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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호 창원시보] ‘차차차의원’이라는 별명을 얻은 지난 1년, 납세자 이익으로 돌아보며 최영희 2019-11-10 933

최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창원시 공용차 관리상태 점검, 중고차 관리감독 공백, 택시부가세 환급 개선, 공영위탁 주차장 신용카드 결제로 전환시키는 등 지난 1년간 자동차와 관련된 일에 매진했다.

이처럼 우연찮게 자동차와 연관되다 보니 여영국 의원께서 ‘차차차의원’이라 소개한 적이 있었다. 듣고 보니 재미있었다. 초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정책 결정시 납세자의 이득에 앞장섰다.

 

47개 고등학교 지원사업이 특정학교에만 편중되는 일을 개선할 때도 그랬고, 지금 풀고 있는 제한경쟁으로 둔 위탁 공영주차장 문제도 그렇다. 정치인이 표만 의식한다면 피해는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현금만 받는 구습이 계속되면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이 적고 당장 시민에게 필요한 주차장을 지을 예산이 없게 된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따지는 일은 분명해야 한다. ‘나중에, 천천히’라는 모호한 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어야 한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다.  

 

중고차 관련 피해 사례처럼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있어야 한다. 관내에서 연 3만대가 거래되고 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은 과태료 70만 원, 법인이 아닌 경우 35만 원이 부과된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도도 있어 실제 자동차 상태가 성능점검기록부 내용과 상이하여 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성능상태점검자가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성능점검을 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164개의 중고자동차매매업체가 있지만 162개 업체가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가입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다.

 

또한 동일 중고매매사, 같은 차종의 경우 신차처럼 중고차도 취득세를 건별 이중부담이 아니라 차액만큼 납부하도록 하는 정부 건의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냈다. 꼭 개선되길 바란다. 시가 소유한 공용차의 경우도 교체주기가 타 시에 비해 짧고 폐차와 매매가가 많게는 서너 배 낮았다. 7~8년 경과 후 12만km를 타면 부서별 정수대로 교체하던 것을 최소 9년 이상, 20만km를 운행하도록 부실한 관리 관행을 바꿨다.  

 

공영위탁 주차장 역시 신용카드 도입으로 바꾸었고 직영 8곳의 경우 내년에 설치될 계획이다. 수천억 원의 공유재산인 위탁 공영주차장 관리는 물론 지능형 교통인 ITS를 준비하여 시민들이 주차 앱 등의 할인을 받도록 시에 주문했다. 한번 등록으로 경차 할인도 가능하고 투명한 세입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현재 신용카드 가능 표기 부착만으로 계약금이 3~5배로 세수가 증가했다.

 

시민이 제일 진보했고 옳으며 정치는 늘 이류라는 말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본 의원의 일괄조례안처럼 시책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도움으로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생활정치를 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