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특례시의회 이정희 의원

  • 전체메뉴
  • 의원로그인
  • 외부링크

맨위로 이동


언론보도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게시판 보기 페이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내용으로 구분
박춘덕 창원시의원,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수정 필요” 박춘덕 2018-09-05 176

  (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기사입력 : 2018년 09월 05일 10시 59분


   링크주소: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66749&thread=11r02

 

 

‘제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박춘덕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창원시의회 ‘제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춘덕 의원은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춘덕 의원은 이날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를 기억하십니까?”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은 1995년 해양수산부가 준설토 투기장으로 지정해 신항만을 공사하며, 퍼낸 흙(준설토)을 2003년 10월부터 웅동 투기장에 쌓은 후 준설토의 영양물질과 온도상승이 합쳐지면서 2005년 여름부터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파리떼의 일종인 깔따구와 물가파리 떼가 웅동과 웅천동 일대 9개 마을 주민들을 습격했다”고 부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와 영업 손실에 대해 해수부가 17억639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마을 주민들과 상인 1357명에 대한 국내 단일 환경 분쟁 조정사건으로는 최다 배상 결정으로 일단락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곳은 진해신항을 위해 매립이 시작된 2002년부터 계속되어 온 진해신항 조성에 따른 지역어촌마을의 생계대책민원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년 동안 진해수협과 의창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도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09년 12월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주)진해오션리조트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했다.

경상남도는 2013년 10월 공사가 진행 중인 웅동지구를 문체부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주)비와이월드를 사업자로 선정해, 탈락한 이후 경남도가 독자추진을 발표하고 2016년 5월 사업포기를 선언하기까지는 경상남도의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사업구간 내에 중복됨으로서 기존 사업이 지연됐다고 박춘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간 사업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추정사업비 440억원 증액과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추진에 따른 2년여 운영 기간 단축에 따른 기대 이익금 5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경상남도의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조성 사업이 실패하면서 또 다시 진해구민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기며 행정의 불신을 불러왔다”고 피력했다.

웅동지구 조성사업은 225만8692㎡(68만평) 중 민간사업자인 오션리조트가 지난해 1차적으로 42만5000평에 체육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현재는 대중 골프장 36홀을 운영 중이다.

미개발지 25만5000평은 외국인학교 11만7000평, 녹지 5만6000평, 진해수협과 의창수협이 6만8000평, 휴양시설 7만평이다.

토지를 임대받은 민간사업자가 2000억원 이상의 민간자본을 조달해 시행중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외 시설물은 유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업기간 내 중복사업을 거치는 동안 조정되지 못한 2009년부터 2039년까지 시설물을 포함한 토지와 기부재산 반환기일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웅동지구의 2차 사업인 휴양문화시설의 투자유치를 위해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토지임대 잔여기간이 2039년(20년)까지로 한정되어 있고, 임대기간 종료 후 민간사업자가 조성한 시설물 전체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기부 채납해야 하는 사업방식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투자유치의 막대한 장애요인이라고 했다.

또한 민간사업자와의 계약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대기간을 준공시점부터 하지 않고 협약시점부터 하는 것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문화, 상업, 테마파크,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휴양시설지역 7만평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남은 20년으로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된다. 조기개발을 위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휴양시설 부지 매각을 통한 개발방식이 필요하다”며 “웅동지구개발사업은 조선 산업에 편중된 진해지역의 경제적 구조를 혁파하고 관광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고 해양레저 관광산업 특화와 창원시 균형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웅동지구 관광레저 단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진해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고 나아가 창원시 경제부흥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창원시에 민간 투자자가 우수한 시설을 투자할 수 있도록 시 소유부지에 대한 매각을 포함한 기부체납기간 연장을 통한 전향적인 사고 전환을 함으로서 투자 여건을 보다 좋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을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11다88313. 2012년 6월28일)”며 “창원시는 웅동지구 개발협약서 내용 중 기간연장 부분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기간연장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안은 의회 의결로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심사숙고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세계적 기업과 투자자가 요구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는 지구촌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는 경제적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진해구 웅동지역은 창원과 진해신항을 경유해 부산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연도 지역에 부산 해수청이 추진 중인 LNG 벙커링 설치사업은 상∙하역 작업 시 영하 160도로 해안가에 인위적 안개를 불러와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며 “LNG 벙커링 설치사업은 107만 시민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동참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미래 먹거리 사업인 진해신항 조성사업을 비롯해 연도 해양공원유치, 명동 마리나사업과 웅동지구 복합관광 레저단지 개발 사업에 주목해 주시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