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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호 창원시보]창원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선결조건 김우겸 2019-06-10 842

[제215호 창원시보]

지난달 15일 전국 시내버스 파업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창원시내버스 노조 측도 파업을 예고했으나 협상 타결을 함으로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지 않았다. 시내버스는 난폭운전·과당경쟁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지역신문에서는 ‘창원시내버스 불만제로’라는 기획기사를 10회 계획으로 보도 중인만큼 시내버스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다.

허성무 창원시장 역시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 중 하나가 ‘창원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공공성과 민간업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의 중간지점을 찾아 고민 끝에 나온 정책적 산물이다.

서울특별시, 부산,인천,대구,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파른 재정지원액 증가와 업체들의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들의 현실을 보면서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공공성과 효율성 모두 살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해서는 시내버스의 운송원가에서 항목별로 세세하게 기준을 수립하고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시내버스 운송수입금과 광고료 등 부대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역은 업체가 잘못했을 시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강제하고 있지 않은데 대구광역시의 경우 재정지원 회수, 준공영제 지원 배제 등 강력한 조치들을 조례에 담아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도 사후 관리 장치들을 도입하기 위한 협약서·운영지침·조례 등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창원시내버스가 가지고 있는 배차시간 부족으로 인한 난폭운전, 공동배차 및 일부 경쟁노선으로 인한 과당경쟁,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는 일부업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 준공영제부터 도입한다면 창원시가 재정지원만 과중하게 부담하게 될 것이다.

창원시내버스 문제는 세밀한 분석을 요하는 경향이 많다보니 시의회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