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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박선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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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정책토론회 창원시의회 2020-10-30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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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첫 정책토론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토론회가 시의회에서 있어 참여했습니다. 야학, 공공근로 아동 생활지도사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고 2004년 사회복지 시설로 법제화 됬으나 뜻이 있어도 자기 시설에서 2년 운영후 지원하는등 출발부터 어렵습니다.관련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은 멜주소 주시면 공유드립니다.

국도비50.30.20% 사업으로 전국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며 또 다 다르고 시설장1호봉 급여 250만원인데 18호봉이 225만원, 생활복지사 1호봉 181만원, 11호봉 149만원, 17호봉 182만원으로 임금테이블이 없고 체계가 잘못되었고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가 없다는 점, 구별로도 급여 적용이 다르다는 점, 동일노동 동일임금 단일임금 체계 적용 필요, 사업비와 운영비의 분리등 논의점이 많았습니다.

창원시가 이들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2018년 보류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이냐 시비사업이냐, 복지부 사업이냐 국토부사업이냐에 따라 급여가 갈리나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님에도 4대보험이 안되고 퇴직급여 적립이 없는 시설장들의 처우에 "좋은 일하십니다"라는 인사가 아니라 당연 개선되야 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돌봄취약계층 아이들60%, 일반아동 40% 돌봄이 이분들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복지다_필수노동돌봄종사자_종사자가_행복해야아이들이_행복합니다_아이키우기좋은도시_아이키워보고싶은도시창원을위해_개선해_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