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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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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2월 26일(목) 11시 0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 의원 발의)

2.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지난 2월 13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2월 16일 김동수 의원님이 제출하신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4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가운데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아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위원장석을 노창섭 부위원장에 이임하고 저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 의원 발의)

(11시10분)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수 의원께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의원 발의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24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원칙적으로 허용 및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2014년 7월 임시회에서 개정하면서 기존의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등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지역발전과 토지의 이용촉진을 도모하고자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하도록 규제한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의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용도에 한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된 농업·임업·어업·축산업·수산업에 쓰이는 용도 이외의 창고시설에 대하여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완화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발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한 건축행위를 일부 용도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시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원칙적으로 허용 및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지난해 8월 1일 개정하면서 기존의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등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지역발전과 토지의 이용촉진을 도모하고자 제한을 완화코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하도록 규제한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용도에 한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된 농업·임업·어업·축산업·수산업에 쓰이는 용도 이외의 창고시설에 대하여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완화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제조업소와 대형 창고시설이 건립됨에 따라 자연경관 저해와 인접한 주택지등과 다소 민원은 있을 수 있으나 광역시를 포함한 타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비교 분석과 2014년 8월 1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이전에는 건축이 가능하였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제한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민과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토지이용 제한으로 지속된 민원 해소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이게 지금 5개 구청에서 의견제시건을 보면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8월 1일 이전에,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는 주남저수지 주변에 창고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었나요?

김동수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낸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2대 임시 첫 회기였습니다. 그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때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그 전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검증하는 방식 이런 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틀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뀝니다 단지 허용하는 것을 또 금지하는 것을 용어만 바꿔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기존에는 예전 우리가 개정 전 별표19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개정하면서 어떻게 하냐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이렇게 용어만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용어를 바꾸었으면 밑에 있는 내용을 이 용어에 맞게 이렇게 고쳐주어야 되는데 이 용어부분의 수정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를 완화를 하려고 개정한 것보다는 그대로 있는 것을 틀만 바꾸었는데 이 용어를 수정하면서 잘못하는 바람에 2014년 7월 이전까지, 개정 전까지는 허용되던 것이 잘못 개정하는 바람에 허용되던 것이 불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주남저수지뿐만 아니라 계획관리지정해서 창고시설이라든지 예외적인 일부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기존 허용되던 시설들이 허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해서 개정조례안을 급하게 제가 내게 된 겁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지금도 주남저수지나 이런 쪽에는 관리계획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창고나 건축물을 일부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시가 구청에서.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한한다는 말은 법적인 것이 아니고요. 조례상 건축법상으로 다 허용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정행위는 일정한 재량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재량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창고를 허용해 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그것을 불허하는 것이 공익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불허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관리지역, 완충지역으로 주남저수지 일대를 그런 식으로 용역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에 일부 주남저수지에 있는 철새들의 먹이활동이라든지 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의제기했던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불허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주들이 다시 법원을 상대로 그 건축행위 불허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소송한 사례도 있고 해서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남저수지 일대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건축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충분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 나가야지, 이것을 지금 기존의 도시계획조례를 이런 식으로 유지해서 그 지역을 잡겠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로 인해서 99%가 피해를 본다는 뜻이죠, 99%가.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주남저수지나 동판저수지 주변에는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환경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규제를 못하면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시가 충분하게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대단히 적절한 조례개정을 요구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금 5개 구청 중에서 나머지 4개 구청은 주남저수지나 동판저수지의 조류서식지 자연보호를 사유로 해서 의창구 전체를 도시계획조례로 묶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다른 4개 구청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4개 구청에는 주남저수지나 동판저수지와 같이 국제적인 조류서식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주남저수지하고 동판저수지는 가끔 중앙 뉴스에도 나오는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주남저수지 인근에도 이게 건축허가가 공무원이 재량권으로 허용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허용하는 것을 발의자께서는 원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 지역 때문에 다른 지역도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풀자는 것인지, 그게 조금 아직, 전체적으로 다 풀자는 건데 현재대로 개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규제를 하고 다른 쪽은 풀어도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김동수 의원 지금 손태화 위원님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개정조례 할 때 그런 깊이 있는 내용들을 감안한 그때 개정조례안이 사실 아니었거든요.

손태화 위원 예.

김동수 의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개정조례안을 제가 급하게 낸 것도 작년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끊임이 없었는데 저는 사실 이 조례가 그렇게 잘못 개정된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제가 관련 부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화들짝 놀란 겁니다. 자기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제출에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들이 법적기간을 준수하자 하니까.

그래서 4월 임시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을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건축허가를 낸 사람들이 불허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봄 되면 다 건축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시급하게 그러면 개정발의안을 내겠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물론 0.1%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존중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담든지 어떤 지역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남저수지 지주들 또 환경단체, 의회, 시 집행부가 이렇게 4자가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래서 그 내용이 도출이 되어서 안이 나오면 조례에 담든 새로운 조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하기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핵심적인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동수 의원님께서는 주남저수지나 동판저수지 인근에도 이게 개정이 되면 전체로 다 법률상으로는 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규제를 한다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재량에 의해서 규제하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 재량권 남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정도는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빼고 의창구 전체가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리지역은 허용해 주는 조례개정을 하면 안 되느냐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주남저수지나 동판저수지는 우리 창원시의 환경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것을 들어서 일정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허용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있나요?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김동수 의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척한다든지 이 부분만 예외적으로 주남저수지, 동판저수지 일대를 제척하는 개정안을 만약에 안에 넣는다면 지금 그 일대 주민들은 절대 용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도 존중해 주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안을 지금까지 시에서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으로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개별법에 여러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환경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건축허가를 제한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까지 담아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만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는 개정안은 발의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공무원들 재량행위라고, 재량권이라고 한 것은 과도한 말씀이고 개별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건축행위를 제한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법에서 재량이라기보다는 개별법에 의해서 약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지금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연관해서 질문을 해 보면 금방 김동수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그 제안내용이 사실은 이후에 집행부에서 좀 더 검토한 내용이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또 그것들을 변경하거나 다시 어떤 개정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오히려 혼란스럽기 때문에 저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하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예를 들면 완화 되었다고 했을 때 다시 그것들을 다른 사안별로 좀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척사유를 둔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첨부가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김동수 의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현행 조례만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동판저수지, 주남저수지 일대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건축허가부서하고 환경부서가 골머리를 안고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니까 체계화된 조례라든지 이게 없다 보니까 개별법을 찾아서 자기들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화된 이것 하나 안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 하니까 이게 담당자가 바뀌고 그때마다 시장이라든지 우리 결정권자의 성향에 따라서 허용이 좀 늘어났다가 제한이 또 늘어났다가 이런 식으로 잣대가 일정하지 못 했다는 그런 비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정말 한번 표준화된 안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 환경단체라든지 지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제대로 된 안을 하나 만들어서 일관되게 한번 지속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자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요. 지금 우리 손으로 그 당시에 조례개정 작년 7월 임시회 할 때 제대로 눈뜨고 봤으면 집행부에서 사실 우리한테 거짓말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용어만 바꾼다고 했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까지 발생할 것이라고는 추호도 우리는 생각을 못 했고 또 저희들 불찰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4개 구청, 의창구청 일부 다른 지역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이것을 해 줘야 만이 지금 현재 우리 잘못을 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안이 나올 때까지는 지난 8월 1일까지 허용되던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질의 이 정도해도 안 되겠습니까? 아직 조례가 많이 있는데.

더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고요.

그래서 우리 개정조례안 102페이지 한번 보면 검토의견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2014년 8월 1일 이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별표1의제4호하고 별표1의제18호 시설 이게 예전에서 건축이 가능했다 이 말 아닙니까? 개정 전에는.

김동수 의원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2014년 8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이후에는 조금 전에 별표1의 제4호와 별표1의 제18호가 건축허가가 안 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종전형태로 돌리자, 내용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김동수 의원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조례개정안을 낸 것이.

사실 이게 저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대 민원이 충분히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계획관리지역 내가 주로 주거밀집지역에 근접해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내서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역이 많은데 아파트 지역이 끝나면 바로 계획관리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주거단지가 많이 기형성되어 있는 곳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소규모의 공장이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공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공장이 들어섬으로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활적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장허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계획관리지역에 보면 무분별하게 작은 공장들이 무수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기존의 주거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주민들은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또 조례상에는 이것을 허용하도록 예전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또 안 해 줄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다 허용해 버리면 또 예전처럼 돌아가는 경우가 그런 민원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또 건축주 입장에서 당연하게 건축을 하려고 할 것이고 또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주거지 인근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나 여러 가지 창고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집단민원들이 많이 있다 말이죠.

이것을 어쨌든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행정에서는 어쨌든 조례상으로 허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면 거의 99% 사실은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집단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김동수 의원 송순호 위원님 반복된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 우리가 그 당시에 개정할 때 개정안의 취지가 작년 이야기입니다.

취지가 지금 말씀은 집단민원을 해결 한다든지 어떤 그런 해소차원에서 이게 허용하던 것을 불허 결정을 한 것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 민원을 우리가 잠재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런 논의를 한 사실도 없고 그런 민원을 받아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한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잘못보고 그렇게 한 것인데는 이번에는 용서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을 하다 보면 그 당시에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도 언급을 안 했었고 우리가 그 당시에 이천호 과장님하고 담당 국장님께서 이 개정안이 왜 나왔는지 또 담당 계장님까지 설명을 해서 이것 용어만 바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다 양해를 하고 그때 넘어간 부분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일리도 있고 저도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허용하던 것을 갑자기 우리의 어떤 착오에 의해서 약간 일시적으로 제한이 됐던 것을 다시 복원해 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이제 제가 한마디…….

김동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김동수 의원 별도의 개정안이 집행부에서 4월에 올라올 예정이니까.

송순호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그것이 실수로 됐든 아니면 충분하게 검토가 못 됐든 간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 개정된 것이 오히려 이렇게 공익적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순환효과를 낸다면 그것이 예를 들면 어쨌든 예전에 그것들로 인해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조례라고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굳이 복원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또 금지했다가 또 모든 것을 다 푸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것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가능하면 이게 단서조항을 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어쨌든 그런 주거지역 인접해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예를 들면 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민원들이 상당합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집단민원들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싸움도 많이 나고 사실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정회를 해서 좀 의견을 정리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일 오후까지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일 오후까지 보류결정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52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전경배 관광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19호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0호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일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호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창원시민의 화합 및 균형발전 시민협의회 임기가 만료되고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자문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의 지역상생발전사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시장의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 시민위원회를 창원시 균형발전 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출석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로 상정된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기능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및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먼저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장으로부터 2015년 2월 12일 제출되어 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창원시민의 화합 및 지역간 균형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자문을 위하여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지역발생발전 사업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변경하여 상생발전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 시민협의회를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과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함으로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하면 됨으로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쪽 9쪽이 되겠습니다.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창원시장으로부터 2015년 2월 12일 제출되어 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창원시 시민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 시민협의회 통합 전 창원·마산·진해지역발전 추진위원회 및 실·국·직속기관·사업소 시책추진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세분화된 위원회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에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 역할과 기능이 비슷하여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와 통합 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하고 좀 별개인데 지금 이 조례개정 명칭이 바뀌는 부분하고 수당 주는 부분 삭제 그것이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현재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에 우리 시의원 포함되어 있어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균형발전과장 박인숙입니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영조례에.

이찬호 위원 운영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상생특별 회계를 5개 구청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구 위원들이 포함되어 되셔야 만이 그 지역에 대한 현안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분들 명단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명단은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명단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의지가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견을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지금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 되었는데 그 조례를 반드시 훈령을 폐지하고 조례를 개정할 때는 위원이 당연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조례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생특별회계 이 자체가 각 지역별로 사업순위를 정할 때 그 지역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순위를 다 정하고 있습니다.

합포구, 회원구 같은 데는 정하고 진해도 다 위원님들이 회의를 해서 다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차피 지역별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순위를 정해주는 것 같으면 그 순위 범위 내에서 크게 조정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순위를 정하는 것이지 나머지 올라와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창원지역에 있는 것을 떼서 마산을 주고, 마산을 떼서 창원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그것은 저도 각 구청에서 받아서 사업해서 올려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물론 위원님들 하고 결정해서 집행기관 해서 같이 한다 하더라도 위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하여튼 조례를 예를 들어서 따로 올릴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집행부의 사정인데 그것 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이찬호 위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 특별회계 부분에 용처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각 구청별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위원님이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구청에서 이미 다 정해놨어요. 다 정해 놓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만 정하는 이런 구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의 내용의 보면 우리 상생발전 특별회계 이것은 10년짜리 회계로 쓰고 5년은 이미 받았고 5년 후면 없어지는 돈인데 이 돈의 사용처를 보면 거의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데나 이런 데에 쓰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창원시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증설을 하고 상생발전 특별회계 이 돈은 다른 곳에서 쓰여야 될 돈인데 지금 우선 급하다 보니까 재정이 없다는 핑계로 특별회계로 전부 다 도로 내고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부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2016년도 것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지역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견을 취합해서 이 돈이 어디로 쓰여져야 된다, 그게 우선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돈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세부적으로 또 들여다 보면 앞에 하던 도로, 예를 들어서 길이 1km짜리를 하다 보면 작년에 한 500m 했으면 그 다음 해에 한 500m 이렇게 해서 계속사업비로 계속하다 보니까 상생발전 특별회계가 지역의 정말 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나 공원사업 이런 데에 돈이 다 쓰이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앞으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신청 받을 때도 이때까지 5년간을 보면 소모성 그런 사업이 많이 편성되었고 당장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많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5년간 대규모 사업으로 통합의 상징성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서에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 그 사업을 선정할 때도 해당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라고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사업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구청장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재신청을 해 주시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진해 시운학부 이순신리더십센터하고 문화 거기 뭐지, 지금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건물 속에 있어야 될 주차장이 법적 주차장만 딱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없어요.

건물 짓는 것은 본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추가되어서 들어가는 주차장은 구청에서 한다 말입니다.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상생발전 특별회계 이것을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하는 거예요. 돈이 무려 5억이요.

이런 것은 아주 잘못 되었다, 이것 본청에서 구청에 지도·감독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전 부서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전부 그것을 해당 구청에 다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그 구청장님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저희도 확인해 보겠지만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2일 전에 어제 참여를 해 봤는데 지금까지 5년 동안에 사실은 예산편성 된 것은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한 것 맞아요.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만약에 지금 위원들하고 실무자들하고 구청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것을 다시 위원이 어떤 내용이 잘못됐다 그러면 국장이 번복해서 다시 하겠다 이 말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 사업 우선순위를 어차피 위원님들이 다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거기에서 논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의논해서 구청에서 의논해서 올라오면 국장님은 구청에서 그렇게 선정할 때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으면 거기에 기준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번복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회원구청에는 거의 1개 내지 2개 정도만 결정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이옥선 위원 조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균형위원회로 바꿔 놓는다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명칭을.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대상이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 구성에 위원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위원회에 속해 계시던 협의회 회원분들하고 논의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예를 들면 조례개정이 됨으로써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지급되었던 부분은 어떻게 지급이 된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지금 균형발전시민협의회는 작년 2014년 8월 31까지 임기가 만료되고 그 이후에는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니까 그 자체가 기능이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고 지금 저희들 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저희들 수당과목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수당과목이 있어서 그것을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협의회에 대한 구성은 이미 작년 8월 말로 다 임기가 만료되어서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기능이 없어져서 당연히 폐기를 해야 될…….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수당 규정은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수당은 그렇게 지급되었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그러면 시민협의회 그 이후에 어떤 취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시민협의회를 구성했을 때는 각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수렴하기 위한 나름대로 자문역할들을 해 왔던 건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냥 해소가 된 것인지 그 인원이 그래도 위촉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연장이 안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없이 무조건 이렇게 균형한다는 것도…….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통합을 하고 나서 통합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이 협의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그때 지역별로 인원을 각각 위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위원회를 하는 것 같으면 3개 지역의 갈등을 다 해소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미약하고 성과도 없고 임기도 만료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운영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경배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13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21호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2호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1호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창원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는 시장의 택시발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5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경영, 투명성 확보 등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택시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위원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는 안 제14조부터 18조까지는 지원의 신청, 지원의 결정, 보조금의 지원 중단, 관리 감독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에 상정된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 부담금 교통유발 계수조정 적용 및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종류 및 경감 비율 등을 조정하여 교통량 감축 유도와 대중교통 개선 사업 재원 확보 등에 기여하고자 조례개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의무휴무, 자율휴업 등 용어정의를 추가하였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정의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및 안 별표3에서는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정하였으며 안 별표2호에서는 상위법 개정으로 추가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종류 및 경감률은 신설하고 일부 경감률을 조정하였으며 실효성 없는 감축 프로그램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장으로부터 2015년 2월 12일 제출되어 2015년 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택시발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였으며, 시장의 책무 및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물론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택시운송사업발전을 위하여 택시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규정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은 물론 장기근속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장기근속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개인택시 양수대체 지원시 2019년도까지의 평균 비용이 1억원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에서 지원시 상환조건 및 원금 상환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장으로부터 2015년 2월 12일 제출되어 2015년 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용어의 정의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에 대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 계수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주된 목적은 도시의 교통혼잡 완화이며 부담금의 일부 경감률 조정은 이러한 목적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안과 같이 경감률을 일부 조정하는 것은 부담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후에도 시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어려운 조례 용어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하고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2월 27일 10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이옥선이찬호이해련
손태화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윤종석
○출석공무원
<관광균형발전국>
국 장 전경배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안전건설교통국>
국 장 신용수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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