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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공원일몰제 따라 내년 7곳 공원시설 해제 박춘덕 2019-09-23 441

 

기사입력: 2019-09-23 21:11             이지혜 기자 

링크주소: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03850     

 

창원 공원일몰제 따라 내년 7곳 공원시설 해제

 

 

내년 7월 시행하는 공원일몰제 대상이 되는 창원지역 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7곳이 해제되고 12곳이 축소 변경된다.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23일 문화도시건설위원회는 상임위를 열고 창원시가 제출한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시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7월 공원일몰제 대상인 공원 총 25곳 중 공원으로 존치하는 5곳을 제외한 20곳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이중 성산구 월림동 월림공원, 상복동 남지공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원·상곡공원·삼계공원, 진해구 안골동 진해공원, 명동 웅천공원 등 총 7곳을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시설에서 해제한다.

메인이미지

공원시설에서 해제하는 7개 공원은 대부분 산지 지형으로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낮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다.

시 환경녹지국 관계자는 “대부분 산지지형이고 현재 자연녹지의 상태라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서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구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면적이 축소·변경되는 공원은 총 12곳이다. 대상지는 마산합포구 산호공원, 성산구 가음정공원, 진해구 제황산공원, 의창구 용동공원 등이며 시는 “공원 내 미조성 국공유지나 사유지 일부를 제외시켜 사유재산 침해를 해소하고 이후 공원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원 1곳은 신설한다. 신설하는 공원은 성산구 남산동 1481만1475㎡ 규모에 조성하는 삼정자 전통놀이공원으로 민간개발사업자의 택지 개발 등에 따라 조성하는 공원이다.

이날 문화도시건설위는 공원일몰제에 대한 주민대상 설명·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춘덕(자유한국당, 이동·자은·덕산·풍호동) 의원은 “공원 해제 등과 관련한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과하게 높아지고 있다. 정확하고 간단 명료한 자료를 통해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시는 “전문적인 인력의 한계가 있으나 홍보영상, 책자 등을 만들어서 직원들도 교육시켜 바른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의견이 반영된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은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논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빠르면 10월 말께 최종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