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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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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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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호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우리의 책임] 박현재 2021-09-10 24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우리의 책임

  

창원시는 지난 71일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식을 시작으로 창원형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아이와 관련된 안타까운 뉴스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요즘에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사례는 345건으로, 2018년의 24604건보다 22% 증가했다. 창원시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373, 2020432, 20216월 말 현재 294건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아동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은 멀기만 하다.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195911UN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891120일 아동권리협약이 만들어 졌다. 우리나라도 19611230아동복지법을 제정과 19911220일에 함께 지키기로 약속하였고, 아동의 권리보장 및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행하여 왔다. 그러나 원 가정 보호에 치중하다 보니 학대행위는 여전히 가정 내부의 문제이자 훈육의 문제로 취급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가하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하기도 한다. 이런 아동학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방치한 탓에 딸에게 쇠막대기·효자손 등으로 폭행하고, 달궈진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진 학대 사건, 40대 계모가 의붓딸 B(13)2시간가량 폭행해 사망케 만든 사건 등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아동 학대 범죄가 일어 나고 있다.

아이에게 잠깐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안전감을 주도록 부모나 양육자,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가 아동 특성이나 위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 발견과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으로 아이의 심리적 불안감의 그 슬픈 애착이 또 대물림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더 따뜻하게 아이들을 대해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기본임과 동시에 가정 외에서는 아이를 함께 키워가는 것임을 알고, 아동의 기본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여 건전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과 시의회 등의 존재 목적에 맞게 어떤 역할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