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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호 창원시보]창원특례시 김종대 2019-04-25 662

[제212호 창원시보]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이상향(理想鄕)을 추구하며 수천 년간 발전해 왔다. 이상향은 인간이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보는 동경의 세상을 뜻한다. 인류가 바라는 이상향은 근심 없이 정신적으로 만족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정치와 행정 행위를 한다. 정치와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은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고 가치이다.

창원시는 2010년 7월1일 정부 정책에 따라 창원,마산,진해시 3곳이 통합했다. 도시의 규모를 볼 때 면적(747km2)은 서울특별시보다 넓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대전,광주광역시보다 높다. 인구 106만의 기초지자체로서는 광역급의 행정수요와 제정부담 등을 수용하는데 한계를 느껴 새로운 행정체계의 법적지위가 요구되는 때이다.

마침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 따라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특례시 포함)’이 입법예고 되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라는 법적지위와 명칭을 부여받고 광역시급 위상에 걸 맞는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것이다.

특례시로 승격되면 정부와 직접적인 교섭을 통해 독자적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국책기관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된다.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19개 부처, 518개 사무가 이양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과 지방교부세율 확대, 국고보조금제도 개편으로 재정력에 따른 기존 보조율이 차등화 된다.

포괄보조금제 개편으로 취득세의 공동과세(50:50) 100% 시세화 및 지방소비세율 등 제정보전금이 확대되고 기타 세외수입이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자치재정력(1500~3000억 원)도 향상돼 행정 수요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광역사무의 획기적인 권한 확대로 시민맞춤형 사업의 자율적 추진도 기대할 수 있다. 지역개발사무 특례로 그린벨트 해제(30만m2 이하)는 물론 도시기본계획 승인, 51층 이상 건축물 승인,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참여의 권한까지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공유수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분야도 대폭 개선된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양적 확충과 청년 일자리, 건강생활 복지서비스가 확대된다. 교육재정 확충으로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다만 특례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광역도와의 재정과 직결된 구체적인 특례의 범위와 권한과 인사권 등을 놓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특례시 지정을 획일적인 인구 규모의 기준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지리,지역적 특성과 급격한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한 균형발전의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사람중심의 도시, 새로운 창원특례시’가 되어 창원시민들은 앞으로 보람과 가치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