전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하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반갑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2호로 상정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규정 및 시장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구분 실익이 없는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혼란 및 민원 해소로 하수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인·허가시 부과할 경우 설계 및 용도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 준공시점에 산정금액이 변동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현행 “인·허가 시 부과” 토록 한 규정을 “인․허가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토록 하고, 각종 개발계획 승인 등에 부과하는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 납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4조에서 명시한 권한의 위임사항이 창원시 사무 위임 조례,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과 중복되어 현행 조항을 삭제하여 하수관리사업소와 구청과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혼선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제35조에서 규정한 각종 사용료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 업무추진의 명확성과 객관적인 법률적용을 위하여 세부적인 관련 법령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이 기존 분류식, 합류식, 하수관거 사용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구분실익이 없어 ㎥당 단가를 1종으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심의자료 6~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사조직과, 구청 상하수과와 사전 합의를 거쳤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순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142호로 상정된 창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규정 및 구분 실익이 없는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혼란 및 민원해소로 하수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를 인․허가시에서 준공신청일로 조정하고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설하며, 구분실익이 없는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단일화 및 포괄적인 준용규정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개정으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납부의 합리성과 납부의무자의 편의 도모는 물론 하수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질의 넘어가려했는데 하시라 하니까요.

제22조 보면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칙에서 정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규칙 안에는 별도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인허가시 40%,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30%, 준공일 30일 전에 30%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분할 납부토록 규칙으로 정하도록······.

강영희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3등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준공할 때 안 냈습니까?

이게 인허가시 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하수분담금낼 때도······.

강영희 위원 조례가 바뀐다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아니, 조례가 바뀌었는데 내가 재작년에 건물을 하나 지어보니까 하수분담금을 준공할 때 낸 것 같거든요.

그때 1억 2천만원인가.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의 용도 변경으로 착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부과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식품영업신고 등에 부과할 때 그때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 용도가 다 안 다릅니까.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이렇게 사무실이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다 하수분담금이 다 다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번에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을 이번에 단계별로 식품이라든지 식품영업신고일 등에 부과하고 또 3단계로 분할 부과하는 그런 체제로······.

김이근 위원 근데 건물을 증축을 하든지 증축을 해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하수분담금은 별도로 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사무실에서 만약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하수분담금을 더 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건물을 지어보니까 하수분담금을 내는 부분을 우리가 준공할 때 1층에는 뭐 차츰차츰······. 용도가 설계 낼 때 하고 준공 낼 때는 용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준공할 때 내가 낸 기억이 있는데, 조례도 이렇게 가리늦가 준공할 때 한다는 부분이 의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건축과에 낼 때는 준공할 때 하수분담금을 낸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예, 그것은 간단하게 답변해서 건축허가신청을 하면 1종 근생, 2종 근생 뭐, 뭐 하겠다 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준공 시점이 되면 또 이게 용도변경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실제 사용할 시기가 도래될 때 준공 시점에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축허가신청을 하면 개산금이라 해서 개략 계산해서 얼마 정도 된다, 얼마를 받고 준공시점 돼서 그걸 정확하게 용도가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부과를 시키겠다는 식으로······.

김이근 위원 이렇게 개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2년 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대충 물어보니까 한 6~7천 하수분담금이 나온다는데 준공하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1억 2천 이렇게 내야 된다 해서 많이 낸 기억이 있어서······.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새삼스럽게 조례개정을, 그럼 옛날에도 이렇게 안 했는데 편의상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운영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제 법체계를 맞도록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체계를 현실에 맞게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예,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에 보면 분할납부를 요청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분할납부는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 인허가시 40%,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30%, 준공일 30일전 30%, 1, 2, 3단계로 나누어 가는데 이것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분할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이치우 위원 따로 몇 개월 분할해 주는 게 아니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분할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인허가 시에 40%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30% 내야 되고, 준공일 30일 전에 30% 내야 되는 그래 3단계로 구분해 놨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순하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순하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안)

(11시29분)

○위원장 전수명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는 6월 8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실시방법, 요구자료 등에 대한 본 위원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전문위원 사전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충분한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합의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영명 부위원장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부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 6월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불합리한 행정집행에 대해서는 시정 건의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및 5개 구청의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장을 포함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하며 문서 및 현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나 사업현장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자료의 제출목록, 그리고 자료작성에 관계되는 참고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 작성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영희김순식김우돌
김이근김장하이민희
이천수이치우전수명
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동수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국 장 김원규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농업기술센터>
소 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하수관리사업소>
소 장 이순하
하 수 행 정 과 장 왕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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