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창원시, 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창원시의회 2021-12-02 4973 |
- 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을 위해 소통 협력 약속 -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와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일 오전 창원시장 접견실에서 시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금까지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관장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창원시의회와 창원시는 성공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 관계 부서 간 사전협의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날 이치우 의장과 허성무 시장은 사전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전 분야에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에 공감하고 양 기관의 인사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임자 선정 등 인력 재배치 ▲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 교육훈련 통합 운영 ▲ 휴양시설, 복지포인트 등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 인사운영 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약서에 담았으며,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선 실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치우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인사권 독립에 시장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로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했다”며, “특례사무 확보를 위해 집행기관과의 동반자적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의회 인사권 독립이 빠른 시일 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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