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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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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창원시는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오** 2021-01-05 0

올해로 10년째, 뇌경색으로 투병중이신 87세 어머니를 혼자서 수발하고 있는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매월 약값에 병원비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전국 20여개 지방정부에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아래는 해당기사 내용입니다! 강원도 양구군처럼 매월 5만원~7만원 이상이라도 지급받으면 가계에 크게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세요!



전국에서 처음 ‘어르신 봉양수당’을 도입한 강원도 양구군이 시행 10년 만에 수당을 최대 7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양구군은 27일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부모 가운데 1명을 모시고 살면 월 5만원, 1명을 더 봉양할 때마다 추가로 월 2만원을 더 받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부모 2명을 모시고 살면 월 7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금은 부모 가운데 1명을 모시고 살면 월 2만원, 1명을 더 봉양하면 추가로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3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1인 봉양자는 130명, 부모를 모두 모신 봉양자는 10명이었다.
양구군은 2010년부터 80살 이상 부모와 함께 사는 주민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양구군의 고령인구비율(전체 인구 중 65살 이상 비율)은 20.6%에 이른다. 이후 속초와 삼척 등 전국 20여개 지방정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gangwon/976092.html?fbclid=IwAR2KuXS6zQy_npzN8nc2ha1D1NH6ysfmLhsStvyLJZj-JRZE3lKXigLm7y4#csidx45654d3f8e2d5afaaca6ef38e2cdc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