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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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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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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전홍표 의원 “중대재해 예방, 공공의 역할·책임 강화” 창원시의회 2023-10-24 292

도내 기초단체 최초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발의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시·(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다룬 조례 제정 추진이다.

 

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벌칙만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안에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해 담았다.

 

구체적으로 창원시가 해마다 중대재해 예방·대응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담았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취급 시설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중점관리대상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과 관련해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전홍표 의원은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의 역할과 책임 또한 강조되고 있다정책적 근거를 마련해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27일 제1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