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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권성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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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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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호 창원시보]동전일반산업단지, 수용성 절삭유 업종제한 규제 완화를! 권성현 2019-03-25 909

[제210호 창원시보]

통합 창원시 핵심 부도심의 하나인 북면에는 지금 동전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동전산단은 통합 전 옛 창원시가 도·농 통합 이후 낙후된 북면지역의 균형발전과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해 왔다.

옛 창원시는 2008년 10월 ㈜대우건설, 대저건설과 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184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계획했으나 예정부지 침수방지를 위한 성토용 토사확보 애로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오다 2017년 5월부터 49만여㎡로 축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사업 시행자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STX조선과 두산중공업 등 지역 대형제조업이 침체되고 있어 분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창원시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수용성 절삭유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예외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수년전부터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등에 건의해 왔다. 환경부는 관련 기관, 단체와 협의를 거쳐 입주제한지역 내 입지시설 827개소 중, 본류 1km, 지류 0.5km 경계 밖의 시설 670개소에 대해 양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등 5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지자체가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향후 수용성 절삭유 사용 업종의 입주제한 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북면 동전일반산업단지 분양은 물론, 대산면 창원일반산업단지 내 30여개 기업체들의 운영도 힘들어질 것이다. 통합 창원시 출범이후 북면은 감계·무동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4만 명을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북면의 자족도시를 위해서는 동전산단의 성공적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낙동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지정 외에 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환경부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전향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올해를 창원경제 부흥의 원년으로 선포한 창원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동전일반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산업용지 적기 공급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만큼 환경부는 성공적 정착을 위해 수용성 절삭유 규제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