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이치우 의장 등, 행정안전부서 1인 시위 “특례시의회 목소리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개정” 촉구 창원시의회 2021-09-23 4813 |
- 광역수준의 행정・의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 권익과 기능 담긴 시행령으로 개정 촉구 - 개정 시행령에 특례시의회 목소리 반영 안되면 청와대 앞 시위 등 강경 대응 예고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24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창원‧수원‧고양‧용인시 등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특례시민과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이렇게 1인 시위까지 하게 된 것은 지난 달 27일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특례 사무가 기존 개별법에 있던 사항들을 열거만 했을 뿐 새로운 내용이 없어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고조된 데 있다. 1인 시위에 앞서 창원시의회 이치우 의장과 조영명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과 특례시의회 의원들은 질높은 행정・복지・의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알맹이 있는 권익과 기능을 관계 법령에 담아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성명서」 주요 내용은, ▲ 450만 특례시의회의 인구·규모에 적합한 기능 확대 ▲ 관계법령 개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특례시의회간 적극 소통 ▲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 적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의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450만 특례시민의 염원을 담아 청와대 등에서 4개 특례시민과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창원‧수원‧고양‧용인시의 재정규모, 행정수요, 생활물가 등은 일부 광역도시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광역 수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의회 조직과 행정역량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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