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검토 요청 최** 2020-09-01 0

가음4구역 재건축조합에서는 지난 2020년5월15일 제2차 대의원회를 통하여, 세대수 변경(640세대→570세대)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 재건축조합은 당초 640세대 계획에서 종전주택 보유세대(635세대) 보다 65세대 부족한 570세대의 변경을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의 세대수 감소의 경우 변경 범위 없이 “경미한 변경”으로 해석한다는 근거를 들어 대의원회만의 의결로 변경을 확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련 부서” 또한 동일 조례를 들어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 제6호, 제8조제10호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건설예정 주택세대수가 최초 정비계획수립 시 보다 감소하거나 다음의 비율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가. 건설예정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경우: 7퍼센트 이내
나. 건설예정 세대수가 1,000세대 미만인 경우: 10퍼센트 이내
다. 건설예정 세대수가 1,000세대 초과할 경우: 15퍼센트 이내

그렇지만, 이는 25평/1000세대 재건축 계획을 250평/100세대로 변경하여도 세대수 감소에 해당하므로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어의없는 해석이 나오는 오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세대수 보다 65세대 작은 세대수로의 변경으로 인해, 65세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대의원회가 임의로 의결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당 조합과 같이 기존 세대수 보다 작은 세대수로의 감소로 인한 재산권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세대수 증가시 보다 구체적으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재검토 및 정정을 요청드립니다.